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조례안건은 총 8건이 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고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 시행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은 동일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 안건과 같이 특별회계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예보와 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을 구성에 추가하여 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대비에서 상위법 인용 등으로 재난의 수습 및 복구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대책본부 운영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 대응, 복구단계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상위법의 자연재난에 지진 및 화산재난이 추가됨에 따라 비상단계에 지진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고 재난대응 13개 협업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난의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기 경보발령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험정보 취득시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발생 시 등에 예보, 경보 등을,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으로 상황판단 회의 규정이 제8조에서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을 통합지원본부장인 부구청장의 권한에서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맞게 응급의료기관 등을 응급의료 종사자 등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호에서는 위임한 제5조 제2항의 업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고유업무로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규정, 제1호, 제2호 외에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르고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