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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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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2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전총괄과 이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선용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 노승천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최근 2년간 요구 사항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묻자면 자료에 보면 2017년, 18년, 19년에 지금 405페이지 전기료 관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내포 신도시나 이런 게 자꾸 연수 하면서 설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등이,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늘어나는데 2019년도가 오히려 지금 작단 말이에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2019년도는 지금 4월까지밖에, 올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아직…

문병오위원장

지금 4월 나와 있는 연도별로 쭉 보면 2017년도, 18년도 하는데 2019년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요?

문병오위원장

예.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2019년도가 지금 4월까지밖에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5, 6, 7, 8, 9, 10, 11, 12월까지가 있어야 금액이 총…

문병오위원장

아니, 제 말은 4월치만 봤을 때. 전기 납부료 405쪽에 4월치만 보세요, 4월 2017년도.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4월치가 17년도, 18년보다 적다 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장

예, 19년도가 월등히 적은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일수가 아직 다… 4월 고지서가 한전에서 아직 안 온 상태라 지금 다 납부가 안 된 상태가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4월 얘기는 전체 금액이 안 들어와서 이렇다는 얘깁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고지서가 아직.

문병오위원장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 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록이 없어서 물어보고요. 지금 임대 기간이 얼마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60개월입니다.

문병오위원장

60개월, 지금 어느 정도 나갔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33회 상환했고 27회 남았습니다. 월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 군으로 귀속돼서 저희 군에서 이 상환료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인력이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그 인력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지역,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관리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설치하고 지금 비 나갈 때 원래 회사에서 이게 관리를 전체적으로 위탁 기간 동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답변할 분 안 계십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이 LED 임차한 거에 대해서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자료, 보충 자료로 팀장님이 만들어서 주고요. 이 보충 자료 나올 때까지 다른 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다른 질문 사항 계시면.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올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보면 6건으로 돼 있잖아요,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이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다…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은 전부 다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좀…

이병국위원

내년도에는 몇 건이 계획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 지동 소하천하고 신리 소하천도 계속 연속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면 재해 예방하고 환경 개선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1항에서부터 12항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배정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그 재해 예방 기여도는 1번이 불량시설 개소수, 그 밑에 보면 2번은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3번은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그다음에 4번은 피해 유형, 5번은 유형 면적, 6번은 토지 이용 현황, 7번은 하천 경사도, 8번은 하천 정비율, 9번은 친수 공사 요구도, 10번은 주민 수혜도, 11번은 공공시설 수, 12번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러는 부분도 있고 기록도 보고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단 말이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궁금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준비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폭염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올해도 수방대기라고 해서 6월 말부터 시작되시겠죠.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수방대기 이후에 사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즘에 폭염에 관련된 부분이 사망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책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세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을 2021년 2월까지 해서 원래는 다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도에 4월 2일 날 매뉴얼 이런 거 다 신청을 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가 취약계층하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성만의 특성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거 진행하셨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도 저희가 가입하고 이런 거를 더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구수라든가 저희가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보험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있으면 저희가 폭염 대비부터 해서 시작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자료는 총괄과에서는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계획을 잡으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명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승천

노승천위원

명수 말고요 디테일하게 말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준해서 홍성만의 특성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검토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금 행감을 통해서 여쭤보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특별한 게 없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으로 쿨링포그 이런 걸 한번쯤 도에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늘막 그런 거를 늘리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늘막도 알고 있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늘리고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는 타 시도에 어디를 가도 쿨링포그라든가 그늘막은 횡단보도에 다 서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홍성만의 특성 있는 거를 잡아 보자. 22.5%라고 하는 노인 인구의 수에 비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전 미지역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한 특성화를 한번 종합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다고 말씀을 작년에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 말고 저희만에 있는 것들을 잡아 가야 된다는 거죠, 지역별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는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6년도에 풍수 저감 대책 종합 계획은 수립했고.
승천

노승천위원

추후로 2021년인 건 제가 알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21년,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알고 그래도 요즘에 폭염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장마 때 굉장히 많이 스콜성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폭염 위주로 저희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 있게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5년 단위라 그래서 기후가 5년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작년 말씀대로 올해 홍성만의 특성 있는 계획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세우셨냐는 거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 대비 구축을 하고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각 부서별로 보건소나 또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과, 또 아까 보고드린 해양수산물은 수산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협조 체계도 구축하고, 또 문서로 다 시달하고 비상 대응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있으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체계를 다 해서 서류나 구성, 직원들의 준비 체계는 다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종합 계획 수립은 의회의 승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뭔가 저희한테 승인 요건이 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종합 계획에 의회한테 보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안내에 대한 공문 발송 말고 공문 말고 디테일하게 구성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느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들이… 아직 안 세우셨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 인명 피해가 요즘에는 배에서 한 명 떨어지더니 아니면 배 침수로 인해서 해외까지 나가는 상황에 국가 비상 사태처럼 언론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성 군민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중요하게 지켜야 될 역할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계획 세우셔야 돼요. 아직 안 세우셨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기본 계획은 다…
승천

노승천위원

기본 계획만 있는 거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수립돼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만의 특성화된 계획,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을 하여튼 반영해서. 그런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세워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데 저희 홍성군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없어야 하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그거 기초 계획 세우신 거 저희한테 매주 화요일날 정책협의회 할 때 오셔서 한 번 정도는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감사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닌데 홍성에 하천이 많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특히 또 반납 사항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도 많았고, 그런데 하천 정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시는데 하천의 수목 관계된 종합 계획이 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하천에 수목 제거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수목에 관련된, 어느 지역은 어떻게 수목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메타세콰이어지만 하천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천에다가 이런 나무는 잡목으로 제거를 한다든가 뿌리까지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나무를 세워야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혹시 갖고 있나요, 홍성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적으로 제방이나 이런 데는 농작물이나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심지 말라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하천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하천의 범수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베어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목 관련돼서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지 말라라는 법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무조건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2차적인, 1차적인 건 아니지만, 2차적인 재해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를 심지 않아서 흙이 비가 많이 옴으로 해 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서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무조건 나무를 심지 않는다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방풍이나 방수림 이런 거 외에는 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심지 말라 그런 취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법규 관련된 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아직까지는 그러면 홍성은 기초적인 조그만 수목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하천에 대해서? 수목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예, 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주환입니다. 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뿌리 식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방이 보호되는 거보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식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친수 공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최소화 내지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만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반적으로 하천이 특별하게 변화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비 사업 외에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이용한, 하수종말처리장 가다 보면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주변 하천에다 그걸 세우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광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안 심고 다른 거로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리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종합적으로 둑을 좀 더 넓게 쌓아서 유실되지 않게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둑을 좀 넓게 했으면 메타세콰이어를 세워도 유실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둔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강변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도비 반납 사항에서 보면 소하천 반납 사항이 소소하게 한 몇 천만 원씩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충분히 나무를 반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논이나 이런 거를 자기 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나무를 심을 공간이 많이 있어야 경관 조성도 하고 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 말고 농어촌공사 토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까지 하면서 땅을 사면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 얼마나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유지, 군유지, 또 농어촌공사의 협의 사항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둔덕을 세워서 좋은 나무를 세울 수도 있다. 현재 있는 상태에다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분명히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풍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하천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휴지라든지 어느 잔여지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는 말씀하신 부분들 많고요. 맞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소하천이라든지 아까 삽교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옆에 붙어 있는 국공유지가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해서 벤치라도 갖다 놓고 옹색하지만 그런 거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용역 조사도 해도 괜찮고요 제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항상 보면 준설 위주, 그다음에 삐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 이런 부분이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게 기본이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의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팀장님 답답하신가 봐요. 하실 말씀 많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종합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둔덕이 없어서 나무를 못 세웁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둔덕을 만들어서 나무를 세워 드려서 강변 하천 걸을 수 있는 산봇길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2차적인 하나의 정비 사업 말고 2차적인 주민들한테 돌려 드릴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소하천은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 세우시는 데에서 먼저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하여튼 하천 정비 사업할 때 그런 유휴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친환경적으로, 또 옆에 주위에 농작물이나 이런 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 가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해 보시겠어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들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메모해서 내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폭이 지금 하천 재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천 예정 구역과 하천 구역은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하기 때문에 인접돼 있는 유휴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참 아쉬워요. 하천이라는 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 주민과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게 없는 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맞죠. 농작물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무가 높음으로 해서 일조량이 적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은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전적인 문제에서 소하천 정비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다시 또 주민한테 돌려 드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약간의 집중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그러니까 공통 자료에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인데요. 안전총괄과의 성립전예산을 보게 되면 2017, 2018년도에 꼭 들어가는 게 하도 정비 및 관리,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성립전예산에 들어와요. 133페이지 보셨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133페이지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있는 128페이지에는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상단에.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 하도 정비 사업 관리 계획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 기본 계획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도비가 그 전에 의회에 편성하기 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128쪽에 대해서는 홍성천, 화양천, 상지천 일원에 대해서 온 거고, 133페이지 거기에는 홍북읍 용산리, 석택리 일원 수문 정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후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됩니다, 매년.
승천

노승천위원

그 말씀을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도가 저희랑 예산 세우는 날짜가 다르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서면 우리도 성립전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농번기나 장마철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내려오는 대로 3, 4, 5월에…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그러면 많은 자료를 도에다 주거나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요청하는데 그때 돼서야 국가하고 도에서는 승인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때 오는 거.
승천

노승천위원

그 근처.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예산이 끝난 상태.
승천

노승천위원

거의 그때쯤 돼서?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끝난 뒤에 오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항상 그런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우기나 또 농번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만약에 꼭 필요한 지역인데 국·도비 예산 안 세워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번에…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 군비를 세워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만약에 군비를 먼저 세워 놓고, 본예산에, 먼저 세워 놓고 국·도비가 뜨게 되면, 저희가 받게 되면 그때 집행을 하고 만약에 국·도비가 보조로 들어온다 그러면 교부로 들어온다 그러면 7월이나 8월에 추경이 있을 때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립전예산에 꼭 세워야만이 하는 이유가…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방법론인데 지금 이렇게 매년…
승천

노승천위원

방법론으로 따졌을 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오기 때문에 성립전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농번기 이전에 혜택을 받아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미미한 건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서야, 그러니까 국·도비가 우리보다 기간이 늦다 보니까 서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하천 제방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예산에도 충분히 기본 계획과 같이 함께 넣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늦추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저희가 온다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다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부담률이 7 대 3이든지 5 대 5든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조금 수월한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도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군비를 해서 하면 군에서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건 맞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반복되어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또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예산 세워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준설 사업하고 관리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였어요. 국·도비가 들어와야 7 대 3이 됐든 6 대 4가 됐든 보조받아서 하면 군비 예산을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괜찮겠죠.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또 소하천 정비 사업을 기본 계획 안에 다 넣어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도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몇 가지가 꼭 왜 성립전예산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그렇고 각 사업 부서는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꼭 필요한 소하천 정비 사업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 드리기는 하는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각자 할 양이 다르고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양이 좀 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홍성만의 특성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과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있으면 하절기에 있을 폭염에 관련된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여름 폭염 대비해서 안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제가 5번 관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총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어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119개에 45개가 학교 시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총 164개가 지금 홍성 관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164개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안총과에서 다 하고 있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각 관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는 총괄하고.

김기철간사

총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하고 또 가끔 저희도 가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가끔 가서 한다고요? 그러면 안총과에서 하는 놀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시설 이상 유무라든지 또 매년 1월에 지도 점검을 해서 수립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놀이터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매년 지도 점검이라는 거는 주무 부수에서 하는 게 안총과에서 지금 하는 게 전 119개에 대한 전수 지도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매년?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매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매년 한 번씩. 누가 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관리 담당 시설주께서 또 하고 정기 검사…

김기철간사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행안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파견을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업체에 안전 관리를 해 달라고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본인 시설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들이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고.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시설주가 하는 거 이외에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거를 주무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직접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하시나요?○안전총괄과장 이선용 예, 시설도 하고 위생이라든지 요런 건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면 시설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누가 하냐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누가 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관리 주체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홍성에 119개 중에 10년 이상 된 놀이터가 40여 개가 있어요. 사실은 홍북읍을 제외한 홍북이나 홍성읍도 오래된 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보면 물론 관리 부서는 가정행복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각자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안총과에서는 시설 이상 유무라든지 지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는 총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는 하지만 혹시 주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주변 관리도 일단 그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고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행복과나 또는 이런 데에서, 또는 주택 단지는 허가건축과에서 그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는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김기철간사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요런 안전 관리를 했다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 데이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요즘 최근에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앙 부처에서도 안전 관리를 굉장히 철거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놀이터를 세워만 놓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녹이 슬거나 약간 이제 대부분 철제골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에 이제 거기가 조금 손상이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놀이터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우레탄 바닥, 그러니까 놀이터 안에 이 바닥에 대해서 구멍이 뚫리거나 빠져 있거나 그런 이상 유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방치가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은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그런 걸 철저히 해서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고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걸 더 확인할 때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걸 대비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특히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미성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낙후됐어요. 사실 거의 안 써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거나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주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아직 그런 거까지 계획은 없는데 지금 이 놀이터 시설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은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기철간사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 거예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청이 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되거나 누군가가 민원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도 점검을 나가고 관리를 하는 건데 민원이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한다라는 건 행정이 한 발 늦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시고, 특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놀이시설 하나조차도 아동친화도시 선정하는 데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고 주변, 쓰레기라든지 아이들한테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염 관련돼서 비슷한 유사 질문이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도에도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요걸 토대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쿨토시나 얼음물,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더위 때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쉼터로 지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에이컨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사실 요즘에 다문화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재난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시대고 아무래도 재해나 상해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런 지금 장애,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소방이나 가스 안전이라든지 화재 발생 시 어떤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별도에 또 다른 지원이 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소방기구라든지 먼저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존에 하고 있었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계속 앞으로도 하고 있고, 더 앞으로 매뉴얼 개발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혹시 있나요?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매뉴얼별로 저희가 27개가 있어요. 지진, 뭐 폭풍, 태풍, 아까 말씀드린 폭염, 또 한해, 군에 27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각 부서별로, 또는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 매뉴얼에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것은…

김기철간사

그 매뉴얼 안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비장애인과 장애인,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이, 대응 방안이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경제 성장을 계속 해 가면서 국가에서도 이런 각종 사회 재난, 자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그러는 것이 선진국 돼 가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아마 금방은 좀 어려워도 차근차근 계속 가면서 그런 게 하나하나 더 보완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김기철간사

예,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올해 이제 19년도에 행안부에서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특히 장애인에 대한 12개의 유형별로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올해 도민 안전 문화 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서대학교에서 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준비도 아직 안 돼 있고. 차별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원을 해 주겠다라면 물품 지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최근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농아인이 화재 경보가 울리고 화재 경보 전화가 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재난을 고스란히 다 안았어요. 그랬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 준다든지 별도에 경보 시스템, 재난 경보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알림 서비스가 있었으면 아마 그런 불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주 세세한 세부적인 섬세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가능하시겠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안전 문화 대학를 한서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노인 어르신들 신청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사시거나 사실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세요. 그런 분들까지도 포괄해서 담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까지, 대비 방안까지도 저희 매뉴얼에 같이 좀 포함해서 만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내역 및 보험 수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 자료 온 거 보면은 너무 성의가 없다. 내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물론 다른 업무에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만 답변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2018년도 수혜 현황이 87건에 1억 9,200만 원, 강풍에 온실 피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수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통틀어 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보험 들은 게 농협, 국민은행,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 5개소에 대해서 금융권으로 보험에 들고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가 지원을 받고 뭐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덕배위원

아니, 그거는 금융권이라 할지라도 수혜 현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풍수해 보험 혜택 보는 분들이 온실하시는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딸기 재배 아니며 오이라든가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군에서 요번에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줘서 정말 내가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아서 다시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홍북 같은 경우는 사실 딸기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풍수해로 한 농가에 2,430만 원인가 받은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분은 사실 어떻게 농촌에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했던 분들은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자기의 생업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에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농가에 부담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조정을 해서 한 20%대로 낮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지원율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 사업비 예산에는 국비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이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농협, 국민은행,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으로, 직접 저희로 안 오고 직접 은행으로 가서 나중에 우리 홍성군에서 몇 명이 가입을 했다 하면은 거기 비율대로 국비가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타 은행에, 농협 말고 타 은행에 보험이 들어지는 그런 사항들은 군에서 지원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요 5개 금융권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원 않고 농협만 지원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보조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비나 도비 이런 거를 다른 은행에서는.

김덕배위원

하여간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파악을 못 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갑작스런 어떤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흔적도 안 남기고 날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상 이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풍수해보험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니까 이 보험을 확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 보험 다 들어 주다 보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모른다.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데 농촌이 상당히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농촌이에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건데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 재해를 예방해서 이런 보험도 군에서 더 확대해서라도 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년 지금 1억 5천의 한계가 딱 차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내년에도 1억 5천을 또 예산 올릴 걸로 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 확대할 의사 있으십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올해 가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봐서 저희가 더…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법적인 허용 한도 내에서 자부담률이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매뉴얼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봉산 일원 미 토지사용승낙서 사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3개 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봉산 일원 미 토지사용 사도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개 지역을 지금 개인 사도로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사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제기 안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 앞마당으로 자동차가 다니면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써야 되는데 내 집 앞으로 계속 차가 다녀.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할 거 같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불편하죠.

김덕배위원

불편하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분의 요청도 있어요.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내 땅을 내줄 테니까 다른 쪽으로 가게 좀 해 줘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 해서. 그분이 땅을 예를 들어 길을 막는다고 가정했을 때 용봉산에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왔다가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갈까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등산을 갔어요. 가는데 내가 산을 오르기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산을 올라가십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군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도로가 나 있는 자기 집 옆이라든지 집 앞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니까 그걸 다 매입해서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으로는 조금 그게 우리 군 전체로, 아니면 여러 곳을 볼 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옛날부터 기존 도로가…

김덕배위원

알아요. 아는데 문제를 제기한 데는 일단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집에 오면은 차 세울 곳도 없다. “왜 우리 마당으로 다 다니는데 요즘 마당도 보면 차도 세우게 아버지 이것 좀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하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어저께도 전화 왔어, 저한테. 왜 그 답변이 없느냐고. 제 지역구니까. 그렇다면 안전총괄과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다. 또 행정과나 산림과에 얘기하면 거기도 우리가 해당되지만 어떠어떠한 사업은 여건에 따라서 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핑퐁 작전하고 있어요, 과 간에. 한 가지 예로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총괄과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항이 있어요. 도로 같은 데 딱 보면 도로의 편차라든가 문제성이 있으면 어디 웅덩이가 파져 있고 물이 고여 있고 안전 지대라고 비닐 갖다 쭉 위험하다고 쳐 놓은 데도 있어요. 다 그게 흩어지고 넘어져 있어. 공무원들 거기로 지나가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 꺼 아니니까 갑니다. 우리 집에 내가 생활하면서 대문 앞에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관심 없이 가요?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 의식이 없다, 우리 직원들이. 난 그런 거가 좀 안타까운 게 보였어요. 나 몰라라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직 사회에서도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내가 지금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내 꺼 아니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거 어느 부서 것일까, 그 부서에다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 사도 사용 문제는 관심을 갖고 3개 부서와 협의해서 그분한테 자꾸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특사경 업무 말입니다. 지금 특사경 업무가 작년에도 보면은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라든가 지역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니다 보면은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어떤 지역을 찾는 분들, 우리 홍성군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홍성을 찾는 분들이 우리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고 우리 홍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정말 잘 다녀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곳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 특사경 업무에서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사경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 됐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문제는…

김덕배위원

단속한 거는 얼마나 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단속 금년도에 2,197건 단속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한 거 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52건 행정조치.

김덕배위원

52건 행정조치 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행정조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해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서장이시니까 어떤 부서에도 서로 협업하셔 가지고 홍성군이 더 살기 좋은 곳, 우리 군민이 정말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곳, 불평불만 없는 곳,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친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관내 놀이터 현황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했어요?○안전총괄과장 이선용 예.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시설주에게 보완 명령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보완이 안 되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면 거의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않고 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그러면 보완 요구가 갔을 때 보완 요구는 다 시정이 됐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이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문병오위원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설 점검을 한다는 그 의미는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해결할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이후에 후 조치가 완전히 되는 것까지 보는 것이 안전총괄과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여기까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남은 기간 동안에 살펴보셔서 후에라도 이 안전총괄과에서 지도 감독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서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권고 사항이 만약에 안 됐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태료 부과입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뭐하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 점검을 더 다니고 해서…

문병오위원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홍성에서 갖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권한의 밖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걸 어느 부서에다 이관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놀이터라는 자체는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게 녹이 슬었는지 고장이 났는지 웅덩이가 파여 있는지 아무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놀이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법적인 잣대를 강하게 된다고 해도 이건 추호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소관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다음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가도 매뉴얼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 매뉴얼대로 좀 강하게 하셔서 이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가로등 LED 교체 건 다시 묻겠습니다. 설치 후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렌탈 사업한 것은 그 업체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유지 보수, 네 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받은 자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외에 지금 이 지역 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렌탈 한 게 8,700등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설치한 게 한 만 6천… 7천 개가 있습니다. 렌탈한 게 8,770개, 비렌탈이 7천 개가 있어 가지고 렌탈 한 것은 그 회사에서 유지 보수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가끔씩 저녁에 한번 나가 보면 가로등이 깜박거리면서 꺼져 가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갈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리가 안 돼요. 며칠씩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도 점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서 아니면 보는 분들이 지금 수시 전화 소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오는 대로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게 도심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에 벗어나는 외곽 지역에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시 점검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점검을 어느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씩.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백 건 신고돼서 처리했고, 올해도 지금 한 계속 지금 접수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라든지 또는 읍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나눠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고 조치가 없으면은 없는 상황은 그냥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읍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거 다닐 때 보고서 또 저희한테…

문병오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를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서 고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4개 권역에서 우리 4개 업체, 그 업체들이 수시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게 어느 정도 나가서 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맡겼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신고 들어온 것만 가서 교체하는 그런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이 업체에서 본인들이 가서 고쳐야 우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한 건이라도 고쳐야만이 자기들이 고치는 비용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런 욕심이 생겨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어디 불 꺼진 게 없나, 전구 나간 거 없나, 시설 부숴진 거 없나,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된 것만 나가서 하는 것이지 그런 행위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치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특히 야간에 가로등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성을 느끼고 느끼지 않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마다 않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한 건이나 생기면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그대로 안전총괄과잖아요. 미리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전화 온 것만 받는 그런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일주일 몇 번 점검을 하든지 이 하는 행위를 좀 리스크 작성해서 보고하게끔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팀, 새로운 인물이 있는 거 같아서 봤더니 재난방재팀에 팀장님이 안 계세요? 병가 중이세요? 그래요?

「병가 중이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한재교 팀장이 올 1월에 수술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공석으로 계속…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재난방재팀장님이 안 계시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저류지 관련돼서도 안총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류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소류지 저류지.
승천

노승천위원

저류지, 저류지 시설. 산업단지라든가 홍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저류지 시설, 그러니까 급수가 터졌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폭우가 있을 때에 잠시 멈췄다 가는 저류지, 어디서 관리하시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신도시 말고도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아니라 택지 개발 조성하는 데에 옥암지구라든가 그것도 저류지 시설 되어 있잖아요. 저류지가 하천 옆에 커다랗게 웅덩이를 하나 파서 하천의 제방이 넘어가거나 물을 한번 저장시켜 놓고 급류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저류지 시설이에요. 저류지 시설 관리 어디서 하세요?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승천

노승천위원

재난방재팀장님이 계셔야 이게 저류지 시설 관련된 부분을 여쭤볼 텐데.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저류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옥암지구에도 하나 있고요. 남장 택지개발지구 하는 데에 남장 주공아파트 3단지 끄트머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포 신도시 조성하면서 5개 저희들이 이관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이관받은 5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도청 거는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내포 신도시에 지금 5개…
승천

노승천위원

내포 신도시에 있는 거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소에서 안 하고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하천 시설물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남장리 거라든지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각 부서면 어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지금 도시개발팀.
승천

노승천위원

도시개발팀이오?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여쭤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천 옆에 있는 저류지인데 안총에서 안 하고 원래 재난방지시스템인데.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관받고…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서 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저류지는 안총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폭우 대비…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폭우 대비 안전 하천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초기 우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범람했을 때.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사전 대비용으로 해서 만든 경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안총에서 다 이관받아서 하시는… 도시개발팀은 개발이 끝나면 거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도시개발팀하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서 이관 관계를 정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홍고 앞에 있는 저류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옥암지구에 있는 저류지도 마찬가지고 저류지가 물만 빼놓는다 해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타 시군을 보게 되면 그쪽에 족구장을 한다든가 애들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놀이시설도 그냥 바닥만 있는 놀이시설, 물론 물을 채워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소에는 사용하게 하고 우천 시 폭우 대비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은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펜스만 친다고 그래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펜스를 세종 같은 데 가 보면 저류지에 펜스를 쳐요,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 대비로. 그런데 거기를 장미 벽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완전 장미 벽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장미를 많이 심어 가지고 그 벽 자체가 장미 뭐라고 할까. 프랑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장미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활용 공원. 그게 텅 비어 있으면 바닥이 더러우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음애 지역 같고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폭우 대비 단 한 달 때문에 11개월을 놀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팀장님?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에 있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어 넣고 이렇게 해서 혐오스럽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덜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택지 개발하면서 있던 남장지 거에 대한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다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이 차고 했다가 빠지고 나고… 하고 나면 사실상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탄성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물이 젖었다가 나오면…
승천

노승천위원

들고 일어나죠.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좀 많고.
승천

노승천위원

전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이용하셔도 좋은데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안전 대비지 사실은 그거를 활용 공간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펜스 있잖아요. 펜스가 철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도 약간 나무로 식재를 해서 나무가 아니더라도 장미꽃이라도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관은 다 안총에서 받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도시개발팀은 기반 끝나면 손 털고 나오는 팀인데 왜 거기 계속…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그건 부서 간 협의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협의 한번 하셔서 저류지 관리 부분은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주변 시야적으로 좋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환

김주환하천관리팀장

말씀대로 하천 시설물이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빨리 뽑으셔야 될 거 같은데 재난방재팀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재난방재팀장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재난방재팀장을…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7월 20일날 좀 나아 가지고 복직한다고 지금 본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세요? 다행히 건강이 좋아지셔야 될 텐데 빨리 쾌유하기를 빌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규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놀이터에 대한 지도 점검, 안전 관리한 데이터 제출,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또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해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관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예전에 경제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인데요.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이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미래 전략 사업 발굴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계시는 중에 내포 신도시 명품화, 7페이지에 추진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가족통합지원센터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다 아는 거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진행을 할 내용들만 담겨져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11년이 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추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 내포 신도시가 정주 도시로써 특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내포 신도시가 10만의 어떤 인구가 유치돼야만이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여기에 인구가 유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이거 외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나왔던 그런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한다든가 대학이라든가 또 병원을 유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노력하는 흔적들이 사실은 보여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올해 안에 내포 신도시 명품화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안에 시작이 될 일들이 대부분 적혀져 있기 때문에 좀 근시안적인 게 보다는 좀 약간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농수산과라든가 수의학과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사실 충남대학교와도 수의학과 이전의 문제를 MOU 체결을 했던, 옛날에 안희정 지사 시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진 사항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협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부지를 LH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한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저희가 내포 신도시에 대학 1부지, 2부지가 체육공원 옆에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조금 있으면 10년이 가까이 될 텐데 대학은 아직 오지 않고 있고 MOU 체결만 사실 하고 있단 말이죠. MOU는 아시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명품화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마지막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아직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 홍성군으로 이관받지 못하고 도로 부분이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이관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돈이 되는 사업들은 충개공서 갖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 홍성군이 이관을 받아 있어요. 충남도는 어떤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협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명품화를 위해서? 2020년이면 성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20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남개발공사와 LH가 부지를 나눠서 개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정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내용 정산 부분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그 사업자로서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 같은 거는 우리한테 이관되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 부분도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기업도 이제는 충청남도 도청이 가지고 있는 내포 신도시에 더 이상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은 먹구름이 많이 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명품화에 대한 추진 사항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만 하는 건지 충남도도 같이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남도에는…
승천

노승천위원

같이 어차피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아직은 신도시발전과라고 하는 조직이 살아 있고 거기에 여러 팀들이 있어서 투자도 유치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가시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는. 저희도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반산업은 2020년에 성안 보고를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쌓아질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더 들어올까라는 기대치가 많이 소멸돼 있는 상태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6쪽에 보시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도 오게 되면 한 경찰청급 정도의 어떤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유치한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추진 사항은 그러면 인구 유입에 관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대학 부분에 대한 건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으로 봐야 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 중부해양지방청이 유력한 상태고.
승천

노승천위원

대학은 진학이 없죠, 아직?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부지방해양청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6월에 해서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중부해양청 관할 구역이 인천 앞에부터 보령 서천 앞바다까지 그쪽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물론 여러 유치 의사가 많이 있어서 인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유치 강력히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도에서는 미리 좀 국토부와 얘기를 해서 수도권 지역으로는 가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해 놨고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지금 충남으로 온다면 지금 현재 당진이라든지 우리 홍성, 보령에서 굉장히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홍성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우리 홍성, 물론 도에서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도 내포 신도시의 활성화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좋게만 들려오는 듯 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대학교도 유치가 가장 급선회해 있습니다. 땅도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땅을 저희가 구입해서 대학을 유치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있는 땅을 거기다가 대학을 유치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약간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학교 유치에. 청운대도 있고 혜전대도 있어서 그쪽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쪽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방안도 사실 더 필요하기는 할 테고요. 내포 신도시 명품화 사업 추진하는 것도 충남도와 같이 연계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만의 자립도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2019년도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졌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내용에 다 포함을 못 시켜서 부기를 안 하신 거 같기는 하지만요. 7페이지에 광역 단위 교통망 연계 산업과 관광 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할 사업들이고 해 왔던 사업들인데 여기에 관광 산업에 저희 홍주성하고 시장이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요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아시겠지만 문화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외부에서 보실 때 전문가들이 볼 때는 홍성군에 대한 관광 자원이 첫 번째 홍주성이다라는 말을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홍주성 복원 사업을 사실 주차장, 군비,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관광 육성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주성 복원이라든지 홍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책자에 수록이 안 됐습니다만 홍주성 복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홍주성 복원이 가속화되려면 우선 군청이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군청과 맞물려서 KT도 이전시키고 한다면 홍주성 복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부기만 안 돼 있는 거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홍주성 관련돼서 홍주성 복원하고 그다음에 사실 어르신들 보면 3, 4, 5월 단체로 관광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다 돌아요. 시장에 가서 여기 시장 어떻고 여기 시장 어떻고 화개장터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도 시장 자원이 굉장히 나쁜 편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은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고 한데요. 일단은 이쪽으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힐링 섬 죽도 가꾸기가 있어요. 여기에 부잔교가 없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그런데 부잔교는 없는데 부잔교가 또 있어요. 어떤 데가 있냐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지역에는 부잔교가 있습니다. 사실 죽도를 가꾸려고 그러고 죽도에 저희가 여객선을 띄우는 마당에 사실은 부잔교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셔야 되고,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잔교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쪽 남당항 쪽으로는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원래는 외항 쪽에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입지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내항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고, 죽도 앞쪽에도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행이 되고 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여객선이 사실 띄워져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 사례로 많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와 연계해서 볼 게 28페이지 공직자 징계 현황입니다. 징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의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징계 사항을 알아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고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얼마만큼 징계를 하고, 또 감사에 얼마만큼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혹시나 해 봤자, 열심히 일해 봤자 징계나 당하는구나. 때 되면 어차피 진급하고 라인 잘 서면 잘 되면 사무관 가시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이 11페이지에 보면 운영 결과에 공무원 제안하고 군민 제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항을 보면 군민 제안은 약 200회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이 261회에서 2017년도에 48회로 줄고요 2018년도에는 약 60회로 또 줍니다. 약간의 증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포상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밖에서 보실 때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제도는 행정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제안일 텐데 갑자기 수가 준 게, 그다음에 포상 내용이 없는 게 어떻게 보세요,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공무원 제안이 좀 많이 줄었는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까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이유가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몇 퍼센트예요? 지금 261에서 48로 줄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감사 자료라든가 징계 자료를 보면 2018년도의 징계와 감사가 굉장히 많이… 감사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징계 현황이. 군청에 저희는 그때는 민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대개 제안된 제안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제안을 행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장려상을 주는 것은 그래도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17년과 18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약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행정을 모르니까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건데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가 사실 저희한테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8백여 명이 넘는, 그다음에 공무직 합쳐서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다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보는 분들만 많이 봐요. 그분들은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제 앞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태도로 공무원, 그다음에 홍성군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되겠죠. 없는 이유가 해 봤자 나만 시간 뺏기고 소용없는 거 아닌가. 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첫 번째 들거든요. 포상금이 커서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책임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역동적인 그런 생각과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제안인데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해 봤자 실망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닌가. 그 실망을 앞서게 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모제, 팀장 공모제, 9명 공모제 시행하시죠?○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에 대한 공모제는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아직은.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혁신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포상이 생길 텐데 포상금 각 부서에서 지금 받은 거 보니까 아까 210만 원이고 전체 다 합쳐도, 사실 포상금 받으려고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또 제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일하시는 분들만 하는 이유는 뭘까?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인사 제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잠깐 원하지 않는 과에 갔다가 거기서 버티고 있어, 나중에 원하는 과로 해 줄게. 사실 6개월 동안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좀 아쉬워요. 징계 제도도 사실은 살려 줄 분들은 살려 줘야 되고, 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 큰 형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될 일인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감사에 걸리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굉장히 실망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혹시 제가 모르게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2017, 2018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꼭 그 이유는 아닐 것으로 짐작은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치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인사 제도를 풀어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군수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번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세대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신세대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면서 좀 약간 회전이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보통 신규로 들어와서 6급까지 불과 10년 정도면 승진할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실제 거기까지 승진하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 연수도 짧고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일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다 요구한 자료 중에 공무원 근속연수, 홍성군에 와서 근속연수, 연수와 그다음에 타 시군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출.
승천

노승천위원

전출이라고 그럽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전출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상급기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홍성군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시군으로 가는 거는 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배우면 전출을 갈 수 있는데 많이들 가요. 충남도가 더구나 가깝다 보니까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쉽게 또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우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타임에 많이들 떠난다는 이유도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의 역할, 사실 위에 형님들의 역할이 그분들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사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사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분들한테 어떤 거를 줘도 똑같이 시간 지나면 어차피 연수 차고 인사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뭐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서대로 하고 만약에 그거를 좀 넘어서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다가 잘못되면 징계 당하고 그다음에 감사에 걸리고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실망하고, 사실은 이직률이 제일 적은 게 공무원이거든요. 모든 기업 중에 제일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공무원의 이직률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두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보다는 좀 그래도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다? 일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통계적으로 조금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사항 중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이 부분을 위에서 포용해 주셔야 되는데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감사팀장하고도 그런 세부적인 조례나 이런 걸 놓고서 봤는데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이 조금 약간 미비한 거 같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감사를 받으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주관해서 징계도 의결하고 하는데 만약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면책 지원 신청한다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으면 군수, 도 같으면 지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문이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본인이 만약에 무슨 징계 사유가 되거나 감사 사유가 됐을 때 감사에 걸렸을 때 본인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위쪽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번 만나 볼게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론만 갖고서 처분을 당하는 거보다는 왜 그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혹시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같이 주고 첨언을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계속 줘야 된다. 제가 요번에 저 나름대로 행정감사 슬로건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거든요. 요번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서산, 해미, 예산 출렁다리, 그러면서 저희한테 들려온 얘기는 “홍성 공무원 뭐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해 주시면 홍성 발전 없습니다. 민간 사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획기적인 타워를 만들겠습니까, 홍성군에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행정 아니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제안 수가 2017년, 2018년 현저히 준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통계, 원인 파악은 반드시 하셔서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담당관님, 어떠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바르신 지적이시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취임하자마자 항상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잘… 어떤 인사로 못 풀어내서 그런지 아니면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보편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좀 일하는 데에 관심 좀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으로 처음 발령받으셔서 오셨던 분들이 3년, 5년 채우면 다른 상급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 과정 속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홍성군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제안 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또 적극 행정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또 다른 징계과 또 다른 감사에 걸림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중간 체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인 개혁이 좀 일어나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실수할 경우에 면책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라도 만들어져서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불가피한 실수로 감사의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는 그런 사례를 몇 건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사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다가 망하면 6개월 소정 기간 교육을 받고 나면 초기 자본의 60%를 다시 줘요. 다시 해 보라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망했으니까 망했다? 끝. 이게 아니라 징계 대상이라 너는 앞으로 주홍글씨 하나 써서 이마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열심히 일한 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활동적이지 않을까. 통계가 보여 주잖아요, 통계가. 제안이 없습니다, 제안이. 요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눈여겨보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약간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홍성군 발전은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독려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요. 특히 대학생들 1억 4천 올해도 예산을 세워 드리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를 승격하기 위해서는 10만을 또 유지해야 되고 10만 유지하려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전출입에 대한 축하금 이런 것들도 줌으로 해서 유인책을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홍성군에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또 인구 정책, 저희가 유인 정책을 많이 쓰면서 축하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줘요. 다른 시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소도시에 대한 부분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을 써요. 똑같은 정책을 써요. 홍성군만에 특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좀 돼야 되고 홍보가 되면서 홍성군은 그래도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유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37페이지 보면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나가고 있고요 내포도 항상 늘고 있다가 2018년도에는 줄었어요, 출생자 수가.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댐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같은 행정과 다른 시군과의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구 출생자만 지금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사망자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많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더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출생 수만 놓고 본다면 크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많구나, 우리 홍성에,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홍성만의 독특한 인구 시책이나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홍성군이 참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단독으로 우리 재원이 불과 이것저것 매칭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특단적인 정책이 뭐냐면 행복주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혼 가정에, 결혼한 가정에.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산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제공해서 도의 정책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두 자녀를 낳으면 무상으로 되고 한 자녀면 반값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정책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여쭤봤던 거는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건 부기 사항에 나와서 사실 유인물로 대신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인구 유인 정책만 쓰지 인구 유출 정책을 안 쓴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고 인구의 수에 1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령도 지금 10만을 유지하기 위해, 공주도 마찬가지고. 10만이 까딱까딱 다들 하시니까. 10만이 뭐라고. 사실 그렇지만 인구 유인 정책을 쓰기는 하지만 인구 유출 정책 막는 거를, 막는 정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희가 여기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가까운 세종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 환경 찾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유출 애들 막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정책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정책이 효과성이 있다면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학생인 경우는 청운대의 96% 학생들 다 외지 학생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 있다가 주민등록 옮긴다 하더라도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면 주민등록을 다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사실은 유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직장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좋은 도시에서 도시 환경을 누리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유출 정책을 써서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요. 혹시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 이거예요. 아까 인구 유인 정책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3년간 유지하게 되면 15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한 기업에 대한 천만 원을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포상금, 장려금 형식으로 돈을 주시는데 소상공인 폐업하고 폐업해서 딴 데로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인원 파악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홍고통이라는 길 같은 경우는 미용실 뺀 나머지, 그다음에 칼국수나 이런 음식점 뺀 나머지는 다 임대라고 써 놨어요. 장사하러 나가는 분들을 막아 줘야 돼요. 장사하러 나간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직장 들어가기에는 나이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는 안 되죠. 내포로 갈까요? 내포 임대료 비싸서 못 가요. 그러면 근교로 가는 거예요. 아산으로 가고 왜목마을 앞으로 가고 홍성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도 꽤 돼요. 물론 외지에서 오셔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려다가 부가세 내고 다 임대료 내고 사시다가 영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돈을 대출받아서 다른 데 가서 또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직장인들만 줄 게 아니라 소상공인한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이제는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정확하게 소득세, 부가세 다 내고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홍성군이 따로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게 소요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라도 처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지 않겠다. 그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만 더 유지하시면 인구 정책 해서 발전시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희망 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 이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다 나가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저도 경제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우리 홍성군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왜냐면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

노승천위원

예전에 고창 한번 말씀 저랑 하셨던 거 같은데 고창에서는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등록돼서 여기서 임대료 내고 사셨던 분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을 또 하세요. 임대료라고 100% 임대료가 아니고 부가세에 한 달 빠지는 겁니다. 11개월 부가세 내고 한 달은 군에서 내주겠다. 사실 큰돈 아니에요. 큰돈 아닙니다. 요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몇 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 해 봤자 한 달에 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억 4천이나 들여서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계속 여기다 유인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1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을 막을 정책들을 조금조금씩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대학생들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에 있을 때 우리 교부세 산정 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는 거보다 몇 배의 혜택을 교부세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다른 정책, 청년 정책, 그분이 만약 청년이라든지 하게 된다면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같이 정책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30분이 넘었다고 그래서요 답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대학생들도 이쪽으로 오지만 사실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광천고등학교 야구부라든가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학생이라 그러면 성인 말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포상금 제도 같이 또 포괄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돼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차피 몇 년간 같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인구 유인 정책에 포함시켜 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장학금이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도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통사항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공 먹거리지원센터 발표 어제 실사 나가고 오늘 발표까지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서 몇 가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괄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민간경상이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단체 현황이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거를 봤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이제 민간단체한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사보조가 더 많다라고 전 보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물론 중요해요. 민간단체에서 자립으로 자생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민간이전보조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리고 교부 결정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여러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잘 맞춰서 그에 합당할 경우에 보조를 결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보조사업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걸 궁금하신지…

김기철간사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되면 성과 평가하게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보조금 교부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같아요. 이거를 취합해서 요거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계속 연속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안에 대한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간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치 정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조금 정산이 저희가 이제 보조금 교부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몇 개월 안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원칙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두 달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달 안에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최소 평균 10개 안팎으로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략 저도 훑어는 봤는데 그런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보조단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사실 실무 부서에 있을 때 이런 단체에다가 돈 주고 정산 해 오라면 달라고 할 때는 또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마음이 또 바뀌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사실은.

김기철간사

이게 조례라는 게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준해서 보조금을 평가해야 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정산을 안 했다, 그냥 지역 내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정산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민간인이 정산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산을 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안 된다라고 그냥 덮어 두고 할 때까지 기다려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동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 적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요번에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몇 개월이 늦춰진 거는 조금 정산에 대한 업무가… 그러니까 좀 미흡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업무상으로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지만 해를 넘어가고 1년, 2년이 넘어갔는데 보조금을 계속 교부해 줘요, 그 단체에.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실·과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산 부서에서 요거를 심의할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셔야지 성과평가표라든지 그런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각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실제 실무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부서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보조금 교부가 실·과에서 예산팀으로 올라오잖아요. 신청을 하려면 올라오잖아요, 예산팀에. 그러면 성과표를 보고 얘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교부를 해 줘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까지 일일이…

김기철간사

예산 부서에서 맡아서 하셔야지 일일이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부서에다 하게 맡기는 게… 냅두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돈은 모든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 담당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주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성과서는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매뉴얼을 만드세요. 조례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는 행사보조에 보조금 정산이 원칙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고 정말로 사업을 잘하고 정산도 잘하고 잘하는 곳에다는 그다음 연도에 3년 우리가 평가를 연속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사업 평가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 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보조금 교부 후에 수당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민간 행사일 때? 심사 기준에 심사수당을 어떻게, 심사위원에 위한 심사수당은 각 민간단체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으로 이전된 상태에서도 우리 집행 기준에 따르게 돼 있고, 그런 심사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정한 바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기철간사

그 정산에서 보면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정산에 지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실·과에서 지적은 하겠지만 이런 정산 부분까지도 평가에 다 담아져 있어야 예산 편성을 다음에 할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뉴얼에도 반드시 담고 교부 결정할 때 그 청렴 이행 각서 받잖아요. 거기에도 반드시 좀 기재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정산 일자 꼭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좀 받았어요. 민간위탁 현황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은 정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요.

김기철간사

저희가 민간위탁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지금 좀 늘린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그거 좀 한번 민간 우리 사무 위수탁 조례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거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위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위수탁을 맺어서 이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받는 거는 정산서를 당해 연도 그 회계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1월 20일까지인가 정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받고 나서 저희가 각 위탁기관에 지도 점검을 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탁이 진행되고 있을 때요?

김기철간사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도감독권은 실무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당연히 반드시 매년 1회 지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지도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보통 위수탁을,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저희가 보통 최소 3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도 주는 위탁기관들이 많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산서만 받고 그 서류상으로만 믿고 있다라는 거보다는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가서 지출결의서든지 결의서를 보든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서류상이 아닌 현장을 방문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무 부서에 지도 점검을 확실히 더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추가로 지금 회계 부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그 시스템이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가 아닌 일반 위수탁기관에 회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직도 수기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회계를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까지도 회계를 잘,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그거를 권고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보조금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통보해 주고 지원 사항을 통보해 줄 때는 보조금 집행 기준을 다 제시하고, 그에 맞도록 집행하라고 공문에 첨부시켜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정산 부분, 이런 예산을 잘 부정 사용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사람이 종이로 수기로 쓰는 거보다 전산으로 요즘 스마트 시대에 아직도 수기로 쓴다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전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안에서 수정도 하지만 일단 입력이 되면 1차 수정했는지 2차 수정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회계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거 같고요. 있다면 활용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없다면 개발을 해야 될 거 같고, 요즘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층, 이런 정보화에 밝은 젊은 세대는 상관없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김기철간사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단체에서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회계를 그냥 이렇게 하고 회계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은 회계 업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준 거거든요. 업무를 준 거거든요. 업무 분장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업무, 그러면은 키워야죠. 역량을 키워야죠. 회계 프로그램을 계속 교육을 다녀 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그 직원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이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김기철간사

대부분이 사회복지는 의무라 사용하고 있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는 있을 거 같고요.

김기철간사

이외에는 아마 아직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셔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라이센스 방법으로 해 주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비에 약간만 지원을 해 주면 계속 이 프로그램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한 번 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회계 프로그램이 없다면 보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나머지 조금 세세한, 이 안에서도 세세한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결산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이제 이월예산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은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좀 증액됐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편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삭감 조치 않고 그냥 놔두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일이 좀 안 돼서 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집행률을 제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되지 않는 그 예산은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이월예산도 사실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사업이 이월예산이 특히나 이제 국·도비 매칭이 있고 부지 매입의 보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좀 지연되거나 공사 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유로 사실은 많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순수 잔액이라고 생각되는 불용,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보통 정리추경이라는 거는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건지 잔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을 건지를 예측하라고 우리가 정리추경을 본예산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증감을 하잖아요. 신규 사업이 생기면 증액을 하고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하거나 예를 들어서 축소될 거 같으면 감액을 하듯이 정리추경 때도 적절하게 그거를 활용하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확실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더욱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경우는 좀 앞으로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제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있죠. 경우의 수라는 게 발생이 되기는 했는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겨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해 연도 본예산에 얘를 편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1차 추경 때도 못 해요. 보통 불용액은 2차 추경 때나 얘를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예오. 그러면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쓴다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성격상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불용이 우리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나 이런 데 매칭됐을 경우 감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기철간사

그렇죠. 매칭 사업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매칭 사업도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종결될 수도 있겠지만 변경이 가능한 건 중간에도 변경 요청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불용액을 최소한 줄여서 우리 재정 얼마 없잖아요. 우리 지자체 재정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용액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본예산 때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성은 있다고 인정하셔서 앞으로 좀 확실히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 아직 2차 추경이 있고 올해 정리추경도 할 거잖아요. 확실히 정리추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엔 불용액이 올해보다 확실히 줄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나머지 더 질의할 거는 이따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긴 시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자료가 많아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 보기가 어려워서 궁금한 사항인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성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계획하고, 또 적절한 감사를 해야만이 올바른 행정이 되고 주민들이 따라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 지원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각 실·과마다 동등히 한 군데가 아니고 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전체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을 하다 보면 견적서에 의해서 세심하게 해야 집행을 해 주는데 민간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영수증이 없어도 내년도에 사업을 또 주고, 패널티도 없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지원을 하지 말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읍·면이라든지 실·과에서 책임지고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카드로 하는 부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제반, 우리가 물품을 사거나 할 때는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세부 내역에 의해서 거기에 어디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나가는 지출에 영수증은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 맞게 항목에 맞게 지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적재적소에 써지고 그것을 그렇게 안 써졌을 때는 패널티라든지 또 예산을 삭감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거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31건이 지금 추진 진행 중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들을 만나고 보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칙 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모르고 주민들이 갔을 때는 대화가 안 될 때는 감정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재판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책임이 이거다 이렇게 이 간격이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좀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은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하면은 감정이 안 나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직원이 바뀌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없는 쪽으로,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소송까지 가기… 감정에 의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만 소송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정도를 지났을 때 소송으로 가는데 감정도 개입은 됐겠지만 대개 중대한 사안이 대부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소송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지난 것도 이렇게 되면은 소송을 넣은 것도 있어요, 건수에 보면. 그런 부분은 “내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나 더러워서 재판해서라도 이 결과를 들어보겠다.” 그렇게 나오는 주민들도 있을 거 같아요, 보면. 안 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건수를 줄여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감사한 내용을 보면 주의나 권고나 시정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치렀다고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권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우리 팀장들이 부서의 감사를 하다 보면 참 얼굴 봐서도 이런 감사하기 참 저 자신도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할 때는 하고 노승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면책 기간도 부여해 주고, 또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면책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센티브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 제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 인센티브에서는 대개 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잘해서 성과가 있다든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든지 수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된 부분을 다 모아서 개인에게 또는 부서에게 매년 연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1년에 5천만 원씩 세워서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의 뜻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기대치 이상으로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총각들이 얼마나 돼서 결혼 연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면 외국인 여성한테 어떻게 행정적으로 연수기관이라든지 그쪽에 협력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결혼센터 운영하는 거보다 군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결혼을 농촌 총각 결혼 보내기라든가 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과거에 썼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하게 될 때 대개 전문업체, 결혼 이렇게 그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했을 때 과연 외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해야 되는지 장려하지 않는 것이 나은 건지 그에 대한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를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이 군 관내에 있는 총각이 노총각 되기 전에 군에서도 신빙성이 있고 신용이 있고 하면 다른 외국인 여성을 결혼을 시킬 때 어느 연수를 시킨다든지 점수를 배정한다든지 어떤 규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도 같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요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5월 28일 날 홍성 역세권 공청회도 했지만 지금 계속 패널들이나 하시는 분들 말씀이 환지 방식으로 가지고서는 옥암리 지구나 이런 데처럼 나대지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나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실 것인지 개인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이쪽 분야는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모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그 부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좀 늦는 감이 있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됐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어떤 것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진짜 불변인지 한 번 더 담당관님도 좀 같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쪽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쭉 해 왔다면 그런 걸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제가 그렇지 못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고요. 지금 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몇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기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든지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은 더 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지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최대한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담당관님도 같이 공조를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안제도 운영 실적 보고와 우리 해외교류 협력 현황 이런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답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인센티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상 관계가 16년도에 개인이 했을 때 6명, 장려상 20만 원씩 여섯 분 드린 거 이외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18년도에도 공모한 것이 채택된 게 4개, 실시한 게 2건이 있어요, 개인이 한 것도. 그러면 공무원 한 것도 이렇게 있는데 개인들한테 시상금 없는 거 같아요, 채택은 됐는데도. 과연 점수가 70점 이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안 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부서 시상은 좀 있고 그것도 미미하죠. 그러면서 이런 형식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책 특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부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잘되면 좋지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나한테 책임 추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염려 속에 정책 시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부 직원한테, 내가 항상 군수님한테도 말씀했던 사항이에요. 힘을 실어 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말로 “다른 데 어디 잡혀갈 일은 아니냐.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힘을 실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전반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겠고, 해외교류 협력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깝고 지금 해림시하고의 자매결연 추진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호 교류 도시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하고자 작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과거에 추진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그쪽에 해림시에 있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아 있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을 텐데 그분이 매개체 역할을 잘 못 해서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서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쪽도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현장 다 돌아보면서 자기네 쪽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현장 다 돌아보고 했는데 딱히 지금 여러 가지 발전의 차이라든지 또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 그런 교류 외에는 경제 교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중국에서 그분들이… 제가 해림시 갔을 때는 우리 홍성군에 와서 친환경기술 이런 것도 많이 자기들이 배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하고 의장도 제가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해림시에서 홍성군에 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교류 그게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좌진 장군 그쪽에 서거 장소라든지 한중우의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조선족 실험 소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촌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배워서 자기들은 쌀 생산량도 중국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보다는 더 많게 배 이상을 생산하면서 먹거리 풍부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성봉철, 포강일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성봉철이라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서봉철.

김덕배위원

예, 서봉철. 서봉철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림시 인민위원장인가가 조선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서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선족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면 이 자매결연 같은 게 좀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노력을 덜하고 있다 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은 우리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쪽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흑룡강성에 자매결연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인가를 받아내야 될 텐데 해림시에서는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신청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림시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서봉철 씨가 부서를 옮겨가는 바람에 관심을 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그런 분들이 좀 나서 줘야 되거든요.

김덕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대 때 해림시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위원님들 해림시를 갔었어요 갔는데 가서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그쪽에 머물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인들이 해림시의 어떤 경제 발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하고도 얘기했고 의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 안 된다면은 의회 차원이라든지 집행부서든지 한번 우리가 방문하겠다 해서 가서 만나 가지고 정식적으로 그런 교류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 앞으로 김좌진 장군의 서거 장소라든가 한중우의공원을 존속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쪽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매결연을 만들어야 된다. 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해외협력관이라고 채용을 했어요. 그분 해외협력관이 키르기스스탄 대사 했던 분입니다. 제 4년 선배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쪽에 지금 5년째 되는데 거기에 가서 5개 국에 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놨어요. 저한테 며칠 전에 일요일 날 이야기를 하는데 홍성군이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베트남 같은 데도 자매결연 맺어 줄 수 있다. 몇 개 국 해 줄 수 있다.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해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이든지 인도든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쪽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어 줌으로써의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거기에서도 그만하겠다 하고 했는데도 논산에 황명선 시장은 더 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국가하고 더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에 오래 계셨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사까지 하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각국의 대사들이라든가 영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매결연 맺는 데는 그런 분의 인맥이 있을 때 이용을 해서 자매결연 하는 것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말로 어떻게 서류 하나 보내서 자매결연 맺겠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거는 우리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그런 루트를 같이 통해서 자매결연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해림시와의 교류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건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 군에 여러 경제인들, 경제 단체나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 여러… 과거에도 몇 군데 도시하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끊긴 적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경제인들이 원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좋은 분이 계셔서 우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홍성 지역에 더 좋은 교류가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 나서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기획관님께서 그런 걸 한번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해외 국제 교류가 자매결연이 필요한 도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부탁하면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가 기업인들도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그쪽에 갔을 때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만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하고 외부 재원 확보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물론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많이 필요합니다.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주 문을 달아야 됩니다, 정부 부처에. 한두 번 가서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청했던 것이 뭐냐. 지역의 출향인들이 어떤 중앙 부처에 있다든가 그 인맥을 그냥 경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라.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가서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우리 홍성군 좀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는 지속적으로,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전화라도 드려서 잘 계시냐. 홍성군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면 한 번 좀 저희들이 찾아 뵙고 싶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달라든지 자꾸 마음이라도 가깝게 교류했으면 좋겠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출향인들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향인 중에 정부 부처에 인맥이 통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홍성 출신 출향 공무원들이라든지 도 공무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국비 협력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연결할 때는 출향 공무원들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치 못할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부서장이라든지 또 군수님이 직접 각 부처 차관이라든지 장관 만나서 여러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심지어 기재부에 있는 축구동아리하고 같이 축구도 할 정도로 우리가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같은 경우도 1차관실, 2차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하는 어떤 목이 다르더라고요. 그쪽 행자부분들하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1차관실에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2차관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목이 다르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국가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나왔던 균특회계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기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그 사업에 맞는 성격의 자금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도 하겠지만…

김덕배위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을 더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지 잘하고 계신데 우리 홍성군이 도청 수부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도청 수부 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경주 화랑마을을 견학을 갔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 요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950억 정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 확보한 것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관이 그쪽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맥 동원,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 부처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분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누가 감히 시 단위에 950억의 국비를 가져오려는 생각을 해 보겠어요.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 놨어요. 그 시설에서 연수원에 와서 3백 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와서 연수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경주 시내 가서 다른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 하는 거예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정말 조그만 거 어디 백 억짜리 2백 억짜리 이런 데만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큰 것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월산 꼭대기에다가 타워를 엄청나게 큰 타워를 해서 서해 앞바다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전 타워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가 한번 상상 이외의 것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면은 그마만큼의 어떤 이쪽에 월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 봐야… 저도 그런 그림을 한번 어떤 때는 그려 봅니다. 그런 거 있을 때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올까. 월산 꼭대기 올라가서 타워 올라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서해 앞바다 낙조도 바라보고 이 주변에 모든 걸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랬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이런 생각도 저는 상상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변화를 좀 도모하는 데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정부 예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예산 시즌 되면 국회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군수님이 직접 예결위원회 알 만한 분들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 만나고, 또 기재부 관계 요로 다 찾아다니면서 부탁 좀 하고 사실은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군 예산이.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한 4천 억 정도도 안 됐었어요. 지금 6천 억, 7천 억 거의 다 이 정도 가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늘어난 예산이 우리 관계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우리 홍성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부분은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많이 노력해서 변화를 좀 확실하게 가져 봤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은 어떤 때는 부럽다 하는 생각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다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부럽다, 살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각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공모 사업, 애물단지 되는 공모 사업, 이런 거는 안 했으면은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 홍성 발전에도 더욱더 정진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40페이지에 보면 이주직원 보조금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 지원 기업이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에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그렇게 해서 직원 1인에 150만 원, 세대 전원 천만 원 1회에 한하여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는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주소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수도권에서 기업을 따라서 이주해 오는 직원들은 대개 정년 때까지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유지하면서 우리 홍성군에는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라고까지만 나와 있고 지급이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 부분은 지금 제가…

문병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원금 천만 원 받아 놓고 6개월만에 이사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장치가 돼 있죠.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장치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요 사업이 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이 자료는 경제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한 부분이지만 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사후 관리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됨이 맞겠지만 또 보조장치로 돈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을 줄 때도 걸러서 주지만 그 돈 주고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관리 감독 하는 것도 역시 담당관님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여기에 보면 대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원금은 대학에 입학해서 오고 이사를 오면, 주소지를 옮기면 지원금을 주는데 휴학을 했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했을 때 거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학생 놓고 계속 휴학을 하고 나가면 계속 돈 주는 겁니까, 주민등록 놔두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주민등록이 있게 되면 최소 장기간 4학년까지니까 4년 동안이 되겠죠. 최대 80만 원까지만.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4학년 이후에 복학을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최대 맥시멈이 8학기죠. 8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게 있잖아요. 휴학을 했다가 학교 못 다니겠다. 관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사를 나가 버린다든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안 줍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에는 돈 지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규정을 해야지 휴학을 한다든가 군대를 갔을 때까지 지급을 하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 그렇잖아요. 주소를 놔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똑같은 돈을 지급이 돼도 학생으로서 권리를 다하고 있을 때에 지급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돈이 우리가 이 시책을 하는 데에 정확히 시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13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현황 가운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포 신도시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최근까지 2018년 12월까지 재정 지원 근거 마련까지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5개 이상 학과로 구성된 대학원 설치비에 70%, 최대 740억 원, 4개 이하 학과로 구성된 대학원 설치비 50%, 최대 592억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옮길 의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신도시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마련된 조례인데요. 대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략 의견이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은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가 옮겨 올 확률이 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만 모아질 뿐이지 요원하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요 문제는 도 신도시발전과 투자유치팀에서 진행을 해 왔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대학을 만났어요. 드러나는 것이 충남대학교인데 그동안 다른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경상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방문해 가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해 있는 데가 충남대학교고 충남대학교에서도 여기에 좀 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MOU 체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부지 문제는 LH를 통해서 맞교환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으로 올 때는 이런 정도 지원해 주면 온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도에서도 추진을 했지만 이에 대한 이후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도 엊그제 이거 때문에 또 물어 봤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없어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 부분이 물론 도에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묻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 주는 것이 또 도에서도 움직이는 그 팀들도 더 많은 움직임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추진했다면 좀 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도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실·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 좀 하시고 독촉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도 최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협력할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해서 같이 노력하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도 투자유치팀하고 우리하고 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자주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충남대병원 유치 방문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도 7월 22일 이후에는 답변이 없어요.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겁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3천억 원 정도 소요되고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인구를 보통 이런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들어가면 인구 한 3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투자된 사업인데 반드시 수익이 발생해야만이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인구가 적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투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거 같고요. 어느 정도 인구가 좀 어떤 형태로든 혁신도시 지정도 요청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돼서 인구가 좀 증가된다면 그 시기를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그 인구가 지금 이 충남대병원에서 30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 인구가 10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산단에 채워지고 거기만 해도 10만 인구, 우리 홍성군도 10만이고 주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 활성화 정도 여부에 따라서 요 부분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인구 30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번 해 본다면 담당관님께서 30만을 어느 정도면, 말씀하시는데 내포 신도시 10만을 채운다고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한번 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병오위원장

예, 대략. 그냥 담당관님 생각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내포 신도시에 10만 도시를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공공기관 128개 기관이 왔을 때 대략 한 4만, 5만 정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채워졌을 때 그때 변동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10만 채우기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또 이런 신도시를 계획한 그런 부서에서도 주변 지역에 국가산단 내지는 지방산단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10만 도시가 자체 현재 상태로만 가지고는 힘들 것이 아닌가 싶고 내포 신도시가 지정된다면 그거에 여러 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10만까지는 아니어도 8, 9만 정도 채우는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짐작을 하실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도 단위 행정기관, 도청, 의회 또는 경찰청, 군청, 농협 이런 게 대개 들어왔을 때 보통 10년 정도면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대개 서울서 내려온 대전에 있는 정부 청사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출퇴근을 버스를 통해서 하다가도 10년 정도면 대부분 다 정착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거로 봐서 우리 지역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 온다 하더라도 10년이 되는 가령 한 2023년 정도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2023년에서 25년 정도 사이 되면 10만에 근접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기간 동안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병원을 또 다시 세우기까지 준비하고 가면 최소 3년에서 5년인데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냥 담당관님 말씀처럼 된다고 봤을 때, 그렇죠? 15년인데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내포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은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고 많은 고통을 계속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15년 그 이상치를 놓고 기대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때 가서 인구가 만약 많아져서 이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최소한의 중급병원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좀 우리 홍성군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충남도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어요. 중급병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과 대화도 좀 나누시고 우는 아이 젖도 좀 더 준다 하듯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주변에 고통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당장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급병원이나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료원 분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입장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민들의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원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재원을 투자해서 병원 짓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하루하루가 시급할 정도입니다. 그런 아픔이나 아이들의 아픔, 또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에 의해서 타 도시로 옮겨 가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구 시책을 많이 세워서 사람들을 오게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놓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정주 여건의 부분을 홍성군이 나서 적극적으로 어느 곳을 채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남도에게 알리고 그 알리는 부분을 우리가 더 충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에 대한 의식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담당관님, 공통사항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이에요, 96페이지. 7번에 보면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17년도 공모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7년도요?

김기철간사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7년도 54개 사업에 금액으로 볼 때 총금액이 314억쯤 됩니다.

김기철간사

18년도는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8년도가 570억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현재 19년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모사업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가 380억쯤 됩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공모사업이 정부든 도든 늘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선정 여부를 보니까 미선정이 하나도 없어요. 100%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선정된 것만을 여기다 기술했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제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미선정된 게 꽤 많거든… 꽤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선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 100%예요. 선정한 것만 여기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선정됐을 때 왜 미선정이 됐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인 파악이 필요하죠.

김기철간사

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지금 사실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우리 공모사업은 우리 군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우리가 선진적으로 우리 신규 사업이라든지 국가가 원하는 국책사업이 어떤 건지를 빠르게 캐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선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미선정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17년도, 18년도, 올해 19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전액 100% 선정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자료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지금 저희가 감사 이번 자료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소한 거에도 놓쳤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사실은 어떤 선정…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재정이든 주변 인프라든 이런 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군이 좀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와 좀 차별화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색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도 조금 일부 있었긴 했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 관련해서 많은 인구…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더 많이 찾아서 선도적으로 하고 가면 우리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됐을 때 국·도비를 받아 와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받아 오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정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공모사업은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시군입니다. 다른 데는 시작도 안 할 때 우리 홍성군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최초로 전국에 중앙 부처의 사업예산서를 다 확보하고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의 핵심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각 부서에 뿌리고, 또 정부사업 공모대응팀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공모사업을 끌어왔는데 사실 일부 무분별하게 끌어온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우리 홍성군에서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공모사업을 잘 선정,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잘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가져온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주민들의 체감도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월예산이 생겨 버리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 버리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김기철간사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 부서에다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거를 내용을 지금 찾아봐서 제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실은 공모사업들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8년도부터 인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 어떻게 하면 아동 부분에 가족에 대해,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라는 공모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저출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예산을 많이 풀고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원을 많이 배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선별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말씀,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저도 이제 공감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타 지자체는 일부는 공모를 전담으로 하는 팀도 신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공모사업이 얼마나 큰 재정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캐치한 지자체는 공모팀을 만들어요, 공모사업팀을. 저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TF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예산 이제 지방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될 때 초창기는 그랬는데 공모사업이 많지 않았죠. 그런 때는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TF팀을 만드는 거, 전담팀을 만드는 거는 다음 얘기고 그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는 이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계속 해 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지금 이 공모사업에 많이 우리가 참여해서 선정돼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을 좀 볼게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 반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책사업들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없거나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수요 예측해 가지고 수요자를 전년도 예측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현황이 생기는데 제가 여기서 일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업자… 아니, 사업에 대한 대상자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지정보조금도 있고 포괄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잔액을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포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약간의 변경을 해서 국·도비 반납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대개 포괄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재원이 균특회계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괄보조금 중에 일부 시군 실링을 줘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 집행을 해 봤는데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게 수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포괄보조금 내에서 우리 지금 지자체 현안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돌려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각 주무 부서들마다 실·과마다 이제 별도로 더 이것도 추가 질의를 할 거지만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지침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용역에 대한 별도의 지침 있다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용역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공모사업이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군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어떠한 사업 계획을 만들되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야 우리가 실제 내놓고 심사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그동안 해 오던 방식 그냥 문서 작성 형식의 사업계획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그림 파일도 넣고 좀 완성도 높게, 그리고 전문성 있게 만들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용역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놔서 잘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특히나 이제 투자 심사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 심사가 필요 없는 60억 이하의 예산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당성이 총 예산 사업비에 대한 얼마를 용역비로 써라라는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학술용역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고 기술용역은 3천이죠? 맞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술용역…

김기철간사

3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은 2,200까지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부가세 빼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술이나 학술은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같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학술연구기관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해도 가능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결과로는 17년도에 저희가 4건,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으로만 본 거예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 용역만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 4건을 했는데 1억 2천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2건이고, 18년도에 11건 중에 3억 3천이 용역을 줬는데 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사실 용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용역이 너무 분별력 없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예산 사업비 예산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내가 이거는 2천만 원짜리 주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 더 2천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찾겠다. 이건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과의 자유거든요. 자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침이나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 내용은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반드시 과업을 저희가 주고 나면 사실은 타당성 그 결과는 과업에 맞춰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기 위한 건 준비예요. 형식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고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응할 때 수용도 가능하고 이런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행 계획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일련의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별도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사업이 잘 반영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만 발주해 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한 건수가 두 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 2천만 원 이하 그렇게 지금 기준, 금액으로 기준해 놓은 거 이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얘가 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용역이 각 실·과마다 그거에 맞는 과업을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사업비 반영하는 데에 사업 확보를 해 갖고 오는데 굉장히 유력한 좋은 자원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그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만 주고 거기서 끝나 버리는 사업이 생기면 예산 낭비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이런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되거든요. 요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조례에는 없지만 다른 사례처럼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한번 반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우리가 2천만 원이라고 보통 선을 정해 놓은 것은 모법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와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의계약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핵심이 무분별한 이런 타당성 용역 같은 걸 하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하되 제대로 된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용역이 생겨서, 그리고 이 용역이 제대로 되면 사실은 비슷한 사업들을 했을 때 이 용역을 활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많습니다.

김기철간사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 지금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 비슷한 사업인데 용역을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추가 질의 시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저는 공통사항 자료에 제가 이걸 넘겨서 보다가 보면 저희가 보조비 준 것도 있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 쭉 있는데 사실 민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계를 쓰거나 그렇죠? 부기가 되게 어려워요.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계산서를 다 두들겨야 되는데 앞으로의 부기 사항은 소계나 그다음에 합계 위주로 해서 지금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연 단위라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 혼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다가 말았어요, 계산하다가. 앞으로 그것 좀 챙겨 주셔서 이런 거 하나로 괜히 또 감정 상하지 않게.

웃음소리 들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충분히 홍성 발전하자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요런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 거고요. 여쭤볼 건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10월에 한 행정감사자료거든요. 여기에 저희 홍성군 출생아 수하고 오늘 기재된 부기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오신 출생아 수하고 달라요. 몇 십 명씩 어디 갔어요. 이게 숫자 갖고선 꼼꼼하게 그러나 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13년도에 작년 10월 기준에는 569명이고 올해 2013년도에 올해 6월 기준은 597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82명이고 여기는 또 691명, 이거 어디서 정산하시나요, 출생아 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생아 수는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왔을 거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야겠죠, 더구나 출생아 수니까. 출생했다가 다른 데를 가더라도 출생아 수는 여기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요런 부분이 사실은 몇 십 명씩 달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요런 거가 제가 볼 때는 긴장감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6월 기준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6월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승천

노승천위원

2016년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맞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부기 실수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써야 될 텐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홍성에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정 보내기부터 시작을 해서, 친정 보내기 예산이 1년에 2천만 원씩 나갑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까이 지속해 왔고요. 택배 보내주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언어 발달 사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다문화를 처음에 지원하다가 지금은 요즘에는… 요즘 들어서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제는 이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부모 가족으로 또 엮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유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 안에서 홍성군 안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가족이, 가족 수가 얼마나 혹시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잊어버렸는데요. 파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많지는 않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총계 수가 1,117세대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1,117세대.
승천

노승천위원

1,117세대면 아이 셋과 부모를 합치면 5인이니까 약 한 6천 명 정도가 넘죠. 그렇죠? 세대수로 1,117가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세대수가 세 자녀만 1,012가구고요 사 자녀, 오 자녀, 육 자녀까지 포함해서 1,117세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다자녀 부분에서 1,117세대입니다. 6천 명이 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한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면 5명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5명이. 그러니까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문화처럼 활동 지원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거든요. 인구가 특히 다자녀인 경우는 그래서 여러…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니까 국가적인 정책도 많이 지원 정책을 쓰고 있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서도 관리해서 유출이 막아질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을 써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아이 많이 키우는 분들은 또 아이 많이 키우는 분들끼리도 서로가 대화도 하시고 밖에 나가서 보면 그런 지원 정책도 많이 써 달라고 얘기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선제적으로, 물론 내려오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하시겠지만 저희는 환경과에서 청소행정팀 거기에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이 한 달에 60리터짜리 하나, 그것도 와서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아이 많이 낳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유출을 막는 게 아닐까.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많은 다양한 정책을 쓰셔서 다자녀 체육대회도 괜찮고요 그분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면 서로가 좋은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셔서 인구 유출을 단속하는 데에 이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자녀가 많은 것이 자랑인, 또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영웅 대접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국가 존속이 달려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봉산 커뮤니티센터 타당성 조사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여러 업체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가서, 그런 쪽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물색을 해 봤는데 마침 얼마 전에 추천받아서 그분도 한번 면담 좀 해서 우리가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상 허용되는 지역을 네 군데를 만들어 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그 주변에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일 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이번에 하실 때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더 포괄적으로 용봉산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면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서 우리 홍성군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담당관님, 고생스럽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간사

추가 질의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문병오위원장

예,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기철간사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많이 자료 요청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기획감사 쪽에 있는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출산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욕구 조사를 했을 때 주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이런 부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굉장히 꺼려하면서 더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와 맞물려서 저출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공감하시나요, 혹시,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출산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돌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공모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보육이나 돌봄 쪽으로 요즘에 많이 선도적으로 지금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요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맞벌이, 요즘에는 사실은 부부 둘 다 경제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바듯바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출산해서 돌봐 줄 곳이 없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출산을 꺼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홍성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성군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어떤 보육정책이나 이런 정책들만 있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지원사업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일부분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이 있어야만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아이를 낳고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그런 계획들이 많이 내려와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선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홍성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쪽에 진행을 해서 최초로 아이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부양이라든지 교육, 양육 이런 쪽에 도움이…

김기철간사

출산 장려에 대해서 어떤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출생 축하 선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내가 아닌 우리 사회가 키워 줄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되는 거를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누군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은 경력 단절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이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 지금 정책팀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담팀을 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청년정책이나 출산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해 놓은 상태이고 조직을 다시 개편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청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학생 전입축하금을 주고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전입축하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청운대학교, 혜전대 이제 학생들한테 기숙사든 주소를 전입을 했을 때 전입축하금을 주는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기숙사를 신청할 때 제외 대상이 돼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학교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김기철간사

청운대학교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얘기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청운대는 그래서 기존의 본적, 그러니까 주소 이전하기 전에 있는 두 가지 주소를 올리면 얘를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전대는 아직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해 줘라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파악이 먼저 된 후에 우리 전입축하금을 줘야죠. 나중에 기숙사에서 배제되면 학생들이 신청 안 하죠. 기숙사가 먼저인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숙사가 배제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김기철간사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혜전대에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신다고… 그거를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