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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1-18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성원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원만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첫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윌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 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후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성장경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신임과장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금번 1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일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경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효율성 높은 인력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우리 구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교육지원과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교육사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식문화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이관에 따라 안 제6조제2항제9호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번째, 주민생활국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7조 제목 중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를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식문화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가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제12호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 1월 10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명칭 바꾸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요 원래 예산이 추가비용이 들면 입법예고를 할 때 예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조례는 보니까 그건 예고를 했는데요 이 경우는 생략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특별히 안 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드는데 명칭을 바꾸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정도 나오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푯말 바꾸는 것 하고요, 그렇게 경비가 드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나 이런 것이 없고 단순히
동영

이동영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출하신 대로만 해서 국 단위의 업무가 옮겨지는 것은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변하는데 실제 조직기구상에서는 과 이름이나 팀 단위 이름이 바뀌지 않나요?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변경이 되는데 경비가, 저희가 조직도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홍보사업을 한다면 많이 들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경비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추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드는지 바꾸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걸 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추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뽑지 않나요? 이거 할 경우에. 비예산사업은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은 입법예고할 때 생략하는 경우는 비예산일 경우는 생략을 하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면 아마 사인몰 교체하고 바꿀 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작업을 하면 많이 안 들 거고 다 교체하면 이것 때문에 다 바뀌면 꽤 많아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은 거의 비예산 규모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서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체보다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금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요금액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번 뽑아보시고요. 지금은 일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보완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체를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08년도인가 조직개편 할 때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니까 꽤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예산사항에서 반영됐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연차적인 사회복지인력을 확충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순증하고,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306”을 “1,322”로 16명 증원하고,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76”을 “1,292”로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의 일반직공무원의 6급 비율 “21% 이내”를 “22% 이내”로 6급 비율을 1%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의 9급 비율 “10% 이상”을 “9% 이상”으로 9급 비율을 1%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 “15% 이내”를 “27% 이내”로 하여 6급 비율을 12% 증원하고, 별정직공무원의 7급 상당 비율 “58% 이내”를 “46% 이내”로 하여 7급 상당 비율을 12%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 “1,306”을 “1,322”로 16명 증원하고, 일반직 총계 “1,099”를 “1,115”로 16명 증원하며, 6급 이하 소계 “1,028”을 “1,044”로 16명을 증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연간 총 4억7,9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 1월 11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추가 소요예산이 4억8,000만원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중에 우리 순수 구비가 1억8,750만원이요?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억8,750만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돼 있어요? 그럼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지금 6급 비율을 늘리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인건비 변동은 발생하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은 총괄 직급으로 산출기초는 해놨지만 그게 조금 맞지 않더라도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수상에서 모자라거나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현재 상태는
동영

이동영위원

상위 직급을 늘렸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금 임금상승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럼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1억9,000만원 정도는 편성돼 있다는 거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경은 필요 없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16명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로 각 동으로 배치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동으로 어떻게 배치해요. 지금 한 개 동에 한 명씩은 못 갈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이렇게, 그거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몇 명 정도 쓰고, 이 인력계획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는 한 7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9명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동주민센터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각 동에 내려보내는 기준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동 정원 기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 강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서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에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복지환경국 내용을 보강하니까 그렇게 변경했겠죠?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 7명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어쨌든 내용적으로 변화된 업무에 배치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세부 직무분장까지가 지금 방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획안은 복지환경국 변경되면 거기서 제출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력수요가 복지환경국 쪽하고 주민센터 이쪽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쪽하고 상의해서 수요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배치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동별로 아마 복지수요의 편차는 인구수가 동별로 편차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작은 동도 다 복지수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동별로 할 때도 업무 관련해서 그냥 n분의 1로 나누기 식으로 갔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직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나 전국 단위로 늘린 거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 되고 행안부하고도 이야기가 쭉 됐던, 세부취지는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게 좀더 적극 대응하라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전에도,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 동 통폐합 됐을 때 사회복지직을 좀더 충원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동단위 통합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었는데 실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렸으면 거기 인력들이 주민 1인당 수요는 더 늘어야 되는 건데 실제 거기에 맞추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6명이 증원됐는데 동별로 그냥 정원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실제 이 사회복지직을 늘렸던 취지에 부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력 관련해서도 관여하실 거고 또 동 단위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새롭게 변경될 복지환경국에서도 찾긴 할 텐데 실제 수요가 있었는데 부족했던 쪽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관련해서도 매번 의회에서 상임위 하다 보면 몇 개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이런 업무들이 진행이 안 되냐고 그러면 거기까지를 좀 판단해 주시는 게, 딱히 지금 직무분석에 딱 근거해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연계해서요, 그러면 조직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팀도 바뀌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업무분장에서 바로 규칙 개정작업이 들어갑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령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그러면 업무는 하고 있는데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은 그 기능들이 다 보완 되겠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매니페스토팀이나 이게 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게 전부다 반영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따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한 예산 추계 주실 때 조직도 변경안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30팀은 없어지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명칭을, 2030이 특정계층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업무를 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매니페스토 관련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를 좀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업무보고할 때 좀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했을 때 업무계획에 있는 각 과별 팀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팀 단위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지는 데도 있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자료 주시면 업무보고 때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정원 총수가 1,306명에서 16명 증원해서 1,322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여기 자료를 보면 16명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센터, 요즘 복지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위주로 배치하고요, 굳이 필요한 지역에도 최소화해서 구에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이 굉장히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2명씩 배치된 동도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 동이나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명씩이

이복례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명 이상이 14개 동입니다. 3명도 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아, 많네요 14개 동이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은천동, 미성동, 난곡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이복례위원

관내에서는 가장 큰 동이니까, 은천동 같은 데는. 나머지 동에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1% 증원을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1,028명인가요 6급이? 아, 6급이 총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30명에서 1% 증원하면 몇 명 정도 증원이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15명? 그러면 245명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245명? 이렇게 증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과 또 승진적체에 따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으로 인한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해서 조정하고 또 타 구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 구가 제일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몇 년만에 승진이 되나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몇 년 정도 늦던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인사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이 한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요즘은 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타 구도 거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복례위원

이게 급 비율을 증원하게 되면 곧바로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타 구와 비교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우리 구가 어느 정도 - 몇 순위 정도 - 적체 원인이 나타나던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평균이 22%인데요, 21% 제일 낮은 구가 6개 구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2%, 23%, 24% 이렇게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구가 낮은 구에 속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낮은 구에 속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서

이복례위원

그래서 상향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 좀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별정직 6급 상당이 15%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껑충 뛰어서 27%로 증원한다고 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명을 높여도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15명인데 두 사람의 직급을 조정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15명을? 아니 15명이 6급 상당 비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가 15명이잖아요? 별정직 전체 인원이 15명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지금 6급 상당 비율 15%를 27%로 12%를 증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2% 증원하면 몇 명으로 되고 이유는 뭐예요 증원하는 이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명이 증원됩니다.

이복례위원

2명이 증원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들이 7급으로 들어와서 거의 한 20년 가깝게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작년에 일괄적으로 한번 승진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해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어요 한 번 들어와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개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타 구도 다 그런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우리 구가 낮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거 상향조정한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 처음 중앙부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별정직에 대한 승진을. 그때 하고

이복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6급을 27%로 12% 증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6급이 2명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4명으로 증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별정직 7급 공무원도, 아, 이거는 하향 조정하는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별정직 6급 그러면 체육지도사직이라든지 민방위 그런데 포함된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급이 지금 21%에서 22%로 1% 증원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이 전체 묶어서 22%다 그 뜻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 소수직렬 세무직이나 기능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22%씩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직렬별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를 거쳐서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실 소수직렬은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요, 17 ~ 8%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는 올라가니까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16명이 증원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시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번에는 한꺼번에

송도호위원

한꺼번에 16명을 올 3월달에나 몇 월달에 할 거라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례 통과되면 바로. 서울시에서 인력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6급으로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신경을 써서 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소수직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배려 좀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가 지금 행정직이 한 80몇 %가 되니까 행정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은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또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이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례내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무관까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건의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전에는 서울시에만 과장급 5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구 에서도 3개 구가

권오식위원

지금 6급 정원을 1%라도 올려주는 거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포함돼 있다면 사회복지 담당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1%를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6급으로 승진을 한 다음에 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경우는 해소가 됐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애당초 6급이 증원됐을 때 무보직상태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약 1년 정도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보통 요즘 2년 정도

권오식위원

2년 정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정년이 늘어나면서 조금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57세에서, 금년도에 60세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정년문제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4 ~ 5명 정도가 늘었을 경우에 - 6급이 1% 늘었을 경우에 - 역시 보직을 그러니까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정년퇴직 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데이터를 아직 뽑지를 못해봤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년이 늘어난 게 - 6급들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난 게 - 금년도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많이 나가면 해소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과 6급 직원들의 무보직 직원들의 상관관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이 지금 기분상으로 좋지요 일단 승진을 하니까. 그런데 업무적인 면에서는 실질적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무보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것도 적체현상의 일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해소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면 승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해소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같이 연구한다는 것이 뚜렷한 방법이 없잖아요. 퇴직하시는 분이 많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게 정년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대비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하나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6급으로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통념상 승진을 하게 되면 현장위주의 업무는 일단 벗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은 인원이 전체적인 규모에서 14 ~ 15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현장위주의 행정을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염려도 있어요. 비록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한 염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이나 7급이 다소 줄고 6급이 다소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다소 감소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승진만이 다는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사실 무보직은 일반 팀장하고 조금 다른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6급이니까 팀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업무에 대해서 나태한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6급 무보직자나 6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6급 승진적체 해소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고 잘 한 일이라고 봐요. 현재까지 16명 증원하기 이전에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조규화위원

통상적으로 41명이 보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초기단계에서는 빨랐는데

조규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복지정책 변동이라든지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앞으로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지요. 이 인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해요. 앞으로는 복지정책이 계속 강화됨으로써 복지정책사업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증원이 되면 변동된 복지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혜자가 되는데 그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편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이 신문을 보고 이건희 삼성회장도 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65세가 되면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으면 재차 확인해서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동청사에 있는 사회복지팀장이 복지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쩔쩔매더라고요. 미성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요 워낙 복지 민원이 많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16명 증원해서 16명 중에 9명은 동으로 배치하고 7명은 구청에 남긴다고 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희 계획인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규화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많고 복지업무가 많은 데는 본청에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복지가 다 이루어지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가능하면 동에 인원 많은 데 - 업무가 많은 데로 - 더 배치를 시켜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성동은 인구가 많아서 3명인데도 쩔쩔맨다니까요. 애로사항이 뭔지 좀더 파악해서 인원 배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6명이 증원되면 2년 기다리는 그런 직원들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증원하면 어느 정도 되면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셨나요? 16명 증원하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보직은 더 늦어질 위험성이, 6급을 늘려놓으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년이 늘어난 거에 의한 요인이 많고요 한번 앞으로 퇴직연도를 5년 치면 5년 치를 따져봐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분석해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지정책 변화에 있어서 이 인원은 사실적으로 적은 거예요. 아무튼 시기적절하고 배치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동에 한번 가 해 보세요. 동장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원 배치할 때는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