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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찬근 의원 발언

21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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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7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 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총괄적·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2017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4,309억 6,900만원, 총 세출은 3,794억 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514억 7,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제4장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말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3억 3,6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7억 7,9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9억 4,500만원을 공제한 181억 6,900만원입니다. 제5장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7년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 1,845억 8,700만원, 총 부채 174억 2,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67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 운용은 총 수익 3,735억 4,500만원, 총 비용 3,458억 3,5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 운용 결과는 27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 상단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4,048억 600만원보다 15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99억 1,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6년도 4,122억 8,800만원보다 186억 8,100만원이 증가한 4,309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6년도 3,603억 4,000만원보다 190억 5,800만원이 증가한 3,794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6년도 519억 4,800만원보다 477억이 감소한 514억 7,100만원으로 결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1억 2,800만원, 사고이월 61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 60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6년도 3,904억 7,400만원보다 209억 3,900만원이 증가한 4,114억 1,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6년도 3,973억 1,200만원보다 246억 9,000만원이 증가한 4,220억 2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82억 9,200만원, 세외수입 18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 2,600만원, 조정 교부금 750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10억 4,900만원, 보전수입 590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6년도 3,472억 8,300만원보다 267억 7,100만원이 증가한 3,740억 5,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4억 2,800만원, 사고이월 61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 60억 8,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3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 현액은 80억 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9억 6,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4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7년도 자산은 총 1조 1,845억 8,700만원이고 부채는 총 174억 2,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671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 운용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438억 7,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95억 4,500만원과 비배분비용 76억 9,400만원, 비배분수익 163억 3,2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순원가는 1,047억 8,400만원이며 재정 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1,324억 9,4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277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9,9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 6,500만원이 발생하고 6,2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1억 2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 39억 300만원, 미수금 채권 800만원, 기타 채권 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채무 현재액은 49억 2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 지역개발차입금이 발생치 않았고 49억 200만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7년 말 현재 0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267억 4,6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439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71억 7,9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3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현황으로 2016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68점 43억 1,4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 62점 6억 9,000만원을 취득하고 41점 4억 1,300만원을 처분하여 2018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89점에 4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홍순국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 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박찬근위원장

예, 박상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박찬근위원장

예,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16년 말 123억 3,560만 347원보다 58억 3,325만 7,348원이 증가한 181억 6,885만 7,695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기금의 조성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288만 2,338원보다 794만 6,990원이 증가한 6,082만 9,32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20억 1,132만 3,678원보다 2,764만 7,440원이 증가한 20억 3,897만 1,118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2억 9,199만 4,991원보다 676만 5,714원이 증가한 12억 9,876만 705원이고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5억 3,446만 414원에서 정생동 양묘장 조성사업 등으로 7,854만 1,930원이 감소한 14억 5,591만 8,484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29억 6,649만 7,091원에서 2억 5,899만 6,320원이 증가한 31억 2,549만 3,411원이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4억 4,413만 6,919원보다 128만 7,074원이 증가한 4억 4,542만 3,993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36억 1,080만 7,008원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4억 9,998만 2,160원이 감소된 31억 1,082만 4,848원이고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5억 2,349만 7,908원보다 1억 913만 7,900원이 증가한 6억 3,263만 5,80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60억원이 2017년 7월에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박찬근위원장

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박찬근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6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9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요 여섯 곳이 대전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한 곳은 중구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 여섯 곳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주로 이제 그 과징금 대상자가 그런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이제 판매목적으로 그 과징금 그 명목에 그런 제목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면은.

조은경위원

그렇겠죠, 의도적이면 더 큰일이죠,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좀 그런 사소한 실수조차도 의약품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이제 그런 걸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통 이제 그것은 그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과징금이 이렇게 됩니다. 과징금이 나가면은 보통 그 행정처분 뭐 자격정지 뭐 15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제 일 얼마 그 청구액이나 그런 걸로 이제 판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2017년도에도 보니까 과징금이랑 과태료가 꽤 되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 이것 좀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법 위반, 약사법 위반, 뭐 의약무 관련법 위반 등등이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구체적으로 몇 건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건강증진법 위반이 과태료는 가장 많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이렇게 하는 걸로 뭐 한 80여 건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나머지 이제 그런 무자격자 이제 판매행위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이제 의료행위 한 그런 것들은 뭐 한 일곱 건 정도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자세한 상세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결산서 159쪽 편성목 307-05 보시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99쪽이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편성목.

조은경위원

307-05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시는 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 소독업소가 주간 5개, 야간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총 7개 소독업소가 방역소독을 했던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주·야간 합해서 그러면 몇 회 정도 소독을 실시한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통 이제 그 위탁이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5개월 하고 거기에 이제 뭐랄까 우천이나 그런 이제 휴일, 뭐 공휴일은 빼고요 보통 계약할 때는 한 110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천이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0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주간, 야간 다 합쳐서 100회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이제 주간이 그러면 야간으로.

조은경위원

일수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일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실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 지도·감독이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량 주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간을 예를 들면은 그 차량마다 위치추적장치 GPS가 달려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상 이제 그 실시간도 가능하고 또 지난 것도 그 경로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자세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어느 경로를 이탈했다든지 아니면 그 경로 중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게 다 나중에 체크가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미연에 방지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그리고 수시로 이제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암행감찰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현장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방역소독에 대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다 이루어지고 있겠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이제 보건소 이제 방역팀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 같은 페이지 편성목 405-01 보시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해충요인 살충기 10대의 구입이 있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한 대당 구입 가격이 약 9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실제 한 것은 뭐 한 대당 88만 4,700 그 대로 10대 이제 절감분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제품 금액이 아주 상중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중상위 정도 가격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무튼 뭐 저희들은 특히 이제 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이때 구입한 제품이 그 보안등 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쓸 수 있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같이 연계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뭐 보통 이제 내구연한으로 하면은 뭐 5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 그 후도 이제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것 10대 구입을 하셔서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서대전시민공원에 이렇게.

조은경위원

시민공원 안에 10대를 하신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 보건소장은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이번에 특사경에 6개 의약품 판매업소 적발됐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그 적발된 의약품 내용이 전문 의약품입니까 아니면 일반 의약품인가요 매대에서 그냥 파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이제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봐서는 일반 의약품일 가능성이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거의 저기 매대에다가 이렇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전시해놨다가 채 미처 조제일자를, 뭐냐, 그 유효기간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많은 이제.

정종훈위원

잘 안 나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간혹 누락될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90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07-10번.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개소 지원을 각 70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중구에 있는 성락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곳인가요, 푸드뱅크?
아, 성락종합복지관 내에서요.
예, 지금 여기에 두 군데. 그런데 지금 중구 내에도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푸드마켓이 그 뒤에 있는 무지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푸드뱅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요?
예.
예.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되고 있는 거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결산서 292쪽.
301-01번이요.
예, 지금 이게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인데.
예, 이게 예산 대비 지금 지급액이 감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에.
왜 변경이 된 건지 그 지급액 감소가 된 원인이 뭔가요?
예.
예.
예.
예.
예.
혹시 뭐 이것 빠지신 분들 중에 민원 제기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럼 이게 지금 제일 머리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지 부분은 계속 실사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정책과에서는 이 실사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뒤를 보면 전부 다 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실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그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그 생활보장을 받는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벤츠가 있었다라느니 비엠이 있었다라느니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293쪽에 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공기업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주거환경이 좀 주거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신해서 집안에 수선을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대보수 9가구, 중보수 22가구, 경보수 10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 구분이 되어지나요?
예.
아, 창호까지 들어가나요?
예.
예.
난방공사까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여기 예산으로 올려주신 이 부분으로 지금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복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도경 과장님 저기 오신지 한 두 달 되셨나요, 일선에 계시다가?
도경

이도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뭐 딱 달리 질문을 드리려고 저기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일선을 담당하시는데 간단하게 다짐과 각오를 짧게만 좀 소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이도경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이도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저희 복지정책과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전 직원과 합심하여 한 분의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누락 없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우리 집행부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정말 일 하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복지정책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복지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이도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87쪽에 보시면은요.
편성목 307-02.
예산이 8,522만원인데 여기 상이군경회 외 9개 단체라고 있거든요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예?
예.
예.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지원해 주는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또 287쪽에요.
편성목 301-01.
그 참전유공자가 유공자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점차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요?
예.
지금 이제 월 평균 1,146명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289쪽에 보시면은요.
편성목 201-01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하셨는데.
1년에 몇 회나 회의를 하시나요?
수시로요?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셔도 수당은 지급되나요?
수당은 지급 안 되시고요?
혹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회원이?
예.
예.
생활보장위원회는요?
8명 정도.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예.
2년에 연.
연임 몇 번 없이 그냥 연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82쪽 봐주시면 기타 이자 수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천천히 하세요.
82쪽입니다.
예.
발생 사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생사유, 반납금.
그런데 이것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이제 목돈을 마련해 주려고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중단.
혹시 사유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예, 내용에 대한.
예.
예, 지금 복지파트에서 일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의도 자체가 이 일을 준비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목돈을 마련을 해서.
이런 빈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데.
분명히 그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10만원이 굉장히 큰 가치를 이루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혹시 순간적으로 힘든 사항이라 그러면 좀 도와드려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업무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2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이요.
예, 223-01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과징금을 추징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저희가 업무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금요일 제외하고도 평일에도.
사실은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누가 봐도 중학생,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데가 겨우 200만원 징수가 됐다고 그러면.
뭐 한두 군데 업소가 지금 발각이 된 건데 그 한두 군데에서만 담배를 샀다라고 보기에는 좀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서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또 다른 뭐 기타 비슷한 업소에서 불만이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업무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이게 걷어들이는 액수를 떠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여기 은행동이나 이런 데를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것.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마도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이제 몇 분씩 팀을 짜서 왜 단속들을 다니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내용을 좀 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8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바로 다음 장.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이 나와 있거든요, 서비스사업.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예.
아,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쪽으로 가서 297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301-01번이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인데요.
이게 왜 시설 계좌로 계좌 입금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사랑에서는 보니까 지금 중증, 그러니까.
어른들, 중증장애시설일 것 같고.
늘사랑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18살에 이쪽을 나오는 건가요, 이 센터는?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18살에 사회로 나와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막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거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비용에 대해서 센터로 돈이 들어가는 건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에.
예.
예.
얼마 정도 적립이 되나요?
한 아이들.
예, 이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한 아이들당 별도의 계좌에 들어가는 금액 하고.
그 계좌를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거나 통장을 이 아이들이 꺼내쓰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이것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18살에 그 보호센터를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나중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더라도?
24세까지는 못 건드.
예.
예.
예.
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 298쪽입니다.
101-04번이요.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건부 수급자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일할 분들에 대해서.
예. 지금 일자리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예.
이게 130명의 일자리의 어떤 좀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나요?
혹시 별도의 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예.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근무를 하시죠?
예, 9시부터 18시면 하루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이게 그것도 나이가 18세부터 60세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기초수급자도 안 된다라는 그게 조건이라는 건가요?
예.
지금 이 형태로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준수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죠?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제대로 다시 한 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명세서 300쪽에 보시면은요 편성목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부모가 장애인일 때인데 장애등급이 1·2등급은 어떤 상태의 장애인을 1·2등급이라고 등급을 매기신 거죠?
기준이.
예.
1·2등급이 혹시 이제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3·4급은요?
5급, 6급.
6급.
그러면 1·2등급은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고.
3·4등급은 뭐 생활은 하지만.
불편한 거고.
5·6등급은 그냥 거의 뭐 일반인 하고 같은 정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수혜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그럼 주민센터에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어려우시죠.
그런데 장애가 심한 상태면 생활할 수 없는 상태면은 본인이 직접.
대리로 와서.
신청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잔액이 이월되는데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서 많이 혜택 볼 수 있게 장애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1쪽에 2018년도 사업명세서 201-01번입니다. 301쪽에 이 편성목 항목이 안 나와서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252만원 예산.
이 수급자격 심사위원회가 12회라고 하셨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매달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월 1회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수당이 7만원인가요?
모든 위원회는 7만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수당조례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이요. 309쪽에 편성목 307-02번이요. 1,61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요 어떻게 여기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회 협의회에다가 직접 다 지출을 하신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 법사랑위원 대전중구 협의회에다가 직접 이 예산을 드리는, 주는 건가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일정이 바뀌어서 바쁘셨죠?
당황하시기도 하셨을테고 결산검사가 전체를 이렇게 하루에 하는 일정으로 좀 잡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이 좀 이렇게 당겨졌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준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당황하셨을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결정했어요, 사실은. 회기를 늘려서, 늘려서 뒤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례회 기간이 50일로 한정하고 있어서 1차 정례회를 좀 날짜를 늘리면 후반기에 가서 줄어야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회기 내에 날짜를 이렇게 좀 변경하게 됐고요. 국장님 이하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 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못 드렸어요, 사실상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마 날카롭게 이렇게 준비들을 못 하셨을 걸로 알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해하시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행정 경험 지식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위원이 구정 질문 했습니다만 구정 질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도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공무원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그 복지정책과는 제가 못 들어왔습니다만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죽 여러 우리 복지과들을 보면 보조금을 많이 사회단체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살펴보면 그래도 예산 수립하는 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신데 비교되는 게 100%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100% 집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산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데에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을 0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시는 일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집행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100% 맞게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겠느냐,이 보조금은 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100, 0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아니고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는 전부 다 보면은 다 0이에요. 이것은 좀 부자연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도 법으로 또 이렇게 정하고 있고 우리 그 자체 감사를 이렇게 해보면 용도 외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도 왕왕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보조금 사업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는 그런 복지단체 등에 대해서 이런 용도의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실은 한 번도 없었나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서 그런 게 좀 이상해 보인다,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늘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교수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서에 숫자적으로 그 집행 잔액이 남고 많이 남고 적게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해서 얻어지는 그 효과, 성과 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정말로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뭐 한 세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특별히 보람 있었다.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가운데 안에는 그 비품이라든지 이런 집기 등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 연한에 따라서 그 안에는 그 사업자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용연한에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우리 주민들 하고 접촉하면서 하시는 일들을 맡고 계셔서 고생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양한 민원 또 많이 또 접하시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사회계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시고 가끔은 본위원한테도 뭐 그런 민원이 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원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좀 더 따뜻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315쪽 편성목 307-11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명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1명을 배치하셨는데요.
이분이 뭐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이신가요?
예.
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라고 1명 이렇게 해서 3,393만 2,000원이 소요되는데.
1명이라는 것은 이분의 경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설명.
예. 언제 채용하신 건가요?
아, 그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30개소 2,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쓰셨는데요.
30개소 하면 지금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144개소에서 30개소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326쪽에 307-11번.
거기 보조자료에 보면 루시모자원 외 2개소인데 루시모자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선화동.
아침뜰은요?
문화동. 대전클로버?
부사동에요?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미혼모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요?
미혼모 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주세대가 몇 가정이나 되나요?
11세대, 여기 3개소에.
예.
5세대.
루시모자원은요?
11세대.
하여튼 발굴 잘 하셔서 또 이렇게 한부모가정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370 아니 3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대한노인회 그 중구지회 증축사업비가 2017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요?
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였죠?
당초에, 당초에는 공기를 예측, 추측, 예측, 예측을 못 했었나요?
예.
이제 공기가 늘어나면은 어떻든 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비가.
그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노인회 측에서도 불편함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은 완공 다 됐지요?
더 좀 추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일은 없고요?
그래요, 잘 마무리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3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경로목욕권을 지급하고 계신데 시비 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예, 보조자료 보니까 21페이지.
기초생활 그 생활보장수급자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텐데.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
그래서 7대 의회 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 국장님은 기억 잘 못 하시겠네요. 꼭 이렇게 그 머리, 참 목욕권으로만 이렇게 한정하니까 도리어 받으시는 분들께서 건의하시기를 머리도 좀 깎을 수 있도록 그 이런 그.
예, 이용권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겠고 당시에는 뭐 시에서 그 시비 편성하는데 그렇게 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 충분히 설명하면 시도 또 어떻든 예산 편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시의원들이 심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한 사실은 있는지.
그러면요.
우리 중구가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효문화 중심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폐지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독자사업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예.
다른.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 우리 구가 이래서 효문화 중심도시다 어른들 잘 모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구 안 하는 정책,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질문 마칩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2018년도 결산서 340쪽입니다.
340쪽 편성목 201-02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 2,100만원 예산 세우셔서 지출을 1,988만 200원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저기 무상위탁기관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무상이요?
예.
건물 관리만 지금 약 2,000여 만원이 소요 되는데요.
여기 무상위탁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수입이 발생되지 않나요?
예.
거기 지금 인건비도 해주고 계시죠?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요.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26일에 지금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5년이 그럼 2018년도 12월까지인가요?
아, 그럼 아직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무수마을 관련해서.
연속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관리의 주체가 이제 바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 중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은 뭐 뭐가 남는 건가요 아니면 싹 다 그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럼 그쪽에서 뭐 별도의 뭐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게?
예.
뭐 지금 보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뭐 명품화 사업해서 또 100만원, 150 정도 들어가고 사무장 지원 인건비에 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라고 해서 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보험료에다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럼 뭐 실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 마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 목적이 뭐 농촌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화훼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 부분이나 지금 5년을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의 자료.
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친환경 우량, 여기 결산서 339쪽 봐주십시오.
402-02가 있는데요.
친환경 우리꽃 지원이라고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상토 지원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비해서 그 일의 제목을 너무 과하게 다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친환경 우량꽃이라고 해서 뭐 없는 저희 뭐 종자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그 원종들이 전부 다 일본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원종 개발을 하는데 뭐 지금 도움을 주신다는 건지 알고.
예. 그냥 흙 주시는 거잖아요, 상토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 우량꽃 지원이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예.
예.
예, 저는 뭐 되게 저기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뭐 원예용 상토 480포.
50ℓ짜리 480포인가요?
이거면 한 번 뿌리면 없네요?
예, 50ℓ면.
예, 480포.
예.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게 만약에 지금 보면 무수마을도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예.
예.
예.
예,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기 그냥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하다 못해 작두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원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씨앗에 대한 활용권은 저희한테 없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전 같은 경우에 한쪽에는 과학도시가 발달하고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무수동 마을처럼 저희 중구가 직접 투자하는 원예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저기 뭐야 우리 관이 주도해서 어떤 새로운 씨앗이라든가 품종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해경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장학금 예산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고 있어요.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하실 건가요?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60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필요한 그 예산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지금 9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다,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반납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반납해요. 그게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더라면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산서를 그 결산서를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2010.
예, 주택분.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 하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아요.
정말로 이게 우리 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지원 대책이라든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 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지역이 원도심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밀한 협조를 좀 받고 어떻든 또 도시가스 공급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 집 안에 내부 배관할 자금이 없어서 해준다고 해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분들은 좀 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서 도시가스 하고 협의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 공급 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해경 과장님과 그 연료담당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도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위원

추가 질문.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추가 질문이 있어서.
예, 다시 결산서 342쪽을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시면 동물등록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301-11이요. 찾으셨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등록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대행 수수료 해놓고 괄호 치고 시술비라고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시술을 얘기하시는 건지.
예.
칩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번호 칩?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1개에 1만 5,000원씩 하고 있죠, 칩이?
1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30마리를.
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도 없었나요?
예.
안 찾은 것은 아닐까요?
예.
홍보는 됐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받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저기 뭐야 제 주변에는 몇 분 계십니다. 동구라서 그런가.
예, 이런 게 있으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342쪽에 TNR 관련해서.
예, 301-11이요.
지금 여기가 150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공수의요?
이 포획은 어디에서 하시죠?
단체요?
예.
여기 중구에서만 지금 포획 중이신 건가요?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
지금 한 달에 150두인 건가요, 지금 한 달에?
1년에 150두요?
이렇게 해서는 개체수 조절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은 건데.
사실은 한 달에 150두도 적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1년에 150두면 일반 그 저기 뭐야 시민단체 그쪽에서 그 동물보호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훨씬 적은 개체 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TNR 같은 경우를 하고 있다라고 개체수 조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 돈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150마리를 지금 1,3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전부 다 다 쓰셨는데 1년에 150두를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환경단체쪽에서 TNR 위주로 하고 있는 고양이 보호하는 단체들에 비하면 이 돈 주면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숫자를 올리셔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는 뭐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라와야 그 추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올리든가 아니면 좀 더 낮추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첨부서류에라도 그런 걸 기재를 해주셔야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그 지난번에 제가 좀 본위원이 질문했던 그 재활용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 과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예산이 10억 8,695만 1,000원인데.
1권역이라고 있는데 1권역이.
어디를 뭐를 뜻하는지 지역을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 계약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 3년 계약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56쪽입니다. 편성목 201-0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스티커 맞지요?
90만 매 제작하신 게요.
제작은 어떤 업소에서 하신 건가요?
고양시에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나요?
업체가 없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올 여름이 111년만의 그 무더위로 우리 환경과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별히 더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희도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몇 개 드릴게요.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장

잠시요, 박희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올 여름에 그 환경관리요원 등 그 관리하시고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 틀고 근무를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 환경요원들이 밖에서 근무하시는 데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요원들한테 특별히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근무시간 낮시간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좀 아침 조기 청소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그 점심시간도 원래 1시간 반인데.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30분을 연장을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하셨네요.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김연수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고 잘못하면 또 열사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저도 중간에 고생한다고 나름대로 또 수박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본위원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무하시는 환경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근무복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계속 그 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허리 구부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흐르는 땀과 그냥 어우러져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 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근무복을 좀 스판덱스로 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김연수위원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의류 구매를 할 때.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거든요.

김연수위원

그 어떻든 그 도로에서 햇빛에서 일을 하시는데 근무복이 좀 불편하면 정말로 그것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고급 품질로 해서 좀 환경요원들한테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 슬로건 효문화 중심도시 꼭 어른들한테만 뭐 효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복장이라도 좀 갖추고 일 하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연수위원

예.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2019년도 구매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노조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품질로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이제 살림을 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알뜰하게 하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과감하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 보시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김연수위원

또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좀 한 번 샘플을 좀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박희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아이고 박희도 과장님 들어가셨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거기서 앉아서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아니 안 돼요. 박희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지지난주 토요일날 보문산 일원에서 환경과 직원들 하고 단체등산 하신 적 있었죠, 환경정화운동 하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단합대회 겸 같이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단합대회를 하셨죠?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정종훈위원

주기적으로 평소에 하시나요?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사무실 하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정종훈위원

아, 그래요?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다가 저는 항상 보문산에 주말, 휴일에 있는데 또 환경과 직원들이 또 함께 이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서로 뭐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 저도 참석을 할 뻔 하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아무튼 부서를 잘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드립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좀 뭐 결산 하고 좀 관계 없는 얘기인데 뭐 제가 그때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근위원장

박희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53쪽, 54쪽에 보시면은요. 54쪽이요, 보조자료. 거기 그린리더 47인 있죠?
54쪽 그 보조자료.
결산서 358쪽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보상 기타 보상금 301-11번이에요.
거기 지출을 1,782만원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 그린리더가 47인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거죠?
이 봉사단체 아닌가요?
봉사단체에 이렇게 활동비를 또 이렇게 지급을 하셔도 되나요?
이 여기에 47인의 회장님이 지금 중구지회장 아니신가요?
협의회장, 맞으신가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 봉사단체인데 이것을 활동비를 이렇게 1,4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은.
예.
지금 봉사단체가 대전, 아니 중구에 지금 12~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무슨 이유죠?
그런 단체의 회장님이 어떻게 중구여성회장이 되나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성협의회 회장이.
지금 그린리더 회장이시거든요.
국장님 여기 47인에 대해서.
활동 보상비 지급한 3년? 지금 몇 년 됐죠, 이 단체가 생긴 지가요?
10년, 10년은 아니고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박용갑 청장님 오신 후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단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봉사 그 여성단체를 했는데.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그린리더라는 단체가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언제 등록된 단체인지.
47인에 대해서 활동 보상비 나간 내역서.
그동안의 것 다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뒤에 방금 들어오신 과장님 또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지금 모범업소들이 몇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1년에 몇 개 업소들이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고 신규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등급제를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그 모범업소 이렇게 그 지정하고 하는 제도를 없앤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모범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게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있어요?
50ℓ?
30매 주고요.
수도료 감면은?
30%. 이 평가를 매년 합니까?
모범업소 지정을 이제 아마도 그 관에 가까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모범업소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모범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쩌면.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업소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뭡니까? 구정신문인가요?
거기에도 좀 홍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께서 뭐 그 수많은 음식점 등을 다 찾아다닐 수는 또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정하게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결산서 212쪽.
212쪽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편성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선영위원

대전칼국수축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칼국수축제가.
민간행사잖아요?
예.
그런데 문화, 저기 민간행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보조가 지금 1억 5,000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지금 제가 국가보훈 관리로 해서 지원되는 게 300만원이고요 행려자 관리하는 게 154만원이고 그리고 행려자 전체 관리하는 게 1,200만원이고요.
행려자 관련해서 이제 노숙인 보호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전체가 이게 2억이 조금 넘네요. 푸드뱅크가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칼국수축제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네요.
이 돈이면 다른 저희가 실제 아까 TNR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일 하는 부서에 제대로 저희가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그러시면 대전칼국수축제가 민간사업, 민간행사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분들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 말고 축제하는데 그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축제하는 데에 여기에 보시니까 사업 목적이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승화시켜 관광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유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한말씀 드리자면.
저는 컬처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그 문화라는 게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이 겪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과·공은 비례해요. 지금 제가 예산 결산을 보면서 정말 저희 예산액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축제 비용이 무조건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거 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다른 걸로의 전환의 기점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 규모에 비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른 데에서 조여지고 여기에서 풀리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님 접대를 하고 주민 접대를 하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산 규모에 맞느냐 이것은 조금 더 넓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 중구 앞에 대흥동 차없는거리 그 행사.
주민들 뭐 축제와 다름 없이 그렇게 즐겼던 건데.
그것은 왜, 그러니까 왜라기보다 그것은 없앴죠? 반응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나와서 그 앞에서 떠들고 까불고 또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행사였는데.
그런 것들은 없앴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쪽이라고 하셨는데요 210쪽이 어디 있나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부기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전에.
안선영 위원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저도, 설명자료. 설명자료 210쪽, 결산서 210쪽이라고 하셨는데 210쪽이 없습니다. 11쪽이에요.
보조자료 11쪽에 보시면.
예, 결산서 210쪽이라고 있는데 10쪽은 없습니다. 보조자료 11쪽입니다.
틀리세요?
식중독 예방 활동 지원 재료비 해서 품목이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된 건가요?
지금 계속 여기 뭐 이쪽만 아니라.
지금 이쪽이 다 이렇게 다 잘못됐어요. 부기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쪽에 일단은 보조자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결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위탁급식소에서 세균오염 측정키트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하나인가요, 여러 개의 기계인가요? 여기에 부기에서는 어떻게 개수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하나 키트를 구입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업소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시는지요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한 대인데.
한 대 가지고 대전시를, 아니 중구의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떻게 한 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기계가 뭐 휴대하기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찬근위원장

원영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그 저희 세균오염 측정기가요 현장에 나가는데 그 저희가 이제 2개 반에서 주로 이제 점검을 다닙니다. 현재 키트가 한 품목인데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조에 나갈 때 하나씩 2인 1조 이렇게 출장을 가기 때문에요 하나씩 가지고 이제.

김옥향위원

아, 똑같은.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키트가.

김옥향위원

그 기능을 하는 게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10개.

김옥향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하셨죠, 이게?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뭐 이게 저기 시에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부가 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구비로 100%로 하신 거 아닌가요?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그 대신 재료비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제 예산을 세우고요 그 키트는.

김옥향위원

기계만, 기계는?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기계는 이제.

김옥향위원

식약처에서.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예, 지원을 해준 거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488만원이.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김옥향위원

시약인가요?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시약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시약이고. 한 달에 몇 군데나 점검하시나요?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제 뭐 현장 지도·점검을 갈 때마다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거의 한 2주 이상은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2개 반이 한 30회 이상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옥향위원

2개 반이 합해서 30개 정도?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김옥향위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잘 활용하셔서.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김옥향위원

요즘 또 시기가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니까.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김옥향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임

원영임위생과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원영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