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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10-1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여름은 무덥고 길었지만 어느덧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혹시라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수감부서인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는 서림동 140-2번지 일대에 주차면수 85대, CNG충전소 등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서림동 140-2번지 일대에 신림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버스 차고지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와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관악구 서림동 140-2번지 일대 10,232㎡를 자동차 정류장과 중복 결정하고, 공영차고지 진입도로 153m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원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37억3,600만원으로 보상비 142억5,400만원, 시설비 94억200만원, 설계비 8,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고지에는 버스 8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CNG충전소와 사무동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는, 관악구에서 2008년 서림동 차고지관련 민원사항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후 2009년 차고지 이전 용역결과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2010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2월 우리 구에서 열람공고 하였으나, 신림중학교에서 학교 뒤에 개설되는 도로의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진입도로를 학교 뒤에서 학교와 기동대 사이로 수정하여 2013년 8월 28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입안 요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용도지역) 변경(결정) 안을 2013년 9월 23일 관악구공고 제2013-1163호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협의부서 의견이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말경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을 할 예정이며, 본 건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와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신성초등학교와 주택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역시 이전할 장소에도 학교가 있지요, 신림중학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당 사항은 지난 2011년도 12월에 열람공고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가 신림중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신림중학교측과의 협의 때문에 이때까지 지연이 되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과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신림중학교 학부모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쪽에서 수용하기로 한 겁니까? 확실하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표적으로 수용한 내용이 기존의 도로를 신림중학교 뒤편으로 교사와 인접한 구간에 도로가 계획되어서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 진입로를 신림중학교 앞쪽으로, 그러니까 도로의 선형을 바꾸어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경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외에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안전망 설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방음벽 관련된 사항을 수용해서 터널형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시공을 해나가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보완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감독기관으로서 이게 학교와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를 잘 관리감독하고, 계획당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CNG충전소가 버스회사만 충전하는 CNG충전소일까요, 앞으로 CNG 승용차가 나온다면 일반인 차도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전용 CNG충전소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충전소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CNG로 바꿀 때에는 일단은 시내버스에 CNG 가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요, 현재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시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의 차고지 규모로 볼 때는 버스만 통행하기에도 아마 바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의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왕이면 앞으로 승용차도 CNG승용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정책으로 아직 판단하기에는

소남열위원

물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병행해서 하는 충전소로 하는 걸 건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CNG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인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이게 위험물이잖아요, CNG․LPG 혹은 주유소들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요즘 아예 설치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만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85대 정도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여기는 한남운수에서만 쓰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문제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이 지역 일대 운행되고 있는 노선 버스들이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한남운수 차들이 밤새 주차를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좋은 일을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이 신림중학교 학부모들과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든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경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CNG충전소를 옮기는 걸 원해요, 신림2동 주민들은. 그런 반면에 신림중학교 학부모들은 그걸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시계획안이 결정,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시기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옮기는 부분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CNG충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차고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정애위원

CNG충전소 옮기고, 차고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차고지는 현재 전체적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청취안 1페이지에 있는데요,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가 되면 2년이 걸립니다, 24개월 소요됩니다. 사업인가가 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냐면 도시관리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보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빨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잡고 실시계획이 됐을 때 2년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CNG충전소 문제는 위험시설인 거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버스가 이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차고지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용도적으로는 용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거고요, 학교측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이건 학교와 관련된 법률에서 해당, 우리 같으면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가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모두 충족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에서 또 도시계획과에서 더 충실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해결에 앞서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지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 자리는 몇 종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일반주거지역이면 3종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 종이 따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지대를 여기하고 맞바꾸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보다는 현재도 공원으로, 주거지역 외에 공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결정돼 있는 위에 공원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차고지라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고지 용도상으로 일반주거지역과는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서 해당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용도와 맞춰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맞추기 위한 나머지 법적인 사항을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 부수적인 거고요 - 차고지 결정 이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는 자연녹지가 되겠네요, 그대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공원이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로 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원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차고지가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부족한 차고지 등을 확보하여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내버스의 차고지 진출입로가 신림중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학교 학습환경 보호 관련 대책, CNG충전소 설치에 따른 동작교육지원청과의 다각적인 협의 및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기 제출된 관련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