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먼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관이 여러,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80개에서 140개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수강생들이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물론 유지가 되어야겠지요.
또 신설이 또 돼야 될테고.
그런데 복지관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당시에 주변에 이제 수요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희망자들도 인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몇 명씩이나 되나 파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신설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조사 없이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 것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 자치센터나 아니면 마을금고 또는 신협, 농협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 이중 삼중 막 이렇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결과가 되고 그럼으로써 한 이용자가 하루에도 두 군데, 세 군데씩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결과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자치센터에 다 있고 심지어 마을금고에 다 있어요. 또 복지관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전에는 A동 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에 참여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A동 아니 B동 또 아니면 복지관에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행하듯이 유람하듯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하고 또 선생님도 지도하는 강사도 한 분이 이웃을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해서 중복 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따라서 또 하루 종일 같이 따라 다니는 결과도 되고 이 그래서 이게 예산은 이중, 삼중 중복 지원이 되고 효과는 반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기존에 운영하던 몇 분의 반발이나 항의 때문에도 쉽게 없앨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 관장님들을 다 우리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시정 요구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예산서 383쪽을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학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소득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학습관을 또 성락 하고 보문복지관에서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33.33%나 또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다 계속한 결과입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 높고 낮음이 없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아이들을 떠나서 평준화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공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교육열에 대한 이게 아주 집념이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보면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그래서 영어 방과후교실 같은 제도가 학교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강사진도 좋고 아이들 간식까지도 제대로 갖춰서 먹이면서 똑같이 평준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유치원서부터도 아이들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서부터도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도 지금은 영어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제도가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무료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비까지 다 무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굳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내라는 이 제도적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진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 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받는 것 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예산을 또 증감하면서까지 또 이게 증액을 한 이유가.
아니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2018년도 금액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증감액 아니겠어요?
아니 지난해에 올 2018년도 예산액에서 그러면은 지금 추경이 반영된 것은 여기에 추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2019년도에는 추경 없이.
2,800이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금 보문 하고 성락종합복지관에 아이들 이용 그동안에 2018년도 10월 말까지.
이용 실적 있죠? 서비스 대상자들 이용 실적.
그리고 물론 뭐 본인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성명은 뭐 제출할 수가 없을테지마는 어느 학교까지는 가능하죠? 어느 학교에 다니는 몇 학년, 그렇죠?
예, 학습내용 목록을 좀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예산 하고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교육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는 가능하면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 서류 제출을 해주시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긴급복지지원금이.
이게 증액이 지금 거의 한 100%가 넘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증가폭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론 문제가 있을테지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층보다는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383페이지 이쪽에 보면은 민간이전 해서 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1억 5,9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민간으로 이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이게 같은 과목인데.
사용 내역이 지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결국은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회보장서비스죠, 이게?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은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 예산이나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이나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과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까, 서비스가?
이게 긴급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간략하게 약식 심사를 한 다음에 먼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쪽은 예산이 줄고 한쪽은 급격하게 느는 것은 이것은 연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과목에 들어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실태조사는 다 할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소득층을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하면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생기기 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연계를 좀 시켜서 할 수 있으면은 사전조사를 할 때 하면은 긴급지원서비스 대상자가 다소는 감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예산설명서 4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예, 대전좋은이웃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인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377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하고요.
그 참전유공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은 1인당 5만원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또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인당 5만원을 주고 있고.
또 2만원 나가는 데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1인당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참전유공자도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고.
광복절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고 그랬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예.
예, 근거는 저희 중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분들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기린다고 치면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조례를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면 지금 애국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조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중구에서 와서 돌아가셨으면 타 구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타 구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런 규정은 여기에다가 규정을 꼭 둬야 되는 건가요?
예, 타 구랑 저기해서 제가 볼 적에는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그 부분은 왜냐면 어디에서 돌아가시든 간에 돌아가시는 지역에서 준다면은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타 구랑도 협의를 하셔서.
예, 또 그리고 저희 중구가 독립운동가의 홍보관도 설치하신다는 또 큰 계획도 갖고 계셨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장 서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77쪽.
좀 전에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한 200만원 증감하고요.
재향군인회에서도 한 200만원 정도 증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다른 데는 안 되고 이 두 군데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저기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쓰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제 복사기는 소모품이라 사실 그쪽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보니까.
복사기를 여기에서 구입을 해준 걸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열악한 만큼 그런 하나 하나 좀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좀 잘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383쪽에 보면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있죠?
그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떤가요? 이용객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그럼 기탁물품들은 좀 증가 추세인가요?
관의 관심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자발적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 푸드뱅크에 하는 것들은 점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점점 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보면은 저희들 이제 할당량 비슷하게 과별로 해서 하던 기억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필요성이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으신가요?
예.
시에서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면 구에서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좀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5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
예, 이 비융자성 사업비 하고 또 그냥 융자성 사업비 하고 어떻게 좀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융자성 사업비.
예.
예.
자활사업.
예.
예비비성으로 하는 것이죠?
예, 검토해서.
사업성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계획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비융자성 사업비는 뭘 뜻하죠?
예,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이 기타사업비 480만원은 기타수입은 뭘 뜻하죠? 이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에 대해서 기타를 잡아놨는지.
예.
아, 해체됐을 때.
그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그 203-03 사회복지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것은?
예.
예, 그 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라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위에.
그것은 보니까 18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예.
예.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그것 저기 2년간 지급된 내역 하고 이름 하고 인원 하고 금액 하고 그 회의록 하고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것 하여튼 그 회의록 하고 금액 하고 이름 하고 그 자료 좀.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이의곤 국장님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394쪽 하단을 보시면 그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2018년도 예산안보다 5,3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예, 지급 건수로 볼 때 그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중구의 경우에는 좀 출생률이 계속 주는 추세잖아요?
이 부분이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예,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장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을 보시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이라고 그 신규 사업이 있는데.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하고 기타수입에 대해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과태료 수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은.
6,000만원.
2019년도는 7,5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2017년도 징수액을 보면 그 예산액을 그때 5,0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은 7,963만 9,000원을 수납하셨어요.
한 159% 정도 160%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2018년도는 그럼 본예산 6,000만원에서 징수 수납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그러면 9,800이 거의 뭐 납부된다고 볼 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예산 수입, 수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시는 게 아니신가?
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2017년도도 초과했고 또 2018년도도 초과했고.
그렇다면 2019년도도 거의 초과할 확률은 그래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추계.
예, 이 추계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되도록이면 가능한 추계를 좀 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뒤에 기타수입도 보장비용 징수도 보면은.
2017년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한 230%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흐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못 낸다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하기는 정확한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혹시 예산 편성 해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또 세입을 또 편성하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볼 때 2년 자료를 볼 때 이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높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제 그런 생각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좀 많이 관심을 신경을 써서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학력신장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7쪽 한 번 봐주세요. 자활장려금이라고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네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활사업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이 자활사업이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자활사업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적기업, 그것은 사회적기업이고요.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려금을 받으면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감액이 됩니까?
예.
예.
아니 본위원이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아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기준으로.
그랬을 시에 이 자활에 참여를 했을 시에는 소득이 이제 다만 몇십 만원씩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최저생계비 수급되는 금액이 줄어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평균.
감액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아, 어쨌든 금액이 전체 수급금액에서는 줄어드는 거네요, 자활 참여를 하면은.
그렇죠, 그것은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금액은 늘어날테지마는.
차라리 일을 차라리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비만 지급을 받아도.
그러니까 30% 밖에 지급을 받는 게 더 받는 것 아니겠어요, 10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에 100% 받는 것이 아니고.
30%만 받는 겁니까?
아, 그럼 70%를 받는 거다, 그 반대로?
30%를 제외, 공제하고.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하면 자활,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면은.
참여가 못 합니까?
그럼 1인 가족이, 1인 가족이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을 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3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30만원을 더 받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뭐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은 관계 없이 그냥 전체 수급금액에서 30%를 더 지급 받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쉽지가 않은 계산법이 나왔는데요.
1인당 20만 444원씩 자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지금 도표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211명 12월로 이렇게 해놨네요, 계산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사업을 해봐야지 참여율이 얼마가 될 지 이제 연말이나 돼야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면은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 계정은 2019년도에 300만원 지금 지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석차, 당해연도 1학기 석차 등급 8등급 이내 이렇게 해서.
성적 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성적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차라리 만들어서 성실도라든가 성실, 뭐 근면성이라든가 모범적인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실 이렇게 장학금 계정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학금 계정은 이렇게 1억 8,900만원씩 되는데 지출 계획은 300만원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이 장학금은 사실 전에 본위원이 한 번 그것을 좀 도와준 경우가 있었는데 도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법을 안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3월 1일자로 입학이 되지 않습니까?
3월로 기준이 학년이 시작되는 것이.
그런데 등록금은 2월 말쯤 납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등록금은.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 계정은 아니 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력 지원금은 3월 초·중순쯤 돼야지 지급이 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입학 등록금을 못 내면 입학을 못 하지 않습니까? 30일까지 2월 28일이나 29일까지 입학금이 학교로 납부가 되어야지 입학이 되는데 이 정부 지원금은 3월 초·중순쯤 돼야지 등록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도가. 이것 맞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안내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을 해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입학 일단 학교에서 합격통지서나 아니면은 입학통지서가 오면은 그 등록금을 유예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선 지급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그게 들어가 있을텐데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지금 이게 8억 5,000만원이나 지금 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박용갑 청장님 그때 공약사항이고 또 한동안 또 이게 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교육청이 아니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학력신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것 아니겠어요?
기금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 기금을 장학금계정쪽으로 이게 장학금계정 하고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장학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본위원 의견은 이 장학금계정 하고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합치면은 이게 금액이 한 10억 정도 거의 대충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보면은 저희 관내에 보면은 이 조손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손가족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각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한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정을 떠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실제 조사를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자녀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각자 흩어져 있고 또 직접 친가나 자기 아이들한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중·고등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또 자존심도 강하고 주변을 의식을 많이 할 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자주 하니까 이 장학금계정이나 학력신장 지원금을 가지고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돈이 자꾸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날로 발전할수록 한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통합을 안 하더라도.
통합을 안 해도 학력신장 지원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력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단체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 벗어나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을 받든 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예.
어쨌든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은 필요한 곳에 꼭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의견은 좀 심사숙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 입학이 입학통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시기를 놓쳐서 지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입학통지서는 2월달에 오는데.
그러면 이것에 그 등록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절대 입학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도가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뭐 1, 2만원도 아니고 보통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학교 운영비까지 하면 한 50~60만원씩 해서 일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설명자료 107쪽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여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금 대전좋은이웃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용 아동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이게 대전광역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중구에 한정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
아, 이게 대전좋은이웃쉼터가 중촌동 그 임대아파트 그쪽 가는 길에 안양해물탕 이쪽으로 있거든요.
본위원도 이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상은 지금 18세 미만의 자죠?
그래서 그렇다면 수용 여성아동이 4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교육을?
예, 아니 이게 우리 중구에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여성만 한다고 여자아이들만 한다고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본위원이 이걸 여쭙는 건 이 종사자는 많은데 그 보호 받는 아동들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숫자가. 그럼 이게 단기간만 하다가 그 학대를 종료하게 됐다면은 그 나가게 되어 있나요, 퇴소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시비로 65%, 저희 중구 기금으로 35%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그럼 중구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경찰서나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학대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조치하는 임시적인 걸로 기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학대에 아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걸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2019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궁금합니다.
아, 7명 아닐 겁니다.
정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그 부모들의 사생활 그 하니까 비익명성 내지는 비밀성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본위원은 우리 중구 으능정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아동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PC방 이런 데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꼬박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쉼터가 있다면은 좀 이제 혹한도 다가오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아, 청소년쉼터에서. 그럼 청소년은 9살부터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하는데.
거기도 YWCA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루 수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의문점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거의 종사자들 6명에 대한 그런 것만 전부 되어 있어서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예, 쉼터 운영비 속에 또 그런 것 아이들.
예, 심리치료라든가 여기 심리치료사가 한 분 계시고 보육사가 4명 계시고 시설장이 1명이고 아니 저는 좀 그런데 7명이라는데 놀랐습니다, 좀. 어떻게 시에다가 건의해서 좀 증원을 시켜, 그 시설이나 건물에 비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작다고요.
총 그 근무하시는 분은 6명인데.
그 수용인원은 7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 종사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너무 적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학대에 피해아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케어할 부분이 많으니까 전문성과 그리고 1 대 1 서비스가, 돌봄서비스가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식사 전에 끝내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9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장이 4개 있네요.
그 통장별로 좀 차이라고 할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축소한 이유는 왜 축소를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을 확대하고 나머지 3개는 사업량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점차 점차 감소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의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반응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시작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또 상황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못 넣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넣었던 부분 하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그 이것에 가입하시는 청년들은 좀 많은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400쪽이요, 400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지원 대상자가.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장애인가정 이랬는데.
이런 기준이 타 구에 있는 조례도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이런 제한규정을 두는 거랑 안 두는 거랑 이 차이는 크게 있을까요?
예, 왜냐면 여기에서 1년이 안 되고 또 그쪽 가서도 또 1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데서도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대전시 내 쪽에 대전.
예.
예.
예.
예.
만약에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5개 구가 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로 와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1년이란 이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 게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뭐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5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을 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동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양성 및 양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아동 특성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이게 지도사, 종사자 양성하는 거죠?
늘사랑아동센터, 대전해피홈 해서 9명 2개소에서.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시죠?
IQ 71~84가 선지능지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동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뭐 또 계획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죠, 시비 하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그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아동들만 국한된 것처럼 본위원은 보이는데 일반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녀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게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자격증이 있나요?
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재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지도·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게 이게 좀 이 예산이 너무 약해요, 사실. 교육비로도 약하고 인건비로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고 그런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도 87년도에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도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요새는 이제 또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그냥 졸업해야 되는데 이런 그걸 잘 하면은 그런 분들이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한글을 못 읽어서 그 하는 불편함도 없을 거고 해서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좀 잘 해서 이런 대상 아동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중구 내에. 그래서 아까도 학대피해아동센터쉼터나 하여튼 연관 지어 가지고 아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2019년도 신규사업이니까 마중물로 해서 좀 중구민의 자녀분들 중에 혹시 이런 선지능아동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그걸 계획을 좀 세심하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되지요, 내년에?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396쪽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자활근로센터에 민간위탁 부분에 뭐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시비 시·구 뭐 이렇게 7 대 3으로 가는데 중구 지역에 자활센터가 아홉 군데가 있나요?
예.
자활기업.
아, 사업단이 9개예요?
이 사업단은 어떻게 일을 하는 데인가요, 사업단은?
예.
예.
매년 그 늘어나는 이 증액되는 쪽이지요, 지금?
예, 구비를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3,900만원이었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7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예,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및 사업비, 재료비 등도 있습니다.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세니 뭐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이 재료비 같은 것 이런 것 좀 사업에 사업비에 된 것은 국·시비가 우리 구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국·시비가 더 큰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마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예.
예, 잘못된 부분은 지도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뭐 우리도 열악한데 지금 60%가 넘게 우리 중구 예산에서 들어가니까 철저히 좀 그런 데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398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이분들의 지금 뭐 증감 내역은 없지마는 센터장 한 분, 실장 한 분, 자활근로사업단 관리하시는 분들 세 분.
또 통장사례관리 하시는 분 한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 구체적으로 하는 것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예.
그래요, 예.
월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예, 이것은 뭐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50 대 50으로 구비.
이렇게 지금 하는 매칭사업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 연중 조·석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구비도 많이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뭐 올 예산은 올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보다 26억, 한 2억 6,7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총 한 12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동센터 서른여섯 군데 중구에 위치한.
이쪽 아동센터로 예금을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직접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예.
그러면 식당 또 이런 데로 직접 넣어주는 거네요?
개인 통장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은 복지관쪽으로 주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쪽으로 직접 주고.
그렇게.
예.
예.
예, 4,000원씩 하다가.
5,000원씩으로 오르고 또.
인원도 늘었고.
인원도 늘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 잠깐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학력신장기금.
우선 이제 법적으로 뭐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은행에서 1억을 협력사업비로 준 거죠?
매년.
매년 1억씩.
그래서 2019년도 조성, 뭐 2019년도 말 조성액이 이자 수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낼 때 이런 그 우리가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출을 못 한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예.
예.
예.
예.
글쎄요, 예,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매년 1억씩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21년까지는 매년 1억씩.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러한 부분을 또 하나은행에서는 이런 사업비로 좀 이렇게 좀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진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구비는 별로 지출된 게 없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가 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 뭐 장애인 포함 들여다 볼 데가 상당히 많아요. 없는 사람에게 잘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간 사업비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사업명세서 42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증감 사유에.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시설수급자 수가 증가돼서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시설수급자 수가 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내려오지 않아서.
인원 하고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421쪽에 307-10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는데 목달경로당? 이 목달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421쪽.
예, 거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목달동 경로당에서 자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인데 태양광 하고 지열 설비.
사업인 것 같은데 경로당 9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9개소는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 혹시 선정된 경로당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 좀.
예, 그리고 경로식, 그 다음 페이지 425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무료급식 지원 경로당이 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25쪽.
예, 효심정에.
그럼 무료급식은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하시고 계신가요, 개소당?
중촌동 효심정 같은 경우는 이제.
100원씩을 받던데 다른 데도 다 100원씩 이렇게 받고 하나요?
예.
그 실비가 아닌 중촌 효심정 같은 경우는.
100원을 무조건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실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0원씩 그 숫자 세려고 100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매일 매일 축적이 되면 저기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429쪽에요.
429쪽에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2018년도에 이게 자연장지 추모목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신 실적은 몇 군데나 되나요?
페이지 429쪽 보겠습니다, 429쪽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2017년도 지원은 54% 뿐이 안 하셨어요. 2018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예.
그럼 2019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요?
예상.
제가 질문하는 김에, 질의하는 김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페이지 430쪽 보겠습니다.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17년도 집행액 및 2018년도 예산액이 2017년도 집행액은, 잠시만요.
예, 2018년도 집행한 것은 어떻게.
아.
예.
그래서 많이 계상하신 거예요?
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307-01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구비 100%로 지원이 됐는데 대상이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라고 거기 대상, 사업 대상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도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예.
그런데 교재·교구비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이 개소수가 감소해 가지고 다 감소됐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감액 없이 20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됐는데 그냥 유지를 시킨 부분들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가 감소되면 인원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시비 보조 사업이랄지 시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예산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구비로 편성된 것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 살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4쪽이네요.
그 경로당 9개소에 그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지열 설비 설치비용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보다 좀 비싼데.
이 1개소에는 왜 지열 설비를 설치하게 된 건가요?
예.
태평2경로당.
그런데 지금 그 경로당에 전기요금 나오는 게 보통 누진세가 많이 적용이 되나요?
보통 이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할 때는 보면 뭐 이렇게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는 주택 전기요금에 조금 적합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태양광 설비 설치할 때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2㎾나 뭐 이런 식으로.
3~4㎾ 정도요?
만약에 설치 후에 9개 경로당에서 이렇게 연간 얼마 정도의 그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해봐야.
그럼 어느 정도 그 1년, 최소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지.
예.
그럼 이후에 이게 절감 효과가 크다 싶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보시면 중간쯤 해서 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25쪽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본위원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여기에 나온 이제 뭐 세 가지 유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뭐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뭐 우울형 자살위험군에 뭐 노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뭐 일반 노인분들처럼 뭐 복지관을 막 다니신다든가 경로당을 막 나오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독거노인들을 위한 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한데 이런 뭐 정서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발굴에 본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44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요.
그 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가장 늦게 동참하게 되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 현재까지 보면은 뭐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부서 명칭 한 것 같고요 예산서 보니까 무인택배함 설치 1개소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예.
1개소라 장소 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설치하실 때.
예, 좀 수치를 잘 파악하셔서 설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그 중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또 뭐 타 도시 보니까 뭐 여성안심병원이라든가 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뭐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작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중구가 타 구보다 늦은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곧 아동친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노인친화도 될 수 있고 뭐 예술과 문화친화도시로 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대전 서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도 뭐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중구에 또 잘 맞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서 중구도 좀 우수한 여성친화도시로 또 여성들이 많이 또 중구로 와서 살고 싶게 그렇게 좀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그 경로당 냉·난방비 하고 알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 지원금이 지금 26만 2,800원씩 나가는 건가요? 7페이지.
예.
이 금액은 매달 지원이.
예.
그럼 저기 쌀은 20㎏짜리 1포씩 해서.
그럼 혹시 이것 저 노인정에 가서 가끔씩 확인 좀 한 번씩 하시나요, 여기서 나가서? 아니면 문서적으로만 확인을 하시는지.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소위 몇 군데에서는 보니까 뭐 이렇게 몇 분들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여섯 분 이렇게 집단이 이루셔 가지고.
다른 분들을 아예 이렇게 경로당에 못 오시게 이렇게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좀 나가서.
보고 체크 좀 하고 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1-01번 있어요.
422페이지에.
22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수선.
그게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 70개소 지금 잡혀 있는데.
뭐 공사 뭐 예정이나 뭐 그런 잡혀 있는 것 있나요, 혹시?
예.
예.
예.
어쨌든 겨울이 왔고 또 보니까 옥상에 그 물탱크가 얼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온 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페이지 사업명세서 427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 올해는 좀 인원이, 예산이 증가돼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있네요.
520명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업량이 3,004명에서 3,524명으로 올해 한 520명을 증가한 것 같은데.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못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막 서운해 하시고 굉장히 그러세요.
또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뭐 부부가 같이 한다는 둥 저 노인네는 재산도 많은데 한다는 둥.
뭐 이렇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는데.
그 선별할 때 그런 민원들이 지금 이제 제가 들었던 민원은 뭐 부부가 같이 다른 파트의 일을 하고 있다는 둥 뭐 또 재산이 많은데 하고 있다는 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는 하는데.
또 그 선발할 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520명이라도 늘었으니까 520명의 민원은 좀 줄어든 것 같으네요.
예.
예, 그리고 페이지 435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이요. 보면 사업 내용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1개소 하고.
하고 민간 장기임차 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동 1개소는 혹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4개소 한다는 것이 계획인 거지 결정된 어디 어린이집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또 이 예산은 또 불용처분 되는 것.
예.
그것을 전년도에 미리 조사를 해서 그 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대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인 것은 저희 중구가 최하위인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먼저 안심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출산율이랄지 젊은 층이 모이는 중구를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도시는 공동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중구가 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431쪽에 보니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하나 계상이 되어 있네요? 계속 하던 사업 같은데.
이게 인건비가 월 167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이제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됩니까, 이게 167만원이면은?
예.
아니 그런데 지금 167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나요?
딱 맞춘 겁니까?
그럼 이것은 보험이라든가 뭐 연금, 퇴직금, 적립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전체 예산이 2,040만원인데 2,040만원 나누기를 하면 167만원씩인데.
그럼 이분은 보험이라든가 연금, 퇴직금 적립 같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자부담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432쪽에 보면은 보조교사 지원 해서 이게 신규 계상된 게 19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지 않습니까?
432쪽 맨위에 상단에 한 번 보시겠어요?
예.
예, 이게 특수어린이집입니까?
기존에도 올해 연도에도 6억 얼마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이것 지금 보면은 보조 설명서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목을 이게 목록을 만들 때 맨위에 상단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을 먼저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63쪽이요?
65쪽인데 이것 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19억 3,690만 5,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431쪽을 보세요. 보조교사 지원 해서 전체 예산이 19억 3,6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예.
12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431쪽 맨하단을 한 번 보세요, 431쪽 맨하단을. 보조교사 지원금 해서 19억 3,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금액을 분리가 됐으면 분리된 금액을 표시를 해주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여기에도 지금 없잖아요, 이 설명자료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설명서가. 그렇죠?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 때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33페이지도 보면은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 사업이면은.
이 설명을 이게 예산서에다가 앞에 설명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제대로 좀 이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이게 뭐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낭비만 하고?
43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확충이 7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이게 어디에 겁니까?
예, 7억 8,000이네요, 전체 어린이집 확충이. 435쪽입니다.
예.
4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시나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겁니까?
임차를 3억을 주고 보증금을 주고.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 임차비를 주고 또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 운영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럼 5년 있다가 다시 재심사를 한다?
그것은 일종의 특혜 같은데요. 아닙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을 하는 분들한테 임차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겠다?
아니 이제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린이집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정수위원장
아, 잠깐만요. 지금 육상래 위원님 지금 열띤 질의 중인데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제 이걸 임차를 해서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서.
이게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또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재심사를 해서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은 탈락을 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또 선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운영자를?
그럼 이 재산은 원래 기존에 어린이집 소유권자가 재산권이 있는 건데.
그럼 그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건물이나 토지에 소유권이 이제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권자 앞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10년 건물 하고 토지 사용권을 10년을 계약을 하고.
운영권은 5년만 위탁운영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고서 추가 또 재심사를 해서 만약에 기준 점수 이하일 때는.
운영자만 바꾼다, 토지, 건물 소유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럼 임대료만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인플레가 되면은 임대료도 상승이 될텐데 그 1억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임대료 상승 없이 10년 동안 똑같이 1억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기본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10원도 안 올리고 같은.
아니 아니 그런데.
만약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재위탁을 못 받았을 시에는 자기 임차보증금 1억만 받아놓고 5년 동안 그냥 재산권 형성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아니 협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재산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만.
어린이집 같으면은 토지 하고 건물 시가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걸 보증금 1억만 받고 월세 없이 5년간 다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당히 불합리 할 것 같은데요.
이게 5년 뒤에 뭐냐 운영권을 다시 위탁을 못 받을 시에는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도 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선정에서부터 투명 있게 해야 될테고 둘째는 운영, 또 관리 5년 위탁 운영 후에 재심사를 할 때 또 재운영권을 못 줬을 때 다른 운영자를 또 다시 선정을 할 때에 임차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아직 이게 지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철저하게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재심사 문제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33페이지 하단도 마찬가지고 432쪽 상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액에서 분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설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에다가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예산서 맨 왼쪽을 보면은 세부사업 편성목이라는 목록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는 이게 분명히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처럼 목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예산서 작성을 할 때 명확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경로당 부식비 지원부터 보겠습니다.
예, 421쪽.
올해는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3개소에서 145개소로 부식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예.
아, 평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예, 내년도에 2개소가 느는데.
그 2개소가 어디죠?
예.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2개소.
예,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421쪽 내내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요.
예, 여기는 지금 146개소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146개소 맞죠?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거기에서 좀 1개소가 좀 줄어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로당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내내 421쪽인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예산으로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아파트도 같은 이런 맥락으로.
내내 뭐 아파트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는.
예, 그것은 뭐 상관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422쪽 사업명세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보겠습니다.
이게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시설수급자가 줄어들어서.
예.
예.
그래서 이것 뭐 사유를 보니까 예산 증감, 뭐 증액, 감액 사유인데 밑에는 또 시설수급자 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 273명이 이제 증가는 됐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426쪽 좀 보겠습니다.
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 감액이 7,800만원, 7,800여 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경로식당 식사배달 무료급식소 중단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예.
아, 호산나가?
아, 이 호산나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431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 사업 대상은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인데.
1년에 여름 냉방기는 7, 8, 9.
하반기는 10, 11, 12죠?
이렇게 나눠서 이게 예산 지급이 한꺼번에 됩니까, 그때 그때 되나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연도 1월이 굉장히 추울 때인데 이런 것은 뭐 12월에 돼서 1월달 같이 쓰고 그러겠네요?
11월에.
1월달까지.
그렇겠죠?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실 때 사업대상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평가인증 어린이집 몇 개소인가 이것 좀 한 번 이렇게 좀 같이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307-04번 있습니다. 거기 농촌지도자화합전진대회, 국장님.
예산안 461페이지.
61페이지.
예.
그 농촌지도자화합전진대회 보면은 300만원 1회 지원금 잡혀 있죠?
이번에 이제 저 산서지역 이게 저희 중구 관내 산서지역이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저희 구민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확충해서 좀 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63페이지.
농기계 119 수리 지원 나와 있어요, 농기계.
농기계 수리는 1년에 1인이 몇 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100만원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
제가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1회에서 뭐 5회, 6회까지 이렇게 수리를 받으면서 보조를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써버려 가지고 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기 그 횟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해줬으면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막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물론 뭐 농기계가 10대 있다고 해서 열 번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아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또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또 서운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62페이지.
예, 2페이지.
예, 402-02번이요 비닐하우스 교체.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1회였고 이번에는 5회로 늘었네요, 이게.
이것은 뭐 대상자를 뭐 저기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건 하는 거죠?
예.
원래 보면은 저기 중국에서 비닐을 수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비닐을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많이 좀 확충을 해가지고 시골에서도 비닐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잠시만요, 477페이지 보시면.
그 401-01번 시설비.
그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대상 위치와 사업 내용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 저기 같은 페이지에 401-01번.
캐노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15억짜리.
예, 그것도 어디 대상지가 어디고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농촌지도사회 예산.
그 예산 좀 증액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8쪽 하고 46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TNR 지원사업 하고.
그 뒤 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하고 이 차이가 뭔가요?
어쨌든 정부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나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고 469쪽에.
유기동물 포획비 예산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그것을 개나 고양이 그것을 누가 이것을 포획을 하나요? 포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나요?
그럼 한 두 이렇게 가져오면은 3만 5,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면 길고양이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본위원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주택가에 보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와 보면은 길가에다가 먹이를 주세요, 물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이 고양이 사실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쥐는 없는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구조사가 혹시 이렇게 뭐 어쨌든 한 두를 포획해 오면은 이 돈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그냥 유기동물은 아니더라도 잠시 집을 나온 동물을 잡아오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468쪽 그 길고양이.
그 TNR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선정 병원은 어딘가요?
예, 지금 현재.
공수의가 어디 병원에.
제일동물병원,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한 그 TNR 지원 그 예산이.
지금 뭐 50% 이상 증가했는데 개체수 조절에 좀 효과는 좀 있나요?
그 또 얼마 전에 한 지방자치단체 그 TNR 지정병원에서.
그 2㎏ 미만 고양이라든가 뭐 중증 질병에 걸린 고양이한테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조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중구는 뭐 이런 사례 없었나요?
다 제대로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럼 그 TNR 선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건가요?
예, 무수천하마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 우리 마을기업인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마을기업이죠? 사회적기업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해마다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지원을 안 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숫자를 늘린 거네요?
그럼 그쪽에다가 그럼 무수천하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학교에 신청을 하면은.
예.
학교측으로 직접 우리가 금액을.
체험마을에다가 하는.
그러니까 체험마을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1인당 1만 2,000원씩 지원을 한다, 체험실습비로?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이게 사후에 검증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이 예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후 검증을 합니까?
이게 그 마을기업에 여러 가지 체험이 그 아마 장 담금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체험 아마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과목을 보면은 각 과목이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더라고요. 한 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흩트려놓으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그 마을기업에 어느 예산이 어떤 식으로 과목별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야, 예산서를 만들 때 그래서 무수천하마을이다 하면은 무수천하마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목록별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열을 표기를 아니면 여기 보충자료에다가 해주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 해서 600만원 편성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지를 제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면은 여기다가 무수천하마을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건지 더군다나 이 본예산서에는 지금 보충자료 설명서에는 이게 초등학교·중학교 체험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이 본예산서에는 체험학습 지원비 해서 600만원이라고만 표시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수천하마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을기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게 무수천하마을 예산서면은 무수천하마을 예산서 총액이 얼마고 체험마을이 체험프로그램당 뭐는 또 얼마 얼마 이렇게 표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 해서 1,548만원이 신규 편성 됐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신청자를 미리 받은 건가요, 이게 지금?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까?
그럼 이게 신청하신 분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탈락하신 분도 있나요?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은 그분들이 하고 우리가 구에서 업체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예.
업체에다가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은 무수동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 개선공사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방수가 터졌나요?
그러면 한 지금 한.
만 4년 지금 지났는데.
만 4년 지난 건물이 신축 건물이 벌써 방수가 터졌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처음입니까, 전에 이것 한 번 안 터졌었나요?
없습니까?
이 방수는 이게 한 번 해놓으면은 최하 10년 이상 가는 건데 이게 물 배수로만 제대로 경사만 잡아주면은 이게 방수가 잘 안 터지는 건데 벌써 방수가 터졌습니까, 이게? 현장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과에서 이런 시설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경제과는 이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할 때 옥상 방수 같은 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방수를 해도 물 경사만 제대로 잡아주면 안 터지거든요, 절대. 아무리 방수를 잘 해놔도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이 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사 감독을 감리를 할 때 물 경사로가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직접 꼭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철저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이게 한 번 방수를 해서 예산을 들여놓으면은 오래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해서 8,500만원 정도가 신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경제과에서도 초등돌봄교실로 과일간식 관리를 합니까, 지금?
예.
2회 추경이면은 몇 월달인가요? 2회 추경으로 지난해에 한 건 8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하지 않았나요?
2회 추경 9월에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사전 집행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올해 이게 어쨌든 올해 2018년도에 지금 신규 편성된 과목이죠?
신규 편성이죠?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원래?
예.
이게 초등학교에다가 그럼 우리가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해서 갖다가 주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과일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가.
아니 이게 우리 관내에서 과일을 구입하는 거라면 물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과일을 구입을 하는 건데 어차피 어린이 관련 사업은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 구비도 25%가 지금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경제과에서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그냥 구매를 합니까, 그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만 하는 거다?
이제 이게 예산 자체가 농축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에서 합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줄 뿐이지 뭐 선택권은 없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과일 하나를 공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79쪽이요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2017년 집행 잔액이 없어요. 2018년 집행 실적은 있습니까?
미니태양광 시설은 본위원이 2014년도에 동에 근무할 때도 이 부분은 홍보를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2018년도는 추진 실적이 좀 있어요?
예.
본위원이 그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전기료가 감액되는 부분 하고 하면 뭐 한 10년은 써야지 그것을 보상을 받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아이고 그것 할 것 없다고 다 여론들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또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고서는 여기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에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이유로 베란다에서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상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지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존에 설치된 그 가구에서 이것 설치하고 나서의 그 사람들 반응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족.
아, 예,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는 주민들 반응이랄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뭐 절약이 되고 그런 건 잘 파악을 못 했었지만.
그때 당시 여론은 거의 다 부정적이고 할 것 없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2017년도 집행 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집행 잔액도 없고 설치를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년부터 올해, 올해부터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국장님 이하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육상래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그 설명자료에 보면 7쪽에.
아니요, 설명자료 7쪽. 예,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1,250만원.
그리고 8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87만원.
그리고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액 1,442만 8,000원.
1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21만 3,000원, 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47만원,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600만원, 23쪽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286만 6,000원, 24쪽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괄호 치고 민간위탁금 괄호 닫고 454만 5,000원, 28페이지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 개선공사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수동 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구에서 중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예산을 보니까요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 지금 17년도에 이 체험객들이 1,000명에서 18년도에는 2,000명, 19년도에는 2,500명으로 이렇게 해서 체험객 수들이 거의 뭐 2018년도에는 100%, 19년도에도 또 500명 정도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아까도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도 느끼시죠?
예.
예, 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게 틀리니까 예산 목을 그렇게 짜셨다는 얘기죠?
아, 예.
예.
아니 아니 저는 그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예, 아니 그런데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보조금 및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횡령, 배임사건도 이 녹색체험마을에서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그리고 농촌지역을 껴안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이것도 하나의 농촌체험마을 문화체험 상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하여튼 이렇게 인구, 방문객들이 하는데 이게 한 내년에는 2,500명이 되고 2020년도에는 5,000명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안영IC를 끼고 있고 무수동 이쪽 천하마을의 접근성이 좋아요, IC에서.
예, 저쪽.
예, 산내IC, 남대전IC에서도 가깝고 솔직히 그 이쪽 뒤쪽 길로 해서 가면은 해서 그런 지리적이나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은 그 농촌체험마을로서 전국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왜 길을 확장·포장공사도 또 지금 본위원이 거기 한 걸로 아는데요.
예, 진입로.
예, 그래서 예산이 증감하는 것 그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도 된장·고추장·두부·메주 만들기 해가지고 250만원을 증감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원하고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지원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클 때까지는 한 연간 방문객수 1만 명 정도 될 때까지는 마중물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런 작은 사업도, 아니 볼 때 그 확대할 수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조금 알차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옥상 방수공사를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면을 잘 잡아서 해주시고 유지·보수 하는 데 튼튼하게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구민의 혈세인 예산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좀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했네요.
이 전문직업상담사가 지금 무엇을 일 하는 분이죠?
예.
전문직업상담사네요?
내내 그 경제기업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다르게 있습니까?
예.
아, 이동, 나가서 이동상담도 해주시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이렇게 또 그런 역할도 하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 좀 보겠습니다. 은행동 그 상가 공중화장실 관리죠?
여기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예.
임대, 아니 그게 우리 구 재산인가요?
구 재산이에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그쪽으로 현장을 한 번 이렇게 죽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화장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래도 저 동구쪽은 천변쪽으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애견센터 골목이네요?
그렇죠?
예.
거기가 고객센터예요?
아, 거기를 저희들이 좀 거기 상인들에게도 좀 같이 담소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날 마침 우리 그 가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 오셨어요,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가 스카이로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를 우리 중구의회에서 왔다니까 우리를 그 영상으로 띄워줬어요.
그 스카이로드 상공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들이 왔다니까 거기서 바로 우리를 촬영을 해줬는데 본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있지마는 이쪽 그 번화거리에 그쪽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저기 부산을 비교견학을 갔어도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구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는 그쪽인데 거기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뭘 예산을 확보해서 천변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이 고객쉼터와 화장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구의원들 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쪽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뭐를 확보를 해서 좀 해야 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뭐 상점가 상가 또 전통시장 이쪽을 우리 경제과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도 있어요, 고객지원센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좀 경제기업과에서 좀 주가 돼 가지고 그래도 인파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그쪽인데 우리 젊으신 분들 또 그쪽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인들 화장실이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쪽 좀 그래도 그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첫째 이 화장실이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봐두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왜 지금 애견센터 있는 쪽은 거리상으로 거기 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거기 화장실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은 19년도 지출액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전년도 지출액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아직 그걸 계획안에는 지금 넣어놓지를 않았네요?
지출 계획은.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지금 피로감이 지금 제일 쌓일 시간인데 제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