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남섭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와 보건소 위생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이와 같은 수당은 국가정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현금지급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률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고, 최근 노인복지 및 기타 복지서비스 예산의 증가추세 등 재정여건 악화로 2012년에는 지급이 중지되는 등 대상 가정에의 연속 지원이 어려워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3세대효도가정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세대효도가정(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자마자 또 이런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의 의견으로는 이거 할 때 기초노령연금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검토보고나 집행부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기초노령연금하고 부합되는 건 마땅하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효도가정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건데 재정여건상 폐지하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검토보고 의견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3세대 효도 가정을 지원하는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효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도 여러 가지 많았고, 재정만 되면 장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지원하다가 중단됨으로써 조례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증가추세에 있게 되면 앞으로 우리구가 받을 100분의 10에 대한 패널티로 인해서 특별하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면, 발의가 되든가 제정이 되면 이런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늦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살펴서 조례안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꼼꼼이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집행할 때 몇 세대 정도 집행을 했지요, 관악구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에는 1,509세대, 2011년도에는 1,605세대 지급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0년하고 2011년만 지급을 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됐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약 3억원, 2011년도에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타구 자료하고 비교해 볼 때 75세 이상은 종로구하고 우리관악구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효에 관해서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효에 관한 장려도 할겸 지금 연세를 75세로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조례가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민원 등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현재는 폐지를 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호전되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서 재검토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지급을 했었는데 효도수당을 받았던 세대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없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2년도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지급이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중지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안내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안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데도 왜 집행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러한 전화가,

왕정순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러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반 전화로만 문의 정도로 온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안내는 잘 해주셨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생활수준하고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차등지급하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차등지급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9만4,000원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할 때 우리구비가 몇 %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구비가 15%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5%.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폐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상 앞으로 지급은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조 내용 중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9조에 따라”로, 제2조제1호 내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을 “제36조”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제21조”로, 제2조제2호 내용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제3조제1호 내용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 제83조”로, 제4조제7호 내용 중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제5조제2항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로, 제5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제5조제3항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규정에 관한 상위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제12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영 제6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내용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제3조제1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1항 중 포상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위생과장 최광운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라매집하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사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