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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창빈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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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왕정순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회의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건설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복지 구현을 통한 1등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1973년 7월 1일 영등포구에서 분리·신설된 이후 1980년 4월 1일 동작구를 분리시켰고 80년대, 90년대 급격한 개발로 인한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행정동을 신설하면서 27개 동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기능 개편 지침에 의거 6개 동을 통폐합하여 2008년 9월 1일 관악구 조례 제779호에 의거 현재의 21개 동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동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면서 생활권, 역사성, 인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확정하였다 하나 도로의 신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동·구간 경계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13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 동별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최소동인 중앙동은 약 1만4,750명에 반하여 최대동인 은천동은 약 3만6,280명으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직원 수는 중앙동은 13명, 은천동은 17명으로 불과 4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숫자만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의 기준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 인구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동 주민들은 인구수가 적은 동 주민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등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경계가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은천동의 일부 지역은 양녕로의 개설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성현동에 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아직까지 은천동에 속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동의 몇몇 건물은 층, 호로 동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청림동의 현대아파트·대우아파트 등은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와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때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수십년 동안 생활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수감소, 선거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구역 조정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서 청룡동 소재 주택 2동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룡동 1527-5, 6호 약 6가구에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당분간 계속 된다고 합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정비·점검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 박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엄청난 재산피해의 아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수차례 겪어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12명, 부상 64면, 건물파손 121동 그리고 주택 등 침수피해 7,504건 등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바 특히 삼성동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10년 추석 전날 시간당 최대 강우량 94.5mm라는 기습적인 호우로 인한 수해발생으로 주택 등 침수피해 3,117건, 도로·하수·공원 등 공공시설물 163건 등 많은 재난을 당했으며, 2011년 7월 27일 시간당 최대 강우량 113mm,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519.5mm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등 침수피해 4,421건, 도로·하수·공원 등 공공시설물 369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집중호우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면 치산치수와 사전재해 방지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재난대책으로 빗물 저류조 및 빗물 펌프장 설치, 하수도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장이 소재한 삼성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취약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삼성동 일대 임야에 접한 계곡수 다량 유입지역의 우수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가 침수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하수도관 정비공사를 착공한 삼성동 808번지 70호에서 393번지 19호 구간 73m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관 등 지장물 과다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를 이유로 3분의 1도 못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원신초등학교 하단 계곡수의 우수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하수도관이 낡아서 비만 오면 이면도로로 빗물이 역류하는 재난취약지역인데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설계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 중단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집중호우 시 수해위험으로 얼마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는 신림3구역 철거현장에서 하루종일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신림역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삼성동 입구 2차선 전체를 가로막으면서 교량 상판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삼성동 출입도로로써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지점인데 간선도로 2차선 전체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그 지점 일대는 하루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출신 의원인 본의원에게 민원전화가 빗발쳐 소관 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나 바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부구청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토록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는 중요한 공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다 보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차량통행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의 용량을 줄여서 1차선 정도를 확보하고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 그 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공사 주최측을 원망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 4분이면 통과되는 신림역에서 이 지점을 1시간 이상씩 정체되는 어처구니없는 백주대낮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전예고도 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관리주체가 관악구청이라면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파악하시어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고 또한 하수도관 개량공사도 지하매설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주시고, 공사가 중단된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 추경에 반영하는 등 공사비 확보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 통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민주당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수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님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특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보다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지식문화특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혁신특구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토목과 치수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민선 4기 집행부의 사업비에 비해 현 집행부의 사업비가 아주 적게 투자되어 관악구의 도로포장과 하수관 및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시기가 지났는데도 예산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과 도로시설비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예산총액이 228억1,100만원인데 반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예산총액은 55억3,400만원으로 4기 집행부에 비해 예산이 172억7,700만원이나 줄었으며, 치수과 예산은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간 예산총액은 156억7,100여만 원인데 반해 2011년, 2012년, 2013년의 3년간 예산총액이 104억8,000여만 원으로 4기 집행부 예산보다 52억6,3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자치구별 인구와 2012년, 2013년 토목과 도로시설비의 2년간 평균 예산은 관악구 인구 53만 명에 20억4,200만원, 동작구 인구 40만 명에 18억1,800만원, 영등포구 인구 40만 명에 33억2,900만원, 금천구 인구 24만 명에 17억7,000만원, 구로구 인구 42만 명에 28억4,800만원, 강서구 인구 55만 명에 2년 평균예산 33억2,500만원입니다. 인구가 관악구보다 적은 다른 자치구들도 토목 예산을 높이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의 경우 예산이 적다 보니 도로포장과 하수관의 유지와 보수를 하지 못해 도로가 움푹 패이고 울퉁불퉁한 곳이 많으며, 골목길의 경우 덕지덕지 덮어서 포장하여 누더기 같은 도로포장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며, 실제로 부풀어 오르고 침하된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 다리 골절과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져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2012년 26건에서 2013년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사고접수가 19건으로 이 추계라면 연말까지 사고접수 건은 작년 대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이었던 신림동 1464번지 일대, 청룡동 1521-17번지 일대, 중앙동 890-28번지 일대, 조원동 1665-9번지 일대, 청림동 15번지 일대, 서림동 110-19번지 일대, 중앙동 459-28번지 일대와 미성동 1482번지 일대의 재개발․재건축의 추진해제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및 시설물 교체공사를 포함하면 그 수요는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관악구 도로나 시설물, 하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치수에도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선정된 2013년도 사업총액 15억700만원 중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2%인 9억3,5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각 동의 포장과 시설물, 하수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동의 반장교육에서 나온 민원들을 구청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민원의 대부분도 토목과와 치수과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사진 보여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유종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적다 보니 도로포장을 할 때 빗물받이관을 새로 만들어 연결하는데 하수관이 노후되어 하수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토목과나 치수과 직원들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후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만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이 7월 말이면 거의 바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꼭 해야 하는 도로 움푹 패인 곳과 울퉁불퉁한 곳 등 예산이 없어서 미뤄졌던 공사와 반장교육 시 나온 민원 등의 사업은 꼭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결산에서 나온 60억원 정도의 추경재원이 있던데 토목와 치수과의 사업비를 올 추경에 각각 10억원 이상을 포괄비로 반영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종필 구청장님의 민선 5기 토목과 예산이 민선 4기 구청장 시절보다 76%나 줄었습니다. 또한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우리 구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관악구의 보도와 도로, 시설물, 하수관 등이 노후되어 보도가 푹 꺼지고 도로가 푹 패이고 부풀어 오르고 침하되고 하수관이 깨지고 구멍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람이 넘어져 사고가 나는 것이 많은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2014년도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을 각각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 4기 경우는 토목 및 하수 관련 서울시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열악한 관악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5기 들어 토목 관련 서울시 보조사업이 전혀 없던데 왜 서울시 보조사업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경계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석을 요즘 설치하는 것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승용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요철부분이 있어서 경사진 곳의 경계석이 비가 올 때나 겨울에 눈이 올 때와 추워서 얼면 굉장히 미끄러워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경사진 경계석을 밟아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을 보면 발목이 골절되어 10주에서 12주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접한 경계석은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미끄럼방지테이프 등을 붙여 미끄럽지 않게 하고 앞으로 횡단보도에 접한 경계석은 표면이 거친 돌을 사용하거나 옛날 같이 전체를 낮추어서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시 지침으로 새로 만들고 있는 보․차도 경계석은 낮춤시공석 시방서를 보면 턱 낮추기는 횡단보도의 진입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 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물이며, 과도한 폭의 보도 턱 낮추기 및 규정에 맞지 않는 경사가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장애인들의 통행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턱 낮춤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 했는데 실제 시공된 상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접한 부분을 요철을 많이 두고 중간을 더 낮게 시공하여 새로운 보․차도 경계석 시공방법은 횡단보도 진입부분이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함에도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차량이 보도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면서 찻길을 가로로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특히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탄 유모차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약자나 일반인들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낮고 평편한 부분이 넓어야 신호등 주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낮고 평편한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경사진 곳이나 높은 쪽에서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게 옳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관악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차량이 중심인 횡단보도 부분의 보도를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은천동 910-12번지의 두산임대아파트 진입로 시작 부분의 경사진 경계석을 밟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어 11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며 또 올해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인데 보도경계석을 밟아 넘어져 12주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경계석을 잘못 밟아 많은 분들이 경계석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골절되는 사건이 많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한 부분에 보도 쪽 시공방법이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공방법이 아니라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시공방법이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경사진 곳의 경계석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경계석을 시멘트나 미끄럼방지테이프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서울시 지침을 만든 보․차도 경계면이 경사가 심하여 낮고 평편한 면의 넓이가 1 ~ 1.5m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일렬로 쭉 서서 진입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보․차도 경계블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지침대로 보․차도 경계블록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꼭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과 같이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기울기가 12분의 1에서 18분의 1까지로 지금 설치한 것보다는 경사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맞춰 시공하고 또한 설치할 경사면의 경계석 표면이 거칠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발주하여 구민들이 더 이상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진을 잘 좀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서울시 시방서에 방법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30m 이상 도로와 6m 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고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30m 이상 도로 쪽에는 턱 낮춤 공사를 하였고 점자블록도 깔았는데 뒤쪽으로 연결되는 6m 도로 쪽에는 턱 낮춤 공사를 하지 않아 보도에 올라서면 휠체어나 유모차나 장애인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만 지불할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 편에서 안전한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차도 경계블록을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종필 구청장님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미래성장 동력의 지식문화특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혁신특구,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자리복지특구 등에 많은 힘을 썼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민의 안녕과 관련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청장님과 간부, 과장님들 또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협조를 위해 현장방문을 통하고 또 주말에 폭우 시 쉬지도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신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개선과 지역현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구정질문을 드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및 청소차량에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 중 과속·신호위반 및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사고 발생이나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분쟁을 미리 막아 교통사고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블랙박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거쳐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조규화의원

본의원이 지난번 두 차례 183회와 185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는 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시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블랙박스는 제183회 임시회 때 답변한 대로 당시 내용을 보니까 한 두 대 정도로 시범 미성동하고 신림동 그렇게 돼 있고요, 후방렌즈 다는 것은 36대, 우리가 재활용 청소차량에 대해서 36대 정도 예비비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 4월 22일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아요. 지난 3월에 보라매 재활용 선별장에서 청소차량이 후진하다가 인명사고가 있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3월 4일날.

조규화의원

만약에 이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됐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 안 했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는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3월 4일날 아침 7시 30분에 함귀복 씨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고요, 당시 후방카메라가 있었다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4월 22일부터 36대를 달았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한국안전산업컨설팅이라는 데서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해서 위탁을 했는데 전문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아요. 보상금은 얼마 지급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억100만원 보상했습니다.

조규화의원

이 보상금으로 전 행정 및 청소차량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항후 본의원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정차량 및 청소차량에 부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찌됐든 산업통상자원부, 전에는 지식경제부인데요 그쪽에서 금년 말에 KS인증을 한답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은 174대 정도 저희 행정차량, 오늘 현재로 행정차량이 174대인데 예산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조규화의원

좋아요. 지난번 의회에서 청소특위가 열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많습니다.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동사무소 무단투기 근절에 활용하는 방안은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옆면에 무단투기 방지차량, 검사차량 이런 걸 붙여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의원

두 번째로, 파손된 도로복구 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진은 위험한 포트홀 발생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포트홀 정비가 땜방식으로 정비가 잘못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포트홀을 사각으로 커팅하여 잘 정비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 국부침하 파손, 자전거 도로 파손, 도로경계석 파손, 도로의 포트홀 발생, 불규칙한 과속방지턱, 교량 및 도로부속물 파손 등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접수 후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과정에서 도로 응급복구는 많은 예산과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있지만 구민들은 행정 불만족과 도로안전사고 노출의 심각성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 곳곳에 웅덩이가 깊게 패인 포트홀이 차량파손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TV에도 방영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포트홀에 빠져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이나 이를 피해 곡예운전하는 차량들도 쉽게 목격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 파편이 차량통행과 함께 인도로 튈 위험이 있어서 인도 위의 보행자들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일괄질문이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아닙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일괄질문인 줄 알고.

조규화의원

좋아요, 앉아 계세요.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우리 구에 위험한 포트홀이 약 47개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소관 부서인 토목과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서 위험 있는 포트홀은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도로복구 요청은 복구시점이 너무 길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축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대부분 도로복구시스템은 파손된 부분에 깊이 8cm 미만으로 덮어씌우기공사를 대충 하고 다짐공사를 소홀히 해서 비가 오거나 오래되면 침하되거나 덮어씌우기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보기 좋게 사각형으로 - 아까 세 번째 보셨지요 - 절단해서 깊이 8cm 이상으로 공사하고 다짐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복구 처리를 위하여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용역업체로 지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복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또 이 업체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 일손이 모자라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스템 구축과 신속성을 위하여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을 구성해서 장비를 구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 예산절감, 민원 대비 신속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은 여기 관련해서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하수도·상수도공사 후 굴착지역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도로 곳곳의 노면이 부분적으로 침하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적 방법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굴착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복구완료된 현장은 의무적으로 4개월 후 1회 정도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여 도로침하로 인한 재파손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보수공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로복구 현장을 확인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와 향후 4개월마다 1회 정도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하게 정비한 곳은 재시공토록 시스템을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리스트 작성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행정감사 시 시행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내 방역 및 세균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거나 탄성 포장재로 포장돼 있는데 모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지만 개나 고양이, 새 등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 탄성 포장재는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옷에 흙이나 모래가 묻지 않아 부모들이 선호하지만 중금속 검출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 322곳을 적발하고 19곳의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 초과 시설은 실외의 경우 243곳, 목재의 방부제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실외 놀이터 700곳 중 57곳이 사용금지된 방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과 관련해서는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396곳에 대해서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30곳이 기준을 초과했고,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의 서식금지와 관련해서는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결과 66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은 몇 개소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65개소입니다.

조규화의원

점검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에 55개가 정비됐기 때문에 85%가 정비됐어요. 그리고 공사할 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료를 시험해서 합격품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전체 놀이터는 이런 안전기준에 의해서 합격된 품질만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검사한 건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합격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화의원

우리 구에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규화의원

좋아요.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구는 녹색환경과가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녹색환경과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업무협조를 해서 물론 국장님 답변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녹색환경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나 시설 할 때는 말이죠 이런 환경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검사가 통과됐는지 다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사전에 설치해야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네번째, 신봉터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박원순 시장님 방문 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신봉터널 상부 경관개선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조감도에는 주민복지 문화시설 및 공원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저층부를 상가몰 및 문화복합시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바 1층에는 미술관·상가몰·환기소, 2층에서 5층에는 문화복합시설·환기소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추가비용 70억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신봉터널 건립계획서에는 금천경찰서 앞에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차량 및 보행 시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5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해서 당시 해당 부서 과장 및 국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현장에서 토의하고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본의원이 요청하여 설계변경이 반영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장은 부시장과 김철수 위원장 미팅을 주선해서 재정사업인데 왜 요금소를 만드느냐, 또 이게 차량이 밀릴 텐데 왜 요금소를 만드느냐,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와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난곡사거리 방향 신봉터널 상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의원

이 부분에는 또 박식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아이디어였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 직원들하고 청장님과 같이 낸 겁니다.

조규화의원

좋아요.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가시적인 사항이지만 이 지역 내에 없는 시설들 중 예를 들어 지난 제163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제안하여 설치한 영유아플라자와 은천동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와 같은 시설을 상가몰 조성계획 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플라자는 저소득 학부모들이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마는 관악을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보면 항상 갑과 을이 이게 모든 행정인프라 구성이 불균형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추진사항을 언제 계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신봉터널 상류에다가 서울시에서는 환기소와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11일날 시장님 방문할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그 다음 2층에 상가몰을 설치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은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임대주택, 문화시설, 상가몰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주택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상가몰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으로 지정해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도 가셔서 주민들이 잘됐다고 그러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도 여기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국장님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직원들과 청장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낙후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장

바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조규화의원

아마 국장님께서는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신봉터널 보상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과 면담 시 토지주들이 인터뷰를 했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신봉터널 보상관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의원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요지는 1차, 2차로 나눠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지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차로 상가가 보상은 하기로 돼 있는데 2차 보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로 보상해버리고 상가가 비어버리면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럼 그동안의 공백기간 임대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서울시장에게 질문했지요? 그랬더니 서울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상을 동시에 완료하려면 약 25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토지보상비 250억원이 맞는 건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이 이 정도는, 물론 부임을 늦게 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할 때 이거 보고 안 드렸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확인결과 보상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럼 보상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아니 그러면 왜, 보상액이 다 나왔으면 1차 하고 아까 토지소유자가 왜 2차로 보상을 한답니까. 분명히 현장에서도 250억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반영한다는데 왜 그렇게, 자,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 250억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왜 2차로 답변이 나옵니까. 그 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빨리 알려주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확인됐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보상비가 총 5,505억원 중에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이 금액이 제대로 보상이 얼마 내려왔는지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확보된 건 부족하지 않은데 이 보상 자체가 2017년까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 부분이 정해져 있고, 내년도 보상부분이 정해져 있고,

조규화의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것이 맞다 하면 왜, 토지소유자가 왜 2차로 보상을 합니까, 1차에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아까 보상 주민이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상이 늦어지고 1차로 다 상가를 지불해버리면 그동안 공백기간에 임대료는 누가 책임지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한 소유자가 두 번 나눠서 보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의원

국장님, 좋아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소상하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새로 다른 부서에서 승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님 오시고 국장님도 배석하셨고, 국장님 되시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장다운 국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규화의원

됐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일문일답 목록에 안 들어있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조규화의원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장님은 그 정도 기본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의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 박원순 시장께서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관악구가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이 타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말씀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지난번 GRT 공사 때도 난곡사거리 상업지역이 잘려져 나갔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신봉터널에서 이게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몇 ㎡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GRT로 3,200㎡ 정도 들어갔고요, 이번에 신봉터널로 3800㎡에서 한 7,200㎡ 정도가 상업지역이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때 수없이 구정질문 통해서 용도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구정질문 한 거 기억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러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되고 그렇게 적지 않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물론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갈려면 준주거지역이 업조닝 되고 나서 상업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난곡의 GRT로 해서 잘려나가는 부분하고 이번에 3,000몇 ㎡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신봉터널이 3,800㎡입니다.

조규화의원

그러면 난곡지역의 많은 부분이 지금 상업지역이 다 없어졌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총 5만5,000㎡에서 7,200㎡이니까.

조규화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퇴임을 앞두셨습니다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게 구청장님께 질문드릴려다가 여건상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업무에서 제일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입니다. 신속히 계획하셔서 이게 잘려나간 부분만큼이라도 확대를 해줘야죠. 안 그래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이 가능하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이 이번달 말쯤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상위체계인 공간구조가 개편되고 그 공간구조 개편이 돼서 상업지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30에 우리 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 7월 말에 발표된다면 그 이후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좀 많이 늘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의원

좋아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저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사실 지난 선거 때도 우리 많은 구민이 도움을 드렸고 식사 중에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시장님, 많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청장님도 시장님과 면담 시에 역정을 내고 하셨다는데 실제로 이게 뭡니까 짝사랑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업조닝부터 모든 예산 이런 것이 전무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냥 시간관계상 읽기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포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대포차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 운행자는 과속, 주차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운행하지 않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주로 채무관계로 인해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파산 법인차량에 대해 채권채무로 인해 제3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서 워낙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사법권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해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포차 번호판을 영치한 후 미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안행부 등에서도 책임보험 등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하였는 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하면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교통행정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책임보험 등 미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세금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개선방안이 더 있다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17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대포차 및 개조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고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올해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긴 장마철에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악구청장님과 또한 관악구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지금 야심차게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또 재건축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늘어짐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심적 부담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관악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김정애의원

제가 사는 지역이 삼성동이라서 그런지 삼성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재개발이 언제 되느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삼성동에 사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많은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서울시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이 우리 구에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실태조사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아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김정애의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1월 업무보고 때 들어서 주민들께 실태조사를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실태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법원에서 곧 최종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선고가 나오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와 관계 없이, 그럼 일몰제에 대해서는 아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내년 1월 31일이면 일몰제 시한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가 여러 경로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그래야 일몰에 걸리지 않고 추진위를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서 아마 8월 중으로는 대법원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실태조사가 겹쳐요, 기간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주민들께도 안내하고 또 저희 구의원들께도 안내해서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실태조사 한다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을 신뢰하고 행정을 신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자꾸 일관성 없게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러한 행정이 바뀔 때나 절차가 바뀔 때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안내 같은 거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행정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서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옳은 말씀이고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회 같은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신림제1재정비촉진구역이 다른 지역의 신림뉴타운 구역에 3구역이 있잖아요 1, 2, 3. 그런데 2구역과 3구역은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구역이 진행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몰제를 통해서 1월 30일이 넘으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위 승인을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추진위에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립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나 주민대표회의 또 소송 당사자들 면담을 통해서 중재 추진을 했으나 당사자 간에 의견대립이 있어서 중재가 안 돼서 원고 소 취하가 안 되고 또 우리 구청 역시 이 판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상고취하를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김정애의원

지금 상태가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소송 진행상태가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가요 상태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전망을 할 수는 없고요,

김정애의원

없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쨌든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그 다음이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대법원에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대법관 면담까지 해서 빨리 좀 내려달라 이런 요청만 했고,

김정애의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여러 일정상 아직 기일이 안 잡혀 있네요.

김정애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악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데 반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6월 말로 예상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결을 예정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우리의 행정력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구청뿐만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저 또한 다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서 반장회의 때 제가 아마 6월 중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한 거고요, 대법원에 워낙 계류된 재판이 많다 보니까 기일을 지금 못 잡고 있다고 그래요.

김정애의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10년 동안 계속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유,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결국 그 주민들 간에, 재개발․재건축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중재가 잘 안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된 소송판결에 따라서 지금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른다면 일몰제 기간 적용 시 1월 30일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그게 될 걸로 저희는 보고요, 안 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도 시일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다 검토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만 잡으면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애의원

어떻게 이번에는 신뢰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신뢰 안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아무튼, 지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고까지 했느냐 또 누가 이런 문제들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심과 1심이 지나가고 3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두 가지 건인데요, 연번 부여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저희 담당 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또 나와 봐야 아니까 그걸 자신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요,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상고까지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아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소송비용이요?

김정애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 금액은 그 뒤에 확정을 한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1심의 판결결과가.
종필

유종필구청장

하여튼 현재는 구청이 패소상태인데

김정애의원

패소했지요?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행정소송이니까요

김정애의원

어쨌든 2심의 결과도 패소했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2심 저희가 패소했지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요.

김정애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자꾸 상고까지 해서 시간을 자꾸,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송비용은 모르면서 자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뭐 구청장님이 소송을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자꾸만, 개인 소송이라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소송비용 때문에 진행해야 할 소송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피차가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애의원

그렇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비용문제는 판결이 나오면 따로 비용, 판결 후에 비용확정 신청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이 어떻게 될지 예상치 못하는데 자꾸만 주민의 혈세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좋은 시선만은 아닙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피고잖아요 원고가 아니고.

김정애의원

3심에서는 상고를 하셨잖아요, 대법원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지요. 그것은 최종 결정이 나야 승패여부가 결정나는 것이지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절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제1구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에서 구역해제를 비롯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대책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1구역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만에 하나 해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여러 기반시설 확보방안 같은 걸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서울시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해제되는 곳이 속속 늘고 있기 때문에 또 매몰비용 처리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방향을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지역이나 아까 재개발 지역 이런 부분의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장시간 동안 도로포장이 아무래도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쁜 구두 한번 - 빠져서 - 제대로 못 신고 또 보행 약자들이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 지역의 도로포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신경 써주신다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신림1구역 재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화되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택가격의 폭락은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문제점에 대한, 야기된 문제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므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고요. 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지붕, 지반이 침하되고 벽면이 무너지는 불량주택의 풍수해로 인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 푹 꺼지고 구멍 뚫린 도로 소파 및 하수관 파열 등 기반시설이 너무 약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원주민 비율이 줄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깊숙이 유입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재개발 찬반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증폭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여년 전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면 돈 벌던 시대에 기대했던 그런 기대감에 못미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실망감과 또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분담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 무허가건물들이 한 800세대가 있어요, 삼성동 지역에. 거주자 생활불편에 대해서도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또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면 참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전체 사업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시고, 단계별 사업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사업장들의 실태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파악하여 무리한 해제와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완급조절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답변 할 거 없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김정애의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행정재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입니다.

김정애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홍보전산과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은 CCTV 설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나온 CCTV 현황자료가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제출과 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국장님, 우리 구 CCTV 설치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680대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개소 수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몇 개 달려있는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개소 수요? 전체 개소 수요?

김정애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572개소라고.

김정애의원

572개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김정애의원

청사관리는 빼고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김정애의원

청사관리는 빼고. 그러면 2013년도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CCTV 구매하고 설치,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고도화 하는 부분 또 유지보수 계약한 거에 대한 예산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CCTV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대략 예산편성한 거는 금년도에는 CCTV 설치를 약 100대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7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 예산은 2억8,000만원 정도에 계약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건 자료를 받았어요. 구매, 설치에서 18억원이 잡혀있었고요,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고도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2억9,800만원이고요, 모니터링 용역비 관제인원이 12명 해서 3억2,000만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서 3억7,700만원 총 27억9,500만원 약 28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12월 27일에 관제센터가 개소했는데요, 그 중에서 무단투기용으로 설치한 CCTV 52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이 행정력과 인력만 낭비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4명 있더라고요, 경찰관 한 분 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680대의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발견된 영상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사진으로 청소행정과에 보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동별로 분류해서 사진을 메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진행절차가. 그런데 동 담당자는 영상사진을 통해서 무단투기 한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고 신원을 파악해서 적발조치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청소행정과에서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넘겨받은 무단투기 영상자료가 1만1,243건이에요. 2013년도는 6월 말까지 1만7,365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수는 한 건이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영상자료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무단투기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없고 또 사법권도 없고, 그런 걸 많이 찾기 위해서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자 발견된 곳에 사진 같은 것도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차원에서 그런 것도 사실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결국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CCTV 설치하면, 지금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경각심을 가지고 CCTV 설치된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적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력만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일 뿐이에요.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정책과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단투기단속용 CCTV는 음성장치를 장착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여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CCTV 가까이 오면 무단투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음성경고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그런 방송이 가능한 카메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36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그걸 가동하지 않는 게 인식을 하고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왔다갔다 지나가는 사람만 있어도 다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송시스템이 있어도 가동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에 한두 곳이라도 선택해서 그 곳을 집중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CCTV 연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 지자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냥 실효성 없는 CCTV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중구에서 얼마전에 한 건데 이지스 영상 안전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에 갖춰서 비상상황일 때 관내의 CCTV 모든 영상정보를 행정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 종합상황실과 재난관련 부서, 주민센터 등에 전송해 주민안전에 직접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회전식 CCTV가 많지 않습니까. 회전식 CCTV를 보니까 카메라가 4면을 보는데 1면당 30초씩 있더라고요. 정지돼 있다가 돌고 그러는데 그 돌아오는 동안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30초씩 세 군데면 90초인데 90초면 1분이 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급한 상황에서는 1초라도 촌각을 다투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보충질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CCTV를 늘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회전용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골목 수대로 고정형으로 보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너무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하고요,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김정애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바로 구정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이요,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진행하는 계약 전반과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구정질문 드린 적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기억하시죠? 그때 혹시 제가 지적한 사항과 구청장님도 지적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내용 기억하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때 여러 가지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외에 또 따로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까?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구정질문 이후에 계약업무와 관련해서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런 물품 등 계약문제 같은 것은 제가 구청장 차원에서 평소에 보고받고 살펴보고 그럴 정도의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부서에서 직접 실무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그게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께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정질문에서 한번 지적한 사안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지시도 했고 다 들었죠.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진행합니다. 실무적인 건 제가 질문드리지 않고요. 원가계산을 진행하는데 관악구청의 청사관리 용역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외주를 주고 있고요. 구청은 7억원이 좀 못 되는 돈이고 문화관·도서관은 4억원이 좀 못 되는 예산을 쓰죠. 그래서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가계산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도 진행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걸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원가계산과 관련한 기준이 있죠. 안전행정부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실제 근로하고 있는 분의 실지급 과정까지의 사전, 사후과정에 대한 체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후에 해당 부서 통해서 다시 한 번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지시해 주시고,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2008년에 관악구청 신청사가 지어진 이후에 청사관리 용역을 그때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최초 금액이 5억8,000만원이에요. 그 다음 2009년 계약이 6억2,0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6억8,0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올라간 것 같지도 않지만 대략 한 1억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하니까 직접노무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는 최대 한 4.8% 외에는 인상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인상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올려주는데 그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근거로는 현재는 SDK라는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데. 확인해 보니까요 1월달에 관악구청에 직접노무비를 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3,860만원이에요. 월급 줘야 되니까 돈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지급했냐라고 급여 제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3,675만원이에요. 대략 한 200만원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실제 미화원들한테 입금된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3,410만원이에요. 실지급액에는 공제금액이 계산돼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이 3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내일 보충질문 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출된 자료가 구정질문 전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확인해 달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가계산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신뢰할 게 아니고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안 정도로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이 전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가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보여줌.) 저기 보면 화면이 작기는 한데요 이쪽에는 안 띄워집니까? 저쪽 화면까지 안 띄워지면, 청장님 보시면 좋은데요.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의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수의계약으로 얼마가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요. 청장님께서도 실무적인 내용들은 직접 못 보셨다고 하니까 보시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대략 연간 100억원이 못 되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인 단독 수의계약이에요. 단독 수의계약을 대략 1년에 100억원 좀 못 되는 돈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2010년 민선 5기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에 한 37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총괄 계산할 수 있는 2011년과 2012년을 보면 2011년에는요 계약 건수 대비해서는 57%를 1인 단독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51%, 금액으로 치면요 2011년에는 98억원, 2012년에는 86억원을 단독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이전의 청장님의 답변이신데 그래서 제가 한 4년, 만 3년간 민선 4기의 전체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화면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확인된 건 계약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쪼개거나 계약금액을 쪼개서 2,200만원 미만이 돼야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1인 단독.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저것도 화면이 작네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띄워주세요. 청장님이 확인 안 하셨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2011년 11월 25일, 12월 5일 이때는 관악구에 7월에 대규모 집중호우 수해가 있었던 해죠. 그래서 물막이판을 치수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880만원은 11월 25일자로 계약했어요. 업체는 똑같죠. 12월 5일날 2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계약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해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급한 재난복구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종합청사의 무인경비용역 주로 CAPS죠, 2,19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은 240만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 과정도 총무과에서 발주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12월 28일 걸 빼더라도 12월 6일자, 12월 7일자 이걸 굳이 나눠서 발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요, 하루 건너서. 두 번째, 갤러리관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전시용역업체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데 별도로 다시 세부적으로 제작용역은 띄워줬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문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액과 계약시기를 고의적으로 나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요, 이 사안은 계약금액과 계약시기가 분리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청에 특정업체가 장기계약을 하거나 다수계약을 하는 소위 계약 몰아주기 문제점이 있죠. 앞서서 일명 쪼개기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 마지막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업체명은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웠는데요, 그 색깔이 쭉 나와 있는 전체 용역이 한 업체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쭉 계약을 가져간 내용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 총액이 1억5,300만원 정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구청장 집무실 재배치 공사, 부구청장 집무실 재배치 공사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발주가 따로따로 나가요. 이렇게 돼 있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용역은 특정업체가 지금 수년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확인을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화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들이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방 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절차상에 문제가, 규정은 지켰지만 고의적인 쪼개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셨으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다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일이죠. 제가 그때도 집중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가격문제도 있고 또 잘 하는 업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골개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신뢰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아까 표로 나타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간 무슨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필요해서 저는 했다고 일단은 보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의원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적절한지는 저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면 해당 과장들이 다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이 다 평소에 처리하는 수많은 건을.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다 확인하시기는 어렵죠. 거의 한 1,300 ~ 400건 되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시기는 어려운데 청장님께 답변 보조를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표로 보여드린 사안은 천재지변의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허가 있거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골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거나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재입찰 공고까지 해서 계속 유찰된 경우거나 그러한 사례는 이미 다 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뺐고요, 담당 부서에서 유선을 통해서 해명이 된 경우도 다 뺐습니다. 여기에서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하고요 계약금액과 그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여기 계신 의원들이 자료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셔도 저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감사 부서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요, 제안드리는 거는 그러면 감사담당관 통해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수의계약 각 부서에서 진행된 사안 중에 전수조사를 요하는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담당관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당장 확인하시기 어려우니까 관련한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내일 보충질문 때 감사와 관련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죠 우리 구청에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하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구청 앞에 있는 서울대 가압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산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2012년 12월 14일자 서울대 가압장 공간사용 및 수익허가 처리계획안 구청장 방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제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혹시 이 공문 결재하신 적 있어요? 서울대 가압장을 각 층별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누구한테 대부하겠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게 국장 전결사항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확실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던가요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공유재산 대부계획이 국장 전결사항인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전체적인 방침에 대한 결재를 하고 그 이후로는 국장 전결로 진행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3월 9일자 구청장 방침은 서울대 가압장을 2013년 매입조건에서 쭉 진행하신다고 해서 관악구의회 11월 정례회 때 2012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계획 안을 올립니다. 그게 구청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고요. 2012년 12월 14일자에 지식문화국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고 부구청장과 구청장 결재 칸은 비어 있어요. 이걸 구청장 방침이라고 지금 가져오셨는데 지금 전결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죠?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셔서 구청장께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사무전결처리규칙 제5조 별표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 - 전부서 공통이에요 - 사용료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재산관리 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재산의 대부계약 구청장 결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의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에 의해서 협의가 아니고요, 6조는 합의로 돼 있습니다.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답변대로 전결사항이라고 하면 6조에 의해서 재무과장이 합의한 합의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전결사항이라고 하셨으면 공문이 있어야 돼요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전결이면 합의서가 있어야 되고, 이 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구청장 결재를 하셔야 돼요. 23억원짜리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하는데 구청장 결재가 아니고 국장 전결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위반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규칙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저희가 등기이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등기이전을 하고 나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해서 세입징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 방침을 결정하는 게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그때 결재한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의원

결재가 났다니까요 국장 전결로.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옛날에 남부수도사업소
동영

이동영의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청장께서 그러면 12월 14일자 지식문화국장 전결사항 공문을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결 문서에서는 몇 층에 어느 업체는 대부를 면제해 주고 어느 업체는 얼마를 부과하고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가 국장 전결 공문이 나간 다음에 바로 12월 14일자로 관악구청장 직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결재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인 찍힌 문서를
종필

유종필구청장

디테일하게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확인하시고 보충질문 때 질문드린다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을 나오라고 해서 그런 걸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세밀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공유재산 23억원짜리 결재사항이 구청장 결재사항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걸 전결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더 질문 안 드릴 테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공간 사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보충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청장님한테 세부적인 걸 해서 아냐 모르냐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인데 12월 14일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받아보니까 결재가 국장 전결인데 구청장 결재사항인데 이미 구청장 도장이 다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한번 확인 후에, 실무적으로 확인 후에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재정과 관련해서는요, 관악구 재정여건이 매우 안 좋지요 지금?
종필

유종필구청장

항상 어렵지만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려운 가운데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2012년 결손 결과 25개 구 중에 8개 구가 마이너스 결산이 난 건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27억원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2012년 12월에 2013년도 예산편성 전에 40억원 추경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했어요. 이걸 반영해서 27억원이 그나마 적자가 안 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13억원이 났겠지요. 다행히 추경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적자는 안 났어요. 다행이라고 보고, 구청장님의 판단도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장 하반기 추경부터 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하반기 추경에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어렵지요 재정여건이?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항상 돈은 부족하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항상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는 언제라도 많이 부족하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사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필수경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27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 순세계잉여금이 - 추경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금액과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선 4기에 비해서 민선 5기에 와서 예산전용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배가 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재난에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그리고 2013년 상반기 걸 내역을 쭉 보니까요 굳이 예비비로 쓰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본예산 심사에 올렸어야 될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행정을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공직기강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비비라는 게 미처 예상을 못한 일에 쓰도록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다 예상해서 쓰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수해가 크게 두 차례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제가 108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겨울은 다가오는데 당장 난방이 안 된다랄지 또는 남현동의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랄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비비를 쓴다거나, 현장행정의 결과가 예비비로 많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쓰여진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일부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 사례가 있는데 2012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해요, 그런 사업들이. 2013년 상반기 때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깊이 관심 가지고 통제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무너지면 쓸 재정이 없어요. 이거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예비비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담당 부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은천동 국회단지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인 임춘수 의원님께서도 정례회 전에 5분자유발언 있었고 또 지역의 송도호 의원님이나 저나 세 명의 구의원이 다 깊이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질문 전에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현장방문 혹시 가보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인지는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국회단지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 내용이 보행로 설치 그리고 설치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이동, 현재 20군데 정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공사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일문일답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6월 21일날 사고 이후에 바로 1주일 뒤에 사고 지점에서 5m 근처에서 또 한 번 덤프트럭이 짐 싣고 가다가 멈췄습니다. 다행히 충돌사고는 안 났지만 그 앞주에도 사고가 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나머지 몇 가지 빠진 사항은 내일 보충질문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앞서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관악구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세입 확충노력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245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출사업에 있어서 통·반장신문, 계도지, 철쭉제, 포괄비용 등 행사성·낭비성·선심성 예산에 대한 2014년 예산편성 전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각 부서별 계약업무 그 다음 예비비 진행, 예산전용 등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고, 공직기강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역점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해 명심해 주시고, 민선 5기 구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어떤 중요한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 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악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원래 네 가지 내용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한 결과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감찬 도시 구상의 적절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 먼저, 불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활용해서 도시마케팅을 하려고 시도했던 우리나라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홍길동을 자기 도시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기도 했고 성춘향과 이몽룡을 활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역사 인물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은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요한 사업 즉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불급한 사업입니다. 급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의도한 바대로 추진된다면 굉장히 규모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시동을 걸 게 아니라 연말에 있는 예산심의에서 정식으로 사업제안을 하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추진해도 되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불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문제의식을 도시계획과와 우리 관악구청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제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도 근본적으로는 이미 이전에 다른 사건사고에 대해서 드렸던 질문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집하장에서 관악구청의 간접고용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의원이 사고직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에게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중앙동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던 노동자가 상차 중에 차 위에서 떨어져서 다시 한 번 큰 중상을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 중앙동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그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중추 골절로 3개월 진단을 받고 지금 구로병원에 가료 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청장님,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운전면허 소지자시니까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전치기간이 있습니다. 얼만지 알고 계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모르겠는데요.

나경채의원

보통 운전사고로 인해서 중상이나 경상으로 가르는 기준은 3주입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중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앙동에서 일어난 사고의 피해자 양인식 씨는 전치 3개월 받았습니다. 엄청난 중상인 거죠. 문제는 이 사건이 아주 우연하게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이런 사건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대학동에서 재활용 상차 중에 어깨를 삐끗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4월 24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수술 후 요양 중입니다. 현업에 복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한 달 전 2013년 3월 6일 재활용 상차 중 허리가 삐끗해서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8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마찬가지로 재활용 상차 중에 넘어져서 광명시 성애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여 입원치료 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예를 볼까요. 서림동 새벽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친 분은 30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작년 4월 24일, 2월 18일 은천로에서 청소작업 중에 빙판길에서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미성동 지역 수거 마무리 중 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45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2013년도 이와 유사한 사건사고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청장님,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판단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합다양한 원인이 있다면 한번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최근 우리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그래도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0년에 18건, 2011년에 12건, 2012년도에 6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미숙함도 있고 무리한 동작으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번 사고도 과정이 원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야 할 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그 위에서 차를 따라다니다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나경채의원

청장님, 이 사고가 정차 중에 생긴 사고인가요 차량이 진행 중에 생긴 사고인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진행 중에 나뭇가지를 피하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정차 중에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차량 진행 중에 나뭇가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생긴 사고입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럭 뒤에 짐이 아니고 사람이 타서 이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금지되어 있죠.

나경채의원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당연히 청소차량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금지해야 함에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는 것이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방식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가 피해 노동자의 과실로 돌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2명의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당시 관악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은 160명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에 165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0명이 줄었습니다. 일의 양은 같거나 오히려 훨씬 늘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는 이 사건사고의 원인, 일하는 분들의 만성피로의 원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렸다 탔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에서 다른 사건사고, 중단되지 않는 사건사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재활용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했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지고 있고 또 보완대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신규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지만 과거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출신들입니다. 그 인원은 보충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환경미화원 7명 퇴직이 예정돼 있어서 인력공백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재활용 민간위탁은 다른 구에서는 모두 다 그 추세로 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재활용 청소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경채의원

청장님, 이 사고의 원인이 의회에 있었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의회 때문에 중상을 입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렇게

나경채의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미화원 숫자가

나경채의원

의원의 대표 자격은 없지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3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우리 구청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 혹시 병문안을 다녀오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직 못 갔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럼 청장님, 국장님이 다녀오셨는지 파악하셨나요? 부구청장님은 다녀오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청소과장이 갔다왔고요.

나경채의원

청소과장님 선까지 다녀오셨군요. 청장님, 지난번에 사망사건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간접적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한번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중상을 입은, 우리 구청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한 30분 시간을 내셔서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해야 될까말까한 그런 정도의 일인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문제를 저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중시하는데 언제 다녀오실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보고를 늦게 받고 또 그 사이에 현장시장실 운영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미뤄졌는데요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청장님, 저번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저같으면 서울시장과 함께 방문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장님, 아까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150명 됐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우리 청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특정 동에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신규채용 해야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하면서 이 예비비는 가능하면 채용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정은 의회가 했나요 청장님이 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8명 채용해서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저 취임 초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민간위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일이고 의회와 의견이 달라가지고 예산편성도 안 됐고 미화원은 퇴직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절대 이게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수차 지시를 청소과에 했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나경채의원

청장님, 중앙동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중앙동을 청소하시던 중앙동의 자기 구역에 있는 분들 두 명이 계십니다, 기사님 빼고요. 작업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다쳐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만 계시겠죠. 원래 다친 분이 하시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가로청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러면 가로청소하시던 분은 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쪽의 청소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나경채의원

청장님, 우리 구에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인력구조는 한 명이 빠지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꽉 짜여진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업무를 하던 분이 사고가 생겨서, 휴가일 수도 있고요 산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면 같은 일을 하던 다른 분이 가서 그 일을 대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 강도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 안전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피로에 이어져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재발되는 이유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양적으로 산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 산재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중한 내용의 산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경한 정도의 산재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한 정도의 산재는 산재처리를 하기가 눈치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산재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회사에서 혈액암으로 매년 십수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은폐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재율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 산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부지기수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산재율을 절감하고 있는 것도 혹여나 그런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청장님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다른 사람이 주장하기 이전에 냉정하게 정말로 산재가 줄어서 산재율의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같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들뿐만 아니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우리 구청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재의 원인,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산재, 재해 피해의 원인과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민간영역에서 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또는 TF팀 등을 구성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드린 바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 아직 검토가 되지 않다면 이번 사고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나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산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요, 산재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자체 TF팀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TF팀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청장님께 신림경전철과 경전철 서부선 사업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원래 오늘 7월 17일날 서울시장님이 경전철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왜 연기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노량진에서 난 사망사건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청장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경전철,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평가를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잊는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예상 이용객이 부풀려져서 수용예측을 잘 못한 것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김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개통 1년 7개월까지 수요예측의 18%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적자규모라면 앞으로 20년 동안 김해시는 20조2,000억원 연간 1,100억원의 적자분을 감수해야 됩니다. 작년 7월에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니다. ‘꿈의 레일’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루 평균 7만9,000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권위 있는 기관이 수요예측을 해서 발표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개통해서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실제로 이 경전철을 이용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1일 평균 1만1,000명 애초 수요예측의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300원이나 됩니다. 환승할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릴수록 적자입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원래 8개 노선에 1조7,0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현재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추산한 총 사업비는 5조8,000억원에 가깝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매년 4,000억원의 재정투자가 수반될 것이라고 분석된 바입니다. 자칫 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원래는 오늘 이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한 이후에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자치구들의 막강한 로비와 요청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개통하는 경전철에 서울시가 원래는 보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자치구 부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경채의원

처음 들어보셨으면 만약에 현실화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대책 자체가 필요없지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전철을 부담합니까?

나경채의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확신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약간의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신원시장의 몇년 전 시장현대화사업이 완공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아픈 내용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현대화를 해놓으니까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원래 이 건물 주인들은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닌 공적자금으로 자기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한 가치를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립 시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상가와 주택의 임대료가 변동할 것입니다. 이 임대료 변동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직 그걸 연구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이 개발되면 그런 현상이 어디에나 다 있지요. 그리고

나경채의원

청장님, 이걸 아직 연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곡GRT 또는 난곡경전철이 이야기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난곡의 지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건 알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개 그런 경우에 발표만 나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있지요.

나경채의원

발표만 나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정치인들이 확약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경전철 결과

나경채의원

조사된 바가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련해서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기에는 빠르다 그거지요.

나경채의원

앞으로는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경전철 발표도 아직 안 된 상태니까요

나경채의원

발표되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봐서 그건 연구할 수가 있겠지요,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요.

나경채의원

서울시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전철이 추진돼서 우리 지역의 이용가치,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합니다. 교통이 편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역을 쫓겨나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 1층에서 미용실에서 일하시거나 상가 1층에서 작은 식당을 하거나 또는 그런 건물에서 월세 10만원 주고 사는, 영세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거비 또는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야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청장님이 경전철 건설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청이 그것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구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의 재개발에 대해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부구청장님에게 드릴려던 질문인데요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관악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개발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고 하는 공개적인 한 주민의 질문이 있었고 서울시장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매몰비용을 조합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판례는 2004다3864호 대법원 판결입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은 조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개인재산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정비사업비 차용 시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이 변제할 채무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일 따름이지 개별조합원이 대신 변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봉천12-2구역 등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서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 이 사업이 매몰되는 경우 그 매용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법하고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는 추진위에서 그 매몰비용을 확실히 증거가 있는 경우는 7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법원

나경채의원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에 즉 추진위 단계인 경우에는 70%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부러지진 않아요. 조합이 구성됐는데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하라 그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예,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님이 말씀하셨길래 저도 그걸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나경채의원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과 유사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이 1/N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사항이지요.

나경채의원

그것도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나경채의원

이 사실에 대해서 해당 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왜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안내를 하시지 않나요? 왜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발표해 주면 될 일을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매몰비용에 대한 우리 구의 민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런 내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나경채의원

국장님, 실태조사 설명회 때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이 이미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2-1구역은 이미 철거가 진행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12-1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12-1구역의 조합총회 자료에 보면 세입자 주거대책비로 총 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총회의 자료입니다. 2013년 5월 10일 총회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책정된 9억원 중에 세입자 이사비용으로 1억2,5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억7,5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다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주를 한 세입자 중에 - 추정수치이긴 합니다만 - 약 104세대가 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처음에는 9억원 예산책정 해놓았다가 결국은 1억2,000만원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서 위 부동산이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 ○○○은 아무 조건없이 이사하고 만약 약속을 위반할 시 보증금 1,5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나경채의원

예,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는 법규의 내용상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불법과 탈법이 재개발 현장에서, 12-1구역에서 난무했습니다. 아직도 100여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일부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보충질문·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근 6년간 낙성대주변지구, 시흥IC주변, 난곡생활권중심, 남부순환로 활성화, 봉천역 시프트사업 등에 14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05년 12월 용역을 발주, 2006년 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난곡경전철 신도역세권 생활기능 강화와 2010년부터 제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 민원 즉 특별계획구역 해제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실시한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설명회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을 규제하는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A지구는 52.2%, B지구는 71.8%로 나타났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각각 87%, 89.5%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실시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결과가 실제 서울시 계획에 반영된 용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실제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 셋째,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민원과 관련하여 최초 민원이 접수된 시점 및 이후 민원처리 추진경과와 민원접수 이후 현재까지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난곡로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아 주차장 하나 짓지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민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조속한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촉구드립니다. 도시계획은 관악구 수십년 이후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 결정할 수 없고 서울시의 권한사항이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요구한다고 바로 반영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타이밍을 맞추어 반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실태조사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는 재개발 6개소, 재건축 25개소 등 총 31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등 추진 주체가 없는 1단계 실태조사 대상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거나 조사 중이면 그 결과로 2개소는 해제요건이 충족되어 구역이 해제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신림동 675번지 일대 난향1구역과 신림동 409-151 일대 서원1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난향1구역, 서원1구역의 주민설문조사 실시기간 및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둘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2013년 2월 6일 실태조사 관련 잠정보류 요청하였는데 보류요청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2013년 6월 17일 다시 실태조사 조속시행을 요청하였는데 조속시행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부에서 이 5개월간 무엇을 했으며,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셋째, 이 2개 구역의 향후 처리방향 및 결과는 언제쯤 확정되는지, 넷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집행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인하여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 등을 소홀하게 되어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 되는 실정이며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곡로 확장구간 자투리땅 관리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정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반영되는 등의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현실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새로 지정된 도시계획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번 계획된 도시계획은 주민의 해제 또는 변경 민원이 있다고 하여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게 수립된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 않고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주민들이 변경 또는 해제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4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9명)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 제204회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 및 하수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정비한 시설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정비물량도 많아 정비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년 추경에 토목과와 치수과의 미정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등 필수사업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함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올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정비를 할 계획이며, 2014년 예산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가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렸으나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에서 실시한 특별계획구역과 서울시 계획에 반영된 용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최근 6년간 지구단위계획 등 총 5건의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3건이 최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난곡생활권도 포함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업조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만 용도지역으로 업조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난곡생활권을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업조닝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용역은 시흥IC 지구단위구역으로 7월 18일 내일 서울시에서 두 번째 도시건설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6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역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예산은 부족한데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함께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구단위용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법적 계획으로 용역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곡동, 미성동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관련 주민의 해제요구와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해제가 지연된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곡생활권중심의 용도지역을 업조닝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있어서 2010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집단민원 4건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해제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곡생활권중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의원님의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재정비사업 타당성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심의를 올렸더니 곧 특별계획구역만 별도로 구청에서 자체 정비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이 특별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다음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재정비 그러니까 변경결정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난곡로변 지역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로는 2009년도 도로확장에 따라 교통 및 바로보행 환경개선된 지역으로 난곡로변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면부 토지를 공동개발하여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곡사거리 신봉터널 상부에 현재 한두 개소만 서울시에 계획이 돼 있고 다른 계획이 없었으나 지난번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에 특히 난곡지역에 미술관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층부에 상가몰을 설치하고 상층부에 주민복지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인데요.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난향1구역과 서원1구역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1구역과 난향1구역은 서울시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작년 7월에 서울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 잠정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서원구역은 100%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난향구역은 50% 이상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사업에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보류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보다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층수를 완화하든지 용도지역을 업조닝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의 채산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잠정보류했고요, 그걸 마냥 시간을 끌기 때문에 지연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공문을 또 요청했고, 현재 계속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원구역과 난향구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및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지역에 대한 층수완화는 일부 반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업조닝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타 구 25개 구와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적정한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다음달 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11월 중에는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태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주민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30%,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50%가 반대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도호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저에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토목과, 치수과의 예산이 민선 5기가 민선 4기에 비해 서울시 보조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경우는 민원 4기 보조사업은 461억원, 민선 5기 보조사업은 1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민선 4기의 예산은 461억원 중 도로확장에 202억원, 도로정비에 25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민선 5기의 예산 142억원 중 도로확장에 107억원, 도로정비에 3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의 경우입니다. 민선 4기는 총 457억원 중 하수도사업으로 317억원, 도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40억원이 사용되었으며, 민선 5기의 보조사업은 총 370억원 중 하수도사업으로 312억원과 도림천 유지관리비로 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4기와 5기 때가 비슷하게 편성됐습니다. 도림천 부분은 민선 4기 때 도림생태하천조성사업에 140억원이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선 5기 때는 도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하천 유지관리비 위주의 예산이 5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민선 4기보다 민선 5기 때가 다소 적게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재정투자 확대로 보조사업 규모가 증가되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 재정악화와 복지예산 확대로 건설예산이 축소되어 보조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경계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 턱낮춤 시공방법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연결 전체구간에 대하여 보도 턱낮춤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상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인근의 일반 보도에서조차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하였고 차량 하중으로 보도블록이 수시로 파손되는 등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서울시에서 2007년도 2월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 지침」을 수립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신설 및 재정비되는 보도구간과 굴착 원상복구 구간의 경우 횡단보도 전체 폭에 대한 턱낮춤을 지양하고 보행자의 통행량에 따라 휠체어, 유모차 등이 통과가능한 최소폭 1 ~ 1.5m에 대해서만 턱낮춤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턱낮춤 구간의 전후의 경계석은 경사구간이 짧게 되도록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러한 시공방법이 과연 사람중심의 시공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1 ~ 1.5m 폭의 턱낮춤 시공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차 차량과 이에 따른 보도파손 등 각종 불편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사람중심의 시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법주차 방지를 통한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통행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침 수립 전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으로 별도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휠체어와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턱낮춤 구간의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지침에 의한 공사 시 규정에 맞는 시공은 물론 턱낮춤 구간 경사석에 대한 철저한 자재검수를 통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작년에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한 「현대시장 입구 사거리 신협 앞 교통섬 설치공사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요구하거나 또는 자체 시공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이러한 불량구간이 약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비는 물론 향후 공사시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파손 부분 신속한 응급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신고한 건에 대한 도로복구 시점이 너무 길어 이를 단축시킬 방안입니다. 도로보수 시공업체의 작업반을 확충하고 토목과 도로보수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파손 부분을 8cm 이상 보기 좋게 사각형으로 절단해서 공사 후 다짐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도로파손 보수는 8cm 이상 시공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대부분의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도로로써 아스팔트 단면은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구조·시설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덧씌우기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가능한 포장면을 넓게 절단하고 다짐을 충분히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복구 기간이 길어지므로 시스템 구축과 신속성을 위해 관내업체 선정 및 시설관리공단의 팀, 장비 구성 제안입니다. 도로보수공사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조달청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서울시 소재 업체를 선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보수반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굴착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복구완료된 현장은 4개월에 1회 정도 현장확인 후 미비된 곳은 재시공 시스템 요구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하자부분에 대하여 굴착복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보수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호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7월 18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