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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06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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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중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설명칭과 교육문화시설로의 증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폐지된 시설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별표에서 교육문화시설로의 증축 리모델링으로 2013년 6월 30일에 폐지된 봉천청소년독서실의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2012년 5월 21일 시설장 및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곡동청소년공부방”을 “우리자리공부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시설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는 건 봉천청소년독서실이라면 복지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실이 우리 관악구 내에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신림동도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신림독서실은 그대로 가고요 봉천독서실은 폐지가 돼서 교육사업과로 넘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주순자위원

그게 폐지가 돼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시설 내에 독서실이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주순자위원

또 들어오는 거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변경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바뀐 것하고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을 우리자리공부방으로.

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잖아요 그 법령에 의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부만 봉천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함에 따라서 교육문화센터로 전환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달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봉천독서실은 교육사업과로 넘어가는 거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복지센터로, 상담지원센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림독서실 같은 경우는 명칭 안 바꾸어도 되겠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신림독서실은 그대로.

주순자위원

그대로 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법령에 부합된 것만 바뀌어진다 이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그대로 있고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다는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청림동에 있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림동에 있는 상담지원센터가

왕정순위원

명칭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명칭이 상담복지센터로

왕정순위원

아까 그대로 있는다고 하는 게 나는 명칭이 그대로 있고 따로 뭔가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분소 또 하나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분소를 난곡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앞으로 내년 말쯤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굉장히 미약할 거 같아요 내가 볼때는 장소적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약 1만9,000건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연간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상담원 2명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담은 29명입니다 전체. 교육대상

장현수위원

직원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인원은 5명이 관리하는데 시간강사 등 다 하게 되면 시간강사 일부 조금씩 와서 하는

장현수위원

지금 직원이 5명이나 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5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5명이 갈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센터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2명은 어떻게 늘어났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 1명하고요, 팀장 1명, 상담원 2명, 행정원 1명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분소는 지난번에 내겠다라는 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전하는 것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은 이번에 보건소 밑에 이전하시는 거 알지요? 지하에 지역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문화복합시설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새로 증축예정에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명칭만을 개정하는 것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연관돼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보라매동 1511번지 공영주차장 위 놀이터 위에 있는 건물이 옛날에 청소년독서실이었지요, 처음에 거기도? 당곡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놀이터, 위탁을 줬잖아요. 몰라요 그 내용?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참고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어요 전 조례와 관계없이 시간이 나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추가 자료요구하려고 하는데 써 놓은 게 위에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추후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할 때 증인채택은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요?
회의 3일 전에?
알겠고. 청소행정과에 자료요구, 재활용처리업체 입찰공고에 참여한 업체 했을 때의 서류일체 약 3개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문 안에 공고했던 날짜와 기록된 게 있어요. 한 번 공고하고 재입찰 공고내고 제2차 공고내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집하장에 우리 직영차가 재활용폐기물을 강남으로 수송했던 운행일지 및 톤 수, 차량수 몇 차가 갔으며 총 톤수, 청목자원에 반입된 재활용폐기물 톤 수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일지가. 일지 일체, 됐어요? 그 다음에 청목자원하고 3개 업체 들어온 최초 입찰했을 때 업체에서 입찰공고했을 때 서류일체라고 했으니까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감사하시면서 추가로 하시면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한꺼번에 할까요. 위에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 낸 게 있을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그 다음에 보통 위탁업체가 3년 정도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대로 사용한 계획서 내용하고 계획서, 그 다음에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지금 민간가정 보육시설지도만 요청을 했는데 국·공립·가정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거 행정리스트, 또 하나가 애들 간식비 지급한 거 요청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관악에서. 몇 개 업체인지, 그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그 다음에 어느 어린이집인가 다 다르다고요. 간식비를 직접 발주하는 업체가 그 업체들이 어느 어린이집은 어디로 하는지 그 내용까지, 그리고 발주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부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인원하고 그거까지만 요청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집 보육지원대상 명단을 삼성동하고 대학동만 했어요. 전체 구립어린이집 전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별로 보면, 구립어린이집마다 장애아 등록수대로 어린이집별로 몇 명인가 이름은 필요 없고, 어린이집 보육지원 대상명단을 우리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전체.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의 경로당 지원비 월별로 동사무소에 내는 내역서가 있어요. 제가 하나 빼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내역서, 동사무소로 낸 경로당의 월별 운영비 내역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따로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돈 준 데서 지회 돈 납입한 거, 신문대 다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내역서 견본은 하나 있으니까 경로당의 집행내역서 전부다 108개 경로당 전부다 아시죠?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한 걸 얘기하려다 엉뚱한 거. 기획예산과인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요구하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이고 지자체들이 내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내년 예산이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이 수박 겉핥기로 전체적인 목록을 모른단 말이에요. 복지예산의 포괄적인 총예산은 알고 있지만 부서별로 얼마가 복지예산으로 짜여져 있는지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예산, 즉 말하자면 국·시·구비해서 지자체가 분담하는 게 있어요 과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목록이 있을 거라고 과별로. 무슨 사업에 시비 얼마, 시비 몇 %, 구비 얼마인데 시비 몇 %에 얼마,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되며 우리 지자체에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분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복지예산 지금 제일, 복지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국비·시비·구비 똑같은 맥락이에요. 복지예산하고 서울시 매칭사업하고 과별 지원사업 주체, 그 다음에 국시비 비율, 비율에 따른 예산액 그렇게 해서 일괄적 목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내년 예산 다룰 때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것만 딱 보게 되면 복지예산 포괄적으로 얼마인데 우리가 겉만 아는 거라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즉 말하자면 복지예산이라든지 매칭사업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걸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본 안건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