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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근식 의원 발언

23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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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항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불광동 23번지 일대로 불광중학교에 인접한 불광2동 지역과 수리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불광1동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2013년 8월 1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2014년 12월 05일부터 2015 년 12월 20일까지 1년여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불광동 수리마을은 제1종,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 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개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의 건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있어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취락지구 지정가능 범위가 공고되었으며 2010년 4월 지구면적 100,387㎡로 취락지구지정계획 변경 방침을 최초 수립하여 2010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2월 구의회의견청취, 2012년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5월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필지 외 전, 답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지구계 범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회신되어 지구경계선을 조정하여 2014년 8월 지구면적 92,401㎡로 서울시 재결정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한 결과 불필요 전, 답 과다 포함의 사유로 보류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취락지구 내 전, 답을 최소화하고 경계선을 재설정 2015년 9월 지구면적 73,138㎡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금번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강진오 자연생태팀장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건축물 대장하고 GB건축물 대장하고 가격이 건축물에 가격 똑같은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대지로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은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어떤 무허가 건물은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런 것들은 건축물로서는 사실 가격이 없는데 토지로서는 가격이 꽤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건축물로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지만 만약에 토지 대지가 내거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에요? 원래 남의 것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면 이 대지자체도 남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건물이 있는 대지를 하는 취락지구 지역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정병호위원

거기다가 합류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이 있는 현재의 건물대장이나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주었다는 것이지 가격은?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보상이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보상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근식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문근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관동 313-1 일대는 71년 7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 및 개선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공고(2008. 5. 16.)된 지역으로 은평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코자 2010년 4월부터 추진한 바 있으나 취락지구의 조속한 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지정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진관동 313-1 일대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은 취락지구 경계선이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계선의 정형화’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형태로 경계선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1.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필요함. 2.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락지구 경계선을 최대한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을 의견청취안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의견제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근식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근식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문근식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근식위원께서 제시한 지역주민 생활안정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락지구 경계선을 최대한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본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