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장창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순선의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은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오늘이 전반기 저희 회기 마지막 본회의라고 합니다. 이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9년 5월 23일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듣는 순간 몇 초 지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고, 예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 우리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진심과 민주주의 정치의 생명이 아프게 허물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날 이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날마다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빚어내는 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 신뢰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어긋난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삐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치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정치하지 마라. 그것은 현실정치라고 이름하는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소수의 권력놀음과 패거리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 절실히 느끼셨던 소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반기 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인 신뢰와 책임을 기억하고 있던 순수하던 그 때, 19명의 의원이 한 마음으로 서명했던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때는 그 때고, 이런 이유로 합의문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반기 그 때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게 정치거든! 하면서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우리는 불과 2년 지났습니다. 의원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주민의 대표 선출직이라는 운영의 장난입니까?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합의문, 거기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19명의 의원들이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주요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정당간의 소중한 합의입니다. 저는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주요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정당간의 소중한 합의가 어떻게 그냥 종이쪽지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의회의 작은 정치라 하더라도 정치입니다. 최소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와 정치적 도석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한 개인의 박씨, 이씨, 김씨가 한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이 담긴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5대, 6대도 그랬다며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7대에 와서 다시 또 반복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 동지이신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합니다. 적어도 7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원의 자질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통합을 외친다면 그것은 거짓된 수사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7대 의회에서 향후에 있을 기초의회에 커다란 본보기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창익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구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0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독거 노인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현실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사회복지과」를「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 전담 부서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기능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처리를 통해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에 대한 구성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복 기재된 부분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에 반해 융자금 지원대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융자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융자금의 대출 이자율 조정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만 지원했던 규정을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성이 높은 지역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이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대조동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 대조동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확산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평구 관내 5개 노인복지관 모두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시 수수료의 종류가 68종에서 20종으로 축소되고 부과기준이 ‘수량’에서‘시간’또는‘용량(MB)’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6조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문 공개대상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5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3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은 기존 선정부지 매입 협의 중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도하였기에 매입부지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육실, 유희실 등을 갖추고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고, 신사2동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은 기존 선정부지가 매입 협의 중 매입가격 조정 불가로 소유자가 매도를 철회하였기에 매입부지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육실, 유희실 등을 갖추고 4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며, 불광2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은 증가하는 공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육실, 유희실 등을 갖추고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장익
장장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25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419번지 일대인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응암제10구역 내 응암중앙교회 서 대토부지인 획지2의 용도를 종교부지에서 종교시설 및 복합시설부지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응암중앙교회는 대토부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교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건축물 설계 완료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변경안으로 인해 응암중앙교회는 향후 교회 운영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조합은 교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029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제23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4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간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위원회 9분의 의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기간 중 신사2동 주민센터와 구립은평뉴타운 도서관을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6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김규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규배 부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0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기히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응암3구역 주택재건축 현장, 응암3동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불광동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35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1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용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용근 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