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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이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좀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은 이번에 1,245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사업기간을 보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인데 추경에,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거는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이렇게 매칭으로 결합시킬려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렇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또 같은 이런 맥락인데 이 부분도 임산부 대상이에요 약 605명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또 사업명세서 243쪽 임산부 독감접종비를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내용 같은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또 기금, 시예산, 구예산 또 구예산이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구비가, 구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 앞에 부분은 148쪽은 세입, 순수하게 구비를 뺀 그 기금 하고 시비 예산이고요. 그 뒤에 243쪽은 거기에 매칭해서 25% 매칭해서 구비 415만원 이렇게 올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앞에 이 지금 148쪽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세입부분.

이정수위원

구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제외한,

이정수위원

제외한 예산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같이 이 예산이 맥락이 같지 않은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예산은 구비를 뺀 예산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148쪽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4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지금 편성하고서 한 2개월 정도밖에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치매, 아, 여기에서 주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진단검사는 그 협력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원비를 뭐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진단검사까지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비 그것이 보통 1인당 한 10여 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 협력의사를 직접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빠진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수용비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그 많이 내려온 걸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축한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편성을 애당초 할 때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 1년 12개월 중에서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서 이게 추경에다 감액편성을 하신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18년도에 전국적으로 개소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요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그 기본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서 미리 했던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보낸 상태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기간을 한 1, 2년 이게 거치면은 위에서도 복지부에서도 또 이제 각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적절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을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위에서 이제 내려 와서 거기에 일단은 매칭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1년 것을 한 2개월, 작년 한 4개월 하고 올 해 2개월 하고 해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일찍 1차 추경에 계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년,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하고 집행예산을 또 하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지금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3억 6,600에서 1억 1,700 정도를 2개월만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면은 다른 데다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이 이런 데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 좀 세밀한, 세심한 그런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한 번 보시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현황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존에 없던 예산이 1,000만원 지금 신규편성이 되었거든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보상금 이렇게 하는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이라는 건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거를 설명 드리면 일단은 치매를 이제 중, 여기 나와 있듯이 중등도 이상 치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족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해줄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중에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요. 그 도움을 주는 공공후견인을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봐서 피후견인을 하는 데가 한 알아보니까 7군데 정도밖에 없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의사결정 하기 힘든 그런 치매, 중증치매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공공후견인이라는 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갖춘 분들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 자격요건은 이제 법적으로 뭐야 미성년자나 뭐 전과자나 아니면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그런 또 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까? 법원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법원에서, 그럼 주 3회 가정에 방문을 하는 분들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에 최대로 이렇게 잡은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2회, 3회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가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로 잡은 그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본 그런 사업이죠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그런 기준도 아직 없는 거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면은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방문요양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 방문? 예,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서비스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거는,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결정적인 의사결정만 해주는 겁니다 이 분은. 뭐 주위에 무슨 뭐야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거 말고요. 여기는 법원이 정한 그런 의사결정만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해가 쉽게 안 가는 부분인데요. 법원이 뭐를 결정을 해줍니까 법원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그 내용, 대상을요. 대상 그 범위를 그러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법원에 신청 누가 합니까 법원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법원은 이제 필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제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후견사업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 분들 상태라든가 아니면 치료 뭐 일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요. 뭐 쉽게 말해서 입·퇴원 그런 서류나 그런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을 주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분 A라는 분이 중증치매 판단을 받고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시에 이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재산에 따른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병원 입원이나,
상래

육상래위원

입·퇴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분들이 책임지고 해준다라는 그런 분들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자격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판정을 해야겠네요 자격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법원에서는 이제 이 분들을 아, 이 분이 적합한 사람인가 결정을 한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서 2인을 선발을 합니까 두 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단은 2인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후에 그 확대여부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1, 2년 내에 더 다수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 치매안심센터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는 그 내용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과거에 사례 아니면 타 기관의 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고 이게 지금 이것도 아까 서두에 발언했던 그런 사업내용과 같이 또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또 반납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우리 소장님께 한 번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금연방지 홍보하는데 그때 당시에 6,000만원 이상 들어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는 양말도 있고 여러 가지 스티커 굉장히 많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한 번 송구스럽게 아주 그 견본을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오셔서 잘 봤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좀 줄다가 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뭐 속상할 일도 많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데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담배를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활동수당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렇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거는 그 일단은 저기 뭐야 금연지도원이 한 분이 병가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조금 이제 감액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간에, 주간도 활동을 하고 야간도 활동을 하고 하는데 야간활동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으로 했을 때 한 1.5배 정도 이렇게 높은데 주·야간 민원 상황을 볼 때 주간민원이 야간에 비해서 우선 일시적으로 올 해 이제 추세가 폭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활동을 좀 줄이고 그 같은 횟수를 주간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금액 차이가 뭐 크진 않지만 있어 가지고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부분이 주간에 그 민원증가로 인한 야간근무 1회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사실은 뭐 행자위 저기에서도 이제 위원님 한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셨지만 민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직원뿐만 아니고 이런 금연지도원 거의 풀로 제한된 시간 내 이렇게 쉴 틈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벌써 2개월 동안에 그 금연 지도점검한 그 업체수가 한 3,370개소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열 분이 근무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열 분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야간 하고 주간 하고의 근무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근무조는 2인 1조로 해서 하고.

이정수위원

2인 1조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5개 조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분을 뭐 주간만 할 수 없고 야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집중점검 때 같은 때는 같이 이제 야간 조로 5개 조를 또 직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식당을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거의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단속을 해보니 실내에서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실내에서는 대부분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그 아파트에서 분쟁이 밑에서 담배를 피면은 베란다에서 피면은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분쟁이 좀 있는데 그런 분쟁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걸 뭐 계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쟁이 가능하면은 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치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뭐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는 1억이 넘게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치매계통에 이게 보면은 뭐 치매 도서구입, 치매안심센터 피복비, 시간제 선택제, 또 치매노인 공동후견인 양성과정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300만원, 13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이렇게 좀 감액이 되면서도 이런 부분은 또 증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좀 우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제가 아까 육상래 위원님 질문 때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된 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런 과정을 1, 2년 더 거치면은 좀 그 지자체에 맞는 어느 정도 조금 맞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또 저희들도 이제 뭐 실무자뿐만 아니라 그 과장이나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걸 조금 지자체 현실에 맞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됩니다.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본예산 세울 때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1,000만원 미만의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추경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보상금 1,000만원, 협력의사 보상금 360만원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책정할 때 또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 당해연도 예산 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지금 어느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하절기는 일반은 주는 민간위탁을 주간 5개 업소, 야간 2개 업소 이렇게 해서 주·야간 합쳐서 7개 업소가 이제 각 구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여기 GPS단말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대는 민간위탁해 준 그 5대는 연막소독을 하는 건가요 잔류소독을 하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잔류, 그러니까 그 주간은 잔류소독이고요 야간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아, 연무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효과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효과는 주간에는 주로 이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충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모기가 가장 해충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기를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연무소독이 효과적인데 그래서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하는 거고요 주간에는 활동을 않고 이제 숲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물 고이는 웅덩이 같은 데 애벌레, 장구벌레라고 그거를 박멸하기 위해서 잔류소독하기 때문에 거기 주야간에 최적의 방법으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보건소에서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 자체도 지금 2개 팀이 상시로 그 외 부분과 바로 민원이 바로 생겼을 때 바로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

윤원옥위원

중구에서는 유충구제 사업 하셨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유충구제 사업은 동절기에 주로 하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유충구제 사업 하고 난 이후에 모기랄지 그 발생이랄지 모기 때문에 뭐 힘들다는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고는 있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무래도 확실히 감소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그러냐면 유충구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뜰채로 해서 애벌레나 그런 거 이제 서식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유충구제를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지하 이제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100%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겨울철에 보통 하시나요? 유충구제는 겨울철에 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문보건사업.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어느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도 각, 처음에는 1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력상 그렇게는 못하고요. 한 서너 개 구역을,

윤원옥위원

구역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묶어 가지고 5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동에 근무할 때 보면 동에 방문보건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 생각을 안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있으면 그 간호사 그 역할상 의사의 지휘감독을 이렇게 받을 수,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 복지행정센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방문간호사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역할 비슷하게 그렇게 또 방향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그것도 중앙에서도 계속 논의를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건소 산하 의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보건소에서 딱 속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합당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5개 구역으로 해서 구역별로 운영을 한다면 5개 구역 중에 이제 한 명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두 명,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한 분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5명이 방문보건 간호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되도록 지금도 전에는 이제 그 복지센터도 동사무소도 구역으로 묶어서 복지동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사실은 그 구역으로 지금은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서는 지역에 나가겠지만 어느 특정 동에 있으면 그 외에 동은 권역으로 묶어져 있다고 그래도 잘 사실은 잘 관리가 돈 안 되고 그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조금 복지부서부터 해서 인력을 좀 충원을 해가지고 뭐 동마다 저기 담당 방문간호사가 한 명씩 있다든지 많은 또 적은 동이랑 큰 동은 한 두 개는 묶어도 되지만 5개 권역은 조금 범위가 큰 것 같아서 한 사람당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지금 그 전에는 사실은 관리인력이 좀 담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방문간호 담당 대상자가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이제 중복해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수가 사실은 좀 많이 감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당 뭐 한 저기 1,000명 정도, 뭐 한 900명에서 1,000명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많은 인원인데요. 그 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단 얘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관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군을 세 등분 해서요 뭐 2주에 한 번 처음에 그런데 현재 중구 관내에는 그렇게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없고요. 뭐 한 달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그 사이는 이제 또 전화방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그 상태에 따라서 방문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정기적인 방문으로 해서 왜냐면 노인들의 건강은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생각, 그런 바램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까 보충했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임산부 독감접종비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443쪽을 보면은 구비가 400만원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415만원.

이정수위원

들어가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이게 최종적인 예산 같은데 그러면은 2억 이게 얼마야 23억 약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구비 415만원은 이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 매칭사업은 반드시,

이정수위원

반드시 세워놨지만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만약에 구비 415만원을 이거를 세우지 않거나 활용 안하면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그 기금 830만원, 시비 415만원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나 임산부 독감접종비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목이 이거는 임산부 독감접종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같은 예방접종이라고 해도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임산부 독감예방접종에만 쓸 수 있는 그 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뭐 저기 국가예방접종에도 임산부 605명 이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임산부 독감접종비 여기도 605명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보건소 내하중 보강공사 등등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본소는 보강공사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근본적인 건 뭐 신축을 하든 이전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기는 합니다.

김연수위원

보건소 안전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죽 제기되어 왔고 지금 사무실 내부에도 석면제 등으로 마감재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석면제로 이렇게 마감공사가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마도 보건소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우리 뭐 소장님 의지는 분명히 아닐테고 예산의 이런 편성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그 사무공간 또한 그런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로 쌓여져 있는 곳에서 근무시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안전성도 또 이렇게 확보되지 않아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 건물에는 균열이 가 있고 냉난방에 문제가 있고 이런 열악한 아주 그냥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 단체장은 이 부분은 외면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인지 뭔지 뭐 그거 짓겠다고 또 뉴스가 나와 있던데 뭐 우리 보건소 그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장께서는 전연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다. 그 아침 그 신문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걸 그렇게 관심 갖고 해줄려고 노력했다면 벌써 보건소 신축하고도 남았을텐데 청장님 하고 우리 소장님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 저 보건소 찾으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이 접근해서 우리 보건소 내부의 어떤 시설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우리 그 재원이 허락한다면 보건소 신축해줘야 되는 걸 최우선해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중구청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보건소 신축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모니터를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열악한 이런 환경을 다시 한 번 좀 새겨서 그 다음 추경에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갈망합니다 갈망. 이런 지금 보강공사 결국엔 이게 낭비잖아요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신축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거기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갖다 보강해야 되는 거지 뭘 용역합니까? 참, 한숨 소리가 속기에 기록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예산 없다고도 못 하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 90억씩이나 있어요. 예산 수립의 난맥상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본틀이 다 오래 되어서 균열가고 내려앉고 하는데 보강공사 하고 내진성능 평가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낭비예요. 이거 내하중 보강공사비 등 예산 안 주면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건물 무너졌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신축해주자고 의회에 달려와서 그렇게 해주길 정말 기대합니다. 어떻든 청장님께서 더 관심 갖도록,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장님께서 건의 자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한 가지 그 석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부분, 석면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를 안전검사를 해서 위에서 있는 부분은 다 보강을 해서 현재 뭐 석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천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 일반적인 이거랑 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같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뭐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금이 갔다든지 쪼개졌다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위해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보수를 해서 뭐 크게 위해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사실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상회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예산안을 설정을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내하중 보강공사, 뭐 내진성능평가 이거는 사실 보건소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건설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 쪽을 맡고 있는 분들 그 목에 들어가야 되는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중구에 계신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보건소에다가 넣어야 되는 편성항목에는 보건과 관련된 이번에 이제 노력하셔서 그 범위를 줄여주신 홍역이나 아니면 질병, 예방, 그리고 방역이나 아니면 지금 보건소 관할에서 하고 있는 관리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보건소에서 이게 사용은 되어지겠지만 사실은 보건소 소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강공사나 이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 소장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를 보고 받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이나 그 쪽에서 보고 계시다 그러시면 항목 편성을 본인들 소관 업무에서 전문분야들은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관리항목에서는 한 항목으로 묶어야 의회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누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관련항목으로 묶어놔야 이게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행정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산되고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장님 욕 먹이는 겁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시면 편성항목에서 무조건 나눌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본인들 항목은 좀 가져가셔서 이거를 예산평가를 좀 제대로 받고 어떤 그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도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 부서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사실 건설과 관련된 부서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뭐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알바경력으로 다 친다고 해도 이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그 석면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건 참 감사하고요 그 석면 부분이 오시는 방문자들이나 아니면 근무를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 그 분들께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가 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음부터는 이런 항목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편성을 해놓는 거는 집행부에서 좀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한참 또 복도에서 기다리시고. 사업명세서 251쪽 효문화마을관리원 내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은 다 동청사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다 시비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그 시설비로 이번에 7,600만원이 내진평가용역비로 왔는데요 기정 예산에 이제 보시면 2,000만원은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2,000만원 세워주신 그 시설비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내진평가용역비 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부기가 목이 시설비라 같이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액이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다 해서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이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지만요. 이 내진설계 평가용역비는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예산 2,000만원은 별도 시설비고요. 이런 부분은 대전광역시, 저희 내막을 좀 알아보니까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중구 관내의 내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건물 대상이 얼마나 되나 전수조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중구에 예를 들면 우리 효문화마을 건물이라든지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전체를 모아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로 전체 용역 예산을 시비를 전액 시비로 안전총괄과로 교부결정 통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전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저희도 효문화마을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부 7,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교부결정을 내려주셔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용역 같은 거는 담당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하는 일이 바쁘신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절 일괄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총괄부서에서 추진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성씨비 찾아갈 때요 문중 어르신이나 저도 한 번 몇 번 가봐도 그 성씨비 찾아갈 때 그 번호판이 1번, 2번, 순번으로 되어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지만 어르신들이 그게 쉽지 않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그래서 가는 길목에 혹시 이제 갈림길이나 이런 데는 오른쪽으로 가면 1번부터 몇 번 이런 번호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렇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호표로 해서 죽 문중대로 해줄려다 보니까 추첨을 한 거거든요. 추첨을 해야 불만이 없거든요. 추첨을 해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 성씨가 일률적으로 딱 나열되어 있는 것 딱 지정을 해주면은 그 성씨만 찾는데 그 성씨 찾는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성씨를 찾을려고 보니까 다른 분들 성씨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노선별로 이렇게 해서 잘 또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지판을 더 연구해서 한 번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노선표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 성씨비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성씨 뭐요?

김옥향위원장

성씨비 조형물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 이제 현장에 직원들 하고 현장요원 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조형물 부분은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뢰가 오는 분들이 있으면 물청소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여건을 해서 같이 이제 협조를 받고 있고 또 문중 쪽에서도 스스로 이제 정비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조형물이.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문중들로 하여금 또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김옥향위원장

혹시 성씨비 그 조형물에 나무 진액이 혹시 떨어진 것 혹시 보셨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무?

김옥향위원장

진액.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무진액이요.

김옥향위원장

성씨비보다 나무가 큰 나무들은 진액들이 떨어져서 그 이제 색깔이 어두운 색은 모르는데 그 이제 환한 색의 성씨비는 진액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소나무 밑에나 이런 데는 송진.

김옥향위원장

예, 송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건 이제 좀 어떻게 특수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품처리나 이런 걸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그것 잘 해주셔야지 문중에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시면은요. 이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억 6,44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이죠?
이거 공사 중에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럼 어디 다른 곳을 뭐 대여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휴관하는 걸로.
중촌복지관은 어떻게 되죠?
아, 예. 혹시 성락복지관 신축이 언제 했나요?
아, 아주 오래 되었네요 중촌복지관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죠?
아, 중촌복지관은 91년도에요?
저번에 가보니까 시설이 오래된 것 치고는 그냥 깨끗하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7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금 예산 올려주신 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설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으로 올리신 걸 건대 왜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본예산에 못 올라왔던 거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러시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 1회 몇 분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자 한 분이 성락복지관 한 곳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몇 군데 정도 담당자분이 담당일을 하시나요?
그럼 다섯 군데에 나가는 총 예산은 얼만가요?
예, 한 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28억의 예산을 지금 다섯 분이서 지금 아니 저기 몇 분이 하신다고요? 담당자분 하고 계장님까지 해서 두 분이?
두 분이 지금 6곳을 하시는 건가요?
다섯 곳.
다섯 곳을 지금 28억, 29억 예산을 연말에 정산을 보시고 감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수시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정리를 하면 지금 두 분이서 다섯 군데를 29억 예산을 심사를 하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다섯 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업무량이 맞나요? 회계 전문가들이신가요 혹시?
충분하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관리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부정이 있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까지 3년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그거는 소방업무 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장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중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서 275페이지를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예산이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내용을 반영하시는 거죠?
당시에 즉시 반영할 수도 있었으나 5개 구 타구 현황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다른 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당시에?
다른 구도 다 협의가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나요?
어떻든 협의는 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 독립유공자들의 가세를 보면 그 경제활동 또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가세들이 다 어려워요 후손들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물론 조금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참천유공자들 수당은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그 애국지사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은 연 한 번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는 뭐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매월 이렇게 또 수당 주시는,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 뭐 오늘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대적으로 후손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흡족하지 않는 선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다른 자치단체 등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애국지사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갖고 계시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유공자들 수가 유족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여기 40명 계상하셨는데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한 다른 구 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구도 2만원 선에서?
구비 편성하는데 비슷하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 중인 거라는 것이죠?
완료된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 하고는 다른 게 우리 자치구들은 같은 생활권 내에 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 영향이 미치고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300페이지에, 300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쭤보다가 못했는데요. 300페이지에 이번에 느티나무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손정환님이시죠?
예.
예, 손정환님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예, 오늘 권익위로 전화하신 분이 계실까요? 공무원분들 중에 권익위로.
예.
아, 그러신가요. 지금 권익위로 해서 지금 중구에서 전화 통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없으실까요?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성폭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자료를 못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들 얘기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의무사항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다한 자료라고 그래서 자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상담소에서 자료요청을 그 자료요청 부분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뭐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 받으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조업이 아닌 이상 상담기록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산출된 결과물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게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곳에서는 어떤 이름을 걸고 보호소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 앞세워서 저는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를 거쳐서 국비든 시비든간에 만들어진 형성된 금액은 적절한 요소에다가 지금 지급하시는 게 제일 큰 업무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건 특히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구에 지금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해에 한 군데서 지금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뭐 1,800건, 1,900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 상담소에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중구에 8군데 이상의 상담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서 1,500건, 1,800건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가해자인데 이런 보고서를 연말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제 말씀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용내역에 보면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200만원, 130만원 치료비를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정산 내역서는 받을 건데 의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한 피해자가 몇 명이라서 1,800건의 상담기록이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관리의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내주나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연말에 회계건으로 해서 이런 상담소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어떤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예, 정산감사를 하려면 그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도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죠?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자료만 간단하게 좀 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후원금 보조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다 합산을 했을 때 지출내용 하고 입금내역이 달라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간단한 산술인데도 본위원이 회계전문가가 아닌데도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선 그게 안 보이나요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고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런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보호소나 똑같이 일괄로 그 시설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이력이 있는 보호소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강경하게 보시나요?
지금 정산감사 그러니까 숫자만 맞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산서 내역을 보면 어떻게 피해자 5명이 12월 21일날 피해를 보고 23일날 보험료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 병원비로 싹 10원까지 그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 성립되는 돈들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두 분이서 다섯 군데를 정산검사를 그리고 평상시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 이거 본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면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800건, 1,500건의 상담이력과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정상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업무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충을 하시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을 업을 시켜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똑같이 저희 국장님께서도 의아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다시 한 번 담당자분들 하고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있죠?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구도 그 급여현황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다른 자치구 하고는 협의 내지는 뭐 좀 논의한 바가 있나요?
어떻게요?
장기근속 5년, 7년, 10년짜리는 없나요?
근무하신 사람들은 없어요?
시에서 어떤 부분을 장기로 5년, 7년을,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장기근속자들 이직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로인해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뭐 10년 이상 된 교사들한테는 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런 지금 5년, 7년 편성하는 것도 차등을 두는 것도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서 그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아이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장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7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관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장기근속 수당 등 뭐 이런 거를 보면은 5년, 10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 그 근속자한테도 차별화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50%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우리 8대 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규사업 편성하는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그 협의해줘라 자꾸 요구하는 게 8대 의회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전연 토론 없이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면 왜 상임위에서 50%씩 삭감이 됩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불편한 예산이라곤 생각 안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씩 삭감된 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통보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공감이 되었다면 감액될 일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구청 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사소통의 난맥상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가 얘기하는 것,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맞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어떤 위원님이 삭감하겠어요. 다 최대한 더, 더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일텐데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상호에 책상위에 올려놓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되게 토론도 하고 이해가 되고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원장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아침에 오셨다 가셨는데 물론 뭐 우리 의회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들 열심히 일 하니까 오셨다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우리 아침 그 위원회 여는 거를 10시에 하는 거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저께 윤원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 7급 상당에, 공무원 7급 상당에 급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원장 및 기타 종사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 들어보니까 원장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보육교사보다도 수익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뭐 이 예산 가지고 흡족하다고 하겠습니까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전체 관련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통분담을 해서 나누는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회에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 건지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래야지.
결과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금 그 보육교사가 756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들이 183명, 기타 종사자가 보조교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취사부도 있고 이런데.
뭐 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뭐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구축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테고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 또한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제외한다면 왜 제외되었는지 왜 포함할 수 없는지 뭐 그런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그것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재정 상황상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안정적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국장님도?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빠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보충서류 보충자료를 보니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겸직 원장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겸직 원장 지원비, 근무환경 개선비 하고 겸직 원장 지원비라는 내용이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겸직을 하게 되면은 원장님들도 별도의 교사 이 그 수당이 나가나요, 별도로?
예.
예.
별도의 수당이.
그럼 이건 92명의 원장님들이 겸직을 이렇게 하신다?
아, 가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2만원씩 나가는 게 647명은 이제 영유아들 담당하는 그런 3세에서 5세.
제외한 그 아래.
예, 0세에서 2세까지입니까?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한다?
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99쪽에.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중구에 관내에 그 상담소 여성과 관련된 뭐 그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 성폭력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여성 이런 상담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말씀해 주신 느티나무나 아니면 여성자활 그리고 다문화 이게 전부 다 다 여민회에서 그 계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상담사나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YW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사.
상담사 하고, 예, 소장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YW가 여민회랑 같이 그 인원을 공유해서 지금 상담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느티나무 그리고 뭐 루시모나 아니면 다문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은 곳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독립을 하시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여민회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체인점 형식으로 나간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시의회에서 이 추가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서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올라온 이 많은 예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루시모부터 299쪽 307-11번 보고 계신가요?
예, 그 301-01, 07, 그리고 뭐 402번, 그리고 청소년 보호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302페이지까지 다 관련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추경으로 지금 죽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가 인건비예요. 이게 지금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24% 증감이 됐거든요. 도서 구입비 하고.
예, 기능 보강.
그러면 이것은 지금 24%가 증감이 됐다 라는 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이게?
적정하다 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가 구비가 50%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확인 안 하나요?
아니 여기 모자가족 복지시설.
그 307-11번이요.
이게 구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확인 안 하나요? 도서 구입비, 하계 수련회비.
예.
그러면 도서 구입비면 1명이 3만원 한정 내에서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동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서관처럼 책을 구매, 공동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1인당 3만원씩 책정은 되어 있으나.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처럼 책을 놓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서관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1명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인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보면서 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막 줄 쳐서 교과서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상태, 그러니까 책의 품질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얼마씩 처리하는지 확인하시나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사는 것은 영수증은 인터넷 구매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구멍은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99쪽에 307-10번 보면 사회 복귀 도모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받으셨나요? 사회 복귀를 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이 지금 1년에 평균 몇 분이 관리를 받으시고 사회 복귀에 성공을 하시나요?
그것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답변이시고요.
지금 하셔야 되는 답변은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6년 여기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1,923건 성폭력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575건을 했어요. 2018년 1,810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100건 정도가 되죠. 그러면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 뒤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말고 그 저기 뭐야 정신 치료비나 아니면 법률 지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현숙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지금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접수를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건일까요? 세 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피해자를 가지고 절대 있지 말아야 될 성폭력상담소 내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23건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가 될까요? 거기에다가 의료비 지원에 법률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지원의 기준이 되든가 아니면 의료비 지원 현황이 기준이 되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지금 이 큰 돈들이 사용되어지는 용처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답이 되겠죠.
예, 이번 기회에 좀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혈세예요. 이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건 이분들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제대로 사회 복귀를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 데이터가 없어요. 돈을 썼으면 어떤 환자를 지원했으면 이분이 완치가 돼서 사회 복귀가 됐는지 아니면 이 뒤에도 보면 지금 뭐 사회 복귀로 해서 0.0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쉼터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 인건비가 다 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씩 받는 겁니까, 한 달에?
지금 나오는 걸로 본 아, 이것은 제가 추가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400만원 가까이 가져 가세요. 저희보다 낫습니다, 저희 구의원보다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난해 것 결산서 아직 안 올라와 있지요?
예, 원래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나오는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고 재작년, 그 전년도 것까지 결산서 그것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본 위원은 국·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 이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에서 어디까지 관할을 할 건지 그리고 시 관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정말로 방만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 찍고 그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진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시 요청 드립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계속 돼 왔는데 이 어떤 데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어떤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게 본 위원은 더 신기합니다, 사실이요.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1,923건, 2017년 1,575건, 2018년 1,810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당 몇 번의 그 상담 건수라고 건수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정확한 데이터지.
추측이 아닙니다.
한 분이 두 번 전화하고 더 이상 나서기가 어려워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피해가 너무 커서 상담만 30회, 40회씩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꼼꼼히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1,923건이다 깜짝 놀랄 수치 아닙니다. 우리 저기 중구에 있는 데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 있죠, 이런 곳이?
그런데 한 군데에서 1,000 몇 건씩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보호소들은 도대체 여기는 뭐 스무 건, 한 건 했겠습니까? 다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경찰이나 이런 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군데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든 아니면 정말로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은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중구에서 바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것 밤 10시 넘어서까지 불 안 꺼지는 것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이 정도로 많이 상담하면 도대체 중구는 그러면 성폭력 천국입니까, 여기가?
예.
지금 이분들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 상담, 이메일로 접수된 것도 다 상담 건수로 들어가요. 카톡한 것도 지금 상담 건수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믿지 못할 수치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고 한 번쯤은 각 부처를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냈으면 한 번쯤은 내용 확인을 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5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관련해 가지고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물론 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설명에서 지속적인 질문들을 그 건에 대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주말을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몇 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자료가 제출됐다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는지 위원들이 다 상세하게 알고서는 질의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들 하고는 위원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좀 지적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물론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이 매년 4만원, 4만여 원 올라가는 부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있을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받은 정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정부 지원에서 누리반한테는 33만원 지급이 되고 영아반한테는 22만원 그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차원에서는 처우 개선비로 7만원과 교통·급식비 3만원, 특별수당 5만원, 3년 이상 근속수당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래서 오래된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오래된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기본급이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 공공형어린이집은 그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세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숙련공한테는 더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자세한 어떤 저기 위원들이 무지하다면 이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면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훨씬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보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위원은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볼 때 뭐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기본급이 똑같다는 부분은 물론 국장님은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 사도위원들끼리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전부 다 이해를 하시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장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양쪽 다 문제는 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려서 어쨌든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최저임금 체제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왜냐면 지금은 속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아니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래도 어쨌든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왜냐면 여기에서 대답을 하면서 그것을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그랬다면 더더욱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설득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했을 때에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부분들은 뭐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설명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표로써 만들어서 보니까 어, 그러면 이게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똑같이 기본급이 똑같다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객관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좀 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몰라서 묻게 되거나 한 번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몇 명의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줬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국·공립으로 거의 이제 전환을 시킨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신 것을 보고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떠밀고 이렇게 있어요. 왜? 나라의 인구는 자꾸 점점 줄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을 지방자치에다가 예산을 떠넘겨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느 지자체가 노인수당을 별도로 따로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 서울에 있는 지자체가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난처해졌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했으면 그분들이 집행부에다가 우리 열악하니까 수당을 좀 올려줘야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의를?
그러면은 집행부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러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니 의회에다가 한 번 의회 하고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 짜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의원들 지금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원망이 의원들한테 집중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그분들한테 대표성을 띤 분들한테 우리 의회와 한 번 긴밀하게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져 보시죠,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우리 본 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것이 건의가 들어왔으니 예산서를 인쇄하기 전에 한 번 상의도 한 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예산을 할 때 그래요, 이런 민감한 예산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지자체장인 구청장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 서울에 어느 지자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가가 댈 예산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넘겨 버려요. 어디 서울의 어느 지자체의 용기 있는 지자체의 장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예산을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넘기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참 그 지자체장한테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그랬듯이 우리 중구도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5개 구청, 5개 구 나도 안 된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정히나 이런 꼭 해줘야 할 예산은 우리 의회와 좀 상충되게 사전에 예산서 인쇄하기 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은 이런 논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큰 이렇게 뭐야 일을 하셨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으신 이제 공직생활인데 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장 우리 구청장한테 이런 견해의 소신을 좀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주 우리 용기 있는 우리 이의곤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고충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오죽 하면은 몇 몇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사분들보다도 수입이 적을 때가 많다. 오죽 하면 이렇게 뭐 인건비에 어린이들은 작지 그러니 그것 운영하려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서를 짜기 전에 이런 민감한 예산은 좀 더 의회와 소통을 좀 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에서.
시비지만 1억 7,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경로식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 여섯 군데요.
그럼 주 5일 근무를 하시면 운영을 하시면.
주말에는 그 식사 어르신들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나요?
아, 평일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달까지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배달은 몇 가정이나 하고 계시나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적으로.
78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아래에 보시면.
영양사도우미라고 했는데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도우미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세요?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업소는 여섯 군데인데 5명만 되는데 한 곳은 영양사가 없나요?
자체 영양사?
예, 알겠습니다. 또 296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해서.
3억 1,400만원 정도를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친환경으로 어린이집에 그 농산물이 구입이 안 되고 있었나요?
예.
예.
아, 지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친환경인지 그 원장님들이 직접 구입을 어느 장소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예.
예.
푸드존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대전시 전체의 어린이집이 푸드존을 이용한다면 한곳으로 몰아주기 이런 사업이 아닌가 좀 의심이 가고요. 이렇다면 각 구마다 이런 푸드존을 운영하면 그 구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차후 생각을 한 번 해보시죠.
아, 예, 검토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 그 세출이 있거든요.
예, 17페이지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예, 이렇게 보니까 국비·시비·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 하여튼 뭐 이 또 쉼터가 생기면 또 산성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산성시장이 지금 아케이드가 반절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계획이 혹시 없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그 공간이 협소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 그 나대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 아케이드를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예.
예.
일단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쉼터도 중요하지만.
아케이드가 먼저 조성이 돼서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산성시장이. 그 들어가는 초입에서 한 10m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쪽 뒤쪽으로는 거의 뭐 노점상 수준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더 확인 좀 해볼 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또 농로는 경제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인사 이동 때 건설 저기 저 건설직렬에 있는 분이 빠지고 이제 건축직렬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인사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포장을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죠. 도로 포장하는 것을.
예.
예.
받아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좀 행동으로 현실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은 또 아시다시피 저기 산서지역이 농사 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07쪽 유실·유기 동물 구조비 지원.
이 부분이 왜 증감이 232%씩이나 되는 건가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증가분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232%가 되는 건가요, 증감이?
지금 우리 혹시 사도쪽에 계시니 지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지역이 지금 올해 들어가는 곳들이 있나요, 크게? 지금 저기 보문산쪽 그쪽 재정비 들어가고 하죠?
예.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들이 주로 많이 증가하는 곳이 지금 아시겠지만.
예, 이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유기동물들이 유기가 돼서도 문제지만 이 동물들이 도로를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좋지 못한 그 시선들이에요.
예, 그 장면들인데 이렇게 어차피 증감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주하고 나면 남는 건 쓰레기 하고 유기동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움직이는 소장님 한 분이시죠, 지금?
예, 소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께도 이제 업무 협조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려서 그 근처에 미리 상주해서 길에서 이제 로드킬 당해서 이제 사라지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업무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TNR이나 이런 쪽으로는 증가가 안 됐나요?
그대로 가나요?
고양이가 요새 수요가 늘었더라고요, 개보다.
그것도 소장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얼마 전에 기사화 됐던 그 거짓으로 TNR 해서 비용만 받았던 우리도 저기 단이를 하죠?
저희 소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 저희도 단이를 해서 표시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페이지 200, 아니 309쪽부터 311쪽 그 사이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창시장 그 앞에 입구 조형물 하고 공중화장실 뭐 내진평가나 무인관제시스템.
그리고 뭐 오류시장 CCTV, 산성시장, 부사시장, 태평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무인관제시스템 그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내진평가나 뭐 조형물 보강하는 부분이 제일 많던데.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러면 현대화사업 그것은 현대화사업은 시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전통시장이 몇 % 정도 전반적으로.
예.
예.
예.
예, 아케이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산성시장만 지금 절반 정도.
예, 그러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테미고개에 있는 시장 형성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요시장, 금요장터?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시장인 거지 아니면 그냥 그게 유성시장처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점점 방만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낮에도 그 휠체어 하나 지나갈 공간을 안 놔두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경제기업과에서는 그냥 놔두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언제인가요?
예, 지금 하루종일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애매한 게 아니고 불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시장 때문에 금요일날은 그 앞에 다 도로로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중구에서 다 병원비를 대주나요?
대줘야죠, 인도를 침범하는 것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봐줬는데 그러면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걷으세요.
아니 그 명목이 설정이 안 되는 지금 영업행위를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양성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구에서는 도대체 쓰레기도 마구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휠체어는 지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답을 좀 주세요.
금요일만 보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거기가.
그럼 벌금을 지금 경찰쪽에다가 요구하셔서 벌금을 부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이미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져 있으니 세금을 징수를 하시든가 거기가 지금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인이 없어서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금요일날은 정말 나와서 장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야구장도 확정이 돼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테미고개 금요장터는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것도 아니고 인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게 거의 한 차선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중구에서 병원비를 내주셔야죠.
언제까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금요일마다 보거든요. 이것 너무 묵히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최종 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또.
마이크 잡고 또 대답 안 해주시겠다 하는 부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금요장터 구청에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둔턱이 높아서 휠체어는 내려가지도 못해요. 본 위원이 전에 거기가 앞에 정차가 되어 있어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휠체어가 들어오다가 진입하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용하려던 분들은 최소한 사용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인도인데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는 그 용기들은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금요일날 거기 가서 장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없애든가 아니면 합법화 시켜서 세금을 징수하시든가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가든가 하다 못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보상을 해주셔야죠, 중구에서 이것 일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시든가 정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예, 인도를 훨씬 더 한 차선을 아예 그냥 인도를 만들어 주시든가 그 세 가지 중에 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이것 이상 어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육교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우리 임시회가 언제죠, 다음 회가? 아직 미정인데 다음 저기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하시잖아요, 한 달 조금?
그러면 저는 중구청에서 미온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처하겠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되든 말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든 말든 아니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다가 사고가 나든 말든 관심 없다?
관련 부서입니다, 경제기업과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세요.
이게 무슨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게, 시장 맞는데요 그냥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관련 부서랑 조율을 하시든 경제기업과랑도 관계가 있는 일이니 어떤 소정의 결과를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안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예산이 있습니다.
이 농촌 그 무수천하마을 이야기죠?
여기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맞습니까? 예?
영리법인에 이렇게 전액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 사무장 인건비를 전액 보조를 해줘요?
아니 이게 그 국가에서 으뜸촌이라고 선정을 해줘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정된 데에서 다 책임져야지 왜 구한테 떠넘기나요?
그럼 우리 그 육성·지원조례 9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로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소용되는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아니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그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면 이해가 되나 영리법인에 또 그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관리 소요되는 경비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 인건비 25%를, 만 그 20% 자부담을 하고 있던 것도 그냥 전액 또 우리 구비 등 해서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으뜸촌으로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을 받는다면 으뜸촌으로 선정된 기관 즉 국가든 시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구가 부담을 하나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니까 뭐 지원하는 게 위법한 건 아니지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창시장 홍보조형물 수선사업이 있는데 뭐 페인트 도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부분을 도색한다는 거죠?
이쪽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설치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홍보조형물.
홍보조형물 2,500만원이면 새 것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든 내구성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부사시장의 그 고객쉼터도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부사시장?
준공했어요?
2016년도 12월에 준공했으면 17년, 18년 2년 넘은 것을 또 내진성능평가 해서 이게 이것 진짜 뭐 국비든 시비든지 간에 이것 예산 낭비 하는 것 아닐까요? 예?
아니 무슨 저기 흙벽돌로 지은 것은 것도 아니고 2년 밖에 안 된 집을 또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2,200만원씩 편성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그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2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예, 지금 315쪽.
201-01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에 보시면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용으로 장바구니 제작이 됐어요.
아니 이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배포하는 처가 행사 및 각 행정복지센터 통장·자생단체 회의 시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시는 건가요?
예.
예.
폐현수막이죠?
폐현수막이면 지금 이제 본 위원도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봐서 아는데 그 소재 자체가 그 재가공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600만원 이게 지금 그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현실성이 맞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몇 부 이렇게 생산량이 1,000매인데.
아, 1만 매인데요.
1만 매면 어차피 그 현수막 천도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이제 재활용은 하는데.
이제 거의 뭐 다른 걸로 재생산 가능한 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또 6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서 또 1만 매의 장바구니를 만드는데 본 위원은 가족이 없거든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바구니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 받으시는 분들이 장바구니가 없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실효성 면에서는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있는데 안 들고 다니거든요.
법으로 이것을 구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취지랑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비닐의 그 오·남용, 뭐 플라스틱에 대한 오·남용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담거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염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좋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천으로써 활용을 했죠.
성공한 예시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외국의 경우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용으로 해서 그 종이로 해서 그 재활용 종이봉투를 씁니다, 종이봉투를 쓰고 있어요. 갈색으로 우리 뭐 외국 하면 이렇게 막 무슨 빵 담아서 들고 다니는 그런 종이 그 뭐예요, 살균 처리된.
그런 종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회용 종이봉투,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에 염료가 잔뜩 묻어 있는 그 현수막을 이용한다 라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실효성 면에서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쓰여질까 라는 면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의심스럽고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원 보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경비는 뭔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11.7%가 올라간 거죠?
예, 맞습니다. 2명 증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증원이 되나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이것은 집게차를 샀을 경우에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집게차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이 인원은 증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게 말씀하신 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첫 번째로 골목 안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양을 증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인원이 증원되면서까지 집게차가 필요하면서까지 골목 골목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설현장이 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양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집게차가 있어야 될 정도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늘어나는 데이터가 많다 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이제 중구로 해서 건설 관련 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우선은 골목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골목이라고 하면.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다 골목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 표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 저기 뭐야 대로에서 벗어나는 이면도로도 다 차 다닙니다. 거기가 어떻게 골목이 됩니까?
효과는 있겠죠, 장비가 투입되고 사람이 투입되는데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 이제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험료부터 매입비용 그리고 유지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으면 예전에 기획공보실에서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의 멘트랑 똑같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드론 사기 전에는 이것 저것 활용하기 굉장히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도 그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촬영했던 부분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활용을 못 하고 계세요. 여기 저기 활용할 게 너무 많다고 불법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구의 아름다운 환경 그것 다 찍어서 올리시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구입해 놓고 딱 두 번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가지 좀 혼선을 빚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께 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을 차량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집에서 나온 그 큰 폐기물 건축물폐기물이 많지도, 그러니까 많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을 내 바로 현관문 앞에 버리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서 수거하기 쉽게 갖다 내놔야 된다 라는 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왜 사람을 증액을 해서.
예, 저도 버려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은 우리 중구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안에 답이 있는데 딱 특정 지어진 용처가 있는 게 아니라 멀티로 사용을 하시려는 거예요, 멀티로. 이제 여기도 좀 쓰고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은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랑 계약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거를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사용하시기에, 이중으로 비용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다가도 하고.
5,000~6,000이면 지금 계획하시는 무기계약직 한 분 인건비네요. 보험료 그리고 연금, 4대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맡겨서 4,000에서 5,000 정도 6,000까지 그래 본다고 그러면.
6,000 정도 득을 본다고 하면 이면도로 안에 있는 폐기물만 부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을 써요, 기계도 사요. 그리고 보험료도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1명 인건비에다가 4대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이 부분까지 다 하면은 다 수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16쪽 307-05번입니다.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중 순수한 폐목재만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가요?
여기는 뭐 하는 업체인데 폐목재만 가져가나요?
예.
그럼 여기는 폐목재 파쇄 처리비를 추가로 지금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한테서 비용을 받고 폐목재만 금산으로 걷어가고 거기에서 열병합발전소에다가 또 그 폐목재를.
연료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절감이 되나요? 뒤에 보니까.
도시공사랑 폐목재만 따로 계약을 했을 때요?
1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예, 이 뒤에 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넣는 것 중에 일부 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치환한다고 보신다고 그러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16쪽 보겠습니다.
405-01번이요. 아까 그 특수차량이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이면도로?
이게 4,000만원을 세우셨고요. 이것 보험료 같은 경우는 추가 안 돼 있는 거죠? 보험료는 실제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보험가액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추가로.
예, 4,000에 새 차니까 그래도 적잖이 들어가겠죠? 100 한 50 정도 나오겠네요? 특수차라서 조금 더 나올 거고.
예, 제가 또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압니다.
그러시고 316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01-01번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청소년문화마당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현재 사용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문화마당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이제 설정됐던 것을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이제 쉼터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쉼터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그 대전 중구청에서 이런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활용하는 면을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청소년문화마당은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청소년 하고 문화 하고 붙이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무대까지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쉼터로 이용하신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진성능평가까지는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왜?
환경과에서.
그럼 명칭은 뭔가요, 지금은?
그게 1, 2층 건물입니다.
1, 2층 건물이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안에 1층에 로비, 저기 뭐야 거실처럼 되어 있고요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고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죠. 예, 옆에 그 수도시설 하고 다 있어요, 2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물을 창고로 쓴다 라는 것은 우리 중구가 재정이 너무 많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갖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청소년문화마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그 테미고개 시장 조정 하시면서 이쪽 관련 부서랑 얘기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이렇게 살펴주셨네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그 문제가 이 차량 또 그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직근로자 예산은 그 2019년도 당초 예산 때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 인구가 구에서 1년에 4,000여 명씩 줄고 있고 어떻든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폐기물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줄어들 환경에 있고 실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채용하면은 이 인력들은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요.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도 이 집게차를 별도로 구입하고 인력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다른 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201-01번이요.
폐농약 수거함 구입 해서 신규 사업이죠?
요즘에 신규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서지역의 9개 동에 1개부터 3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수거함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갖다 수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 설치한 곳까지 거리가 꽤 멀면 어떻게 그 수거함까지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워도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시골에는 좀 농촌에는 좀 떨어져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이동식인가요?
그럼 몇 호, 얼마큼이나 들어가는 크기죠, 수거함이?
300?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수거를 하시나요, 계획이신가요?
아, 공단에서?
정해진 횟수는 없고?
순회하면서 이제 수거를 한다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