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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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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오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3월 8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도호 의원, 전익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202회] 부록 참조 그러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이복례 의원님과 아선거구 박동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