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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38회 제1운영위원회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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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6년 3월 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3월 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셨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채근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14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6년 3월 8일 접수되어 동년 3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서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대리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진구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채근배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대리

김진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09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