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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6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용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나누어 드린 청취 순서안 대로 부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서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행정지원과의 직제 순서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 부서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맨 마지막에 말했던 국고보조금 반환금 안에 이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2008년도에 저희가 새올시스템 노후장비 국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한 뒤에 이자 발생 부분이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그리고 2018년도 정보화마을 이거는 인건비,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비로 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속동하고 문당마을이 인건비가 안 돼 가지고 못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군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나머지 이자 우리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광고운영비에서 1억 3,200만 원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으로 이번 조절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절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0만 원씩 증액시키겠다는 사항은 그런 차원이 조절추경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홍보를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12월 말에 2,000만 원씩 수립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한번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언론사가 늘면 늘지 줄진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매년 예산은 똑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갱이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꼭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은 다가왔고 12월 말에, 20 며칟날, 27일날인가요? 후보지 확정하고 예를 들어 그런 이슈가 있을 때도 우리 홍보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2,000만 원 승인해 주시면 참 연말까지…

윤용관위원장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겠지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그렇죠.

윤용관위원장

계약을 할 예정이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윤용관위원장

이 예산을 세워 주면은, 편성을 시켜 주면은 이런 사업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윤용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신문 구독료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구독 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구독을 신청하는 건데 그런 걸 미리 예산이 선 상태에서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담당관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하시고 다 끝난 뒤에 12월에 와서 신문 구독료 500만 원을 더 내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신문 구독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당초에 신문 구독료는 줄이려고 사실 노력을 해요. 인터넷도 언론사한테도 좀 뭐하지마는 이게 수년 동안 오던 지면인데 이거 줄이기가, 한 부 줄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 부씩, 두 부씩 중앙지고 지방지고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되려 주는 게 아니고 넣으려고 하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질책하시는 말씀 백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저희도 그런 늘리고 줄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은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줄일 건 줄이고 예산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밑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삭감이 됐는데, 2,500만 원 정도가 감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땐 순수한 군비입니까, 이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지금 몇 페이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윤용관위원장

245쪽 보고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정보화마을요? 뒤에 넘겨 보면요 저희가 두 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워크숍도 있고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부스도 설치해서 거기서 자기들 정보화마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이걸 준비를 일부 했었어요. 했는데 갑자기 열병이 오면서 행사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것을 그동안 못한 사업이라고 보면은 활성화 차원에서 꼭 계획했던 사업이라 생각하고, 혹시 이월해 갖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이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이거는 이월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다가 2020년도 예산사업서에다 넣었어요.

윤용관위원장

감안하셔 갖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이거 감안해서 넣었으니까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돼서 남은 거고요.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윤용관위원장

자, 그러면은 정리한다면은 신문 구독료 같은 거 우리가 다 구입을 한, 구독을 한 상태죠, 지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지금 일부 구독해서 부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주면은 구독료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럴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윤용관위원장

군정 시책 광고 운영비 같은 건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신문 구독료 같은 거는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홍보전산담당 쪽에서는 2회, 3회 이렇게 우리가 추경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액 내용을 보면은 홍성소식지 발간,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또 각종 정보통신시설 네트워크 설치, 또 CCTV 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용역 이게 2회, 3회 추경에서 거의 맞춰 가야 되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한 1억 2,716만 6,000원이네요, 감액된 사항이. 이런 사항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2회, 3회 추경 하면서까지도 돈이 감액되는 사안은 다음 2020년도에는 이러한 감액된 사업명 있잖아요. 이런 게 중점을 두고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제안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 19년 예산을 사용하고 거기에 적정선을 2020년도에는 반영을 했고요. 또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유지관리비는 몇 %를 예산 편성 지침상 일단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올렸다가 연말 되면은 별일 없으면 삭감하는 이런 게 저희도 반복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한 지적 사항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편성하셔 가지고 최대한 감액이 덜 될 수 있도록, 감액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추경예산에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담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용 함) 없으시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2억 8,000 정도.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 변경 사유가 뭐예요? 급여에 대한 기준을 낮췄나요?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금액을 낮췄나요, 아니면 가구 수가 줄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가구 수가 당초 저희가 대상 가구를 2,000가구로 잡았는데요. 가구 수가 지금 현재 저기 나오는 것처럼 1,800가구로 가구 수도 줄었고,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금액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중앙에서 파악하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줄지 않았는데 가구 수가 줄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비율 대비 지금 3차 추경인데, 조절추경인데, 올해 예산보다 이게 지금 비율을 봤을 때 금액이 어떤 게 더 높죠? 2020년이 높나요, 2019년이 높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2019년하고 2020년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서는 제가 봐야 되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어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늘어났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는 가구 수가 줄고, 그러면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당초 가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대상 가구를 2,000가구로 잡았는데 현재 가구로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1,800가구로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1,800가구로 유지가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가지면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상자들이 많이 준다라는 건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고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금액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1인당 지원 금액은 줄지 않는데 가구 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로 진행을 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체크해 놓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당초보다 굉장히 한 40% 가까이가 줄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이 가사간병이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간호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일인가라는 말씀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정 과장님한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내년도에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청로회하고 자활센터에서 두 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로회 아침에도 이철이 회장님이 저희 과에 오셨는데 “하긴 뭐하다. 통일을 하자.” 해서 자활센터에 자활돌봄 요양센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간병 차트 작성하시는 거하고 방문을 통해서 사례 관리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후가 어떻게 이관을, 그분들에 대한 이관을 어떻게 시킬 건지 연결고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맥이 없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간호에 대한 부분은 사례 관리 위주로만 될 뿐이지 그 이후 관련된 거는 또 어디다 넘겨야 되니까 차라리 보건소에 이 사업을 이관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관에 대한 말씀을 논의하시다가 다시 또 사업이 선 거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이관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탈수급 관련해서 키움통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처럼 탈수급을 위해서 통장 이런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수요가 그닥 많지 않은 게 문제점이긴 한데,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국비가 그냥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이라 올린 건가요, 아니면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기철위원

늘어났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1 대 1 매칭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는 좋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당연히 좋은 건데 어때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났나요? 증액이 별로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혹시 유난히 지금 한 10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내일키움통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통장이 더 있잖아요, 키움통장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업만 사실 참여 대상자가 늘어났지 나머지는 미진하다고 해야 되나. 미흡한데 이것만 지금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혹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장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참여 대상이 다른 거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활센터에서 이런 걸 홍보하기 때문에,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가, 매칭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부담이 없고, 자활 참여한 대상자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좋은 사업들 같아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잘하고 계시다란 말씀 좀 드려서, 이게 혹시 대상자에 대한 증원은 없는데 국비가 증가돼서 그냥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 대상이 증가가 됐다라는 내용이 더 추가됐었으면 아마 좋았을 걸이란… 잘하고 계셔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276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을 우리가 매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로 드리는 겁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 대상자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돼 있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201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종한테 주는데 자기가 만약에 1,000원밖에 안 썼다면 저희가 5,000원을 지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1,000원을 썼다, 이번 달에. 그러면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수급자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지켜 줘서 고맙다. 건강을 유지하라는 취지에서 건강생활유지비로 저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2,201명이고 매월 6,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얼마라는 금액이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너무 그 예상이 우리가 예상할 때 그 인원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감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연말 되면은 배정된 거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여기에 2,201명에 대해서는 전원 다 수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분들이 혹시 신청해야 한다든가 대상자가 누락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종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잖아요. 책정을 하는데 1종에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넘어가면 빠질 수도 있고 2,201명은 제가 이번에 추경 설명하면서 파악한 자료고요. 이 변동성은 계속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급여에서 주거나 교육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오면서 파악한 숫자는 현재 2,201명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건 법적 경비기 때문에 수혜자가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 챙겨 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큰 거 감액된 사유 좀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293쪽에 기초연금 지급에서 5억 3,1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것도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는 만 7,300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져서 이거를 시군 다 통합해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서 국가하고 도비가 줄어들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늘어서.

장재석위원

기초연금 지급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됐으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이게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초부터 많이 교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은 조정을 해서 각 시군마다 조정을 하고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48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연말에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예산 이런 데에 맞춰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르신들 목욕시키잖아요, 294쪽에. 이미용 서비스 지원인데 지금 문제가 3회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2억 4,000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감액이 1억 6,000이에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당초 저희가 1/4분기,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2/4분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4분기까지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서 2/4분기, 3/4분기가 각 이미용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기관들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급하는데 보통 지급액 비교 대비해서 했을 때 1억 6,000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상자 중에서도 신청률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신청률도 신청률이지만 그거는 실·과에서 잘 못하신 거고 또 우리가 목욕을 했다든가 이발을 했다든가 하면 또 그 이발소라든가 목욕탕 주인이 군에 와서 접수해서 돈을 지정받죠, 또 다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런 불편 사항을 못 느꼈어요? 꼭 군에 와야만이 돈이 지급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도 있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초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매월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돈 지급할 때는 읍·면에다 지급을 해 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요, 본인한테 직접 계좌 신청받아서…

장재석위원

계좌로 그냥 이체시키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군에 안 와도?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거기서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장재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목욕이라든가 이발 사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표를 받잖아요. 받으면 군에 다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을 군에 와야만이 되느냐 이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도 받고 읍·면에서도 받고 해서…

장재석위원

읍·면에서도 받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감액 사유는 있는데 하여튼 본예산에서는 신중을 더 기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활성화시킬 때, 또 이걸 더 보급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관심 가져 주시고 군비 같은 거 투입할 때는 평가 잘 하셔 가지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원할 때는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아요. 자꾸 전년도에 맞춰서 짜맞추다 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강조를 한 거고 과장님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 직원들, 팀장들, 담당이 더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 목욕 이미용 서비스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기별로 3매 지급을 하시는데 혹시 만약에 4/4분기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12월 해서 10월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좀 늦으셔 갖고 12월에 받는다. 그랬으면은 그 2매에 대한 거를 못 받으시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 그거는 다 드리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누락분에 대해서도 다 받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드리는데 사용하는 기간이 그때까지 하고 저희가 한 1월 10일 정도까지는 업체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사용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받으실 부분은 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팀장님,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받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읍·면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12월에 가셨는데 10월, 11월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용 서비스 분기별 3매라고 말씀하셨고 감액 부분이시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 받는 부분이 받으러 가셨는데 불구하고 이 3매를 받는데 지났기 때문에 이건 줄 수가 없다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지금 국·도비가 대부분이 변동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매칭예산이라 좀 증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 284페이지 보면 건가다가가 운영비가 지금 1,4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가 이렇게 증액된 게 어떤 거예요? 인건비예요, 사업비예요, 운영비가 증액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쪽은 운영비도 되고 인건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 심의를 끝내고 나면 20일도 채 안 남는데 이걸 그러면 20일로 생각했을 때 1,400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냥 내려온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럴 수도 있죠.

김기철위원

부족해요, 건가다가? 추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을 때 내려오긴 했지만 1,400 정도의 증액분에 대해서 건가다가를 그동안에 한 해 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할 것 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대부분 사업비들이 저희가 물론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내려 줘서 매칭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써지지만 때로는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 쓰기 위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계획해서 막 억지로 어떻게 보면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계획이 없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써야 되는 목적 이외의 사업들을 쓰지 않도록 잘 좀 봐 달란 말씀을 드려요. 증액이 되는 부분, 특히나 이런 공적 보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라지만 그거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만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 아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증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별도로 통으로 묶어서 내려오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쓰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 좀 한번 잘 관찰해 주시고요. 292페이지에 방과 후 프로그램 위탁 운영으로 1,400만 원이 신규예요? 저희 방과 후 프로그램 위탁 운영 이거 하지 않았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방과 후…

김기철위원

아랫부분에서요 아동통합지원센터 바로 윗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지금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아마 방과 후 프로그램 외부 위탁 주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92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민간위탁요?

김기철위원

예.
팀장님 답변 들을게요.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 갖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아동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당초 연초에 프로그램 위탁을 했는데 아동의 선호도에 따라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수당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조정했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른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비인 거죠? 재료비나 강사 수당인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까지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예.

김기철위원

1,400 정도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비용추계 하셔서 나온 거죠? 필요하긴 한데 부족할 거라고 분명히 그때도 예측은 했는데 조금 많지 않나,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미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29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으로 1,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편의시설센터에다 위탁 주나요? 직접 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직접 시설비 쪽으로 세워져 있어 가지고…

김기철위원

공공기관이라 함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군 청사라든가…

김기철위원

읍·면 청사?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또 보건지소, 읍·면 그렇게.

김기철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공공기관인데 예산을 별도로 잡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어디서요?

김기철위원

읍·면별로 보면은 어떤 편의시설, 자동문이라든지 경사로 설치하겠다고 각 부서별로, 각 읍·면사무소별로, 각 기관별로, 사업소별로 별도로 예산을 잡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냥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거든요. 그쪽은 그쪽대로 다 쓰고 부서는 부서대로 쓰고 여기는 남아 가지고 지금 감액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여기서 이 사업을 하실 거면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구축사업을, 정비사업을 제안을 받으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 세워 가지고 또 한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된,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감액을 하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건지소를 3개소 하기로 했었는데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이 너무 뭐해서 그거를 정비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김기철위원

이응노 마을에 얼마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이나 임산부 편의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바닥면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것도 사업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할 거 없이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더구나 도비 매칭이 있는 건데, 군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군비만 가지고 별도로 할 게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감액돼서 반납하거나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사업임에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일단 이거 감한 거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고, 도비는 그냥 있는 상황이고.

김기철위원

다 써도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294쪽에 보면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군비 1,000만 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보행보조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많이들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는 전액 보조금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거하고 상충돼서 우리한테는 신청을 안 받고 이런 단체에서 지원할 때는 또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자부담 비율 해 갖고 보조기, 보행기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가 됐어요, 지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정 부분을 자부담해서 모든 부분한테 무료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아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지금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왜 단체 같은 데에 의존을 해요? 단체 같은 데 의존하는 건 그분들은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뜻을 갖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이런 거 홍보하셔 갖고 취지 설명도 하고, 이번에 이런 정책을 실천하셔 갖고 앞으로 2020년도, 21년도 계속 하면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없다는 사항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다음 할 때는 하여튼 자부담을 없애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만약에 이런 사업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가 돼 갖고 삭감이 안 된다 해 갖고 할 때 2019년도 사업으로, 아니면 이월시켜 갖고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겠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월할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군비라…

윤용관위원장

2020년도 예산 얼마나 섰어요, 여기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2020년도에는 지원 없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자, 문제가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갖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놔도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어요? 얼마나 섰어요? 500만 원 섰죠? 지금 500만 원 갖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행기 사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일단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겠지만요 이 삭감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말씀이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은 이게 어디 어디 두 군데 한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요 용봉산 글램핑 야영장이고요. 지금은 용봉산 이쪽 캠핑장, 딸기밭 쪽 거기 캠핑장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의회엔 한 번도 통보가 안 된 사실이죠, 이건? 이 사업비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19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은 금년도 10월에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321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홍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보면 선진 문화기반시설 벤치마킹 연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이 9월 25일날 내려와서 부득이 예산 편성 못 하고…

김기철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못 했죠? 저희 성립전 예산은 의회 보고사항 아닌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보고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동안에 정책협의회 저희 2주에 한 번씩 계속 했어요. 그런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군비 매칭이 있는 경우에 성립전 예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고를 통해서 얘에 대해서 추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유무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써 놓고 보고 없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가 미리 군비 부담되는 성립전 예산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더군다나 시일이 긴박하게 움직이더라도 의회 절차 보고, 행정 보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특히나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 전에 써야 된다면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 반영을 못해서…

김기철위원

더군다나 이게 11월, 12월에 급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9월 25일에 교부 내시가 됐어요. 교부금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드리고 이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예산보다도 성립한 예산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예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감액이기 때문에 행사 취소나 이런 거라 질의 안 드리고, 336페이지에 우리 탁구장 탁구 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회원 종목별 단체에 보강해서 실내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1,000만 원하고 홍북 LH아파트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사업 1,000만 원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다가 해서 지금 저희가 탁구장 증설 공사가 끝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탁구대라든가 의자, 사물함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탁구장 탁구 용품 구입해서 지금 구입했던 거 2,853만 원 그건 어디라고요? 어디에다 지원하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거기가 18개 면이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서는 기존에 예산 섰던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서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서…

김기철위원

18개 면인 거 몰랐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있었는데 사물함이라든가 신발장 이런 거 더 설치하다 보니까…

김기철위원

똑같아요. 2차 추경에도 지금 사업 내용이, 지금 탁구대, 스쿼트, 네트, 심판석 똑같거든요. 올해 지금 3차 추경에 1,500 똑같이 올라왔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2,850에 16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 2,853만 원 올렸는데 2개를 더 추가한다고 1,500이 올라왔다는 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3,5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 부분에…

김기철위원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을까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돼 가지고…

김기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하다라고 했기 때… 그래도 추경에 또 올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부족해 가지고 이쪽을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34쪽에 오서산 억새풀 등반 대회가 취소됐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JC 임원들이 우리 과장님 면담한다고 왔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만났습니다.

장재석위원

2020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취소되고 18년도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자부담해 가지고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광천 전통시장도 연계해서 상품권이라든가 해 가지고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이런 억새풀 등반 대회를 좀 더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임원들이 왔을 때 면담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고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요 감액 사유가 있는데 왜 그러죠, 정확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필지가 597㎡가 구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농어촌공사 이쪽에다가 공문을 냈더니 거기는 구거로써 역할, 용도가 행정재산이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부분은 매입 않고 사용하는 걸로다가 해서 삭감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주면 어느 때까지요? 영구적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거기를 관을 묻어 가지고, 수로를 묻어 가지고 안에 밑으로다가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함에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측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제가 볼게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LH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를 삭감하고 지금 말씀 중에 탁구 용품 구입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단 말씀은 이 목을 변경하게 되면 누구 재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면 과장님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추경에.

이병국위원

이번에 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병국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됐나요,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안 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에 이게 삭감 표시를 하고 목 변경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알고 계시다면은 저기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탁구 용품 구입에 그러니까 1,500이면은 500이 더 여기서 다른 목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실내 체육시설 지원에서 1,000만 원 거기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만 원하고요. 거기에서 500만 원이 남는데 500만 원이 남는 거는 회원종목 단체 기능 보강을 위해서 동부게이트볼장이 이번에 새로 지어 가지고서는 17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장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체육회장 선거 언제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체육회장 선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월 5일날입니다, 내년도.

윤용관위원장

선거인단은 다 구성됐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선거인단은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 체육회장하고 읍·면 가맹단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군 저희가 26개의 가맹단체가 선거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동호회까지 해 가지고 162명 정도 지금 선거인단이 그렇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선거인단이 구성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체육기금에서 전액 1,080만 원 공명선거단 운영을 위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30일 예산이 섰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30일 정도 감시원이 운영하는 걸로다가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아직 조직도 안 됐고 감시단도 운영… 12월 5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선거위원회 그쪽에서 선거 일정별로다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감시원 수당이 30일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엔 수당이 산출 기초대로 30일이면 막연하게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운영계획을 예산 세울 때는 기금이 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선거관리 일정을 하면서 저희가 1월 5일날 선거에 따라서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21일간 해서 저희가 50명당 1명으로다가 돼 있어 가지고 4명을 하는 걸로 해서 21일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3명이 아니고 4명으로 하겠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일정이 조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30일 정도 기준으로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일정에 따라서 21일간 하는 걸로 해서 4명, 저희가 당초에는 150명으로 하면 50명씩 하면은 3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62명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50명당 1명씩이어 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준비하고 감시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마는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1월 5일까지 하는데 30일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금 펜싱부 어떻게 운영 준비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도에 보고가 됐습니까? 창단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보고서가 제출됐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자씨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가맹단체하고 여론 수렴하는 것도 좋지마는 의회에서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전달이 됐고, 또 군민들에 대해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지상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단체장들한테 여론 수렴 과정은 다 거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펜싱부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펜싱부하고 같이 창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갖고 하고 싶은 사항이고, 제가 과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과장님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군민들한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객관적인 사항에서 업무 처리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도 일부에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업무를 철저히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내가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면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내용이 항상 들어봐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보다도 조금 진보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결정돼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펜싱부가 추진하고 있으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자씨름부도 창단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의회라든가 군민들한테 발표가 돼야 돼요, 자꾸. 그런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마는 차근차근 하더라도 우리한테 투명성 있게 알리면서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기왕이면 바로 해야 됩니다. 연말 안에 의지가 담길 수 있는 게 발표될 수 있도록…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서…

윤용관위원장

제가 이거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방침 만드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몰라도 조속히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려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 매입 관련된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은 마감됐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태풍 링링 재난 지원금이 5억 7,000 정도 추경에 섰는데 궁금한 것은 농작물을 비롯한 기타 피해 현황 전부 접수받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처리 상태 및 피해 보상 계획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당시에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 가지고요 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포, 낙과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중에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약 483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안입니다.

장재석위원

483명 지원 대상 현황하고요 300 이하의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이하는 지금 아주 소소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소소하지만 그분들 보험 외에 역할하는 사람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기준이 있던데 소소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피해 재난지수 300 미만은 아주 극히 소소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다 지원하기는 상당히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원 않는 거로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원 않는 거로 이렇게 결정…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기준이 있고 300 이하로 벼 도복이라든가 기타 낙과라든가 하는 소소한 현황 접수도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진짜 비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기본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300 이상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지원금이 너무 10만 원 미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수가 적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아니, 300… 예를 들어서 이상은 중앙에서 대책지원금을 받는데 300 이하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깝게 300 이상이 안 된 선에 못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300 이상에 대해서 도비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군…

장재석위원

그 300 이하의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10만 원에서 40만 원 하여간 300 미만인데요. 그건 아마 10만 원 미만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장재석위원

차후에 저한테 자세히 현황 접수한 거하고 또 거기에 왜 300 이상만 중앙에서 지원해 가지고 역할하고 그 나머지 것을 군에서도 역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이런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삽교천 정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요 2014년서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설계 시행돼서 금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12월달에 발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이 사업비가 도내 지구 간 조정을 해서 사업 시행 때에 사업비를 받아서 적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했습니다, 15억 정도는.

장재석위원

이게 삭감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억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이월 예산하고요 사업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삭감하면은 이월이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월하고 나머지 15억만 삭감하고요 2020년도에 30억 추가로 또 받아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사업 시행할 만합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문제하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량이 1교, 2교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에서 한 2m 이상 높아지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1.5m 정도…

장재석위원

그런 설명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걱정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그래서 현장 방문하는 걸 신청을 한 거예요,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것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요 현장 답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민원 해결이 우선이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민원 해결 문제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전에 장재석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다리 문제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호소하천 옆에 장사하는 건재상 전체를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 건재상은요 전체 보상을 한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선균위원

부분 보상만 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리가 지금 얘기대로 2m 이상 높아지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건재상이 묻혀. 그 사람들 장사를 어떻게 해요, 거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부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지도 96호 시행하면서 거기에 회전교차로 서면서 일부 부분을 최대로 협의해서 그런 걸 좀 더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교량 일부 입구는 많이 높아지는데 그 밑으로 조정을 해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가게가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교량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건재상이라는 게 차 대고 물건도 싣고 풀고 내리고 해야 될 텐데 장사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방소하천이나 국가에서 할 때 예외 조항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조항이 별도 없고 지침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옆에는 지금 옛날 농협 주유소 자리는 중심화사업에서 거기가 공중화장실 들어가고 사실 주차장 들어가고 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별도로 안 짓고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해 가지고서는 안 돼요, 다 묻혀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선균위원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제일 문제는 건재상이, 장사하는 분이 나중에 이거 이의 신청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건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이선균위원

최소화가 글쎄 가서 과장님 잘 보시라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진입로가…

이선균위원

최소화가 되겠는가, 그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물론 교량으로부터…

이선균위원

최소화가 최소화할 데가 되는 거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교량 인접한 지역은 어느 정도 되지마는 조금 지나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지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올라가요? 더 문제는 농협 본점의 주차장도요 아주 못 쓰게 돼 있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농협 본소 거기 저희가 높이는 만큼 주차장하고…

이선균위원

복토를 해 줘야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정리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참 이 부분은 특이한 장소는 어떻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바뀌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생활이 엄청 불편해요. 이대로만 계속 진행한다면 앞으로 사업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설계 과정에서 중앙에서 심사받고 도에서 심사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풍 링링 재난피해 지원 대상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 참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하여 보고에 참석 못 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354페이지 먼저 볼게요. 저희 자산 취득으로 675만 원 증액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 여기 증액 사유를 보니까 팀 신설 때문에 인한 책상이랑…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팀 신설하고 과 신설로 인한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입니다.

김기철위원

과가 하나 생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거기에 팀이 두 개 생기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팀이 두 팀 증설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증원이 몇 명이죠, 정원 증원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정원 증원은 정확히…

김기철위원

6명 되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6명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무용 책상이 12개고 사무용 의자가 38개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직원 책상도 있지만 과장님 하면 테이블에 있는 그 책상하고 의자까지 감안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해 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내용에는 감액 사유는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수도 감소됐지만요 정부 지원금이 기준중위 80에서 100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부담금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도비 지원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군비 지원이 조금 감소했고, 물론 산모 수도 감소를 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지금 본인 부담이 몇 %라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이 9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정부 부담금이 몇 %까지 해 줘요, 정부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도비에서 40만 원이고요. 도비에서 40만 원이 더 초과되면 군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거를 군비만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면 저희가 군의 문제점이 뭔지 저출산, 인구 감소 때문에 계속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에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을 해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집에 방문 산후조리예요. 요즘에는 다 방문보다는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출산 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기간을 늘리는 거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다태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기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차원이라면 저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기 위해서 출산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좀 어떨까. 계속 같은 걸로 했을 때 이용자가 줄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물론 하다 보면 일부러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방법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말씀드리고,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아예 없네요. 제로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4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군비가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3명분을 더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없어서 군비를 이번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 네 분이 다 나가 가지고요.

김기철위원

362페이지에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를 해요. 저희가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대략?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심사위원회는 12번이고요. 심의위원회는 2번입니다, 상하반기.

김기철위원

심의위원회는 2번하고 심사위원회는 12번. 매달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매달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참석 수당은 감액이 됐어요, 250만 원. 해서 280 감액됐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실 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0만 원씩 드리는데 완전 100% 성원…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언제 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 6월하고 12월, 심사위원은…

김기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1번 남았겠네요. 하셨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한 번 하셔야 되겠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여기 보면 심의·심사위원회에 지금 2번이에요.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데 280만 원이 필요해요? 한 번 남았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연말도 되고 이게 항상 보면은 이분들한테 별로 제공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기철위원

심사위원들한테 참석 수당을 주는데 운영물품 또 주시겠다고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거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국비사업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됐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치매 치료 관리하는 데 대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1,200명이었는데요. 올해 1,878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이걸 봐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렇게 10월 23일날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장재석위원

1,200명 했었는데 1,800명?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878명.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390…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때 시점이 그거를 언제 했냐 다르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받은 건 1,878명 이렇게.

장재석위원

더 늘어난 거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는 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략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데 그 안에서 다 지원 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360페이지 볼게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 물품 주시는데요. 이게 홍보 물품 어떤 거 주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무릎담요 이런 거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오래하다 보니 이게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홍보물은 조금 넉넉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은미

김은미위원

된 거고 책자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검사료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데 감액이 되거든요. 왜 그러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대상자들이 없다 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치료비 지원을 다 해 준 상태라 이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 진단 검사료 지원이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이 학교에서 매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계속…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부족분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아동청소년이 이게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소나 또한 청소년 수련관 연계해서 우리 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된다고 해서 지원료가 감액이 돼서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왜 지원을 안 할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원을 다 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 드린 게 아니라 전부 해 드리고.
은미

김은미위원

해 드렸는데 불구하고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그거는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 됐는지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다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다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362쪽에 보니까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치매 관리비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190명입니다.

윤용관위원장

390명이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190명.

윤용관위원장

1,190명이고, 1,19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 치매 환자들은 조호 물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치료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호 물품이라 하면 기저귀라든지 미끄럼 방지용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 물휴지, 방수 매트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물품 지원해 드리고, 또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은 진료받으면 약을 타면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3만 원 이상 들어가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3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윤용관위원장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공단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은 1,190명에 대해서 치매 관리 대상자를 예방하고 관련 지원해 드리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2억 9,000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기확보한 게 1억 7,000이고 조절추경으로 확보한 사항이 1억 2,000이면은 1,190명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시기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항인데 12월달에 가서 이렇게 1억 2,000, 40% 정도를 확보한다는 사항은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별 무리가 없이 지원되고 있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6월달밖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있었고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준다고 도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군비로는 확보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안에 이렇게 와서 조절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치매 관리비가 시군별로 많이 쓰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서로 조절을 해서 도에서 매칭을 해 주는데요. 더 내려준다고 해서 군비를 더 특별히 확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면은 도비, 국비 지원에 관계없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끝날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조절추경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본예산 추경에서 이런 게 확보가 돼서 6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채널을,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1억 2,000을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1억 2,000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물품 그동안 지원해 준 거 외상값 갚아 주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약제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약제비 늦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안 드리지는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더 예산을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거 그동안 집행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신보건 쪽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심리치료 프로그램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심리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상담 자료하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에서 진단검사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료 요청드릴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집행 계획서,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보건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관련 자료, 아동청소년 진단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유승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개인주택 및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국비 부담을 덜하다 보니까 자부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아졌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올해가.

장재석위원

이게 변동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국비 지원액이 한 가구당 지원하는 게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50만 원 해 가지고 한 400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하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많아지면 신청 가구가 줄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그렇죠? 이런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지금 국비가 덜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자부담이 변동되고 하면 문제가 되지 그게 2018년에 한 사람들하고 또 19년도에는 100만 원씩 더 주고 누가 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중앙으로 건의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회관에 지금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20년도에 몇 마을회관 몇 동이나 하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2020년도요?

장재석위원

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11개소입니다, 회관은. 복지시설 경로당이 있고…

장재석위원

2019년도에는 한 거 없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사업. 30개소.

장재석위원

30개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고받기를 30개소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로 인해서 보일러라든가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정행복과인가 하여튼 사업이 또 있어요. 일괄적으로 기름, 달에 4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4개월, 4×4=16, 16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을 이렇게 태양광 설치해 주고 하면은 전기료나 기름 때는 거 보일러 이런 것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의가 돼야 된다, 실·과에. 그거 한번 실·과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02쪽에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사업비 신규로 계상해 놨잖아요. 1억 1,200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 등 사업 내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태풍 링링 때 피해 입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피해 지수가 300 이상. 300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300 이상은 도비가 포함된 이런 부분이어서 용역대로 일단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은 여름이 지나갔지만 사업비가 복구계획이 성립돼 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안전총괄과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도 300 이상 지수 중앙에서 재해복구기금을 받는데 그 이하는 왜 처리를 않느냐고 하니까 10만 원 얘기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과하고 겹쳐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수산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 주면은 답변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를 지금 애매하게 하면서 제가 그 현황 조사한 거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계상 1억 1,200만 원이 도복이라든가 낙과라든가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작물에 대한.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 접수 현황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게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해서 6억 9,000이 삭감됐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630ha의 목표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315ha 정도가 신청됐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153ha 정도가 이행 점검에서 그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줄은 이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삭감 내역까지 조성이 돼 있는데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급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감해서 타작물 재배가 아직 이행점검에 대한 돈이 변경 결정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300ha 했다 해도 이행점검에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 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지급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돈이 아직 송금이 안 됐는데요. 가내시만 돼 있고 12월 이달 중엔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12월 안으로는 집행이 된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집행할 거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공어초 설치도 이게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 인공어초는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남당에서 죽도 간의 중간 정도인데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1억의 예산 세워서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지금 도에 우리가 송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감액시키지 말고 더 확대해 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지역이, 천수만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인공어초를 넣을 수 있는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도에서 과정에 선정된 지점에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천수만 남당항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좀 분석도 요구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야지 도에서 일괄 역할한다 해 가지고 이게 진행한다는 사안은 조금 제가 문제점을 제기드리고 싶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런 건 한번 시정할게요.

장재석위원

예, 그리고 신규 계상된 게 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406쪽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토양개량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3년을 1주기로 해서 3개 면 내지 4개 면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9,600톤이라는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비가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가 700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 9억 200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요 토양개량제 있잖아요, 지원하는 사업. 2019년도에 추가되는 사업까지 해서 현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4억 6,937만 2,000원이 예산이었었는데 반환금은 3억 이 금액이 맞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기정 예산에 섰던 부분이고 정산하면 정산에 대한 사업비가 최종 내려오는데 추경에 이 부분에 3억을 더 추가해서 플러스한 금액이 4억 6,900이 되는 겁니다. 기정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1억 6,900이. 부족분을 지금 3억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증액한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아래 18년도에 사업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거는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부족분을 계상해서 4억 6,937만 2,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을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정수원입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갑작스럽게 부친께서 다치셔 가지고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연가 중이십니다. 그러면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415쪽부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17쪽에 운용마을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 지원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삼감됐네요, 6,000만 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당초 운용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게 운영하려고 지금 했다가요 그 마을 자체에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못 한다고 포기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사 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액비살포 차량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자부담은 얼마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50 대 50입니다. 6,000입니다.

장재석위원

6,000만 원이면은 6,000, 1억 2,000짜리.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1억 2,000 가지고 장비를 사 줘서.

장재석위원

장비를 사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 마을에서 이거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처음에 얘기 올초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거점소독초소 운영 있어요, 418쪽에. 1억 8,000이 증액됐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는 계속 지금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품이 증액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418페이지.

장재석위원

거점소독초소 운영. 418페이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초소 운영 이거는 이번에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3억 4,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지금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도에서 도비만…

장재석위원

운영비에는 약품…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약품도 들어가고요.

장재석위원

약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거점 초소가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우시장하고 여기 홍주운동장 위에. 그런데 제가 홍주미트에 대해서 거점 초소를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제안을 한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홍주미트의 초소는 일반 소독을 해요, 매일 들어가는 차량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제 등록필증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열병이 걸렸는데 비상사태에도 우리 거점 초소를 짓고 있지만 낙동, 천북면에 낙동 가는 목에 거점 초소 하나 설치돼 있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들러서 소독을 해야만이 필증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외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점은 보령시 천북면처럼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있고 청소도 있어요, 보령 들어가는 데. 그런 목을 지킬 수 있는 거점 초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중앙에 있으면은 홍주미트를 들러서 우시장에 들러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시내 거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대두된다. 우리가 홍주미트에 있으면은 차량이 들어가면서 소독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농장을 가든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꼭 잡을 데를 잡아야 되는데 거점 초소가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쉽게 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면 안 된다. 우시장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홍주미트는 전국에서 차가 들어오는 데예요.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도축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을 한 번에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원스톱 시스템. 419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돼 있어요, 3억 원이. 이 사유와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소 부르셀라병하고요 결핵병 발생 농가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현황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간사

팀장님, 416쪽에 액비저장조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김덕배간사

양돈농가 하는 게 예산이 2억 6,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런데 이거는 어디 하는데 지금 조절추경에 이런 예산이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지금 도 기금 사업이거든요. 기금하고 도비가 그런 건데요. 축산농가가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또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대상자 선정까지만 하고 사고이월 쪽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김덕배간사

지금 기금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 군비가 1억 3,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 이 농가가 얼마나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조절추경에 들어왔나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김덕배간사

이렇게 예산이 늘 것 같으면 2추경에 사실은 늘었어야 맞는 건데 이것을 꼭 조절추경에 증액을 해서 또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이거를 본예산에 넣든지 하셨어야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당초는…

김덕배간사

조정을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도비 내려오는 것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에요. 도에서도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김덕배간사

몇 농가 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24억이니까 24농가가 되는 거죠.

김덕배간사

24농가에다가 그 액비저장조 설치를 한단 얘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김덕배간사

어디 어디 지원하는지 내용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면 대상자 선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드리면 될까요?

김덕배간사

그거까지 해서 자료 좀 줘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김덕배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인 거예요? 설명을 좀, 사항별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421페이지 중간 301번요.
별도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위원장님.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석호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통제 초소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단하고 읍·면에 소독 차량이 있는데 그거로 지금 계속 도로 같은 데를 소독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농가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소독 방역으로 인한 농작물인 거예요?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은하 덕실리 같은 경우도 통제 초소 만들어 놓은 데 바로 옆에 밭에 한 90평 정도가 되는데 소독약이 날리고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반환금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팀장님,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423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네 번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금 이게 2,123만 5,340원이 다 반환을 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잔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김기철위원

얼마나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많은 부분이 반환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매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매년 조금씩 남아요.

김기철위원

왜 남을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방학 때, 학교 개학했을 때 상관없는데 그거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방학 줬을 때 거기서 조금 남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한꺼번에 멸균유로 주게 돼 있는데 그걸 또…

김기철위원

국비가 이 정도 반환을 한다면 도비나 군비도 다 반환이 된단 얘기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가 그러면은 남을까요? 잔액 발생이 될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네요.

김기철위원

이거 우유급식 지원, 국비 받아올 때 우리 교부 내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내용 좀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자료하고 저희…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면 연초에 가내시 내려온…

김기철위원

그렇죠. 가내시 내려온 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끝났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운용리 액비살포 차량 장비 지원이 어렵게 예산이 성립돼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어떤 대안 있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한번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계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용리에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됐던 것도, 축협에 어떤 자원화 사업 예산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갖고 하는 사업도 모든 게 우리 군내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을 현대화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운용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성을 노력하고 하자는 당근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걸 줬었는데 그것만 다 뱉어 버려 갖고 할 때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일몰을 시킬 때는 적어도 소통하고, 소통한 상태가 됐다고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필요한 기구를 2020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 하실 때는 삭감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연계성을 갖고 이건 이렇게 사업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액비 저장 및 처리하는 데 현대화하는 사업에 앞서가는 홍성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딱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해 갖고 그런 게 예산이 편성돼서 같이 왔어야 돼요. 막연하게 딱 삭감만 해 갖고 왔다.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니까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 지금 4억 8,000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12월달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절차에 문제점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시간이 없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절차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사업자 선정이 잘 돼 갖고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내역,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 지원 내역,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내시 내역을 12월 11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444쪽 환경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이게 12월까지 가도 좀 남을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증액됐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또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감액했다가 또 지금 살려서 올 말까지 들어오는 거를 거의 감안해서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137명 1억 3,900은 이게 12월 중에 완료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137명 외에 또 더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증액된 부분을 소진하겠다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접수받고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이병희위원

지금도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래서 마감 처리를 거의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첫 기한 때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남을 거라고 해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당초에는 경쟁률이 좀 치열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소진이 못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던 걸 또 지금 살려 두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요. 잘 알겠고요. 오늘 조절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 얘기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어서요.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다 나가셔 가지고 갈산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밖에 나가 보시면 아직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계신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초, 시점이 꽤 오래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18년도 12월달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했다가 여러 몇 가지 사안으로 해서 취하를 했다가.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증폭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단까지 온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는 사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왜 주민들은 그 당연한 행정행위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오셔 가지고서 얘기를 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이해시키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거는.

이병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곳에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미루어 예측을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끌어지면서 어떤 맺어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오는 건데 다만 지금까지 아직 진행 과정에서 책임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하고 그러는데 저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준비서가 들어와서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예측을 한 게 취하를 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래서 영원히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또다시 그런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준비서를 제출하면 법에 행정기관에서는 환경평가준비위원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 학계, 공무원, 그 지역주민 대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무슨 평가 항목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역은 맞지 않다. 간월호의 수계가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도도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서산시에도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월호 수질 대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적합지가 않다는 거를 계속 사업주한테 해서 우리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서 했고 주민들 또한 그런 걸로 해서 우리도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같이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주는 단호한 입장에서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자신이 그 용역을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준비위원들 해서 무슨 무슨 항목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좀 더 세밀한 쪽으로 사업주가 이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 가지고서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허용되는 거라고 하면은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그 사람이 본인이 못 하니까 용역사를 시켜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계절을 조사를 해서 그 용역에 담아라. 우리는 그런 의견을 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계절로 조사를 담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만났더니 언제 정도 끝나느냐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에 끝난다. 그래서 그것이 가면은…

이병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군의 방향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갖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지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의 어떤 방향들, 군수님의 방향들이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난 2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예산 두 개가 다시 부활됐어요. 내부 유보금으로 놨던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다시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하시면은…

김기철위원

조기폐차 지원,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삭감했던 내역이라 저희가 내부 유보금에다 담아 놨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대로 담았어요, 추경.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실 이게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을 우리가 수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판단해서 감액했고 남녀 분리 화장실 지원사업도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그쪽밖에 없어서 몇 번을 종용을 했더니 의사가 없어서 그때 반납을 했는데 이게 국고 매칭 비율이 지원되는 사업은 또 해라.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또 살려 놓는 그런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월시켜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요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또 조사해서 대상지를 해서 남녀 분리 지원사업 화장실도 또…

김기철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해도 지금 일부 돈은 나오는데 최대한도로 우리가 사업 공고를 해서 더 해서 지금 대상자를 더 늘려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120대분을 또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김기철위원

이런 것도 유보금으로 삭감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유보금으로 당연히 반납해야 될 사항에 반납 내역에는 없고 다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추가경정사업으로 담아져 있으니까 다시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에 44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음향장치 교체사업 5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네요. 전액 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음향장치…

김기철위원

중간 하단 부분 쪽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올해 지금 이게 순수 군비로 세웠던 건데 올해 대상지를…

김기철위원

이거 사업 안 하시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사업 왜 안 하세요. 이게 홍보 효과 좋다고 홍보팀에서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게 남은 금액…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이 남았는데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올해는 다 하고 잔액 남은 걸 반납시켜서…

김기철위원

추가로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더 조사해서 내년도 필요한 데 또 확보해서…

김기철위원

이거 음향장치 교체하셨던 데 내역 좀 하나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음향장치 교체내역서를 내일모레까지 1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통과된 법안인데 바로 또 이렇게 어린이 학교 앞에 이런 거 시설을 하신다라니까 좋고요. 이게 지금 단속카메라만 진행할 게 아니라 이번에 법률안을 보게 되면 중간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횡단보도, 횡단보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앞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또 과속방지턱을 놓음으로 해서 두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기는 하지만 단속카메라가 있는 시점에서 T맵인가요? 맵이라든가 어디 진, 현대자동차에 있는 진이라든가 이런 데와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바로 앞에서, 30m 앞에서, 50m 앞에서 이렇게 신호 체계를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한테 보통 한 300m 이상부터 알려 주는 그런 것들도 하던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설정상에서만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그게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교통 심의해 갖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개인적으로 홍성경찰서장이 엊그저께 하고개 쪽에서 사고 난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결빙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자기들도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런 부분을 잘못된 거를 시정하자 그래 갖고서 좋은 의견입니다 하고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같이 전반적인 파악을 해 갖고 시정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없애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민식이법 관련해 갖고서 주는 카메라 설치해 갖고서 사업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지 부분이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빨리 대체를 해야 될 게 기본 틀 안에 법률안이 통과된 걸 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까지거든요, 최대. 그러면 3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최하가 없어요. 무조건 3년 이상이지, 사망 사고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물론 법률안에 맞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상주차장, 저희 복개주차장에서 하나빌딩 들어가는 횡단보도도 가기 전에 과속방지턱이 하나씩 양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가기 전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고 횡단보도가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닥에서 빛이 나오는 시설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불란서 안경원 알죠? 홍주미트 앞에 그 사거리는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뭐를 달 거예요. 신호등을 달고, 또 저쪽에…
승천

노승천위원

신호등을 달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너던 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복개주차장에서 하나빌딩 가는 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하나빌딩 쪽 가는 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신호등 협의하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일단 신호등을 달아야지만이 신호에 연계해서 건널 때 시범사업하는 그거 같이 달 수가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를 조치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건데 거기가 완전히 그쪽 사거리가 신호를 다 똑같이 적색등을 적용하면서 크로스해서 아무나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호 작업 같은 경우도 경찰서랑 합의 좀 부탁드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경찰서랑 검토를 해서 저쪽에 크게는 농협 앞에 있는 사거리와 이쪽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아시다시피 우리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는 홍성온천 쪽에서 오다가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잘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47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 유지보수가 있고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홍성 관내에 자전거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나요? 내포 쪽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유지보수는 경찰서 안에 뒤편에 보면 조그맣게 소공원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먼저 김은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어서 관리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 또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는 홍성역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역전 쪽 들어가죠, 우회전하면?
승천

노승천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실내 건물. 그게 자전거주차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 안에 내부 도색이라든가 청소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하나예요, 저희?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런 부분이 아닌 그 부분…
승천

노승천위원

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쓰레기 쌓여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하나밖에 없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255쪽에 마을회관 증개축에서 이게 속동이 아니잖아요, 서부. 이게 수룡동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수룡동요.

이선균위원

속동이라 깜짝 놀랐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수룡동이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속동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수룡동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청취하는 것으로써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