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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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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복지국장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왜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려 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합니다. 아직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2011년 청소특위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로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한 바 2개 업체는 자본 잠식상태이고, 2개 업체는 부채비율이 1,015.8%와 498.8%로 재무상태가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본적인 재무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봉투가격 인상이나 재활용 수집·운반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상당한 수입으로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재활용 수집·운반의 위탁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효림회계법인에 의뢰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결과 청소특위 시 부채비율이 높았던 2개 업체마저 자본이 잠식되어 모두 4개 업체가 자본이 잠식되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대행업체별 평가를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2년 상반기 등 세 번의 대행업체 평가를 했으며, 그 평가결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2013년 예산에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 14명을 제외한 136명의 인건비만 예산을 세워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였고, 그 평가 종합점수가 1위에서 5위 중 3위 업체만 빼고 4개 업체가 자본 잠식상태인데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한 평가결과는 조례의 내용과 같이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봉투제작비 차등지원 등 매립비 지원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순위점수인 것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해 청소행정과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한다면 먼저 공고를 해야 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통폐합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본이 잠식된 업체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보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조합과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도 행자부 지침에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노동조합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노사합의 하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과 서울시 노사 합의사항에 구청장은 청소업무 대행 확대 시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노사합의 하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의 관악구는 청소행정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업체가 파산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사숙고하여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주고 적환장에서 매립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 압롤트럭을 1대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가조건이 완화되었다면 대행계약서를 협의, 수정하여 1대만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다른 자치구도 민간위탁이 서비스의 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문제와 재계약 시기에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직영으로 U턴 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재활용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의원 나경채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오늘 개관을 할 예정인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에 대한 사항 때문입니다. 작년 2011년 9월 관악구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녹색교통수단을 증진시킴으로써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전거종합센터를 올해까지 건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방법으로 서울관악지역 자활센터와 협의해서 위탁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는 유종필 구청장님이 직접 서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1년이 넘어서 2012년 9월 13일 관악구청은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여·수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곧 자전거종합센터를 건립해서 10월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는 서울관악지역 자활센터 자전거사업단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반 및 공공 자전거 수리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월 14일날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보름이 지나기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의 운영 위탁주체가 서울관악지역 자활센터 자전거사업단에서 생체협 산하의 자전거연합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이유를 어떤 일선 공무원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청장님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설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발표돼서 추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은 이 계획이 제출될 당시부터 1년 동안 서울관악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1년 넘게 관악자활지원센터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확보하지 못한 자전거 수리 인력을 7 ~ 8명 가량 관악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지역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범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 14일 이후 납득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이 위탁업체가 바뀐 변경된 사유를 본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한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특혜의혹이라고 합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이 1,300명 관악구 공무원들 앞에서 떳떳하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남은 임기 동안 마치시려면 이런 특혜성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도 이것을 잘한 일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이미 늦었다면 3개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활동실적을 놓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송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두 달 동안 관악구의회는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청소행정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특위활동의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었는데요, 우리 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관악구 전체 환경미화원 숫자는 당시 155명이었는데 관악구청은 민간위탁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숫자를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전체 환경미화원 대비 11%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기록을 달성했고, 특위가 열렸던 2011년 9월 당시에 이미 8.9%의 산업재해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150명으로 더 줄어있고 내년도에는 136명으로 더욱 줄일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인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산업재해 비율이 증가하는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8개 대행업체로 난립되어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서울시정연구원의 권고처럼 적당한 수준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숫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업체의 만성적인 누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식폐기물 등이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이 소속 해 있는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현정부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소속 정당의 입장과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업무는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소행정서비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청소행정 수준 전반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의회에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의회의 수차례 지속된 우려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청소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무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청소행정서비스가 지금 매립지 반입거부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아직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의회에서 본의원이 아침부터 신상발언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지금 녹음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터넣고 얘기했던 것을 녹음을 당하고 그 녹음의 녹취가 법원에 제출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겠지만 굳이 밝힌다면 길용환 전 의장님께서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와 얘기한 것이 법원에 제출될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있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로서 법률적인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등단하여 여러분 앞에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녹음이 되고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끌어가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가파른 산등성이에 가 있습니다. 한 번 밀어뜨리면 한 사람은 반드시 필연코 다쳐야 되고 또 반대쪽을 밀면 다른 사람이 다쳐야 하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목과 질시와 증오, 음모, 모략이 서서히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그 가파른 계곡에서, 산등성이에서 내려와서 정의와 도덕이 펄펄 흐르는 그런 강물 앞에 빨리 다다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법은 최소한에 거쳐야지 법을 앞세우면 승리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상처뿐인 승리요 폐자는 상처뿐인 피해자가 된다는 그 논리를, 그 진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분은 저에게 정말 고개 숙이고 마음속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 남은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겠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길용환 전 의장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보다도 깊이 이를 헤아려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 좋은 자리에서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빨리 조기에 수습돼서 웃음이 넘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 불념선(一日不念善)이면 제악(諸惡)이 개자기(皆自起)니라" 하루라도 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예숙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2년 10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9억5,185만원과 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3,41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6억8,828만원 등 총 153억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억2,98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1,0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8,54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3,416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규모는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금 반영사업이 총 32개 사업에 44억3,711만원이며, 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사업이 2개 사업 12억2,099만원, 2011회계연도 국비보조금 재투자사업비로 9억2,419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24개 부서에 26억9,0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 60억4,449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억2,245만원, 예비비로 52억3,623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8,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0월 17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과 소관 행운동 마을북카페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청 내 도서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95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을 억제하고, 매칭펀드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항과 필수·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소남열·김정애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정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2012년 9월 26일 송도호 의원 외 두 분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중 “3인으로 한다.”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를 정비하여 제2항 전단의 검사위원 중 관악구의회 의원의 선임에 관한 부분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 중 “출석을”을 “검사위원의 출석을”로, “출석하여”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변경하여 조문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송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의 재정규모가 늘면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개정안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5명”으로 내용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해당연도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왕정순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 급수별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이 실제 관람하기가 편리하도록 좌석의 위치나 기타 관람의 조건 등 질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2년 9월 28일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 각 호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하게 정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한 회의록 공개 규정을 반영한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정함”을 “규정함”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관계 법령”을 “법, 다른 법령”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제4호로 신설"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이하 “영”이라 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미성동) 1482번지 일대의 신림제1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총 면적은 7만9,756㎡로써 기정면적에서 대상지 서측 일부를 편입하고, 동측 난곡로 도로조성사업 완료구역 일부를 제외하여 구역면적이 변경되었고,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 2종 일반주거지역(7층, 12층)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7만9,756㎡ 중 공동주택 용지는 6만1,098㎡이고, 종교 및 공공시설은 2,840㎡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1만5,817㎡이고,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20층, 총 19개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총 세대수는 1,502세대이고, 전용 85㎡ 이하가 1,209세대, 전용 85㎡ 초과가 293세대이며, 이 중 임대주택은 301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난곡사거리 상업지역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교통수요 예측과 미성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 종합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곡로와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하여 상업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여건상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 바 더 많은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미성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푸르지오아파트와 10m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둘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변경 등에 따른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셋째, 현 계획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확장된 난곡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무허가건물의 집중 산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속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중앙동) 459-28번지 일대로 2006년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기본계획이 변경된 구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정비구역 면적은 2만2,765㎡로 기정면적과 같고,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9,160㎡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605㎡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총 2만2,765㎡ 중 공동주택 용지는 1만9,035㎡이고, 종교시설은 295㎡이며, 도로·소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3,435㎡이고,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획지 1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17층으로, 획지 2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19층으로 총 9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총 세대수는 474세대이고, 전용 85㎡ 이하가 381세대, 전용 85㎡ 초과가 93세대이며, 이 중 소형주택은 9.7%인 46세대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해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재건축 추진사실을 세입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였는지, 사업장 남쪽 끝부분에 공원시설을 조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되는 소형주택과 인근지역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고,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며, 둘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은천로와 양녕로가 교차하는 은천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인접하여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건축을 통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천제14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봉천제14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청림동) 1번지 일대의 봉천제1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8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4,209㎡로 기정면적과 같고,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5만2,916㎡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전체면적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총 7만4,209㎡ 중 공동주택 용지는 5만3,832㎡이고, 종교 및 공공시설은 3,624㎡이며,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1만6,753㎡입니다. 공공시설 부담계획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라 기반시설로 무상 양도되는 토지를 제외한 8,585㎡를 제공하고, 관악로변에 가로공원 1만200㎡를 확보하며,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용적률 250% 이하, 제3종 지역은 층고제한 없으나 최고 28층, 총 16개동으로 계획하였고, 주택공급 총 세대수는 1,395세대이고, 전용 85㎡ 이하가 1,257세대, 전용 85㎡ 초과가 138세대이며, 이 중 임대주택은 28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중에 제출된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제기된 민원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본 정비구역 남측에 위치한 봉천신시장 재건축 사업장과 연계한 교통소통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거주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둘째, 경사도 20 ~ 3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로 폭우 등에 대비한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우 등 보행약자의 편안한 보행로 확보, 주변 아파트 단지 및 봉천신시장 재건축사업장 등과 연계한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 등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관악로 우측에 연접한 경사도 20 ∼ 30도에 이르는 구릉지이고, 과소필지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속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김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애 의원입니다.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청림동) 14번지 일대의 봉천제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8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3만2,605㎡로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기정면적과 실측면적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사업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1,086㎡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전체면적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총 3만2,605㎡ 중 공동주택 용지는 2만1,158㎡이고, 종교 및 공공시설은 3,257㎡이며,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8,189㎡입니다. 공공시설 부담계획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라 기반시설 무상 양도되는 토지를 제외한 3,545.4㎡를 제공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용적률 250% 이하, 제3종지역은 층고 제한은 없으나 최고 27층, 총 7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공급 총 세대수는 595세대이고, 모두 전용 8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봉천14구역과 15구역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효과가 높은 반면에 15구역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없이 봉천15구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근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고 봉천14 구역과 함께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봉천제14·15구역이 동시에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둘째,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등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친환경 시설의 설치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과 기존 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근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과소필지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속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9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