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왕정순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4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관악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악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 급수별 장애인들이 총, 6급까지인가요 5급까지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6급까지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구에 몇 명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급수별로요?

주순자위원
아니, 전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체 2만1,200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2만1,000명이면 우리구에 관람석을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 법률에 의해서 관람석을 1%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게 문화관이 해당됩니다. 문화관에는 이미 장애인석 8석이, 698석인데 7석 정도만 되면 되는데 8석 정도는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문화관에 가서 다 했는데, 예약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좌석의 1%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좌석이잖아요.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중증이라든지, 중증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런 관람석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4급에서 6급은 중증이 아니니까 일반인들하고 자리 배치를 따로 안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용대상층이 주로 중증은 사실은 많이 참여를 안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4급에서 6급 정도, 주로 휠체어 장애인

주순자위원
자료에 보면 1%라고 그랬는데 지금 관악문화원에 가보면 뒷좌석에 보면 스쿠터나, 사실은 사람보다 스쿠터의 자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좌석을 꼭 배치 안 해도 예를 들어 좌석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나로 한다든지 그런 예인가요? 그런 스쿠터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스쿠터가 들어가서 그 자리로 이동해서 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앉으시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스쿠터 자체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간이

주순자위원
차라리 그러면 두 개에 하나를 하는 거보다 장애인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팻말이라든지 해서, 그걸 전부 다 해서 스쿠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낫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들의 보호자들, 스쿠터를 가져가면 사실 보호자들이 없거든요. 휠체어에 보호자들은 있어도 스쿠터에 보호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두 분 다 휠체어는 보통 오시면 자리에

주순자위원
휠체어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보호자가 꼭 필요하고, 스쿠터는 본인이 운전을 하니까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영화관, 공연장에 올 때는 보통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거의 두세 분은 오시잖아요 같이, 동료라든가 아니면 보호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주순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호자석까지 해주는 건 이거 보호자석을 더 마련해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보호자석은 좀 그렇고.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좌석을 배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보호자석을 장애인한테 더 배려하는 게 낫지 솔직히 보호자로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은 한 분인데 보호자가 두 분 간다. 지금 장애인이면서도 일상적으로 보면 차나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일반인 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맞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많잖아요. 많은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장애인석까지 마련해야되지만서도, 보호자석은 비행기처럼 긴 게 아니니까 보호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꼭 마련하는 거보다 알아서 앉잖아요, 앞에 앉든 뒤에 서든. 꼭 이렇게 마련을 안해 줘도 된다는 판단이 서서 보호자석을 하는 건 좀 마땅치 않다라고 제 의견인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기 보면 최적관람석과 가까운 자리에 배정하도록 한 이유는 장애인분들은 최우선이 안전이에요.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게 장애인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대피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호자석도 마련해 주는 게

주순자위원
휠체어를 타면 거의 뒤에 있고 스쿠터는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스쿠터도 중증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거의 타고 다녀요 솔직히.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스쿠터를 거의 못 타요, 또 휠체어밖에 못 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정말 움직일 수 있거나 자기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스쿠터를 이용하지 요새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스쿠터가 움직이지 휠체어로 이동해서 관람할 정도가 되면 혼자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보호자석을 비행기도 아닌데 보호자석을 이렇게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자석은 사실은 설치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문화관 운영지침에 배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주관부서에 협조를 하는 식으로 하지 딱,

주순자위원
사실 행사에 보면 장애인석을 지정해 놓으면 장애인들은 거기다 할 수 있어도 보호자석이 있지만서도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굳이 보호자석까지 배려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서고. 차라리 아예 그럴 바에는 옆에 앉게 다 장애인석을 더 확보하면 오히려 한 칸 옆에 앉을 수 있잖아요 보호자들이. 꼭 옆에 가까운 자리에 보호자석이라고 확보해 놓는 것보다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바로 옆에 두는 건 비장애인이잖아요, 보호자는. 비장애인을 최적관람석에 장애인과 같이 두면 일반인들이

주순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거의 다 혜택을 많이 본다고. 제 말 취지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혜택보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은 정말 평생을 장애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주순자위원
알지요, 중증은 아는데 후천성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거의 다 우리들하고 비슷한 분들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장애인을 딱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행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조례 담당은 생활복지과장께서 하시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에 문의해 본 바 현재 장애인석은 확보가 돼 있는데 옆에 보호자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해서 비워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장애자와 함께 온 동반자가 있을 때만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대로 비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석은 비워져 있더라도 보호자석은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위원님이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이 과에 계시는 위원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위원님한테 여쭙지.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왕정순 발의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이 시설을 이행할 수 있는 담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지금 문화관 공연장이 해당되는데 시설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지고

이상철위원
선언적 의미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그래서 저도 시행부서에 문의를 해본 바, 일단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팻말을 붙이고 하는 건 쉽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들어갈까봐 그렇지 않아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확보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그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지 못한다면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하도록 한다는

이상철위원
권장밖에 못할, 선언적 의미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이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