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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9-09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역대 최장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큰 수해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직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리며,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름 내내 지쳐있던 몸과 마음까지 상쾌해질 수 있는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금일 중으로 4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도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청원인대표 김란 외 9인)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도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과태료 및 변상금 감면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난 님 등 열 명의 청원으로 나경채 의원께서 소개하여 당위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소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청원을 소개하게 된 나경채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신림동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관악구청은 서울시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서 집중적인 노점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점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과 당사자들과의 정책적 협의가 거의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까지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 빈곤이 심화되면서 거의 모든 나라의 대도시에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인을 법에 의해 단속하더라도 시민의 편익과 불편, 도시빈민의 생존수단이라는 여러 가치 사이에서 조화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관악구청이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주변의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관악구청은 억대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점을 하는 연세 드신 어르신과 여성들에게 행한 폭력과 폭언의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여성 노점상인들은 지금도 체격이 좋은 젊은 남자만 보면 무서워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단속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외에도 고액의 빈번한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라는 수단도 사용되었습니다. 청원을 제출하는 10여 명의 주민들은 과태료나 변상금 처분의 일부는 부과처분 그 자체가 심하게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청취한 결과 저도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들의 청원을 우리 의회에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천3거리 노상에서 노점을 했던 김란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은 도로변상금과 가산금 합계액이 약 264만입니다. 인도를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이라고 고지서에 적시된 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월 28일까지로 약 13개월에 해당합니다. 점용면적은 4㎡였습니다. 가로세로 2m짜리 작은 붕어빵 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불법으로 연속으로 13개월 동안 노점을 했다고 고지서에 나와 있는 그 기간동안 2006년 11월은 그녀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강남구청이 계약한 용역회사를 통해 청소차를 운전하던 남편이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9월에 수술을 받았고, 곧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던 차에 살아가기가 막막해서 곧 태어날 아기의 분유값이라도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2006년 11월부터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단속공무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몸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듬해 5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씨름하다 보니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옹알이를 시작한 아이를 들쳐 업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한 것이 2008년 1월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시작했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천리안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달 11일,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붕어빵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그녀가 불법 노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13개월 중에서 이런 사정이 있었던 그녀가 실제로 장사를 한 것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그녀는 13개월의 불법노점 행위자였고 과태료를 포함해서 300만원 이상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집은 이 과태료 때문에 현재 압류에 걸려있고, 그녀의 남편은 장애등급을 받아 근근히 일하고 있으며, 온갖 채무를 딛고 다시 일어나 군대 간 지 한 달도 안 된 큰 아들이 전역해 돌아오면 지금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이 여성분은 현재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규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청원인 중의 한 분입니다. - 그가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은 392만원이 넘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불법영업을 했다고 우리 구청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 기간동안 그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단속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행위의 시점 2006년 11월 어느 날 단속을 한 사실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종점 2008년 2월 어느 날 불법행위를 한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날을 제외하고 14개월 연속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근거자료를 우리 구청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청이 발부한 과태료 등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포장마차,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했는데도 점용면적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인 저는 우리 관악구청이 이 시기에 부과되었던 노점상인에 대한 과태료와 변상금 등에 대해 “서울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 3호 후단에 근거하여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94조 ‘변상금의 징수’ 규정에는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은 제41조와 제42조 두 개의 항이 있고, 이 두 조항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규정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규정인 시행령 제45조가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이므로 해석상 변상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감면을 규정한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 조례 제8조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이 사안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에 선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리에 따라 당시의 처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판결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처분행정기관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면이 있다는 인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위 청원인 10명과 당시 유사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노점상인들에게는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도 그 부당함에 대해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불법노점을 했다고 하여 처분된 변상금에 기록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속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적시된 근거에는 법리적 근거가 우리 구청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12월 31일까지 불법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얼마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006년 1월 1일날 영업을 불법으로 했다고 하는 사진 자료와 2006년 12월 31일날 불법으로 했다고 하는 사진자료 외에 그 사이 연속해서 했다고 하는 사진자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점상과 같이 움직이는 동산을 이용해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기간으로 단속하는 것의 부당함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위반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위반이었던 사안이 지금 위반인 것이 확인되면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동산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을 입증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란 씨의 사례와 같이 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가 청원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서 이미 그 목적이 100% 달성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청도 이런 의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민심서의 율기 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깊이 공감하며 청원을 소개하는 취지를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청원요지서(도로점용 변상금 감면)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과도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과태료 및 변상금 감면 청원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과도한노점단속에의한과태료및변상금등감면청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개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장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의 사건입니다. 지금 2013년도 현 시점은 이 지점에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강제집행도 있고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도 있는데요,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된 적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는데 집행부와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바로 청원이 올라왔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 당시에 5년 전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김란 씨 진정서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청원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방역사 밑에 부스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지요? 그런데 그 부스가 일부 칸을 벌려놓고 - 중간에 - 야간에 펼쳐서 영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간에도 전부 쳐놓고 있지요.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법상으로 점용한 면적을

소남열위원

점용면적을 부스만 계산해서 과태료를 내보내고 있으세요, 펼쳤을 때의 면적으로 계산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한, 사실상 점용한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펼치면 펼친 구간까지, 계속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은 부스 바닥면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추후에 그런 행위가 계속 될 경우에

소남열위원

아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간에도 아예 천막을 걷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원서 요지를 보면 붕어빵, 붕어빵 면적 얼마 되지 않는 거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없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1차 부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마치면서, 지금 신대방역사 밑에 과태료 부과 청구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기준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요즘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에 이러한 단속이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는 노점만으로는 안 갖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도로법 위반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이 35건 그 다음에 도로법 과태료가 59건 이 정도 부과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제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청원이 열 분 들어오셨는데요, 열 분이 다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이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또는 변상금 부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 분 다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소가 본인이 거주한 주소고요, 단속된 지역으로 주소는 안 나와 있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된 지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주로 어떤 쪽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나가는 위쪽으로 해서 보라매 쪽입니다. 청원 대표인 김란 씨는 은천로길 좌회전 하잖아요, 관악로에서. 그 코너 부분입니다. 서울대입구역 지나서 관악로 계속 가잖아요. 은천로로 좌회전 차량 가는, 그 코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좌회전 해서 얼마나 갑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관악로에 있는 인도상입니다. 은천로가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노점 일제단속을 해서 부스를 배정해 준 연도가 언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07년도 12월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2007년도 12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08년 12월 두 차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8년 12월. 그런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2006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6년도에 이 분이 노점박스를 받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안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받지 않은 분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일제 노점박스를 지급했지요? 단속된 분들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니까 성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표청원자의 경우 재산이 있어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재산기준이 3억원으로 확정했거든요. 3억원이 초과되는 분은 노점박스를 못 받는 것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분은 당초에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따졌는데 3억원이 넘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분이 해당이 안 됐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 정도 재산 있다면. 어쨌든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생활에 도시빈민들이 어떻게라도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유동성있게 운영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생활이 어렵고 청원 내용대로 한다면 감면을 해서 그분들 구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막말로 무분별하게 어떤 행정의 강제성이 없다면 우리 관악구에 무분별하게 노점상이 있을 수 있겠다 염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경감을 해 드리시고,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노점은 단속을 해야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은 정말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출근하다가 어느 노점상을 늘 주의깊게 봅니다만 그 일대 약 100여 m 가까운, 50m 안에는 자기가 전부 청소를 하고, 오늘도 물청소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부스를 가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장사를 하지만 인근 도로를 너무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지저분하게 하는 박스보다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붕어빵 하는 옆에 박스인데요, 김재준 피부과 앞에 보면 지금도 아침에 물청소해요. 정말 수고한다고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제는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과가 우선이 아니에요. 사전에 경고하고 충분히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건설관리과 노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하셔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감면해서 그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소개의원이어서 제가 소개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오신 게 얼마 되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작년도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1년 좀 넘으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어떤 형태의 민원이든지 접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담당 실무자의 의견도 같은가요? 저랑 계속 협의한 내용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당연히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담당 실무자랑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10년도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협의도 했고요, 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당시 부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당시의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과장님만 처음 들으신 거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청원인 김란 씨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3억원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 당시 재산을 조회할 때 그 집에 붙어있는 채무를 제하고 재산가치를 판단하셨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그때 당시 자료로 3억원이고, 이렇게만 보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방금 기준이 공시지가라고 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공시지가가 3억원이 넘는데 그 집에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재산가치가 3억원이 넘는 거냐, 실질적으로 가용가능한 재산가치냐까지 땨져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도 그 후에 그걸 따져보지 않으셨을 테고요. 그런 거까지 확인한다면 지금 이 분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의 사실상 재산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고. 김란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노점을 했던 장소가 병원 바로 앞이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 병원에 디스크가 터진 자기 남편이 입원을 했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씩 잠깐씩 붕어빵 팔면서 남편과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병간호했습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분유값 벌려고 붕어빵 하셨던 분이 공시지가가 3억원이 넘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거까지 소상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간으로 변상금을 매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기간으로 매깁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지난번에는 왜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회의록을 보여드릴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안별로 말씀하셔야지.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2006년 1월 1일날 노점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6년 12월 31일날 노점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이후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으로 불법 노점을 했다라고 변상금을 매기면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했고, 그런 일이 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 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기억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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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

나경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이. 변상금으로 기간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건 불법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김란 씨의 경우에 다른 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김란 씨의 경우에도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월 28일까지 13개월 동안 노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2006년 11월 21일 그리고 2008년 1월 28일 노점을 한 사실을 사진 찍어놓고 단속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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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

나경채 그 사이에 이 사실이 연속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고 계세요? 단속근거가 있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 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 왜 그러냐면 노점 리어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키포인트 아닙니까.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하실 수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를 제가 실무자를 시켜서 전부 찾아봤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문서 목록을 보니까 2010년도 7월달에 폐기문서 목록에 환경순찰일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왜, 보존연한 3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처음과 끝의 사진은 붙어있지만 그 중간의 수많은 날들을 사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순찰일지에 그걸 정리를 해놨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 대장을 보니까 결재된 서류를 보니까 폐기문서 목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자료니까 3년 지나니까 폐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매일매일의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기간점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이건 어느날 갑자기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라고 청원을 들고온 게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적어도 2010년 이후에 제가 수차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협의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류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한테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자료가 있다라는 실무자가 없었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가서 불법영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제가 협의할 때마다 말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폐기문서 목록에 있으니까 만약에 있을 것이다 - 폐기되었지만 -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노점을 치웠다 다시 가져왔다, 또 장소도 여기에서 단속 받으며 멀리 가기도 하고, 몰래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건축물하고는 달라요. 계단을 방으로 무단 변경해서 쓰는 경우에 한 달 전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 사이 한 달 내내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당연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점용기간을 그렇게 산정해서 시점과 종점으로만 근거를 일반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산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그렇게 매기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폐기문서에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과장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목민심서의 정신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노점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길가에만 나와 있을 때만 노점상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지를 점용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공유지 점유 안 하고 사유지 하면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지요.

전익찬위원

사유지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로 나오면 도로점용 했을 때만 단속대상입니다.

전익찬위원

도로로 나온 곳에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많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오셔서 진짜 도로가 복잡한데 부과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7~80군데 있습니다. 변상〮금·과태표 부과한 데가.

전익찬위원

제일 복잡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온 데는 부과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부과된 곳은, 1일 결산 해서 복명도 올리고 사진 해가지고 과태료

전익찬위원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작 해야 할 구간은 안 하시고, 아까같이 나경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 조그마하게 붕어빵 하는 데는 해야 되고, 나도 이해는 갑니다. 도로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요즘 24시편의점 앞에서 대개 보면 코너들이고 다 거주자우선이라고 써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전익찬위원

그려진 데는 뭐로 보는 겁니까? 내용이. 그걸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주차구역으로 줬기 때문에, 무슨 도로로 봐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판단할 내용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외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있고 건물 외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전익찬위원

도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요.

전익찬위원

도로에 그어놨으니까 그것도 주차장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까? 단속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주차장에서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그어져있는 데를 단속하면 이미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우리 땅 그러니까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을 점용을 했을 경우에, 노점을 하든지 물건을 갖다놓든지 간에 우리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점용한 것만 단속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놓고서 자기 땅인냥 거기다 아까같이 물건 쌓아놓고 장사들을 하고 하는 것은 누구 단속이냐 그 얘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노상주차장 관할하는 데서 단속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차장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정액으로. 그랬으면 그 목적에 맞게 주차장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노점을, 허가 내준 것을 취소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익찬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말씀한대로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보시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선을 그은 곳은 주차장입니다. 도로기능이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전익찬위원

주차장으로 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목적 외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주차 관리부서에서 제재를 가해야지요.

전익찬위원

그게 단속하는 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 단속만 아까 말한대로 중요하고, 조그마한 데는 부과를 하고, 그거보다 2배, 3배 더 넓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아까 말한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매긴다고 하니까,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오늘 안건과 다르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청원 낸 분들 열 분 이외에 다른 민원이 있나요? 그 때 그 시절, 5년 전에 이런 민원들이 있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까도 그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부과한, 단속을 해달라,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은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부과한 이 금액에 대한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정애위원

서면제출은 없었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서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서류를 찾고 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미 5년 전에 부과경력이 다 끝났다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끝난 행위지만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그 근거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서고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권취소가 어렵다.

김정애위원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목적이 직권취소를 고려해 달라는 거하고, 앞으로 법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억울하게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법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듣다보니까 5년 전에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면 이분들을 직권취소를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고, 이분들도 물론 그 기간 안에 내가 가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을 직권취소를 해서 다시 이렇게 과태료를 감면해 줬다든지 하면 분명히 다른 분들이 나도 그랬다고 제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목적 외 영업행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다보면. 저희들이 왜 그걸 하느냐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나가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과태료를 물고 어떤 분은 계속 이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처리할 경우에 원망이 있고 민원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법규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 이 청원서 오기 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자료를 찾고 했습니다, 팀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조례를 보니까 시·도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 조례에 그런 게 나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나오거든요. 우리 구 조례는 “구청장”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항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는 검토만 하다가 청원서가 와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이미 무효가 된 규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행 도로법상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위임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문이 무효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법규사항도 무효가 됐고 또 새로운. 한마디 더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노점 리어카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노점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땅에 리어카를 계속 놔뒀느냐 안 놔뒀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장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는 요점은 아니고, 그 리어카가 도로를 점용했으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변상금을 기간으로 계산해서 부과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청원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기간을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걸 중간에 계속 세워져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게 없었다든지 그 중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과 끝 사진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서류를 찾으면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처음과 끝을 정해서 14개월 동안 부과하겠다는 예고문이 나갔어요 서류에 보면. A라는 분한테 처음과 끝 해가지고 14개월 부과 예고통지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제기를 해라, 그때 당시에는 보조서류에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찾은 서류상에는 본인이 반론을 제기한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반론을 해도 없는 건지, 이미 폐기된 서류인지.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예고문이 나간다니까요. 나가서 본인이 언제든지 그걸 보고 고지서 나갈 때

김정애위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또 이 법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서류적으로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청원권 관련해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무적으로 당시에 부과한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겠지요.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긍정적으로 잘 처리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과장님, 무효가 되었다는 규정이 뭐가 무효가 되었다는 거지요? 정확한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법률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4호에 그게 나오거든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무슨 조문인지는 아는데 그게 누가 판단하기에 무효라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한 게 무효라고 나왔어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고 판정했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그 문구는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러면 무효인가요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무효지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법률의 무효선언은 누가 할 수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잠깐만요, 과장님.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조례가 무효다라고 선언하면 그게 무효가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례의 무효는 원초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원초적으로 무효다 이거예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무효확인이 된 거냐고요? 그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무효라고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했을 때 무효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거쳐서 무효임이 확인됐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무효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취소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무효는 원초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거든요. 절차 거침이 없이 무효거든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과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소급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효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나 무효를 주장하면 되게요.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 소송에서 무효확인의 소송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누군가 확인을 해줘야 이게 무효다,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는데 그 조례가 지금 규정은 살아있는데 무효다라고 하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판정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다시 정리하면, 제가 법 지식이 짧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짧으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무효는 원초적으로 무효고, 무효선언을 하는 것은 외관상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리고 영업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적치되어 있었다 이게 문제다, 그 자리에 계속 적치되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서류...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모르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류 당시로는 전·후 사진만 있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계속 적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적치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왜냐하면 폐기문서 목록에 나와 있어요. 환경순찰 대장 해가지고.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과장님, 그 당시 그 사이에 적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돼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서류가 폐기문서 목록에 있으니까 추정하는 것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시점과 종점부에 단속을 했던 서류는 왜 폐기되지 않았나요? 그건 보존연한이 다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결재해서 금년도 말에 5년이 되지요.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보존연한이 다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예를 들어 일지라든지 그 자리에 적치되어 있었다라고, 아마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폐기된 자료가 언제 폐기됐다고 하셨지요? 보존연한이 3년이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2010년 7월 27일날 목록을 제출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과장님 그러면 가장 최근에 비슷한 사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계속 적치했다라고 해서 변상금을 받은 다른 최근의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3년 즈음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최근에 변상금 부과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과장님이 그 사안을 기억 못 하시더라도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내린 가장 최근의 변상금, 기간으로 매겨진 변상금 특히 거리 노상 적치물, 노점 같은 가능성이 크겠지요. 가장 최근에 2013년이 됐든 2012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아직 보존연한, 폐기연한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6개월간 노상적치했다라고 변상금 매겨진 게 있다고 해요. 그 서류에 6개월 기간 내내 노상적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빙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해 갑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그게 없으면 과거에도 그런 자료는 없어요. 왜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확인했고요 없어요. 단속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1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진을 찍거나 증빙을 남기는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그런데 왜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시는 근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폐기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가장 최근에 변상금을 매긴 사례에서 중간 중간에 어떠 어떠한 간격으로 시점과 종점이 아닌 중간에 계속 불법 적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꾸준히 확보하시는지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안에 해주십시오, 이건 금방 찾기 쉬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심사중인 과도한 노점상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점상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속이 불가피한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익과 불편,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여러 가치가 공존하는 오래된 사회문제의 하나임을 인식하여 이러한 여러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행정을 펼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둘째, 당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법규 및 규정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해석하여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도한 노점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감면 청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나경채 부위원장, 임창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 복합화시설 설치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낙성대동 권영사 님 외 100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권오식 의원님께서 소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소개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권오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앞 공원용지인 봉천동 274-2번지 등 32필지에 시비사업으로 9,648㎡ 규모의 야외놀이마당 등 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장 주변에는 관악구민운동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서울시 제3영어마을, 낙성대공원, 서울과학전시관, 전통혼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주말 및 휴일에 구민운동장 행사 시에 인근 지역이 주차장으로 변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낙성대동에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한 곳도 없으며, 체육시설 등 이용 구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및 평면식 공영주차장으로 낙성대 등 3개소 54면에 불과하여 더욱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성대동 거주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 중인 야외놀이마당 등 공원 조성 사업장에 복합화 시설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원시설에 해당하고, 서울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주차장 복합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므로, 집행부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예산 추가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낙성대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낙성대지하주차장)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 복합화시설 설치 관련 청원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낙성대지구야외놀이마당조성사업주차장복합화시설설치관련청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개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과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장이 지난 9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교육 참석중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와 오늘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공원녹지과,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등 2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그곳에 노면주차장이 54면에 불과하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서대로 주차장을 복합화사업 한다면 몇 면이나 나오는 걸로 검토해 보셨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시공원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일단 제가 알기로 3,000㎡ 이상이 돼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3,000㎡ 이상이 안 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9,000㎡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가능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면이나 나오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100대를 할 경우에는 대당 4,500 해가지고 45억원, 200대를 계산할 때는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9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많이 드네요. 그러나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처음부터 계획하시지 않았나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지금 보면 낙성대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54면에 불과하니까 불법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야외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일단은 주차확보율이 100% 이상 된 곳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주차율이 100% 넘는데 저렇게 복잡하지요? 거기에 상주돼 있는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이용시설 아닙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등등 이용시설을 어떻게 그렇게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시설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종합체육센터도 있고 전통혼례식장도 있고 낙성대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전시관, 영어마을 캠프, 구민운동장 돼 있는데 시설에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건데 257면이 갖춰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족하리라 봅니다 사실.

소남열위원

공휴일날 제대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기까지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을 터인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휴일날 나와서 정확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평상시 확인할 때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꼭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는 부분이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이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런 복합화사업 할 때 주차장을 꼭 함께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일에도 주민들이 청원서를 낸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료조사를 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국·과장님들이 답변보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으로는 절대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주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쪽으로 보면 절대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난 해소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낙성대동 뿐만 아니라,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이 차원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주차장이 공원 주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의 주차난 해소로는 공원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단,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해서 주차장은 허용이 됩니다. 차원을 그런 쪽으로 몰고가줘야지 주민의 주차난 해소로 몰고가면 절대 이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잡고가야 되느냐, 낙성대공원으로 하고 구민운동장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거주자 주민의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그쪽으로 하면 이건 100% 안 됩니다. 낙성대공원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에, 구민운동장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다중시설이기에 여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주차장을 필요로 해야지 주민의 주차장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공원 주차장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서울시에도 얼마든지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은 그 후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과장님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모여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요, 주민의 주차난 해소로 처리하면 100% 안 됩니다. 낙성대공원이 많은 주민이 찾아오고, 여기에 대해 적합한 주차장이 없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주차장이 없다 해서 서울시에 밀어붙여서 공원 주차장, 특히 낙성대쪽을 이용해서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다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의 시설로 공원 주차장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감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돼야 돼요. 단순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 변경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낙성대지구입니다 거기가. 낙성대지구 조성계획 변경해야 돼요, 선행조치가. 그렇다면 조성계획 변경하려면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 5,000만원 들여야 돼요. 용역을 해서 과연 거기가 방금 말씀한 대로 관악산을 이용하는 낙성대지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대 정도 해야 된다, 지하는 몇 층으로 하고 얼마 해야 된다라는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을 만들어서 그것과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내에 낙성대지구 야외마당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중복결정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서 한쪽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도시공원 심의를, 자문을 먼저 구해요. 그게 긍정적이다 그렇게 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합니다. 중복결정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내에 야외마당 지하에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성계획 변경을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도비지구라고 난곡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신도비지구가 있어요, 도시자연공원 내에.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려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부결됐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 현재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외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어요, 주차장 빼고. 이걸 보류시키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서울시에서 먹혀들어갈 것이냐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희들이 감히 시행을 못 하는데, 과연 5,000만원 용역비만 날릴 것이냐, 되면 저희들도 좋지요. 저도 구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주차하기 힘들어요, 운동장이라든지 낙성대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절대 안 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100% 안 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간은 편법이기는 하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을 공원으로 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기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움직여나가서 추진해 나가야지. 한쪽만 먼저 가버리고 한쪽이 안 가면 되지 않아요. 낙성대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주차난 해소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도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9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0면.

전익찬위원

200면 할 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 2층으로 해가지고.

전익찬위원

거기에 수익성이 아까 말대로 반경이, 민원 제출한 데 반경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자리하고. 내가 보기에는 민원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경이 어느 정도 떨어진 민원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청원을 내신 주민들의 거주지 분포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반경이 하나도 없어서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낙성대공원 입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하고, 운동장 이용할 때는, 거기 운동장 주차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에

전익찬위원

노상주차장이지, 가다가 한 줄로 세워놓은 거지 그게 사실은 있을 데가 아니거든요. 행사할 때마다 차가 바쁘고 한 분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너도나도 다 만들어놔서 애매한 운동장이에요. 만들어놓고 창피하게 불법은 구청에서 다 저지르고 일반인들은 다 딱지 떼서 못 올라가게 하고, 아까 같이 행사할 때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익성은 맞습니까?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 시골에 공항을 만들어놓고도 이용인원이 안 맞아서 또 지하철을 만들어놓고 이용객이 너무 없어서. 행사할 때는 돈을 안 받지요? 주차 징수요금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할 건데요, 공식적인 구 행사 시에는 주차비를 안 받겠지만 그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해야 되고요.

전익찬위원

우리 구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시에서 전부 다 대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것 같으면 저희 구가 40%고 시가 60% 조달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주민들이 1010명이 제출했는데 그 주민들하고 적합한 자리인지 연구검토를 아직 안해 보셨다고 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주말 행사 사에는 주간에는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평상시 야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주차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당연히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사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지금 해야 되겠지만 - 아까 말한대로 밤에는 이면으로 다 비워둬야 할 일이고 100억원을 들여서. 아까 주민들 주거지 주차난을 거기 주차장을 꼭 해서 해소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한 번 검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을 그동안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청원을 낸 건 아닐 거고, 그 동안에 과정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때문에 협의한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전혀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서울시하고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발단이 된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구정질문으로 권오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169회 3차 본회의 답변 시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 내용은 중복결정이 어렵다라고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렵다고, 중간 과정이 어렵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낸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중간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 지역을 보상해 왔기 때문에, 보상은 내년 2월달에는 다 완료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원에 주차장이 힘들다고 그랬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힘드시니까 혹시 공원 일부로 대체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대체부지요?

정예숙위원

예. 공원을 일부 다른 데 대체부지를 정해서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한 공원을 다른 데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지요.

정예숙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수천 억원이 들지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예숙위원

불가능해요. 저는 조금 일부 대체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지요. 낙성대지구 지정변경 용역을 통해서 구역지정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참 안타까움을 제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행절차가 그렇다는 거고, 거기 가서는 벽에 부딪히면 용역비만 날린다.

소남열위원

물론 벽에 부딪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우리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검토를 안해 봤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10년 아니 100년을 앞서 생각해 가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난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했더라면 결정되기 전에, 놀이마당이 결정되기 사전에 계획할 때 그런 일들과 함께 했었더라면 좋을 터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느 곳에서나 진행될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제 와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소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에 국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관악구의회 의견 마찰 내지는 소위 말하는 벽에 부딪치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해오셨어요. 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일을 추진한다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겠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말 해보자하는 의지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관악구 도서관문화관이 어느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으로 증축이 계획되어 있는 거 국장님 아시잖아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보류된 내용 중간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서울시와의 그러한 긴밀한 논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하신다면 용역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짐작하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으면 가능할진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낙성대지구가 2005년도에 결정됐어요. 제가 2006년 9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올 때 도시계획과장이었는데 오자마자 그 당시 청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낙성대체육센터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 있는 놀이마당을 체육센터로 하는 걸 검토해 봐라, 사실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제가 시에서 왔고 그 분야에 안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를 불러서 검토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당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계획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센터 짓기 위해서. 야외놀이마당을 체육센터로, 그리고 체육센터 내에 지하주차장 들어가겠지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어요. 물론 문서상은 아니고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아예 말로 못 꺼내게 해요. 아주 상당히 그때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그 당시 청장님도 높은 분들하고 상의했어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다 왜 노력도 안해 봤느냐 하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청원이 된 거니까, 청원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지하주차장, 야외놀이마당을 도시계획부서 그 다음에 푸른도시국 부서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국장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 실질적 구민운동장 행사 시에는 낙성대동 구민운동장 후문쪽 보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간혹 그쪽을 이용하시다 보면 그거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낙성대동에 교육문화센터도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고, 교육적, 문화적, 체육적으로 해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성돼 있는 곳이 낙성대동 낙성대지구인데 거기에 이런 복합적인 주차장이 없다는 건 사실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관악구 강감찬 장군을 형상화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맥락으로 볼 때 이건 꼭 필요한 시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또 구민운동장 행사가 봄, 가을이면 주말, 공휴일에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지금 문화관도서관 예를 들어서 보면 보류했다가 사전에 논의, 도시공원심의위원들하고 사전 논의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가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일이 잘 추진돼서 건축계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곧 건축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전 논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구 행정력을 기울인다면 - 서울시와의 -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권오식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심사중인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 복합화시설 설치 관련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구민운동장, 영어마을, 낙성대공원, 서울과학전시관, 전통혼례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현재 추진중인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계획에 주차장설치 복합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주차장 복합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이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주차장 복합화시설 설치 관련 청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태동 의원님과 임창빈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예비전력을 실천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임창빈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관악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같은 사업 담당주사를 서기로 하여 그 수행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회의소집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재척·회피·기피사유, 의견청취와 회의록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채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부서 지적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측량의 오차범위가 상당히 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 제도는 일제시대 때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사업하고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 지적제도를 이제는 디지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대일로 간다고 보면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판이나 줄자 이런 것으로 측량했던 것을 지금은 GPS에 의한 측량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지금 제도에 맞게 가고요, 동경에 있는 지적 원점을 사용했던 걸 세계적으로 좌표가 바뀝니다.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치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현재도 600대1이라고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600도이고 500도 있고, 6,000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오차범위가 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지표화 시키면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시범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 시행단계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앞으로 가는 방향은 1대1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현재 경계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지적도상 면적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경계 이런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보면 측량을 안 하고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금을 서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지구지정하듯이,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현시점에 맞게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행

소남열위원

현행 면적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와 지적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 경계에 맞추어서 해

소남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2년부터 시행했는데 2030년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 구는 앞에서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라든가 그런 걸 받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걸 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시점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로.

소남열위원

측량비가 100% 구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비입니다.

소남열위원

국비로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도 빨리 실시를 해야 될 텐데 왜 준비를 안 하시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민원이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와서 오래도록 곪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소남열위원

구도시야 당연하겠지만 신도시들은 없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니까 우리도 하루속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자 합니다.

소남열위원

시급한 지역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건 인근에 하고 있는 구도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랫동안

소남열위원

방치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어느 일정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시행초기 단계에 완전히 보완되지 않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공부정리 중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해가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런 기능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리대상이 있고, 지목대상이 되고 조정금 산정 이런 부분을 위원회 심의를 부치는 거잖아요. 그럼 건건이 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 상황에 맞게

김정애위원

상황에 맞게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때 가봐야, 일이 일어나야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때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그런 상태로 가는 거지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 징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해당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열어서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정애위원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지금 위촉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0명 이내예요, 위촉위원이? 아니 우리 공무원들 빼고, 당연직 빼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7명인가요? 건축심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위원회를 많이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회의비가 있잖아요.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의원

제정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새로 만들어진

김정애위원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면 회의수당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로 하지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남열 의원님과 송도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송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의 도로관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명칭을 명확히 하여 용어의 사용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있는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복구비용 산출단가의 고시권자를 “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그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2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관련법규를 정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반영하여 평면도 등을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하였고, 정부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표1과 별표3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부서인 토목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