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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4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11-23

소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8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 2, 제89조, 제90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자율 위임규정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일괄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제71조, 제92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4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 법 조항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항목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를 받았으나 특별의견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92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 계획 변경과 불광제1동 민간어린이집 매입건에 대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 계획은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인 시유지 신사동 산80-58, 산80-65중 일부 1,200㎡를 구유지 98-30번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2015년 제2차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하였으나 이후 서울시 요청에 따라 교환대상 구유지를 진관동 산54-2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는 신사동 산80-58 및 산80-65중 일부, 대지면적 1,200㎡이며 신사근린공원 내 공원부지입니다. 교환할 처분 예정 대지는 진관동 산54-2이며, 향림근린공원 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교환면적은 5,800㎡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68억 6,800만원으로 국비 20억 6,700만원, 시비 12억 6,200만원, 구비 3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불광1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광1동은 현재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837명으로 영유아의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통일로72길 16(불광동643-2)북한산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내 어린이집이며, 대지면적 519㎡, 연면적 775.137㎡로 지하2층에서 지상2층 규모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25억원으로 시비 23억 7,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구민의 문화시설확충 및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계획변경안에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토지의 활용도 미흡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뜻이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 내용은 일반적인 재산취득 절차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당초 2015년 2차 공유재산심의회때 저희가 변경 토지를 신사동 98-30이었는데요. 거기가 지목이 구거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에 대한 교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교환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활용도 미흡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거용도로서는 공원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서울시에 제시했던 것은 구거부지였거든요.

장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뜻이 아니고 혹시 이런 차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거기 공원부지에는 원래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원부지에 도서관 지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있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없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원시설의 범위에 보면 주민교양시설을 지을 수가 없고요. 교양시설의 범위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 뜻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 일부가 서울시에서 공공화장실을 지었잖아요? 그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이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도에 화장실이 준공이 됐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준공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장창익위원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 전에 3억이상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뜯고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자산범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축물을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서울시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와서 그런 것을 감사를 했을 경우에 지적대상이 아닌가 저희가 우려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다 검토하시고 가결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차후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일부하고. 그분들은 우리가 설득을 시켰다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 어느 특정 목적물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10년이나 20년 노후화된 건물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낭비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무과장님! 녹번동 동근린공원 땅 매입한 것입니까? 매입으로 다 나와있는데? 임야?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2006년도 하반기 녹번 동근린공원 매입 이렇게 쓰여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자 저희한테 승인해서 승인을 얻은 사항이고 현재는 예산확보 못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도 못샀다 이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이맘때도 매입한다고 해서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확보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면 안되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 계획 자체는 2015년도에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반영돼서 올라왔던 사항이라 아마 정례회의때 논의가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남도학숙 뒤에 보면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구유지에요? 시유지예요? 국유지로 알고 왔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유지입니다. 저희 것.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구유지이고요. 건물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취득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밑에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동근린공원 매입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1동 민간어린이 집 시설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동별 어린이 집 현황이 있는데 갈현2동이 하나있는데 이게 광현어린이 집을 하나로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광현어린이 집을 제외하고...

정병호부위원장

광현어린이 집을 하면 두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가 하나가 어디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꿈동산 어린이 집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광현어린이 집을 보면 거기에 어린이 집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도 생기나요? 이게 올라온 김에 여쭈어 보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유치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집을 1층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광현어린이 집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준공나면 1층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집 확보면적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총사업비를 얼마 들인 것이지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하고 4억 2,00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구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생긴다고 해서 1, 2, 3층을 다 쓴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고 어린이집만 생기는 건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 3층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구요. 저희는 어린이집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1층에 4억 2,000이라는 예산만 투입해서 어린이 집만 하는 것이고 2, 3층은 교회에서 하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쪽에 사업비는 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들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 말씀에 광현교회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구에 재정은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어린이 집을 짓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까 얘기하신 것은 2, 3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어린이 집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노만위원

투입되지요. 그리고 정병호위원님께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대한 병행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시로부터 허가가 안나왔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유치원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기노만위원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같이 못하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 집하고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동별 어린이 집 현황보면 31개소가 있지요. 여기는 서울형 어린이 집은 빠진 것이지요.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 집이 재정이나 모든 지원은 거의 같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올해 사업목표를 19개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 집이 지어져서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한 파장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구립어린이 집을 확충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교육차원에서 많이 요구해서 확충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 약간 구립어린이 집에 경쟁력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어린 아이들 수에 비해서 어린이 집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313개가 있는데 구립까지 포함해서 거의 정원수가 있는데 정원수 대비 현원수가 75%에서 80%까지는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어린이 집 20명 미만 영아들 어린이들 하는 곳은 어려워서 폐업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수준까지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문제없다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인데 제가 민간어린이 집에 대해서 5분 정책발언한 적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았는데 은평구에 몇 명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총 0세부터 5세까지 25,000명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에 은평구 내에 학생 어린이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 집이 구에서 몇 명 받으라는 있지요. 그러면 수급률을 그 이상 받을 수 없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민간어린이 집에 왜 어려운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 수급율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은 100명 수요를 지었는데 구에서는 50명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못하겠지요. 그런데 국공립을 지어서 국공립 들어 갈 어린이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을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민간 어린이 집에 파산되는 어린이 집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불광1동에 있는 어린이 집도 저희가 부지를 구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민간어린이 집입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어린이 집을 구매하거나 구립으로 전환해서 서로 상생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 집인 불광1동 어린이 집을 구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간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수급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민간어린이 집이 100명 받을 건축을 신축을 했는데 구에서 50명 수급을 받으라고 했어요. 어려운데 거기다 국공립 들어 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뺏긴다는 말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각동별로 수급율을 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수급율이 있어서 수급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린이 집에 새로운 인가나 증원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건물을 많은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양을 정원수를 갖게 되니까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율에 대한 조정을 매년 1월에 하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들이 수급률을 풀어버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대형 아파트 마트처럼 대형어린이 집이 구에 들어 올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 집이 큰 타격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저희가 수급률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동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린이 집 275군데 중에서 4, 5군데가 수급율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많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 집에 질 향상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짓고 있는 중이지요. 25억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 집과 민간어린이 집에 대한 차액 범위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이 돈을 지을 돈을 민간어린이 집에 투자하면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이번에 불광1동 어린이 집을 매입하는...

기노만위원

저는 비단 불광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5억중에서 1억 2500만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100% 시비입니다. 나머지 23억에 대해서. 우리 1억 2,500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자재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1억 2,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억에 관한 돈은 시에서 자기들이 주겠다고 이미 확정해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서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갈현2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타 동에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지요? 타 동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이나 구립이나 관계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에서 수급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더 데려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립은 이렇게 됩니까? 구립도 수급율 조정해주지요? 몇 명이라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도 동의 수급율에 맞춰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에 수급율이 조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민간어린이집이 어린이들 유치가 적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국공립 들어가는 아이들은 300명 이상이 밀려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수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밀린 숫자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한다든가 그쪽 방면으로 많이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구에서 매각할 수 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하고 맞으면...

기노만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이 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관계 없는데요.

기노만위원

전환 안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환한 경우는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10년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5년간은 그분한테 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개인한테.

기노만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매입하는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탁심사할 때 공고문 보고 접수하시면 같이 경쟁이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1동 민간어린이집 시설매입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1동 민간어린이집 시설매입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9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호철 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와 재산교환을 통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는 불광동 산42-5번지 중 일부로 대지면적 330㎡이며, 교환할 처분 예정 대지는 불광동 630-66번지입니다. 취득 예정 대지에 연면적 510㎡, 지상2층 규모로 이호철 문학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18억 9,200만원으로 시비 11억 1,400만원, 구비 7억 7,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호철 문학관 건립계획은 은평구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단문학, 통일문학의 거장 이호철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고, 작품에 대하여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이호철문학관 건립계획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억 9,000만원인데 시비는 확보는 대충 감을 잡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일단 확보해주기로 구두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시비가 8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건물 구입하는 면적이 줄어드나요? 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비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 관련 부서하고는 당초에는 저희가 18억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반영해달라고 협의해주는 과정에 구비도 일부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30% 정도만 구비 반영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반영해주기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확답을 받았다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목적이 지역관광활성화 및 문화융성 이랬는데 문화융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엄청난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는 무한,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샤머니즘박물관 개관 때도 지역관광활성화 이런 게 있고 또 오늘 이호철문학관도 지역관광활성화 및 문화융성의 뜻 지역관광활성화는 과장님이 현재 취임하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이호철 문학관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포장을 한 것인지 이게 됨으로서 어떻게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문화융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관과 연관해서 녹번동에 정지영 초당도 예전에 공유재산 심의의 2015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영 초당 이호철 문화관 아까 말씀하신 샤머니즘 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한문화 체험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마을까지 연계된 저희 큰 은평구로 보면 약간 북쪽이기는 한데 그쪽을 연계하는 테마 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할 예정이고 북한산 둘레길 은평둘레길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구역구역 볼거리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 관광 활성화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주무과장님으로 보시기에 지역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전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이해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것이 1, 2년 안에 완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서울시 관광협회하고 그쪽하고 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조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여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 은평구를 다녀갈 수 있는 코스에 대한 개발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한군데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은평구를 둘러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관광활성화를 10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 진행단계는 아직 2, 3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안에 걸쳐서 단계별로 지속추진해서 지금 걱정우려 하시는 부분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이호철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호철 문학관은 불광동 성당 옆 쪽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쪽이 평당 5,000만원에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도 해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이쪽에 저희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교환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처분 가격하고 취득가격이 딱 맞게 했는데 이게 서로 협의된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땅이 인근에 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처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취득할 이분한테는 우리가 2억 2,200만원 이 부분 금액을 서로 확답했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땅주인이 이게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못팔겠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하고 합의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하고 진행 중입니다.

구자성위원

유동적이네요. 땅주인이 서울시니까 이것도 돈을 더 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감정평가 2인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더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런 재산취득같은 경우는 금액을 명시를 했거든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명시한 금액보다 작게 받는다던지 많이 받는다던지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가격에 관한 문제는 추정가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서 감정평가를 두군데 이상 해가지고 평균가액을 적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차액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 속도가 1, 2년 끌어서 여건이 변하던지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면 추정가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후 2018년에 완공되면 사후관리비도 추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관리인을 둔다던지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을 뽑는다던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시설이라는 것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에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안할 수 가 없는 부분이고...

구자성위원

제가 국장님 여기에 지역 관광 활성화, 문화융성 이런 큰 원대한 포부를 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하면 사후관리비는 예상되는 직원은 몇 명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이 말들이 앞과 뒤에 말이 맞지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포부에 뜻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앞으로 완공되고 난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샤머니즘 박물관 정지영 초당을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셋이서 문학관, 이호철 문학관 문화시설이 하나둘씩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관리 운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예를 든다면 샤머니즘 박물관이 지난 개관 때나 얼마 전에 본위원이 갔을 때 정말 다를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개월에 반년이 흘러간 세월이고 새로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 샤머니즘 박물관처럼 뜻만 거창하게 하고 실익은 없게 나중에 사후관리비는 엄청나게 떠 안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 눈에 보입니다. 무언가 하나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운영비는 누가 떠안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오늘 이것을 심의함으로서 앞부분들이 잘된다고 하면 잘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현재 이 뜻대로는 맞지 않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저는 보류로 안을 내겠습니다. 내는데 통과되더라도 그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하겠다던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처럼 문화융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자성위원님이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제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셋이서 문학관이 은평구 출신 작가가 없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이 세분에 대한 것을 로테이션 시킬 수 없느냐 하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호철 선생님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기거를 하셨고 또 정지영 시인도 은평구에서 일부분 기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지용 초당도 지을 예정이라고 하셧습니다. 이런 것들을 셋이서 문학관 안에 이외수씨 중광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은평구에 관련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호철 선생님을 거기다 모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이미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호철선생님께서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집필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장창익위원

은평구라는 큰 차원에서 봐야지 불광동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본다면 이외수선생님은 강원도 춘천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광 선생님은 사당, 절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은평구가 문화사업을 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먹거리가 없는 동네에서 그나마 컨텐츠로 키워나갈 것은 문화사업이라고 저희도 이해해요.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음에 우리 후세대가 운영할 때는 막대한 운영비 정말 지어놓고 정확한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누가 과연 거기에 가서 찾아가겠습니까?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문학관이 돼야지 관광유치도 하고 문화융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집 한 채를 몇 개 허물어서 지어놓고 이호철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광안내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면 그것도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관광산업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주차장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에 맞는 뼈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간판만 걸어서 과연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셋이서문학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구상하지 않았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국장님! 셋이서문학관에다가 모시면 안돼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이서문학관은 셋이서문학관 대로 의미가 있고 또 이호철기념관은 나름대로 분단문학이나 거장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각자 서로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하는 것도...

장창익위원

구자성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문학관이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제3자 은평구민 뿐만이 아니고 서대문이나 마포에 있는 사람들도 은평구에 거기에 가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문학관이 있더라. 그리고 이호철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알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작가로서 위치가 아직까지는 단계에 오른 분이라고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작가, 은평구에 정말 살았어?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집필했어? 정말 이런 작품을 남기신 분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나올만한 그런 내용들이 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한문화특구로 은평구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한문화특구와 관련해서 관광특구로까지 발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주민공청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 관련해서요?

권순선위원

한문화특구 그리고 은평구 전체에 우리가 관광특구로의 발전 그런 지역의 발전계획 이와 관련 하여 우리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몇 번 정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융성팀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왔는데요. 관광특구 공청회는 2014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는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2015년 4월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특구를 저희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관광특구법에 보면 특례사항이라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법하고 광고법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할 때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청회라든지 용역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광에 대한 플랜은 얘기하는 것처럼 한옥마을이 156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 60채 정도가 심의가 끝나서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 보면 한 120채 2018년이면 거의 다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너나들이센터라고 관광안내센터하고 셋이서문학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한옥 같은 데 가면 고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 진관사 템플스테이하고 연결이 되면서 둘레길을 넘어가면 기자촌에는 한국문학관 유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역사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관에서 설계비가 국가에서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언론기념관도 아까 문학의 테마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넘어오면 저희가 둘레길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둘레길로 넘어오면서 불광동으로 내려올 때 그 둘레길에 이호철문확관을 짓고 북한산을 넘어갈 때 생태다리 옆에 초당을 짓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산을 1년에 저희가 북한산성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면 매년 8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둘레길은 빠진 거거든요. 둘레길까지하면 1,00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이용하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둘레길과 북한산을 활용해서 하는 관광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그 컨셉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유도하는 것이고요. 이호철문학관 같은 경우도 공원이 총 15,000평입니다. 그중에 100평만 하는 건데요. 그 100평에다가 100평 건물에 2층은 40평하고 나머지 2층은 테라스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접하면서 쉽게 문학관을 저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다만 커피라는 자체를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 녹번동 동사무소에 가면 커피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다보면 등산객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수천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도 몇 백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 같은 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시비로 거의 짓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테마로 만들어가고 있다. 조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광이 융성하려면 멀었는데 2018년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사실 차 한잔 마시는 공간이 없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둘레길과 저쪽 한문화특구를 같이 했다 그런 컨셉으로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주민과 의견이 교류가 되고 그 지역에 소소하게라도 어느 정도 반경에 계시는 그런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융성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호철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양시에서 유물을 다 원래는 선유대에 있습니다. 작가 쓰시고 하는 공간이 고양시에서 땅을 줘서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호철 유물이 저희도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이 집필을 한 200 몇 권을 하셨고요. 외국 16개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소설가는 아니시거든요. 분단문학소설가이다 보니까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단문학에서는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알아주시는 분이거든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분이 소설쪽에서 분단문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가서 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양시에서 그전부터 땅을 주면서 이호철 선생님을 모셔갔던 것인데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것이구요. 저희가 돌아가시면서 고양시에서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추진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추진하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카페같은 것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방법 상에 있어서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 적정한 가격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그런 컨셉을 갖고 은평구에 발전 전략을 보았을 때 함께 거기에 공감하고 그 지역을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거부감이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찬성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좀 더 어떤 곳에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면 우리가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듣기에는 막 뭐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지는 그게 은평구에서 절대 절명으로 꼭 필요한 일이냐 그게 제일 급하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올라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융성팀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고 위원님 아까 북한산 근린 공원입니다. 구유지 땅도 공원안에 일부분 들어 가 있습니다. 같은 공원입니다. 끝에 부분 660㎡만 구유지 땅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토하기가 편합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공원을 매일 다니거든요. 제가 산책하는 코스인데 거기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관심이 확 가는데 그게 이제 전체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과 예산상에 문제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었으면 주민과의 공감도 되고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융성팀장

추진할 때에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호철 문학관이라는 것이 둘레길 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둘레길 위주로 해서 둘레길을 도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문학에 대한 정서는 많지 않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만들 때에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재미있고 지나가면서 둘레길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1시간 2시간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명분에 불과하고 정말 거기다가 정말 관광객들한테 재미있는 그런 것을 소재를 주려면 오히려 다문화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물품 이런 것을 갖다 놓아야지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지 문학관에서 목적이 둘레길 걸으려고 온 분들한테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지체할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구요. 그런 차원에서 문학관 자체가 위치가 좀 문제가 있거니와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하잖아요. 다 큰 문화관으로 가지 이런 곳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셋이서 문학관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관광 오는 분들한테 눈요기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눈요기감이 안 되요. 장소도 그렇고 문학관을 만들려면 다른 곳에다가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 조용하게 책도 읽고 이호철 작가에 대한 것도 사색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장소가 하지 등산객들이 왔다갔다하는 왕래하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광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 자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평구가 관광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을 저는 굉장히 100% 찬성합니다. 이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만들 때에 심사숙고하게 장소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 하는지 취향이 뭔지 과연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국내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외국관광객을 타켓을 삼아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위치 선정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 여기다가 지역관광 활성화 및 문화융성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심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드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제고를 해서 정말 이것을 만들려면 다른 장소에 만들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문학관은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호철 문학관은 진짜 말씀하신 등산객들이 등산을 해서 오기는 하지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대로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백번 옳아요. 당연히 관광온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화나 이런 것을 다 받아 들이고 싶은데 둘레길에 걷는 분들이 과연 거기 앉아서 한시간 두시간씩 쉬면서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지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관광목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쉬면서 사색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산 온 사람들이 산 타러 오고 둘레길 걸으려고 오는 목적은 그것인데 책 읽으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 우연히 지나치다가 이호철 문학관이 있구나 이분이 어떤가 해서 싹 둘러 보고 가는 정도입니다. 보통 그리고 거기 둘레길 걸으러 온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1시간, 2시간씩 거기서 앉아서 지체하면서 있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목적을 갖고 이호철문학관에 대해서 인터넷검색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 그런 목적을 갖고 오는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지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산을 타려고 그 다음에 힐링 걷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온 분들한테 1시간, 2시간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다 맞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위치 선정이 안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해요. 위치가 이런 문학관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등산객들이 좋아하는 정말 과장님이 생각했듯이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타깃을 잡았다고 하면 아이템을 바꾸라는 것이지 내 생각은. 오히려 등산객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바꿔주면 멋있는 관광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시만하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체험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등산객은 등산객대로의 맞춤형 저희가 주말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국장님께 다 나온 부분인데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님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 답변은 분명히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셋이서문학관 관련 해서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세 분 중광스님하고 천상병 시인하고 이외수작가가 은평구와 큰 연관이 없기 때문게 앞으로 은평구과 연관이 되는 좋은 분이 있다면 바꾸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담당소관 국장이 아니라 그렇고요.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구청장님하고 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소심향위원

그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처리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기획예산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국장님은 전체를 총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문화융성이 아니라 나열식이에요. 백화점식이고 중간 중간 지어서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가 아닌가? 이게 양이냐 질이냐 잖아요? 요즘 시민들의 어떠한 컬리티는 반드시 질이 높아야 갑니다. 지어놓는다고 아무나 안가요. 그 바쁜 시간을 내서 결코 가서 내가 시간 낭비 했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가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견을 내놓는 상황이 돼요. 셋이서문학관 같은 경우 어느 분이 해서 늘어난 인원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셋이서문학관에서 어떤 문학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있는 곳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곳도 제대로 활용 안하면서 자꾸 짓기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민간위탁에서 구립으로 갈 때 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가나요? 구립으로 새로 지으면 돈이 드니까 민간을 좀더 질을 높여서 구립화하는 게 이게 같은 컨셉이잖아요? 같은 소관국장님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같은 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문학관, 기념관 용도로 쓰고 있는데 문학관은 문학관 나름대로 체험부분이라든지 작품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문학관이 될 수 있고 기념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념관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린다든지 그런 공간개념도 있고 그런 공간개념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쉼터 공간 이런 개념도 똑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지어놓고 사람들이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듯이 저희들도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안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겠지요. 건립과정에서도 그렇고 오늘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회복관계라든지 앞으로 향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많은 고민한 끝에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짓기 전에 수 많은 고민을 해야지요. 이미 짓고 나서 고민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일종의 졸속이에요. 사실은 정지용문학관도 옥천에 가보셨어요? 거기 생가나 맛집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 의미, 향수 다 있잖아요? 박경리문학관 가보셨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방문학관은 쉽게 얘기하면 지방인구가 많아야 2만, 3만 시군구 이런 지방도 있고 많으면 중소도시 10만 되는 도시도 있지만 그런 지역성에 있는 문학관하고 서울의 대도시 900만, 1000만에서 하는 은평구의 50만에서 하는 문학관 위치하고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소심향위원

단순한 종로에도 윤동주문학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여기 서울이에요. 지방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서울중에서도.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지용문학관은 지방이나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활용도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문학관하고는 또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정말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해오신 게 문학 융성에 과연 지은 게 얼마나 되느냐? 지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우리 위원들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린다? 운동이면 운동이고 커피면 커피고 문화면 문화에요. 어떤 컨셉이 분명해야 가는 것이지 그렇게 엉거주춤한다고 해서 들려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옥박물관도 제가 상호를 드릴 수가 없지만 커피샵이 제일 잘 된다는 말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하면 다 가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아무리 무료라 해도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문화나 경제나 이런 부분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정책도 사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정책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됐다, 이 사업 때문에 문화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변이 확대된 이후에 어느 순간이 가면 수준이 향상 된다고 이렇게 봐야지 어떤 정책이든 이 정책 하나 때문에 100% 완벽한 정책 때문에 이게 결실이 나왔다 이렇게 믿기는 쉽지 않거든요.

소심향위원

문화를 얘기하는데 정책으로 가시면 안되는 것이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부터 한국문학관 유치활동 이런 사항을 일련의 활동을 거쳐서 우리 50만 구민 전체의 문화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 관심도 많아졌고 그런 수준도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소양도 많이 갖췄다고 듭니다. 셋이서문학관도 좋고 이호철기념관도 좋고 하지만 이런 저런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수준도 어느 정도 향상 된다고 좋은 뜻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의 향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주말에 한번 가려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러스트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셋이서문학관을 한다면 그 주변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에서 모두 결집이 돼서 문화도 보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뭔가 같이 모여 있어야 그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 다 흩어놓으면 그것은 무슨 견학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체험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씀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코스가 여러 군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권역별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뜻으로.

소심향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화는 반드시 융성해야 되는데 대신에 예산절감이 최대한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해야 돼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문화라는 것을 꼭 돈이나 경제적 개념 수치적 개념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의견이시고요.

소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정 부분의 문화부분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심향위원

문화에는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 어제 구청장님 말씀대로 문화쪽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부분은 다음 예산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리고 이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바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염려하시는 바가 하나라도 줄어 들 수 있도록 추진한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답답하네요. 언제 은평구가 계속 문학관 문학관 많이 나오네요. 작년부터 문학관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한국문학관부터 유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직 정부에서도 발표도 안하고 있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녹번동에다가 정지용선생님 초당을 짓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초당을 짓겠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지용선생님 초당을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초당은 거기에 산골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산골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 뒷받침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지용 초당만 내가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초당만 옛날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대적으로 쉽게 말하자고 하면 정지용선생님이 옛날에 그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한 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동네 주민이 과연 정지용 선생님에 대한 작품 활동을 얼마만큼 알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호철 선생님도 작고하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뭐든지 산골마을 주민들한테 던져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야...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지용 초당이나 이호철 문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봉사자들을 해서 모집해서 전문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가로 키워낼 예정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지 않구요.

박용근위원

그만큼 계획성이 없이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이호철 문학관 건립하는데 연구해보자 그러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간을 끌고 가더라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 얘기한대로 이호철 선생님 문학관을 짓는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어 외국에는 인기가 많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오겠다고 그런 데 공문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해서 흡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무작정 위에다가 문학관 지어서 커피팔면 됩니까? 내가 제일 싫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녹번동에 매장 36.5 해놓고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 물건팔라고 해놓았는데 커피 팔고 있어 그 옆에다가 겨울되면 새우젓팔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무조건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은평구에 와서 어느 것을 배워가고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외국에 공문 보내서 외국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녹번동에 산골마을 주민들한테 초당짓는다 정지용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학관 건립하는 것은 다 좋아요. 갑자기 언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문학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물어보면 그냥 지금 거기에서 커피팔고 관광객 유치하고 그게 끝이야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은평구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은평구에 이런 돈이 있으면 도시계획해가지고 도시계획 어떻게 발전시키고 상업지역 넓히고 준주거 지역 넓혀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짓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후대를 위해서 이런 좋은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계획이 너무 없어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짓고 보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구요. 문화에 대한 필요성 다음에 이런 문화에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총괄해서 늘어나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너나들이센터든 셋이서 문학관이든 정지용 초당이든 이호철 문학관이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음에 주민들과 잘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규모가 법정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150%입니다. 330㎡에 그러면 약 몇 평 됩니까? 한 150평 그 정도 되지요. 150평에 건폐율 60%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올라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150평에 그냥 조그만 집 한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구요.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이나 이호철 문학관을 짓는다고 하면 한군데다가 어디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한군데다가 규모도 크게 해서 진짜 남 들어 보았을 때 와서 보고 문학관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지용 선생님 초당 짓는다는 것을 아직 내가 자료를 못받아봐서 얼마큼 짓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규모가 이 정도 비슷할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한군데가 딱 모아서 셋이서 문학관도 빼내서 한군데다 만들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남들이 보았을 때 제대로 된 문학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테마만 틀리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조금씩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무조건 한문화특구라고 해서 북한산을 따라 둘레길을 따라 둘레길 드문드문 만드는 것보다 한군데 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셋이서 문학관 다음에 삼각산 미술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향유하거나 즐기거나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문학관이나 개인초당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지용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녹번동에서 거주하셨고 녹번이라는 시도 있고 했기 때문에 녹번동을 저희가 고집을 한 것이고.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진짜 필요한 문학관이면 그 집을 사서 그 터에 짓는 게 진짜 문학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뚝 떨어져 있는데 그게 역사적 값어치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진짜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문학관을 짓는 게 역사적인 값어치가 되고 그분이 여기에서 작품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태어나셨다 하면 태어나셨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요. 역사 값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뚝뚝 떨어뜨려놨다 관광객만 생각한다. 아까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과연 거기에서 커피 먹고 뭐 하겠어요? 나는 그런 컨셉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계획이 더 나와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졸속은 아니고 뭉쳐서 있거나 아니면 크게 하는 것도 대형화 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요. 작기는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안에서 체험이든 재미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프로그램만 넣으면 뭐해?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데이터는 전혀 안나와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다지 좋은 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박용근위원

윤동주시인하면 솔직히 초등학교, 유치원 얘들도 다 알아요. 이호철선생님 얘기해보세요. 저도 이호철선생님 모르고 있다가 솔직한 심정으로 그만큼 책을 안봤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호철선생님 솔직히 올해 알았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윤동수선생님도 생존 당시 보다는 사후에 그 작품이나 그런 것들이 알려졌지 이호철선생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만큼 계획을 자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우후죽순 문학관을 만들지말자 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샤머니즘박물관도 있지요?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전시관을 전체 개관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외관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번에도 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어만 놓고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에 저도 동참하고 샤머니즘에 운영방식을 제가 이렇게도 한번 현재 과장님이 아니셨고 있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이 어쨌든 신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랬으면 샤머니즘에 맞게 낮에 12시가 됐든 오후에 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것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뭔가 그것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내서 거기 은평구에 샤머니즘을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짓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를 지어도 뭔가를 지어도 뭔가를 정확하게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셋이서문학관 연부납은 끝났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5년차 들어갑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직 안 끝났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끝났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 말씀대로 셋이서문학관에 우리 은평구에서 나온 시인들이나 철학자를 거기에 모셔서 더 확실하게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볼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맞지. 다시 또 만든다는 것도 맞지 않는 듯해서, 과장님이 좀더 배려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은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이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계속 테마를 바꿔갈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에 계시지 않잖아요? 이호철은 우리구에 계셨다는 이유로 문학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호철 또 윤동주 아니 어쨌든 우리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셋이서문학관에 모셔서 확실하게 PR도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고 다른 유명한 분들을 모시더라도 일단은 은평구에서 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꿔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었을 때 시늉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자꾸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철문학관 건립계획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보류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류 이유는 이호철문학관 건립계획의 건은 앞으로 유치될 수 있는 한국문학관 유치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세밀한 검토와 사후운영비 등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철문학관 건립계획건을 구자성위원의 동의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8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수료 징수 및 감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수수료 징수와 관계없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의2 징수방법 및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결핵치료 본인부담이 제외되어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4호 및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의 자목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조항 삭제 제5호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 규정을 “유족”에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확화하고 누락되어 있던 “5 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 추가되었고 제6호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제7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자목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처방수수료 삭제 및 카목 종목 수정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가목 (30), (31) 종목을 수정하고 (60), (61), (62) 종목을 신설하였으며 나목 (1), (2), (3), (4), (9)의 종목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수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 개정 및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른 개정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제6조에 감면근거 법령개정에 따라서 정비됐는데 감면대상이 확대됐는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증가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단 유족에서 유족 및 가족까지 들어 가구요. 5.18유공자라던지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종 제증명이라는 것이 어느 집이든 매일 필요한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구요. 50, 6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파악이 면밀하게 된 것은 아니네요. 통과되면서 파악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그인원이 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다만 국가유공자라던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던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왜 아직까지 안했는지 하는 것이 의아했고 조례가 이시기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느 대상자가 과연 혜택을 받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는 대로 유족 및 가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

소심향위원

감면대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대상자와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서류로 주십시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5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2년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역여건의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특히 2014년 서울시에서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를 반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시·구합동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반영 명칭변경 및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5은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위치는 은평구 증산동 223-2번지 일대로 면적은 2,202㎡이며 북쪽으로는 수색로 및 수색재정비촉진구역이 서쪽과 남쪽으로는 GS자이가 인접해 있습니다. 금회 사업자 주식회사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재정비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59.63%, 용적률 798.07%, 높이73m 지하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 건립과 수색로변 확폭 등을 포함 약27% 기부채납하는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16. 5 시구합동보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9월 22일~10월 6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5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동림PMD 김진기상무로부터 PT보고를 받은 후 본 안건에 대해서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이사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특별계획구역 5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이어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10 또한 특별계획구역 5와 동일하게 2002년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역여건의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특히 2014년 서울시에서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를 반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시·구합동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반영 명칭변경 및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10은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위치는 증산동 223-15번지 일대로 면적은 9,065.80㎡이며 북쪽으로는 수색로 및 수색재정비촉진구역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남쪽으로는 DMC역과 접해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금회 사업자 주식회사 삼표로부터 재정비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48.54%, 용적률 789.91%, 높이113.40m 지하5층, 지상 22층과 29층 규모의 오피스 및 오피스텔 건축하고 수색로변 확폭,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의 문화시설 등 약 29% 기부채납 하는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16. 5 시구합동보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6.09.22~10.6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아키플랜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재익대표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제시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보류된 안건을 재 상정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직영과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이게 금액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데는 4억 어떤 직영은 5억 9,000 시설관리공단은 4억 5,000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직영관리는 미화원 봉급액을 산정한 겁니다. 연봉액을 산정해서 한 금액이고 민간위탁 운영은 저희가 원가산정해서 나온 인건비 산정으로 4억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운영은 2015년도에 기간제 운영을 1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나온 것이고 위탁운영 사례로 나온 4억 6,000만원은 구로와 성동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입한 가격입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안건 처리 때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도 나와서 있는데 안 나온 이유는 업무가 바쁜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행정팀 한 개 팀에 대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청소행정과에 재심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만 나오셨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담당팀만 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어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아니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견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접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접겠다는 말씀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직영이든지 어제 과장님이 3가지 안을 갖고 오셨는데 3가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본 안건은 보류하다고 타당합니다. 보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공중화장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과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자성위원의 동의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