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2-12-04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마쳤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일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도시관리국에 대한 출장내역서가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어제 오후 6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주면 돼요 시간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출장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도시관리국의 7.000몇 매래요 그게. 물론 요구하니까 제출은 하겠지만 꼭 그렇게 7,000몇 매를 복사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요약만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요청해서 노조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너무 많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많은 양인 줄 몰랐다 사과드리고 제가 국·과장님들 것만 요청을 했고요 그것도 2010년, 2011년도는 월별 통계만 주시고 2012년도는 일별, 월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자료 어제 제출 안 했습니까? 지금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택과장님, 총괄부서니까 선임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주셔야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회의감사 시작에 앞서서 지난 11월 30일 감사 시 발생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언쟁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구 발전, 그리고 구민에게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제가 좀 오버했던 문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받은 재개발·재건축 집단민원 처리사항을 살펴보니까 봉천14구역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14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구역으로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0월 15일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주민이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만이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어서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설득시켰다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득중에 있어요 아니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해제를 하려면 선행조건이 도정법상에 토지등소유자의 50%의 동의가 선행돼야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50% 동의가 징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시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해라마라 설득할 필요는 없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법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이 되면 선행조건이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서류감사 때 계속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로 부과할 경우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부과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담당자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그런 모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계속 서류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어제 저녁에사 과장님이 오셔서 국토해양부 질의를 한 게 있다 해서 이행강제금부과 시 사용용도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는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이런 질의서를 받아놓고 이걸로 하셨구만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걸 갖다주시고 그렇게 시인을 하시는 거죠? 조금 잘못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미진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담당 직원들에게 새롭게 업무를 부여하게 되면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담당자들이 혼선을 빚어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걸로 제가 분석을 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더 분석해서 구정질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출장횟수가 달라요. 출장횟수가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한 20여 회 그럴 수밖에 없죠. 업무특성상 민원처리하러 더 나갈 때도 있고 내부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적게 출장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국장님은 제가 2010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2011년도 2012년도 내역서만 주셨어요. 그 사항을 보니까 횟수가 13회로 딱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13회예요 출장내역이. 그 이유가 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2011년, 2012년 2년 간 공히 똑같이 13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13일로 표시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비규정이 13회니까 여비규정에 맞취서 그것만 기입을 해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맞지 똑같이 13회 똑같을 수가 없죠,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출장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자세한 내역은 받아보고 제가 구정질문 때 분석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3회 나가셨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여비규정으로 맞춰버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실제 나가신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혹시 요율적용 방법을 갖다드리면 요율적용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샘플로 하나 드릴 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죠. 저도 보면 앉아서 할 수 있겠죠. 국장이 그것까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소남열위원

그래서 어제 국장님이 저에게 역으로 알고 질의를 해라. 저 몰라요, 역시 저는 참 부족한점이 많아서 모르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포괄적으로 다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시흥IC 관계 말씀하다 위원님이 그러면 한 게 뭐냐? 그래서 대림지역중심의 4개 구가 겹칩니다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그런데 그때 '98년도에 공간구조 개편할 때 이후로는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문성생활권처럼 뭔가 준주거지역이나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소남열위원

과정은 속기록에도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발언하신말씀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내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딱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서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죠.

소남열위원

잘못이 없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배경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3종 지역의 용적률까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 아주 무의미하다. 자기가 박사라 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을 뿐이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자료 오는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체인지 있죠, 그 부분 농협에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고 또 계속 부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로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사항이고 그중에 농협이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진행은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열람공고를 마쳤고요, 열람공고에 대한 사항 중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열람공고 이후 보완을 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국장님 말씀은 전혀 모든 도시계획이 중단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서울시와 협의할 때에도 준주거지역 상향을 처음 계획을 했었다가 준주거지역 상향이 서울시가 어렵다고 해서 전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못하고 계획 내부의 용도만을 준주거 용도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건 가능한 거냐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올리더라도 시에서도 시 협의하는 부서의 의견이 있고 시에서도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래도 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의견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용역검토까지 다 하셨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용역검토 자료에는 꼭 하는 걸로 나왔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초기안이 용도지역 상향이었고요, 그리고 최종 서울시 의견을 반영한 안이 용도완화안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안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진행만 하는 거지 우리가 확신을 가진 건 없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할 사항은

소남열위원

확답할 수는 없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농협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는 농협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또 기부채납하는 부분 때문까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농협과 협의를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좀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것만 두 차례 협의했습니다. 농협과의 의견도 현재 농협의 건물 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고 그 건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마저 받고 저희가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농협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을 해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저희가 올리더라라도 저희가 결정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지 못한다고 그 부분 농협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허가를 내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건축허가 내줬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왜 그런 위반을 하게 됐을까요? 본래 용도를 건축허가 시에 기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초의 판매시설허가 면적보다 더 확장해서 판매시설로 지금 쓰고 있어요.

소남열위원

본래 들어온 것보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나 들어온 거죠? 한번 자료를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소남열위원

자기네들이 쓰고자 하는 면적 대비 현재 사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평할 게 없는데 왜 우리 구에 불평이 많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본인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있겠죠.

소남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더 열정적으로 과장님, 추진을 하셔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게 아니고 판매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서울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돼서 지역상권이 살아나며 농협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항측에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놓고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았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건축과, 주택과 한 자리에 모여서 건폐율 적용하는 부분은 일조권에 침해된 부분도 역시 주택과로 넘겨서 주택과 요율에 맞춰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걸로 조정을 본위원 있는 데서 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방침이 내려왔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어졌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체 내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의원들입니다. 무조건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스럽게만 생각하고 역설적인 어떤 이해를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담당자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좀 하자가 있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하자도 처리하기 전에 준공이 나 버렸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공사할 때 여러 번 서로 회장단하고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상태에서 먼저 준공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바람에 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돼서 그런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사용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평탄작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공정에 의해서 수평작업이 제대로 됐더라면 물이 고일 수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수평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게 물이 고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준공을 필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다시 그것을 거둬내고 물매를 잡아서 다시 하면 그게 온전한 시공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공사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급 공사가 결코 일반 공사에 비해서 낮은 단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정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모든 주택이,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향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가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예년에도 우리 구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는 약 5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남열위원

현재 50% 정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리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도 어떤 시책이 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매년 기본요율을 몇 % 이상 상향시키라는 기준이 내려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내려오죠.

소남열위원

내년 2013년도는 몇 %나 오를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죠.

소남열위원

2012년도에는 몇 % 올랐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약 3% 정도.

소남열위원

3% 올랐습니까. 매년 3%씩 오른다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년에는 뭐, 5%도 오른적도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되면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재 책정된 금액에서 5%면 5%, 3%면 3% 자꾸 올립니까 아니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우리 구만 해도 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다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깡통이다 등등 어려움이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했고 또 전세를 줘서 지금 살고 있고 하는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지가가 상승해서 세금은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 좀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없는데 어제 칭찬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신대방역사 깨끗이 잘하셨다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잘한 부분은 빼고 못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20여년 만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조금은 정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팀장님과 담당자 참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더 잘하고 싶은 심정에서 더 잘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신대방역사, 신림4동, 신사동 쪽의 건널목 제방둑 자르는데 그 예산이 좀 들었어요. 한 6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600만원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왜 제방둑을 자른 목적이 뭘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남열위원

소관이 아닌데 목적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예산을 들여서 제방둑을 자른 목적이 보행권 확보입니다. 신사동과 난곡 주민들이 건널목에 있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혹은 건너왔을 때에 너무 번잡해서 사람 하나 비킬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혼잡한 데입니다. 그래서 제방둑을 잘라 놨는데 그 앞쪽에 있던 부스, 앞쪽에 있는 무허가 부스를 거기로 옮겨 놨어요. 그게 무허가죠 지금 그 부스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제가 그 과정을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방둑 자르는 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2011년도 11월에 공사를 했고 그 후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횡단보도가 두 개 겹치는 곳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어요. 그래서 제기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자르면서 자동적으로 이전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전한 시기를 제가 어제 밤에도 서류를 밤새도록 직원들한테 찾도록 했고, 사진을 찾도록 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 사진들이 강제 정비하려고 막 했던 사진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는 사진은 없었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찾은 사진은 2012년 상반기에 그게 그 쪽으로 옮겨간 사진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박스한 것은 2012년 11월 4일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신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실무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횡단보도 쪽으로 한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3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니까 실무진에서도 그거 해놓으면 또 전화가 빗발칠 텐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노련 쪽에 협상하고 있으니까 그때 협의할 때 서울시하고 현장에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연구를 해야지 지금 그것을 옮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여러 차례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 현장에 가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말씀 다 하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바로 제방둑을 자른 거는 이동권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 부스도 놓으려고 한 것을 못 놓게 막았습니다. 담당자들이 곤란하니까 본위원에게 계속 전화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 거기는 너무 혼잡한 지역이어서 전화 부스를 놓으면 안 된다고 그 분들하고 입씨름까지 하면서 거기에 설치를 못 하게 했는데, 합법도 아닌 불법을 그 자리에 옮겨 놓는다는 것은 지금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시 조원동 쪽에 보죠. 조원동 쪽에 지금 메트로에서 하부 역사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거기 진입로 못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못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동작 쪽에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관악구 쪽도 역시 전혀 들어주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동작구를 탓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악구 쪽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준공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악·동작이 다 되면 생각해 보겠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불법입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여러 번 갔고 공문도 보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허가노점이 87개가 있고 또 보도상 영업시설 합해서 154개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허가 노점의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하는 얘기가 법률에 요율이 있으니까 요율에 맞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요건을 구비해달라. 그러면 그게 부당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그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에다가 허가 노점도 넣어서 요건을 강화하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가 판단할 사항이고 서울시 소유권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요건을 좀 달라 이런 게 저희들은 기본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허가 노점에 대한 요건이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건을 좀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요건을 해서 내려오면 그것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을 보고 정비도 할 수 있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요건이 구비되면

소남열위원

정비라하면 저는 대안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예요. 또 잘못 이해를 하시면 다른 각도로 이해하실까 싶으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죠. 그것을 저는 정비라는 개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쪽으로 조그마한 어떤 부스를, 규격에 맞는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분들도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저도 제안을 하는 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있어 묵인을 해 주는 거죠 우리 관악구에서? 묵인한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계속 단속 못 하겠네요. 묵인을 해 준 건데 왜 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은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협의할 당시에 부스를 앞으로 야간에 - 제가 보고 받기에는 - 영업을 할 때는 좀 옆으로 쭉 빼내고 낮에는 다시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의회에 오느라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제해요? 오래 됐는데, 그거 설치한 지가 오래 됐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그걸 여러 번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때는 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밤에만 나갔기 때문에 낮에 그러면 그것이 자바라식이니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자바라가 반드시 우리가 한 대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단속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낮에도 거기에다 의자까지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상단에 계속 주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주차장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주차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주차단속 권한은 없죠 우리 과에서. 다시 신림4동쪽 보세요. 진입로는 그렇다치고 또 안쪽에 보세요. 낮에도 약 10여 평 되는 현수막 밑에 포장마차 밑에 의자며 책상 나열된 거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번 출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번 출구 그거는 제가

소남열위원

못 보셨어요? 거기까지 가셨는데 왜 그걸 못 보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의자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흡입차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흡입차로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양쪽 다 다른 노점상들이 들어와도 영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신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막죠? 왜 막아야 되나요? 그분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분들 하게 놔둬야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왜 현재 있는 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사에 있는 노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여 년 전에 생겼어요.

소남열위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지간에 위법한 건 똑같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만 특혜를 줘서 단속을 못하고 새로운 분들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년 되는 사항인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차례 단속을 하려고 했어요, 최근에도 단속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단속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정비를 못하고 행정권이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기존 무허가는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20년 전부터 고착화된 노점상을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것은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건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왜 새롭게 약자, 더 생계형으로 하려고 하는 노점상은 단속을 하고 그 분들은 왜 못 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고착화된 부분 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 맡은 이후부터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쁜 상태를 일부나마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다 다른 노점상이 와 가지고 그 상태로 가 버린다면 그거는 건설관리과장이 일을 잘못했다고

소남열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죠? 하나하나 새롭게 질의합니다. 자, 어떤 조직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저는 전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민주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두 분만 가입이 안 된 분도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쪽의 어떤 힘을 키워나가는 조직은 단속을 못하고 새롭게 생계형으로 풀빵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생계형은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고착화된 것을 일부나마 정리해서 보도를 정비해 놨는데 거기다 다른 신규발생 노점상이 생긴다고 하면

소남열위원

저는 지금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면 동작구 빼놓고 우리 관악구 관할의 노점상이 16개가 있습니다. 10개는 정비해 놓고 6개가 남아있는데 6개도 거기에 가입 안 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16개 중에서 가입 안 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그 조직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걸 시인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부역사 정리를 위해서 메트로로부터 얼마 받으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억1,600만원 받았는데요 저희 과 소관은 5,0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5,000만원이죠. 그 5,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반납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반납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규 설치한 다음에 11월 9일.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늦게 반납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받을 당시의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왜 받았을까요 5,000만원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계산을 와서 해보니까 앞에는 정비를 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앞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용역정비가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추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9,91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는 한 달간 용역정비를 했을 때 유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억9,9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1억9,900만원을 들여서 한 달 동안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를 해놓고 나서 그후에 만약에 노점상이 어느날 밤 들어왔을 경우 원상태로 되어 버린다 그랬을 경우는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소남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노점상이 토착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허가도 오래된 거는 봐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놓으시고 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하려고 또 계획을 했었던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고착화 돼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이 아닌 것은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권한 가지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특별자치 지방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권한만 가지고 정비하는 데 한계를 도출한 겁니다. 앞에도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두 차례 할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권한만 가지고 못 했는데 그러면 용역정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없어져야 맞지만 단계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남열위원

단계별로라도 하실 거죠? 토착화 된 데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하실 거지 계속 거기다가 유지시킬 거는 아니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과장 권한으로 1년 후에 없애겠다, 3년 후에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난 회기 때는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12월달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한사실이 있었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건너편에 전혀 정비가 안 됐어요, 한쪽만 일부 된 거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과정중에 있습니다. 정비 과정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남열위원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트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부를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 설득을 못 했고 전혀 그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을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펼쳐야 되는 건지 우리 모든 주민들은 거의 90%의 주민들은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주민들은 깨끗한 규격화된 부스를 줘서 생계형으로 악세사리를 판다든지 핫도그를 판다든지 김밥을 판다든지 간단하게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환경을 훼손하다시피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다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데는 아예 낮에도 포장마차가 그대로 존재하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대한 조직이라 해서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 본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당연시 고착화 된 데니까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서류감사, 현장확인,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이외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중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서류·회의감사 시 아직도 일부 부서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답변자세가 부적절하며,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요율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일부 착오 부과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봉천 12-1, 12-2 재개발 구역과 같은 경우 진입도로 등 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대다수 거주자인 세입자들은 이주비·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청에서 직접 세입자에게 그 권리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해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것이며, 지금 수립중인 서울시 2030 기본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흥IC 주변, 남부순환로변 활성화 용역과 같은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다수의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는 현실인 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용역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관내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하여 안내 표지판을 개방된 장소에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설치토록 행정지도 할 것이며, 또한 공개공지의 불법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구민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건축 자문단은 관급공사 시공의 질적 향상 및 합리적인 공사 시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신종 성매매업소 등 불법 전단지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적이 미흡한 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 바라며,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물이 생활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바 중점단속기간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근절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 적정한 적립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나 광고물 정비사업에 기금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경력자 등 일정 부분 특별채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체 채용인원에 대비하여 특별채용 인원이 과다한 바 공개채용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청룡산 텃밭 등을 비롯하여 텃밭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그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식재하는 꽃묘는 1년생 초화와 다년생 초화도 식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결정 시 주민의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는 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구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점특화거리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 바 향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결정하고 노점상 자율정비 추진위원회 위원에 허가받은 노점상 대표만을 위촉하여 대표성에 문제점이 있는바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대방역 노점상 정비와 관련하여 동작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주말·휴일 등에 노점상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인 바 주말에도 별도의 대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포장 등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바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도로 노면 및 보도정비 등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속적인 순찰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예방 할 것이며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은천길 도로확장 공사 등 각종 도로확장 공사 시 보상·착공·준공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차량 등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제설용 모래는 도림천 하상 준설 모래 활용을 검토하기 바라며, 보안등 관련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관련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관악산과 연계한 도림천 상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림천 정비 시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며 탄성포장은 강도가 낮아 파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질변경을 검토하고, 도림천 하상 준설 모래 재활용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입 시행하기 바라며, 도림천 수해방지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저류조 설치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림펌프장 유입관로 변경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서울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 공사시행을 하여야하나 사업 착공 후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신림 경전철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종합센터 운영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전거 교육장 운영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며, 녹색주차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처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CCTV 차량 단속의 경우 위치에 따라 단속건수의 편차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위치 설정을 검토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차구획선이 있는 바 일제조사하여 정비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업무의 부서간 조율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해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또한 그만큼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였다고 하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