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을 텐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검토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온다면 상당한 내용들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조제2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 또는 도시과 등과 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딱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익산시나 여수시나 대구 중구나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라는 판단이 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