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5-13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5월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녹색의 건강함이 느끼는 계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당 위원회 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금년도 우기철에 우려되는 풍수해 대비 상황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 재난안전 풍수해대책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소관 부서인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주차실태조사) 제1항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 개정(12. 1. 17)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였으며,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제1항 중 용어 통일을 위하여 기호를 한글로 표기하고자 70%로 개정하였고,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2항 중 4배 이내를 4배의로 명확히 하고 부정주차 사전예방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제1항 %로 표기된 것을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모두 백분율로 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1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제2항 중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어 운행제한 해제의 주체로 구청장을 명시하고 해제를 위한 선행조건을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의 납부로 명확히 하였고, 제1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제3항의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 할인조항 삭제하고 별표1의 일반정기권 4만원과 동일 금액 징수토록 하였으며, 장애인과 여성의 편의를 위하여 안 제23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와 제23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27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을 민영주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을 ‘소규모 평면식 주차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별표1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 비고란 제3호제4호 중 지역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차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 확대하였고 별표1 비고란 제7호 승용차공동이용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접수]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문만 질의드릴게요. 제5조 4배 이내를 4배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의견을 안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에 4배라고 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4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장 높은 비율을 정한 것이고 그 아래의 범위에서 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또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조례에는 4배 이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다라는 취지라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4배면 가장 높은 비율을 우리 구민에게 부과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4배로 하려고 생각한 것은 현재 주차장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4배로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배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면 기준이 명료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좀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보유한 총 주차면수가 자동차 댓수를 다 소화하지 못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모든 100% 구민의 주차문제를 주의하려고 해도 사실상 시스템상으로 주차위반이라고 하는 사안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사실 4배를 부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뒷골목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안 내고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주차하고 이 4배 부과하고는 별개의 문제라서요

나경채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조례를 그대로 두고 규칙으로 명료하게 정하는 방법은 안 되냐는 질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나경채위원

가능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6조에 자원봉사자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물론 우리 관악구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관악구에서만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더 권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만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현재 복지정책과에서는요 관악구청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증을 하는 이유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자원봉사를 100시간을 했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그 다음 연도에 1년간 그 봉사증을 가지고

소남열위원

그건 이해가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역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봉사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더라도 관악구에 오면 그런 혜택을 받는다하면 관악구 이미지가 더 나아질 터인데 굳이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어찌 보면 굳이 상급기관 하급기관으로 나누는 건 제가 모순이 있고요, 더 공인된 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발행한 것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지자체장이 발행한 것은 혜택을 받는 이런 현상이 과연 타당한가 한 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게 있으면 일종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주차장법에 기존에 있으니까 장애인편의증진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지만 이거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 주민들한테 발급할 수 있는 구청장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거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악구에서만 하는 게 자원봉사가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시⁃군⁃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굳이 관악구라고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구 주민이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자원봉사 시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단지 타 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에 와서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타 구민이 와서는 못 받아요. 관악구민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혜택을 받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굳이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증이란 것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왜 기준이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더 나은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아요 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구청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증은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때 기준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걸 우리가 할인해 주게 되면 그 단체의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어느 단체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공인된 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증 그 단체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다 명시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오히려 관악구청이라고 명시한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남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부에서 쓰는 인증센터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에서 쓰는 인증기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라든지 우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자원봉사증 소유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할인을 30% 정도로 해서 각 과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만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무슨 단체까지 포함해서 조례에다 넣으면 통일성도 안 될 뿐더러

소남열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이따 간담회 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가 잘못 운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공방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따 간담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소남열 동료위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부분을 보면 복지협의체에서도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시간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신고라고 하나? 처리해 달라고 요구만 하면 한 걸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 기준을 깔아주시고, 다른 곳에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되면 할인을 받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한 번 다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그 기준을 저한테도 하나 깔아주시고 모든 위원님한테 깔아주시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자원봉사증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히 100시간이고 아까 말씀 정확히 안 하셨잖아요? 조례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조례하고 걸맞지 않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조례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시설을 안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그러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시설을 하는 것이 왜냐면 노상주차장은 거의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가 배정할 때 장애인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장애인이 어느 자리에 위치할지 모르니까 장애인들이 거주지를 항상 옮겨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위치를 해 놓으면 만약에 먼 곳에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 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서울대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두 군데 운영을 하죠 관악산 입구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곳도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왜냐면 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어느 분이든 오시면 주차를 할 수 있고 단지 장애인들은 주차요금이 80%까지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다 특별하게 장애인 주차선을

소남열위원

그런 논리라면 다른 데도 설치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과장님 답변이라면 어느 곳 하나 설치 안 해도 장애인 주차요금 할인 받고 한다 라는 논리라면 아니고요 최소한 그런 공공시설 근처에는 설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토요일날 철쭉제에서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하나도 배치가 되지 않아서 어떤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지정석을 만들어 놔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철쭉제 행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소남열위원

일반 때도 마찬가지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보통 때는 거기 주차장이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요 노상에 있는 복개도로에 해놓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쪽에는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데는 이미 기준에 맞게 돼 있고요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개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데도 설치해야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논리로 펼치면 장애인 지정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전 구역에 다 댈 수 있다? 맞죠. 댈 수 있죠.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공시설은 꼭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시설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주차죠? 주차요금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운행하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차하는 걸로 해야지 운행하는 것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운행하는” 그 용어가 여기 지금 맞나요? 운행이 맞나요 주차가 맞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볼 때는 운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주차만 해주는 사람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장 설치 조례인데 운행하고 주차하고 무엇이 맞나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하는 차량에 감면을 하지 운행하는 차량에 감면이 됩니까? 운행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이런 것은 운행이 맞는데 여기는 주차를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면서 주는 것은 운행하는 차량이 맞지만 지금 이거는 주차장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서 운행하는 차량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조금 용어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이따 논의할 때 해보도록 하십시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 주차장 예우차원에서 30대면 10%를 여성을 예우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장애인 표시가 안 돼도 예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우리 여성도 장애인처럼 어느 곳이라도 예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예숙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해줄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는데 사실 여성을 우선권을 주게 되면 너무 우선권을 많이 줘서

정예숙위원

아니, 조례로 만들어 주시길래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제5조에 보면 부정주차라고 써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댔을 때도 부정주차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골목은 예외라고 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가 주차장을 벗어난 일반도로에 한 것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는 이 주차장 조례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차장 설치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주차장 이외의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4배 이내로 한다고 해서 4배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댔을 때 아까 그것도 하나에 적용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댔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것도 4배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4배란 뜻이 얼마를 내야 4배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간당 요금이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데는 보통 5급지입니다. 급지별로 10분당 100원이거든요. 조례가 바뀌면 5분당 5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4배가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요금제가 없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금제가 없는데 그게 5급지니까 우리 별표1에 보면 5급지 시간당 요금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했을 때 나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다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지를 뗀다는 말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딱지를 뗐는데 거기다 4배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전익찬위원

3만2,000원인가 그거 맞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3만2,000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액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월 4만원씩. 정액제에 대해서 시간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5급지니까 5급지로 계산해서 5분당 50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차들이 없을 때 우리도 거기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같이 시간제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누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최초에 적발되면 4시간을 주차한 걸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4시간을 주차한 걸로 보고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 겁니까 4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0분당 100원이니까 4시간이면 2,400원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다 대면 4시간 대고 2,400원만 주차요금 내면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400원인데 그때부터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최초에 발견되면 4시간으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 1시간 있다 뺄 수도 있고 2시간 있다 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만큼 또 요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는 주차딱지를 뗄 필요가 없네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댔을 때는 요금을 내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일종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주차요금의 가산금. 과태료라고는 할 수 없죠. 일반 거주차우선주차 주차장이 안 댈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4만원인데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해서 3만2,000원.

전익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다 차를 댔을 때 주차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거의다 견인을 합니다. 빼달라고 요청왔을 때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빼면 되는데 연락처가 없이 세워놨다든지 이러면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전익찬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상충되는 얘기인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항상 딱지가 붙어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에다가 붙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르시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거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대로 가산금 붙은 거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아까 말처럼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계속 떼고 있단 말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견인하라고 견인을 붙이는 겁니다 과태료를 붙이는 게 아니고.

전익찬위원

왜냐 하면 내가 집에서 나와 보면 좀 안 됐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더라? 하루종일 대는 게 있고 밤낮으로 쓰는 게 있고 뭐 밤에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방문주차증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방문주차증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우리 관악구에 방문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주차하고 싶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해서 방문주차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게 하루에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방문주차증을 붙여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방문주차증은 날마다 하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주인이 방문증을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방문할 사람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방문할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하고 방문주차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요금은 어떻게 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금은 하루에 5,000원입니다.

전익찬위원

5,000원만 내면 그냥 하루종일 놔둬도 괜찮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댈 수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요금제는 관계가 없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부정주차를 하지 말고 방문주차증을 발급받아서 방문주차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전화신고로는 안 되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화신고도 가능합니다. 하루 전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익찬위원

하루 전날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언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신사동 소재 신림2 빗물펌프장 신설현장, 대학동 소재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현장, 서원동 소재 산사태 관련 정비사업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시까지 구의회 앞의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