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4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6-11-24

소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흔드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 7월29일 조례 제75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목적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위원회 운영이 오랫동안 안되고 있는 데는 반드시 통폐합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주장을 했고 굉장히 옳지만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위원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 관련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보는데 왜 이렇게 3년간 개최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이 내용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우리가 5년에 1번씩 하는 지역교통안전심의할 때 하는 건데요. 의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운영체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교통운영에 대한 단기적인 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때 그때 우리가 의결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육상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한 교통운영체제를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 지역교통안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소심향위원

중장기지역 교통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도 생기고 그리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게 정말 정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장기계획 속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경찰과 필요할 때마다 급급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능하고 구성 그런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는 의장이 심의가능할 때 심의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령상 5년에 1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도 수립하는 년도인데 우리가 2011년에 2차 지역교통기본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것을 비상설립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비상설운영하라는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 알아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주장했었고 많은 과에서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불만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만큼은 보다 더 5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의장이 소집하면 할 수 있지만 3년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고민하셨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경찰서와 한다는 것은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게 왜 없었는지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그것을 꼭 5년에 한번이라고 규정짓지 마시고 좀 더 자주 은평구에서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정안 제6조2장에 보면 가부 동수일 때에 위원장에게 결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관계법령을 준용해서 수정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의장님 이하 심의위원들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의장님이 소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오늘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2항 단서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개정안 제6조제2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는 2006년 12월31일 조례 제71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장의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과 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로써 목적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상설회의에서 비 상설 회의로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문회의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토록 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해산토록 함으로써 비상설로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임기는 자문회의 구성 운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어떻게 3년간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점용 기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같은 경우 도로점용 위원회가 있는데 한 개 차로를 20일 이상 막을 때 서울시에다 신청하고 구도같은 경우는 시도일 때에는 10일에서 20일 그 기간이 해당되고 구도는 15일 이상만 저희한테 신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일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 10일미만 구도 15일 미만은 담당자가 약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면도로에 보면 공사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이런 것은 신고 안하고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자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해가지고 교통소통 대책자문회의를 생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이면도로 막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공사를 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뱅 돌아왔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해당 과에는 신청하는데 자문회의는 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구도일 때에는 조례에 보면 구도일 때에 이면도로 일 때에는 15일 이하는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관계공무원의 자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시구도일 때 10일, 20일 이러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도일 때는 15일 이상 해당되는 것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시도일 때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일 때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다는 그렇게 오래토록 공사하는 데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사하는 것은 15일 미만짜리 그런 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뿐이지 공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회의는 대부분 이면도로 같은 것 15일 이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2항에서 삭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은 자문회의의 비상설로 전환하도록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9조제2항을 수정안 제9조제3항으로 존치시키고 개정안 제9조제1항의 본문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고 개정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하수 관리조례는 2007년 11월 15일 조례 제73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규정 중에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지하수법 및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지하수 관리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절차에 관한 기타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4항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항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 조정신청 기한이 서울시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중인 3개의 타 자치구와 상이하여 시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조정신청 기한을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30일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은 60일로 상이하여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전체 삭제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준용규정만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여성정책담담관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설명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안제21조에 보면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90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현재 60일이내에서 30일로 바뀌는 게 타 자치구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타 자치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를 비롯해서 강동구, 송파, 강남 4개 구가 부과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전체 25개구는 아니잖아? 서울시가 이 기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4개 자치구 정도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1개 구는 지하수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정이 안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지하수조례가 없다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지하수조례를 갖고 있는 구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거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조례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지하수가 얼마나 개발이 됩니까? 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 등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한 적은 없고 관내 지하수는 현재 298개소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과징금이나 지하수 개발 부담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98개를 전체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징수하는 대상은 주로 영업용이나 가정용 중에 24톤 이상 발생되는 지하수에 한해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4,5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는데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이 2억 3,000이 됐는데 2억 3,000 중에서 올해 지하수 기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7,000만원 정도...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나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1년에 1개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관동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에 분수를 만든다던지 이럴 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부담금을 안내잖아요. 면제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대표적인게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아니면 사우나 목욕탕같은 경우...

고영호위원

은평구에 사례가 있나요? 주로 수도를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목욕탕같은 경우 실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곳은 지하수 개발 부담금을 받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곳이 연간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온다는 것이지요. 과태료하고 이런 것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하수법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용할 때 또 개발할 때 드는 비용 그러면 우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있는데 지하수법이 없는 타 자치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맞추어서 과태료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순수한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주로이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실제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련 조례가 저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21개 구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아예 징수자체를 안 한다 그 이유는 무얼까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이용 부담금 징수는 지하수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서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필요하고 상위에서 권유한다면 왜 타 자치구에서 안했겠느냐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특별회계로 편입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하수 관련된 어떤 유지관리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지하수를 공공용으로 개발한다거나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하수법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용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크고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면 관련된 법이면 중복이나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조례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오늘 국장님께도 제안하는 것이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것은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다른 타 자치구에서 안할 때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되거나 오히려 지하수 법하고 질서위반 규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올라 오시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질서위반 규제법으로 통일해서 나가는 추세이고 지하수법은 안전치수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하수를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지하수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던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빼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서초구 외곽지역에 있는 구들이 대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관리를 안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대로 두어서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관리자체가 필요해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또다시 환경에 도움이 된다던가 세금이 많이 되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실적이 없다면 어차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91호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된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설치공사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불광천의 다양한 시설(태양력, 수력, 풍력 등)과 생태학습체험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은 응암동(응암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한 지상1층 연면적 40.52㎡ 규모의 생태체험 학습 시설이며 운영방안은 우리구에서 활동중인 어르신 생태해설사를 활용 유아, 아동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및 체험학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인적자원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한번 불광천 나갔다가 돌아본 적이 있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때 에코테마파크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맑은도시과에서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하고 같이 불광천생태학습방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떨어져 나가고 생태학습방만 올라왔길래.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은 맑은도시과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생태학습방에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고 내년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비도 예산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이것만 따로 떼어서 위탁할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에코에너지테마파크하고 같이 이렇게 2개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생태학습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은 맑은도시과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것까지 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아직도 혼동이 되는데 2개를 각 과가 다른 파트에서 내용이 다른 것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포괄적으로 운영관리를 같이 묶어서 위탁할 것인지 따로 따로 떼어서 위탁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에코테마파크는 저희가 알기로는 맑은도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거기는 직접 운영한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장창익위원

생태학습체험방만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6명 정도로 나와있어요. 맞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6명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응암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응암노인복지관에 어르신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암노인복지관에 생태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열일곱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 달에 다섯분 정도를 저희가 활동비를 줘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총괄관리하는 분해서 6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실제 5~6명이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2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옆에 지어서 또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직접 관리하고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두가지 사업이. 과는 다르더라도 연계성이 있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야. 불광천생태학습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그럴 듯하게 했는데 관리하는 것도 따로 따로 하고 6명씩이나 둬서 인건비가 3,000만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월 한 20만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활동비하고 생태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그게 전부입니다.

장창익위원

2개를 조합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어르신들 생태해설사분들 인건비도 반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맑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관리측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은...

장창익위원

그러면 맑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는 직원이 상주해서 뭔가 그래도 관리해야 될 아닙니까? 공익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맑은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은 운영사항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것을 같이 엮어서하는 것으로 원래 생태체험공간이 테마파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응암동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을 테마파크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자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붙어있는 건물 안에서 관리도 따로 따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우리가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말은 생태학습체험관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도 지어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흉물이 돼요. 그 옆에 맞은 편에 있는 만화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응암동에서 관리하는 것, 응암1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거기도 가봤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계셔. 9시인가 10시에 나와서 계시는데 몇 명 정도 오냐고 그랬더니 6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그 건물도 지어놓기는 했는데 낡아지면서 보수 같은 것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들여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지 생태해설사 어르신들이 나와서 과연 그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었을지 유능한 해설사가 와서 1명 정도 상주한다고 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 앞에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자전거종합센터도 있지요? 거기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수익이 안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 자체가 엉망이야. 이게 전반적으로 불광천을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할 불광천이 이런 가설물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생태하고 반대 가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가설화장실도 많이 해놓고 이런 가설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관리가 안되면 불광천 자체가 더 어려워져.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불광천 주변에 이러한 가설물을 갖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있는 것도 철거해서 관리해야 될 판인데 자꾸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내용도 또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이라도 하더라도 불광천 주변에는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6명이나 인건비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옆에는 테마파크는 직원들이 나가서 한두명이 관리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고 안주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작된 것이잖아요. 생태학습 체험방이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명인데 여기에 해설사가 상주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6명이 다 상주하는 것이 아니지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해설사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해설사 교육은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연령층에 많으시겠네요. 사실 해설사라하면 그 구에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하고 젊은층에서 하면 더 호응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리를 어르신들을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룩절룩하면서 다니시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힘겹거든요. 좀 그런 것 또 남녀 구별은 어떻게 남자어르신들이 더 많으신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하셨는데 비슷하시더라구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해설사라 하더라도 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그래도 젊은분들이 하면 훨씬 호응도도 좋고 또 은평구에 알리는 그런 것도 거기에 가니까 해설사가 젊어서 저희가 어디를 방문을 했었는데 해설사가 굉장히 젊은 젊지는 않지만 한 40, 50대 정도 됐는데 굉장히 스피치며 이런 것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이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해도 괜찮은데 왜 꼭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응암노인복지관 그분들이 주축에 되어서 거기에서 생태 해설사를 교육하고 그분들이 해설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들이 17분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불광천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환경 정비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생태체험방을 주민제안 사업으로 제안됐고 이분들이 활동공간을 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이 필요했겠지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막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이 그냥 그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이런 것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에너지 테마파크에 통폐합을 시켰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을 단순히 인건비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원하지만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이분들이 만들어서 된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주축은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동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민간위탁이 생기면 사후관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자꾸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비가 되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다섯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활동비 주는 것이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품구매비하고 들어 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한 500만원 정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정병호부위원장

2,500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지요. 책구입비나 이런 것은 감해 지지만 나머지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다 들어가니까 2,500이라는 예산은 항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거기가 잘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직영을 하거나 직원들이 하면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만 넘어가면 형편없이 됩니다. 예산만 뚝딱 먹고 마는 것인데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자꾸 신경에 쓰여지는데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걱정됩니다. 사후관리 잘되고 운영이 잘된다면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관리 소홀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운영의 묘가 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맑은도시과에서 에코테마파크를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사하다 보니까 2014년도 참여예산사업 중에서 1위를 해서 올라온 것이더라구요. 응암3동에서 올린 것이지요.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서 1위를 했더라구요. 생태학습 체험방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응암3동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응암3동 참여예산에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했었던 분들이 위원님들이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체를 위탁을 줄게 아니라 그 동에 주민센터 응암3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탁주듯이 관리하라고 하면 예산도 덜 들고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관련 학생들 왔을 때 설명해 주고 그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코테마파크에 맑은도시과에서도 생태학습체험방을 관리하고 그 주민센터에 응암3동 주민센터에 이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주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던지 해서 주면 오히려 운영이 더 잘 될텐데 굳이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게끔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해설사들이 인공폭포 앞에 조그마한 가건물 안에서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는 분들이 위탁받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 해설사들도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안내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낫지 않나...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위치 선정부터 주민 이것을 제안한 분들 주민참여위원장이 응암3동 지역에 그분들하고 미팅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자기네 지역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응암3동 불광천변에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이게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시설물 일부 파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모으자해서 에너지테마파크에 모은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장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영호위원

응암3동에 이것을 주면 관리를 해라 관리감독도 잘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위원님들이 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면 응암3동 동장님 불러다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면 아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위탁을 주면 돈만 홀라당 먹고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되는 거다 문제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 사항은 원래 서울시에서 조사해보면 생태학습공간으로 이용하는 데는 되게 보면 전문인력이 1~2명이 채용되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인력은 어렵고.

고영호위원

아니, 주민센터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아까 응암복지관에서 열일곱분이라는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민센터하고 담당자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언제 어느 때 가서 이렇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 선생님은 이때 근무하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덜 들고 예산이 안들어가지요. 그때 그때 할때마다 해설사분들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면 되니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3,000만원이 안 들뿐더러 이것에 절반 이하로 예산 들여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되고 깨끗하고 오히려 운영의 묘가 좋아지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에코테마파크는 에코테마파크대로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응암주민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동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어렵다 해서.

고영호위원

당연히 일이 있으면 싫다고 그러지 좋아할 분이 한 분도 없지. 나라도 일 많으면 싫지. 그것을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주로 일 시켜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응암3동으로 가든 여기로 하든 비용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게 들어가고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고영호위원

위탁 자체가 문제가 항상 많으니까 맨날 청소위탁 무슨 위탁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아무 운영이 안되니까 제대로 오히려 이런 것을 같은 돈 들여서 직접 응암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관리감독도 잘 되고 체크도 되고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3년이면 “나 몰라라 어차피 3년 동안 내가 돈 받아 먹으니까. ”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는 나름대로 잘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은 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 예산 3,000만원 반영되어 있는 내역을 보시면 사실은 관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순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돈이 똑같은 3,000만원이 들더라도 운영의 묘가 주민센터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로 관리감독을 다 맡겨서 3,000만원을 들여서 오히려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효용가치가 위탁을 줬을 때 보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센터에 3,000만원을 이 예산을 줘서 참여예산이든 주민자치위원회든자치내에서 관리감독해서 이것을 잘 운영해라 했을 때 오히려 효용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직영하거나 응암3동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응암3동에 위탁을 하거나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말은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어르신해설사들은 직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태활동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잘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역으로 북한산 우리 해설사들 굉장히 많아요. 북한산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진관동에서 처음에 해설사 했어요. 다 자원봉사예요. 진관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요. 그 돈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도 안 잡혀요. 잘 운영되잖아요. 그분들 박스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자기 시간표대로 와서 안내도 해드리고 폭포동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불광동에서 박스 안에서 그분들 와서 활동비 얼마 주고 와서 하루 종일 와서 앉아있고 다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 몇 분이 동아리가 와서 어디 가서 해설해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따라서 가서 예약하면 해설해주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불광천 해설하고 설명해주는 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해당 과나 국에서는 모든지 손쉽게 그냥 위탁만 주면 딱 끝나니까 우리 편하게 위탁주고 끝내자 이런 식의 발상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큰 사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도서관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복지관은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조그만한 이런 것까지 전부 위탁을 주면 우리 은평구에 위탁 개수가 100 몇 개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직접 동에다가 어차피 참여예산사업으로 또 들어온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아닌 이상 조그만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가야지. 이런 것까지 조그만한 것까지 위탁을 주면 아니 뭐 생기면 위탁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탁을 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꾸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오해도 나온 단 말이에요. 주민센터에서도 다 일자리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이 생태학습체험방 불광천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부분은 참여와 그런 역량을 모아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얻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탁해서 그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해서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불광천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어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고영호위원

국장님!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응암3동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라 이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응암3동에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고영호위원

뭘 안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직이?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동주민센터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동장하고도 협의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 노인복지관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고영호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 오면 다 예산삭감 해버려. 100%! 뭘 자기네가 관심도 없어, 관심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암3동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렸으면 자기네 동네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 그걸 못하겠다 하는 동장이 어디 있냐구요.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도 질문드리는 부분이지만 고영호위원님께서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최초에 제안자가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제안을 했고 이분들이 좀 시간이 있고 불광천 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응암3동 주민자치위원 중에 관장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현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불광천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 제안자가 그분이고 응암3동 주민제안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썩 그렇게 찬성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이 사업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 동 하절기에 상의, 모자 이런 것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최소 운영비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여부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주민자치 사업이다 보니까 최초 제안자인 응암3동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주민으로서 불광천에 관심 있는 한 구민으로서 그렇게 예산이 정말 낭비된다던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이 이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를 반대를 하셨다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 3,000만원 예산이 따지고 보면 이분 어르신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거기에 에너지 테마파크 주변에 에너지 전문 해설 강의를 하는 강사료가 3, 4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기료 수도료 정도되고 초기에 비품이나 구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3,000만원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최소한 비용해서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못 알아 들으셨나봐요. 제가 예산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을 갖고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낫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위탁에 주었을 때하고 주민센터에다가 주어가지고 그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리해서 열일곱분에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같이 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위원들도 지나가다 문제가 있으면 응암동에 얘기하던지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서 바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리상에 이점도 있고 운영의 묘도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함으로 하여금 단합된 힘도 보일 수 있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았더니 참 좋더라 그러면 다른 것도 동네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보자 그런 단합된 모습들도 동네에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러면 우리야 알지요. 위원들은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다른 밖에서 보는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항상 위탁을 주면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저거 누구누구 짜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구나 이런 식의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큰 사업은 위탁을 주어도 되지만 이런 조그만 것들까지도 다 위탁을 주면 우리 동이 무슨 필요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위탁 주어 버리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응암동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응암동에서 참여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위치도 응암3동이 아닌 신사동으로 이전됐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참여 위원들도 이게 최초에 응암노인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안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응암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운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쉽게 쉽게 주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다했는데 지금 민간위탁해본 결과 감시감독도 안 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사실은 돈먹는 하마가 되고 규모는 너무 커져가고 총괄하는 시스템은 없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것은 전부 민간위탁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사실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간에 잘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가지가 숲해설가라던가 이렇게 생태해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암노인복지관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고 훈련을 받고 충분히 하시는데 지속관리 가능하도록 하되 왜 여기에 꼭 방을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생태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가 파괴되는 겁니다. 시설물을 자꾸 만든다는 것 응암노인복지관에서 모이셔서 로테이션으로 딱딱 조를 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인포메이션 안내가 있어서 지도 나눠 드리고 뭔가 많은 관광객이 와서 굳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건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 봤자 1,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되 적치물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비용이라도 줄어들면 되고 그리고 책임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응암노인복지관이면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수련을 하셔서 항상 훈련을 받고 1기 2기 3기 해서 그분들이 운영이 되면서 노하우를 가르쳐서 계속 운영되면 뭔가 우리가 창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창구도 없고 책임부서도 없다는 겁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내용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있어서 어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지 말고 충분한 잘 되고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꼭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응암노인복지관에서 라도 그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건비도 드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해설사입니다.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확실하게 드려야 되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 겸 본인의 애향심 겸 또 노인일자리 겸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왜 꼭을 방을 만들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하셔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운영하는 인건비는 내되 방을 만들고 그 외에 관리비 유지비드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방은 사실은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처음에는 활동공간을 만들면 나중에 운영관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들도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됐고 충분한 토의과정에서 에너지 테마파크라는 것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은 건설물이 완료됐거든요. 그 안에 채우는 것이 비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든 실제로 다른 공무원이 직접 하든 매월 일정부분에 유지관리는 들어가요. 사실은 그 지금 얘기하는 1,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는 이분들의 최대한 활동비나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테마파크에 필요한 강사비거든요. 그런데 그부분 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도 생각이 이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이분들을 수동적으로 강사료만 주고 아이들 관리하고 이런 측면만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체제를 도입해서 이분들한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을 저울질하다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방안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차원의 민간위탁하고는 달리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향림도시농업체험도 사실상 6,000만원 정도 민간위탁비용으로 주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얻어내는 여러 가지 수확물 여러 가지를 보면 6,000만원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그분들의 어떤 자발성, 참여성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분들이 피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는 것보다 주동적으로 이역할하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용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응암1동 만화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 응암1동 주민자치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분이 2~3명 뿐이 안돼요. 그래서 남성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계획은 진짜 잘 짭니다. 저도 계획 들어가있어요. 저도 한 두 번뿐이 못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간위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응암1동에 만화도서관도 위탁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고민이에요. 자꾸 이렇게 시설은 늘어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해요. 위탁을 안줬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이라도 이렇게 내려보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왜 안받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000만원을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이것은 그쪽으로 품목을 쓰겠끔 딱 위원님들이 정해주든가? 그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돌려서 하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솔직히 동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응암1동 만화도서관 설립할 때는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운영이 안된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왜 그러냐 자원봉사자들한테 강하게 나와서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1년차, 2년차까지는 3년차 넘어가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건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책을 오후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 그런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 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불광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드린다면서요? 내가 보기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봐요. 고영호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빨리 통과하는 방향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응암1동이 힘들어해서 저는 빨리 통과를 시키기 바라고 있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가급적 저도 실무자로서 민간위탁 주지말고 우리가 직영으로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보니까 직원들 구성원들 얘기가 직영으로 하려면 최소한도로 아무리 못해도 기간제 근로자 1명 정도는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월 150만원정도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주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 인건비만 1년에 1,800~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상주도 하고 관리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보더라도 민간위탁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우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갖고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르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셨고 애정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분들을 헤아리셔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어르신들한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담당자를 딱 지정하셔서 관리감독을 최소 일주일에 2~3번씩 해서 그 보고서 올라오게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믿고 저희가 통과하든지 뭐를 하든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종사자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6명이에요? 5명이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어르신생태해설사가 다섯분이고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그 한분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탁체가 응암노인복지관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동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응암노인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노인복지관이 수탁업체가 되고 그 복지관이 주관해서 이분들이 브리핑이 돼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앞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감독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사실 8시간씩 일하시기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거기 나오셔도 한 2~3시간 내지 3~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르신일자리를 조금씩 아마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 8시간 막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지. 물론 저희가 관내에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여유가 많으시거나 이러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여유가 있건 없건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어떤 일들에 시간선택제 형태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 금액들을 받고 그런 자기실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기여하는 이런 형태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충분히 잘 관리되고 그리고 이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한분 채용해서 8시간 풀로 다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그런 봉사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저도 보았는데 진짜 2, 3년 하고 나시면 탈진하시더라구요. 물론 재능 기부도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대가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살리고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겠지만 복지관이건 아니면 복지관과 연계된 저희 담당과던 아니면 그 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주민센터에서 하건 역할을 분명히 하셔서 어디선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응암동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이 유일하게 응암노인복지관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전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통로로 찾아내신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안전치수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응암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 생태해설하시는 분들을 양성하거든요. 열일곱분이 계세요. 은평구 전역에 계시는데 인건비 5명 1,200만원 산정되어 있지만 열일곱분이 와서 근무로 교대로 하면서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5명으로 산정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분이 월 가져가는 것은 교통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선위원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라던지 이런 것보다 애초에 저희가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고 또 그분들과도 공감되어서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근식위원장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영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실 요즘 들어서 위탁이 굉장히 많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예산이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예산이 3억, 4억 되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그동안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건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일자리 차원이라던지 어르신들 일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년에 연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안은 앞으로 절대 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간제 채용해 버리는 그 순간 참여예산으로 받지 말았어야 될 예산으로 흘러가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철 문학관 건립계획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이 어제 위원회에서 보류되어서 오늘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목적에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 및 문화융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좋은 뜻에서 은평구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과 문화융성에 한 치에 오차도 없이 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겠고 사업추진에도 그 점에 잊지 않고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구의원이라던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주무과에 설명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도 많고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철 문학관 건립계획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