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8월 26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동석·김원개·이복례·조규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김정애·왕정순·이복례·정예숙·주순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동·임창빈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남열·송도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식 의원님이 소개하신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 나경채 의원님이 소개하신 과도한 노점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찜통더위에 몸살을 앓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가을을 재촉하듯 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미성동 주민들과 통장님들께서 방청석에 나와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6대 전반기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성동 주민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로 인해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집행부의 신속한 신축계획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로 신축을 계획하도록 하였던 것이 현재 2013년 9월인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현재 6개 통합동 중 약 3만5,000명으로 관악구에서 두번째로 인구비율이 높은 곳이 저희 미성동입니다. 난곡로 중심지역이자 대로변에 있어서 그만큼 이용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성동 청사는 신축이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동 자치회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 방음처리 시설미비로 소음문제가 심각하여 최근에도 지속된 민원으로 인하여 현재는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할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이원화로 인한 인력관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복합청사 건립 시 일원화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합청사 건립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와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자치회관을 먼저 매각하여 부지매각으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각 부처의 예산지원 방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시 현청사 부지는 협소한 실정이나 인접부지 소유자가 현 공시지가에 매각의사를 밝힌 바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부지확보를 하고 현청사와 인접부지를 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동주민센터와 맞벌이부부를 위해 정말 필요한 위탁공간이 될 어린이집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자치회관 등 각종 주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 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며, 약 3만5,000명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공간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의 주민센터 실정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과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미성동 주민들께서 고스란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이 물러지기 전에 따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현재 교부금 지원 확보 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방향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겠다던 청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따뜻한 관악구 실현에 앞장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를 내년예산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미성동 청사 신축예산 확보방안과 신축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청석의 미성동 통장님들과 주민들의 뜻을 담아 청장님께 간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속한 사업의 추진 및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소재한 삼성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통행 불편, 이면도로 소파,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취약지구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신림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림1구역과 기존 신림제4재개발구역과 사업구역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에 따라 신림1구역 재정비사업이 표류하면서 거주자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장 주민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림1구역 재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삼성동 808번지 일대에는 골목형 전통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바 시장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점포 수가 289개이고 회원수는 240명으로 삼성동 시장 상인회를 조직하여 2009년 7월 20일 상인회 등록이 되었습니다. 삼성동 시장은 골목길에 무질서한 상품진열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미확보로 재난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의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사업취소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무등록 상태인 삼성동 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무질서하게 이면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을 재정비하고 소방도로 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주민통행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되도록 삼성동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 지체되고 있는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더욱 더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205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철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의원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김원개 의원님과 비례대표 정예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