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내무복지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내무복지전문위원
내무복지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2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내무복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근의원님, 조영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관광 자원화 사업 목적으로 (주)승산과의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의회에서 조건부 원안가결한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교환한 사실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과 2018동계올림픽 현지실사 준비로 인한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6월30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묘년 첫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