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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0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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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개월에 1,8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제가 석유공사 평균 판매가격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지금 물품구매 계약에는 휘발유 L당 자료제출한 건 2,140.125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139.285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유는 1,948.05원으로 되어 있는데 갭이 139.93원이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2개월치가 125만6,79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4월달에 조사한 것도 갭이 많아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금년 내내 서울주유소에다 계약을 했지요? 예컨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유찰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소비자가 휘발유 넣었을 때 몇 원만 차이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해 보세요. 이게 직원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해 줘서 본위원이 뽑아봤더니 이런 갭이 나와요.

몇 푼 정도 갭이 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서울주유소에 특혜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그럴리가 없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