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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1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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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1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149억 1,29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5억 7,8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5억 6,269만원이 증가된 4,065억 4,2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55만원이 증가된 83억 7,08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159만원이 감액된 20억 6,684만원으로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 18억 3,759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정CCTV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7억 5,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등 46억 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6,248만원이 증가된 966억 9,583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10억 9,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 교부금 등은 호수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 교부금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활근로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8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7,179만원이 증가된 3,077억 7,935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15억원, 기초연금 10억 9,694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원, 관내 도로 정비 6억 6,818만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내역과 대부분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55만원이 증가된 83억 7,088만원입니다.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677만원이 증가된 61억 6,879만원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 감액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1만원이 증가된 8억 5,039만원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68만원이 증가된 7억 1,82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8만원이 증가된 3억 2,118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2만원이 증가된 3,328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 감액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원의 기금 수입금 증가로 90억 8,95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과 정리추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사업 완료 및 추가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의 감 편성 등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입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90억 8,958만원을 모두 구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옥향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연일 계속되는 저희들 사무감사며 예산결산이며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윤원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괄 상정된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담당 실·과장님이시든지.

김옥향위원장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할까요?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하면 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제 크게 또 쓸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도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가정에서 저축하는 것보다는 아껴 쓰고 그러면서 저축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 저기 쓸 데는 많지마는 최대한 그 다음 해에 재난이나 아니면은 그 다양하게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비해 가지고 또는 다음연도에 우리 재정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또 수시로 변동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재정안정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정적으로다가 조금씩 저축을 해놨다가 집에 있으면은 대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 하고 똑같이 우리 구정 운영할 때도 일단 집에 뭐 우리 구정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또 불균형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이제 최근 3년 비해 가지고 좀 재정이 떨어졌다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됐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좀 불균형하게 수입이 잡혔을 때 또 복지예산이나 그것은 또 우리가 나가는 것 저희 심의를 해보셨지마는 나가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여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 보전 차원에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기금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다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그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것을 다시 또 세출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 변동도 되면서 그리고 또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중에 위원님들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 전출했을 때 그 관계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하는 것은 저기 일반예산보다도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정한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의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프린트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3년 평균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 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중구 재정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나 그 3년 평균의 그 재정을 분석해 보신 그 자료는 혹시 있으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윤원옥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추가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203억 정도가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 결산. 그런데 우리가 평균치를 보면은 평균치의 120%예요. 이제 평균치의 120%, 평균치는 152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52억이면은 거기에 120%면은 1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3억에서 182억을 감하면은 20억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20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 정도를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순세계 잉여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면은 경상 일반재원이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재원인데 그 평균적으로다가 지방세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 결산액 폭이 10%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40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정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20억, 그 세입에서 40억, 60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60억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절반인 30억만 지금 하는 겁니다.

윤원옥위원

혹시 그 감액되는 예산들이 이제 저희들 그 불용처분이 되는 예산들을 과다 편성,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하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감액을 시키는 그런 예산 편성은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가 지금 일반 직원들 이제 복지비나 수용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 이제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을 일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 예산 편성의 5%.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그것을 100%를 다 집행하는 것보다 일단 사무실에서 좀 조금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5%를 예산 절감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 절감에 이제 그것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를 해주고 5%가 좀 가능하다, 절감이 가능하다 하면은 절감해서 구정이 지금 열악한 구정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참여한다는 의지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또 마련을 해준 돈이기 때문에 좀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5% 정도 이렇게 잡고서 집행할 때 최대한 전체 금액의 한 5%는 좀 아껴서 쓰자, 이것은 뭐 다른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운영비, 운영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뭐 소모품 쓰는 것 있잖아요, 뭐 저기 사무용품도 쓰고 급식비도 쓰고 출장비도 쓰고 이제 이러한 사항에서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1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금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기 문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러면 그 사용을 하실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도 해야 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일반회계로다 전출을 하면은 일단은 그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세입, 일반회계 세입을 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시잖아요, 오늘 같이?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하고 저기 여기 뭐 예결위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 세입도 하고 또 세출도, 세입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세입을 잡고 사업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세출로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 그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하고 두 번 하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또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출하는 것은 지금 뭐 예산 지출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입도 2.21% 증가했고 세출도 증가하고 저희들 중구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얕아서 중구 재정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를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열악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희 중구의 지금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어떤 요소 요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굉장히 궁금하고 또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또 예산을 많이 좀 투자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실제 집안의 살림을 해보면 아시지마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딱 쓰려고 할 때 보면은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30억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이 클 수도 있지마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자 할 때는 그 뭐 300억, 3,00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예산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서고 그 다음 사업부서에서 그 파이 내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하여튼간 저희는 지역주민 항상 지금 말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왜 돈 여유가 있는데 지역주민들 삶이 어려운데 왜 안 쓰고 있느냐,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삶 하고 직접 직결된 사업에 추진해서 주민들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이 없고 또 삶의 그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참여예산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간 내년도에는 더 확대,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 동에서 생활, 주민들 하고 밀접한 생활 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민들 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그런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 그 생활편익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재정안정화.
상래

육상래위원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재정안정화기금 생기기 전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예비비 항목이 대체적으로다가 다른 데에 편성이 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예비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당해연도에 준비되지 않는 예산에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뭐 수요가 발생됐을 때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앞으로 향후 우리 중구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때 재정에 무슨 결함이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당해연도의 회계연도보다는 그 차후의 회계연도의 사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고 미래적으로다가 만드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한 60억 이상을 쌓아놓고 있는데 또 30억을 추가로 또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실장님 지금 답변 지금 계속 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그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이제 구 지방 재정에 그 어려운 점이 가끔 이제 발생하고 그리고 향후에 또 보장될 수 없는 여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비비의 성격도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게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신다고 했는데 그 안정화기금이 필요합니까, 급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예비비가.
상래

육상래위원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지금 자꾸 어렵게 하시는데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제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출 하고 세입을 잡으면, 세출 하고 그럼 당해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도 그 당해연도에 지금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요사항을 우리가 반영 안 한,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당해연도보다는 차후 10년 아니면 뭐 5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는데요 다음해에 세입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재난·재해가 또 대대적으로 발생했다든가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다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재난·재해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재해는 긴급사항입니다. 긴급할 때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집행을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긴급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부분이고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긴급 시에 집행을 합니까?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3조에, 3조 2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 재난 시에는 재난기금도 있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을 해서 써야지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집행을 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급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 보세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1년에 5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아까 윤원옥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90억을 기금을 쌓아놓으면은 1년에 얼마까지 집행 할 수 있습니까, 50%면? 45억 밖에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예비비에다가 일단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꺼내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구민들 어렵다 뭐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지역상권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최대의 화두가 뭐예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아니면 지금 한 예를 들어봐도 우리 구청 주변에 지금 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주차장 확보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이 별관 같은 데에도 저거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저런 것 다 털어내고 지하 다시 파요. 그 주차장 확보라도 하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문제 먼저 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이 요약해서 딱딱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답변을 딱 해주시고 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획실은 구청의 기획실은 우리 구청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만 해주지 말고 이게 예산이 작년도 예산 요구했던 것 하고 올해 요구했던 예산 하고 제대로 맞는지 왜 과대 편성하게 됐는지 왜 과대 축소가 된 예산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편성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46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의회 하고 자꾸 집행부쪽 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좀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원칙적인 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저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 뭐 좀 어렵다고 세입이 추경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통 이제 세 번을 수립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럼 추경예산을 수립하려면은 그 추경예산에 가장 논의되는 게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은 추경에 이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저기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조금 예산의 원칙에 조금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1회 추경 하고 2회 추경, 뭐 3회 추경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인 것은 뭐 맞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지적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자, 좋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장님 좋고요 이게 애당초 사업은 아까도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마는 가정살림 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애당초 처음에 1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1년 수입을 예상을 예측을 할 때는 지난연도에 수입, 지출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너무 이렇게 빗나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전년도, 지난연도, 지난 전년도까지 비교를 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고 필요 없는 과에서, 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과감하게 삭감을 할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그러면은 다른 그 과에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다른 과도 그런 불필요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왜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실에서 제대로만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 집행할 수 있게 편성만 해주면은 다른 잡음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 계획을 하는 것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매년도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것. 일반비 예비비도 지금 얼마가 지금 늘어났습니까? 25억 이상이 지금 예비비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보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예비비도 저기 총 자산의 1%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제 올을 계기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가 이렇게 기정 예산액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세입 부분인데요 일반조정 교부금이 지난연도보다 17억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세입이?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자치구간에 이제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대전시 전체 예산이라든가 세입 부분은 늘어났는데 우리 구 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대전시 추계가 지금 대전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보통세가 37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전시에서. 대전시 이제 추계에 당초 추계했던 금액보다 370억이 감이 돼 가지고 그중에 23%가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85억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 자치구로 내려오는 게 85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가 22.98%를 이제 받는데요, 거기에 해당 금액만큼 저희가 이번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시에서 교부금으로 일괄적으로 5개 구를 똑같이 이게 5분의 1로 나누어서 줍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격차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격차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격차가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중구는 22.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이 돈을 조정교부금이라는 돈을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수입이 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그 관련 산식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되, 뭐 노력하면은 뭐 조금 낫겠지마는 산식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상래

육상래위원

산식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제 산식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지금 변화가 지금 산식하는 변화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세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세출도 중요합니다만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세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런 부분은 올부터는 내년 2019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시에 적극적으로 더 시 담당자들이나 시장님을 접촉을 하셔서 이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기획공보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획공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분발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구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마디만 더.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까 그 예비비 때문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뭐 재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비비 그 당해연도 예비비로 감당을 못 하는 정도의 재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일본 지진 같은 것 나면은 세계적으로 구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본질하고 벗어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재난안전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뭐 하는 돈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재난보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꾸 기획실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꾸 본질이 아닌 답변은 자꾸 하지 마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단답 짧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회의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또 기획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짧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언제 기획실장으로 지금 이쪽으로 부임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지난 7월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6개월.

이정수위원

지난해, 지난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올 7월에요.

이정수위원

올 7월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자,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할게요. 지금 우리 실장께서 재해·재난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지금 25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 기획실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자, 올 7월에 이쪽으로 부임을 해왔는데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예산의 1%를 적립하죠?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할 수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이 지원 근거를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도 편성 한도가 없음, 일반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라고 써 있어요. 올해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일이 뭐 다른 과에 뭐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마는 이 예비비를 뭐 하러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이게? 올해 우리 중구청장은 올 8월 폭염을 준재난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예비비 집행내역 없음, 2018년도 추진실적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중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예? 기획실은 어떤 기획 하나에 우리 주민의 삶이 바뀌어요.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획실 컨트롤타워에서 대단히 잘못 하고 있다 지금. 왜? 아니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님도 준재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써 있죠, 재난? 아, 왜 예비비를 안 씁니까? 예? 준재난이라고까지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그 우리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제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목적이 또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예비비에서는 지출 안 했어도 이제 그 재난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재난안전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 가지고 올해는 일부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폭이 더 넓어졌을 때는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도 지금 지적사항 하고 하여간 다음년도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 서 가지고 기획실에서 타 사업부서 하고 노력해서 하여튼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재난안전기금 하고 특별교부세 그것만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것 조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일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시에만 쳐다보고 있을 사항입니까? 예? 지금 가뜩이나 시 하고 중구 하고는 마찰이 심해요, 유독 우리 중구만. 이 예산을 자꾸만 책자로만 이렇게 쌓아놓고 몇십 억을 이 책자로만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집행을 해야지? 예? 아니 이 책자로만 쌓아놓으면 중구가 삶의 질이 좋아집니까? 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전부 다,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이 다 쌓여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정말 나는 대단히 기획실이 지금 잘못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일,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저기 일반예비비는 우리 총액의 1%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맞게끔 편성했는데 단지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쓸 데가 많고 지금 재난 해가지고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하여튼간 지금부터라도 하여튼간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공감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지출하는 데에 저희 기획실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정말 대단히 노력해야 돼요, 기획실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서 올해 하는 우리 행정을 볼 때 중구청장도 잘못 했고 우리 특히 기획실이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금은 우리 국가에서도 연간 운용 규모가 예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미흡하고 예산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금의 규모가 확대 재정의 통합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국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다시 연계해서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 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실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심의를 거치지요? 안 그런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매해 연도마다 예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기금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지금 우리 분명히 실장님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의회의 신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잠깐만요, 남북협력기금을 국가에서는 협력기금을 국회의 승인을 안 얻고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정확하죠? 이 우리 중구청의 기금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지요? 국가가 잘못 하고 있네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중구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정수위원

기금은 똑같아요, 기금의 사용 목적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거기까지는 답변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금에 함정이 좀 있다, 기금에. 본위원이 이 지금 30억을 작년에도 60억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놨는데 추경에 지금 옮겼어요, 이쪽으로 30억을. 이것은 변경 계획서예요, 변경안, 지금 제출한 것은 의회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변경할 때 이 계획안 지금 해놓은 것 있습니까, 계획안, 이 30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쌓아놓기만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여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정수위원

이것은 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놓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금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 기금별로 활용 목적.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목적대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 기금을 사용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꼭 얻어야 된다, 분명하죠? 아니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잠깐 하고자 하는데.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위원이 우리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우리 중구 각 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재난 또 우리가 이런 예비비 성격을 보면 또 안정화기금에 올해 30억을 쓴 걸 보면은 이런 예산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이 왜 있습니까? 중구청장이 미처 못 챙기는 이런 민원사항 또 공무원들이 미처 못 챙기는 이런 어디 사업 할 때 꼭 필요한 사업 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꼭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민원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좀 요청하는 거예요. 예? 요청해서 될 부분은 되고 사업을 살펴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책에만 쌓아놓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본위원이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공감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앞으로 재정 운용 할 때 꼭 참고하고 거기에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그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운영비 등에서는 5% 정도를 절약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게 의례적으로 5%를 추가로 편성하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것 같으면 이게 절약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예산만 묶어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그.

김연수위원

정말로 필요 재원 그 정확히 재원을 파악하고 또 그 시장의 물가, 단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수립하고 거기에서 5%를 절약한다면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추계하고 5% 반납하고 이걸 또 절약했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럼 이 5%를 매년 뭐 다시 말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이런 반납한 예산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수십 억원을 매년 이렇게 그냥 묶어 놓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연수위원

2019년도 예산도 아마 그렇게 또 편성이 됐을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사업비 중에서는 이제 입찰하면서 이제 단가 조정돼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연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테지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사업이 아니라.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운영비.

김연수위원

이것 개선 할 수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 한 번 위원님들 하고 고민해서 한 번 저기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은 반영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매년 그 의미 없이 추가로 편성하고 5%씩 반납하는 것 이것 없어져, 개선해야 된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의견 듣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올해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운영비에서 그 5% 이상 추계한 것은 이번 예산 심의 하는 데에 다 감액해도 되죠,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 이제 그 실·과별로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꼭 필요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제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없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연수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반납하는 5% 정도는 2019년도 예산에서 감액해도 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제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면은 또 쓰다 보면은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제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게 융통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것 파악해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부서별로다가.

김연수위원

파악해서 한 번 주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은 직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김연수위원

그 내용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5% 절감했는데 니네 5% 이것 저기 한 것 하고 그리고 사유 하고 그리고 또 해제를 해준 것 그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절약한 것 하고 구분해서 저기 항목별로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부서별로.

김연수위원

의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저기 대전시에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자치단체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전시 하고 중구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치구는 없죠? 자치구는 없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김연수위원

없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 대전 하고 이제 중구인데 타 자치단체는 그것은 추가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대전시는 광역이고 자치구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만 있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중구입니다, 예.

김연수위원

예, 그 예산의 그 수립의 대원칙이 수지균형의 원칙이잖아요? 이 예산은 재원의 재분배의 성격이 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그 주민들한테 징수한 이 세금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집 살림처럼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묶어둬서는 정말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재원의 재분배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갖다가 또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중구는 말이에요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위원이 의원 7대 의회에서도 우리 중구청에 그 민원인들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낮에 오면은 민원인들 차 세울 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출근하시면서 저기 저 양지근린공원 그쪽서부터 이렇게 골목길에 세우고들 출근하세요. 이런 부분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구청 옆에 주차타워 하나 빌딩 하나 지어서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 100% 다 주차 이용할 수 있고 이 마당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우리 당장 우리 그 현안이에요, 현안. 이런 현안을 외면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자꾸 적립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세요. 지금 타 자치구도 우리보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서구나 유성구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만큼 여유가 안 된다, 구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주민 숙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정말로 속상합니다, 정말로. 아니 1,500명에서 1,800명이 이용하는 체육센터에 38면 주차장 가지고 그게 그 주차장조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게 맞는 답변이지 주차장조례에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뭐 거기에서 다 인정하는 거고 지금 불법 주차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쪽 중구청을 중심으로 가까운 데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하나 건립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갖다 주차하고 민원인들 방문하는데 구청에서 주차하는데 편리성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그런 재원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저기 지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그 또 지역주민들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청내에 여기 주차장 뭐 비좁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다 민원인을 위해서 또 이제 비우고 있지마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또 항상 부족하고 또 회의 때만 있으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장기적 검토사항이 아니라요 그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노력한다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난 저기 10월달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으면서 우리 중구에 대한 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국정감사요?

안선영위원

예,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챙피한 데이터도, 그러니까 챙피한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뭐 그때 이제 잠시 그 저희 행자위에서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원문정보공개율이나 주민참여예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하위로 나왔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공보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는 대전 중구 직원 대상 청렴퀴즈 실시 이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요새 저기 이 기자님, 금기자님은 요새는 또 기사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저기 홍보로 이것을 배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구청이 잘못한 게 덮어지지는 않죠. 지금 우리 중구, 이제 제가 한 가지 본위원이 한 가지 아는 것은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차이를 이런 그 행감이나 아니면 이런 회의에서 느껴지는 게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치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뒤에서 다 들으신 공무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은 현장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되지 않는다, 뭐가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공보실 실장님께서는 1%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몇 %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치가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길에 안 나가보시는 거예요. 길에 나가보시면요 의원님들이 체크 못 하는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부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책상 위에 있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그러니까 민간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에다가 말을 해봐, 건의를 해봐, 예산 있나 확인을 해봐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돈 없어, 돈 없대, 예산 없대, 이번에는 끝났대 그런데 이번에 저축을 하겠다고 30억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게 크거나 작거나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집행하시는 곳에서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니 몇백 억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십 억이 왔다갔다 하니 몇천 만원 들어가는 사업이나 몇백 만원이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실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공무직에 있으면서 책상 위에서만 일을 한다고 그러면 수치로만 접해지는 세상이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안 와 닿아요.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셔야 되거든요. 나가셔서 각 부처에 있는 작은 모임들, 소모임들 그런 분들 하고도 상담도 해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지금 불편한 건지 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1% 아까부터 대답이 저는 아, 인정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산의 1%, 몇 %, 뭐 50%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숫자들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의 표현은 숫자가 될 수 있지만 행정의 결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만족이에요. 주민들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의회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하는 한 뭐 15일, 14일 이 안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구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제 지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리공원을 가면 내가 부자 된, 우리 동네가 부자 같은데 집에 오면 내가 거지 같다고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기획 하에서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다 라는 말이죠. 결과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숫자라는 건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 최하위 선 아니면 최상의 선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길 위에 있어요,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못 하시면 주민참여예산을 늘려주세요. 저희 작년에 대전에서 중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전국에서 꼴등인데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중구가 0.01%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나왔어요, 행감에서. 이런 것처럼 직접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나가서 뛰실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서류 검토나 이런 걸로 지금 시간이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참여예산비를 늘려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어차피 서류로 올라오니 구에서는 그것을 관할을 하면 되고 주민들은 내 주변에서 불편한 게 뭔지를 아니까 작은 사업들은 그쪽으로 토스 하시고 큰 사업들은 중구에서 하세요. 그러시면 될 걸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0.01%인데 이것을 지금 대단히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 그 지적하신 것, 현장 행정을 좀 탁상행정 뭐 현장행정 하는데 진짜 현장행정 중요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 공감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몇 % 정도 되지요, 우리 전체 예산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작년도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59억 정도 지금 받았는데요 그 당해연도 작년도에 이제 추진하고 또 이후로 올해 올리는 것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는 한 3억 정도 규모로다가 지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여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예산부서 여기에 있으니까 하여튼간 더 협의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난청 조기진단 현재 10월 말 현재까지 660만원 소요 되었단 얘기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것 쓴 것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660.

이정수위원

난청 조기진단.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설명자료요.

이정수위원

150쪽 한 번 볼까요 150쪽을 아니, 2페이지에 이것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난청은 이제 신생아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이것이 증액된 것이 기준 중위소득 그 대상자가 72%에서 180% 이하로 이렇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2018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지원이 261명에 667만원이 소진되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인가요 검사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240만원이 이번에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과징금 보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의약업소 등 과징금이 당초 세입으로는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0만원뿐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거둬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조금 이게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아니고요 최근 3년도 것, 3년도 것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액수가 한 군데에서 굉장히 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건이 하나 있을 때는 대폭 올라가고 그런 것이 없이 일반적인 뭐야 쉽게 말해서 자잘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과징금이 대폭 축소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3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 예상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왜냐면 이렇게 많은 세입을 예를 들어서 세입을 계상을 해놓고서는 세출예산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나와야 되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사실 그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뭐야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세출을 이제 세입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이런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또 예상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세입차원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이제 큰 건이 있어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이렇게 예상금액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큰 건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평균치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건이 여기에 기준이 되었다는 거는 좀 예산편성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의약업소만 그렇게 전체 과징금 과태료는 금년도에 한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원옥위원

금년도 수납할 것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들어온 게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이렇게 뭐 물론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좀 그 갭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위원

예, 다음부터는 왜냐면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면은.

윤원옥위원

철저하게 산출기초를 좀 잘 세밀하게 따져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건 같은 거는 제외한다든지 그걸 표준화시켜 가지고,

윤원옥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249쪽 보겠습니다. 301-09에 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진료봉사자 실비보상 등이 지출이 없는데 이거는 사랑의 이동진료랄지 이거를 안 하신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

윤원옥위원

왜 안 하셨죠 이유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사랑의 진료가 사실은 예비심사 때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처음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는 취약계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의료봉사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수시책으로써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사례도 나가는 미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이런 유사한 이런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직원과 보건의약단체 그 회원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각 주민센터 그 직원들이 또 하루종일 거기에서 어르신들 이제 대상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 관계까지 그런 안전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득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이 또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른 그런 뭐야 단체나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른 하는 사업 대부분 또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한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기가 몇 년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랑의 진료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보건의약 단체에서 하는 것 절대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다른 쪽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이제 하는 과정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료는 3년 정도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원옥위원

그럼 3년 전부터 안 하신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왜 계속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게 했다가 혹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서포트 하는 개념으로 해서 논의가 사실은 보건의약단체 전·현직 임원들 하고 계속 논의과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하다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19년 예산부터는 이거를 올리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저희들이 사랑의 진료랄지 아니면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그 의료봉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권장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방문간호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거기에 진료하는 데 오시는 거는 그래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만 오시는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나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줬으면 제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동에서 근무할 때 예를 보면은 그 방문간호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확대해서 좀 소외계층들한테 골고루 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판단이 옳으신 판단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랑의 진료를 중지하게 되었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발전적인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보니까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한 15%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도 예상되는 예상, 물론 이게 다 입찰을 해서 전자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낙찰가가. 그런데 예상 낙찰가가 좀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 그게 하나 이유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일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하는 그런 방역일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일반적인 것이 평균적인 그런 소독일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뭐 우천이 수시로 있어가지고 주간 같은 경우가 96일, 야간이 94일 정도로 해서 예상 소독일수보다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금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게 입찰이 되다 보면은 이 사업자도 사업이익이 너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익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 그럴 우려가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 민간위탁 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중, 삼중 그런 소홀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일례로 일단 여기에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그러한 도구나 그 인력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때는 얼마든지 그 뒤로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도 그런 데는 만전을 기하고요 또 일단은 다 낙찰 또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어도 또 방역을 할 때 그 당일당일 보건소에서 와서 그 약품을 거기다 타고 거기서 물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약품이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0%고요. 그리고 또 각 GPS가 다 방역차량마다 다 이렇게 달려 있고 보건소 사무실에 모니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니면 그 사후라도 그 방역노선을 그러니까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뭐 빠뜨리고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후 사전, 아, 참 추후 다 이게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 아무튼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역이 6월부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0월 말까지.
상래

육상래위원

10월 말까지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 기준이 그러면 7월 1일부터면은 지금 기후가 전에 보다는 기후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후는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보면 10월 말까지 지금 방역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월 30일 이후에도 모기발생량이 많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0월 말 이후에도 방역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
상래

육상래위원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또 자체방역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 365일 사시사철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아니면 민간위탁 방역할 때도 여기에 안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도 그런 환경 피해나 그런 걸 적게 주는 범위 내에서 그 방역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세대주택 지하 같은 데 그런 데 밀폐된 공간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뭐 한 겨울까지 이렇게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소형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이제 2대를 구입해서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역에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하수구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자료를 우리가 받아봤더니 1년에 우리 중구 전체 18%밖에 준설을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전체 하수구를 준설하려면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차량 한 대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5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면 하수구에 이 하수 잔량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이 배수구 쪽에는 보면은 토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쓰레기가 배수구로 딸려들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쪽에만 이게 오물이 쌓이고 토사가 쌓이다 보면은 양쪽 배수구쪽만 쌓이고 가운데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사실 물고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기라든가 해충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후가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두동에 모식당을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간담회를 겸해서 갔는데 그 식당 안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말고 모기향 갖다 피워놓고 모기채 갖다 놓고 잡으면서 식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업소 사장님한테 우리가 물어봤더니 그 하수구 준설한 지가 벌써 몇 년 되다보니까 모기 때문에 영업을 못할 정도라고 합디다 그때가 11월 초순 경이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중구 곳곳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도 지금 15.8% 정도 잔액이 남아 있을 바에는 11월 말까지도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거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9년도는 뭐 본예산에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다음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물론 뭐 우리 중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11월까지 방역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다른 데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봐서 검토해 봐가지고 알아봐서 그런 데가 있거나 하면은 아무튼 저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예산도 또 여유가 있고 하니까 11월 말까지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1년 동안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뿌리공원 매점수입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이네요 기정예산액이 1억 9,200에서 3,2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뭐 이 내용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을 좀 시켰습니다 세입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세입에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첫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을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세입을 감으로 이렇게 3,200을 했습니다. 2017년도 연말에 예산 그 매출을 해보니까 그때 그 매출액이 1억 9,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1억 9,200을 최대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득이 10월 말까지 해보니까 좀 2017년도 예상보다는 좀 세입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라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감을 좀 시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매출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월 매출을 한 2,000만원 잡으면은 1년이면 한 2억 4,000이 되죠 2,000만원 한달 수입 매출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매출 2,000만원 생각할 때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매출은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시장경제에 좀 맞지가 않다 우리가 직접 매점수입을 올리고 또 우리 중구청이 어떠한 무엇을 팔아서 수입을 올려서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의미보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역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 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원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원가 차원이야 그 원가에서 팔면은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역경제에, 우리 지역경제 또 시장경제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물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제가 붙어서 매출을 각자 더 올릴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 좀 걱정은 참 우리 중구청의 걱정은 이것 괜히 좀 다른 일반업자한테 맡겼다가는 혹시라도 좀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좀 해봤고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도 매점운영 하는 데는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우리가 직영하는 거니까 이걸 직영하는 거니까 무엇을 많이 매출을 올려서 거기를 뭐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장사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매출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우리 중구의 특색 있는 음식도 좀 갖다놓고 또 맛있는 것도 갖다놓고 하면은 일부러 구경거리도 있지만은 아, 거기 가면은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좀 요새는 아주 먹거리 찾으러 다닐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구경도 하고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맛있는 걸 드시고 그러면은 기분이 더욱 좋죠 그럼 보는 시각도 아주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직영으로 하셔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큰 폭으로 생각할 때에 조금 시장경제에 맞지는 않다 이것이. 그래서 좀더 고민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매점 수입이라든가 캠핑장 수입 같은 게 수익이 이제 예상액보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현저히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유는 여기 다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에 예상수입을 너무 방만하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매출을 한 번 세입을 잡아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수입에 맞춰서 쓸 곳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입을 너무 높여서 잡아 놓으면은 쓸려고 계획했던 것이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수를 세입을 처음에 잡을 때 제대로 계상을 하셔 가지고 예상치를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수 같은 경우도 세출에서 보수 같은 경우도 한 1억 2,200 정도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상자 운전직 감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운전직 한 분이 이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이제 한 분이 사회복지직인데 사회복지직 월급을 계산해놓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비에서 보수가 되는 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 두 분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감이 되었고 나머지 이제 잘잘한 것 조금씩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를 편성을 했던 것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국비로 전환시키고 퇴직자 이제 봉급이 안 나가니까 거기서 감액이 좀 되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감액이 예상을 했던 건데,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것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상을 하지는 못했죠.
상래

육상래위원

하지는 못했던 겁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명퇴할 사람도 갑자기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명퇴를 해버리니까 절감이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사회복지직도 국비로 이렇게 보수가 안 되었었는데 국비보수로 바뀌어가지고 그 70%인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효문화원이나 뿌리공원과 같은 데는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올 같이 여름에 폭염이 이렇게 심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입이나 세출을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것을 뭐냐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이 뿌리공원은 특히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도 또 많이 투입이 되는 데고 그런 데서 특히 더 예산에 좀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좀 이런 데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보니까 효문화관리원에 정리추경 예산안에 2억 6,000 한 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물론 설명자료에 보면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게 있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서 수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게 조금 정리추경은 좀 늦었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드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왜냐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그 사업에 좀 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는 게 좀 맞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윤원옥위원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져가지 말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 또 세입관계, 세출관계도 미리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정리할 건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꽉 차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왜냐면 그 예산은 저희 주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를 따져보면서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연일 의회에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늘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우리 원장님 또 우리 효문화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 자산정 정자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 정자보수비로 이렇게 기재하고 있어요 이 예산 성립되면 보수하실 건가요 철거하실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전에 현장도 오셔서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살펴주셨고 또 사무감사 때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주셨고 또 그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도 많이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정자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라는 개념이 넓게 보면 넓고 또 좁다면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상임위원회나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은 정자를 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저기가 어려우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바닥은 안 건드리고 위에 지붕하고 그런 부분을 기둥 하고만 건드려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좀 해놓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성립이 되면은 철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목동, 양치는 목동이 되었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에서 5개 구에서 몇 군데가 되었나요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두 군데 중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목동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데 이 양치는 목동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설립취지가 주민간 신뢰의 사회적 자본확충 공동체 사업추진의 일환으로써 양치는 목동이 해서 2017년 1월에서 18년도 4월에 5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10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양치는 목동이 주관해서 빵 포트락 행사를 했어요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동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또 지금은 광주 같은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목동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창의력 있고 주민들에게는 대단한 아주 호응을 갖고 있는 이 양치는 목동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빵 포트락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에서도 두 군데가 선발 되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목동이 이렇게 선발 되었는데 중구에서는 대단한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대전에서는 중구뿐이 아니라 대전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양치는 목동이 주관하는 빵 포트락 행사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참가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노인잔치가 경로잔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필요 없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렸나는 몰라도 그 정도로 아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아이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런 주류같은 것은 일절 안하시고 아주 주민들이 갖고 오시는 음식으로 돗자리를 펼쳐놓고 음식을 먹고 이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잘 연구 개발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17개 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업명세서 167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 이것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걸 좀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 대비해 가지고 대체인력 인부임을 세웠습니다만 올 해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이것은 충분히 예상 예측이 다 되는 일인데 이게 6,800만원씩이나 지금 뭐 불용처리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1억 4,000 중에 거의 절반가량, 절반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다편성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육아휴직자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좀더 하여튼 전체적인 지원 여직원이라든지 휴직자를 감안해서 제대로 근사치에 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이걸 보면은 좀 예산이 과다하게 좀 편성이 되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 뭐 위탁교육비 2,100만원 또 교육여비 800만원 합치면은 거의 3,000만원 가량이 돼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이걸 생각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10% 예산 반영을 하고 우리가 절감 10%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알았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편성을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지금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10%를 절감을 한 거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 10% 예산 절감할 것 대비해서 10%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그렇다고 보면 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10%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절감을 한 겁니다. 한 거면 한 거고 다 쓴 거면 쓴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10% 절감할 것 목표로 세웠으면 애당초 세우지를 말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쓴 건 쓴 거고 남은 건 남은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총무과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3% 정도 감액이 된 거는 많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각 과목별로 보면은 이게 편성 안해도 될 편성을 지금 한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과목별 169페이지를 보면은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다 불용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걸 왜 예상을 명예퇴직수당을 미리 예상을 왜 못 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한 명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명퇴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한 10월 경에 본인이 그냥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라는 걸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예상치 않았던 지출결의서가 있을 시에는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예비비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뭐하지만 그 청원경찰 명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당신 올 해 내년도 그만둘 겁니까 아니면 명퇴를 할 겁니까 미리 물어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본인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본인이 인사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실제 집행에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걸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시키면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을 다른 데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는 다른 데는 더 달라는 데 각 부서에서 더 달라고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못 준다 사업을 연기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은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줄 수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배정을 할 수 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이렇게 해서 고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69페이지를 보니까 실무수습 직원 50인 이렇게 해서 전액 구비로 7,300만원을 지금 세워놨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결원보충을 하면은 실무수습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실무수습 없이 즉시 그냥 배치를 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당초는 시에서 이제 신규자 전체 인원 350명에 대해서 일괄 교육을 시킨, 교육을 한 다음에 각 구에 시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인재개발원 여건이 한 번에 수용하기가 기존 교육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가 어렵다 해서 일단 각 구에 결원도 많고 하니까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 수 인원 조절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임용을 해서 공무원 보수에서 지급하게 되어 가지고 수습 전에 임용 전에 예산 세웠던 거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이 예산도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 지금 세웠다가 전액 불용처리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처음에는 시에서 원래는 시에서 임용하기 전에 다 교육을 한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전체 교육생이 많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는 일단 각 구청에 결원도 많고 하니까 일단 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구에서 수습을 시켰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일단 교육한 다음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는 우리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반영을 한 다음에 수습한 다음에 교육을 마치니 다음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전체 예산을 삭감을,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하고 다르게 수습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수습을 거친 게 아니라 수습을, 교육을 안 시키고 직접 임용을 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는 우리가 수습기간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전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의 감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각 과목별로 했을 때는 100% 불용시키는 예산은 애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다 배당할 수 있는 예산을 굳이 필요 없는 데다가 세워서 불용처리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성에서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다음 해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목적으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 통장님들 몇 분이나 계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412명이거든요.

윤원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여기에 장학금에 한정을 고등학생 또는 공납금 이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으로 선정될 수 있는 학생수가 거의 없는 지금 형편인 거죠? 왜냐면 지금의 통장님들은 전부 거의다 고령이고 고등학생을 둔 통장님들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50대 이상 된 분들이 통장이다 보니까 고령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통장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수혜자가 별로 없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지급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라고 했으면 그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옛날 몇 수 십년 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젊은 통장님들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혜택 받는 분이 많았을테지만 지금 별로 없다보니까 통장님 각 구청도 공히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대학생 자녀까지 이렇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본위원이 본, 판단하기로는 그 조례를 좀 변경을 해서 그 통장님들한테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옛날 그 방식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 사기진작 차원도 아니고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수준에 있는 통장님들 수준에 맞는 장학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까지 좀 확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범위를 공납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통장님들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뭐죠, 타이틀?

안선영위원

타이틀이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8에 301-09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중앙교육 참가인가.

안선영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301-09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지원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 금액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09번에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하고 새마을 국민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큰 목소리를 차지하는 게 지금 이 행사건 이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고 그러면 지원이라는 항목에는 맞지만 육성이라는 부분에선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타이틀이.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 중구에서 사회단체 관련해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항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 지금 3개 단체가.

안선영위원

3개 단체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자유총연맹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하고 새마을.

안선영위원

새마을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 세 군데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안보에 대한 교육.

안선영위원

안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안보에 교육을 어디 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님 어디서 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견학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안선영위원

견학을 누가 가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선영위원

주민들 하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활동한 내역 혹시 받으신 것 있나요? 주민들 하고 어디를 몇 번이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안선영위원

정산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사업내용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업실적을 우리한테 우리가 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이 제대로 되었나 이렇게 결산을 해서 받아오거든요.

안선영위원

저희 지금 본위원이 집행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적이라는 건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돈을 집행한 게 실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뭐 이렇게 세 군데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서 올린 실적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실적이요? 결과물? 돈을 지급한 내용이 아닌 결과물을 여쭙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적을 받아보고.

안선영위원

그러시면 작년에는 실적을 어떤 거를 받으셨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실적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별도로 유인물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면 그 유인물 부분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항목에서 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하시는 부분이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자유총연맹에서 안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닌다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자유총연맹에서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보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여기서 이루는 일이 어떤 건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 두 가지가 겹쳐요 본위원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진행을 할 거면 최소한 교육이면 교육, 체육이면 체육 이러한 활동들 없는 것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육성이고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해왔던 관행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는 하여튼 그 저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옛날 관습대로 이렇게 조직이 계속 되다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것도 그 틀에서 이렇게 뭐 하는데요 좀 더 더 연구해가지고 또 법을 고칠 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위로 우리 자체가 안 되면 상부에다도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지 않나 세월도 흐르고 했으니까 이런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검토를 하실 때 이 세 단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연말에 결과를 보고 받으실 때는 사용내역을 받으실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을 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받으시는 게 사업의 결과물을 취하시는 방법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를 썼다가 아니라 뭐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라든가 학생 몇 명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안보교육을 했다 라든가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 뭐 이런 부분에서는 쉬운 예로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라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뭔가 봉사활동을 직접 다녔다 라든가 이런 게 결과물이거든요. 뭐 어디에 여행을 다녔다 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 저기 항목들을 보면 제목 자체가 다들 모호합니다 결과가 없는 걸 결과가 있다 라고 올리고들 있어요 육성지원이면 육성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고 교육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구 라는 데가 돈만 집행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집행을 했으면 세금을 집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그러면 학생들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비교적으로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여기 중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나 필요한 단체, 앞으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그런 단체들을 발굴을 하셔서 육성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힘드시죠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위원장님, 저 총무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누차 우리 총무과에 부탁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사무감사자료, 예산자료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좀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새로 오신 우리 8대 의원님들 중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째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과거에 총무과장들은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배과장님께서는 뭡니까 그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감사나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개인정보 줘서 문제된 적 있었어요? 의회에다 어떤 자료를 줘서 중구의회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던 적 있느냐?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죠? 또 어떤 자료를 줘서 문제가 되면 의회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죠? 1차적 책임 의원이 질 것 아닙니까?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일단은 정보를 만약에 유출한 분도 물론 어떠한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의원이 공공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지 예산집행 되는 모든 부분은 말이에요 위원회 수당 준 것 있죠 그 자료 다 주셔야 돼요. 그 위원회 들어와 있는 위원들 생년월일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름 정도는 표기해서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 집 주소까지 달라는 것 아니니까 예산집행된 건 다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주셔야 되고. 대사동장 하셨죠?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대사동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저 연료비를 대사동에 예산서 대사동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를 2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에 35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건가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온풍기가 지금 대사동 내에 하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에 있죠?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그 들어가시면은 왼편에 큰 아마 대형 온풍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층에 있는 거죠?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1층에 있는 겁니다. 그 연료비가 절감 되어서 이렇게 감하는 걸로.

김연수위원

왜 절감 되었어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제가 그 동사무소 있을 때는 사실은 연료비가 이렇게 감 된지는 제가 있을 때는 감은 안 되었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확인 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자료파악 될 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대사동 같은 경우가 1층 하고 2층에 등유를 사용하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에 있어 가지고 연료비가 좀 세워져 있는데 그 연료비가 아마 예산을 좀 절감해서 금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절감이 아니라 조금 절감한 게 아니라 3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 그럼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산이 과다계상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것도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된.

김연수위원

그럼 2019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19년도 예산?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19년도도 동일하게 일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들 다 이렇게 엉터리잖아요 작년에도 200만원 감액하셨고 올 해도 또 이렇게 감액하시고 예? 계속 반복되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하여튼 추후에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때는 석유 때는 이런 난로들은 우리 관공서부터 교체를 해줘야 되고 지금 나오는 냉·난방기들 보면 인버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료도 얼마 안 나와요 친환경적이고 그것 바꿔줘야지 왜 안 바꿔줘요? 예? 바꿔줘야지 왜 안 바꿔주느냔 말이에요. 왜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걸 반영을 안 합니까? 국가정책적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세우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자동차 폐차 하는데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왜 관공서에서 조차도 요새 신형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운영비용이 반으로 주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데 원흉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대사동 동장들 하신 분들이 지금 연료 때는 이 온풍기 파악해 보셨어요 각 동에? 파악 안 되셨죠?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아직 파악된 것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런 것도 교체가 안 되고 파악도 안 되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석유장사 하고 사돈 맺은 것도 아니고 어째 이렇게 못 버리느냐는 말이에요.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는 연료 때는 이런 난방기 다 바꿔주세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검토할 것 없어요 이것 난방기 17개 동 다 지금 거의 다 바꿔져 가지고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중구 예산 넉넉합니다 이것 바꿀 정도 돼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그런 냉·난방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총무과장께서 그 정도 답변 못해요 책임 있는 답변? 예?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그 총무과에서 동 행정까지 지원하고 하니까 동에 어떤 이런 상황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예.

김연수위원

답변 못하시면 앞으로 동장 배석시켜야 돼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덕현

백덕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동 행정까지도 우리 총무과 예산하면서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동 행정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심사 하면서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석유 때는 냉·난방기를 지금까지 때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이제 냉·난방 이렇게 교체가 거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동이 내구연한이 약간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연수위원

내구연한 따질 것 없어요 비효율적이면 교체하면 돼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사항까지 더 좀더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연수위원

비효율적이면 내구연한 따질 것 없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혹시 그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예산절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드리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 그거에 대한 동장님들에 대한 인사고가나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거로는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에 대해서만 보면 비교증감이 6,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6,300만원인데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7.49%를 낮추셨어요 혹시 이유 아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하여튼 절감부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 거지 목표치를 몇 % 절감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반영, 그냥 일반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기에는 모든 난이 전부다 다 줄여져 있습니다 낮췄어요 기정액 하고 예산액 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오류동, 태평1동, 유천2동에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 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다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 공통으로 줄었어요 다른 것도 공통이지만.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개 동 중에 3동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중구 동들이 다 열악한 환경인 건 맞는데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중촌동 이 쪽으로는 사실 동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금액들이 더 커야 되지 않나요? 여기가 노인인구 비율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우리 구민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니까 다 왜? 공통으로 이렇게 낮춰졌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대부분이 절감되는 게 유보액 절감하는 사항이고요 약간씩 액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항으로 절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합쳐지니까 각 동별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여비 같은 것은 여비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제 급량비는 각 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이제 절감 유보액에 의해서 다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약간씩 뭐 아까 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다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음 예산에서 동예산은 미리 이 퍼센테이지대로 줄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올해 줄었다 해서 또 내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작년에는 변동률이 있었나요 좀 달랐나요 지금처럼 다 아니, 다 이렇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해마다 다르죠.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기정액 세웠던 것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항목별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게 절감하는 것 절감비율을 행안부로부터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안선영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 하고 1차적으로 맞대응하는 곳, 맞대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촌동이나 대사동이나 부사, 용두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액이 더 올라도 구에서는 크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해서 유보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정 어렵다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준다든지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선영위원

이거 너무 탄력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이거 올려놓으신 부분은 좀 너무 탄력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혹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런 것도요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움직여지는 데이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 동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각 동별로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죽 다 줄여질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지만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 보시면 다 이제 다 떨어진 건 맞지만 뭐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이나 주민자치 기반강화나 이쪽으로 쓰여지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더 오르면 올랐지 이렇게 낮춰져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여비 같은 건 10% 절감 그런 율이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 어렵다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그 10%를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공무원 조직에서 허리띠를 가장 졸라매야 된다면 이 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됩니다. 왜냐면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잖아요 주민들을,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전 좀 짠했던 거는 동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이것 지금 야식 줄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야식을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떨굴 수 있는지도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야근 특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야근 특식이나 주민자치 기반강화나 주민생활 자치활동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더라도 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정 어렵다 하면 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줄여야 될 부분하고 줄이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가 좀 자율권한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223쪽 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900만원을 하셨네요 추경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장소를 보니까 본위원이 그쪽 오다보니까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들공원에다 설치를 하더구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장소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기독교연합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일단 일부는 완전하게 뭐야 일부는 설치하고 점등식까지 했습니다만 추가로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이제 조성하려고 우리들공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추가로요? 추가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래서 예산 900만원을 세웠거든요 완전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해서 화려하게 하려고요.

이정수위원

아니, 추가로 또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점등식은 했습니다 12월 1일날 했거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추가로 더 우리가 추리 같은 걸.

이정수위원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장소에다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중구청에서 이렇게 장소를 그쪽에다 하셨다 이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본 예산할 때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서 장소를 충분히 물색하고서 해도 충분한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건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올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나는 본 위원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뭐야 추천을 해서 해달라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소를 선택할 때, 장소를 선택할 때 우리의 문체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과도 같이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디 좋은 데 좀 봐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는 올 해부터는 좀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 문체과장님 뒤에 있지만은 이런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이에요, 자, 한광희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이런 것이 바로 의회와 소통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신규사업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중구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미리 예측해서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트리를 한 것은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구에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 가지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공원이 아닌 으능정이 거리에다가 조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은 대전광역시 하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하고 그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제 시비가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탄 축일을 하면서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우리 중구 지역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니까 중구청에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이정수위원

시에서 얼마요 4,4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지원이 그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도,

이정수위원

아니, 시에서 4,400만원을 중구 쪽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기독교연합봉사회, 기독교연합회에다가요.

이정수위원

기독교연합회에다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으능정이 거리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올 해는 이제 으능정이 거리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장소변경을 해보자 해가지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이건 사실은 이제 종교단체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이 그쪽에서 많은 섭외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준 사항이고 시와 협의를 했고 저희 구에 또 일부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중구 지역에 5개 구 중에서 이제 중구 지역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이정수위원

아, 4,400만원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우리 중구에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도 한 번 주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400만원을 우리 5개 구 중에 중구에만 예산을 배정해주니 참 고마운 일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렸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추경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시에서 나온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시에서 900만원 예산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에서가 아니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중구 지역에 이렇게 자기들이 기독교연합봉사회측에서도 시에서 이제 지원 받을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 중구 지역에만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설치 안하고 우리 중구 지역에만 설치를 하고 있으니 중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아주 큰 행사고 그러다보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쪽 장소에다 좀 해달라.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수위원

그쪽 장소에다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내가 이 장소에다가 꼭 하지말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장소를 선택을 할 때는 이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장소에다 좀 했으면 좋겠느냐 이 본 위원이 이 설치하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문체과에서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시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자주 가봤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자주 가봤고 그 예산은 이제 자부담도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부담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기독교연합회 측에서도 2,100만원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연합회에서 2,000만원 자부담 하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시비 4,400만원 말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비 하고 자부담 하고 이렇게 되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 예산이 큰데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행사 자체가 기독교 행사 자체가 아주 큽니다. 거기 보면은 다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다른 폭죽을 터트린다든가 그런 이제 그리고 또 목도리를 같은 거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목도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문화행사 같은 그런 것도 일부 진행이 되다보니 그렇게 예산책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독교연합 측에서는 큰 행사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우리가 또 900만원을 더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 설명서에다 좀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지금 자부담을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설명 해줬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행자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이제 구두로 뭐 행자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했고 사실 이 장소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많고 여러 위원님 중에서 직접 전화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기독교연합봉사회 측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으능정이에서 했던 것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효율적으로 더 원도심활성화라든가 그러니까 기독교연합봉사회 측에서도 사실 중구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 쪽에서 이제 그 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들공원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그러면 일종의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뭐 매칭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정수위원

뭐 어차피 거기서 하는 시설에 우리 구에서 900만원을 대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 이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중구에다가 이제 기독교연합회에서 장소를 해서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서 그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9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이 쪽에다 투입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계속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23에서 4쪽 좀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200.

이정수위원

23에서 4쪽. 압수된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환경관리공단 충청압수물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청원으로 알고 있어요 청원.

이정수위원

청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충청지역에는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청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불법게임물 단속을 해서 이걸 압수해서 이 기계를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대당 12만원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12만원.

이정수위원

거기까지 운반료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정수위원

운반료가 12만원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96만원을 증액한 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게임물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법게임물이라든가 지난번에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노래방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단속이라든가 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은밀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왔을 때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정기적인 단속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속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정해놓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불규칙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 해 같은 경우는 이런 압수물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불요불급 하게 정리추경에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21만원이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이 내용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신규로 하는 이제 게임물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 외 자체적으로 강사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21만원 강사료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반 강사를 투입해서 하는 거를 해보다 보니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전문강사들보다 공무원들이 법체계라든가 그런 일반 공지사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강의를 어디서 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보통 합니다.

이정수위원

구청에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구 체육복지센터 충진재 교체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4쪽이네요? 아, 추경에 지금 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공사를 꼭 추경에 세워서 12월달에 공사를 해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책정을 할 것인가 금년도 이제 정리추경에서 책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정리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동절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여재가 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충진재가 황토 하고 그런 성분으로 있다 보니까 2015년 이제 그런 사항까지 아시겠지만 2015년에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엄청 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흥초등학교 같은 데도 전면적인 보수를 해가지고 여기 위원님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공사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깔아져 있는 천연잔디 충진재가 최고의 제품으로 해서 정부 우수조달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해서 최고 그때 당시에 그 까는 운동장은 대부분 이 충진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단점이 이제 노출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알갱이가 얼어가지고 수분을 흡수해서 그래서 터지고 까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실이 잘 되고 얼다 보니까 부상위험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동절기 전에 이렇게 신속하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12월달이면은 동절기인데 모든 관공서 공사가 이 동절기에는 안 하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요 충진재를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가면서 그거를 다 흡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인조잔디에 충진재가 흡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 지나가면서 빨리는 거고 까는 것도 그와 같은 사항 식으로 보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수위원

아, 겨울에 해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꼭 12월 달에 해야 되나 모든 공사도 12월달에는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고서 해동하고는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공사를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일 하기가 그리고 실효성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좀 날씨 풀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하니 이런 공사는 본 예산에 좀 세워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차분하게 공사를 하면 좋지 않나.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상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정수위원

뭐 겨울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겨울공사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계절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총 52건 중에 우리 문체과에서 그 대전 대흥동성당 구조안전진단 및 보조 사전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 때에 편성을 하셨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성당구조 안전실시 보수보강안을 결정하고 사전설계 보수사전설계 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어느 단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 8월에 국·시비가 결정 교부결정 되었고요 성당 구조안전 용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집행된 거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현재 성당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이라면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사항.

김연수위원

용역발주만 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원인행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처음에 성당 구조안전진단 하고 보수 사전설계 용역 이 두 가지 사항이다 보니까 하나 구조안전진단은 했고, 하고 있는 중, 두 개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사고이월이지.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자체.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예산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집행액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힘드시니까요 쉬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대흥동성당 안전 구조진단 사유는 2017년 5월에 문화재청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종탑부분에 이제 균열이 발생된 거를 확인했고 그러다보니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주로 사업이 보수공사를 먼저 안 들어가고 구조진단 먼저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 문화재에 대한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사전설계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거 하고 또 바로 끝나면은 사전 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같이 이제 하나에,

김연수위원

설계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연수위원

구조안전진단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연수위원

진행 중인데 그러면 원인행위가 된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보수 사전설계 용역이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은 그러면 왜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사전설계 용역에 대한 거는 그 사전에 그런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하네, 그 저 문화체육과가 뿌리축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김연수위원

원인행위 했으면 명시이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보수 사전, 보수설계 용역에 대한 산출비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12월 중에 만료가 되면, 되나 산출비,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넓게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놓쳤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행자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좀 위원님들한테,

김연수위원

그것 좀 잘 못됐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이것은 좀 명시이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명쾌하게 또 저기 인정을 하셔야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없든 사전에 설명을 하든 하실 것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답변이 모호 하면은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내내 또 싸워야 돼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잘못했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뭐 그 잘못했다는,

김연수위원

다음에 시정을 하려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김연수위원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이상하더라고 중구청 왜 그런 거예요 터가 그런 거예요 왜 인정들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 좀 더 사전 설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장께서 인정하시고 사전 설명에 치중하신다고 하셨으니 국장님께는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본 위원은 좀 간단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이 부분이 기독교연합봉사회 여기서 그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중구에서 9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불교단체나 이런 데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석가탄신일 즈음해 가지고 서대전공원에서 행사를 하도록 이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잡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기독교연합 지원하듯이 액수는 똑같이 이렇게 900만원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독교라고 해서 개신교들 하고 카톨릭 하고 뭐 이제 불교라든가 불교에도 이슬람이나 이런 쪽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점을 지금이라도 마련을 좀 해둬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아직 뭐 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대 축 불교 하고 이렇게 가운데 지금,

안선영위원

각 종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아요 본인들 종교가 가장 중요하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어느 정도 인구수 비례해서 뭐 차지하는 종교인 비율 정해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기독교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아니면 불교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것처럼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작지만 어떤 기준점을 좀 미리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명세서 230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0,
상래

육상래위원

230쪽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전사용분입니까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10월 말에 교부돼 가지고요 내년도로 이제 그 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아, 10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이거? 사전 사용하겠다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승인을 예산 성립이 되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장소라든지 이런 것만 선정을 해 놓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내년에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 예산,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요. 올해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업 자체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그렇죠 그 장소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선정은 이미,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선정은 이미 다 돼 있다면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선정은 완료했고요 이런 전반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해 가지고 발주라든지 착공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면은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면은 본예산에다 넣으면 되지 굳이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특별교부세가 11월달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명시이월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명시이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명시이월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CCTV를 지금까지 우리가 구에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설치해 놓은 CCTV를 보면은 회전식이, 전에는 뭐냐 겉에서 보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안에 카메라 회전하는 게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전문적인 제가 거기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좀.

김옥향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CCTV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정식하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건 전부다 회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설치한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이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전부다 회전형으로 해 갖고 360도 회전해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회전식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회전하는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몇 초에 한 번씩 회전이 됩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타이머를 하는데 아마 15초 정도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15초입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초로 알고 있거든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이 개소수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상래

육상래위원

다 다릅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왜냐하면 타이머로 조정하는데요 뭐 15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15초에서 20초죠?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부분 이제 삼거리나 아니면 사거리 교차로에 이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 전에 육안으로 식별 안 될 때는 모르는데 지금 회전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단점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대략 15초에서 20초면은 한 바퀴 회전하는데 네 번이니까 80초, 이게 70초에서 80초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바퀴 회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걷거나 뛰는 속도면은 20초에서 60초 거리면은 60초가 1분 아니겠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1분이면은 우리가 성인들이 뛰면은 대략 최소한 100m, 200m는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설치한 게 그 회전카메라가 하나 달려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또 고정식으로 달려 그 카메라 찍는 카메라가 두 대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한 대뿐이 설치가 안 돼 있던데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그게 이제 옛날에 설치한 것은 고정식은 한 대가 있는데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카메라가 있고 고정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에 놓친 것은 고정카메라가 잡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다 회전하는 것을 잡는데 못 잡는 게, 이 고정카메라가 잡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거의다 다 잡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고정카메라가 한 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한 대가?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고정식 카메라 한 대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회전식으로 하나하고?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설치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고정카메라 하나는 아예 고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쪽 방향으로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지금 이제 고정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한 쪽 방향에 있다 다시 또 뭐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정,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회전이 됩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카메라 설치를 할 때 이 시간이 20초씩 걸리면은 이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절도범 같은 경우는 차량을 부수고 털어가는데 이 20초가 안 걸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이것을 회전식을 할 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회전하는 게 보이지 않게 그럼 어느 쪽을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회전방향이 어느 쪽이 카메라가 비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범죄 예방이 더 클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하여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회전방향을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회전방향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카메라를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서 기계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 이래서 좀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대전시 전체 5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또 5개 구 또 시하고 또 경찰서 협의해서 시간을 한 번 조정하는 방안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생활안전 CCTV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잡는 것보다는 사전 범죄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방, 첫째는 예방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도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식별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범죄예방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149쪽에 보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5,370만원이 있는데 보면 건설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조금만요.

윤원옥위원

건설과 제설용 차량을 2002년산, 2002년 8월 7일 구입해 가지고 2018년 8월 7일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뿐이 손해를 안 봤어요? 굉장히 잘 팔으셨네. 왜냐면 십 몇 년, 16년, 16년이 지났는데도 100만원뿐이 손해를 안 보고 팔으셨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이천,

윤원옥위원

그럼 그 이거가 맞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덤프차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윤원옥위원

예, 저희 구청으로서는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30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101-02 청원경찰 현원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해 가지고 5,800만원을 감소시키는데 이 분이 한 명이 2017년도 12월 31일날 정년퇴임을 하셨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이후로 결원을,

윤원옥위원

그 왜 1년 동안 왜 이 예산을 갖고 계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아, 감을 미리 감을 않고요?

윤원옥위원

그렇죠 채용하지 않을 거면 감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체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그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더 충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게 1년 그 자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걸치면서 언제 할지 또 그런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윤원옥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예산 정리를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다른.

윤원옥위원

그런 걱정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다른 위원님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가지고 감할 건 감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30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이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건 뭐 정리추경에 이게 얼마예요 13억이에요? 13억 올렸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게 지금 급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 2002년도 도입하다 보니까요 그 이제 전화기가 장애 발생 시에는 그게 단종돼 가지고 복구불가하고 민원업무 중단이 됐을 때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구 중에서 또한 그 다른 구는 다 이게 다 교환이 교체가 되고 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이제 교체를 못 해 가지고 불가피 하게 예산에 반영을.

이정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이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려요 이것을? 거의 3회 추경은 거의 정리추경인데 아니 2회 추경도 있고 또 느긋하게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한데 이 정리추경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이제 계속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예산 부서한테 요구를 하고 뭐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

이정수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계속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했다 이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질 않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니 그렇다고 이걸 13억 이 제일 큰 예산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추경에, 이 회계정보과에서는. 아, 이 정도로 이걸 추경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 좀 적합하지 않나 지금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어쨌든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예산부서에다 이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심각한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초에도 하고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이정수위원

아니 이 13억이라는 큰 예산을 정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협상을 잘해서 올리든가 이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말씀,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정리추경에 보면, 정리추경다운 3회 추경다운 이런 예산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되도록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토록,

이정수위원

그래야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이의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그 우리 복지정책과 이도경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의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복지경제국장으로 가셔서 지금 한 6개월 되셨죠?
워낙 뭐 그 능력이 있으셔서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다 하셨고 준비 잘 하셨다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명세서인데요,
이 편성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기정액이 없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제공기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공기관이 뭐하는 기관이에요?
예.
예.
37개를 지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공히 37개 기관이 똑같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37개 기관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위법사항이?
예?
예.
영업정지 며칠에 따른 과징금이에요?
90일요?
이런 부정들이 다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민원제기가 없으면 우리 그 관청에서는 감지할 수 없나요?
예.
예, 그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과징금 발생한 일이 없었는가 보죠?
어떻든 이 사회서비스 우리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그 지원사업을 그 사업자들이 위법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 2차에서 지금,
과징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1차, 2차 적발이 되면 그 뒤에 패널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여기 오감톡톡이라고 그러면 그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어느 장소에서 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미등록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탁을 한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비용처리는 저기 뭐야 별도로 또 다른 데서 하고 위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279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항 나와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 게 이 지원내용을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그 기본원칙에 위배되진 않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기본원칙에 보면 동일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2년 이내에 재발될 확률이 큰 사항들 아닌가요?
연결을 해 주시나요?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건요,
동일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라고 돼 있어요.
예, 동일사유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또다시 가정폭력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주소득자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구금시설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맥락적으로는 맞는데 그 밑에 있는 뭐 가정폭력이나 소소하게 한 번 맞은 아이는 계속 맞는 거고 한 번 맞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재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그 여성이나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지원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벌어지는 사안과 그 지원대상이나 원칙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공동모금회요?
희망2040요?
희망2040은 재단인가요?
예,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쪽으로나 이쪽으로 해서 법안에 대해 변경이나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그 사각지대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페이지 279페이지.
예, 거기에 보시면 301-08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인원은 지금 45명으로 나와 있고요.
구성이 연령대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회복무요원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26개 기관요?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수를 하나요?
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활동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전문적인 그런 소스들이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79에서 280페이지 쪽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101-04번,
예, 아동복지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분야별 전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분야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아동지도 분야라고 그러면 어떤 지도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전일제 교사를 단일제 교사로 인원수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줄이셨죠?
이게 지금 중앙정책인가요, 이게 전일제 교사를 단일제로 바꾸는 것.
예.
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복지교사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예.
19세 이상이라 그러면 전문으로,
뭐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교원자격증,
아,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 교육 저기 보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한 사람이 두 세 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80쪽,
201-01번,
여기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그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드림스타트가?
예.
예.
지금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성과조사를 하나요?
예.
예.
아동들 연령대가 평균 어느 정도 되죠?
12세 이하요?
12세 이하인데 80% 정도 만족도가,
88% 정도고 부모님 만족도가,
91%요?
그럼 여기 드림스타트에서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설명서 내용에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예.
예.
예, 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미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페이지 283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거기에 보면 308-08번이요,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그 이게 2017년이랑 비교했을 때,
줄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출 부분이 좀 클 거 같은데요.
예, 혹시 저희 이제 복지경제국에서는 복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계신가요? 뭐 분석을 한다든가,
예.
탈수급을, 탈수급이 됐다고 이제 저기 통보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본위원은 보기에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 지금 이제 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전출이나 탈수급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보다는 전출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저는 비율적으로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반행정이 지금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물론 뭐 직장 때문에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중구청 자체 전체에 그 행정서비스 부분도 체크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어디든 같은 행정을 하는 곳에서 1년이란 시간은 그 1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의 부분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 세금을 걷어서 행정적인 요인을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1년의 데이터가 모여서 내년에 데이터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그 데이터들을 중구 데이터는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해서 계속 분석해 가면서 모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참 어렵죠?
예.
예,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예, 그러시고 286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307-10번,
10번이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천천히 보십시오.
예, 307-10번이요.
이게 지금 평가를 통한 등급별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등급, 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뭔가요?
적절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예.
상대평가입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38개소라고 돼 있는 건 우리 중구에 있는 거죠?
이 데이터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아당,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넘어 가고요. 지금 287페이지,
101-03번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동 그 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 기준이나 이런 건 중앙에서 나와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분석이나 이런 건 다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게 신규입니까?
제대로 된 실행 그 결과나 어떤 데이터는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내년 7월이나 8월 정도나 돼야 어떤 데이터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보편적 복지로 돌아가나요?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보편적 복지로 돌아가는 걸로 확정인가요? 거의?
잘 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도 계시고. 우선 본위원은 한 가지 좀 확인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시에서는 부서 명칭과 업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예, 조직개편.
그럼 우리 중구도 조직개편 그에 따라서 바뀌겠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를 비롯해서 중앙까지 해서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부서 그 업무내용이나 아니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여성가족과 안에 보시면,
그 갖고 계신 자료 보충자료 중에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여성가족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들이 죽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3페이지.
예, 여성가족과.
그 보충자료 주신 것 여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 맞지 않는 업무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좀 그 시하고 시에다가 건의도 하셔서 시에서도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기요양법 이것은 관련이 없거든요, 여성이 왜 가족이랑 묶여야 되는지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여성정책만 다루든가 아니면 이 부분 노인이랑 묶는 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하고 가족하고도 떼 놔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족 따로 여성 따로지 어떻게 여성하고 가족을 묶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경로당 수선을 왜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가족,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닌 거죠, 여성하고 가족은 분명히 떨어뜨려 놓으셔야 이게 좀 행정적으로도 좀 그게 수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저는 여성가족과 자료 보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노인돌봄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대략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목록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꼭 좀 건의 좀 드려주시고 여성가족과 내에서 한 번 상의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페이지 265페이지에 보시면요,
265페이지 223-01번.
예, 여기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그 과징금 세입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에서 부당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징수를 당한 부분이겠죠?
예,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뭐 패널티라든가 아까도 이제 질문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패널티 부분이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금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을 보고 있나요 여기가?
지금 대전보건대학교 그 노인요양원에서 9,300만원을 유용을 한 건가요 이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당금액의 네 배를 납부하고 그럼 3억 7,000 정도를 납부하고,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겠죠, 여기에 보면 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있을 수 있는 사례들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히 속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예.
그럼 이런 과징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구 수입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이 구에 절반은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노인 장기요양병원이면 아니 이건 지금 요양병원인가요?
요양원이죠?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면 사실은 세 배 정도 내고 다시 재영업을 하는 거가 훨씬 남아요 보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은 사실 자체에서 지금 신고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배씩이나 내고 다시 재영업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여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봉사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 배씩이나 내고 한다 라는 건 뭔가 구멍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내게 되면 구에서 수입으로 잡는데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런 데서 돈 남길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이니 한 번이라도 더 실사를 나가 주시는 게 여기서 지금 이제 입원하고 계신 요양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인력부분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268쪽 우리 환경과쪽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268쪽.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215-01번,
예, 봐 주시면요 여기에 지금 저기 뭐야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면 증액이 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래도 환경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예.
그러면 페이지 268쪽 여기 지금 폐기물 수거 및 대행수거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어떤 업체인가요, 업체명이?
예.
예.
대행을요?
여기서 그래도, 여기도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닐거잖아요?
아, 거기다 맡기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장 고철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고철인가요?
그런데 수거량이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이 청장님께서 그 폐기물 차량 타고 폐기물 수거한다는 게 이건가요,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폐기물?
그래서 저 노인정 가면 청장님이 고철 팔아서 뭐 시설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그 대형폐기물 차량을 타시면서 실제 그 체험을 하시는 건데 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신다면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을 줄인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한 뭔가를 좀 내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 내신 거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시면서 뭔가 남다른 고민도 있으셨을테고 생각이 좀 깊으셨을텐데 오랜 기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폐기물 수거를 하신다면 그 행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낼 때 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저 격무를 하시는 우리 그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이라면 다른, 다른, 다른 현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 힘들게 일하는 그 공무직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요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뭐 청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최초에는 아마 이 새벽에 나가셔서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지금은 낮에 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예, 낮에 그 근무시간에 하시는 건데 정말로 그 우리 청장님께서 낮시간에는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정책, 사업, 방법을 좀 구하,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지 현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직접 수거하러 다니시는 것은 이제 비효율적이다,
한 두 번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보니까 그 청장님 공보물 사진에 반 이상이 청소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 반 이상이.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거 청소하시려고 이거 청장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주말에 하신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무시간에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현장행정도 그런데 그것도 저기 그 한 두 번인 거지 매번 저기 근무시간에 나가서 이래 하시고 또 그러다 또 다치시기라도 하면 또 어떡합니까.
헬멧 사 드렸어요, 헬멧?
그 저기 저 안전화 신으시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청장님 다치시면 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행정 하는 거 참 그 수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이제 봉사 하시는 것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아주 그 인건비가 비싼 목수를 채용해서 집을 하나 짓는데 그 목수가 와서 청소나 하면 그 속터질 일 아닙니까? 그거 안 맞는 얘기고요 이제 한 두 번은 경험삼아서 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그 리더쉽 발휘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쪽으로도 좀 건의 좀 하세요,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건의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아니 대단하세요.
좀 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환경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 또 추위에 이제 추위가 다가왔는데 현장에서 그 가로청소요원들,
요즘 보니까 그 헬멧 쓰고 일 하시대요.
그런데 그 통상 헬멧은 그 헬멧 쓰신 것을 보면 이 공사현장의 헬멧을 쓰고들 일하시더라고. 그 저 가로청소 하는데 공사현장의 헬멧을 씌우면 어떡하나요? 여름은 아주 더울테고.
겨울, 아니 좋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공사현장에서 쓰는 헬멧 쓰고 일하는 걸 보고 아무리 봐도 좀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무지 더울 것 같고 또 이 겨울에는 말예요 또 굉장히 추울테고 그래서 그 왜 공사현장의 헬멧을 씌웠는지 그 안전상 뭐 물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차라리 정말로 안전상 헬멧을 씌운다면 말이에요 이제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공사현장의 헬멧은 위에서 무슨 낙하물 떨어질 때 안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한 바대로 그 효과를 거두려면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져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옆으로부터 그 충격 받는 데 그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공사현장에서 쓰는 헬멧은 어떻든 안 맞아요. 그렇고 그 부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마,
예, 그리고 당사자들도 아마 그 좋아 안 할 거 같아요 내가 봐서도 그래요. 본위원이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한 번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그 한 번 직접 한 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토바이 헬멧 정도는 씌워야 그 가로 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든 굉장히 추운 날씨에 그 새벽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방한복을 좀 따뜻한 걸로 해 줘야 되겠다, 그것 정말로 그 부분은 우리가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한복 구입할 때 본위원한테 좀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한 번도 뭐 어떻게 가져 오지를 않아요. 자료도 안 가져 오고 샘플도 안 가져 오고 좀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었는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든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스판텍스로 가면은 가격은 많이 올라갈테지만 가격 비싼 게 또 오래 입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데도 불편함 없고 추위에 좀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좋은 걸로 좀 구입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걸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327쪽 206-01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27쪽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위원님 죄송한데 그 안전총괄과 소관 같은데요?

안선영위원

안전총괄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시과, 조금 이따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위원

아, 있어요.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323페이지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구비 9억 부담한, 그 편성요구 하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시비는 없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9억에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는 포함되지 않고 구비만 9억 편성되어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구비 9억원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벽하게 끝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요 부족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그 할 때 138억 1,000만원으로 당초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언제 책정된 거죠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2014년에 최종 확정돼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0 대 25 대 25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개설하고 공원 주차장을 만들 때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을 해 보니까 이제 한 4~5년, 3~4년 지나면서 보상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34억 정도가 부족해서 전체사업비가 한 172억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9억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25억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25억에는 순수 25억 그 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저 매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 시비는 당초 138억 1,000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런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앞으로는 다 구비사업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노력을 하니까 시에서도 사업은 종료가 되고 지원은 다 끝났지만 시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시 도시정비과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1단계부터 해서 2단계, 지금 3단계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벌써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돼 온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신속하게 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38억 1,000이다 하면은 일반 사업은 그냥 그대로 국비, 시비, 구비가 한 번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이제 연차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4년, 5년씩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구비 부담을 못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이 지연된 적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구비는 본예산에 이제 못 세우고 추경 때 이제 예산이 좀 어려울 때는 추경 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조금,

김연수위원

그래서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늦어지고 이렇게 된 적도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때는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도 이 사업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결국에는 그 적기에 신속하게 구비 부담을 못해 줘서 사업기간이 늘어났고 또 그 늘어, 꼭 그런 건 100%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작용돼서 사업비가 결국엔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은 신속하게 하는 게 관건이죠, 예산을 절약한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주민 불편해소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모두가 피곤하고요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대사동에 그, 그런 자료는 있을 거예요 아마.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다 이사갔어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말씀드리고 34억이 필요하면 34억 요구하시지 왜 9억만 요구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우선 이제 저희들이 9억 요구한 것이 거기에 우리 그 대사동 동사무소 짓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옆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공원을 저희들이 계획할, 원래 당초 계획에 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6억 4,000 정도가 가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김연수위원

현재 재원 있는 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6억 4,000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 공공청사를, 공공청사하고 주차장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까지 해 보니까 지금 9억 정도를 편성을 하면은 15억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억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참 진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전 시내에 그 동사무소에 주차장 없이 운용된 데는 대사동밖에 없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벌써, 벌써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60억이 있고 또 30억 한다고 그래요. 벌써 그 저 대사동 동사무소 문제 해결했었어야 된다, 너무나 화가 나요. 예? 도대체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못하는지. 그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그 착공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회계정보과에서 아마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는데 올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초까지는 아마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하려면 또 그렇게 하고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으면 내년에 충분히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그 할려면 또 노인정 옮겨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사경로당.

김연수위원

아직도 그 부지를 그 적지를 찾지 못해서 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게 그 철거해야 되는 데다가 그 노인정 쓴다고, 노인정으로 쓴지 그 한 2년, 3년 됐죠? 3년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다 또 수 천 만원 갖다 또 집행해서 결국에는 또 못쓰게 되는 거고 버리게 되는 거고 정말로 우리 그 중구청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치 앞도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2~3년 쓸 그 공간을 수 천 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활용하게 하고 또 다시 또 철거해야 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노인정 철거할 때 그때 당시에 노인정 그 부지를 구입해서 그때 해결해 주셨어야죠 이중으로 결국에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긴 안목을 보고 5년 이상 보고 10년 이상 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3~4년 후에, 2~3년 후에는 그거 철거하고 다시 노인정 옮겨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몇 천 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고 결국에는 또 이런 예산낭비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큰 결정을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너무 그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그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 중구에는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대형 무슨 뭐 큰 뭐 공장이 있어서 세수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머니 혼자 식당 운영해서 근근하게 그 유지하고 또 거기에 세금이 부과돼서 우리 세수가 600억 자체재원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귀하게 써야 됩니까, 너무 그 참 생각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에 낭비되는 게 많아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움은 받습니다만 이렇게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적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정말로 그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간접적인 일들 있잖아요 왜, 지금 문화 그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장에 우리 그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은 문화도 좋지만 삶의 질 개선, 환경 개선 이런 걸 더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고 귀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인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 3선 구청장까지 되셨고 이제는 정말로 구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구민이 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저께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행정을 하면서 다 잘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주민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인 구민 앞에 정말로 고개 숙이는 우리 공무원 또 의원, 정치인들이 되길 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는 언제쯤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현재 당초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5년간 그렇게 되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저희들 생각으론 2019년 말이나 2020년, 아마 2019년 정도면은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 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예산이 좀 부족하단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이번에 6억 부족액 올린 곳이 목동12호선 도로개설하고 5호 주차장 조성하는 데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충남여고 뒷길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사도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한 번 가 보셨고 충남여고 담벼락으로 해서 죽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로폭이 협소해 가지고 우리가 한 400m 구간에 6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가 그 거기에다 주차장을 5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생활불편이 가중돼서 전에부터 이제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사업이 그쪽 그 선화B지구 선화 재개발 B구역인가요? 거기하고 인접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선화B구역은 조금 그 앞에고요 그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현대아파트인가.

김연수위원

현대아파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선화구역이 있고 현대아파트가 있고 충남여고가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충남여고 담벼락 뒤입니다.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죽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김연수위원

나오다가 좌측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는 우측이고 여기서 현대아파트 정문을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해 가지고 죽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김연수위원

이건 언제 끝나요 이 사업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내년초면은 뭐 완료가 됩니다.

김연수위원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이제 철거공사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철거까지는 동절기 때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내년 봄에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이 설계 같은 걸 다 완료해서 바로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더 이상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여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아, 안선영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보면 327페이지 201-01번 그리고 그 밑에 재난상황관리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재난,

안선영위원

예,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1-01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건데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100%로 다, 100% 다 지금 경감돼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액이요?

안선영위원

감액.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초에 200만원인데 90만원으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안선영위원

아니요 재료비, 재료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재료비, 아, 재료비.

안선영위원

여기 100%로 떨어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 인적재난 복구자재비.

안선영위원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거요?

안선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거 설명 올릴까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안전총괄과 예산이 그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여름에 다행히 폭염은 있었는데 재해 재난은 많이 올해 없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난급이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폭염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비는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료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하는데 올해 이제 그 인적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뭐 저기 공공운영비, 재난상황실 관리비에서 93% 줄어든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진가속도 측정기, 유지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진가속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장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고장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지진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뭐 추가로 그 새로 나온 기계나 이런 것 하고 뭐 교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혹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우리 그 우리 3별관에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센서가 돼 있어서 재난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중앙으로 자동 전송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약에 계측기를 바꾸게 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을 경우에 그것을 바꾸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예산도 이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계속 사용을,

안선영위원

괜찮은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올해도 그 지진 때문에 가로로 금간 곳이 적지 않더라고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은 늘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 번 좀 잘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임차료 부분에 그 복사기 임차, 문서세단기 임차, 컴퓨터 임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그 을지연습이라고 매년 8월 달에 을지연습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컴퓨터라든지 그 장비 그런 것을 다 임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이제 그 급식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을지연습을 안 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없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1,600만원이었는데 1,190만원을 감액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190만원 감액해서 410만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당초에 1,600만원을 그 추계를 하신 이유가 있었을텐데 삭감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줬습니다.

김연수위원

묻지도 않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운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 회의를 선발한다든지 관리규약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전자투표서비스로 해서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총 5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출이. 그래 가지고 올해는 더 이상 그 지출할 그 대상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실제 400만원 나가서 41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실제 그 전자투표를 지원을 해서 발생한 건가요 410만원 정도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5건이 중촌주공아파트, 버드내아파트, 문화마을, 금호어울림, 또 선화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도 50% 넘게 이렇게 감액을 하셔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언제 심의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광고물 그 관련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그 심의를 한 건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불법광고물 지금 저 중구청 앞에 있는 의회를 비난하는 이런 현수막 등이 불법광고물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우리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김연수위원

아니 걱정은 안 해요. 그것 걸었다고 누가 죽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광고물 관련해서 예,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정치활동 이제 노동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이제 광고물관리법에 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시 의원님들, 시장, 구청장, 또 구 의원님들 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자, 저것은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보편적인 내용인 것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중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 그 저 시위현수막은 말예요, 중구청을 중구청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 중구청에서 스스로 투자심사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한 건이고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엔 저 현수막을 저렇게 걸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중구청을 도리어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절차적 하자를 널리 광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탄핵하고 형무소를 보내는 나라예요. 법 절차를 위반한 그 안건을 의회가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라고 지금 하는 그런 현수막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저런 현수막 다는 단체 없으면 사업 못하나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저런 현수막 달아서 의회가 움직일 것 같으면 의회가 아니죠. 도대체 저 현수막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이 저렇게 걸려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그 사업 하고 싶다면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구청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고 왜 가서 얘기를 못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의회를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시위 신고하는 것하고 불법현수막 거는 것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시위신고만 하면은 불법현수막이 다 합법화 된다는 겁니까? 적어도 공공성이 있는 공익이 있는 또 특정단체에 실익이 있는 자기들의 어떤 피해를 대변하는 그런 시위라고 한다면 뭐 공감이 되거나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건 공공성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의회 보고 위법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상인 총회인지 뭔지 거기하고 저기 홍보관하고 무슨 이해관계에 있어요, 그쪽 지역 상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동에도 상점가 상인회가 있는데 거긴 정작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 분들이 무슨 중구청에 그 고문 뭡니까, 도대체 저는 진짜 정말로 진짜 아유 정말 진짜 달리 무슨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왜 우리 저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올바른 그 판단들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회의 명예보다도 우리 중구청에 자꾸 저런 현수막 걸려서 불명예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달리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김연수 의원 거기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안건을요 의회에 제출했고 그거 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의회가 위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는 그만두고 왜 자꾸 그 구청을 욕 먹이는 그런 일을 하시나요 불명예스럽게. 정말로 저게 과연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도 이제 그 현수막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불법현수막 그 이 자체에 대해서 참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또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로 이제 정치활동을 하는데에 따른 그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신고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다만 지금 집회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하고 그거하고는 과연 일치를 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로 이 내용을 질의를 해서 문구는 이렇고 집회내용은 이렇다, 이런 경우에 부합하냐 그 여부를 저희들이 좀 질의를 해서 회신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질문 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디요, 아니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은 표시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집회하는 내용과 이 문구가 일치 여부, 그게 이 문구대로 하고 이 집회를 하는데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하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서,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질문하는 것도 저 그 요지 좀 저한테 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너무 우리 건축과가 나약해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현직 의원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그걸 왜 그 현수막 떼는 것 조차도 그렇게 벌벌 떠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선량한 구민들은 힘 없는 구민들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 과태료 내보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저 명백히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저 중구청이 잘못한 거지 의회가 잘못했어요? 그 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옥향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차례 그 과장님 의장실에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동안 뭐하셨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일단은 그 불법현수막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행안부에다가 일단은 그 불법현수막인지 그것을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계신 상황에서 의장실에서 그 과장 불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지금 며칠 됐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나흘 정도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전에 또 한 번 불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어쨌든 뭐 중부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부수로 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집회신고하고 현수막 붙이는 건 이제 그 철거 안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집회신고하고 현수막 붙이는 것은 이제 철거 안 합니다, 중구청은.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아니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면은,

김연수위원

또 신고하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자진 철거하는 거죠.

김연수위원

아니 집회신고 또 하면 되는 거죠 뭐.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세요 예?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중부경찰서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저게 말이 안 되는 현수막이잖아요. 적극 행정 하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저 행안부에 언제 질문할 거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건 내일 중으로 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시는 그 질문서 좀 저한테 가져 오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신속하게 좀 하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의회가 본위원이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중구, 중구청의 명예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교통과 주차장 회계, 특별회계도 같이 질문해도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377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그 보험료 하고 등 반납을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디 공영주차장 그 관리인부였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유료 공영주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예산은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 유료화를 못하고 유찰이 돼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소가 전액 다 낙찰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밑에 보면은 그 시설비에 오류동 공영주차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확장공사를 준비하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오류동이 기존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6억 5,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10면 조성을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당초 있던 그 주차장을 확대하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이 한 채가 자기네들도 매각을 하고 싶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주차장을 더 확충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본인 동의하에 우리가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딱 협의를 했는데 막상 협상과정에서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는 저도 이제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연수위원

돈 더 받을려고 할테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조금 자제분이나 어느 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게 시설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치는데 협의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 가지고 몇 번 찾아가고 만나고 뭐 사정도 하고 뭐 읍소도 하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매입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진행하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할 생각입니다.

김연수위원

안 해야 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 공신력도 있고.

김연수위원

그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거 무슨 행정기관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뭐 그 우리 중구청 안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차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도 삼성생명 뒤나 이쪽 대흥동 일대에 뒷골목길에다 차 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일부는 월 주차료를 이렇게 내고 주차하시는 것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편익도 편익이고 우리 민원인들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 제안은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저 건립하기 위해서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자리에 차라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하는데 그 당초에 그 주차면이 몇 면 있었죠 그 도로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잠깐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00 한 10면 됐었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5면.

김연수위원

당초에 75면이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하는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할 것은 지금 33대 확보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50%가 줄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해 줘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요. 준다는 말씀이 뭐죠?

김연수위원

줄었다고, 줄었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그 75면은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거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33면은 홍보관 짓는 그 옆자리에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33면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 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하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기존 그 노상주차장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몇 면이었었느냐 기존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기존에 75면.

김연수위원

75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75면 다 확보해 줬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안 돼 보이던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거 하고 그 옆에랑 또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절 있잖아요? 그 옆에 또 주차장 거기도 조성을 해 놨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기존 것은 그대로 살리고 다만 이제 33대를 추가 확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 도시활성화과 얘기나 여기나 뭐 다 같은 얘기니까 그쪽 지역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좍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충남학원 뒷길쪽으로 또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젊은층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 카페,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주말에 와도 차 세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정말 유의미한, 있는 일을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또 인근에 찾는 우리 그 고객들 손님들 이쪽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이번 회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30억씩 이렇게 또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용재원이 100%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테지만 이런 주차장 사업을 2019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여러 측면에서 그쪽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구청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상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거기에 1번이 도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기타시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니 어떤 시설이 됐든간에 아니 경로당도 필요하고 어린이시설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죠. 하는데 각자 각자마다 자기 하는 일 자기가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겁니다.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국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이 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 하는데 최소 5,000에서 7,000, 1억씩 듭니다 한 면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특별회계 가지고 실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도 아까 그 대사동사무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주차장 없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동, 석교동도 해 줬고 오류동도 해 줬고 문화동도 해 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꼭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주차장이 됐든 이런 기반시설은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여기 우리 구청 내 청사 주차장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도 고민할 겁니다. 유료화를 시킬 건지 또 뭐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하상가에 주차장도 있고 지금 뭐 도청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15억 예산을 들여서 33면을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연수위원

33면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33면이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걸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전 지역에서 다 와요 그런 점을 조금 위원님들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주차장 문제나 도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 국에서 고민을 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도리어요 전 지역에서 요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시느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

김연수위원

지금 상황은 말이에요 지금 정말로 그 중구청 민원인 주차장은 이제 포화상태가 아니라 이제 폭발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러 몇 가지 상황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차타워를 빌딩을 하나 짓든 타워를 짓든 그 100대가 넘어가는 이런 큰 시설들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그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2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