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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4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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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까지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질의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지난 해 예산을 보지 못해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문이 최소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서류 요청해 주시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 적극적으로 즉시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검사서에 재무제표 요약서를 보면 총부채가 33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4,200만원으로 26.65%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유동부채가 32억 4,300만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37억 9,900만원인데 2014년도 부채가 264억 늘어난 증가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부채증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고 작년에 대비해서 부채가 70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유동부채가 154억 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2억 4,300만원이 증가했고 이중에서 특히 기타 비유동부채가 증가됐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상용직 직원들 퇴직 급여 다음은 저희가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는 것은 1년 이상 기타 유동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필요하시면 부채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기금결산서에서 미수금 채권이 7,62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권 이전해주고 못 받은 돈 같은데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 완료된 매각재산 미수로 되어 있는데 왜 소유권 이전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산의견서 23페이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채권관리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구요. 여기에 미수금 채권 중에는 저희가 연부매각한 것을 소유권 이전해 주고 못받은 돈은 저희가 채권으로 잡습니다. 나머지 소상한 내용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아니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완료된 재산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안받고 이전을 해 주냐고 그런 뜻으로 묻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만 민원인이 연부 매각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계상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채권으로 계산해 주셔야지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표현을 회계사님께서 하시면서 미수금 채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서 833쪽을 보면 그 급여 압류금이 2014년도에 1억 6,980만원이구요. 올해 1억 3,890만원입니다. 그 급여압류 내용이 뭡니다. 그리고 기타 보관금 목적이 일시 보관금으로 되어 있는데 47억 6,000만원인데 기타 보금관이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아까 드린 대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공사를 허가해 주면서 수목이전 각종 보관금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 등해서 보증금이 14억 9,300만 8,840원이 있구요. 봉급공제금 또 공사 보관금 등 총 40억 5,336만 4,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올 5월 31일 기준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기타 보관금은 이해가 가는데 급여압류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산서 838페이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내역은 직원들 급여 압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희 직원 봉급을 압류하면 저희 은평구청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확정되어서 채권이전명령 내릴 때까지 봉급의 2분의 1을 압류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대부분인데 정확한 내용은 워낙 건수가 많아서 지금 일일이 자료에 다.... .

기노만위원

그것을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문에 있어서 A업체에서 10개의 부서에서 발주가 20건입니다. 그러면 평균 두 건을 주셨는데 A업체는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5분 발언에서 내가 발췌한 것인데. A업체에서 10개부서에 발주가 20건이 되었는데 이게 청소용역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청소 수의계약에 14건 정도가 있었고요. 총 1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소분야에 수의계약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A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수의계약을 잘라서 주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밝힐 수 없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는데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 업체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을 14건에 1억 2,739만원을 했고요. 또 한 업체가 세 건에 4,4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자료를 주시고요. 결산검사 16쪽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현황 14개, 부서에서 75개, 사업 405억 5,600만원 의 증가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무과에서는 성과지표나 자체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직무 점검 후에도 시정조치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결산검사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16페이지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은 총괄부서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대부분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직접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재무과에서 방대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민간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그렇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각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하고 다만 총괄을 한다면 부득이 총괄부서를 집는다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총괄으로 하는데 각 사업은 각 단위부서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조건에 맞는 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32쪽에 보면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0원인데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결산서 책자 232페이지 어디에?

문규주위원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저희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233쪽에 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 공급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5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관급공사 명예감독관 수당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234쪽에 보면 재무활동, 재무과에 예산액이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소소한 금액까지 기록을 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34쪽 8,000원이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8,000원이 남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이렇게 작은 것까지를 다 기록을 하시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교부금자체가 다 작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전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8,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232쪽 상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잠깐 듣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232쪽 상단에.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쓴 것 중에 공유재산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3,8 70만 9,000원에서 3,731만원을 집행하고, 139만 3,000원이 남았고요. 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9,800만원 중에서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제회비가 저희가 건물이 있으면 공제회비를 납부하는데 납부하고 남은 잔액, 시설비가 2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37만 8,000원하고 162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서 손을 못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시비 재산관리 보조에서도 97만 2,400원정도 예산중에서 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만원이 남았고 또 사무관리비가 87만 6,800만원 중에서 6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1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험금도 1,28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

조수학위원

그 정도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것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공운영비 어떤 것.... .

조수학위원

아래쪽에 보면 잔금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01-02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안보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공운영비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 9,800중에서 1억 7,200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아까 재해복구하고 공제비를 가입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재무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들으면 거의 다 회계를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데 많은 돈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말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런데 기존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도 많은 것이 남아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예산집행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안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돈을 남기지 말고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검사의견서 17쪽에 보면 최초 계약금 대비 30% 이상 증감된 계약내용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30% 이상 이렇게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전치수과 토목과 위주로 해서 대략 207% 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공사해서 2차라고 되어 있는 건축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최초 금액이 2억 4,767만 1,000원인데 증감액에서 증가액이 4억 8,763만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증가해서 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계약 설계변경하면서 증감을 하는 것은 절차를 다 지켜서 했을 겁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면적이 증가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교육복지과의 질의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당초 사업계획보다 연면적 1,000㎡ 정도가 증가하여 실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일단 착수가 됐고 당해 2차분 계약에서 2억 4,700만원 대비 30% 설계변경되어 2차까지 설계변경이 거의 200%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점은 가급적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아무리 절차를 정한 설계변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매 회계연도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고 일반언론에도 나오는 편인데 안전치수과나 토목과에 대한 계약변경이 고질적인 것은 도대체 고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약팀에다 각 타구현황을 했습니다. 대부분 특히 토목과, 하수과 같은 경우 빗물받이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구비로 하는 부분하고 추가로 시에서 포괄예산이 추후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순물량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현황이나 서울시 관계법령으로 해서 예전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지만 계약을 하는 방안 등의 계약팀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0월 전후에서 마지막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역들을 살펴보면 구비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증감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구비 중에서 연말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토목과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에서 재난위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기금에서 집행 일부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원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연간 가급적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범위내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 다음 시행여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산검사를 해서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 10여년, 20년 가까이 똑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는데 그중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최초 계약 특수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해에 그런 일들이 가급적 지양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들이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지적을 한들 바뀌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작년에 결산검사 집행에 대해서 결사검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구비가 확보되고 기금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5,6월달에 시에서 포괄분해서 내려오는 부분, 시 추경이나 연말에 교부금 같은 것 내려오는 부분에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가급적 연간....

성흠제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거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일부 측면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 인정한단 말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금액의 30% 이상 특별히 넓게 봐서 100%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변경을 하지 말고 새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같은 사업장의 2개의 사업으로 분리발주를 하면 회계제도에 위반이 되고 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체를 사업을 선택해서 계약해서....

성흠제위원

아니죠. 같은 사업장이라고 설명하시지 말고 구간이 A에서 B구간이 있는 것이고 A에서 B구간까지 3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B구간에서 C구간에 늘어나는 부분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같은 구간이라고 예를들어 AB구간에 다른 사업을 해서 이 비용이 투입됐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B에서 C구간에 늘어나는 것을 같은 사업이라고 두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계약법에 위반이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같은 사업장의 같은 사업을 분리발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흠제위원

아니죠. B에서 C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금이나 추경이 들어 갔을 때 A에서 B구간에 더 투입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구간은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미터당 얼마 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에서 C, C에서 D까지의 구간들에 대해서 비용이 첨부가 되는데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은 본위원로서는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좋으신 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연간 물건을 함께 모아서 구분 지역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관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을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분리발주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최초금액에 우선 기준을 30% 이상을 가급적 지양하면 좋겠다는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0%, 100% 많게는 200% 가까이 증감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건축과 같은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전치수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 건축과의 경우의 수하고 다르거든요. 건축과를 잘라서 다시 계약하기 힘들잖아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안전치수과와 토목과 것은 분명히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안맞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주관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계약변경 건은 30% 이상 증감된 계약내역 현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30% 이상을 가급적 계약변경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도 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치수과, 토목과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나 이쪽에도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서울시에 요청 내지는 시의원들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산검사할 때 매해년 지적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도 없는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 토목이나 치수부분은 여름철 우기에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내려보내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만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매년 5,6월, 9,10월 해서 계약변경해서 뻔히 내가 2억 계약했으면 교부금 얼마 나오고 뭐나고 해서 내가 올해 계약금액이 6~7억 되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최초의 계약 내역을 가지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을 가지고 사업주관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 이전에 올해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충실한 이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적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견서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같이 이게 민간위탁부분이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희망마을담당관이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선에서 끝날것이 아니라 희망마을담당관의 주무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이렇게 결산서에 내용만큼이라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앞서 우리 담당관님 이쪽에 같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와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구일완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 3,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2015년 결산서에서는 23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그렇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졌고 올해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생겨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대부분 금액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9,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연서시장입니까? 어느 시장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것도 생활경제과입니까? 계약 변경에 대해서 17쪽에 이것도 생활경제과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계약 변경하는 사항이 없어서요.

기노만부위원장

계약사항이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일자리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에 관한 세부 사업인데 전용한 부분 2,022만원 예산액중에 66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한 부분에 꼭 이 부분은 전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어울림마당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연비용이라고 했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하는 문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인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초청가수분들이나 이럴 때 행사실비보상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로 이렇게 보상금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하는 문제에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협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는 사람들이 도움이 가는 사람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조합어울림마당축제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효과가 21개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한 2,000만원 이상의 판매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론 행사지원도 일반운영비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행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협동조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문의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협동조합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고 이런 것을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김진택국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결산서 책자와 질의 순서가 바꿔서 좀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편제가 결산서책자와 질의 답변하는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좀 의아해하시니까 편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세무1과, 2과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질의답변 순서가 사회적경제과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준비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불편이 있는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구 직제개편계획에 따라서 연초 1월 1일부터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바뀌었고 이것은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사항은 직제 부서가 바뀌지 않는 채로 편제된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15년도 예산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제가 바뀌지 않는 순서로 편제된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 책자에는 뒷부분에 일자리정책과로 보고되어 있구요.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직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편됐고 예산은 2015년도 직제가 변경되기 전 예산 순서니까 변경되지 않는 순서대로 충실히 하려고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불편하시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니까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세번째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1억 9,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은평 허브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씨즈하고 은평 상상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1억 9,000 중에서 대부분 8,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별도에 대한 공공운영비, 기타경비, 사업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결산은 다 받으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성흠제위원

회계처리 그러니까 증빙서류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연2회 결산검사를 받구요.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6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00% 그렇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이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9,670만원에 대한 결산자료를 주시구요. 사회적 기업복합 매장 운영비해서 5,500만원 운영비가 아니고 옆에 휀스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36.5인가 되는데 매장명이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운영위원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월 1일 결산하고 연말 결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매장이 운영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년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최초 일부터 결산자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증빙자료 리스트말고 증빙자료 원본을 주시구요. 사회적 복합매장 최초일부터 현재까지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결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9,650만원 여기에 생활경제과에는 민간위탁이 몇 건이나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공유센터 하나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민간위탁이 2건이 있습니다. 4,300만원 짜리하고 1,986만원 짜리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9,6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갭이 얼마가 생기냐면 3,364만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날아갔는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민간위탁 공유센터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잡혀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464만원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12억 중에서 시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공유센터 이런 것은 사실 위탁을 하면 위탁금에 얼마나 포함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이 두건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여기하고 결산서 책자하고 돈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300만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물보호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병호위원

동물보호관리는 또 9,800만원 다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잡혀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물보호 관리하고 별도입니다.

정병호위원

당연히별도지요. 동물보호 보조사업에도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9,650만원도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인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47쪽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동물보호관리 위탁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동물 유기물 관리하는데 거의 9,8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9,800만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9,600만원이면 2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게 같이 속해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게 말이 안맞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민간위탁금이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털어야 되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공유물 센터있고 여기에 보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4,3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9,600 중에서 그쪽에 집행한 예산이 유기동물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4,300만 정도 집행된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4,300이라는 것이 9,800만원 속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지 않고 별도로 빼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9,600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비하고 길고양이 4개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했던 그내용이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4,300만원에 대한 자료 9,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민간위탁금 9,650만원은 뭐지요? 같이 동물보호법에 들어 갔다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두가지사항으로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대행수수료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은평공유센터에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물보호에 주는 것은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은평 공유물센터는 유기견하고 틀리잖아요.
공유센터는 별도이고 9,600만원 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병호위원

그 예산도 1,98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유센터는 별도이구요. 9,600만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그것은 고양이 하고 9,600만원 털고 공유물센터에 1,986만원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생활경제과에 민간위탁이 두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동물보호법에 9,800만원을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9,650만원에서 털자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러면 은평물품공유센터에 1,986만원은 어디에서 대체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는 나와있지 않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별도의 자료에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은... .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별도의 자료는 공유센터 그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센터 예산인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에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길래 그것을 뺐느냐 이 얘기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2016년도 잡힌 예산을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안맞지요. 왜냐하면서 은평물품공유센터가 2015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인데 e품앗이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돈 2,000만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기재를 안하고 살짝 뺀다는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낙오되고 하는 것이 종 종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큰 책자를 사실 과장님들은 오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불과 하루, 이틀 일주일도 못 보고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한다는 것은 이 돈을 어디로 빼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아니면 국장님이하 다 어떻게 사용하는 출처를 사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로 상세하게 주시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24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2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2,187만원하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1,600만원, 사고이월이에요. 그리고 또 물품공유센터 건립운영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생긴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업이 2014도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이 2015년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2015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물품공유센터 건립할 때 서울에서 받은 시비에서 지금 2014년도에 못써서 15년도로 사고이월 16년도까지 온 것입니까? 그러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위원

사고이월은 우리 구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되어야 하니까 사고이월을 자꾸 시키는 것이 아닌가 깊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청성

강청성생활경제과장

사전에 그 부분도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은 승인 안받아도 사고이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건수가 꽤 많이 나와있고 그러면 4,000만원은 시비에서 받은 것이 사고이월시킨 것이고 또 민간 이전비에서 2,100만원은 어떤 사고이월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도.... .

정병호위원

어디에 쓰여진, 이것도 공유센터물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에 다 쓰게 되나요? 사고이월을?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금년에 100% 다 집행합니다.

정병호위원

2,100만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1,600만원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저쪽 공유센터에서 목공조작기기에 한다고 해서 금년 6월에 다 집행이 끝납니다.

정병호위원

2,100만원, 1,600만원, 4,000만원이 서울 시비에서 받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 정리가 됩니다. 6월달에 정리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서 서류를 같이 세목 세목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류를 만들어 드릴 때에 여기에 계신 전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서류로 다 해서 각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화폐 발행건이 있잖아요. 이게 결산서 246쪽 가운데에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고 예산은 거의 다 썼는데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용역보고가 12월말에 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해서 금년 1월말 정도 구청장님한테 용역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비례해서 효용성이 너무 불투명하고 비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용역에 쓰신 것이에요? 아니면 자료수집하는데 쓰신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로 용역비용도 있고 지역에 홍보나... .

조수학위원

맡겼는데 안이 좀 나왔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용역보고를 금년12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용역책자로 해서 보고를 해서 그것을 1월에.... .

조수학위원

12월에 한 것은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신 것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수학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알고 계시고 있고... .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검토는 대략은 지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실상 사업비가 1, 2억 들어갈 사업이 아니고 1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전국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지역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성남시나 여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화폐가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꽤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젠가 근간에 그것이 나왔어요. 아마 언론을 봤으면 t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용율이 20%도 못 미치는데 우리도 그 길을 되갈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돈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간에 보류가 되었다니까 좀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시행할까봐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했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시 무슨 안 없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더 이상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쓴 것을... .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산은 많다면 많고 그런데 그 선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공동브랜드 파발로 현재 사용업체수는 몇곳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0개소 20개품목 정도됩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예산이 2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만원 남았거든요. 홍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돈이 왜 남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특허청 상표등록할 때 드는 비용인데 그전에 30개소 정도 업체가 참여하다 여기서 녹번역 쪽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업체가 줄어듬과 동시에 갱신하는 업체가 안하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공회라든가 소상공회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전에 구보, 반상회 회보 때 보면 파발로를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전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신문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강구를 안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36.5도 거기 홍보할 때 같이 묶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발이 품목이 거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파발로 사용하는 이게 활성화가 주무과장님 판단에 과연 은평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구청 1층 로비에 있을 때는 구직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입점할려고 하는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녹번역 36.5도로 옮기면서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과 활성화 될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구 1층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 36.5도 매장에서 운영했을 때 품목당 매출가격을 25% 징수합니다. 수수료로. 거기에 대한 업체부담이 좀 높다고 판단해서 제조업체로라든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성위원

10개업체가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구두, 의류, 비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외에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열 판매하는 것은 파발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거기 상표를 보면 파발로로 안붙어 있던데 판매하는 것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제조업체 오너 대표들의 의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강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회사로고가 있고 파발로 로고가 더 인지도가 높고 효과가 있다 면 같이 로고를 붙여서 판매가 이루어질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기네 브랜드만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매장에 보면 파발로라고 로고가 찍힌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죠. 행정지도 하는 것을 왜 안하는지,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굳이 로고도 사용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하면 단돈 만원이라도 홍보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 취지가 우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로고로 하면 일반시민들이거기에 대한 상품 신뢰라든가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매출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서 파발로 사업이 생성됐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고 자사브랜드만으로 충분하다 해서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가지만 파발로가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잖아요. 정의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에 맞게끔 파발로 상표를 굳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매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파발내 협의체가 있고 거기 위에서 선정된 업체가 입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인지 자기들도 주문자 상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의 직접 생산하는 상품입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업체별 품목하고 소재지, 필요할 것 같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생활경제과 총예산액이 24억 5,000만원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4,052만원, 집행잔액 3,945만원, 여기에서 사고이월 전액이 4,052만원인데 물품공유센터 건립운영에 관해서 사고이월하고 똑같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질의할 때 물품공유센터 간판자체가 공유센터로 되어 있어서 물품공유센터로 바꿔야 된다 라고 했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했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봤습니다. 길가에 간판을 별도로 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기존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은 안바꿨어요.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산이 간판 하나에 보통 1,000만원이 넘습니다.

박등규위원

기존에 있는 간판에다 글자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돈 많이 안든다고 보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추가 물품만 넣은 부분은 거의 다 시정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에서 집행잔액도 남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조금은 예산을 잡아서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 부분에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월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했듯이 물품구매하고 인건비 성격, 민간이전 성격에 대해서 6월말까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 집행이 됩니다.

박등규위원

그래도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데도 예산에 반영 안하고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정했습니다.

박등규위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서 바꿔놓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일완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인데 2015년도 예산서에서는 3억 3,600만원인데 결산서에서는 23억 7,0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아까 구일완과장님께서 조직개편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244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9,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시장입니까? 시보조금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여기 예산은 13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기타 긴급요청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노만부위원장

응암동 백련시장들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고 갈현2동 역촌중앙시장에 갔었어요. ○○○대표님 이하 시장상인들이 강창성과장님을 완전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해서 “다른 시장은 다 도와드리는데 여기 시장은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서에 17쪽을 보시게 되면 연서시장현대화사업 먹거리장터 판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때 연서시장을 갔었는데 그 사업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어떻게 50%가 늘어난 1억 2,600만원이 됐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 설계할 때 하수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토목과에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을 때 입주를 받아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하고 먹거리장터 판매대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인들의 추가 재질이라든가 좀 고급스럽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신응암시장...

기노만부위원장

먼저 사무감사때 과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 저는 예산에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시방서 내역서를 안 보고 그냥 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감리자하고 감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기노만부위원장

어떻게 눈으로 훤히 보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성흠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축 같은 안 보이는 것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통시장 눈에 확 보이는데 시방서 내역도 안보고 이렇게 50%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부서이고 감독부서가 별도 있고 감리자가 별도 있듯이 현장감리자 시공사, 감독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 사업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로 잡힌 사항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시공사감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 보면 제가 보니까 위에 천장하고 밑에 상인들 식탁보하고 밑에 하수도 문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50%씩 증액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좀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검사의견서 11페이지 보시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산처분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억 4,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마다 털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무조건 털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시효소멸은 1차 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고지서를 발급한 다음 날부터 5년 체납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시효결산을 합니다. 시효결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결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5년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지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자동차 소유여부를 이런 것 전부 조사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람이 1차에 체납하고 1차년도부터 5년간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다 보니까 5년후에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사람만 대상으로 시효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여기에 대한 이런 금액도 시효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효소멸의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에 대한 이 부분도 시효소멸로 치면 예비 시효소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냐는 얘기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시효소멸의 무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소멸 이후가 되는 것이지요.

신성진위원

징수대책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시고 계시나요? 그냥 없는 걸로 조사 돼서 끝났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는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다 걸쳐서 있습니다. 그게 체납이 계속 됐을 때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체납 관리하는데 징수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매월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을 경우와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등기는 거의 반송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징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체납관리를 채권 확보 다시 말해서 부동산압류라든가 그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세무2과에 조금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19페이지 보시면 연간발주계약서 건에 17건의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구매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징수대책을 주로 고지서를 통해서 발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누적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예측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간 발주 이런 것 조금 우리가 분기별로 하지 않고 연단위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방세고지서 안내문 제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성진위원

예, 시효소멸도 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계속 반송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받아 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연계해가지고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공고지서 제작여부는 저희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않고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고지서를 어느 정도 발급할 것인가를 예상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구요. 지방세에 대한 체납은 세무2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시효소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반드시 털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털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지서발급에 소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5년 경과되면 사실은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늦추어서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12페이지에 일반회계가 결손처리 10억 2,995만 3,000원이고 2014년에는 8억 6,989만 3,000원으로 1억 6,000여 만원이 결손 처분됐다는 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21015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89억 6,943만 4,000원인데 수납액은 154억 3,400만원으로 53%로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결정액이 194억 8,000만원이면 실제 수납액은 31.9% 62억 3,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받으셨다고 하는데 신성진위원님 말씀하대로 소멸시효를 5년만 넘으면 소멸되어 버리니까 너무 방치 않느냐?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사실 담당입장에서는 안하고 채납액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시효결손 처분 건수가 줄을 수도 있는데 건수가 준다고 해서 체납징수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손처분하면서 징수가능한 건수는 한건도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주시면 결손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은 우리도 공무원 처음 처분할 때에는 그것을 꺼리거든요. 왜냐하면 결손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손처분한 담당관이 책임집니다. 결산처분을 안하고 갖고 가면 책임이 없고 결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책임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였다고 봐주었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결손처분하면서 한건이라도 징수가능한 것이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더 신중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세외수입 불납 결손내역 중에 100만원 이상을 뽑아보니까 교통지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미납 건 내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금액이 1회 위반했을 때 시에는 얼마가 발생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륜차, 자가용, 영업용 세가지가 다 이륜차의 15일이내에 의무보험 미가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9,000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 10일부터 매 1일 초과 때마다 1,800원씩 붙습니다. 최고 30만원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하면 1차적으로 1만 5,000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이 초과한 1일부터 6,000원씩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1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6만 5,000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초과한 날부터 1만 8000원씩 붙습니다.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결손금액이 100만원에서 160만원, 150만원, 130만원 등등 갖가지 내용으로 결손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단순 한건에 내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건이상 두건 이상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한번 위반했을 때에 거기에 대처가 늑장대처 그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현재 결손사유가 무 재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재산소유하고 있을 때에 얼마든지 압류절차 등 적절한 대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적절한 대처를 못해서 발생한 결손내역이 상당수 본위원 판단으로는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거의 위원님한테 가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최고 과태료가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인 경우에는 최고 90만원까지 이후에도 최고 77% 중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동차는 전부 압류되어 있고 아마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던 이런 차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초과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차량초과 말소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이후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이미 압류절차 등은 취해져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차량초과를 해서 신청을 하면 차가 의무적으로 체납과 상관없이 말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들 연령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젊은층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 무재산의 가능성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추후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런 경우에는 시효말소가 아니고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재압류를 실시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금 과오납에 대해서 2015년도에 1억 9,68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하면 행정에도 큰 이중납부를 하면 계속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만 없어도 일은 굉장히 수월한데 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각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들 앞으로 나온 재산세를 그 아버지가 한번 내주겠다고 해서 아들하고 얘기도 안하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은 또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그러면 이중 납부가 되니까.

정병호위원

이중납부가 되었을 때 그러면 돌려주는 것은 전액 다 돌려 주지요? 떼는 것 없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전액 돌려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고로 우리가 부과한 것이 녹번동 골프장 부지매입해서 했는데 그 광주광역시한테 77억 9,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부납이잖아요. 몇 차까지 있는데, 몇 차까지 납부했는데 안내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7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서 시일이 지나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낼 시기가 되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낼 시기가 되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또 달래서 제일 적게 부과하는 것이 뭐가 있냐 했더니 이것은 다시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통장 이자수입은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개인에게 부과했었을 때 제일 적게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통장 부과 10원, 그것을 했거든요. 이것은 좀 안맞지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낸 것은 아니다. 위원님 의도가 이것은 아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누구 줄 것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다시 뽑아서 제가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불법청구권이 하나 있어요. 불복청구권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불복청구권이 있는 것이지요?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한 건 8만 8,870원. 이것 하고 이 불복청구권 있잖아요. 8만 8,870원 하고 초저로 부과한 것 다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입 쪽에 세입 쪽에 한번 여쭈어 볼께요. 저희 세입총괄에 보면 23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줄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줄게 적게 책정을 하셨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입예산서 2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선위원

23쪽입니다. 예산액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줄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 사실은 징수결정액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실상 세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추이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과소계상하신 것입니까? 세입을?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야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의 방법과 기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월금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현액에다가 이월금을 플러스해 한 것이 현액 아닙니까? 현액인데 전년도에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면 현액이 늘어날 수 있고 전년도에 이월액이 작게 발생하면 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월이 적게 발생하면요? 이월이 적게 발생하면 예산현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자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계속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징수결정액은 예산편성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어느정도 예측이 되는지 세입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징수결정액은 중간에 2015년도 중간에 세입에 징수에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어떤 것.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시세를 더 많이 받았을 때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시 징수교부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그 내용이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골프장수입이 갑자기 생겼어요.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 그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사실은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하반기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것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미 계약이 이미 된 것이었잖아요. 다 약속했던 것이고, 그러면 예산액에 잡아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제가 세입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방법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2014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매각여부가 결정되어서 수입이 월 아니면 연부로 두루두루 결정이 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해에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징수율 제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예산현액대비 우리가 실수납액 이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좋아진 것은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수치상으로는 60.9% 올라가기는 했지만 징수결정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연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취득세 부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

권순선위원

그것은 세무2과 것이잖요. 그것은 지방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시세이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권순선위원

그것으로 인한 교부금이 늘어났다? 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리고 전년 2014년도 대비해서 개별주택 가격이 과표가 약간 오른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시장 상황에서 된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구시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 아니면 신규 주택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신규 주택여부도 현지조사하고 체납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발송하는 고지서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서가 약간의 발송을 해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보내지만 일반우편도 같이 보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도 징수율을 높이시겠다고 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늘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답변은 항상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좀더 분명한 답변을 다음에 기대하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항목별로 지난연도와 비교해서 항목들을 사유와 함께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결산서 236페이지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산정여부는 1차적으로 일반주택만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관내....

조수학위원

주택도 구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반주택만 합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보통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요즘 짓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조수학위원

공동주택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제외가 되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살아도 제외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3가구 살 수도 있고 2가구 살 수도 있죠.

조수학위원

아니 명의가 공동주택의 명의가 된 것, 예를 들면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면 가구가 여럿 사는데 그것은 주인이 하나라면서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다가구 같은 것....

조수학위원

다세대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연립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보는 거죠.

조수학위원

아니요. 일반주택 가격을 조사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반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세무사가 있고....

조수학위원

조사를 하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감정평가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금액이 조사를 하면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쓴 것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디에 뭐에 하는데 쓰는거냐구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수학위원

과장님 9,800만원 집행을 했잖아요. 이 금액을 단순히 조사하는데 쓰는 방법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냐구요? 이게 뭐하는데 지출됐는지 물어보잖아요? 조사한 게 없어요? 없으면 찾지 말고 집행내역을 해서 보내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개별주택 조사할 때 집행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그렇죠. 자료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종고 과장님 계시죠.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있죠? 이 차이는 세무1과에서 하는 주택조사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토지부분이구요...

조수학위원

그것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잖아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무 것도 없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별도 관리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 2개가 비슷하거든. 사실 집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지가조사 하는 것하고 건축 위에 주거 주택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한 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체납지방세 징수방법에 38기동팀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8기동팀이 체납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과장님께 이런 질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동품이나 보석류, 그림 이런 것은 한 것이 실적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동산압류에 속하거든요. 집에 가서 가택을 보면서 동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골동품 같은 것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딱지만 한집 붙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더라도 경매를 한다든지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방법은 감정가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의 25개 자치구들이 하는게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의 인력가지고는 안 된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인력이 아니라 자원이. 동산압류될 대상 그런 것들을 가서 딱지는 붙여도 회수해서 경매 처분하는 과정이 아직 실시해 보지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체납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때 체납징수 방법 중에 3,000만원 이상이면 외국가는 것이 금지된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5,000만원이요.

구자성위원

그것은 5,000만원이고 그때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하셨는데 1,000만원으로 바뀌어서 대상자가 77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반영해서 이번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래서 대상자가 77명입니다.

구자성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38기동팀이 운영하는 운영자료들, 야간 잠복근무라든지 야간에 근무자료 같이 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체납이 명명백백하게 잘 정리 되서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최고액 체납자 액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씨라고 1억 7,7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출국금지하고 명단공개도 하고 집에 가서 동산압류도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숨은 재산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조금 숨어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정환

조정환위원

세목이 대체로 재산세, 토지세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옛날에 저쪽 ○○웨딩프라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불납결손내역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최고액이 얼마나 되고 체납자 최고액이 얼마인지 금액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불납결손자 최고액이 1,500만원 짜리인데 이 사람은 재산이 전부 다 경매로 이전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불납결손 했다고 해서 체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 분기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해제하고 압류를 걸고.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한 사람이 불납결손액이 1,200짜리, 1.400짜리, 1,500짜리 해서 토탈 4,000 몇 백만원 되는 내역으로 확인됐는데요. 경매가 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좀 일찍 적절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약 150만원, 100만원 이 금액을 가지고 행방불명 돼서 불납결손처리 해야 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 사람은 38세금징수팀 담당자가 집에 여러 번 방문 했는데 이런 안 산다고 하고 계속 추적했는데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불납결손 해놓고 유보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재산이 발견되면 이 사람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살려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불납결손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해서 불납결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조달확충에는 많은 예산을 쓰는데 주로 뭐를 하시나요? 237페이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는 대부분 다 고지서에 나오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이런 들어가는 인쇄비용들입니다.

조수학위원

우체국에서 많이 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많은 걸 사게 되면 대략 몇 % 해주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공제요?

조수학위원

350원 정도 가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00원이요.

조수학위원

공제받은 게 300원 정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공제 받지 않으면 360원? 20% 받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20%는 안 받고 우체국에서...

조수학위원

다시 38기동대 움직이면서 체납자들 할 때는 특별우편으로 송달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매달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조수학위원

매달? 작년에 체납자들 15명 정도 해서 15억 정도 있었는데 1억 7,000짜리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국외 막아 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1명입니다. ○○○씨 1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단순히 항목으로 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항상 되풀이 되는 일인데 올해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할 때 항목 안에 이슈를 일으키는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 서식에는 아니고...

조수학위원

두루뭉술하는데 안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편성서에 보시면 항목이 나오고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결산서다 보니까 예산편성서에 항목만 하고 금액하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날 펴놓고 공부하는 사항도 아니다보니까 시험 준비한 것 마냥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이것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주로 뭡니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단말기 사용하는 것 왜냐 하면 체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하고.

조수학위원

체납확인. 그것은 혹시 현장 나가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다 찍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경비도 여기 들어가나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8팀하고 관계가 없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달에 몇 번이나 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매일이요? 주로 어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은평구 관내에.

조수학위원

지역을 정해놓고 나가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지역을 정해놓고 지도를 그려서 오늘은 이 지역, 이 지역해서.

조수학위원

그래서 번호판 몇 개나 영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얼마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5,213대를 작년에는 영치를 했어요.

조수학위원

영치를 하면 세금 거의 다 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왜냐하면 다 영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2건 내면...

조수학위원

생계형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될 수 있는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38기동팀도 그렇고 저희가 면담이 해서 이 사람은 다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받지만 진짜 살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동차를 세금을 1년에 한번 정도 내는 것인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두 번이요.

조수학위원

두번 내는데 저희는 한번에 첫번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몇 번이나 안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번이 최고 많이 안내는 분이 얼마나 있냐구요? 한 사람이 10번을 안 낸다던가 20번을 안낸다던가 이런 것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를 압류하면 세금낸 것을 다 낼 수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거의 다 대부분 내요. 한, 두건 보통 두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두 번밖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체납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5, 6건씩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두세건이 있어서...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정도면 위원님도 알아들으실 것이구요. 자동차세를 최고 안 낸 사람이 대략 영치를 해서 안낸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015년도 지적과 행정운영경비가 1억 4,700여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9,000만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과에 국내여비를 보면 거의 반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생활경제과 3,900, 일자리정책과 4,100만원인데 여기는 국내경비가 9,100만원이나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전체 운영비에 80% 이상이 국내 여비로 지출되는데 왜 이런가요? 타부서보다 거의 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유별나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부서가 생활경제과 보다 인원이 두배가 더 많습니다. 인원 대비 국내 여비가...

구자성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정의는 현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렌트한다던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출장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지적과가 타부서 대비 이렇게 거의 80%를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다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도 나가구요. 중개업소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나가구요. 그런 인원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많아도 재정경제국장은 유별나게 많다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국내 여비가 직원들 1일 주는 출장 여비인데 다른 국에서는 사업예산도 있고 출장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도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 국에 비해서 재정경제국 다 전체 해봐야 복지국에 한 개 과 예산도 안 되는 범위인데 실제 일반운영비 부분은 재정경제국 직원들의 다른 부분에...

구자성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전체 지적과에 대하여 운영경비가 1억 4,000인데 국내여비가 9,100만원이나 책정된 것이 타 부서보다 배로 더 많은 이유는 어떤 일을 하시길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배로 말씀하시는 안 되는 것이 지적과 인원이 29명이구요. 생활경제과 12명, 13명이기 때문에 총액 대비로 국내여비 인원이 두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해야 됩니다. 인원대비이니까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공용차량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만약에 9,100만원이 차라리 차를 하나 전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낫지 않겠습니까? 매년 9,100만원이 들어 가면 소형차 4대 5대 값인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출장여비는 보상적 성격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고정 차량이 있다 해서 적게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저는 개선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수 대비 운영경비가 많이 늘었다 치면 왜 늘어난 지 예산절감 차원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방법은 없나요? 타부서에 질의답변에 의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든다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공용차량이 있는 부서도 있기는 한데 공용차량은 요즘은 차를 안사고 렌트비용을 예산을 반영해서 렌트해서 쓰고 하는데 차 1대 있으면 비용이 보험료 유료값 렌터비해서 800정 되는데 1대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공용차량이 있다 해서 국내여비가 안 들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부서에서 국내여비하고 차량사용해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예를 든다면 세무1과 2과 전용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인원수 대비 그 과보다 배로 더 많고 배로 많은 국내여비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제가 끝나는대로 재무국 전체 국내 여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과별로 인원 대비 예산이 얼마인지 보시면 아무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 과도 다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국내 여비가 인원이 많은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체 재무국 인원 대비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지적관리에 쓰는 예산은 주로 무얼 하는데 쓰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과에는 크게 개별공시지나 결정하게 되고...

조수학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100% 심의하는데 저희가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하려면 저희한테 배정된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수수료라고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급하는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이구요. 나머지는 새주소할 때에 도로명판하는 것하고 새로 만들거나 교체하는 돈하고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면 시간도 그러니까 지적관리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다시 하고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신사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민원이 가끔오시더라구요. 지적조사를 번호를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 두평반이 없어졌데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아마 지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은 땅이 축이나 버리니까 어디에서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니까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떠세요. 보상을 해 주나요? 안 그러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절대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주로... .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적게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쓰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분한테 돈을 받아서 적게 쓰는 분한테 돈을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지출된 돈이 1억 1,50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예산이세요? 시예산도 좀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억이 넘는 예산요?

조수학위원

페이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241페이지 가운데에 있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 재조사요? 국비 예산 받았던 것은 6,000만원정도.... .

조수학위원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전부 이게 국비로만 되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김종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이번에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257쪽 결산서에 가운데를 보시고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남아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257쪽 보면 9,900이 남아 있는데 밑으로 쭉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을 보시면 1,600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6개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안전점검 수수료가 약 500만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비가 약 400만원, 공동주택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수당이 약 1,400만원, 주민리더교육 커뮤니티 리더교육이 1,500만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1,750만원, 또 공동주택박람회지원사업비가 150만원이... .

조수학위원

전부 그 안에 들어가있는 사항이라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에 6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억 가까이된 돈 이 안에는 이 돈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억이요? 잔액이 1,600만원.

조수학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9,900속에 이게 밑에 5,730만원이 6개 사업에 포함되고요.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에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남은 것을 보면... .

조수학위원

설명 좋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에는 저희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주로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결산서상으로요?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주로 뭡니까? 1억 3,000.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내에서 그것을 각 보조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것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 9,900속에는.

조수학위원

아니요. 왜 남았느냐 하는 얘기는 하시는 얘기고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로 뭐가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지금 1억 3,000을 썼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2억 2,000.... .

조수학위원

주로 많이 들어간 것이 뭐냐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 사업추진에 예산서에 보면 2억 2,800에서 쓰고 9,900이 남았는데 그 밑에 쭉 뒤에 까지 다 연결되는.... .

조수학위원

연결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간 것이 뭐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방금 쓰는 것, 공동주택관리보조사업에 많이 들어 갑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는 이렇게 하나요? 주민들이 우리 집이 좀 낡고 허름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관리는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낡고 해 주고 하는 것은 무상 집수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따로있고? 이것은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남은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을 좀 물어보겠는데 간단히 물어볼께요. 대략 얼마나 오래 되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전진단의 관리대상이 올라가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안전진단해 주는 것은 준공한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혹시 이 안에 사업이월된 것은 없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 하다 못한 것. 지금 대략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매칭이 얼마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4대 6으로 합니다. 우리가 6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매일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위에서 돈을 많이 내려보내 주고 우리가 조금 적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1,000만원내면 우리는 1,500 내놓아야 되고 우리는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칭사업이 우리가 왜 매일 많이 내야되냐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은 실제적으로 시비가 더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시비가 더 많습니까? 우리 주거환경사업은 어떤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100% 시비로 합니다. 현재까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을 다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략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겨주지 마시고 이게 말이 그렇지 사업이 남아서 그렇다 일이 남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때를 남겨버리면 말이지요. 이게 다른 예산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좀 이렇게 산출을 해서 좀 잔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결산서 258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 2,800만원 그대로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시보조사업인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실시설계입니다. 역촌동하고 불광동 실시설계비인데 역촌동, 불광동 각 동당 당초 7,000만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2:8로 시비 5,600, 구비 1,400 2개동 합쳐서 구비 1,400씩 2,800 잡혀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정이 연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설계를 못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기타 잡비로 다시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연관성이 다시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시 편성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흠제위원

2,800만원 해 놓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길래....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비 20%를 잡았다 못 쓰고 남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구비 20% 잡은 금액입니까? 나머지 80% 시비 나온 것은 어떻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비는 시에서 아예 배정을 안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그때그때 시에 요청해서 받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시에서 아예 배정 자체를 안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배정을 안했는데 우리는 왜 해 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들어갈 꺼라하고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거죠. 미리 추계해서.

성흠제위원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특히 특수과 같은 경우는 뻔히 알면서 추경 세울 것 대비해서 예산편성 부족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2,800만원이 그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이 되고 이랬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예산 세울 때 맞지 않는 기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예측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2,800이라는 큰 돈이 전혀 불용이 되고 100% 남아버리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상당부분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결산서 261페이지 여비가 18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었요. 국내여비. 출장금인지 무슨 여비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혁신파크와 관련해서 별도로 국내여비를 편성해 주셨는데요.

정병호위원

혁신파크?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원건입니다.

정병호위원

서울혁신파크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세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국내여비는 일반경비랑 달리 특별근무 여비로 되어 있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혁신파크 관련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 특별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파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에 재미난장이 갈현2동에 있었던 것이 혁신파크로 간다면 거기도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까? 여비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할 때...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행사가 토요일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비로 쓰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정병호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직원들에 의해서 쓰는 여비잖아요.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3억이 잡혀 있는데 어느 지역인데 명시이월이 됐는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2억이 있었고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이 있었고 2030 은평구도시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 1억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거죠.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30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7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올해 다 끝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금액은 다 소진하는 거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낙찰차액만 제외하고 계약된 금액은 다 소진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혁신파크에 대한 여비라고 하셨죠? 여비가 7,363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여비죠.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비는 총 180만원 잡혀 있는데 직원은 18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예산액이 263페이지 여비가 5,568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출액이 5,254만원인데 직원이 몇분이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18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5만원씩 책정이 되어 나온 예산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총괄로 다 25만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신 180만원 이것은 무슨 여비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셔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경비 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혁신파크 업무를 지원을 하라고 구의회에서 편성을 따로 해 주셨는데 국내여비를 추가로 여기다 잡아주신 겁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랑 다르게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집행할 수 있다 라는 특별근무여비로 되어 있어서 주말에 별다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180만원은 주말만 쓰는 여비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주말이나 공휴일에 행사있을 때 나갔을 때.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타부서의 직원들도 주말이나 나가면 따로 책정이 됩니까? 유독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그 당 시 구의회에서 특별히 혁신파크를 신경쓰셔서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편성을 모르시면 우리 의회에서 일부러 편성을 해 줬단 말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원자

부위원자

기노만 과장님께서 안하셨는데 의회에서 하셨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여기 과로 계실 때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는 없을 때입니다.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니까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 여비는 전에 말씀드린 직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 혁신파크는 사업단위별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여비거든요. 그 사업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적게 되고 안됐다든가 조금 덜되어서 미발생 되어서 여비가 지출이 안된 사항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여비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혁신파크 일을 하나도 안했어요. 여비를 발생 안 한 것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했다기보다도 지급조건이 안 됐다든가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안 됐을 수 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세부항목을 보면 특별근무여비로 되어 있어서 평일에 쓰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3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얘기해주실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이 구비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역촌역세권 지구단위재정비 용역건이 2억원입니다. 구비 1억원, 시비 1억원.

기노만부위원장

작년 예산 잡혀있는데 안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기노만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에 편성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2014년도 말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주신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결산이 그렇게 됐었단 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하나도 안 쓰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나도 안 쓴 게 아니고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총 3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하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원인행위는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결산서상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결산서상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묶어놓고 나중에 지출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전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체로 그런 경우가 하는 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랑 협의해보니까 용역 비용에 계약금액에 나머지 잔액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용역변경이 되면 추가적인 과업이 생기면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중요한 것은 결산서상에 3억이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2016년도에 행해진 내용이 아니고 2015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결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월 28일까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된 예산이 원인행위가 없는 것들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체로 원인행위 안되거나 2년 이상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원인행위가 다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우리는 결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산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6년 6월 기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6년 2월 28일 그러니까 결산서가 종료되는 그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이 원인행위가 안된 것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원인행위가 됐어도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표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왜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로 표기 했습니까?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고이월로 해서 그게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지출되고 안됐다라고 사고이월 표기하는 게 맞지. 여기 결산서상에 명시이월로 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원인행위는 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의 차이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 이말이에요. 사고이월로 가야지?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 이 내용이 결국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 표기됐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얘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과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흠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성흠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을 일괄적으로 주무 부서에 허락도 없이 기획예산과에 명시이월을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는 협의를 했지요.

성흠제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그 답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그렇게 했다면 이 결산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금액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표기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뭣 하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놓습니까? 그렇지요? 주무 부서도 모르고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 마음대로 사고이월을 처리해야 될 것을 명시이월 했으면 이것을 다음 년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표기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구분에 맞게 결산서에 맞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2015년도 계약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이나 명시이월이나 저희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다음 년도로 예산이 이월 돼서 쓸 수 있으면 되니까요.

성흠제위원

아니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다른 데 자꾸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결국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사고이월인데 그렇지요? 원인행위가 그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봐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편리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제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결산서를 볼 때 분명한 것은 명시이월이냐 계속비이월이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관계에서 명확치 않게 결산서에 표기가 됐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각 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표기가 됐다라고 봐지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사고이월로도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상당 부분 오류가 있는 결산서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는 정확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안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비지 관련 되어 있는데 금액 관계 없이 체비지가 얼마나 관리하고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따로 챙겨오지 않았는데요.

조수학위원

체비지가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없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총 71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7,500㎡입니다.

조수학위원

7,500㎡이면 평수로 얘기하면 대략?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 2,200평 정도.

조수학위원

체비지가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데 경비 드는 것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나요? 예산은 보면 거의 없는 편인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개인이나 대부를 합니다.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돈을 우리가 받는데 이 체비지가 도시계획과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를 관리하시나요? 언제부터 쭉 내려온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지를 지금같으면 공공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성격인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일정 부분 토지를 기부체납 형식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사업성을 보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땅들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행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쓰는 것이 없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체비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 땅을 자르는데 얼마나 자를지 측량하고 감정평가 이 정도의 비용이고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은 1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나요? 기금에서 취급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세입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262페이지에 성흠제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구단위 재정비 예산액이 3억이지요. 명시이월이 3억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6,260만 5,200원이 있어요.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출원인 행위액은 용역에서는 계약금액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금 3억에서 2억 6,000으로 계약금으로 주었다고 하면 명시월금이 이렇게 나오는 것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결정되어서 이것은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원인행위에 등재된 것이랑 실제로 지출된 것은 다릅니다. 계약을 한 것 행위자체가 나중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용역이 준공되어서 최공적으로 용역을 지출될 때에 지출이 최종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행위액이 2억 6,200이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이 3억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예산집을 찾아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이 부분을 차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성흠제위원님께 똑같은 얘기를 하신것이구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서...

유명란위원

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월액이 표기됐느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에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최초계약일이 몇 일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30 은평구 도시종합 계획은 2015년도 5월 22일입니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6월 16일입니다.

성흠제위원

계약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성흠제위원

언제 나가든 2016년 2월 28일까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준공이 되어야 나가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계약 금액이 지출되고 나머지 차액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출이 보통 기성은 주지 않으면 준공할 때에 최종 계약금이 지출됩니다.

성흠제위원

용역아닙니까? 연구 용역아닙니까?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2015년 5월 22일에서 2016년 6월 28익까지 지출이 하나도 안됐고 왜 이것을 자꾸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고이월이 됐으면 예산에서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무리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봐졌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봤으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했어도 될 것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결국은 늘 예산이 편성할 때에 부족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현재 결산서상으로 놓고 보면 1년 전에 미리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없이 용역을 2015년도 착수하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으로 있어야 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 20% 용역을 발주하려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기간이 대략 몇 달이 걸릴 것인가 예측이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예산편성하려면 10%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만 편성하고 용역발주가 2015년 5월 22일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시 에 나머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시켜도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결산서만 놓고 보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이든 시설공사든 계약 당시에는 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금액이 있어야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결산서 266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130만원을 전용하시고 나머지 돈이 1,13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혔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왜 잡혔으면 130만원 전용은 어디 다 하신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수거보상제가 연말에 달해서 11월 1일부터 수거 보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부분이고 130만원은 다음 해로 수거보상제가 넘어가면서 보험 사용자들 수거원들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130만원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 생각키로는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던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130만원이 남아있고 사고이월되어 버렸고 13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과한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10월말경에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려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집행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시킬 수도 없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지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18페이지인데요. 도시경관 736만원인데 마이너스 33%해서 지출액이 4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불법광고물고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통상 보면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영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

기노만부위원장

광고영업주가요? 어떤 영업주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점포주들이. 예를 들어서 입간판을 앞에 간판을 설치하면 그게 고정간판이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다가 도산이 되어서 사라졌어요.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고 이런 간판들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비했던 부분이고요.

기노만부위원장

영업주가 문을 닫아서 없어서 그랬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훈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오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2,762만 2,000원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잔액을 이렇게 보다보면 269페이지거든요. 건축민원 해서 대책추진해서 거기에서 2,357만 4,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건축민원 대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사용검사되는 건축물 건수가 한 350건에서 4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66건준공이 되었고요. 14년 같은 경우에는 343건이 되고 있는데, 특별검사원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급하고 남은 돈이라고요? 대부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2,34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산은 1억 2,245이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특별검사원수수료가 당초에 예상했던 건수보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잔액이 거의 80% 이상 저희가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하다가 보면 일을 못하고 넘길 수 있고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뭐 사업인가요? 지금 할 것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도에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4,990만원인데요. 은평한옥마을 인지도 제고를 위하는 지원사업이 실비가 있었는데 이게 4,375만원.

조수학위원

이것을 저희가 넘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간판제고 사업인데 여기는 작년도에 용역이라던가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수학위원

매칭은 안 되었고, 저희 내는 돈은 없고 올해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작년도에 다 집행하고, 1억 중에서 615만원이 이게 남아서 올해로... .

조수학위원

나머지는 1억 중에 그러니까 9,300은 써버리고 그것은 그 사업을 완료를 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조수학위원

이게 무슨 자금이라고 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게 안전관련해서... .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 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죠? 그런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당해년도는 아니고요. 그 목적에 맞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그러면 이 여기에는 이 사업을 안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월해서 못쓰면 그 때는 반납해야 되지요.

조수학위원

그때는 반납해야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조수학위원

아까 주거재생과도 했는데 건축과에서 혹시 위험건물을 이렇게 해서 예산 나가는 것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녹번동 사고 이후에 보림연립이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수학위원

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위해서 1억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300정도를 쓰고 615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한옥마을지원 사무관리비 7,936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4,375만원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게 간판제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존 한옥을 완공을 하면 저희가 이름을 한옥에 대한 이름을 하는 간판사업인데요. 이것을... .

기노만부위원장

그것을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말이지요. 사고이월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어요. 미도래라는 것은 사고이월액을 잡았는데 미도래액을, 미도래라는 뜻이 사업을 끝내고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옥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연차적으로 총156필지인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완공되는 사업이 연 해봐야 한3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고 올해에도 입주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한옥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 일을 안한 것이지요? 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한옥이 건립하는데 연도별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옥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문패를 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미도래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다, 일은 완료되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미도래라는 것은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안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일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일을 했는데 청구를 안했나 싶어서 그러면 아직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결산서 2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4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준 것이 4억이잖아요. 공중화장실. 그런데 여기는 4억 7,665만원이거든요. 7,600만원은 뭘 청구를 같이 한 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결산인데요. 4억은 16년도 저희.

정병호위원

어차피 2015년 쓴 것 결산을 본 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5년도에는 기간제를 한 거거든요.

정병호위원

15년도에는 민간위탁 준 것.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간제에서 쓴 거거든요.

정병호위원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민간위탁이고 역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준 것이고요, 2016년도는. 15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 돈 중에서 300만원은 그분들이 퇴사했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300만원만 이월시켜놓고.

정병호위원

사고이월....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처리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해 처리 다 했어요? 지불 다 했고. 그러면 4억 7,600이 기간제였을 때 준 금액이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4억으로 넘어간 것이고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4억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7,600이라는 것이 이익을 보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간제 고용보다도 민간위탁 금액 준 것이 적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먼저번에 기간제 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화장실이.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이고 평일도 가면 화장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널려있고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예비비 지출도 많아요. 4억 8,000만원 되고 변경, 이용,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사용하면서 했더라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과가 산적한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모든 예산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지출도 제일 많습니다. 9억 1,260만 8,000원이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안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받아놓고 사용을 안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돌려줘요? 279페이지 하단 9억 1,260만 8,0000원, 이게 시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불용처리 하지 않고 시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시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진관동에 보시면 환경종합센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2010년도에 음식물 시설을 하고자 국비, 시비를 확보해 놨는데 음식물 시설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갈려고 하는데 그때 받았던 국,시비를 받았다 도로 국가, 시에 돌려준 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위에 보면 폐기물처리 시설관리비해서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해서 다시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 1억은 재활용 선별시설에 은평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할려고 그러면 저희가 올 3월부터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명시이월해서 올 4월에 9,560만원으로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 소진한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쓰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3월부터 시행해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부지에 대한 건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용역사업비로 다 소진이 되는 거라고요? 1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이용, 예비비까지 다 썼습니다. 보존지출도 제일 많았고 거의 10억이라는 돈인데 이거면 우리 은평구에서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이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과장님 본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나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이 예산책자하고 불용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는 3억 6,000 정도되고 저한테 자료 올려보낸 것은 3억 6,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300만원은 어디간 겁니까? 암만 찾아도 못찾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무슨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용근위원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해서 청소과에서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하고 예산책자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암만 찾아봐도 안 맞아서 내가 잘못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불용액 잔액이 책자 372페이지 왜 또 이것은 집행잔액.....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학인해 보겠습니다. 쭉 가서 보면 석면관리해서 불용액이 1,200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석면관리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대상가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금액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줄었다, 그런데 재개발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나한테 석면 제대로 처리 안한다고 엄청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줄었다, 철저하게 석면 관리 감독 하신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 해서 컨테이너 교체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부 수리시행만 했는데 이것도 850만원이 남았어요. 컨테이너가 얼마짜리인데 850만원씩이나 남으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게 남는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가 구산동 휴게실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어서 휴게실을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 최소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8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세이브 했다가 올해 시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컨테이너 집 지으십니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신규로 하면 전부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고급빌라 짓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5,000만원이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것은 못해주고 한 2,000만원 정도해서 시비보조금1,400만원하고 이것 남은 것 800 합쳐서 2,000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비싸다, 5,000만원이면.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축기간이 11개월에서 10개월로 하는데 1개월 차이나는 예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개월 차이 나는 예산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300만원은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비 이것을 가지고 내느라고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2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공고기간이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 사용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1개월 정도 단축된 것이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 얘기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무단투기 자산취득비 해서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무단투기카메라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인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설치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나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잔액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카메라설치운영비인데 1년에 120만원 남으신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500만원 이게 작년에 응암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응암1동만 스마트형 무단투기경고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참여예산 그 돈이라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돈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제작 낙찰은 어디 업체가 했는데 큰 것은 아닌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하면 조달 금액의 낙찰차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환경플랜트관리운영 보조사업해서 민간위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심야전기, 집행, 심야전기이용감소 해서 이만큼 우리가 전기건 뭐든 아껴서 남아서 1,2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 절감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쪽에서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은평환경플랜트에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매달이나 분기별로. 플랜트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심야전력을 이용해보라고 해서 심야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전기요금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는데 1억 2,000만원은 정산비에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산비에서 1억 2,000만원.

박용근위원

전기요금이 얼마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야간전기절감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전기요금 얼마나 편성했길래 1억 2,000씩이나 남아요? 그쪽 업자들 만나보면 저한테 얼마 전에 찾아왔는데 고물값이 완전히 똥값이라고 해서 적자운영해서 난리던데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수색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관동 소각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소각장 거기도 1억 2,000씩이나 나오면... 쓰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편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억 2,000씩 남는다는 것은 진짜 과다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민간인한테 4억씩이나 공중화장실 위탁을 줬어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박용근위원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심지어 동근린공원에 화장실 저녁에 가보면 너무 개판이야.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야간순찰을 더 확실히 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4억씩이나 들일 바에는 아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요. 저는 민간위탁 예산도 절감하고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직영하세요, 내년부터. 직영해서 우리 일자리창출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은. 하여튼 6개월 남았으니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8쪽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최초 계약 금액하고 감액인데 감액 상당 부분이 낮게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까? 내용이 왜 올해지요? 2건에 대해서? 매립지 준법감시강화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게 9,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900 밖에 못썼고 그 다음에 2015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것이 4,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1,100만원 쓰셨어요. 이것은 증가액이 아니고 증감액인데 최초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5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혼합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200만원은 매립지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매립지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양주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소각장마다 한달동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대정비 기간이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일 때에는 소각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남은 돈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상에 최초 계약금액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68%나 70% 정도가 감액 남아있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요.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폐는 세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조금 강하게 나오면 거기를 못 집어 넣고...

성흠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답변을 바라는 것은 과장님께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전혀 못하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17페이지에 2015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최초 금액이 3억 6,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약변경해서 증가액이 1억 9,000 증가를 했습니다. 총 5억 5,400만원 정도가 해서 지출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2억 정도에 대한 오차를 벌리는 특히 2015년도에는 폐기물 음식물 다음에 일반 대형폐기물 각종 재활용 정책을 많이 썼고 홍보도 많이 했고 총 쓰레기감량 15%인가 목표달성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예산편성될 때에 이정도 2억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사유는 음식물 처리는 6개소에다가 저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 시설 2군데하고 민간처리 시설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나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40%를 넣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거리도 멀고 가면 순번대로 기다리다 보면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8시간 정도 걸려서 반입되거든요. 그쪽에 가면 가다보면 거의 하루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입료가 싼 데가 민간업체들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성흠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싼데 비싼데 말씀하시는데 최초 금액이 편성이 3억 6,135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가액이 1억 9,353한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5억 5,548만 1,000원이 변경해서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을 2014년 연말에 편성되잖아요. 15년에 집행되는데 단가 인상은 예산편성 후에 통보가 옵니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거기 따른 인상분하고 공공에서 처리를 두개소에서 하는데 공공처리가 폭주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하나 더 이전을 하라해서 민간처리 부분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강동구에 가서 8시간을 기다려서 더 싼데를 찾다보니 이렇게 됐다보니 이 답변에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싼데를 찾으면 금액이 감액되어야지 그 금액이 증액됩니까? 싼 데를 찾았는데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양이 예측량보다 엄청 늘었다던지 국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100원씩 하던 것을 120원이 톤당 되었다던지 공공처리 비용이 그러면 증가가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2억원에 특히 쓰레기 10% 감량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구도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행정과 직원분들께서도 지역에 어떠한 공공이 많이 모이는 장소면 휴일 토요일 마다않고 홍보물 돌리고 홍보전하고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2억원 정도가 최초 예산편성에서 올라간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문제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산서 278쪽에 우리가 지금 물먹는 하마 은평환경 플랜트 관리운영을 GS에다가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의문 나는 부분이 3억 6,000여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남아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3억 6,008만 4,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연말에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연말에 시비보조금을 사전에 미리 내려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켰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비를 미리받기 위해서지 시에서...

성흠제위원

민간위탁 부분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자기들이 이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아있으니까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성흠제위원

2015년도 예산에 목편성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남겨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남은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이월을 시킨...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운영보조금을 미리 주었지요.

성흠제위원

그런데 좋은데 여기가 현재 보면 GS에다가 보조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만 해도 39억원을 예산 현액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을 보면 37억 8,000만원이 지출되는데 거기에서 3억 6,008만 4,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 환경 플랜트 2014년도 1/4분기 운영실적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선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이 끝난 겁니다. 사고이월되어서...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에서 12월이나 그때 아니면 1월이나 이때에 남은 돈을....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2월이나 회기연월 개시 전에 주었겠지요.

성흠제위원

현재 시보조금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16억?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억 6,000 주어서 19억 6,000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억이 다 이 분들이 지급을 안 해서 나중에 지급해서 이런 사태가 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다 지급을 했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16억은 다 지급을 하고 15년 것을 미리 준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미리 준 것이지요. 14년에.

성흠제위원

그런 부분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편성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다른 몫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다른 몫으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협의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월액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었느냐고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

성흠제위원

과장님 그리고 바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알지요. 그런데 바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외에는 여기에 편성해서 쓸 수 없었냐라고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었느냐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에도 시자원순환과에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여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2014년도에 각 구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성흠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미 설명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을 전년도 이월액으로밖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것 말고 다른 몫으로 똑같이 3억 68만 4,000원에 대해서 다른 기타 어떤 경비로 해서 우리가 이월을 안 시키고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14년 예산을 갖게 된다면.

성흠제위원

이 부분이 사실 뭐라고 그럴까 민간위탁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되는 경비는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모양새상은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결산서상에 맞는지 여부를 의문을 갖고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시에서 늦게 주어서 우리 구비 안들어 가니까 돈 모자라서 썼는데 옳다구나 받아서 이월해서 썼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다른 형태로 우리가 결산내지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지가 없었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음 다음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환경플랜트 나중에 행감 때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0억씩 들어가니까 겁이 덜컥 덜컥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지출되는 예산은 주로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274결산서에 상단에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활용정거장 놓기전과 재활용정거장 만들어 놓고 27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70개 하려고 하면 한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1개 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1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270명이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현재 5월 현재 추진대수는 271개고요. 자원관리자수는 239명입니다.

조수학위원

한 2개정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한테는 1개 하는 것 말고 더 나가는 것 있습니까? 똑같이 2개를 해도 관리비는 똑같이 주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0만원 짜리가 있고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자원관리사는 월 2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배를 받는 분이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271개인데 관리는 239개 한 2, 30명이 두 개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한 분한테는 두 개를 관리를 시키나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특정 뭐가 어떻게 되나요? 추천할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정거장 위치 이용에 따라서 관리사가 있는 곳이 있고 그냥 정거장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정거장만 그냥 놓아두고 관리는. 그러면 그 봉투를 누가 갈아끼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행사용으로 17개가 있고 동시범용으로 동사무소마다 한 개씩 있어 15개가 있고 그것은 직원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봉투를 갈아 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너지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관리 전과 관리 후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2억 6, 7,000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지만 이것 하기 전과 후가 뭐가 좀 다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마디만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것을 함으로써 골목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자원재활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재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골목이 깨끗하냐 그것은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생폐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재활용하고 서로 분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정도로 지금 하면 되고 그 줄에 가운데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이 있지요? 115억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또 폐기물을 반입불가 품목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활용해서 나온 물건. 수색 거기에서 나온 물건을 대략 10억정도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변동이 없고 매일 아까 얘기한대로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어서 하나 그것을 하기 전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님. 매립지 반입 불가폐기물은 매립지에도 못들어가고 재활용도 안 되는 물건을 소각처리하던지 그런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참고한 답변보다는 115페이지 처리예산안에는 수도권 매립에 분담금은 어디로 포함이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 작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올해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분담금이 저 위에서 매립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 뜻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에서 정해지나요? 대략 얼마나 추산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에 9억 5,000정도.

조수학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분담금이. 9억 5000정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양주에는 나머지는 여기에 115억 중에는 양주에 버리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75페이지 청소차량 보유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몇 대인가요? 은평구청에서 민간이전 해준 것은 관계없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1대 정도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은평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1대.

기노만부위원장

매일 넘겨주고도 민간들이 다 치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가로차, 살수차, 덤프차, 포터트럭, 잡목 굴삭기, 로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게 운영하는 것이 대략 9억정도 들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차량관리비가 그 정도 듭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사무실 직원이 25명 되고 도내동 운전원들이 20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기에도 들어 가는 것이 만만치 않네요. 청소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예산을 남겨놓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가로휴지통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50만원이예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적은 것도 탈 되는 것은 아닌데 가로휴지통을 50만원이면 관리가 되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주 이것은 절약해서 거기에 필요한 볼트, 너트, 리베트 이런 것 수리비용으로 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관리라고 해 놔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과목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끝에 잔액을 보시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0원 남았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30원 남긴데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만들다 보면 10원도 남을 수 있기는 한데 50원 남는 것을 보면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50원이라는 것이 제로베이스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하게 할려고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50원 남았다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정병호위원님께서도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역마을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줬는데 반장님 한분 있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잔액을 이런 부분에 할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뉴스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생리대를 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남은 부부을 그쪽 부분에 할애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른들도 그런 일을 집에 안있고 밖에 나와서 당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같은 여자로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고 보면 주위에 어려운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화장실에 배치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을 가지 시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재활용정거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다는데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권순선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작업할 때 가내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시에서 줄꺼라고 예상이 되면 그것가지고 편성합니다.

권순선위원

15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예산서에 이게 당연히 없죠. 재활용정거장 운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 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간주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2억 6,000 처리하신 것이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어떻게 예산서를 만드는지 몰라도 그렇게 예산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안 잡혀있고 간주처리 한 것은 최종예산만 나와 있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 예산이 보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자원관리사들 보상금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복지과쪽에서 나오는 노인활동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재활용정거장을 몇 개소 운영하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에 요청을 하면 그만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간주처리해서 쓰죠. 그래서 연초에 몇 명을 쓰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잡지는 않죠. 시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에는? 그러면 차기연도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지 않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기획예산과 결산서에 보면 나중에는 이 예산이 나오죠. 간주처리한 예산이.

권순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요하지는 않지만 충실하게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해서 드리시겠죠.

권순선위원

그때그때 간주처리 하는 내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신다는 말씀이예요?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하시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매월별로 간주처리가 통보가 됩니다. 각과에서는. 부서에서는 간주처리 요청한것에 대해서 각과로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되는지 아니면 보고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간주처리를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산과에다 보고를 하신다구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간주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권순선위원

간주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했습니다 하고 부서에 알리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비가 내려오면 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해달라고 하면 간주처리가 끝나면 됐다고 통보가 오고.

권순선위원

예산과에서 구의회에 보조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적어도 과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간주처리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한번 제가 물어봐서...

권순선위원

예산서 맨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간주처리 회계연도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사후보고 하셔야지요. 그 책임이 예산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모든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는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모든 것을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헷갈렸는데요. 여기가 맨 처음에 예산서에 추경을 더 하고 간주처리를 더 해서 우리 결산서에 예산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의결하게 되니까 그 내용은 알게 되지만 간주처리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예산과에서도 의회로 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규배위원장

당연하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전달하게 간주처리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안계시지만 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만약에 의회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간주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 받은 바가?

김규배위원장

없지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장님께 위원님들 질의 끝나신 다음에 확인을 하고자 했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에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결산승인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들 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가내시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런 금액에 결산서상에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음 년도 2016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예산서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시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인력이 항상 변동이 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283개소를 정확하게 운영하는데 283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전에 2014년도에 이만큼만 운영하라고 해서 시비를 딱 주면 모르는데 나중에 시도 사업이 진행돼야만 몇 명 하냐 해서 이렇게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권순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2015년도 결산서에 재활용정거장 관련한 사업의 내용이 2억 6,000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어쨌거나 그것이 가내시되고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해도 그 금액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여기 예산 결산한 그쪽에요?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결산한 금액이 당연히 2015년도에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15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15년도 결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산금액이 2015년도에 어쨌거나 전년도예산액으로 저희가 쓴 것 아닌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차기년도 예산서에 예산액으로 표기 되지 않는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표기돼야 됩니다. 표기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결산액이 들어오는 게 맞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간주처리 된 부분이라도 차기년도에 전년도예산액으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권순선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 없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정거장운영 이래서 전년도 예산금액이 없고 2016년도 예산액이 3억 9,900이 예산액으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10월에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본예산에 대해서 만 예산서에 들어가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은 표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됩니다.

권순선위원

10월 이전이요?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통보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큼 뒤로 미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면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 할 때 지붕을 뜯는 것인지 아니면 슬레이트였는데 내가 신고해서 뜯는 것인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개 다 해당됩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석면도 우리가 처리를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신고하면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 슬레이트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를...

정병호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요.

정병호위원

매칭을 하는 거예요? 국시비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집을 뜯는다 그러면 그 집을 몇 평방미터까지 해주는지 아니면 지붕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시비로 해줍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 국시비로 똑같이 합니다.

정병호위원

국시비로 해주나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최대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옥에 한해서 최대 500만원이고 지붕철거처리비지원은 철거비에 100%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해주고요. 지붕개량비는 100%,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가옥은 440만원이고 지붕 철거비는 철거처리비에 100%, 200만원까지 여기는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이것은 요율표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 서류 좀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청소행정과 예산액이 278억 8,000만원인데 그중 잔액이 3억 6,000만원 정도라고 참 사업을 잘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박용근위원님 질의도 공감하고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2억 6,000만원이 자원관리사님들 어르신들의 관리사비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관리사 보상금하고 이제 재활용 정거 거치대 그런 처리...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재활용 정거장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재활용 품목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킬로그램 당 6원정도 나오는데 위원님 저희 재활용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거의 최고 수준에 있어서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매립지 불가처리비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판매는 둘째 치고 재활용품을 빨리 수거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시중에 재활용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리어카로 가지고 가시는데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의 몇 백원 이렇게 나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아닙니다. 4-5,000원 나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재활용 정거장이 271개소에 2억 6,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 정거장 잔뇨 쓰레기하고 쌓아서 가져가지요. 잔뇨를 따로 분리하면서 재활용품들은 누가 가져갑니까? 수입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색에 있는 재활용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기노만부위원장

청소업체가 가져갑니까? 은평환경에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부위원장

쓰레기도 가져간다 재활용에 남아있는 것도 다 가져 가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기노만부위원장

원래 거기에는 쓰레기를 넣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활용만 넣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쓰레기까지 넣어서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은 것은 가져 가시지요.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 가져 가는 것은 절도라고 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절도 맞습니다. 절도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노만부위원장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조수학위원님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존경하는 김영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게 환영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솔직한 심정으로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타구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흠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2015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54% 인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4%까지 인상되는 물가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인상부분도 있고 민간 처리 부분도 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서 되면 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특정업체와 청소용역 관련 내용이라고 해서 총 계약현황 20건에 대해서 10억 이상 됐는데 아까 재무과에 물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1개 업체 A업체에서 10개 부서에 발주계약이 20개건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A업체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세림BMC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기는 특정업체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 업체에서 10개 부서에서 2개씩 20건을 자기들이 발주해갔다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2015년도 음식물 위탁처리 특정업체 20개하고 나온데하고 여기 하고 같냐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선풍산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있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천시 대곡면 강화가는데 대명항 근처에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런 정도 되면 수의계약 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조달청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3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가격이 제일 저렴했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선풍산업이랑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너무나 방대하게 올려놓아서 하는 소리인데 선풍산업이라는 얘기지요.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 중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처리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현재 무단 투기된 쓰레기양이 월평균 얼마정도 양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발생된다고 모니터 해보셨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은 엄청난 양입니다. 쌓여있는 것이 하루에 2.5톤으로 4대씩 나가고 있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고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말로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다 놓고 싹 밤에 버리고 없어집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것은 조합 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합측하고 컴펌도 하고 저희는 쓰레기만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관리는 주거재생과입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응암1-2구역같은 경우는 수차례 했습니다. 조합측이 만만하게 저희 통솔에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처리비용이 별도 책정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월평균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산출하지 않았는데...

김규배위원장

당장 산출이 안 되면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동마다 보면 16개동을 보면 상습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CCTV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무단투기를 방지해보자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달아진 카메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행감 전이니까 거기에서 CCTV를 통해서 적치된 건도 한번 대략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에 846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에는 846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및 자원관리 부분에서 신생에너지 특화사업 1억 2,500만원이고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비가 3억, 도합 4억 2,500만원이었는데 신생 에너지 사업과 공공건물 태양발전설치를 설명해 주시고, 2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이 2억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비 1억 2,500하고 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불광천 에코에너지 테마파크 및 생태체험 학습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 공사가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로 해서 받았습니다. 1억 2,500을,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계약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입니다. 원래에는 시에서 시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2억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2억을 받아서 구의회에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 2015년 11월에 시에 요청을 해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암1동, 응암2동 계약을 하반기에 11월 하반기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급은 사업이 태양광 발전설계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완료되었어요? 태양광사업은 완료되었고 신생에너지 특화사업은 안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신생에너지 특화사업은 준공기한이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유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고 현장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것을 이동을 하면서 또 협의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도시가스가 추가 배관이 되어 있어서 추가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변경 관련해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2016년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건물 태양발전설치는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고이월인데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두 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도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의가 떠하고 되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미도래는 것은 크게 어떤 정의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공사를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일은 했는데?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일은 안했지요. 계약만 했지 연도가 변경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에 있거든요. 자치단체 부담금이 주로 뭐가 어떻게 되나요? 불광천 관리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82쪽. 결산서 하단에.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정화조 분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자치단체안에 부담금이 뭐냐고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서울시 자치단체 분뇨처리장이 정화조오수처리장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전체 4개?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도 난지처리장에다가 오수를 처리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은 난지처리장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권역별로 갈 수 있나요? 은평은 다른 데는 못가겠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다른 데는 못갑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물량은 아무리 가든지 관계없고 부담금을 그렇게 무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오수처리비용이 있는데 작년도에 한 155,000t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측이 100% 다 가능하지 않지만 인구 수에 비해서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어느정도 가능하다? 물론 칠 사람들이 다 쳐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안쳤다면...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분뇨하고 오수처리를 안칠 수가 없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것은 대략 개인이 이양해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분뇨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분뇨처리하는 업체는 수거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수거해서 난지처리장에 갖다주고.

조수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저희가 비용이 가정에서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없이...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처리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둔 것을 우리 수도권 네 군데에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난지에다가 갖다줍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저희들이 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

조수학위원

시가 했던 나라가 했던 관계없이 저희가 내는 것이 보통 2.5t 트럭 그 정도에 해야 되는데 보통 4만 5,000원 그정도 내는데 그러면 경비가 다 버리는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게....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떻게 한 차 해서 가는데 5만원 돈 받아가면서 시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내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정화조하고 오니는 아주 일반 오수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구예산 들여서 난지처리장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관련 규정에 하수처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t당 처리비를 매번 산출을 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각 구가.... .

조수학위원

우리 은평구가 지금 부담하는 것이 대략 9억 5,000정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러면 저희들은 가정집에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청소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단지 수거비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가져가고.... .

조수학위원

단 수거비는 대형업체에서 가져가고, 가져가는 것까지 운반해 주는 것, 수거해서 운반해주는 것.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많이 또 지급되는 것을 새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분뇨하고 정화조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시에 원래 법기준은 이사가시는 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깨끗이 하고 터파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한번에 나가시지 않잖아요.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정화조 분뇨를 관리해서 건축과에서 멸실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정화조를 안치우고 몰래 이사를 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치우고 갔다면 조합 돈으로 정화조를 수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철거하면 건설폐기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건설폐기물 반입이 안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공사장에서 분뇨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나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조합비로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 분뇨처리영수증을 조합에 제시하지 않으면 이주비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 처리 영수증이 한 장씩 있겠군요. 예를들면 500개 가구가 갔다, 그러면 500장의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수증 관리를 안하는데 조합에서 조합비 이주비를 줄 때 일일이 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확인은 안하셨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과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건축멸실은 건축과에서 하고 신청서에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조합에서 정화조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주비 자체가 안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냐구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영수증은 저희과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멸실처리를 할려면 맑은도시과에 보고가 올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에 보고가 오는 것이 아니고 멸실처리는 처리기한이 하루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처리기한이 이런데 멸실하고 나서 저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있는 정화조를 그때 통보를 받고 나서 정화조를 폐쇄조치를 합니다. 전산에 되어 있는 것을.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멸실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 최종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맑은도시과잖아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최종적인 보고라기보다는 멸실처리하고 건물은 멸실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화조 영수증을 확인을 않지만 기존정화조를 전산에서 폐기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맑은도시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통보만 받고 마는 건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은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화조가 샌다든가 정화조를 처음에 만들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 용량이 그 건물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다음 정화조 관리를 하다가 정화조가 샌다, 악취가 난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또 정화조가 대행업체가 3군데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꼭 제거하도록....

구자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측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기 전 정화조를 깨끗이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과정에 최종적인 감독은 맑은도시과 여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정화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있어서 악취가 난다든가 먼지, 소음, 진동 하면 항상 나가서 직원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인 형태가 있으면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조를 마지막 처리를 하고 깨끗이 비우고 터파기 공사를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그 과정에 현장과정을 확인하시느냐구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안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100% 깨끗이 비워진 것인지, 아니면 반만 치워진 것인지 대충 치워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은 누가 하나요? 맑은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재개발은 주거재생과,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멸실신고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끗이 안치웠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자제로 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분뇨가 섞여있으면 건설폐기물로 받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만에 하나 정화조를 안치우고 공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토지 오염이나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를 안치워서 행정처분한 예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장을 가지 않으니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현장은 매년 소음이나 진동해서 공사장에 매번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암2동 재개발구역도 순찰을 몇 번을 돌았습니다. 혹시나 정화조라든가 그런 것이 안치워져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자주 도는데 그런 것은 없고 하수관에서 구멍 뚫어진 데서 약간은 냄새는 조금씩 도로 지나다보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들 제보가 있으면 순찰하고 행정조치 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까지 그러면 그런 현장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런 현장은 없었습니다. 재개발은 정화조 영수증을 안주면 이주비 자체를 안줍니다. 조합에서. 만약에 몰래 갔다 그러면 정화조를 조합이 퍼야 됩니다. 조합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하고 이주비를 맞교환 합니다.

구자성위원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전무하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정화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서는 정화조 처리 청소문제는 완벽하다 이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왜냐 하면 조합에서 책임지고 영수증하고 이주비하고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볼 수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위원님이 요청해서 주거재생과에 요구해서 일부 의뢰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건설안전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거기 예산액이 250만원인데 사용을 안 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도 제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총 3,7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금 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의 관심도를 봐서 우리가 8,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시에서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인데100점만점에 5점 시에서 권장기준 8,500만원의 90%를 충족하면 100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5점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인 7,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한테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편성은 하되 인센티브 때문에 대비해서 확보하되 사업비 집행은 최소 집행후 잔액은 반납토록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기타 경비도 남은 부분이...

정병호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추경에서 인센티브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1,161만 6,000원 어디에 사용된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하고 보조 표지판 설치하는데 본예산에 880만원밖에 편성을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 서부터미널이 상반기에 이전했고 없어졌고 서부경찰서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도로표지판에 서부터미널로 표시된 게 많았고 서부경찰서로 도로 표지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문안 정비하고 표시하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1,100정도 필요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이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1,160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도로표지판 문안정비하고 5개하고 보조표지판 6개 설치한 내용이거든요. 집행이 940만원 정도 했고 잔액이 220만원 정도 남고 본예산에 880만원 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이 8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경비가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10,000㎡ 이상이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교통유발부담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 곳이 이마트하고 팜스퀘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한번 집행하고 2,0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금 인센티브평가 대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다 편성하신 거네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과다편성이 아니라 추경에 아까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편성했었거든요, 2,000만원을. 그때는 인센티브에 8,700만원 맞추기 위해서 편성했고 편성했을 때가 그대로 최소한의 집행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대부분 불용으로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경에 편성됐던 게 그대로 남았던 금액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고 편성하시는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 알고 편성했고 의회에 추경할 때 사전에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승용차요일제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289쪽 상단에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를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승용차요일제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지속하기도 그런 것 같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세에서 감면받는 부분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기타 공공주차장 들어갈 때 감면 받는 부분이 기타 그런 부분들이 차차 없어지는 추세이거든요. 승용차용일제가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당장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그렇고 차차 혜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나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이것을 승용차요일제를 받고 세금도 5% 좀 덜 내고 그런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안 지키는 사람 적발한 적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공공주차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직원이 해야 됩니까? 적발하는 것은? 만약에 수요일에 놀게 됐는데 그 차가 움직였다고 하면 어디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옛날에 그런 주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수학위원

지금 몇 대나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CCTV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서울시에서 기계로 적발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요일제를 하겠다고 등록해놓은 사람들이 대략 파악된 게 있냐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요. 예산을 썼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좀 주춤주춤하니까 혜택을 없애겠다, 없애겠다 하니까 신청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해서 5월말까지 해서 신규발급은 758개, 재발급이 1,500개 혜택이 있으니까요.

조수학위원

언제부터 혜택을 없앤다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없고 자동차세감면부분만 내년부터. 저희는 작년 7월부터 해서 5월말까지 하면 신규하고 재발급하는 사람들이 2,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안받는다 받는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상위법이 있어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규자 들어오면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내년까지는 받아야 되겠네요. 실행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받아야 되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88쪽하고 8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5만원을 불용되어 있고 밑이 여비가 1억 900만원인데 잔액이 1,294만원이 남아 있는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비는 위에 보면 과목에 보면 교통유발금 관련되어서 같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48만원 책정해서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여비도 교통유발 담당들이 국내여행라고 가기로 편성했던 것인데 집행이 없어서 이 부분이 다가 추경에 그렇게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비라는 것은 여행이 아니고 하여튼 국내 업무차 다니는 비용아닙니까. 289쪽을 보니까 5명이 여비를 안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129만원을 빼니까 구청 직원들 여비가 1인당 25만원 꼴로 책정되어 있는데 129만원 5명 정도 안 받으셨고 위에 45만원 여비는 따로 여행목적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45만원 관련된 것은 책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 담당들이 국내 교육 지방세에 가서...

기노만부위원장

1억 900만원 여비는 성격이 틀립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89쪽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편성된 여비는 직원들의 상시적으로 월 12회 편성된 기본경비구요. 지금 45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여비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다른 부서는 어떠한 부서도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거기에서도 이런 여비가 따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일이 있는데 이런 여비가 여기에 또 교통행정과에서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 여비가 기본경비인 그런 여비는 국내여비로 출장달아서 가는 여비이고 지금 편성된 목적으로 편성된 여비는 담당자별로 시에서 지방에서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수시로 그럴 때 에 가는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중앙부서에서 교육갈 때 쓰는 교육비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담당자별로 대전에서도 하고 그럴 때에 경비로 편성된 여비인데...

기노만부위원장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청에 일할 때이고 이것은 중앙부서나 부를 때 가는 경비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밑에 공통경비 기본경비는 4시간 가면 2만원 정상적인 여비고 45만원 편성된 것은 KT타고 가는데...

기노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만원이 왜 남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30명이면 동일하게 24만원씩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출장을 안가고 그런 사람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일정하게 딱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42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현액을 보면 116억 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예산은 424쪽, 425쪽만 저희 과가 해당되고 전반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것이에요. 집행 잔액이 60억이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60억이나 남아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매년 잡아 놓는 것은 없고 주차장 관련한 것은 시설비로해서 매년 2,000만원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건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매년 2,000만원 잡아놓고 다른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차장으로 특별회계로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이 진행될 때에 주차장은 시비 구비를 보통 7 대 3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봉산주차장도 70억 정도가 들었지만 그랬을 때 대비해서 주차장 예산이 특별회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전에 질의할 때에는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관련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물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심각하다 할 정도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하기는 예산상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주택을 아니면 건물을 토지를 저렴한 곳을 찾아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돈이 크게 안 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랬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소관인데 공영주차창은 저희 구 예산가지고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70%를 서울시 지원받으면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차면수하고 차량면수해서 주차관리시스템 상에 주차상 확보율이 100%가 넘으면 서울시에서 일체 지원이 안 되거든요.

박등규위원

서울시나 국비나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 특별회계 가지고 연30억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큰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가지고는 특별회계 가지고는 적어도 30억이면 어느 정도 이게 땅을 매입해서 충분히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요.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산다든가 하면 그 돈 안가지고 사거든요. 건물 두 채 50평짜리 두 채 산다, 그러면 거기를 부수면 100평정도 이렇게 차를 여러 대 할 수 있는데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거주자처럼 이렇게 잠궈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면 땅을 매입해서 계속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면 또 그만큼 부가가치도 있고 그래서 더 큰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더 길게 내다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1년에 가용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가용할 수 예산이 30억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용도로 땅을 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지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효대비 공급으로 해주는 양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재정이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있다고 해서 땅을 사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구 재정운영상.

박등규위원

땅을 사놓는 것이 아니고 사서 건물만 처리를 하면 땅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를 주차장이 20면이 되었든 30면이 되었든 그런 야드를 땅을 매입하기가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언뜻 얘기했지만 주차확보율이 적은 노후주택이 많은 있는 공간 이런 데에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것을 살려서 앞으로 부지라던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0억 조금 넘게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60억이 넘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매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예비비로 50억정도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쓰고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쓰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시비나 7대 3정도 비율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구비 100%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하거든요.

박등규위원

지금 100%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60억 있단 말이에요. 30억 정도는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큰 학교운동장에다가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국비 매칭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돈을 유보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하에 무슨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갈현초등학교라든지.... .

박등규위원

특별회계 구비를 거기에 포함하지 말고 30억 정도는 어느 동네가 취약한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해서 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전에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건설교통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예산도 있고 민원대책에서 나오는데 288쪽에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민원이 뭐냐 하면 예일여고 정류대 있지요? 정류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못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끊임없이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정류대를 5개에 뭐라고 하나요? 정류대 칸 수, 칸수가 5개 되어 있는 데가 은평구에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버스 전용차로 외에는 일반도로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강력하게 해서 그 하나를 없애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서울시하고 KT하고 버스운송 사업조합하고 관련해서 맞물려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해서 KT까지 철거하는 것을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전에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민원을 그 돈이 많이 안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칸 철거하는 것은, 그런데 예산도 다 쓰셨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민원을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답변했지만 버스표지판은 구청에서 할 예산이 있고 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가로변 버스정류장, 중앙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로변 버스정류장은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고, 말씀하신 가로변은 옛날 2013년부터 KT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운송조합에서 KT하고 맺었고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도로변이 크다고 하는데 그게 A타입, B타입, C타입이 다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데는 3.6m이상 되는 데는 지금 얘기하는 A타입이 설치가 되었고 그렇지 않는 데는 못했고, 또 도로폭이 좁은 데는 설치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박등규위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에도 민원대책에 관련해서 예산이 또 잡혀 있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kt 이런 데에도 답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얻어냈는데 그러면 무엇을 노력하시는 것이에요?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라도 해결해주셔야지요.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박등규위원님 말씀 오늘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충분한 답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요. 박등규위원님 결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

박등규위원

결산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민원관련해서 대책에 포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23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유발분담금 택시, 화물관리 이 항목 중에 차고지증명하는 그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구자성위원

영업용 화물차에 차고지증명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화물용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편리하게 자기집앞이라든지 근처에 관광버스 이런 것이 야간주차하는 단속은 여기에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단속예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특별히 이 항목에는 단속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편성된 운영관리비 같은데서 단지 홍보물제작이나 기타 그런 비용만 편성되어 있고 차고지 단속 같은 것은 별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항목에 이 예산에 단속할 수 있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유발금 편성에 대해서는 단속여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뭘 하는 건가요? 7,500만원. 꽤 많은건대 이 항목에 단속할 수 있는 세목이 이것 하나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 분담에서 정병호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해서 최초 편성된 것은 3,700만원 정도, 우리가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려면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9개월 쓰고 보조요원 3명씩 3개월 쓰고 기타 이 편성에 대한 항목은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7,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권장예산이 8,500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을려면 90%를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보완해서 7,500만원 본예산 추경 합해서 7,500만원 편성됐던 거거든요. 교통유발금을 8,9억을 부과 징수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교통수요 관리해서 우수구 되어서 인센티브 2억을 받아왔고 교통징수부과금 우선순위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억 9,000만원 과징금을 받아왔던 것을 작년에는 6억 2,000만원 정도 받아 왔거든요.

구자성위원

예산을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영업용 버스, 화물차, 택시 이런 것이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으면 그 예산은 뭔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운수지도팀으로 갔지만 단속업무는 운수지도팀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지도 단속하는 것은 편성되어 있는 우리과에서는 단속하는 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비 45만원인데 하나도 안썼나요? 국내여비를 책정해 놓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기노만위원님이 동일한 말씀하셔서 설명드렸는데 다음 장에 있는 기본경비 여비하고 틀리게 교통유발금 담당을 지방이고 어디고 교육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여비로 편성했다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이 여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인센티브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작년 추경에 승인받을 때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교통행정과 국내여비가 1억 900여만원인데 인원수 대비 책정된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5명입니다.

구자성위원

35명 나누기 1억 900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 출장빈도가 높을 것이고 예를들면 공무원 임용 받아서 바로 부임하면 출장회수가 작을 거죠. 과장님은 많이 나가고 하위직 직원들은 작게 나가는, 일률적으로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체로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공히 비슷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여비의 기준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택시타고 주민들과 식사하고 이런 것이 원래 그 목적이죠.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신규직원이나 같이 나갑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비가 구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문제는 아니고 모든 과가 기본경비는 똑같거든요. 여비는.

구자성위원

나머지 과는 나머지 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교통행정과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12일 정도는 그 외에도 나갈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1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평균 12회 나간다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평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구자성위원님이 국내여비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 개인적으로 여비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서류로 준비해서 회의 끝난대로 바로 나가시는데로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자성위원님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성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고지증명 위반차량 단속 이 예산은 아니고 단속건도 아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운수지도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내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회사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여기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하고 유사하게 제목을 적어놔서 여기도 그 예산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느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 예산은 집행을 안했고 그 예산은 앞으로 교통지도과에 교통운수지도팀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소관보다 금년도에 교통지도과로 넘어왔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 지도업무로 바뀌면서.

구자성위원

거기에 있는 세목항목이나 용어가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용어를 앞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문구가 같다고 보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우리구가 정상적으로 할려면 8,700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90% 정도 편성을 안하면 인센티브 배점을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점수는 받고 집행은 대개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위원

차고지 증명부분은 다음 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을 통해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반여비, 기본경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시효소멸해서 1억 2,000만원, 2014년도 1억 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증가하면 안 되죠.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증가합니까? 그리고 시효소멸까지 두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시효소멸된 지금 압류를 해 놓은 것이 88%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유주가 차량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소유가 아니지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면 리스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리스회사에서 빌려서 운행하다 걸리면 실제적으로 리스회사에 부과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소유주다 보니까 리스회사에 부과하는데 경찰청 법에 보면 소유자가 계약이 됐을 경우는 다시 운전자한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서로 패스, 패스하니까 시간이 5년 이상 돼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경매처분이 1년에 500건, 600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경매가 되다보면 그분이 경매해서 우리가 받는 돈은 몇 % 안되지만 해제가 되지요. 그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너무 많이 시효소멸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징수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징수된 게 194억 8,1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2억 3,100만원 밖에 안돼요. 미수금액이 132억 4,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60~70%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1.9% 밖에 안 되거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현년도는 2014년도 올해 더 받았거든요. 한 67%해서 한 2억 정도 더 받았고 체납분도 더 받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월분 넘어온 게 2014년도에 130억이 넘어왔지요. 130억이 넘어오면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77% 부과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는 5% 그 다음부터 1.2%씩 해서 77%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고 계속 증가가 되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정병호위원

2014년도에 130억이 넘어온 게 2015년인데도 130억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이 늘어납니다. 이게 5년 동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부과는 77%까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한번 안내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4만원 짜리가 부과됐는데 최근 생긴 게 계속 늘어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체납분이 증액이 되지요.

정병호위원

2015년도에 결손처분액도 11억 5,373만 1,000원이에요. 결손처리는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이 3가지를 보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올해부터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04명을 했는데요. 한 5억 정도. 예금도 사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상 신용정보회사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금통장도 없지, 실제적으로 집도 없지요, 자동차도 없지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받은 게 44명에 대해서 예금압류통장 한 게 4,400만원 올해 받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예금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체납분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결손처분이나 세외수입관리 또 결손처분 그렇게 보면 전부 우리 세외수입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하셔서 시효기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60~70% 받을 수 있어야지 31%, 32%는 너무 미비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예결산하고 관계없는데 과장님 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잘못하면 주차알리미 해주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문자서비스.

정병호위원

주행 중에도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황당한 일이 있거든요. 오류가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입력해놓고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는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햇빛이 반사하다보니까 6번이나 8번이 잘못 읽혀서 예를 들어서 8자로 읽혀야 되는데 6자로 해서 6번이 있는 번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에 자동카메라가 있을 때는 신호등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서 있을 때 찍히면 무조건 갑니다.

정병호위원

신호등이 보통 2~3분 밖에 안되는데 5분도 안되는데. 정차기간이 5분이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찍을 때 날아가니까요. 처음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문자로 알려주지요. 정지가 되어 있으면 이 차가 정지 되어 있네 하고 자동으로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나가면 안 걸리는데 그런 게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행정사무때 다시 질의하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합니다. 현재 여기 예산세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관리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단속건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 것 보니까 버스전용차량법규 위반차량지도단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단속실적 같은 것은 가지고 있겠지요? 차고지위반?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야간에 보면 버스라든지 일반화물차량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것은 분명히 위반이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차고지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과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차량들이 거의 비슷한 장소에 있거든요. 단속만 정말 우리 법대로 한다면 1번, 2번, 3번 단속 당하면 차고지를...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분들이 다음 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직원 4명이 하는데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휴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팀에 4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일만 할 수 없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고지 증명을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면 서울 차고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그 차를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자기 집 주소에 차고지가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증명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법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수잖아요? 필수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타 시도 아니면 자기 집에서 떨어진 곳까지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단속만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5년 월별단속건수 있잖아요? 버스 몇 대? 화물차 몇 대? 택시가 몇 대 그것하고 2015년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단속을 해서 단속한 벌금부과금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상습 위반자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2015년 10번을 단속 당했다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겠지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직원이 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업무하면서 단속하고 단속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단속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우리 직원이 근무하면서 자기 업무하고 판단을 하지요.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하루 밤 야간 근무하고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권이겠지요. 하여튼 주차난도 심각한데 영업용 차들 특히 버스라던가 대로변에 밤새 주차를 상습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다 예를 들어서 서부병원 앞에 A라는 그 차가 상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버스운전기사가 제대로 못되겠지요. 택시를 타고 이동수단을 해서 집으로 올것인데 단속이 이루어지지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태료 부과 체납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얼마씩을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과하는 기준이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따로 기준은 없고 단속당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고액체납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얼마나 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거의 300명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몇 번씩 안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000만원까지 그분은 계속 우리가 가서 여기 다 차를 대면 단속됩니다. 해도 그분은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증산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무리 대지 말라고 해도...

조수학위원

그러면 다음 대책이 뭡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재산까지 압류해 놓았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차만 예를 들어서 단속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증산동에 사시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발 좀 여기 다 차를 대면 계속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도 그분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속해라 나는 돈을 안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최고 안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차종이 뭡니까? 외제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트럭입니다.

조수학위원

트럭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안낸다고 그분은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재산압류해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어느 정도 되면 출국정지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돈을 세금을 추징을 해서 받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등기로 보내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1차적으로는 등기로 안보내면 등기를 안 받으신 분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등기로 하고 일반우편붙이고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1차 사전통지 보내지요. 부과통지 보내지요. 체납금 5%에 대해서 해가지고 보내고 다음에 1.2%씩 하고 증액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체납시킨 분들한테 61번 정도 보내지요.

조수학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금을 안냈을 때 61번을 추가받았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면 177만원까지도 기한이 5년동안 5년이 지나 버리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최고 77%가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상당히 몇 천만원밖 안 되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나가는 팀은 주차장관리팀만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인건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업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직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저도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목이나 볼 때에는 다른 부분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다른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5개 팀이 있는데 주차장관리팀은 검사, 과태료 의무보험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비 홍보비던가 우편요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인건비만 26명에 대한 인건비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9억 6,000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액도 비슷하고 116억 교통지도과는 115억 그렇지요. 예산이 특별회계에서만 그래서 거의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집행 잔액이 아까도 교통행정과에는 6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지도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액이나 집행 잔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제일 우선 순위가 행정과가 있습니다. 행정과는 특별회계가 적을 겁니다. 총체적인 것은 11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거의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지도과 예산이 60억이 남은 것이구요. 행정과도 조금 남았겠지요. 순서가 제일 위에다 보니까 특별회계 제일 위 줄을 보면 60억 얼마가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이고 교통지도과에 60억 남은 것이 제일 위에 있는 행정과하고 플러스된 최고의 총괄로 교통행정과 총괄로 잡힌 것이지 교통행정과는 집행 잔액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 것이 60억이지요.

박등규위원

같은 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같은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 곳은 그렇지만 교통행정과는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으니까 행정과가 제일 우선 주무 과다 보니까 제일위에 선에 써 있는 것이지요.

박등규위원

특별회계에서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예산이 같은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는 2,400만원밖에 없네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박등규위원

제가 과별로 봐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이상하다 해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60억은 실제적으로 교통지도과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120억이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는 국내 여비는 세목이 없나요? 국내여비. 2015년 결산서에는 없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총괄로 제일 뒷 부분에.

구자성위원

다른 과는 국내여비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별로도 잡힌 것이 아니고 따로 430페이지요. 7,800만원 잡혀 있는 것.

구자성위원

그런 것 외에.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 외에는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과는 결산서에 같이 묶여져서 보기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도과는 몇 페이지라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30페이지에. 결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구자성위원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 분리가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닌데... .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국장님! 구자성위원님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구비서류하고 설명도 아울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토목과에 보도유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도유지 관리가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이 7,800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1억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1억 7,800 이렇게 해서 쭉 이것을 실시를 하시는 것인데 장애인 점자블럭 포장이 어디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도유지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디를 하셨는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역사주변에 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어디 어디를 하신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저희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7쪽에 보면. 계약변경과 관련해서 토목과에 몇 개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 대비 30% 이상 증감된 계획내용 현황, 거기에 보면 일단 관내에 보도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최초계약금액이 1억 5,400이었던 것이지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예산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보도유지보수는 시비하고 구비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1억 5,400 이게 어디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억 5,400은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에는 최초 금액이라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고 만약에 보도유지보수에 1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폐기물을 1,000만원정도 비율로 잡자면 1억에서 10에서 15% 정도가 폐기물로 해서 별도 발주가 나가고 9,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자제가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제가 있습니다. 사급자재는 업체에서 직접 사서 공사하는 것이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관급자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급보다 관급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많겠지요. 그래서 9,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2,000에서 3,000정도 관급자재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금액은.... .

권순선위원

관급이 2,000에서 3,000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때마다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9,000일 때 얼만큼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한 20%에서 30% 정도 관급자재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정도 가지고 계약을 하면 공개입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면 85%정도 금액에서 입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계약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에서 정확히 나왔다는 것은 그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액이 1억 7,800인데 그 중에 1억 5,400이 최초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도예산이 총 얼마냐면 2억 3,200이었습니다. 시비포함해서, 거기에서 2억 3,200중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1억 1,700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급비, 쉽게 얘기해서 계약업체하고 하는 것이 도급비라고 쓰고 있거든요. 1억 7,000정도 발주가 되었거든요. 1억 7,000중에서 85% 계약하니까 1억 5,400이 최초 계약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이 1억 5,400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보도유지 보수공사하는데 96%나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연간단가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연간단가 업무거든요. 연가단가는 단일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응급사항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당초에 1억 5,400에 발주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이 정도면 공사가 상반기에 끝납니다. 공사가, 민원처리하면 상반기에 끝나고... .

권순선위원

3억이나 되면 가용예산범위를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추경에 받았습니다. 예산이 9월정도에 배정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9월에 얼만큼 예산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1억 5,400은 거의 쓴것이지요. 9월 이전에. 그래서 필요성이 필요해서 추경을 받아서 9월정도에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예산이 배정되면 이것을 별로 발주하려면 45일에서 60일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9월에 발주하면 공사업체 계약이 11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서상에서는 저희 결산서상에는 보도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7,000만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니는 어디에 있나요? 결산서상에 어디에 찾아 볼 수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추경에 시비를 9,100만원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시비 9,100만원이 뒤에 보조금에 나오나요? 결산서상에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비에는 예산서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없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없어요? 여기에 보조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없어요? 819쪽에 거기에 보면 토목과가 도로유지관리, 신사동 고개 이렇게 해서 국,시,도비 이렇게 받은 것이 있는데 올해에 그러면 시비를 받았으면 그게 여기에 적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비 9,800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고 사비로 별도로.... .

권순선위원

다시한번 정리해 볼께요. 예산서상에는 1억 7,700이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시비를 9,200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추경에 9,100만원하고 본예산 구비 1억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비 1억 포함해서 1억 7,800인데요. 원래 예산이 7,6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1억이 추가되어서 그게 시비 받은 것 아니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당초 본예산이 7,200이었고 시비가 1억 6,000이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해 갖고 1억 7,800인데요. 그중에 계약금액이 1억 5,000이라고 하면 그 이후 96%가 증가됐다면 3억이라고 하면 원래 예산범위로 훨씬 초과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 구비가 7,200이고 추경 본예산 1억해서 1억 7,2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기 때문에 예산서가 우리 구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공사비로 잡혀 있는 것이 7,200만원 구비 예산으로 잡혀있었고 원래 우리구의 1년에 보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려면 타구 사례를 보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매년 보도유지관리비 예산을 줄여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7,200만원을 반영했는데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추경예산 확보를 요청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1억 7,200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1억 5,400 도급비를 책정한 것이고 예산을 쓰다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점자블록 추가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9,000만원인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데 결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17페이지 토목과의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 입찰권명은 연간단가고 입찰단가가 애초 1억 5,400에서 96%가 증가해서 3억 180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억 7,800에다 시에서 받은 것 9,000을 더해도 2억 7,000이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계약을 96% 증가해서 2억 7,000을 넘는 그런 연간 단가계약을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추경에 심의를 받으면 공사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이것은 첫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서상하고 결산서상에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2배 아닙니까? 애초에 했는데 2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구비예산만 계약금액에서 늘어났으면 구비예산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표기를 해 놨어야 하는데 변경금액을 시에서 받은 예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권순선위원

시비가 있어도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그러면 뒤에 보조금 쭉 나온 것 명세가 나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서든 현재로서는 잘 못찾겠어요. 그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난해한 문제이기는 하나 성인지 예산서 상에서 보면 유독 토목과가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집행율이 50%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과남성의 동등한 예산을 투여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미치는 이런 효과들을 보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과에 비해서 토목과가 집행율이 50%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도라고 이야기 하니까 보도를 다니면 여성들이 밤길이나 이런데 위험하잖아요. 조명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조명과 관련한 예산에 반밖에 안쓰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의 물어본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권순선위원

취지라고 하면 간단히 296페이지. 도로조명등 유지보수 성인지 예산서상에서 보면 토목과에서의 주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상에서의 1개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집행율이 5억 정도 되니까 50%를 조금 넘네요. 48% 인가 그 부분을 사용을 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조명 유지보수에서 9억 8,000이 있었는데 왜 집행율이 적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죠? 당초 예산이 시비가 5억 있습니다. 올해 학교주변에 LED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보류시킨 예산이거든요. 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2015년 예산인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15년 예산인데 시비가 안되어서 학교주변에 LED교체하는 작업인데 예산배정이 작년 12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율이 50%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수청구 및 미불보상 나와 있죠. 1억이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억입니다.

박등규위원

1억 다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매수청구 결정이 나고 작년에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1억 1,065만 2,000원 추정보상비가 그런데 잔액이 859만원이 지급을 못하고 남아있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고 지급돼야 된다고 하면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몇 백만원 부분에 있어서 이왕 매수결정이 나서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같이 예산에 줘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대지된 땅을 매입해줘야 되는데 매입하지 못하는 토지 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당연히 토지 소유주들한테 돈을 지급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본예산을 잡지 못해서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매수청구의 본예산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억 정도는 확보해야 매수청구 결정해서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청구금액이...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 설명을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결정이 난 것에서 보면 8억이 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계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많은 부분은 쪼개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돼야 예산 때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깎아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시켜줄 것 아니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앞으로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고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한 번에 주지 못하고 금액이 많아서 나누어서 주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몇 백만원 이것 가지 고 남겨두고 지급했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깔끔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토목과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고 결론을 냈는데 6억 4,100만원이면 10%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은 도로개설. 이것은 올 3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요.

기노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사고이월을 보니까 아까 LED교체작업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 관련 사업에 용역준공제한 미도래 또 용역만료기간 미도래 9,1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무슨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노만부위원장

토목과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 관련 사업이고 도로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서 안됐다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은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전부 정산을 못하고 3월까지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시기 미도래로 아마.

기노만부위원장

공사는 끝났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니지요.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제설은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하거든요.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도시계획사업 관련 도로사업에는요? 용역준공기간에 대해서는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 녹번동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86번지 도로 개설하는데 실시설계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돈 지급을 안한 것으로.

기노만부위원장

녹번동 골프장이요? 구청 뒤에요? 무슨 사업이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아직 안됐다는 말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시면 권순선위원님 질의에 다시 묻는데요. 여기 토과에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1억 5,400에서 3억 100만원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개별면담 할 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96%, 100% 증가된 이유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 돈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 것이다 했는데 답이 그런 것이 아닌 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때 설명 드린 게 뭐냐면 보도유지보수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만큼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9,1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계약하는데 우리시보조금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단계적으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착오가 있어서 아까 잘못을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 최초 금액 1억 5,400정도 되는 게 구비가 7,2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고 시에서 재배정예산이 1억 6,000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고 변경금액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추경에서 1억을 확보해주고 본청 시에서 예산이 9,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것을 다 합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단계적으로 계약보다 처음에 발주할 때 연간단가 개념으로 해서.

기노만부위원장

연간단가 착오가 있는 것이지 단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파레트 구매에 대해서 파레트가 아마 지게차에 짐 싣는 물건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가 100%란 말입니다. 설명해주실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자재 창고에 가면 제설이라든가 소금 보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많이 보관하다보니까 파레트가 부족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 정도도 유관으로 식별이 안 되서 그렇게 하시면 되냐 이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지하나 준설 같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100%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터널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청소하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몇 번해요? 2번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년에 5번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닦기 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청소하고 램프...

조수학위원

그것하고 대략 하는 것은 9,100만원. 지금 LED는 다 바꿨나요? 이 예산 가지고 다 바꿨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아직 교체 안됐습니다. 아직 LED로 교체 안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다 안 된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한 것은 얼마큼 정도 했나요? 7,400만원 가지고 얼마큼 했나요? 조명이 터널조명 시설관리가 LED로 바꾼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은평터널 조명시설 관리는 그것하고 LED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관계없다구요. 총체적으로 우리 도로조명을 바꾸는 것은 거의 LED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간선도로에 가로등하고 뒷골목에 보안등을 LED로...

조수학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것이지만 별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7억 정도 쓴 것이 전체 실제로 이 공사를 만약에 끝나고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바꾸는 겁니까? LED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LED로 바꾸는 것은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지만 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 예산에 대해서 불광천에 보면 해태아파트 앞에 보면 한강물을 방류해서 다시 통수하는데 거기에 녹물인지 뻘물인지 모를 그것이 그런 현상이 유기물이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은 왜 일어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 관리 용수는 한강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정을 한강둔치에 치수정을 박아서 집수한 물을 끌어 오고 있는데 한강에 있는 뻘이 아마 같이 유입되는 현상도 있고 또 철분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는데 산화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말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에 다량에 철가루 같은 것이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부유물인데 철가루가 왜 달라 붙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불광천에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 이끼도 말려서 하는 것이 거기는 철성분이 없었거든요. 유독 한강물 통수하는 거기서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한강수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철분 성분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수량이 위원님 많을 때에는 노출이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파이프로 끌어올려서 하천을 분산시키다 보면 과정에서 산소하고 반응해서 그게 산화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매년 불광천 예산이 2012년부터 7억 이상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수질개선에 바로 척도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부유물질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라바댐에도 흘러가서 똑같은 현상이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2015년에는 그게 작년 가을 올봄부터 심해지고 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계천처럼 한강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서 정수시킨 다음에 하면 깨끗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강 원수를 그대로 끌어 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염분성분이 많기 때문에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우물 파듯이 한강 밑에 깊게 파서 거기에서는 침수에 대한 거기에서 퍼올리는 겁니다. 용량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산을 7억, 10억 편성해도 그것은 감당이 안 되고 하려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구자성위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지해야 된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실현성은 낮지만 난지도에서 처리한 물을 파이프에서 그것은 연결해서 끌고 오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구에서 저도 가서 담당국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 취수장 부근에 만들어서 마포에 만들어서 원수를 끌어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철분이 함유된 물이 방류되면 토종식물이나 불광천은 전혀 영향이 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불광천 물자체는 2등급 정도 되는데 물고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구자성위원

과장님 하반기에 장마철이 지나면 갈수기에 들어가는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전체가 황토빛으로 변해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방류구를 라바댐으로 흘려 보내서 바닥이 시뻘겋게 변하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방류구를 이설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보에서 침전을 시키고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정도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신사교 하구에 별도에 어떤 큰 침전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서니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월된 것이 6억 9,500만원인데 그 중에 5억이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는데...

조수학위원

우리 관내에 노후관 얘기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갈현동 일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로 국비를 연말에 받았습니다. 연말에 받아서 사고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1억 9,000은 진관천 용역하고 불광천 생태방하고 자산 취득비를 사고 이월했는데 그것은 맑은도시과에서 1억 2,500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비하고 같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되었어요. 아까 불광천은 구민들이 매일아침 매일저녁에 어제에도 걷기대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준설은 지금 어느정도 더 할 것은 지금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거준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예.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70%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예산이 거기에 매달 넘어가고 있지요? 사업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요? 3,100만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나간 것이 얼마나 되나요? 간단히 하세요. 나중에 행감 때에 얘기하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 것은 다나가고 금년 것은 50%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50% 나갔습니까? 차질없이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애견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광고물로 전부 뒤집어서 붙혀 놓아서 주민들이 잘 보지못해서 제가 고쳐서 달으라고 얘기 했습니다. 응암역하고 해닮는 다리에 있는 것도 풀이 막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돈은 계속 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이 도래하는데 아직은 온 것 같지는 않고 일부에는 남쪽에서 오고 있는데 동네에서도 하수피해를 안보게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예산액이 44억 7,500만원이네요.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3억 3,100만원인데 약 9% 가까이가 사고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이 국고보조반환금, 사고이월금에서 제일 마지막 있거든요. 국고보조반환금이 그 내용이 뭐에요? 1억 1,200만원인데 반납액 부족으로 추경편성 후 반납을 했다고 서울시로. 그런데 보조금을 안쓰로 보낸 이유가 뭔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관동 백화사길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건입니다. 2012년 6월 7일부터 13년 2월 14일까지 도시가스관 매설 2450m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환금으로 6,6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착오로 6,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경으로 확보해서 반납하지 못해서 사고를 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반납하지 않았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향후계획은 부족분 6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을 합산해서 금년에 일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보조금이 나왔으면 못썼으면 그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써버리고 난 후에 추경에서 받아서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쓰시고 다시 추경에 받아서 반납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반납액 부족으로 추경편성 후 반납. 여기에 847쪽에 사고이월에 나와 있는데? 6,099만 6,000원인데요. 1억 200만원중에서 나머지 이 돈을 추경 때에 받아서 서울시로 반납했다는 것 같은데요. 아직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99만 6,000원을... . 과장님! 사고이월 84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서에서는 6,099만 6,00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사고이월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착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착오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잘못 착오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최초계약 봉산자연도시 자연흙먼지털이기 공사 있지요?

김규배위원장

페이지수를 좀 과장님한테.

기노만부위원장

이것입니다. 세출검사의견서인데요. 18쪽에 봉산도시 자연공원 흙먼지털이기 전기공사인데 최초계약금이 1,265만원인데 31%가 늘어나서 1,659만 4,000원으로 되었어요. 39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그 당시에 구산동 주민자치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그 때에 과장님 안계셔서 모르시겠구나! 아마 그 돈 같은데 흙먼지털이기 전기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31%가 증감이 되었는가 묻고자 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대책은 크게 얘기를 하면 무엇을 해서 산불방지를 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314쪽에 결산서 상단에 있거든요. 찾지 못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대책은 크게 봄과 가을에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05일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철 산불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실은 산불이 참말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 불이 안날 자리에서 불이 나고 그러거든요. 다 등산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등산 아니면 별로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 분들이 그랬는지 하여튼 산을 출입하는 분들이 성냥을 가져갔거나 라이터를 가져갔거나 무슨 불씨를 가져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에 가는 분들이 화날지도 모르지만 날이 가물면 자연발화가 된대요. 그것은 나무끼리 부딪쳐서 그래서 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방하는 것은 광고물로 현수막을 붙이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은 현수막을 각 등산로별로 게첨하거나.

조수학위원

게첨하면 몇 개나 하나요? 유자로 돌면 백련산에서 봉산까지 다하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관내 봉산에서 진관사까지 약 1개산에 2,30개 정도 부착하고 있고 또하나 산불방지캠페인이나 소방서와 협조해서....

조수학위원

캠페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산불 모의합동 훈련도 금년에는 선림사에서 4월달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대략 1억정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방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간제를 확보해서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조수학위원

이 1억 예산은 주로 매칭인가요? 국비나 시비에 해당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활동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40%, 40%, 구비가 12% 정도. 보통 국비하고 시비가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사업에 항목을 찾지 못했는데 위험수 베어낸 것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합니다. 수량은 작년에는 2,000만원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도 많고 해서 직원이 몇 명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2명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현장을 많이 나가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근교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을 열심히 방지해서 우리 관내 산불이 안나도록 혹시 난 것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며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는데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 예정입니다. 과연 지금처럼 할 것인지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약속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안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질의 답변도 했는데 내일모레 다시 국장님께 질문할 예정입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307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예산금액이 5억 4,000인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어느 어린이공원 시설을 안하신 거예요? 사고 이월이 1억 4,700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이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금년에 집행했는데 다래어린이공원과 참다래어린이공원, 연신내 마을마당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연계된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뒷장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보조 사업이거든요. 어느 공공건축물에 할 것인데 못했는지 이것도 늦게 내려왔나요? 시비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이 늦게 되어서 구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상림마을에서 옥상녹화 텃밭사업이 됩니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도 소진한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정병호위원

사고이월이 전부 시나 국민안전처에서 늦게 주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이어져서 그 다음해에 다 소진하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미쳐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순서가 지나서 못하신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의견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