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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04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3-07-03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경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류현선〮·유영기 세무사, 문길전〮·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사항,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현액은 1,355억8,451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1억2,747만7,617원이고, 실수납액은 1,356억4,171만6,897원이며, 미수납액 4억8,576만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81억5,328만3,640원으로 1,862억2,093만3,632원을 집행하고, 38억6,697만2,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6,537만7,7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총 3건에 2억5,54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2,240만원 전용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폐합성수지 처리비용 확보를 위해 9,300만원, 재활용잔재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액 1억4,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입니다. 총 2건에 4억1,458만2,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매칭 및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458만2,000원을,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잔재 폐기물 소송 패소에 따른 위탁처리비용 지급을 위해 4억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6건에 18억1,748만700원이며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사고 우려로 구립경로당 긴급개보수비 5,000만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구립경로당 긴급 보수공사비 4,300만원, 구립경로당 겨울철 난방시설 긴급보수 공사비로 1,785만8,400원을,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금지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설소각장 위탁처리비로 2억8,200만원,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분 2억7,593만8,470원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현 재직자에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분 11억4,868만3,83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20억2,660만8,000원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복은어린이집 신축공사 공정진행에 따른 시설비 2억8,160만, 8,000원, 남현동 어린이집은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공사가 어려운 2012년 12월 동절기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립 법원경로당 및 약수경로당 신축 사업비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18억4,036만4,250원으로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복은어린이집 건립, 관악어린이집 리모델링, 두드림어린이집 리모델링, 원광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8억556만4,250원을, 녹색환경과 소관, 남현동 복합청사 공사지연에 따른 시설비 3,4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80억6,537만7,758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915만1,000원, 예산절감이 1억1,133만5,270원, 예산집행잔액 62억81만1,912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9,407만9,5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년도 예산확보액은 1,557억7,095만3,270원으로 1,509억5,728만5,762원을 집행하고, 8억8,873만8,04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9억2,492만9,468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3억4,232만2,000원이며, 3억4,232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 외 2건,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2건 등 총 8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1억1,420만7,705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7억4,268만5,677원이고, 지출액은 2억8,912만3,3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6,777만2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26억1,851만7,3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융자금 채권 20억2,624만6,530원,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9,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융자금 채권 5억227만7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결산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질의가 원만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냥 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 예산을 추정하고 또 기획예산과에다 가정해서 올려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과에서 제시한 예산이 100% 반영될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관악구의 재정여건상 삭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 본예산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과의 과장님들이 그 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 내지 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해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에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제일 들여다 보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주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 집행잔액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4개 사업에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10% 이내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권고를 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정도 예산이면 10% 절감하면 90만원 안팎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집행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는데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실무교육지도점검 강화 해갖고 2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22%, 그 다음에 청소년 코코볼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건 엄청나게 커요. 52.7%. 그 다음에 우리 국시비보조 반환금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데 꼭 이게 발생하는 거 보면 규모있게 쓰면 반환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본인이 볼 때는 21% 정도의 국시비보조금을 사용을 다 안 하고 반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내용을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통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추가로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을 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이 3,800억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받으면 5,000억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조정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부서 과장들이나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심의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의회로 넘어왔을 때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좀더 설득력 있게 거기에서 미리 반영되고 와야만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 중에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일부만 반영돼서 이 사업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반영을 해줘서 사업을 원활히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는 예산대비 집행한 걸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잘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볼 때 집행비율을 똑같은 10%라도 집행잔액 대비 액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가 집행잔액이라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나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말하자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갖고 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22.3%, 프로테이지가 비슷할지라도 사회복지관 실무교육지도점검은 약 58만원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뭐냐면 복지정책과는 보편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1억7,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지금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하고 보건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유야 어떻든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예산반영 해서 한 7억7,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과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줬는데 몇백 만원 남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1억7,000만원 집행잔액 남았죠? 그렇죠, 팀장님? 난 이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과에서 추정을 했을 때 1,700만원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자그마한 사업을 각 과에서는 3,000원, 5,000만원을 반영도 못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업예산이 잡혔으면 다른 과에서, 답답한 과에서 다른 사업할 때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7억원을 했지만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유형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 이 중에 있었다고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매칭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국시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이 한 5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로 어떤 어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부 보조금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기타잡수입 1만원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직원 중에 국내여비를 착오로 해서 더 지급이 돼서 반환받아서 1만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건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국고보조금은 2012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 지금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인데요 - 2차 조정 때 사업비를 감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미리 준 보조금을 1,635만4,000원을 반납하라고 해서 그때 바로 반납을 해서 과오납 반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이 있었는데 - 인건비로 - 4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그 해에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한 겁니다. 16만2,1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반환금액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 해에 반환

길용환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우리가 20% 이상 잔액이 남은 게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면 4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코코볼프로그램운영은 52%나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청소년코코볼은 우리 자원봉사쪽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 8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봉사를 받다보니까 4개만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획 세울 때부터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획 세울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코볼사업이란 걸 추가 공모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개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2012년도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코코볼사업을 6개 계획을 세웠는데 6개 다 해서 잔액이 없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좀 축소해서 6개 공모사업을 해서 6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사회복지관 실무교육지도점검 강화도 보면 23.7%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직원들 회계교육인데요,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료로만 복사해 나눠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담당자들 교육을 했을 때 회계교육을 했는데

길용환위원

사회복지담당이라면 사회복지원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 그 분들 회계교육을 했을 때 당초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복사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실행을 했는데 그 책자로 발간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절감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인쇄비가 절감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인쇄비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냥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하는 거 보다 복사해서 나눠줘도 충분히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는 인쇄를.

길용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인쇄를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는 원래 계획은 책을 발간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했는데 발간을 않고 그냥 인쇄를 해서 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예산절감이. 그런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책을 발간했다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니, 그럼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작년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쇄해서 사용을 했고 - 책을 발간 안 했는데 - 금년에는 또 예산을 왜 필요이상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복사를 해가지고 발간을 해보니까 사회복지관 담당자들이 가지고 가고 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는 책자로 다시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길용환위원

30만원? 30만원이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 나는 작년 2012년도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절감해서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했다는 거는 칭찬할만한 일인데 그거를 또 다시 책을 발간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와서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소견으로 예산회계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 한 번 받고 복사본 가져가면 잘못하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의 회계절차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정확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발간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더 효과적이다?
예.

길용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해봐야겠네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도 22.3%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시죠, 왜 그런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길용환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바우처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비는 총괄을 해 서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과에 전부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시비라든지 구비, 시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하고 다른 과도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함에 있어서 등록제라는 것이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런 걸 기준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서비스선정인원이 조금 감소가 됐다, 당초 생각보다. 서비스선정인원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선정인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금액이, 돈이 덜 지급된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서비스 제공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겠네요? 서비스 제공하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잘 됐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적게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내용들을 제가 쭉 한 번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길용환위원

선정자의 차원이지 서비스하고 관계없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업무파악은 잘하셨는지 답변을 잘 하시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같은 질의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매칭해 가지고 국비보조금하고 같이 남은 액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밑에 국비보조금반환금이 따로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

주순자위원

저희는 간추려서 얘기 하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아까 설명하실 때 매칭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 잔액이 22.3%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보면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21.1%잖아요. 아까 거기 설명하신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말씀을 약간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잔액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매칭해서 남은 잔액의 비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하고 국비보조금 반환 전체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4쪽 밑에서 세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36쪽 하단 두 번째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34쪽. 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사무관리 3개하고, 3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매칭비율이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7억6,000만원 예산이잖아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5억9,3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가 8,2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구비가 3,200만원 이렇게 남아서 아까 1억7,000만원 남은 게 그 비율대로 남다보니까 이게 남았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36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하고 같이 합산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6쪽 하단.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전지출 국시비반환, 그건 자료 24쪽 재무활동비 복지정책과 보전지출 거기에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6,703만4,000원 있었는데 지출액은 5,502만4,590원 해서 잔액이 1,200만9,420원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 반환 대상사업이 복지정책과에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고반환금이 2,3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착오로 1,100만원만 반납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이 되고요. 그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176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직원 착오로 88만7,000만원 반납해서 반납을 안 받아줘서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2,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지난 해에 반납할 걸 못해서 올해 반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중복된 것 같아서, 설명이 약간 중복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듣고 싶어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예산이 여러 과에서 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여러 과가 협력해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도 과별로 편성이 될 거예요? 예산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으로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내부적인 논의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노인청소년과 사업은 노인청소년과 또 생활복지과에서 생활복지과, 지역보건과에서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분리가 돼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편성하도록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여러 번 심의를 할 때 느꼈습니다. 또 그 예산이 좀 늦게 시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중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4월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연말이면 언제나 남아요. 그래서 또 이월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과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국시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건 국시비도 다 저희들 세금이에요.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저는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해도 이런 결과가 매번 나왔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과에 편성돼서 국비시가 됐든 우리 구의 예산이 됐든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시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첫날부터 회의에 들어오셔서 애쓰시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서 우리 예산은 올라가면 많이 삭감도 되고 또 예기치 않은 데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균등하게 되지 않는 예를 여러번 보건복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데로 가고 또 필요한 데로 가고, 남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을 보면 보조금 말고 잡수입이 있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잡수입 징수결정액은 7,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납액은 1,1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6,000만원 이상이 미수납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지급한 비용 중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환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상자 자체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환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납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세입을 환급받을 것을 세입징수액으로 보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길용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를 속여서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잡수입으로 징수결의를 하면 그분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수급자이다보니까 납부를 잘 못해요. 이런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입액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에 수급자들이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 행세를 해서 돈을 탔다든지 예를 들어서 2급인데 1급으로 해서 더 많이 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수급을 더 많이 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점차이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점, 그러니까 보장비용 책정일자하고 실제 수급일자하고 달라서 몇 개월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분은 부양의무자가,

길용환위원

대부분 이 사람들이 대상자는 맞는 거예요? 수급자 대상자는 맞는 거예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은 사람들은 수급중지를 합니다. 수급중지를 하는데 그 이전에 탔던 거, 부당으로 받은 거지요.

길용환위원

말하자면 수급자가 아닌데, 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다시 환수를 한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금액이 7,4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길용환위원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아닌, 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거하고 수급자 대상자인데도 좀더 받은 사람하고 구분을 했을 때, 전부 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차적으로 다 수급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도중에 재산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재산이 전혀 없어서 수급자 책정이 됐었는데 아들이 재산이 생겨 수급중지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생기는 보장비용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들입니다. 기초적으로는 생계곤란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말하자면 수급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때는 수급대상자였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후에 어떻든 변동이 있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재산변동이라든가

길용환위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 않은 예는 없어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그거고요.

길용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이 중지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중지 먼저 시킵니다.

길용환위원

중지가 된다. 그분들이 그것을 반환 안 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생계곤란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길용환위원

곤란자들이기 때문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식들이 대부분 재산이 늘어나서 수급중지는 됐는데 자식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로서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점검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매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기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1년에 한 번 할 때 그때 발견이 많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재산조회가 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 조사는 할 수 없고, 원래 지침상에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확인조사 시 수급책정 당시에는 재산이 안 나왔는데 확인조사 할 때는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 실시간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처음부터 대상자 선별할 때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책정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대부분 본인이 생활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산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자 부양가족들.

길용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가족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들이 재산이 없었는데 아들이 취직했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이럴 때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취직하고 딸들도 그렇고요.

길용환위원

처음에 대상자 선별을 할 때 우리가 확인이 잘못돼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책정할 때 잘못돼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책정은 제대로 했는데 중간에 하여튼 자녀들 재산이 증식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유산이 나오거나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유산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도중에 중지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재산조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앞으로는 아마 그래서 실시간으로 재산조회를,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전국 재산조회는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확인조사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할 텐데요, 그게 아마 실시간으로 될 거라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길용환위원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해가지고 21만6,000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전혀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스톱 카드가 무엇이며, 왜 발급이 전혀 안되고 전액 남았는지,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원스톱카드 대금이 아니고요, 공공요금이에요. 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요금.

왕정순위원

카드발급이 아니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등기요금. 진단의뢰서를 보통 동에서 요청하면 병원에서 우리 동이나 구로 보내주는 등기요금인데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등기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50쪽에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도 30.1%가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원래 대상자가 1인 독거노인만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장애인 중에서 1인 독거노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인 독거노인만 대상을 했더니 10명 정도고, 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1인 독거에서는 안돼서 저희가 자녀양육 하는 여성장애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1인 독거노인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거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이런 활동지원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기는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매번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1인 독거노인들은

왕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 정도만 본인이 신청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1인 독거가 전체 1인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급 장애인을, 제1 조건이 1급 장애인입니다. 1인 독거노인이 10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가 안내문도 계속 보냈습니다 작년에.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급 장애인 1인 독거노인이 관악구에 10명이라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1급 받으신 대상자가.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숫자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건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활동지원제도가 시비 추가사업도 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 같은 활동지원사업이 - 이건 구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받고 있으면 그분들이 크게 신청

왕정순위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런 걸 홍보해도 굳이 신청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일이 전화도 다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1급 정도 되시면 다른 데서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시는 상태인 거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대상을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장애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로 늘어났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3명, 지금은 23 명정도.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1급 장애인 10명에다가 여성 장애인 13명해서 23명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9쪽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통계를 잘못 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건지 32.1%가 남았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건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 이게요 작년부터 시에서 조례가 재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추가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사업에서 구비를 또 추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감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했었더라구요.

주순자위원

그랬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주순자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율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 조례 효력이 별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인가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참. 그러면 지금 출산 통계가 나왔죠? 출산율은 얼마나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출산율은

주순자위원

명수가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아직.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율까지는 제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출산율은 아마 가정복지과에 출산 장려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물어보기도 참 그러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중지원이 안 돼서 우리구비는 4~6급만 주는 걸로 하고요, 시비로 주는 거는 1~3급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은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종합해서 질의를 할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는 거의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우리 주민에게 간접적인 서비스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지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히 우리 생활복지과는 간접이 아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인하고 부딪칠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보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잔액비율 내지 집행잔액 총액을 보면 거의 잘 집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은 거의 인원을 예측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많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차상위층 양곡 할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예를 들었을 때 평균 2% 정도 이내의 잔액비율이 나오거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인원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 이내에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다른 이유로 해서 거기를 벗어난 경우 포함돼서 2% 비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매번 상임위원회 예산이나 심의하거나 할 때 꼭 과에다가 주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락이 되고, 우리가 지역에서 볼 때는 저 양반은 진짜로 괜찮은 분이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과다한 거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모든 게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 세금을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목적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이 사회에서 어우러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발굴해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유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세금을 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거예요. 어차피 생활복지과에서는 총 사업이나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잔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단, 단지 형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인원만 가지고 계속 그냥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된다 이런 걸 발굴한 사례를 다음에 한번 상임위에서 몇 건 정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과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업무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같이 인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건수를 좀 내놓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92페이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85% 가까이 잔액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융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게 계속 집행율이 낮아서 작년에도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대상자 폭도 좀 넓히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수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6개월 했는데 작년 1년 한 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융자지원을 계속 해주려고 하고요. 지금 이 잔액이 남은 건 잔액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렇고요, 당해연도 초의 융자사업지원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금확보가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또 융자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2012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85% 정도나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도 별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융자를 했던 융자금 원금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융자금을 활용했던 이자수입 이 두 가지가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융자금 원금 수입 이라든가 이런 게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이 부분이 융자지원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려주겠다 내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정내시를 할 때 보면 90원밖에 안 내려주는, 실제 교부금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0원이라는 것을 예상했다가 90원으로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 해야 되긴 되겠지만 그걸 놓쳐버리면 그대로, 마치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돼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정내시와 내시를 처음에 우리한테 내려준 거 금액 차이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들이 대게 다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상 체계가 그렇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시에서 내려올 때 그게 정말 확실한지 그런 추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전화를 통해서든지 시에 가서 정말 이 금액이 확실하냐, 물론 시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나중에 예산, 자금사정상 적게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많은 말씀을, 답변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하시라고 질의 한 번 할게요. 국장님, 참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틀에서 국장님한테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국비 나오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으로 지금 전산상으로만 보잖아요, 전산상으로. 전산상으로 보면 찾아낼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라도 뜨면 그거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TV를 보면 서울시에서 세금징수 기동반이라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38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전국적으로 매스컴 타보실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지금 이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세요. 전국에서 관악구에서 그런 기동반 해가지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타구보다 우리 관내는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임대아파트를 가시면 한 2~3일만 보시면 딱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소득에 관계없이 외제 승용차라든지 또 국산 승용차 중에 고급 승용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오토바이 타고 한 번 순찰 돌면 참 한심스럽고, 그러면 전산상으로 볼 때 그 사람 재산에 없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걸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번 해 보시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도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좀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내려면 전산상으로 잡아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산상으로 사실 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관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산밖에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직원들이 그거 하는데도 바쁘다는 이야기지요 엄청나게.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독거노인들 진짜 어려운 살림에 사는데도 그거를 물어봐요. 기초자금수급자혜택 받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해봐. 전산을 띄워봐. 그런데 자식들이 재산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만날 같이 어울리며 사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틈새계층 내지 SOS기금이라든지, 연말에 통합으로 하는 기금에서 각 동의 어려운 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밖에 없지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하면 전국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저도 동장 생활을 봉천동, 신림동 한 군데씩 해봤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본질은 뭐냐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기동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그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복지환경국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방문사업하시는 인원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잠깐만요.

이정희위원장

46페이지 중간인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국시비로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일을 하고 계시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이정희위원장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시간당 수당을 주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구비도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돈이 꽤 많이 남았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요

이정희위원장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작년 5월달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일제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신청하시는 대상자가 뭐냐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미만자들이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양으로 받게 돼 있고요.

이정희위원장

요양도 등급으로 가야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쪽은 노인청소년과 요양이고요, 이건 65세 미만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 폭이 좀 좁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비도 들어가고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건데 120명이. 이렇게 돈이 남으면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덜 받아서 우리 구비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내년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이정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여성 출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건 전부 구비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0만원씩. 예,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구비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출산 1인에 50만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시비 추가사업도 있고 구비 추가사업도 있는데 구비는

이정희위원장

50만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이거는 우리 구비죠? 49페이지 중반. 이게 전부 다 구비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많은 돈은 아니고 18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잘해 가지고. 그러면 남는 돈으로 다른 건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러진 않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작년에 시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정희위원장

시에서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장애 1~3급까지는 시비로 주고요, 4~6급까지는 구비로.

이정희위원장

아, 구비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까지 시비로 나가는 돈이 구비보다 더 많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100만원.

이정희위원장

아, 100만원씩?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비율은 어때요? 1~3급까지가 많아요, 4~6급까지가 많아요 출산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출산은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4급에서 6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도가 좀 덜 하니까요.

이정희위원장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장애인여성들 출산할 때 잘 챙겨서. 그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모든 분들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