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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5-20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조례안 2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철간사

대신 진행을 맡은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홍성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정 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9회 임시회가 군민에게 희망이 되고 생산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국민 제안 규정, 그리고 홍성군 제안 규칙에 따라서 제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의된 조례는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창안 제도와 제안 제도라는 용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7개 지자체에서만 관련 조례에서 창안 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175개 지자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제안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담겨진 창안이라는 용어보다는 제안이라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조례안 제목에 보면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요번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이 삽입돼야 옳은 걸로 보고 있는데, 운영과 조례안 사이에 “에 관한” 자를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기철간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대로 저도 창안이라는 말에 익숙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고요. 지금 창안과 제안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을 때 창안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이게 어떠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민들이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좋을 거 같다라는 제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안이라는 말이 쉽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용어에도 분명하게 창안이라든가 제안이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창안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창안이라는 단어 안에는 제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라는 단어 안에는 창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견을 내어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창안이라는 것은 어떤 방안, 또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해 내어서, 또는 그런 생각을 방안으로 제시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서도 국민 제안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안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안이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많은 방안으로 처음으로 생각해서 그걸 제출해 내는 것을 가지고 의견 제의를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뒤에 안 제출 방안에 보면 그냥 제2조 창안의 종류에 보면 군민의 창안적인 제안 안에 첫 번째 자유창안이라는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를 제안한다는 것과 두 번째 추천창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등의 모집 제안 등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 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뭔가 우리 홍성군민이 어떤 생각의 창안을 내서 군에다가 참신한 의견들을 제출해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창안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답변해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저도 가는데요. 사실은 창안이 가장 걱정인 게 1여 년 지나면서 의원 생활 해 보면 행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창안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실생활에 빠르게 변화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행정의 기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난 부분을 친다든가 아니면 더 보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사실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위에서의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실생활에 접목시키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행정 안에 몇 가지 몇 가지를 더 보태고, 또 빼고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아시겠지만 실생활에 움직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문병오의원

획기적인 어떤 안건을 내어놨을 때 군정이, 또 우리 홍성군이 발전을 하려면 생각 자체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채택된 안건들이 난해할 때 제15조에 보면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 놨거든요. 이처럼 좀 포괄적인 안을 우리 홍성군이 좀 시대적으로 앞서가서 획기적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자원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정도면 나는 이 조례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올 정도 된다면. 그래서 이 창안이라는 제도를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 일곱 곳에서 이걸 현재 창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특별한 어떤 시도예요. 시대적인 것을 앞서간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제안 제도를 175곳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앞서가지 않고서는요 시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안 제도는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창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가 생소하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느냐는 단어의 의미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창안의 정의를 삽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류를 넣지만. 정의를 넣은 다음에 정의 후에 창안의 종류가 지금 자유창안이라든지 추천창안이 있듯이 이렇게 좀 순서대로 정의를 나열한 후에 추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 목적에다가 창안을…

김기철간사

목적 다음에 정의를, 창안의 정의를 넣어서, 아니면 창안의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해서 여기에서 주요 쓰여지는 용어들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풀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좀 더 사람들한테 와닿을 때 의미를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봅니다.

김기철간사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제안 이유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홍성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철간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게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청양밖에 없어요. 15년에 제정됐고 극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시군은 규칙이나 예규 등으로, 그러니까 지침이나 이런 걸로 지금 규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방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 후에 공익 신고가 들어오면…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 조례안이 법제처 어디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언제쯤 내려왔어요?
사팀

감사팀

천유란 2016년하고요 2018년도.

김기철간사

두 번?
사팀

감사팀

천유란 예.

김기철간사

2016년도에 했는데 안 하고 2018년도에도 한 번 더 권고했다는 얘기죠, 하라고?
사팀

감사팀

천유란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아무래도 제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사팀

감사팀

천유란 예.

김기철간사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보통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넣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으로 넣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경우…

김기철간사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단서조항인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강제규정인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닌 다른 조례와 다른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으로, 강제규정으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표준안에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입법하고 또 조례의 위임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기철간사

이번에 조례안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지를 열어 놓고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사실 조례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강제규정이나 단서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조항들이. 그래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강하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제가 봐도 굉장히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딱 규정을 짓고 나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권고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시행하도록 시행령이 내려온 겁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이 조례는 8건의 조례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마을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기준을 그렇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판단은 타 시군 도내 사례를 보면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 인근에 예산군,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8천에서 1억 5천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상향해서 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보수를 기존에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상승해서 3천만 원 기준으로 올리는데요. 요것도 예산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법령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설계라든가 또 단가 적용을 잘했는지 이런 거를 봐서 적용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의원 이병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체들의 지원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또 자유총연맹단체, 또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단체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합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3월에 광주 동구 해병전우회 조례 제정을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끝에 폐지를 했고 금년도 5월에는 창원시에서 똑같은 사례로 추진하다가 타 자치단체들의 그런 논란이 있어서 거기도 부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통합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런 자원 봉사 활동 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통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찬성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김기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123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210호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154쪽에 보면 제4조 단장·부단장 임기에 대해서 해촉이 한자로 더 추가로 삽입이 됐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해촉이라고 보면 한자로 꼭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중앙 법제처에서 어느 때는 한자를 넣고 했다가, 우리 한국어 표기로 해서, 또 어느 때는 넣으라고 지시가 내리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뜻이 안 맞으면은 다른 문구도 다 한자로 삽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넣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시 사항이다 이거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이거는 아주 간단한 자구 문제이기는 한데 1조 목적에 본래는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 붙였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꾸면서 홍성군 띄어쓰기를 했는데 거기 뒤에다가 자문단이라고 약칭을 넣어 버리는 게 낫지 기능에다가 넣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고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이 조례의 문구를 홍성군안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띄어 쓰고 이렇게…

김기철간사

띄어 쓰고 붙여 쓰고가 아니고 1조에 보면 괄호 치고 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라고 약칭을 넣었잖아요. 그거를 넣을 때 지금 개정안에는 기능에다가 넣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에는 그렇게 붙이고 밑에다가 자문단 할 때 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김기철간사

거기다가 저희도 자문단이라고 하면 굳이 2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1조만 바꾸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2조 기능에다 자문단 하면은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이 헷갈릴 수…

김기철간사

위에서 약칭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통합으로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질 텐데 굳이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나요? 요게 지금 아주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 의문이 생겨서 번거롭지 않을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모 전문위원, 김기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해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211호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