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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128회 제3시민행정위원회2002-12-11

이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매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무척이나 바쁘실 텐데 2003년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며, 감사담당관은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당해 부서의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충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 12월 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시면서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4,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로 나눠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20억 6,5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가 17억 1,441만원으로 39%, 그 외에 사업비가 5억 6,59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2,587만원보다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기본급수당 기타직 보수 1억 6,275만원 8.5%가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137만원, 복리후생비 6,897만원, 일반보상금 701만원, 재료비 2,1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등 4,5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5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29만원, 보조사업으로 4억 211만원을 편성하여 1억 3,5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 10억 827만원, 수당 3억 8,394만원, 계약직보수 의사 기타직 보수 봉급으로 3억 4,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943만원이 일반수용비 외 7건의 비목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에서 259쪽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532만원이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인쇄 유인물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59쪽에서 262쪽 사항입니다. 효자동사무소를 포함한 독립청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반 세금이 총 1억 1,203만원이며, 차량 및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74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43만원, 정화조 수거료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195만원, 분소 공과금 1,080만원이며, 운영수당 304만원, 피복비 195만원, 직원 급량비 등으로 8,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2쪽에서 263쪽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화기 유지비 외 각종 기기 유지보수비, 방역장비 유지비로 5,314만원, 연료비 732만원, 차량 유지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에서 266쪽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710만원, 보건업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1억 9,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3만원, 에이즈양성자 관리활동비, 모니터요원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1,557만원과 직급 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등이 1억 7,6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에서 267쪽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5억 5,688만원,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역작업 재료비 7,757만원, 민원안내도우미 및 고용보험료 3,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에서 270쪽 사항입니다. 또한 방역작업 활동 및 민원행정 보조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보상금 1,731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2억 2,5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70쪽에서 271쪽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차타워 보수사업 등으로 6,150만원, 내구년한이 지난 앰뷸런스와 컴퓨터 행정장비 구입 등 3,7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73쪽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일반운영비는 2,486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이며, 건강증진업무 위탁교육비 50만원과 성인병 건강강좌 등 강사료 320만원, 간호사 피복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73쪽에서 275쪽 사항입니다. 방문간호 및 보건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3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밖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진료 등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비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8,304만원입니다. 예산(안) 275쪽에서 278쪽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운영비로 868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1,063만원과 모자보건 검진, 암검진 등이 1억 7,603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약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동부진료소 백신냉장고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2,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에서 281쪽 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운영비로 2,706만원은 X-선 필름 및 방사선실 약품 구입비로 700만원,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2,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1쪽에서 283쪽 사항입니다. 의약업무추진 및 의약단체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15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2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비 1,512만원, 한방재료비 322만원, 검사용시약비 2,833만원, 검진재료비 757만원, 저소득지역 순회진료 약품비 및 방문진료 약품비 1,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84쪽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268만원으로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에 사용할 냉난방기 구입 483만원과 내과 및 물리치료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구입 280만원, 내구년한이 경과된 각종 장비 교체비 2,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에서 1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297만 5,000원으로 이는 2002년도 예산 총액 대비 0.4%인 8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6,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인쇄물 제작, 책자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2,417만 9,000원이고 친절도우미 위탁교육비 1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6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 230만원과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260만원,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량비가 3,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액은 2,419만 6,000원으로 대부분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나옴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입니다. 포상금은 친절도 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예산입니다.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6,809만원이 전년도 대비 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지난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세입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액표를 보시면 38페이지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총괄표, 이 표를 가지고 계세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되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세입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세입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하셨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이자수입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있을 수도 있죠. 전혀 없다는 것은 보고를 잘못한 것 같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재난관리팀이 있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관리팀에 이백용 계장님이신가요? 거기 보면 전년도 2억 7,300이 이월되고 7,800만원이 운영수입으로 되고, 지출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40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으로 쓰신 게 2,500만원 쓰셨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3,850만원을 썼습니다. 그 중에 1,350만원이 회수되어 가지고 2,500만원만 집행된 걸로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집행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40페이지 표가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이게 미회수금입니다. 2,500만원은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1,350만원짜리 한번 2,500만원짜리 한번

김성배위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가지고 2,500만원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두번 집행했는데 1,350만원은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죠. 1,350만원은 회수가 된 것은 회수된 걸로 되어 있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것이 이자 없이, 바로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환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2,500만원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요,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 이백용 팀장님! 답변을 정리해줄 게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박 과장님은 업무가 얼마 안되셔서 이백용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을 해요? 기금을 재난관리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200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집행을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1,350만원을 2월달에 집행을 해서 1,350만원이 바로 회수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집행에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그러면 1,350만원이 회수되었을 때는 그것이 이자수입이든지 기타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은행 융자금 형태로 나가면 그 부분이 당연히 이자수입이 포함되지만

김성배위원

제 말씀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조성액이 3,850만원이 집행된 것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융자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집행 자체가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원칙상은 융자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된 위험사항이 다급해 가지고 융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환수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1,350만원을 집행한 다음에 그냥 환수받고 이자수입 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표에 나타나지 않고 2,500만원은 지금 9월달에 집행된 사항인데 아직 환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고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이 나간 걸로 표가 작성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실제적으로 융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해놓고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게 기금 집행 조성현황이 항상 예산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도 입금된 것하고 출금된 것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1,35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담당관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만 3,850만원이 왔다갔다한 것을 말했는데 1,350만원은 바로 회수된 것이다 그래서 이 표에는 안 나타난다, 이 표가 문제가 있는 표다 그거죠. 맞죠? 이 표가 문제가 있는 표가 아니에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기타 난이 있어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렇고 2003년도 예산이지만 2002년도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41페이지 보시면 운영계획에 지출액 4억을 하시겠다고, 전년도 예산도 4억이고 금년도 예산도 4억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억을 집행하고 나니까 3억 1,600만원이 금년 연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금운영 현황을 보고하신 거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김성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6,800만원을 금년에 출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출연을 받고 6,800만원을 받고 집행은 5,000만원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 2002년도에 한번도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까? 아까 3,850만원이 융자금인데 여기에는 집행액이 고유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액을 융자금을 하나도 안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99년도부터 기금이 형성되어서 조성이 되었는데 2001년도 연말까지는 단 한 건도 집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 목적이 뭐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기금 목적이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응급 복구와 관련된 그런 경우에 융자를 하는 원칙으로 해가지고 조성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비로 나가고 2,000만원, 그것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이내로 융자해주게 되어 있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안전진단비 2,000만원 쓰고 임대주택으로 3,000만원 쓰고 그렇게 2건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5,000만원 정도가 그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바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소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융자 형태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원기준 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지원기준이 지금 예산 올라와있는 것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보증금입니다. 3,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건데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한도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39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융자금이 융자 자체가 임대주택 이주비로 5,000만원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주비가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임대주택으로 이전해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기간 동안의 주거비용을 융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이 가능한 거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지원기준 자체가 재난안전진단 2,000만원과 임대주택 3,000만원 했는데 이주비를 5,000만원 준다는 기준이 뭐예요? 임대보증금이에요? 잠시 빌려주는 보증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기금용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조례 보셨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집행내역 목적상 적합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주비로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 기간 동안에 이주한 동안의 주거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주택 이주비로는 그냥 예산만 책정해놓은 거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쓸 것이다?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반드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김성배위원

이걸 5,000만원 안 쓰면 예산 잡을 필요가 없고 실제 2억 7,300 재난관리기금이 연말까지 계속 이걸 늘리실 생각이세요? 몇 년도까지 얼마가 목표가 있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계속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기금을 넣는 기준이 얼마라고 내려와있는 것은 없잖아요? 몇 %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2%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출연금 188페이지의 계산근거가 안 나와있잖아요? 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6,809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왜 계산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해요? 이 예산을 올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재난안전팀에서 올리는 거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계산근거가 없어요? 아까 0.2%라면서요? 3년간 세입의 보통세 평균이, 그러면 6,800만원이 되어 있는 근거가 0.2%면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세출입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이라면서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세출입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에서 해 가지고 전출시켜 주겠지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은 세입에서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감사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한테 세입에 대한 금액이 통보가 돼요? 재무과에서 0.2%니까 0.2%를 나누면 얼마인지 아세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지금 3개년 평균이 340억 4,400만원입니다. 거기에 0.2%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죠? 자체재원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자치구세 중에서 보통세라고 분류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3가지만 3년 간의 총액

김성배위원

보통세에 대해서 금액의 0.2%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닌데, 2003년도 세입이 3년 평균이에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03년도의 예산은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것입니다. 2002년도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었어요. 6,800이 안 나와요. 계산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5,000만원을 제가 여기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꼭 써야 될 돈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시죠? 그냥 넣은 것이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상황이 발생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2억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쓸 수 있죠.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비비 14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 없어도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이 기금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기금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굳이 이번 세출에 안 넣어도 쓰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관계없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얘기하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작은 책자 39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30번 행정감사 1231번 감사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지출계획(안)이라는 것이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돈하고 해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큰 책자 184쪽에 행정감사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어느 부서로 나머지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알고 계세요? 184쪽에 우리가 행정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그 금액하고 제가 작은 책자 39쪽 행정감사하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아! 재난기금 지출난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동규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184쪽부터 봐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감사관리비용으로 다른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3대 때 올라오니까 이런 감사관리비가 다른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없다고 단정하시고 모르는 사항이다 이거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면 184쪽부터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6,488만 9,000원 맞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사무용품비 2만원씩 해 가지고 과의 인원수, 감사담당관실은 30명이 근무하나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동규

이동규위원

30명씩 해서 2만원씩 꼭 넣고 기본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각 부서별로 똑같이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가 많은지 보니까 전산망을 깔아주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더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동규

이동규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게 전산망을 깔아주면 사무용품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 깔아주고 사무용품비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각 부서마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예산을 반영할 때는 부서별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축소시키자 하는 계획(안) 같은 것이라도 얘기해 본 사실이 있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똑같더라고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전국으로, 이미 얘기해서 저희들도 아는데 감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감사담당관실에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개혁을 하고자 해서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시켜서 50% 정도 삭감하려고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긴축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이 한 장을 하루 일정에 의해서 적어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한 장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면지 활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류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파쇄하지 않고 버린 것을 저희들이 수집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눈에 안 띄니까 못하시겠지만 우리 눈에는 띄더라고요. 이거 한 장을 반으로 잘라놓으니까 하나 가지고 두 번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일반운영비는 증가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하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전체 각 부서별로 50% 삭감하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50%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다뤄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여기를 보면 조그만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것, 어느 부서에 보면 불필요하게 필름을 수십 통 늘려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항으로 봐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이해 가세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을 못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 184에서 188까지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아니, 예산서 4쪽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발언을 실수하시면 안되죠.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면 쪽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많다는 말입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산이 적다는 뜻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올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무관리 내무행정을 보면 거기에도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져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출할 부서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지출할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페이지로 봐서 몇 장 되지도 않으니까 좀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전번 행정감사 때 하셨을 때 직원이 27명이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은 29명입니다. 29명인데 감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2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집행 기준으로 볼 때 27명입니까? 29명입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9명인데요. 저희가 1명 정도 여유를 둬서 30명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과에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현황 이외 2명은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구청장실 직속 민원실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장실 전에 보니까 세 분이 있던데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옆방까지 하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명단을 보니까 3명이던데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직원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김성배위원

자료 주셨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 소속 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제가 비서실 관계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에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9명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유를 한 명 둬 가지고 30명으로 예산을 하셨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의 30명은 틀림없는 숫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일반운영비 2억 1,200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 얼마를 올렸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금액은 정확하게 총액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계장님! 얼마 올렸는지 자료 있죠? (
석호

임석호예산계장

관계관석에서 - 예.)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보건소 세출관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계장님 오셨죠? (
석호

임석호예산계장

관계관석에서 -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페이지가 별로 안돼요. 속도가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사무용품비를 27명인데 30명이냐 10% 깎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계산이 30명에 대해서 전부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왜 깎였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돈을 전년도와 같이 6,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면 돈 안 쓰셔도 되죠.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본 위원이 깎인 것이 1,000만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자료를 달래도 결국은 예산과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만 3,600만원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같은 데를 나갈 경우 한 번도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지방으로 출장가는 경우는 저희 감사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포괄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괄예산은 어디서 잡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잡습니다. 교육여비라든가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김성배위원

총무과의 국내여비를 쓸 수가 있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백한 출장근거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는 출장명령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틀림없습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네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해외여행 계획은 있으세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은 한번 갔다 오셨는데 직원들은 안 보내세요? 선진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무척 많이 올라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사기앙양 차원도 있을 것이고 복지후생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6,400만원에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쓰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산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복리후생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저희가 총무과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올리신 적 있어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2,120만원씩이나 깎아 놓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1만 2,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21만 2,000원을 빼놓고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있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서 3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김성배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집행되는 예산말고 그 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외부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친절도 평가시상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줄었어요. 122만 5,000원이, 2002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하신 거예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금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11월말까지 33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8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

김성배위원

그럼 초과되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625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왜 그 평가 자체를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줄인 이유가 아니고 그것을 굳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상반기하고 다르게 하반기에 증액하면 모양새도 이상하고 계획되어 있는 항목에만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내년도 포상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가 더 많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상 관계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포상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계획을 좀더 많이 추진해 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그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1,000만원 올리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
석호

임석호예산계장

관계관석에서 - 1,6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과에서 엄청 깎았네요. 예산과에서는 포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1,0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올리기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천 공무원 포상 100만원, 민원서비스 리콜전공 우수부서 100만원, 친절도 평가시상 960만원, 예절바른 종로인 시상 480만원 이렇게 해서 1,640만원 올리셨네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김성배위원

이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줄이신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예방, 사기진작 이래 가지고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신바람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만날 적발만 하라는 얘기인데 2003년도에는 적발만 하실 거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저도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다양한 시상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5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 삭감하려고 심의하는데 올려달라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심의하면서 삭감도 하시고 올려도 주시고

김성배위원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30명씩 할 것이 아니라 10%씩 줄여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줄여 가지고 다른 곳에서 줄여 가지고 여기에 올려주면 되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에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사과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충분히 생각해서 29명인데 1명 정도 여유분을 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질문을 해볼게요. 5,000원씩 30명이 240일을 여비로 나가는데 187페이지에 본 위원은 이렇게 따져가면서까지 질문하고 싶지는 않은데 240일이면, 주 5일 근무제는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에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주 5일 근무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요일에는 쉬잖아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40일이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산상으로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240일 정도 잡아야 하루에 5,000원씩 잡았기 때문에, 총액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일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감사과 업무 특성상 외부에

김성배위원

모자라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 여비 좀 타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많이 계상을 해주시면

김성배위원

우선 감사담당관 쪽에는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우면 이런 데서 줄여 가지고도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하세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자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포상금을 더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1,323억 중에서 500만원을 감사과에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련해서 230쪽부터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 257쪽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하단에 258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8,943만 6,000원이에요. 맞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의 일반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전부 다 장비라든지 사실상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무용품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비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청사 관리도 함께 하다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많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장비 운영하고 청사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구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각종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직수당이라든지
동규

이동규위원

왜 일반운영비에 수당을 잡아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운영수당이라고
동규

이동규위원

운영수당은 일반운영비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편법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당직수당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동규

이동규위원

여러분들 봉급 올리는 것만 해도 몇 %가 올라가는데 또 수당을 거기에다 잡아가지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 개 부서가 떨어져나가서 공공요금 제세 내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무용품비가 얼마 안된다는 것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기본사무종이류 같은 것은 140만원
동규

이동규위원

의례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왜 장비 수리비가 그렇고 의료장비 수리비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이 잡혀있는 것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 알아야지 모르면 되나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부서별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행정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위원

그런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장비 유지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지
동규

이동규위원

장비가 많은 걸로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안 들어간 부서가 어디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청사관리 때문에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지만 청사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청사가 건물도 있고 거기에 시설 기계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동규

이동규위원

해마다 피복비 같은 것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가운 입고 있는 것 보면 3년 전, 4년 전 것을 입고 있던데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까짓 크고 적고 간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측면에서 50%만 삭감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긴축해야 됩니다. 이 부서만이 아니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를 깎으면 내년에 행정하는 데 마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위원

보건지도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얘기하실 자격이 없는 게 업무추진비다 기타 업무추진비다 복리후생비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긴축을 하자는 것이니까 똑같이 올리면 똑같이 올려 가지고 살아나가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 못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전부 세부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43%가 될는지 40%가 될는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50%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규

이동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71쪽 봐주십시오. 보건지도과도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2,400만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은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책정한 것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수용비가 1,48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것도 같은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보건지도과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8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것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기본사무종이류,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과거에는 행정과에 총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2003년도에는 과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여러분들 다 삭감시키면 하나도 없으면 전체 삭감시키면 일 못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 난 나머지를 삭감하도록 하자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지도과장

예.
동규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정만 하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또 나와요. 27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국·시비 전체적으로 같이 한 것을 의약과 27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도 2,700만원이 잡혀있네요. 2,706만 9,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시죠? 의약과장님!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저희는 삭감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삭감되면 일 못해요?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예.
동규

이동규위원

왜 일 못해요?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꼭 필요한 금액을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50%씩 삭감하면
동규

이동규위원

여기에서 찾아내 가지고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하나씩 찾아서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50%씩 삭감하면 못해요.
동규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책정해 가지고 꼭 쓸 수 있는 돈을 책정해 드릴 테니까 일 못하게는 안 해드리고 책정을 해드릴 테니까 삭감폭은 인정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따져 물을 테니까, 이해 가시죠?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예.
동규

이동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할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고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고 처음부터 내려올 때 행정관리국에서부터 생활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동참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상적 경비로 인해 가지고 경직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금년도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봉급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삭감폭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용비에서도 우리가 절감을 해서 때로는 긴축을 해서 아껴서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일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위원

들을 게 뭐 있겠어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긴축 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정말 기본적인 경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상 내년 사업을 사업비에서 깎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적인 경비에서 거기에서 더 긴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아니라
동규

이동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공갈을 친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 없어요. 왜 그런 공갈을 치세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일하지 말아야 되지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참작을 해주시고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우리 종로구청의 문제이고 구민의 문제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깎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위원

기타 보상금 같은 데에 보면 말이죠 무슨 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10만원씩 다 잡아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회의수당 5만원씩 잡아요. 뭐하러 10만원씩 잡아 가지고 5명을 하고 그래요? 잘못 된 거예요. 10만원씩 잡은 것은. 1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아무리 명예지도원이라고 하지만 10만원씩 잡은 것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서에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들이 하는 일은 회의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동규

이동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회의만 하고 그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밤중에도 가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그런 활동요원들이 들어가요. 그런 분들도 10만원씩 책정이 안됩니다. 법정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잡으세요? 법정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법정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되죠. 초과하지 말고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구요. 법정비용 초과입니다. 100%, 그래서 전체를 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 책정해놓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폭을 조금씩 잡고 전체적인 데에서 몇 % 삭감시키겠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 못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담당관이나 보건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따 오후시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보건소 쪽에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52페이지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4급 27호봉을 올렸었는데 월 급여가 214만 7,900원씩 이렇게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4급 13호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172만 3,100원이 되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7호봉 올린 것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27호봉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새로 소장님이 2002년도에 27호봉 이성세 소장님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1월달에 신규채용되신 소장님은 13호봉이신데

김성배위원

이게 소장님 월급이에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전에 소장님보다는 정유진 소장님이 호봉이 낮으세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아셨을 것 아니에요? 올리셨을 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돈을 더 준다고 받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손을 댄 사항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봉급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니까, 워낙 차이가 나니까 물어봐야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 또 이게 의사 의료전문직으로 해서 256페이지 전문직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료전문직 의사, 계약직 의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59명인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저희가 직원이 66명인데 계약직이 5명이에요. 그래서 61명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59명이더라구요. 그 이유는 뭐예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기능직이 2명이 파견되어 와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인데 옛날에 방범원들이죠. 그 두 분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죠? 따로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마 이것은 가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연봉으로 계산하신 거죠? 그렇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연봉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예산 올렸던 것보다 연봉이 올라갔나봐요. 왜 올라갔어요? 4,106만 2,000원으로 계산을 올리셨는데 4,132만 4,000원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올려줬는지 예산보다 더 올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배위원

월급 깎아도 되죠? 올린 것보다 더 올려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가급 전문직 평균을 내가지고 호봉 근무연한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했는데 아마 매년 봉급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봉급이 새로 총무과에서 일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더 잘 아니까 시청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의사분이 무엇무엇을 담당하세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전문의 두 분이 있고 한 분 가급은

김성배위원

내과 두 분이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내과 한 분이고 전문직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영유아실을 담당하시고, 나급은 치과의사, 한 분은 한의사 한 분 하고 있습니다. 분소 내과 한 분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충원은 무슨 과를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내과입니다. 결핵실 담당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은 예산 책정을 얼마 하시는 거예요? 나급으로 하신 거예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예, 나급으로 한 겁니다. 일단 나급으로

김성배위원

언제쯤 충원될 예정이에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지금 모집 중인데 응모자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책정된 것이 현실적으로 일반 일 자체도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일반 민간 병원하고 차이가 많아서 오려는 지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나급은 전문의가 없는 경우거든요. 나급을 가급으로 T/O 조정을 해가지고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나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6개월도 비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급으로 구해보기 위해서 일간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번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가급으로 바꿔서라도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가급으로 충원되면 급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급여는 6,000만원이지만 복리후생수당부터 따지면 1억은 넘어갈 겁니다. 가급하고 나급하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추경으로 올리실 거예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매년 서울시에서 책정이 새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책정되는 시기가 3월달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인건비에 반드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인건비 10% 정도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불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가 11개월을 했는데 3월달에 임명되죠? 그러면 2개월치는 봉급에서 못나갈 것이 아닙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책정이 되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금액만큼 소급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 더 추가될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6명을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반드시 충원되어야 됩니다.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1월 1일자로 무조건 발령이 나있어야 돼요? 3월달에 발령을 받았으면 봉급은 1, 2월달에 대한 건 안 나가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안 나가죠.

김성배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3월달에 발령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3월달에 봉급이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직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에서 내년도에 몇 % 오른다고 내려오지만 계약직은 연봉제니까 별도로 책정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꼭 가급 전문직은 보통 연봉 얼마를 계약하세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100만원 이상입니다. 연봉이 최고 4,100만원 그런데 그 연봉은 상한선은 없답니다. 하한선은 있지만

김성배위원

그런데 연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복지후생 급여 이런 것까지 다 연봉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후생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여금은 없습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상여금은 있죠.

김성배위원

상여금에 봉급에 그러니까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연봉계약을 해요? 지금 4,100만원이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기타 아마 상여금이라는 게 제가 봉급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봉 계약직은 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 그런 것은 포함이 별도로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의료업무수당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하지만 상여금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글쎄, 궁금해서 그것을 제가 4,100만원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이상인지 알고 싶고 인건비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의 인건비가 실은 많이 들어가는 편 중의 하나죠? 고 급여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하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거의 50%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효자동하고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효자동하고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예산은 우리한테 다 잡혀있습니다.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 전기 요금이라든지

김성배위원

효자동은 하나도 안 내고?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우리한테 맡겨 가지고 청사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 전부터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의아심이 가고 동사무소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아마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편성하라고, 이리 가도 구 예산 저리 가도 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 중에서 제가 왜 자꾸 인건비를 물어보느냐 하면 13억 3,400만원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나가는 것이 10억이 넘는데 월급제로 264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금이라고 나와요. 이 보조비는 뭐예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것이 봉급에 포함되어서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봉급에

김성배위원

직무수당이에요?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직무수당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 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당을 여러 가지로 신설해서 놔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까? 상당히 이게 일단 우리 공무원 9급하고 의료직 9급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감사담당관님! 차이가 많이 나요?
기용

박기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급여적인 성격으로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것은 의무직이라 더 드리는 것은 의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조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따져 가지고 보건소를 예산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보건소에서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1억 투자를 더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는 효과가 5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향후 3년 동안에, 그런 것은 장기투자계획에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년

박승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 4개년 계획을 초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배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기본경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운영비 삭감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의료장비가 총 7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추가로 반드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방사선장비라든지 검사장비라든지, 본 위원은 검사장비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독감도 독하게 마음먹고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정숙

최정숙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장비는 검사장비나 방사선장비나 골다공증 같은 장비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참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놓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에 넣지를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독감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1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그런데 1만 2,000명에게 대금을 받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7,000명 정도 65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고 나머지 5,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았습니다. 약값 실비 3,650원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저는 독감예방접종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독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방접종을 하신 분은 이겨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2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일간지 8,640만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지역신문 2,944만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중 부서 일간지 1,332만원 삭감하고, 구정홍보활동 추진 960만원 삭감하고, 기본행정비품구매 2,000만원 삭감하고, 몽골 PC지원에 따른 소규모 구입 및 수리비 전액 삭감하고, 격려, 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 중 사무실 증설 및 시설 재배치 2,0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 중 사무실 소규모 수리비 3,000만원 삭감하고, 사진용품 중 필름 구매 80만 6,000원 삭감하고, 사진용품 중 필름 인화료 420만원 삭감하고, 제2건국 워크숍 300만원 삭감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중 동문고 도서구입 400만원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중 알뜰교환시장 도서 500만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590만 4,000원 삭감하고, 종로문화대관 발간 3,600만원 삭감하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600만원 삭감하고, 육성경기 구청장기 대회 지원 1,550만원 삭감하고, 문화예술 국제교류 2,000만원 삭감하고, 제6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1,000만원 삭감하고, 종로문화원 기금조성 5,000만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소장실 28만 8,000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3개과 86만 4,000원 삭감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43만 2,000원 삭감하고, 주차타워 보수 500만원 삭감하고, 냉각수 펌프 및 배수펌프 교체 1,000만원 삭감하고, 쿨링타워 보수비 400만원 삭감하고,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 경비 125만원 삭감하고, 고용보험료 1억 3,319만 7,000원 삭감하고, 청소차량 탁송료 1,152만원 삭감하고,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잔재 처리비 6,384만원 삭감하고,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 6,000만원 삭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보상금 300만원 삭감하고, 신축경로당 개원행사비 300만원 삭감하고, 경로당 체력기구 구입 1억 640만원 삭감하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000만원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28만 8,000원 삭감하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3,000만원 삭감하고, 모범청소년 표창 수여자 선물구입 234만원 삭감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6,825만원 삭감하고, 행정장비 수리비 시민 전 부서 4,110만원 삭감하고,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 증액하며, 대학로 문화특수 지구지정 용역비 2,000만원 신설하고, 새마을 선진지 견학 및 수련대회 1,000만원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방금 이재광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6일 상정하여 12월 11일 금일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건소장 정유진 감사담당관 박기용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