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전관리나 어떤 실무적인 실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단순히 지금 명칭변경을 하자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적절하냐와 명칭변경을 중앙정부에서 바꾸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요 새정부 들어서 문제제기가 대개 많았어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그건 지자체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까 안전을 더 중요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자체 직제에 “행정재정국”이라고 만든 이유는 기존에 총무과를 비롯한 일반행정 쪽과 재정과 관련한 걸 행정재정국 그리고 의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면 의회 상임위원회도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