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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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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왕정순·주순자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애·정예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26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6월에 여성지방의원들의 연대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부터 성평등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구 전 여성의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제명을 바꾸어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성평등기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준설정,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및 성별 영향평가, 공직에서의 남녀평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의회진출 인원 등 여러 가지 지수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격차가 여전한 현실에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위원이 대부분 참여하신 관계로 남성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존속기간을 5년으로 왜 그것을 5년으로 한정합니까? 과장님, 왜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기금은 5년으로 한다해서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인 경우는 10년 이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시행일을 내년 2월 14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부칙 제1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이 2013년 8월 14일 개정됐는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날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이 조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관악구에서 여성회관을 현재 신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장대리

이 기회에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철위원장대리

부지매입이랄지 기금조성을 얼마나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그것 좀

이정희의원

8억 비축되어 있고요 남현동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이 위치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우리 중심지인 사거리나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다시 여성회관을 건립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8억이 비축되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남현동에 승방돌소공원이 있는데요 승방돌소공원의 용도폐지에 따라서 대체공원부지 내 공원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이것은 승방돌소공원 거기에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다른 대체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대체지역, 왜냐하면 남현동은 접근성이 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 입장도 그렇고 해서요 지금 다른 곳을 선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8억 정도, 기금은 완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등 해서 약 8억3,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관악구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총 8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번에 성평등 관련 조례에서 지금 약 60%, 적어도 성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 고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31개가 있고요 총 89개에서, 40% 미만인 것이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위원이 40% 미만이어서도 안 되고 여성위원이 40% 미만이어서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맞추어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점차적으로 성평등을 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 미만인 53개 위원회가 적어도 40%에 맞추어야 되지요 2017년 그 때까지는.

길용환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이 조례안에 준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위촉직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위원 임기는 어떻게 적용하게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길용환위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존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대로 승계하는 거지요 일단은. 그 임기 동안 내에는. 부칙 제4조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에서 이번에 7급에서 6급 승진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7급에서 6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3명이 승진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인사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이런 부분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개선될 수 있는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번에 16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잖아요. 그 중에 일반 행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3명, 세무직이 2명, 사회복지직이 1명 이렇게 총 16명이 승진했어요. 그 중에서 행정직들은 근무성적 순위를 보니까 우연치 않게 13번까지가 전부 남성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회복지직은 1명이 승진했는데 여성이 승진했고, 세무직은 2명이 승진했는데 2명 모두 여성이 승진했어요. 그래서 총 16명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3명의 여성이 승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조례개정이 된다면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그거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안이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성의 현재 비율이 이런 데 여성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이 안에 그렇다면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길용환위원

조례가 개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승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승진제도가 평점에 의해서 평점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 승진한다면 의무적으로 여성 40%, 30%, 10%, 50% 정해 놓는다면 그건 평점할 때 여성 몇 %는 들어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승진을 보면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근무성적만을 가지고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무성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더하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포상, 교육, 성별 이런 거 다 감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금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거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일부 많이 했어요. 여성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여성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통과되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길용환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게 맞는데 혹시나 그런 비율을 정해 놓고 승진심사를 한다면 부작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건 정해 놓을 사안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관악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이지 여기에 방금 우연히 승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감안되는 사항이지 여기에 어떤 승진에 있어서 40%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도. 노력하여야 된다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제15조에 보니까 공직에의 성평등 촉진에 보면 마지막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승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사회복지직이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과장으로 승진한 분이 계신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없으나 그 조례에 개정은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내용을 보면 직제상에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어요.

길용환위원

여건은 되어 있는데 승진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직제에 보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 제 기억에 2011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어요 승진하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불이익을 따로 받는다 불이익을 한다 안 한다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이지요. 우선 행정직이 숫자는 많고 사회복지직 숫자는 적고 해서,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과장 승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불이익 그런 부분이 아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불이익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들어올 때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연도를 보면 통상 적어도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20년에서 25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서히 그 정도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아직도 승진을 못 했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일반 행정직들도 그 정도 수준되었을 때 25년 가까이 되었을 때 보통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