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오늘 “홍주읍성 관광 명소화 및 전담팀 구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는 홍주읍성을 비롯해 고창읍성과 나주읍성, 해미읍성, 낙안읍성 등 11곳의 국가지정 문화재 읍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하며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고,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만 해 놓은 곳도 있는 등 모든 지자체가 읍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 홍주읍성 관광 명소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홍주읍성 정비 및 복원과 관련한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홍주읍성 관광 명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주읍성을 홍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홍성읍 오관1구 백승열 이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승열 이장님은 홍주읍성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년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연계 추진이 어렵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주읍성과 관련한 종합정비계획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최근 들어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주성 남문을 복원했고 북측과 동측 성벽터를 빠른 속도로 매입하고 있으며 북문과 수구유적이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지지부진하기만 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홍주읍성과 관련해서 누군가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북문 복원과 북문지에서 조양문 사이 성벽 이미지 구현 및 수구유적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년 동안 총사업비 186억 원을 투자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주읍성 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화를 꾀하는 문화특화 지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홍주읍성 복원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홍주읍성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과연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유산개발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재팀 업무가 과중되어 2017년 7월부터 2개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개발팀은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결성읍성 테마공원조성사업,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관리팀은 그 밖의 그동안 문화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홍주읍성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홍주읍성 북문조성, 수구지 복원, 성터 매입, 성벽 관리는 문화재관리팀에서 진행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유산개발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담당 공무원들도 홍주읍성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서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누어진 업무 기준이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홍주읍성 복원과 홍주읍성 관광 명소화라는 우리 군 최대의 명제하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홍주읍성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에 담당 공무원은 인사이동 때만 되면 바뀌기 일쑤입니다. 이래서는 홍주읍성을 홍성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홍주읍성만을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홍주읍성 전담팀에서 홍주읍성 일원 문화재를 관리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하고 홍주읍성 주변 문화특화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홍주읍성이라는 문화유산을 통일된 기조에서 관리하여 관광 명소화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두 팀을 이용해 한 팀은 홍주읍성만을 전담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주읍성 전담팀장을 전문가로 채용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주읍 중심에 위치한 홍주읍성은 단순히 사적 제231호 의미만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 군민들의 생활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주읍성이 어떻게 복원되느냐에 따라 홍성읍의 공동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비록 화려하고 생동감 넘쳤던 과거에 비해 쇠퇴하고 낙후해 보이는 구도심이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된 홍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포신도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홍성읍만의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역사와 문화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홍성의 정체성을 찾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사업입니다. 명확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홍주읍성 전담팀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주읍성 복원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해 홍주읍성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홍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홍성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 홍주읍성과 주변 문화재에 대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홍주읍성 전담팀 구성을 위한 홍성군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안녕하세요? 김기철 의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놀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주제로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초등 방과 후 돌봄 등을 시행하여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UN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UN이 요구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권고는 모든 아이들에게 즐겁고 힘차게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며 아이들의 눈높이로 놀이 프로그램과 놀이터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을 건설하는 데 또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홍성군 공공형 놀이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교 등을 활용해 계절과 날씨에도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놀이터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앞서는 현실 속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놀이의 공평성을 실현하여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이러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올 3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스틸 슬라이드는 길이가 15미터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모래나 나무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놀며 두뇌활동 간 협응 능력을 촉진하고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자연·창의적인 테마 놀이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서울의 목련 어린이공원 놀이터에는 뻔한 놀이기구 대신 흙과 나무 등 자연물로 만든 자연놀이터를 조성 운영 중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총 75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25개소의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에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어디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잘 찾지 않게 되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군의 놀이터도 틀에 박힌 놀이기구 대신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의 돌, 흙, 통나무 등을 활용하여 언덕, 동굴, 그루터기 등 자연의 상태처럼 구성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낸 자연놀이터로 바뀔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까지 고려한 무장애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충남 최초로 친환경 자연놀이터인 무장애 자연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놀이터가 모래 바닥으로 인해 휠체어를 탄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었지만 무장애 자연놀이터는 흙과 모래, 나무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며 바닥을 마사토로 다져 만들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협동심, 창의력과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무대가 되는 장소가 바로 놀이터입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써 자연스러운 사회성 발달 및 인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이 아동친화도시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과 김기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8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 안정적 도시기반 조성,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유치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대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신도시 발전기반 조성, 홍성군 지역발전의 확장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의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설립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적용의 필요성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 계약,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경영 실적 평가로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에 대하여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북읍 신청사 건립 외 2건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홍북읍 대동리 200-1 일원 홍북읍 신청사 건립, 홍성읍 소향리 403-26 일원에 장애인 수영장 건립, 홍북읍 신경리 512-24번지에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을 위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계 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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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9월 1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장려하고 홍성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상품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 발생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허가건축과 소관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의 건은 홍북읍 신경리 512-24번지를 취득하여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 한옥·놀이·생태 체험 학습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시책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을 원활하게 지원코자 하는 홍보 확대 및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국가기관이 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해당 부분만 삭제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10조의 전부 삭제를 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전입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홍성군 전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유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누락된 단서 조항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15조제1항제2호 내용 중 “최초”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 절차를 반영하고 2019년도 충청남도 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업무 중 콜센터 사무가 충남도로 통합 예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 운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용 대상자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중복 기재된 제3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내용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 것으로 하며, 제5조제5항 “위원회”를 “군수”로 문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건은 남당관광지가 2007년 9월 20일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관광지를 해제하고 기결정된 용도 지역을 환원 후 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관련 범위를 확대,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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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450억 9,700만 원보다 45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901억 5,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6,248억 6,800만 원, 특별회계 652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 회계 427억 5,300만 원, 특별회계 2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시 승격 정책토론회 개최 등 총 12건에 4억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신 소중한 예산임을 인식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경기도 파주와 연천, 포천, 강화 다섯 곳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더 이상의 발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만큼 각종 축제와 체육 행사는 물론 축산 관련 시설과 종사자들의 소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차단 방역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일은 홍성국제단편영화제, 모레는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써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 함께 가축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