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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4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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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8월 22일 의원 발의되어 동년 8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브즈만 위촉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소심향의원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감으로써,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갈등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는 위원회와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갈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공갈등의 범위예요?

소심향의원

범위라는 것은 공공갈등이 결국은 은평구가 정책이나 현안이나 사업을 할 때 민과 공과 공, 공과 민, 모두에 해당됩니다.

유명란위원

정책현안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은평구의 모든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다고 작은 것부터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평구의 정책이라고 하면 나오는 말들이 거의 은평구의 정책인거고 현안사업 전부 다 들어 가는 거라서 범위가 어느 선부터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범위가 있더라도 분명하게 갈등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생기고 민과 민이 공과 민이 생길 때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갈등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명란위원

1:1의 개인민원도 있을 것이고 집단민원도 있을 것이고 재건축 민원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 건축문제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에 대한 개인이 우리 집에 뭐를 했는데 이런 갈등도 있고 해서 범주를 어디까지 두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그 전에 주민들은 그냥 좀 포기하고 본인이 양보하고 말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안보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손해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구청장 민원실이라든가 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해서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을 한다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포괄을 하는데 왜 이것을 심의위원회와 협의회를 두느냐 심의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공공정책에 해당이 되느냐 공공갈등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그 사안별 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가 되고 건축이면 그쪽 계통, 도시쪽이면 도시환경국, 행정복지면 복지쪽, 그 주관부서에 부서장을 불러서 이게 갈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심의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갈등을 여기에서 해소를 하고... .

유명란위원

그러면 갈등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건 건마다 만약에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계속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민원이 갈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원을 갈등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 중에서도 어느정도 캐치를 해서 일부분이 이 갈등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어디에 있어요?

소심향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

유명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우리 구청장 직소민원실도 있고,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소도 있고, 지금에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갈등위원회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1차적인 판단은 민원실에서 해결을 하고 민원실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기준은 민원인 기준인가요? 공무원의 기준인가요?

소심향위원

그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민원실이라든가, 직소민원실, 은평구에 바란다 그밖에 여러가지 어떤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평구청 앞에... .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해결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소심향위원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너무 큰 민원은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라고 해도 갑에도 비용이 들고, 을에도 비용이 들고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의 거름장치 하나를 가져야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까 구청장, 소나무밭에는 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소관부서장을 항상 감사담당관에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조정협의회에 넘길 것이냐, 그러면 조정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지요. 합의를 보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위원님! 그러면 소송에 들어갈 문제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믿으시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그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민주적인 국가에서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요.

유명란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민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명시 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심향위원

잠시만 지금 유명란위원님이 잠깐 착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민원해결은 아니고요. 공공정책에 대한. 그리고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공정책을 구에서 뭔가 정책을 세우잖아요? 제정을 하고 법을 만들 때, 혹시 공공 같은 것은 예시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을 하자는 것이에요. 사전에 예방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 시키자는 것에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생긴 것에 대한 민원해결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사전에 예방을 한다? 사전에 생길 것을... . 그러면 우리 구가 정책이나 어떤 현안이나 사업이나 제가 이 내용을 정책이나 현안이나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러면 갈등예방을 위해서 미리 어떤 영향분석을 해서... .

소심향위원

영향분석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문제가 갈등이 생기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 때만 갈등영향분석에 맡기는 것이고, 그 전에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사업을 하고, 현안이 생길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5계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구청장이 미리 미리 예방하고 수립하게끔 심의위원회 기능에 이것을 다 넣어 놓았어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답변 중에서 그러면 공공정책, 공공갈등 예방이라는 것이 은평구에 장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해서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예방을 하기위한노력을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소심향위원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을 하고 합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앞으로 우리가 생길 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조정협의회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협의회로 가면 협의회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불러서 거기에 대한 조정하고, 해결을 하고 그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서울시 상위법에는 이미 이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는 갈등분쟁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요.

유명란위원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런 기준이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범위가 탁 좀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볼께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갈등관리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거의공무원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심향위원

아니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써 있는데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갈등관리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우리도 지난번에 해외에 나갔지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하고 영국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회도 사안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실은 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에서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은평구에 한국행정연구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갈등관리를 사안별로 다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 분들도 위촉으로.... .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도 활동을 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이 부분에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그것은 달라요.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르잖아요. 이것이 과연 조정협의회까지 가야 될 것이냐.

유명란위원

갈등조정협의회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갈등조정위원회에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심향위원

그렇죠.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요. 이권에 개입이 되는 안 되니까.... .

유명란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로 한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전문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그것은 판단을 했을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한명이고 조정협의회는 다섯명 이상 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심의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시관련이냐, 아니면 건축이냐, 아니면 복지쪽이냐라고 한다면 그쪽 조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전문기관이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면.

유명란위원

그러면 조정협의회는 상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치면 이런 분들은 거의 반 상근처럼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분들도 세 분에서 여섯 분정도 위촉이 되어서 세 분은 거의 상시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치면 이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신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렇죠.

유명란위원

갈등조정협의회를 하면서의 비용은 어느정도나 든다고 판단하셨어요?

소심향위원

협의회라는 것은 그 분들에게 어떤 수고료지, 그것을 받아서 어떤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보면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계속 모이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와 협의회는 구성이 돼야지요. 아직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호선을 하고 이것을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혹시 관이 ‘갑’이 되고 민이 ‘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도 민간으로 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갈등조정협의회는 그냥 협의회일뿐 운영을 계속 상시하는 것은 아니구요?

소심향의원

그럼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 비용은 오히려 훨씬 절감되지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줄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본조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엄청난 비용까지는 모르겠고 은평구가 공공갈등 예방이나 조정에 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일단 이런 범위가 아직 모호하게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활용이 될까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호하지만 일단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의원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발의를 해서 새롭게 다루는데 혹시 전례로 다른 자치구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심향의원

5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에 얘기하면 5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심향의원

하고 법제처로 보시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끔 왜냐 하면 갈등이 워낙 빈번하고 거기에 대한 충돌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 법령이 있고 서울시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도 12명 중에 대표발의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하는 갈등이라는 자체는 한문으로 만들어진 글입니다. 산에 칡하고 나무에 올리는 등나무 그래서 사실 꼬인다는 거예요. 꼬이는 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잘 풀린 사례가 있다면?

소심향의원

예를 들면 조례를 한게 은평구에는 서울시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에 한해서 재건축재개발갈등분쟁조정협의회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분쟁이 싸움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소심향의원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맞게 구청장님에 의해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이것은 분쟁의 요소가 생긴 상황이예요. 갈등요소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해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관리 제도가 있다면 이런 요소가 발생될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해결을 위한 심의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방하고 해결하고 담당자도 부르고 담당부서도 부르고 이해당사자도 부르고 해서 심의를 충분하게 해서 1차적으로 걸른 뒤에 조정협의회에 넘기면 그 조정협의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사안별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기관,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을 초대해서 조정하고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것을 이행토록 권고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조금전에 유명란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부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협의회는 인원을 한정해 놨어요. 5명에서 11명 이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위촉하는 당연직이 몇명이고 위촉위원이 몇 명이고 조정협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소심향의원

의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이상 11명으로 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1차적으로 걸러왔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심의위원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소심향의원

그렇죠. 조정협의회야말로....

조수학위원

심의위원회 자격과 조정협의회 자격은 대략 어떻게 분리되나요?

소심향의원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분야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게 공공정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정책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수학위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리해서 조정협의회로 넘긴다는 거예요?

소심향의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조정협의회로 다시 넘겨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저희구는 다른 구보다 뉴타운을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건축에 대한 새로 집을 짓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합과 개인재산과 이해관계라든가 구청 앞에서 지금도 아침마다 저녁때마다 의견을 관철할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정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소심향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성으로 재개발, 재건축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조수학위원

그 내용도 이 안에서 포괄적으로 묶여있다고 봐도 되나요?

소심향의원

그동안은 조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분야를 나누어야죠.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조수학위원

상위법에서 만들어졌는데 서너군데는 만들어져 있고 은평도 앞서 가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조금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좋은 조례가 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 말고도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를들어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협의회라든지 부서별로 산재해 있고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적으로 했던 것은 없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조례에 조정협의회가 생기고 조정위원회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합이라기 보다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서 부분이 먼저인가요? 전체가 먼저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 재조정을 해야겠죠.

유명란위원

조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와 협의회가 하나가 소위원회 성격이라면 예를들어 갈등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것도 하나의 소위원회로 놓고 보고 기존의 활동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해야겠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 관련 분쟁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개발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합니까? 공공갈등예방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그 이후 재개발,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 맡길지....

유명란위원

그러면 좀더 전문적인 것은 각 과에 있는 각 부서에서 해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미 부분적으로다 진행이 되어 왔었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예방조정에 관한 조례가 새로 생겨 놨을 때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후적인 것이 아니고 총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방의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의미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 사후적인 것이 크죠.

유명란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그렇다치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다른 부서에서 현재 운영되는 갈등 예방하는 부분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디가 먼저하고 또 굉장히 애매하네요. 이게 중첩되어 있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위원회 같은 역할을 포함해서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공공갈등 예방조정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은 부서마다 있고, 그러면 부서마다 있는 부분을 이 쪽으로 옮겨서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최종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거나 이런 것 보다는 물론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은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심의위원회는 예방이 목적이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보다는 예방중심으로 먼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실천단계에 들어가서 협의회 단계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조정을 한다든지 그 때 그 때 논의를 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

유명란위원

그동안에는 예방을 안하셨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위원회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하나의 부서,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 범주를 어떻게 잡아서 예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잡으실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을 심의위원님들이 다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정책 중에 갈등이 예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고 그런 예상되는 소재들에 어떤 어떤 갈등이 있겠는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운영회에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가지 사후대책을 아니면 사전대책을 만들어 낸다 이런 말씀이시면 그 기준은 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기준은 어느 선으로 어떻게 잡으실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예방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 지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요.

유명란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방과 관련해서라면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우선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상상하고 나열하는 것이니까요.

유명란위원

어떤 정책이나 현안이나 사업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두 개의 양방성이 있잖아요. 이 정책이나 사안이나 사업이나 현안이 좋다라고 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 정책이 나오고 해서 어쨌든 반대급부가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이 갈등요소가 있다고 봐야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기준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어느 선까지 이것을 올릴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린다고 치면 운영위원회 거의 매일 매일 해도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국지적 파급력이 적고 영향력이 적고 또 민원 중에서 사인간 갈등, 집단갈등이지만 사인간 갈등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빼고.

유명란위원

사인간의 갈등은 어차피 안들어가지요. 공공갈등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운영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갈등이 뭐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 .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아닐 것이잖아요. 우리가 재개발갈등위원회에서도 봤다시피 한 건을 위해서 수십번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되었건 운영위원회가 되었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조차도 한 건을 위해서 한번만 만나서 해결하기에는 미흡해요. 그렇죠? 미흡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들어도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이 부분을 기존에 은평구에서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지요. 공공갈등을 위해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후에 처리를 위해서 손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이것이 공공갈등조정에 관한 조례가 생겨남으로써 이 부분에 상충되지 않도록 어쨌든 똑같은 건을 가지고 이중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구민 혈세거든요. 어쨌든 혈세 낭비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되었던, 협의회가 되었던, 재개발협의회가 되었던, 각 부서에 있는 협의회가 되었던 운영회가 되었던 모두 누군가 오면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예산지출되지 않고 이중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앞으로 관심가져 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명란위원 말씀도 듣고, 조수학위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이 조례에 저도 이렇게 찬성을 해서 했는데, 공공갈등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공갈등을 어떻게라도 해소하고자 이렇게 만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면 나중에 보충해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5장 보면 부칙에 갈등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따로 이 기관을 운영할 때 그런 저희 구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갈등관리전문기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연구원들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은평구에도 한국행정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그 때에 해외시찰 다녀오면서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굉장히 갈등이 증대하고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관에서 투명한 절차도 없고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주지도 않고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해답도 없더라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오갔어요. 그래서 한 것이고 전문인, 위원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갈등관련 전문기관은, 그런데 그 분들에게 어떤 MOU체결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보면 종합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것이 빅데이터화해서 어떤 사안이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해결방식은 어떻게 발굴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치법규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갈등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원이 있으면 같이 공무원들은 사안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있지요. 교육비용정도는 들지만 그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효과, 비용대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갈등조정협의회 자문하는 기관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심향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선정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 구성 사유는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합니다.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세무사 1명, 시민단체 대표 1명, 건축사 1명입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은평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여 3명의 옴부즈만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하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무, 건축분야 등 행정전반에 관한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이 아니더라도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의 대상자로 선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들도 보면 전문가들 위주로 받아 보니까 전문성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구민을 대변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잘 구성해서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몇가지 호들이 있습니다. 자격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임했던 것이고 5호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가가 아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들도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로서 이번에 한번을 그런 케이스를 추천한 겁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도 규정을 확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이면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충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 라면 선정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몇번을 모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모이게 되죠. 이분들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만약에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연간 1/5에서 1/3정도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수당을 지급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문규주부위원장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위촉대상을 보면 자격이 1번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인데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 이분이 부교수를 역임했나 생각이 들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격이 되나 생각이 들고 5번에 사회적 식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인정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분은 어떤 것으로 선출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항 4호에 보면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 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인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주셨고 올해 처음으로 구성한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세분이 선정됐는데 세분 다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해서 시민사회 대표분들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신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들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자! 공개모집해서 모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열 분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열 분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채근배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그 때 그 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구성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타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중에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채근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실무진들이 구성을 합니다. 어떤 어떤 분들로 할지는 어떤 해당부서에서... .

채근배위원

형식은 공개모집인데 잘 들어보세요. 담당관님! 형식은 공개모집인데 공개모집의 형식을 띠면서 내가 임명하거나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내정해 놓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하실 답변이 없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가.... .

채근배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쪽에다가 그렇게 뭔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전달받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세한 것은 제가 좀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조례가 선정단계에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꾸리게 되어 있고요. 선정위원회 꾸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뜻이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심의위원들이 그 뜻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사전에 내정되어서 선정해버리면 형식은 공개모집이지만, 이미 내정된 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두에 세분다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대표로 강화연님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시민대표로 되어야 되는데 몇 분이나 이번에 추천을 받았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에 신청 네 분이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시민대표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대표로 추천받은 자가 몇분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분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무슨말씀을 안드려도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공개모집했는데 네 분이 오셨어요. 거기에 시민단체로부터 한 분이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 분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에 맞추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합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당까지 지급이 된데요. 이분들의 역할, 기능, 이것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있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볼께요. 이 분들이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그리고 구정을 더 감시하겠다 독립적인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구정을 감시하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0인 이상 서명해서 들어오는 고충민원을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고요.

채근배위원

그것이 독립적인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 가능합니까?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0인 이상이 연서명한 고충민원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일정하게 충족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고충민원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전문가가 붙어서 오랫동안 붙들고 해결을 해야만이 그나마 해결이 될까말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오셔서 할 일도 많고 그분들의 정책 성향에 따라서 쉽게 뭐가 판단이 된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안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수당을 드린다고 했는데 독립적인 활동을 했다 한다면 그 때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채근배위원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비공식적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분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기본적으로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위원회든 협의회든 회의을 했을 경우에 수당이 나가는데 독립적인 활동조차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독립적이라는 것은 세 분이 같이 연대책임을지지 않고 맡은 것은 하나 하나 혼자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이고요. 그 분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채근배위원

수당의 기준은 기존에 위원회수당과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7만원인가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관계없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7만원으로 하고 시간이 늘어나면 더 드리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오늘은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공개모집을 했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 의심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은 저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든, 이게 공람 가능한 곳에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대부분 위원회 선정을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해당 기관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해당기관에 공고를 하고 해당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네 분이 계셨고, 그 네 분내에서 세 분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다 충족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분이 되었던 열 분이 되었던 그 내에서 선임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 분 중에서 선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또 선정과정에서 혹시나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비교적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근배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번 옴부즈만 분들을 선정할 때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는 언지 했는지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분야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이 세무사, 시민단체, 건축사에요. 우리가 공고할 때 이런 분야로 공고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공고를 전체를 했는데 이런 분이 들어오신 것인가, 아니면 은평구가 세무사나 시민단체나 건축사가 해야 할 옴부즈만 활동이 많아서 이분들을 선정하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고할 때는 전체 다를 공고했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고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 저희들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1차안을 구성해서 올리지만 결국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선정위원을 궁금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어떤 갈등 30인 이상해서 이것을 옴부즈만 활동을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세무사나 건축사가 아닌 일 그밖에 전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옴부즈만은 총 몇분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위촉하신 분은 3명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3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는 가장 적합한 옴부즈만 중에서 전문분야가 세무사, 건축사, 시민단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들어 와서 그냥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은평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옴부즈만을 선정해서 위촉이 3분밖에 안 되면 그쪽 분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옴부즈만 위촉해서 그냥 공고했다는 것이 해당부서로서는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은평구를 잘 아시니까 은평구는 어느 분야에 옴부즈만 3명밖에 위촉이 안 되는데 토목, 건축 쪽이든 행정 쪽이든 법 쪽이든 세무 쪽이든 회계 쪽이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 정말 필요로 한 분야에 대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축사 한분 계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회계관련된 세무사가 계시고 인권, 노동 이쪽으로 한분 계셔서 세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다를 세세하게....

유명란위원

고려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선정되신 분들이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분야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세세하게 모든 분야를 세분이 커버하기는 소 전공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면 비교적 광범하게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을 3명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타 자치구도 그렇게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 3명에서 5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전문분야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1년에 3/10, 5/10 정도 활동하신다고 하면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시는 분야인데 그렇다 치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명 밖에 안돼서 세 분을 위촉하셨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구에서 옴부즈만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야지만 일단은 다른 분야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그렇고 확장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정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주변에서 여기 나온 옴부즈만 위원 추천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수적으로 모시기 편리한 분들에 대한 세무사나 건축사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세무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건축사나 이분들이 우리 은평구에 첫 옴부즈만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옴부즈만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몇군데 한데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0여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옴부즈만을 길거리에 나가서 뭐하는 단체라고 물으면 알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옴부즈만 자체를 상대할 때 물어봤을 때 뭐하는 건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반 시민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스웨덴부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공통어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써 먹지 않다보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호민관이나 시민감찰관 이런 것이 되겠죠.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갈등을 조금전에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해 주고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각 해당부서가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 하죠.

조수학위원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새로 해야 되는 이유를?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차 부서랑 해결이 잘 안 되는 고충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구청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는 것들도 있고 내지는 주민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같은 것이 많은데 굳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히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다 옴부즈만으로 겹쳐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 오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구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5조 13항에 보면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게 많으면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은 감사담당관 고유권한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감사담당관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또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조수학위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구청 앞 같은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이 부서가 들어 오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수학위원

하다 지치도록 해서 끝내는 것인지 잘 안되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해결된다는 것은 해결을 봐줘야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개인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구청에서 가입할 일도 있고 못할 일도 있고 해서 저런 것은 꼭 해결해 줘서 보다 장기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인지 혹시라도 옴부즈만이 잘 구성되면 이분들이 들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또 어떤 것들은 구청의 권한이 없는 것들은 해결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추가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아! 국민권익위원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 분을 선임하는데 선임위원회라고 선정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록한 네 분을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정위원회할 때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던 분들은 언제까지 하고 마는 것이에요? 한번 선정만 끝나면 그 분들은 직위를 놓아요? 그 선정위원은 손을 놓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략 몇 분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섯분입니다.

조수학위원

다섯분이 하고 선정이 세 분이 끝났으니까 그 분들은 그만두시고 선정위원회하고 또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선정위원회요.

조수학위원

세분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심의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8월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고 그 구성원 세 명을 오늘 뽑는 것에 동의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수학위원님 외에 이렇게 세 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부분을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정위원회 회의록 그 부분도 조수학위원 외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분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향토예비군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한 부대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셋째, 안 제13조와 14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계태세와 통합방위사태 발령시 민, 군, 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향토예비군 부대 지원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원래에는 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은 원래에 빠져있습니까? 원래는 보훈지청장은 관여를 안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당연직으로 넣은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당연직 의장이 구청장이고 관할부대 경찰서, 소방서 전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다 되어 있는데 보훈지청장까지.

조수학위원

은평에는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관할은 서울지방보훈청장입니다. 보훈청이 3군데 있는데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있고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할은 서울지방보훈청입니다.

조수학위원

특별하게 안을 새로 하거나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 못하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사 조례에 없더라도 당연직 위원으로 됩니다마는 같이 제도 정비 차원에서.

조수학위원

이 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도 가봤고 다녔습니다. 동네 방위협의회가 가장 불만이 뭔지 아세요?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지방 자치단체장님들이 예를들어 시.도지사 내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동장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대략 단체장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다른 단체는 사업비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그것을 안해 준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단체장이 행정관서장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회비도 물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회비도 있고 저희구에서 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방위협의회 분기에 1회해서 총 4회를 운영합니다.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4회에 대한 식대로 해서 75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동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동은 동방위지원본부해서 동장인데 그분까지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구청장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이 부분에서 은평구는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서울에는 남부지청하고 북부지청, 서울보훈청하고 3군데가 있는데 서울이 25개구잖아요. 그러면 겹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의문이 가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청이 3군데가 있습니다. 25개구인데 관할구청을 전부 분리해 놨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지방보훈청장 같은 경우 저희구를 포함해서 용산구, 중구 되어 있고 기타구로 해서 12개구가 되어 있고 남부보훈지청은 구로, 금천, 관악해서 그러니까 그 관할구역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구에 한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구를 같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방위협의회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시에 같이 개최 되지 않고 각 부대나 구나 유관기관의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조정해서 합니다. 중복돼서 개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등규위원

저는 상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서 하거나 아니면 나누어져서 장이 은평구청장이 아니고 서대문, 마포 몇개구가 하나가 되어서 했을 때는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각 구가 다른데 장이 다른데 보훈청에서는 3군데 밖에 없는데서 나누어져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보훈청장으로, 우리구 의장님 같은 경우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지청을 각각 25개구로 분할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할지라도 타구하고 중복돼서 하지 않고 일자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청에서도 본인들이 서로 3군데 관할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등규위원

시.군.구에도 협의회가 되어 있겠지만 시.도에도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고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 그렇게 됩니다. 녹번동이다 그러면 녹번동통합방위협의회해서 각 기관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39호 부터 제 2042호까지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관연대 전환, 공동주택 전환, 가정시설 매입 전환 등 4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갈현2동에 위치한 광현교회 내 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210㎡, 정원 45명 규모로 광현교회와 15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민관연대 전환시설 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구파발래미안9-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SH공사와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1층, 연면적 178㎡, 정원 41명 규모의 시설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258㎡, 정원 45명 규모의 시설로 백련산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2호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북한산래미안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지상1층, 연면적 114.99㎡, 정원 20명 시설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2016년 8월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후 10월 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및 심의를 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제6조는 재단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장학생 선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장학재단 사업 및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구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및 승인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또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는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을 위하여 재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탁을 받는 자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을 하게 되면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뒤에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개인한테 위탁된 데가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추세로 보면 아이를 안 낳아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이가 점점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들어올 어린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볼 때 어린이집이 감소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늘리는 부분에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타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이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불어보고 싶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어린이집이 많이 그대로 있는데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신축으로 새로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매입하거나 전환시켜서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여러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어린이가 출산율 저하로 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내더라고요. 또 한 부분으로는 어린이집들, 유치원 이런 데에 기존에 있는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시설, 복지관 또는 노인정 이런 것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예요. 지역구에도 가보면 대조동 같은 경우 노인정이 3개 밖에 없어요. 이렇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때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감소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위탁을 줄 때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4군데 올라왔는데 임대위탁 기한이 대략 5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조례에 따라서 5년을 정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 5년간 민간위탁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있고.

조수학위원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똑 같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5년이 지난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요. 5년을 해 버리면 기존 나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5년을 길게 해 버리면 관리하는데 편안하게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근간에도 왕왕 언론에도 나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아이들이 사고 없이 잘 키워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가 4개 중에 몇군데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운영 중인 것은 1개소입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으로 하고 있다 전환을 할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디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불광1동에 있는 사랑가득 어린이집.

조수학위원

꾸메푸메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꾸메푸메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존 하는데가 구립으로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나가 봤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현장 조사 다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구립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별 시설을 관계가 없던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환하는데 절차에 민간위탁 하시는 분이 수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등록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공개모집 자격은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이 45명이 들어 갈 수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반절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2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러는데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어린이들 0세부터 2세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층 같은데 보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육담당이 아까 서른몇군데라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나가나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안나가 보네요. 1년에 1회하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개동에 나가면 하루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옆 어린이집으로 연락해서 오늘 구청에서 감사 나온다고 알려줘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7일 전에 통보하고 나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어린이집과 구립하고 차이점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구립에 들어 가기 위해서 줄서 있다기 보다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등록을 하고 대략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대기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45명을 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50:1도 넘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힘드는데를 할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간어린이집은 들어올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현상인데 구립은 넘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별로 대기자 수는 나와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대략 적체율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개소당 300명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선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4군데가 정해지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립장학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은 몇 명이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동안에 통상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이나 규정에 10인 이내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보통 절반정도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연옥위원

보통 몇 분이나 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사회가 현재 17명 위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가 두 분 계세요.

이연옥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장학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역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의 목적 안에 후원회 목적이 있거든요. 후원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후원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학생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은 정관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장학금, 특기장학금, 소액장학금, 관학봉사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 유학장학금 이렇게 해서 각 세부별로 일반장학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정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운영규정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러가지로 장학금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내에.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고기한을 줍니다. 한 달 정도. 그 안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요. 저희 싸이트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모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같으면 학점, 또 저희 지표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높은 학점에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거에 보면 한 가정에 두 명씩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규정에 1가구당 1인으로 되어 있어서 한 가정에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이 두 명있고 재산이 3억 미만이다에 해당이 되더라도 1가구당 1 명만 가능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것은 주로 본인이 많이 하니까 단체에서 그렇게...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토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고기간은 주로 며칠간이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보통 10일에서 2주정도 주는데 이번 하반기 때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계획잡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해외유학생은 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해외 유학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외유학생이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 유학가는 사람들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 특별장학기금도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대회에서 우리 구에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특기장학생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특기장학생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장학금으로 최근에 충암중학교에서 바둑을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바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한 사람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상반기, 하반기 줄 때마다 그런 학생들이 다른 바둑이 아니라도 체조라든지 기타 씨름이라든지 연신중학교에는 씨름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특기장학생 규정에 따라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계속 연속으로 안주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속으로는 안주는데 만약에 지정기탁장학금이 저희한테 어느 분이 1,000만원을 주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주어라 하고 지정기탁을 하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학교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청된 데는 없고요. 학술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지요? 12시에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끝나고 중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두 시에 다시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조정환위원님하고 조수학위원님 계시지요? 12시에 간담회가 잡혀 있어서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실 것.... .
정환

조정환위원

저도 간략합니다마는 내용에 따라서 길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두 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가지 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주로 뭐였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장학재단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처음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후원을 해 줘야 되는데 2007년 수혜를 받은 친구들 200명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조수학위원

초창기나 2007년도나 10년안에서 받은 분들은 대략 6,7년이 지나도 성인이 됐고 취직을 다 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분도 있나요? 장학금을 받아서 어려워서 받는 분도 있고 특출하게 우리가 원하는 %안에 들어서 받는 분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름 있게 뜬 사람도 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못 찾아봤고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당시 어려웠을 때 받았으니까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명도 안왔고 다시 피드백이. 그중에 4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장학금을 받은 기억이 없답니다. 4명 다. 분명히 저희는 줬는데. 그런 이유들이 장학금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다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당연히 받는 장학금이 되어 버린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근로장학금 비슷하게 해서 사회공헌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재단도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혜대상을 들어 보니까 황당하기도 한데 수혜대상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 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연간 2억 6,000정도 장학금을 연간 지급했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를 멘토장학금이라고 해서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정부분 예를들면 학점 같은 것을 조금 낮추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해 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공부를 잘하다보니까 오만한 태도도 보였을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9년동안 배출한 인원이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 총 장학금을 준 학생은 1,449명입니다. 초,중,고,대학생 포함해서.

조수학위원

초등학생도?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특기장학생이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액면이 어떻게 되나요? 공개도 가능한가요? 얼마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등록금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 40만원 이면 반기해서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 많은 돈을 받고도 기억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방식을 의미있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중학생은 대략 얼마나 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초등학생은 특기장학금으로 30만원 주고 있고 중학생은 40만원 주고 있고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공시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학금 보유현황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공개 안해도 되면 하지 말고 공개가능하면 하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공개를 해 드리면 기본재산, 교육청에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이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하겠다, 쓸 수 없는 재산으로 76억 정도.

조수학위원

쓸 수 없는 재산이 보유가 되어야 된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게 76억 정도 되고 6월 30일 현재입니다. 보통재산으로 2억 3,000정도.

조수학위원

1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범위내에서 줄 수 있나, 원금에서 76억 보유 중에서 나갈 수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쓸 수 없고 그것은 거기 발생한 이자부분을 쓸 수 있고, 그다음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후원회원으로부터 들어 오는 후원금 내지 기탁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학금 후원금은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간혹 지정기탁이라든지 회사대표께서 영업하시는 분께서 더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부서가 달라서 행정복지에 오니까 새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가 위원들한테 줄 수 있다면 지급된 내역서하고 현 보유액하고 몇가지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하시면서 위법, 부당행위로 출연금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반환을 받은 내역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법 부당한 경우는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한국장학재단도 있고 서울장학재단도 있고 다 틀립니다. 주는 시기가.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이 되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 것을 먼저 반환하도록 각서도 받았기 때문에 반환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몇건이나 되는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통상 100명 정도 주면 20명 정도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안 내용 17조 보시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보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파견하실 의향 또는 파견한다면 어느 직급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파견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기존에 저희는 다른 장학재단과 달리 예전 지금부터 6년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장학재단에 사무원을 쓰는 것 보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차라리 그 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구민들한테 훨씬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때부터 파견이 있었습니다. 파견은 아니고 지원근무를 시켰지요. 저희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하고 지원근무를 시켰는데 7월 1일이전 6월 30일 이전까지는 6급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급 한 명이 발령이 나서 현재에는 공무직 한 명이 있고요. 사무원 한 명을 적은 금액으로 뽑았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래서 두 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제19조 지도감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으로는 이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내용 같은데 좀 불분명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가는데 굳이 특히 지도감독 부분은 뭔가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장학재단은 근거 법률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자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보조나 지급학술자설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학재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관청이라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감사 등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여기에서 주무관청은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은평구민장학재단도 2007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관청이 분명히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 출연한 기관입니다. 은평구청은 여기에 보면 감독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관계서류의 제출 등 협조해서 여기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연히 감독관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학재단은 감독관청이라기 보다는 출연출자기관으로써 봐야 된다, 또한 결정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법률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이 개정안에 보면 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독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장학재단 또한 동위법인이고, 출연기관으로써 출자기관으로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출연기관으로써의 어떤 이런 법률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장학생들 있잖아요. 선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장학생들이 4조 사업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 체능 그 밖에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이런 부분이 저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물론 태어나면서 타고난 능력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장학생으로만 선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사람이 자라가면서 많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장학금만 주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들으니까 장학금을 지금까지 받은 인원이 1449명 그 인원이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있는가. 그냥 장학금만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냥 돈이 남아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서 장학금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장학금을 이렇게 재능있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래서 4조5호에 보면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달성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기존에 대학생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공부보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은평구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이사회에서 선발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설립자의 명칭이 분명히 있는데 은평구 구민장학재단이 정확한 호칭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확한 호칭입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민이? 그러면 설립자가 구민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은평구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투자 예를 들면 출연하고 출자하고 한 기관이 은평구민이다....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은평구민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 63억을 출자했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십시일반 당시에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수혜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지잖아요. 이자로만 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자로만 하지 않고 저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회원인데 계속 한달에 만원씩 출자를 하면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설립자의 호칭을 물어보느냐 하면 1,449명에 대한 수혜자들이 고향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오면 장학재단설립의 호칭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당연히 구청에서 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장학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만 내고 서류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 말고도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다 제출했을 겁니다.

조수학위원

수혜자 얘기는 됐고 호칭의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호칭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호칭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때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호칭으로 해서 설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이 여러분한테 주는 장학금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호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다른 좋은 호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것은 감독관청인 교육청하고 좀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호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 까지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