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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3-18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 길었던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샘추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제설대책 주관 부서로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해빙기에 대비해서 관내 대규모 공사장 산림 녹지대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소관 부서인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를 규정하였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며 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운영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는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외부인사가 6명 있고 담당 과장인 간사로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일반인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대학교수나 광고물 전문가 그래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관악구내에 계시는 분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타 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5명에서 9명 하는 거하고 지금 10명에서 20명 하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있습니까 10명이?

전익찬위원

6쪽.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주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협의회라고 별개입니다.

전익찬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인데 주민협의회에서 뽑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11조에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와 관련해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거리도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했을 때는 병기를 해야 된다 하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관광특구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당분간 그럴 일은 없고 그럴 일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 특색없이 다른 데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서울시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현재 일반 거리도 영어하고 한글하고 병기해서

나경채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항을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삭제 안 하고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질의고요. 그 다음 12조에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전문가, 그 다음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을 제외하면 지금 총 8명 중에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6명입니다.

나경채위원

이 6명이 어떤 이유로 위촉이 됐는지 한 분 한 분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 같은 건 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5 ~ 6년 전에 위촉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 기존에 탈퇴한 분은 추가한 사항이고 한 5 ~ 6년 전에 임명한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8명 중에 6명이 청주대 교수도 있고

나경채위원

청주대 무슨 과 교수님이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청주대 임일진 교수라고 디자인 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 계시고 관악구 광고협회 지부장이 계시고

나경채위원

어디 광고협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악구요, 그 다음에 에이지 건축소장, 그 다음에 디자인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공작건설대표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이 바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대로 연임해서 새로 조례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냐 연임이 가능 안 하냐에 따른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조례가 전면개정이 되더라도 일단 그대로 임기를 하시는 거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연임규정에 따라서 연임 가능하신 분은 연임하시게 되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여섯 분 중에 간판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 광고협회 지부장.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상관이 없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광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임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도시계획,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광고물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하는 것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모셔도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 업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부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을 때 현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간판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 교수라든가 연구원들은 현업에 있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넣은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음에 연임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단속과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거지 최고 정책 결정하는 단위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을 포함시켜서 들을 내용은 아니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광고협회 지부장님뿐만 아니라 광고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은지, 현실성이 없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당연히 보아야죠. 그걸 하지 마란 얘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에게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12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여덟 분이 공무원 두 분이야 직책이 바뀌면서 계속 변동이 되셨겠지만 6년 전에 위촉이 되신 분이라고 하셨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초 위촉일이 2010년도 있고 2011년.

나경채위원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4 ~ 5년 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4년이에요 5년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재위촉한 건 2010년도.

나경채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규정도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매우 어렵다 이러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매우 희귀하고 한 번 모시면 계속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낫다 그러면 제한없이 연임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간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도 좀 문제있지 않을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1차라든지 2차라든지 그거는 규정을 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의견을 주셨던데 이걸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큰 문제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문제가 안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색깔은 규제를 하지 않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색깔은 혐오감을 준다든지 너무 강하든지 그런 것은 심의할 때

소남열위원

물론 자율협정에 들어가 있는데 색깔은 본래 원색은 쓰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딱 규정은 없는데 강한 색이라도 너무 혐오감을 주고 그런 것은 심의 때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원색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못 쓰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원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심의할 때 고려를 합니다 그 사항을.

소남열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야광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절반 정도가 뒷골목 포함해서 불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사항이고 심의 들어왔을 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라든지 그랬을 때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불법을 제거해 나가고 심의할 때 그런

소남열위원

이 조례에다가 색깔에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표기를 하면 안 될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원색도 노란색 원색이라든지 회색 원색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빨간색이라든지 아주 강한 노란색이라든지 그런 거는 심의 때 하는데 검정색도 그렇고 회색이라든지 연한 원색 같은 거는 규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규정이 있는데요. 한 번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에 보니까요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걸 규정이 서울시 조례에.

소남열위원

규정으로라도 제한을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11조에 외국어 병기 필요사항 되어 있죠.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필요한 사항을 어떤 간판에 보면 우리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는 간판이 있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한글하고 병기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 때는 그걸 규제해서 하는 사항이고 영어로만 돼 있는 거는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일본어로 된 것도 외국어로 된 거는 다 마찬가지죠. 한글에 표기가 되지 않으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병기하게 돼 있습니다 병기.

소남열위원

규격이 없어요? 크기? 예를 들어서 한글은 조그맣게 써놓고 한다든지 그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기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크기에 대해서는 한글은 적고 외국어는 크게 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번에 협의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오늘 조례하고 조금은 상반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할 때 입찰을 협회만 참여하게 돼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해서 협의회 주민 중에서 위원장을 협의회에서 공모를 할 것인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 협회하고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협회에게 특혜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회에서

소남열위원

물론 협의회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주관을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간단체 일반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협의회라든지 공모라든지 병행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는 어떤 협회에게 단독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공모입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소위원회 위촉하는 부분에서 지금 8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12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선임을 하시고자 하는 분 중에서 연임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계획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 하면 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소속돼 있는 단체나 그런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해서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해서 여러 위원회에 선임이 된다면 본래의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선임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8조를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개선거리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설한다든지 그랬을 때 구성이 되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이 있을 때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항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뒤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협의회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김정애위원

한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와 안전도 검사업무는 뭐가 내용이 달라요? 34쪽 신청서 별지 서식에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와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33쪽하고 34쪽. 안전도 검사라면 위탁해서 안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했을 때 위탁업무 공모를 해서 위탁지정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지정하는 사항이고 위탁서 지정은 위탁을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안전점검 업무는 위탁되어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디에 위탁되어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서울광고지부협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옥외광고협회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사단법인 서울시 옥외광고사협회.

나경채위원

옥외광고사협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요 제1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지금 지정게시대가 위탁관리 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직영합니다.

나경채위원

우리는 직영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 19조 광고물을 제거한 경우에 광고물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의 안 하는 게

나경채위원

없던 조항이 조례 전면개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경채위원

이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특별히 하는 건 보통 표시를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면 우리 보관창고로 이전해서 보통은 우리 가로차가 하면

나경채위원

원래 있던 조항인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거는.

나경채위원

여기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간판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많은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게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저는 현실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조례에 정한 바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큰 업무하중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행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안 할 거면 이 조례 조항을 없애든지 그대로 살려둘 거면 하시든지 아니면 현실화시켜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대로 둬도 돼요 이 조례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경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구성 관계 보니까 광고업체 종사자가 한 명 있죠? 윤 누가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임창빈위원장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윤 누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광고업체 개인 종사자 넣지 말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 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명 중에 학자분이 많은데

임창빈위원장

광고쪽의 전문가를 모시면 되지.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뭐든 하는데 염려가 안 될까?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 전문가도 있거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추천해 주시면

임창빈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광고 담당 전문가가 있을 거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3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보고 조례 정합니까 각 구로 내려온.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표준안에 맞춰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3항에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랬습니다. 시장이 누굽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장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장이 맞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시장과”라는 표현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시장으로 하면 좀.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말이에요 서울시의 표준안 보고 했다고 하지만 “구청장은 정비사업계획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3항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 조금 조례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시장은 수립한다 강제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가 돼 있는데 그 3항에는 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조례상 강제성이 아니면 모릅니다만 강제성인데 그런데 후에 조례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약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세요. 자, 이거는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청장이 계획을 다 해서 강제성이 됐는데 그 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특별정비구역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구 특별사업으로 했을 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2항이나 1항은 구청장이 강제적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강제가 아니고 하도록 하여야 된다 해서 임의적인 표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강제성을 해놓고 그 후에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조금 조례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강제로 하는 것을 그 후에 협의를 거치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다. 어쨌든 3항에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항, 2항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 중 “시장과”를 ”서울특별시장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2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3조제8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언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도시계획과장의 사업개요보고에 이어서 당 용역시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책임시설자 김철옹 상무이사의 기본계획보고를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에 앞서 먼저 전면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도림천 명소화 사업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명소화 사업은 2011년 7월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도림천을 지역의 콘텐츠 부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명소로 삼고 관악구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림천을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명소로 조성하고 품위있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획기간을 잡고 있으며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서울대학교까지 6.7㎞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림천 명소화 방안에 대해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8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12월 도림천 명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과 3월 도림천 명소화 추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도림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4월 6일까지로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착수보고회 그리고 중간보고를 작년까지 마쳤고 올해에는 1월 16일 명소화 추진위원회 보고를 한 차례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2월 12일 두 차례 신사동과 서림동에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소남열 위원님께서는 신대방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명소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둑방길 부분에 벚꽃나무를 더 활성화해서 가로수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경채 위원님께서는 도림천을 자연 그대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조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림천의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관악구의 대표적 명소인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계획과 그리고 관악산과의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서울대 정문 앞 도림천 복개부분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 가지를 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복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검토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도림천 명소화 추진위원회 보고를 저희가 1월 16일날 하였습니다. 이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 위원님과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서원 보도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원 보도교 부분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을 통해서 좀더 좋은 화경을 제시하는 방안을 했고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도림천 명소화 6가지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현재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수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보고를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월 22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먼저 1차 설명회 부분에서는 도림천 둑방길 활용부분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남열 위원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벚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 때 신언근 의원님께서는 도림천 상류 복개구조물 구간 철거에 대해서 존치하는 방안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양쪽 의견을 복개 존치하는 내용 그리고 철거하는 내용 두 가지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시촌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동식물 관련한 생태명소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요. 크게 도림천에 대한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들을 모아 보면 저희가 제시한 의견 이외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냐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달라, 도림천이 합류화하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생태적인 조성 그리고 벚꽃길 조성, 가로공원 조성 그리고 도림천 내부구간의 옹벽부분의 환경미화 그리고 자전거길 조성 등에 대한 의견들을 특히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화기술공사의 김철옹 상무께서 계획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김철옹 책임지도자의 기본게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도림천에 진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을 진입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진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못 하는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1㎞를 쭉 가서 또다시 그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1㎞ 전방에 진입로가 있다면 그곳까지 돌아서 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많이, 산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계획하는데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고 활용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만이 나중에 그런 부분을 다 이끌어서 끌어들여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그림 같은 거 사진 이런 것들은 전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문화나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간을 미리 도서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호림박물관에서 그런 부분을 할 때 항상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회, 3회, 4회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전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들을 전시할 수 있어서 학교나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한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두고 할 때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앞으로 더 좀 활성화되는 그런 도림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도림천 명소화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 사업 자체가 앞으로 구상을 했을 때 토목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 명소화 사업 전체적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토목사업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이 사업주체에서 설명한 대로 하자면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즉, 간단하게 해도 몇백 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천 억 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과연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 현재 어디까지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 용역은요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용역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용역은 정말 과정이 좋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계획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관악구에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서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모든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만한 사업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가 우선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은 잡겠지만 현실가능성 있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된다, 총괄적인 프로젝트는 있더라도 실현가능성 있는 걸 우선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 거창한 것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설명한 대로 - 말씀하신 대로 -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은 저류조 공사를 해서 좀 낫겠습니다만 지금 도림천 내에는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재 기존 다리도 철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왜, 물 흐름에 방해될까봐. 이런 데서 어떠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체는 모든 것은 좋으나 우리가 몇 년 내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우선시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사업비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부분들을 잘 추려내서 저희가 실현가능한 일정들을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어떤 계획은 있되 우선 실현가능성 있는 거부터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거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용두사미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사업이 돈이 있어야 하지. 실현가능성 있는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명소화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서 실제로는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2015년 말까지 1단계 단기사업을 하고 2018년까지 2단계 중기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 장기사업은 2020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설명을 하신 세부 명소화 계획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 세부 명소화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1, 2, 3단계의 각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쭉 말씀하신 계획 중에 어떤 것을 2015년까지 1단계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왜냐 하면 단기계획은 곧바로 2013년도 올해 말에 예산에서 다루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를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부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까지 완료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아이템은 검토를 했지만 실행계획까지 수립을 해야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 건건에 대한 금액, 대략금액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억원 가까이 전체 금액이 나오지만 그걸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가 검토해서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를 아직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여건이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거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 중에 마음이 드시는 사업 아이템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하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잘 정리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아직 그렇게까지 단계별로 제시할만한 계획이 없다면요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는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겠으나 쭉 자료를 넘기면서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마치 뭐 같냐면, 파수대 같은 책을 보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뱀하고 같이 노는 종교 홍보지 있잖아요, 천국 같은. 용산개발이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성을 띠는 계획인지 - 예산계획까지 수반해서 - 어느 것이 1단계로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후에 숙제로 남겨둘 것인지 대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현실성있는 계획이고,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까지 이런 환상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눈에 그려볼 수 있게 제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에서 한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림천을 명소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명소화사업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명소화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뜨는데 그 중에 성공한 명소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림천을 소재로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림천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입니까?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인공적인 조형미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그나마 자연미가 살아있는,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도림천을 자꾸 우리는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손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도림천, 본래적 의미의 도림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겠다 또는 번성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은 제가 보았을 때 전무해 보여요. 예를 들면 도림천이 인근 동작구의 아이들은 집에서 걸어서 2~30분 거리 내외에 있는 곳에서 해오라기를 볼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아이들은 해오라기를 볼 수 없고 그냥 아, 저거 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아이들은 적어도 해오라기와 해오라기가 아닌 새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도림천에도 오리가 몇 종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흰뺨검둥오리 한 종류만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전부터 청둥오리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관악구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과 같이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해서 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도림천이 다른 구와, 도림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이것을 특화하고 이것을 보다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자꾸 그것을 파괴하고 철새들을 ?아내는 계획만 있어요. 그러면 도림천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은 명소화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렸더니 생태섬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태섬은 그게 생태섬입니까? 생태섬은 여의도 밤섬, 노들섬, 선유도, 난지도 이런 데가 생태섬이에요, 이런 데가 자연형 하중도고. 그런데 신대방역쪽이 유속이 좀 느려진다고 해서 형성되는 하천 가운데 모래무지 이걸 가지고 생태섬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생태섬이라면 홍수 한 번 지고 나면 신림2동, 신림본동 여기저기에서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항상 준설하시잖아요. 그거 준설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준설하시면서 왜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이걸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납득하기 쉽지 않고. 반복개구간이요, 반복개구간을 다시 녹색을 입혀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입안하셨는데 반복개구간이야말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청둥오리와 흰빰검둥오리의, 흰뺨검둥오리가 다른 조류들처럼 나무 위에 알을 낳는 것들이 아니라 수풀 속에 알을 낳는 것들인데 걔네들이 딱 거기에다만 알을 낳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 새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조화스럽다는 거예요. 생태적 공간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친수공간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은 잘 하면 양립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립하기 불가능해요.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자꾸 좁히면서 생태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자칫 현실성이 없거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이상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상적인 거에 가깝게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도림천 부분에서 저희가 명소화를 하면서 저희 자체의 접근도 시설위주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스토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면서 그리고 뭔가 유서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자 이런 것들. 그리고 도림천과 주변지역 특히 산, 주변에 있는 명소 이런 것을 연결해 주면서 도림천을 명소로 하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하천 치수부분은 제약이 많은데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이용, 그러면서 조성은 생태적인 조성을 최대한 가미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나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고상하고 좀더 자연까지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림박물관 가는 동선이 좀 바뀌었네요? 신림사거리에서 호림박물관으로 가는 동선이 신대방역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행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자료 주신 거 74쪽에 보면 하부에 디지털단지역에서 신대방역 있지요, 거기가 시민의 숲인데 거기다 벚꽃나무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식재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잘 정리만 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은 바로 하천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림천변에 동작구와 우리관악구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앞 광장도 물론 시작점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으로 하부에 보면 디지털단지역도 항상 시작점으로 봐야지요. 끝나는 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지역에 보면 왜 구마다 행정경계선마다 아치를 세워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과장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역시 앞으로 명소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지점으로 본다면 그쪽 역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계속 제가 주장을 해도 시민의 숲 잘 되어 있는 곳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내놓으셨지, 밑에 하부 쪽은 전혀 어떤 대안을 제시 안 하십니다. 제가 상대적 빈곤까지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시민의 숲이 신대방역사가 깨끗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4㎞를 벚꽃길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신대방역을 중심으로 연계가 될 수 없어요, 걸어서. 횡단보도로 돼 있고요, 노점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연계를 못 시킵니다. 신대방역사를 노점상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연계가 안돼요. 연계할 부분 그런 것도 하나의 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중심으로 깨끗이 정리를 하면서 벚꽃길을 걷고 싶게 연계를 시켜야지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지하로 나오게 한다든지, 도림천변으로 들어가서 다시 천으로 올라오게 한다든지 등등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화 시키려면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딱딱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시를 안 해 주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상해서 물론 신대방역 뿐 아닙니다, 신림사거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상에 신림4동 쪽에 신사동 쪽의 도로를 공원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와 남부순환도로로 건너갈 수 있는 연계도로, 연계시키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요 계획을 다시 수정하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