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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개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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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헌법상에 보장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1만 표 이상씩 받아 당선된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뜻을 이양받아서 이행·실천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이라 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조례는 우리 법 체계로 보면 헌법, 법률, 명령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하는데 규칙은 구청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서는 구청장도 우리 한 단계 아래라는, 구의회의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는 의회의 감시·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견제와 감시,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번 며칠 전을 돌이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서류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청장도, 부구청장도 감사기간 중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돼 있고 감사기간에 집행부 청사를 떠나게 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 양해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중에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슨 특별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단 이사장님께서 외출하였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감사활동하는데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혹시 거기에 무슨 생각한 바가 떠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