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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6-11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이 기부자, 그러니까 기부금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나요, 혹시? 과장님이 이쪽에 배석…

문병오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실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김기철간사

그래서 받았을 때 이분들이 직접 홍성군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부금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부할 수 없는 지자체기 때문에 금지 제한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영수증은 다 발부가 되죠.

김기철간사

됐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받는 경우, 홍성군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우에 포함을 시킬 거냐는 사항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모금과 기부의 주체는 다릅니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 지금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 자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기부했을 때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 줄 거냐 아니면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이병희의원

직접 기부.

김기철간사

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기부에 대한 것만.

이병희의원

공동모금은 이 법령 자체가 다를뿐더러.

김기철간사

법령 자체는 다른데 지금 우리가 예우를 해 줄 때 축제라든지 행사에 초청하고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게 어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희의원

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체가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모금의 언어 해석상 보면은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 기부라는 것은 하는 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기철간사

그런데 모금 같은 경우 모금회 하는 경우도 기부 형식으로 내가 어디에다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모금회를 통해서 줘요. 왜냐면 사회복지법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금회가 아닌 직접적으로 홍성군에 기부를 했을 때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 줄 거냐, 아니고 공동모금회나 타 단체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도 홍성군에 줬을 때, 기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까지 포함을 해 줄 거냐는 부분이죠.

이병희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

김기철간사

그래서 기부금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예외 조항으로 기부자 예우 법령,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이런 데를 통해서 타 단체를 통해서 기부한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안건으로 올려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있으면 더 좋겠다. 왜냐면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배제시키고 여기에다 직접 기부했을 때만 예우를 준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고민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가 그냥 홍성군에다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내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홍성군에 기부를 하지만 이걸 장학금을 쓰든 아니면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관에다 쓰든 써 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이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좋은 발취고요. 기부하는 분들이 외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우 4조에 보면 초청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안 올 수도 있고 부담 갈 수도 있는데 이 항목에도 외부인들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거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교통비 지급까지는 조례안에…

이병국위원

그런 게 예우 차원에서 안 돼요?
특별히 예우해 준다는 그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이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상징적 의미의 기부 문화 활성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금액이나 물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야 기부자라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금액을 제한…

이병국위원

금액이나 물품 같은 게 기부를 했을 때 그 범위가 금액이라든가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병희의원

그건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최소 한정.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백 원 기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금액이나 그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조항에는 안 넣어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원 단위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보통 천 원 단위로 하고 공동모금 해 가지고 할 때는 몇 원까지 나가는데 보통 천 원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기부라는 것에 어떤 한도를 정해 놓을 경우에 사실은 기부라는 것은 기부자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탁을 받거나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것들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순수한 기부의 차원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순수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어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떤 상징적 차원의 출발점에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걸 탄력적으로 이 조례는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심의해서, 그 뜻인 거 같은데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이번에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요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인선미입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충남도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현장평가에 참석하시어 제가 대신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업무가 확대되고 체계화되어 총괄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명이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이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구성 인원 및 자격, 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법적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조례라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적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목적을 두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연령 제한이 막내가 18세 미만이라고 혹시 둔 이유가 있나요? 만 18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17세까지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나요?
승천

노승천의원

다자녀에 대한 규정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기철간사

17세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김기철간사

상위 법령이 그렇게 돼도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조정은 안 되는 건가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안 되더라고요.

김기철간사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가 만 18세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안 돼요.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목과 제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목적이 있었으면 그 안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겠다라는 설치 운영에 대한 이 조례 항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자녀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크게 갖고 그 안에 센터 설립을 먼저 기초로 하자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의 인원과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약간 다른 게요 지금 정책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세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실·과별로 모으게 되면 어떤 걸 지원한다, 어떤 걸 지원한다 1항, 2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조례안이 복잡해질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원을… 선제적으로 센터 설립을 먼저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는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설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협의, 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 몇 군데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중소도시는 선제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다자녀를 치면 아이 셋인데요. 부모까지 합치면 다섯 명입니다. 인구 유인 정책을 저희 홍성군이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 이슈에 관련된 부분 특별한 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살고 있는 5인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혹여나 유인 정책이 아닌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 센터 설립을 위해서 그분들의 적지 않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 줄 수 있는 수요자 측에서 정책 발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센터 설립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 운영을 먼저 해서 지원을 먼저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얘기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센터 설립을, 조례안을 행복 지원에 관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의 파트로 센터를 먼저 설립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저희가 변환시켜서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하고 안에 내용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지금 이 미첨부 근거 규정에 보면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중 3호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당이 이게 안 돼… 근거가 없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효력은 상관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팀장님께서 보실 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결과가 지금 이거하고는 미치는 것이 없다고…

문병오위원장

만약에 어차피 이게 지금 발의가 됐을 때 말씀하셨던 건립 시 건축 규모, 센터장 인력 규모, 센터의 역할,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서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행정에다 옮겨서 담아 갈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비용 산출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떤 한 예지 꼭 이렇다는 예도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비용은 추후 정리가… 지금 이게 완성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협의하에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미첨부 근거랄지 사유서에서 나왔던 이 규정 근거랄지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지금 현재 정확한 규모와 인력 이런 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를 못 한 것뿐이지 그게 구체화되면 이건 산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노승천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지금 센터를 세우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자녀에 관한 부분에 삽입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센터를 세우면서 다자녀가정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김기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서 실질적은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터 설립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센터 설립은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공동에 대한 모임 장소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가면서 다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담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출 예산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한 게 전국 단위의 다자녀지원센터가 없습니다. 한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산출 예산을 잡아서 추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홍성군이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산출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제 생각에서는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제 생각도 지금 그런데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다자녀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의 조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자체의 내용에 보면 센터 설립이 주안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먼저 선제적으로.

문병오위원장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의 제목을 다자녀가정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명칭이 바꿔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아닙니다. 앞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라고만 하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목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앞으로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개정, 개정,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담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실·과별로 여러 가지 과에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례가 완성되기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요 지금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자녀 행복에 관한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되 그 안에다가 센터를 먼저 담아 놓고 그 센터를 설립 후에 그 속에서 다자녀가정 행복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실·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 조례가 우리 홍성군에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팀장님이시지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시지만 꼭 과장님께 전달해 주셔야 할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놓지 마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