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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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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하고요. 차라리 도로에 그런 표시를 해놓으니까 어떤 주민은 지저분하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차라리 그런 표지보다는 다른 어떤 표지로 표시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은평에서 야간에 골목길을 다니는데 손전등을 켜고 다녀야 되는 골목길이 있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여성귀가하는 데 손전등을 켜야만 다닐 수 있다는 골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며 칠전 얘기입니다. 저에게 문자가 온 주소지가 연서로 27길,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 쪽 골목에 살고 있는 여대생이랍니다.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면서 핸드폰을 이용한 손전등을 켜야만 귀가가 가능한 그런 골목이 은평에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던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