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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20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5-14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전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나 구보 등 게재를 할 수 있다 여러 개 있는 걸 한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확인한 결과는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고 그 전에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완하자고 했는데 지금 확인결과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다시 안건을 철회해서 그걸 보완해서 내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고 현재 행정절차법 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하겠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시잖아요. 어쨌든 개정하려면 제출한 원안대로는 오늘하고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내든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해서 하면 그 안은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안을 내면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5% 올렸을 때요 한 3억 정도 수입증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송도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수지예산은 6,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수지타산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익성 부분이 좀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상 증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투자하실 부분들은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억5,000만원 잡혀있는 건 이미 수영장 보수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내부 샤워장하고 탈의실 바닥 타일 개·보수, 천장마감재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배관시설 개·보수, 강사대기실 개·보수, 샤워장 탈의실 등 리모델링 이런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 들어오는 걸 세입조치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데 - 개·보수하는데 -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해마다 계획을 잡으셔서 수영하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2013년도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대로 어제 낙성대 체육센터를 방문했더니 탈의실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천장이 예전에 스텐으로 천장 덴조를 했어야 하는데 잡처리를 해서 수증기 때문에 녹이 나서 낙하할 염려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지금 처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증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된다면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천장을 실제로 면적 대비 덴조를 해서 스텐으로 해서 천장을 다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다 뜯어내고 빨리 위험하니까 천장 그대로 놔두고 요즘 카페라든지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조 그대로 해서 보완만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영구적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천장에 덴조를 스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보강했던 부분이 부식이 되면 얼마 안 가서 예산 들여서 또 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 뜯어내버리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 고가 높기 때문에 수증발사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이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설계상하고 안전같은 것은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골조를 뜯어내면 덴조라는 것은 구조상 안전을 위해서 덴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미관상 덴조를 하기 때문에 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려면 그런 방식을 택하고 또 지금 신림체육센터는 로커는 했나요? 로커시설은 아직 시설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교제를 안 했습니다. 로커시설 자체가 6년뿐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직 양호하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양호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선 문제점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담장이 쳐져있어서 주차하기가 붉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박 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담장을 뜯어내면 도로하고 단차가 나기 때문에 공단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 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현장 나가서. 거기 뜯어놓은 데하고 단차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도로포장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신림체육센터는 거기만 예산 들어가고 나머지는 낙성대 천장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다 투입되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성대가 2000년대 개관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상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거냐. 그래서 금년 예산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그렇게 보강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개선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먼저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갈수록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수지악화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건물하고 또 낙성대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는 지금 LED가 안 돼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기본 6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2개는 LED를 했는데 네 군데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재정여건상 한번 LED는 초기투입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단이 체질개선하고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이게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건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라든지 나누어서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3년 내지 그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단 말이지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 관할 과장님이시지만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팀장들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데워서 방류하는 물을 그 열을 다시 이용하는 에스코사업을 해서 연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LED사업은, 에스코사업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방류하는 에스코사업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LED 문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영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인상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과다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올려드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올려드리자는 그런 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낮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검토 시에 수영장 사용료 이 근거를 두 수영장에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인상을 하더라도 반발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걸 바라고 했는데 안 해서, 오늘 당장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붙이셔서 주민들이 어차피 시설개선도 하고 그간 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하셨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붙이셔서 좀 크게 붙이셔서, 그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달까지 보류했다가 8월부터 인상할 겁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7월 1일부터.

조규화위원

7월1일자로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두 달 동안 갭에 이 도표를 붙여서 인상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할 거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8의 비고8 산정된 사용료의 10원 단위는 절사 조항 신설, 별표8 수영장 사용료의 현행 사용료 대비 “약 20% 인상”을 “약 15% 인상”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대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민원여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심의하면서 보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조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문제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직급 제한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다는 의견이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제7호 중에 각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가능하다는 거고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주셨는데 7인으로 하고요, 공무원 수 당연직을 3명 그리고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해서 과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걸로 하고, 이 안에도 동의하시는 거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으로 하시고, 애초에 사용내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의견이신데 시행규칙에서 어쨌든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자체가 좀더 민간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도 좀더 방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표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4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구청장·부구청장 포함 4급 이상, 보건소장, 동장)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전 부서) 사용내역”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하고, 제7호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를 신설하고, 제10조제2항 중 “위원은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를 “위원은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0월 4일 정예숙 의원님과 주순자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이신 정예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4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지원”을 “국내 선진지 견학·연수 지원”으로 하고, 제6조(보험 가입) 조항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고심들이 많으시고 심사숙고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세 차례 정도 보류돼서 논의를 쭉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대로 현재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출된 대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처럼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여러 의원님도 우려를 표명했듯이 향후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 조례 이후에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제출돼 있는 원안과 수정안 중에 제3조에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 새마을회원 단체의 행사비 지원,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사업 이 내용들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12년에 9,485만원 그리고 추가로 또 오늘 방역 발대식도 있었는데 방역 때문에 많이 고생해 주시는데 새마을지도자 방역비, 자녀장학금, 기타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6,792만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대략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총 1억500만원이 2012년 기준 지원됐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새마을단체는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리 인건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좀 특별히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새마을운동의 진흥 관련해서 지금 2호에 새마을기 게양을 관악구청,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밖에 공공기관 청사에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 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됐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대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쭉 지원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한 70여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나머지 단체들도 개별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묶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관악구의 예산 전체가 한 70여 개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향후에 진행될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에서도 지원단체 조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런 악순환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향후에 있는 각 단체의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새마을운동 조직 외에 타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반발이나 각 단체들 개별 지원 조례 제정요구가 예상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단체지원 예산으로 간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반대에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해서 헌신하시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예산 지원액 1억5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제안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안 잡을 경우에 총액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양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추가할 경우에 다른 단체 예산들이 심의과정에서 새마을단체에 추가지원이 왔을 때 그 형평성 문제와 반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정예숙 의원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조금전 반대토론하신 이동영 위원님의, 일부에서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타 구에서도 7군데가 조례가 발의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수로 했을 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기존의 예산보다 더 편성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거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의원도 또 새마을단체도 전반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예산 올려서 그런 욕구가 아니고 그래도 새마을단체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발전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서 타 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존심의, 자긍심의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또 동의를 합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70개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하고 법적인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또 우려되는 것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이 새마을단체는 작년 10월달에 발의가 돼서 계속 계류되다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찬·반에 붙여졌는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별도의, 전 재향군인회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을 건지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기존에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해줄 리는 만무하고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소위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 할 때 관례가 있는데 그걸 높이 상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런 관례도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에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고민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금년 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물론 우려의,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동의합니다마는 또 이게 같은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분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예산특위에 들어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간단해요. 우려할 것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고 간단해요 이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본위원은 이동영 위원님의 반대토론 의견에도 존중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곧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민감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서 이동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찬성하시는 조규화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마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다고 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궁극적인 대상이 된 것도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에 발을 딛고 보니까 정말 6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정신이 희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있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60년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이 나라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뜻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발의의원님의 답변도 들었다고 또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예산 이 외에 법을 제정해 놓고 이대로 하라가 아니고 회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서 정말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점점 나눔의 정신이 희박해져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도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송도호 의원님과 전익찬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3호 “국내·외 연수 경비”를 “국내 연수 경비”로 하고, 제6조(보험 가입) 조항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돼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도요, 앞서 심의했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각 조항이 대동소이하고 반대토론의 취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반대토론은 생략하고요, 앞서 진행했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40분 산회

표결

기립표결

찬·반 의원성명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6인) 김원개 이복례 권오식 박동석 송도호 조규화 반대위원(1인) 이동영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3인) 이복례 권오식 송도호 반대위원(1인) 이동영 기권위원(1인) 김원개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