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벌써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기존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쪽으로라도 구성요소를 해 놓으면 “여기 이런 인원배수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십시오.”하는 쪽으로 해서 골고루 각계각층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해서 조금 더 명분이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개정안 5항에 보면 해당 선거구 시의회 의원을 자문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동이 세 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이 세 개의 동에 다 자문위원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