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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24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08-31

유명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8월 22일 유명란의원외 10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016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명란의원외 10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세요. 유명란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아직은 낯설지만 전 세계가 미래의 디자인으로 추구해 나가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제안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국적이나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디자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은평구가 앞으로 신축하거나 대규모 증, 개축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편안하고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심의대상 시설물로는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 기타시설물입니다. 안 제8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구민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평등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그 대상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신체능력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재무건설 위원이 아님에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6월 장애인 복지과 관련 시설인 늘봄장애인자립센터에 주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연계가 되어 행정복지위원인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간담회때 아마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5월에 조례제정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5월 19일.

장창익위원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했다고 그래서 상위법이라든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원본에도 보면 서울시 내용 같은 것이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비교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과연 이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 모습이 하나도 안보여요. 구체적인 문고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팀장님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유니버설디자인이고? 그래서 실체가 보이지 않다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디자인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이고 이런 부분이 잘 안보여서... 뭐 그림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디자인이고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이다 할 수 있다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유명란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진을 몇 장 뽑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단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큰 계단이 있을 경우에 경사로가 이렇게 디자인과 같이 겸해져서 장애인이나 일반인 모두가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얘기한다든가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평화로운 집 공사 갔었잖아요. 평화로운 집 가면 시설에 계단이 없었지요. 중앙계단이 없고 다 경사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 문 손잡이도 유니버설 디자인이기도 한데 종류인데 저희 조례에서는 저렇게 폭 넓은 쪽까지 다 잡지않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원이나 대규모 증개축 시에 전에는 계단을 따로 만들고 옆에다가 편의시설 이라고 해서 경사로를 설치했다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계단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첨가시켜서 한다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심플하고 경험치에 의해서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감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용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절감된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 약자들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취지야 너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물보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는 또 따라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부터 점차적으로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는 그런...

장창익위원

구청장의 직무를 보니까 거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에 이런 것을 같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예.

장창익위원

건축과나 감리업체들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식견이 다 잡혀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건축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유니버설 유니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용을 안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할 때에 그런 기준이 명확히 서 있으면 이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할 때에 부결시킨다든가 할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지 그리고 만약에 공공 건축물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것입니까?

유명란의원

은평구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저는 강제성을 넣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해서 그냥 임의규정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도 틀리게 볼 수도 있고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맞다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편리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야 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 약자를 위한 배려 이렇게 나오지만 미래적으로는 장애인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의도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에 설계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감안한 디자인을 해올 것이고 그것 중에서 구청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다 안했다 해서 이것을 시설물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까지 명확하게는 볼 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라고 있지요. 거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도시디자인조례는 공공시설물에 한정하고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다가 민간시설물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권장사항으로 현재는 권장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도시디자인 조례도 권장사항아닌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민간시설물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공공시설물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조례는 더 폭넓게 민간 건축물까지도 권장 사항으로 두고 있다 더 폭넓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저는 화면이나 그림상으로 보면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일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충분히 활용하는데 편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제는 너무 부족했다 비교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보조자료로서 깔려야 해요. 처음에 나온 조례는 아시지겠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이제까지 도시디자인조례를 보면 거기 제3조에 보면 도시 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언제 했나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저희가 구는 일단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비용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12일에 다시 개정됐던데 그 전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한 적이 한번도 없나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여기 유니버설 디자인에 취지는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도시디자인조례에 있어서도 강행규정으로 해두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임의규정으로 되어서 그런지 이제까지 도시계획 기본 계획수립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면 이 조례가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하실 때에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시책에 수립 및 시행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있는 조례가 우리가 임의규정을 많은 부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첫발을 딛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임의규정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좀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추진시책에 수립 시행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강행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디자인조례처럼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전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조례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더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유명란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성을 알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서울시 조례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에 5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은평구는 도시디자인조례에 대한 기본설계디자인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조례 자체가 법령에 없이 서울시 조례와 은평구 조례로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령이 현재 8월 5일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8월 5일자로 법령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시행된 법령이 자치구까지 내려오는 데는 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지침 자체에는 디자인계획에 대한 강제성이 잡혀져 있어요. 상위법령이 생김으로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디자인조례에 대한 계획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은평구도시디자인에 대한 이 기본 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주려면 1억, 2억의 돈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역만 가지고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볼 계획도 사실은 조례에 넣어볼 계획도 있었어요.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생겨남에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도시디자인계획이 이제는 꼭 해야 될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도시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권장사항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장애인의 어떤 접근권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만들어 드려왔거든요. 이전에는 장애인 이런 분들 차별금지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식당들 같은 경우도 다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밥 한 번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기관 뿐 아니라 좀 더 환기시키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현재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는 정도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위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기능 거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조례규칙에 개정에 관한 사항이 1번으로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어렵겠지만 향후 도시디자인조례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발을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차츰 차츰 좀 더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에서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통과가 됐습니까? 어제 보고하신 대로 은평구가 처음이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최초입니다.

박용근위원

최초지요? 서울시기본조례안하고 자료를 받아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 8군데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8군데 이렇게 자료를 대충 읽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너무 중복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보면 두 번째는 중복적인 조례가 될 수 있고 건축주들한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을 경우에 모든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이게 시행으로 넘어갔을 때 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조례안을 보면 우리 은평구 조례는 너무 가이드라인도 없고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확하게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 너무 광범위하게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제10조에 보면 가이드라인수립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된다.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팀장님 보셨어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네.

박용근위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은평구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삽입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소속된 광역자치구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좀 전에 박용근위원께서는 디자인조례하고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깊이 보면 이게 디자인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조례에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디자인조례 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조례로 더 포괄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디자인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용어가 됐을 경우에는 같이 맥락으로 가게 되지만 현재에는 우리가 만연된 인식이나 행정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직은 필요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박용근위원

저도 정확하게 맨 처음에 숙지 안하고 서명을 해줬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하다보니까 너무 디자인조례하고 너무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것은 정확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굳이 공공시설에 디자인을 적용하겠다? 그럼 구청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 조항이 임의규정이 많은 것은 상위법이 현재 존재하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추려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대한 조례를 삽입해야 되지. 막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일반 업자들한테까지 디자인 반영을 시켰다 그러면 그쪽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나 하는데 건축비가 엄청 틀려지는데. 무조건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팀에서 예를 들어서 발의 의원님하고 깊은 상의를 해봤어야 하지 않겠어요. 팀장님 안 그러세요? 지금은 모든 것이 공공시설물만 디자인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일반 건축주건 뭐건 디자인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내려와서 반영해라 했을 경우에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서 업자들이 무조건 해라 안하면 준공을 안해 주고 뭐 하겠다 분쟁소요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까지 공공시설에서만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영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한대로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한번쯤은 다시 다듬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때 가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지금 쭉 다른 조례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조례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은평구 조례 올라온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유명란의원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내용은 담을 것은 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공공시설물부터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강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도 있겠지만 공공시설물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많은 돈이들어가지 않아도 편리하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민간까지 퍼지기를 바라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 제안 드리게 된 계기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조례는 저는 공공건축물에 필요한 앞으로 조례라고 판단되구요. 시행과정에서 미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미비한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나 관심있는 위원이 얼마든지 개정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좋은 뜻은 일단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을 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례가 다듬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도시디자인에 대한 문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하고 그런 충돌 문제 그 다음에 민간부분으로 확대 됐을 때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걱정하세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보편적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민들이 시설들을 이용하자는 목적이고 도시디자인에 관한 목적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자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어정의도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한계를 조성하자는 뜻이고 도시디자인이라는 정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 보존 개선에 대해서 도시공간을 좀 형태나 윤곽, 색채, 조명 등을 조화롭게 하자는 뜻인데 어차피 유니버설 조례는 구민들을 위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많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발의자가 총 11명의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의 세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했고 미비 보완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 개정, 개정하면 정말 은평에 멋있는 건축물을 되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디자인조례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한한다 그러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현재까지 공공 시설물들을 건축할 때에 디자인을 좋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이나 지방단체에서 사용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왜 굉장히 건축가들이 설계라든지 건축하시는 건축사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을 때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계단같은 경우도 편하게 만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었던 것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복지관도 만들었을 때 계단이 협소합니다. 그 와중에 그옆에 다시 장애인 계단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아시다시피 은평구 관내에 대단위 건축물을 지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어린이 집이나 복지관 조그마한 시설물들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이 다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간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갖고 고작해서 문고리나 이런 것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나 약자한테 필요한 그런 길이나 만들어 주려면 공간이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유명무실화되지 않느냐 여기 조례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전부 다 그럴 것 같으면 차제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저도 반대를 안합니다.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접목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멋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큰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커다란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는 가능해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아시다시피 조그만 건물을 짓잖아요.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한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을 때에 강제적으로 해라 그랬을 때에는 계단을 만들 때 일반인이 걸어 다니는 계단, 장애인들이 걸어 다니는 계단을 만들었을 때 협소해서 못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까지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사라든가 건축사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런 분들이 왜 이런 것을 도입을 안 해서 안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못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해서 새로 신축한 경우에 건축비가 4분의 1, 3분의 1 이상 줄여서 실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건물을 지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큰 공간을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고치자 이럴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짓거나 대규모 신개축을 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모두가 편한 길,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장애인 경사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자체를 경사로니 계단이니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모두 경사로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단을 만드는 비용보다 일괄적으로 경사로를 만드는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고요. 예를 들면 너무 사진이 작기는 한데 우리 은평구도 찾동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굉장히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용인의 종합민원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꿨다 해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동사무소가 찾동으로 바뀌면서 시야가 넓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유니버설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것을 다시 부수고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꾸자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시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점자라든가 실내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고 좀더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나 별도의 예산이나 큰 규모 이런 부분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더라도 책상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것보다 오른쪽 왼쪽 라운드식으로 놓고 제가 사진을 다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 그런 업무에 활용이 된다면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도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가는데 건물이 협소했을 때 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 갔다가 꺾잖아요? 유턴식으로? 왜 꺾겠습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래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1자로 만들었을 때는 급경사를 만들어야 돼요.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뿐더러 장애인들은 더 힘들어요. 다 알면서 건축사들이 돈이 덜 들면 왜 그렇게 계단을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계단을 그렇게 만들지요.

유명란의원

그래서 새롭게 만들 때에는 계단 없이 만드는 부분이에요.

고영호위원

우리가 계단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자로 만드는 것은 급경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란의원

급경사를 없애자는 거예요.

고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가 다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아요. 우리가 도시디자인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25개구 중에서 왜 처음으로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다른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차제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듬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자성위원님이 재무건설위원 세분이 서명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서명 좀 해달라해서 보다 보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안해서 서명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쪽 단체에서도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도 들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에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구청장이 만약에 안한다 그랬을 때 규제가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이 조례가 과연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줬어. 과연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비가 진짜 엄청 많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 못을 박든가?

유명란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용근위원님께서 “해야 한다.” 를 “할 수 있다.” 라고 좀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진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까지 다 잡아놓고 디자인위원회, 설치규정 다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청장의 책임 그런 정도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을 많이 할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기문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지 않고요. 유명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해놓은 가운데에서도 가이드라인은 8조에 보면 서울시유니버설 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조례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특별히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은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 문제가 없으시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쪽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심의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유니버설은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을 하겠지요. 그래서 심의할 때도 여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되 거기에 위원을 유니버설전문가를 보강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가 노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개념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애인들 시설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디자인 쪽하고 너무 상반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사유가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규제 아닌 규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근식위원장

질의를 끝내고 나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오늘은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아까 처음 질문했던대로 미미한 부분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다가 박용근위원님 질문처럼 그런 것이 너무 느슨하다든지 실효성이 없다 제기되면 그때 우리가 위원회 공동명의로 다시 개정발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안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지요. 조례안이 제정이 있으면 개정 개정을 거쳐서 완벽한 조례가 되는 것인데 시대나 환경이 조례안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관심 있게 보고 개정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통과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끼리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질의와 답변 과정 중에 논의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경작활동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피해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인명피해는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한 우리구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해당되며 농작물은 불법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경작 중에 피해를 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농작물이 해당됩니다. 보상한도액은 부상당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500만원이고 사망시에는 1,000만원입니다. 농작물은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따라 산출하며 최대 500만원입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피해조사 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영향평가 시에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서울시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제정은 나머지 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요? 적용한 것이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 4조하고 7조를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농사를 전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쯤 되나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불광동 텃밭에 2㏊, 22,000㎡가 있고 진관동에 30,000㎡가 있고 향림텃밭쪽에 농사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7㏊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농작물은 농작물인데 1명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만평, 몇 천평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50평미만 아주 소규모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최소 면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이라도 피해를 받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팀장님께서 1명이 경작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농작물의 피해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은평구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 소일거리 아니면 주말농장 형태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잖아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든다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멧돼지가 출몰해서 고구마를 가을에 파헤쳤다? 이것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에 처음 제정하는 조례하고 격에 맞지 않다. 은평구는 농업도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구잖아요? 이 조례안은 4조와 7조는 삭제돼야 한다.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큰 틀은 맞지만 작은 틀에 여러 가지 부작용 예를 든다면 몇 뿌리의 고구마를 멧돼지나 이런 유해동물들이 파혜쳤다면 구청에서 보상해줘야 되지요? 규정에 의하면 법이 시행되면?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4조와 7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최초로 하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굉장히 민원에 대해 휘둘릴 수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현재 은평구의 사정으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시행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면 예전에 멧돼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멧돼지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북한산지역의 멧돼지의 생육환경 자체가 내려오는 멧돼지들이 종 집단내에서 우리말로 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멧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먹을 것이 없고 좀 배제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민가쪽으로 내려오는데 종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농작은 그렇게 많이 경작은 안하지만 불광텃밭 그 다음에 진관동 향림텃밭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이런 것도 넣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경작하는 주민들이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여기 농작물에 80%, 16단계에 따라서 파종단계, 수확단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이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말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구자성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은평구는 이 조례안은 빼야 됩니다. 물론 멧돼지가 내려와서 봄부터 애써 심은 고구마나 그런 밭작물들이 파헤쳐지면 굉장 속상하고 그렇겠지만 굳이 아주 정말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개개인별로 우리가 할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는 조항이지만 은평구 실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여기 유해동물에 의한 보상문제가 되어 있는데 유해동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동물들을 얘기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우리가 여기서 하는 우리구 현황을 보면 멧돼지정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고라니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북한산이나 앵봉산에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그 유기견들한테 물렸다 그것도 포함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유기견은 아니고요. 들개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나중에 유기견이 생활하다보면 들개가 되는 형국인데 그것에 대한 애매한 그런 것은 있지만 유기견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자성위원

그리고 조례안이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산이나 백련산, 앵봉산에 있는 유기견을 유해동물로 한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런 것이 포함한다고 그러면 동네 골목에 돌아다니다가 개한테 물리더라도 백련산에서 물렸다 그런 식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동물에 대한 표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멧돼지면 멧돼지 특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물 그러면 동물이라는 게 족제비도 있고 수십가지의 북한산이나 근교산들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동물의 명확한 표현이 없으면 나머지 잡다한 동물들에 대한 부상 당한 것도 보상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더 다듬어야 된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조례안에 규정상 야생동물이라 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멧돼지나 고라니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유해동물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유해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게 있습니다. 어떤 유해동물을 동물종으로 하나씩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피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안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종이기도 하지만 내려와서 민가에 유해를 줄 경우 분봉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유해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야생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물들을 나열식으로 다 나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유해동물을 몇 종이 예를 든다면 멧돼지, 고라니, 족제비 이런 식으로 그냥 유해동물하면 어디까지가 유해동물이고 어디까지 무해동물인지 구분이 안되니까 야생동물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팀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 예상하고 조례에 첫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질문에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저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법 제4조에 유해야생 동물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호에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호에는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구요. 3호에는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호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5호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호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호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둘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나라 근교에 사는 모든 동물이나 조류들은 포함 다 되네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보호종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것들은 유해동물입니다. 멧돼지는 보호종이면서도 유해동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유기견은 아니라고 말씀이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야생동물에 산속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부분에서는 난해하다 골목에 돌아다니는 개한테 물려도 산에서 물렸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개가 빠진 것은 다행입니다. 4조와 7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농업을 불광텃밭이나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규모로 개인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지만 2만평, 3만평 이렇게 대단위 면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단계니까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농업인이라고 판단되는 가구수는 몇가구 정도 됩니까?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은평구에서 직업이 농업인이라고 판단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보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1,000㎡이상을 소유하면서 연간 90일 이상에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 직업상 농업인으로 볼만한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조례안에 일부러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는 농작물이라는 것은 답변한대로 1평이든 2평이든 다 심는 것은 농작물인데 이 취지에 뜻은 진정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원래를 취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면적 이런 것까지 피해 보상을 주는 것은 조례를 첫 제정하는 문제가 있다.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척시나 순천시는 직업상 농업인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주시나 용인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도 형편에 맞게끔 4조와 7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조 7조가 적용되면 정말 굉장히 공원녹지과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보상산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와 받아야 되지 않을 민원, 예산 등이 난해한 문제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보상하거든요.

구자성위원

국장님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사생활까지 찍어서 돈을 갈취하는 세상인데 이런 법이 제정됐다고 하면 난리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니까...

구자성위원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하지만 본인이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아 보세요. 이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까지 저희들은 이게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참여시키고 해서 보상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조그만 금액도 다 내보내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광텃밭에 1,000평 2,000평 멧돼지가 쑥대밭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지 조금씩 나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구자성위원

여기에서 미보상 기준은 어느 자치단체에 기준으로 할 겁니까?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미보상 기준은 환경부 기준을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각 자치단체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어느 기준에서 미 보상 어느 자치단체에 기준을 하였습니까?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구요. 불법경작지가 아닌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국장님 4조와 7조는 다시 제정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제정이니까 당장 오늘 안해도 정례회에도 할 수 있고 임시회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니까 심도있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인명피해보상금이 500만원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500만원이잖아요. 치료목적일 때에 500만원 사망했을 때에 1,000만원이지요 6조 4항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중에 한 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 중에 돌아가셨어 그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다 주는 것인지....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1,300 지급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치료분은 빼고 장례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3조4항에 보면 보상대상에서 두 가지를 뺀 나머지인데 길을 가다가 아니면 등산하다가 일상 생활을 하다가도 멧돼지나 아니면 들개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보호종 멧돼지같은 포획허가가 금지된 보호종에 대해서는 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지역에서도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고 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은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만 보상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뭐냐 하면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유기견하고 들개하고 식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부에 의견을 받았는데요. 환경부 의견은 북한산에는 들개라는 종은 분명히 있으나 북한산에 있는 개는 들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는 북한산의 개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들개라고 확정하기도 어렵고 유기견이라고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산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격자와 관련 사항과 개에 대한 전문가 등 심의회를 통해서 보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북한산에 유기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포획틀도 갖다놓고 했음에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구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등산을 가거나 했었을 때 이 유기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해서 이게 생활경제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속해있는 팀장님들이 포획틀을 갖다놨었어요. 그래서 명시하는 표시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들개라는 것이 명확하게 없지만 유기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렀을 때는 굉장히 온순했었는데 밖에 나가있으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악하게 변하니까 그런 것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자성위원님께서 4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 자가 농사를 짓는 분은 없지요? 자가 농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주말농장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주로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상제도는 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그 주말농장을 했었을 때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경작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주소랑 상관없이 그냥 경작자에게만 준다는 것이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행정구역내에서 경작하시는 분들.

정병호위원

제가 민원도 많았고 포획틀도 놨는데 안됐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어디까지 기준을 둘 것인지 들개, 유기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광사 뒤쪽에 가보면 거기는 등산로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획틀도 놨었는데 안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디까지인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률의 체계상 유기견은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유기견이냐 들개냐를 유기견을 이 안에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유기견은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동물보호법상 가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그것도 오래되면 들개로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 부분은 그래서 야생생물보호법으로부터 파생된 이 조례에 유기견에 대한 보상을 넣을 수 없습니다. 법률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피해상황들이 발생되면 전문가들과 우리 심의위원들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산의 들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첫 질의인데요.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조례인지 민가를 위한 인명피해조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인명피해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1항, 2항, 3항을 보니까 참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보상이 없다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북한산에 유기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유기견한테 물리는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본 게 뭐냐 하면 혹시 일반주민들이 가정에서나 들에서 다니다가 유기견에게 물려서 이런 것을 피해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유기견은 사실 피해보상 대상에는 넣을 수가 없도록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지만 유기견이지만 그게 들에서 5~10년 살다보면 그것도 들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분야 전문가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 이것 꼭 안된다 된다 하기보다 하지만 유기견을 보상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안된다고 명시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현재 들개나 멧돼지 출현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멧돼지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산책로를 다니다보면 오히려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개한테 혜택이 없고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한테 준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에 농작물 경작하는 향림마을 몇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주말농장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로 경작을 주업으로 한다든가 생계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지요. 그런데 주말농장이나 어린 아이들 데려와서 쉼터 정도로 오신 것 이런 것도 보상해준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안하시는데 향림텃밭이나 불광동텃밭 그런 데 가보면 대규모로 와서 해집고 가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구에서 아무런 조치 액션을 안취하면 그것도 주민들이나 오랫동안 경작하신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 부분도 넣어서 액수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성심껏 제도를 마련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농작물피해가 꼭 멧돼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을되면 배추같은 것 이런 경작물이 많이 나올 것인데 참새떼나 새들이 쪼아서 하면 이것도 해달라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보호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안에서의 피해는 보상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도 소 경작물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작물은 조례에서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에 위원님들이 농사짓는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에 굉장히 많아요. 어디냐 하면 백화사 입구 그 뒤쪽이 개인이 농사짓는 땅이 많고 하나고등학교 맞은편 삼천사 뒤편으로 개인이 농사 짓는 땅이 많아요. 그쪽뿐만 아니라 북한산 매표소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도 농사짓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멧돼지 피해사례를 요구를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한테도 빨리 피해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했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사 스님도 자기네 텃밭이 북한산 근처기 때문에 멧돼지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서 아마 지금 이런 피해보상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근처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타운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농사짓는 땅도 많고 주말농원도 넓은 곳이 많습니다. 주말농원 피해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삭제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뉴타운지역에 특히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 사례들도 많거든요. 자꾸 내려오고 해서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관동쪽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농작물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아파트 옥상에 거기에 제가 상추를 먹고 고추도 따먹고 방울토마토도 먹으려고 심었습니다. 판대기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멧돼지가 옥상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헤집고 가면 저한테도 보상을 해 줍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멧돼지가 구에 보면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작물이 있는데 상추나 고추는 절대로 안 건드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세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되고...

권순선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은 농작물을 경작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것을 텃밭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심고 그런 것을 약간 취재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이웃에 나누어 먹고 그런 수준도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향림텃밭이나 이런 것은 텃밭 형태로 소규모로 도시농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광동 텃밭농사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저도 나가보았는데 2, 300평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 분들은 취미로 한다던지 보다는 실제로 재배를 해서 본인들도 섭취하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농작물을 판매도 하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판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규모로 짓는 곳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경계가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땅이 좀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농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농사에 범위로 보아서 그것을 보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말농장 체험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농업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다 동일하게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보상하시겠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구분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사실 주말농장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열과 정성을 다해서 6개월 4개월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순선위원

어디든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행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위한 행위에는 다 그런 열과 정성이 들어 가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구요.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평당 300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고로 80% 완전히 경작이 다 됐다고 보았을 때 200만원 내외거든요. 평당 7,000원 꼴도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과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사람들이 야생동물이나 외부에 침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데서 자기네들을 보호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은 충분히 다하는 경우 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면 규정에 보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시는 피해예방을 위한 펜스라든지 경보음 울리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보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40%, 지방자치단체가 30% 정부 30% 해서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분담비율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광동이나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펜스나 이런 것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고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비를 들여서 펜스를 쳐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이라면 그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보험 이런 것도 들어져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보험은 농가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렵채취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자기들이 상해를 받을 때에 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보험까지 가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여직원이 오셔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팀장님이나 국장님 여직원한테 위로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사전에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우리구에 야생동물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황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통계가 없지만 신고건수 위주 우리가 CCTV해서 판독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조례안이 만약에라도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현황이 대충 나와야지만 근거를 잡을 수 있고 어차피 통과가 되면 금년 예산 편성할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현황이 나와야지 예산을 대충 잡을 것인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검토에서 보면 야생멧돼지 출현횟수 현황해서 쭉 나와 있네요. 2013년부터 2016년 금년까지 했는데 갈수록 많아져요. 금년도는 상반기만 한 것인지 모르지만 51건 갈수록 많아지는데 멧돼지 같은 것은 출몰하면 가끔 피해 주고 그러면 포획도 하고 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포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포획하면 포획할 때 보통 수렵인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수렵인들이 하지요.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규정상 안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겸 취미활동이거든요. 거기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야생이 멧돼지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유기견은 보통 포획을 하지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들고양이 같은 것은 TNR중성화작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멧돼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멧돼지가 밖으로 나오면 포획하는데 지금까지는 출몰해서 피해 보고 그런 경우는 개인들이 각자 대처 했습니까? 피해자들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크게 피해를 입은 사항은 없었고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할 징수가 농후하다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농작물 주로 인명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거론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출몰이 많아져서 멧돼지 같은 것은 위험 하잖아요? 상가라든지 가정집에 출몰해서 가구라든지 일상적인 재산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여기 내용이 전혀 없더라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환경부 상위법에 멧돼지 시설피해는 보상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조례에도 그것을 담을까 검토했었는데 결국은 담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시설피해를 입으면 이것도 개인들이 알아서 법적으로 호소해야 됩니까?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조례의 바깥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하나 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환경부에 그런 것들을 더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시설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예방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부 훈령인가 거기 보면 예방시설설치하는 데도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3대 3대 4해서 토지주가 약 40% 자부담해야 되고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환경부 훈령에서는 설치에 대한 것들을 농업인들로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작지에 대해서 피해방지로 인해서 펜스를 치게 되면 경관을 해치게 되면 또는 경작지를 통해서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등산로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작지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예방시설이 판단 됐을 때는 구에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조례에는 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예방시설할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도 있다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오

강진오자연생태팀장

지원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니까 개념상 의미상 그런 것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사 일부라든가 대규모 경작하는 분들이 농작물을 생산하려고 밭을 가꾸는 분들이 있는데 자주 출몰할 예견이 된다 이런 데는 미리 펜스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 좀 우리한테 지원해달라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환경부 훈령같은 것을 보고 나서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조례에는 없다하더라도 개연성이 있고 충분히 내용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무분별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호의 농작물의 총 피해 면적이 165㎡미만인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