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220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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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정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의 과징금 수입이 1,000만원인데 저기 실제 수납액은 1,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계 예상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계는 뭐 추계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걷어 들인 돈이 많으니까 이것은 구 차원에서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외수입에서 보면.
보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산이라고 그러면 저기 청양 정산 말씀하시나요?
아, 정선.
예.
그럼 200만원씩은 월 잘 내고 있나요?
어쨌든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된 뭐 과징금이나 부과금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해서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은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 실제 수납액이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1,648만원인데.
이 처분 기관이 교육문화진흥원 하고 열린마음상담원인데.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요?
이 두 곳에 예산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씩입니까, 두 곳이 따로 따로 별도로?
예.
별도 예산 지원 하는 거다?
1년 예산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한 걸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부당 청구를 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 청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과징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징금?
이 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인데.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결국 국고를 횡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부당 청구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 이 바우처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일을 맡깁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일을 주고 있습니까?
2차까지 지금 과징금이 나갔다, 부과가 됐었다는 겁니까?
예.
규정은 없다?
그 3차까지 가야지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외수입에서도 지금 실제 수납은 2억 4,300이고 미수납액이 5,8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관리에 관한 건데 이게 부당이득 환수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애당초, 애당초 이게 예산 집행을 할 때 이것도 거의 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내부고발 없이는 이게 밝힐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징수 결정액이 3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밝히지 못한 금액은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 전체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지 수입?
어쨌든 이게 내부고발 없이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해마다 이게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금에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39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장학금 계정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300을 지출 계획을 300을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50만원 밖에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장학금 계정에서?
이게 이렇다 보면 사실 장학금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물론 여기에 이제 이유가 물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학금 기금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자꾸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수혜자를 확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격 기준을?
예.
이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당해연도 1학기 석차 8등급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중위소득이 9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이?
그걸 이제 맞추지 못하니까 지금 지급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중구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년에 이렇게 50만원 정도 1명 정도 밖에 장학금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금에 효율성이 없다, 아예 없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좀 대체를 해서라도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내년에 또 다시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그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집행 발생 사유가 그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각 동 지역 민간 지원 연계 등으로 이제 중복 지원이 어려워서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그 중복 지원 금지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 융자금 상환 이전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한테 지원 받은 것도 이것도 융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거주지 동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간 지원 연계된 대상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침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그 부분은 과대해서 방침을 혹시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어쨌든 저희들이 자활장학금으로 주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하면은 이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어쨌든 사회에 같이 가고자 많은 후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금에 있는 장학금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이게 결산, 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사망자 발생 및 신청 건수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하여튼 돈이 지급되는 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 이런 단어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사총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8년 추진 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만 5,8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계에서도 1만 5,800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딱 맞았나 봐요, 금액이?
여기 제 지낼 때는 음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안 가 보셨어요, 국장님?
예.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 지역이라 제가 또 더 이상은 묻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세출 230쪽이고요 설명서 18쪽에 보면 그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촌동에 2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뭐 120만원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잔액이 한 42% 정도 잔액이 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결산서를 봐도.
예산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출이 지금보다는 좀 많았는데 그때도 잔액이 한 30만원 돈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 결산서는 보지는 않았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하는데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해마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잔액들이 중구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는 230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3쪽인데.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
이 부분이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지출액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 냈을텐데 대상자가 해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뭔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1쪽에.
설명서 3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2017년도를 비교해 봐도 그때 당시 예산에서 두 분이 심의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반납이 똑같이 14만원 반납이 됐었고요.
올해도 14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이 동일인인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동일인은 아니고요.
또 금액이 똑같이 14만원이라서.
그분이 위촉은 받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올해는 왜 심의를 개최 안 하신, 아, 심의하셨구나.
예, 두 분이.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죽 한 번 여쭤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 232쪽에 설명서 51쪽에 장애인 관련 업무 중에.
그 장애인신문 하고 복지신문.
구독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00부씩 하는데 이 신문은 어디로 보급이 되나요?
예.
월 구독료는 한 부에 얼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2쪽에 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포기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던데 이유가.
예.
포기는 하셨지만 그 개선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토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토요 운영을 안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요?
예.
아, 예.
예, 그러면 토요 운영을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토요일날은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럼 갈 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아동센터를 다니던 아이들이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233쪽에 그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115명이었었는데 월 평균 10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예, 추계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아, 예, 그리고 여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동수당 급여도 보면은 한 1,346명의 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해서 식품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나요?
연 1회.
올해 안 하셨네요? 작년에 안 하셨네요?
예.
지난번 위원들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면 심의라는 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만약에 관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가’를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가’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예, 그것을 읽어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심의를 좀 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좀 교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시적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312쪽인데 그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4,600만원 미수금액이 있는데.
예, 페이지 31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도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자료는 뒷쪽에 2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2페이지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것 부정 수급한 것 받아내려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이 미수금액 중에서 불납 결손 비율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많고 또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또 민간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힘과 파이팅 하는 자세로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보전수입 내부거래에 1억 1,600, 11억 6,300입니까, 이게? 내부거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 기금이요. 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11억 6,353만 8,000원.
389페이지요, 결산서.
내부거래를 전체 합쳐서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묶어 놨습니까?
이 장학금 기금은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장학금 기금은?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예산 현액을 보면 6억 5,497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억 7,215만 6,627원을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창업자금 같은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융자라든가.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1억 1,700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결산 400쪽을 보면은? 예산액보다는 지금 지출액이 지금 마이너스 1억 1,700이 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예.
예.
예.
이게 그럼 자금 대출이 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그분들이 수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일괄 지금 예측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것 미수납액은 아예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해서 대출해준 기금에 대해서 미수납액 같은 결손액은 아예 안 나옵니까, 이제?
100%죠, 그럼 이게 결국은 보면 초과 수납이 됐다는 얘기죠?
100% 달성보다는 목표액보다는 초과해서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활기금을 대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초과 우리한테 환수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에서 이 창업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3개소 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줄었습니까?
그럼 총액이 7,000만원 밖에 잔액이 안 남았다, 창업자금 대출해준 금액 중에서?
예, 전체의 전체 우리가 기금에서 얼마를 대출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기금에서 자활기금 대출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 저 사회복지기금 전체의 지금 기금이 11억 6,300이라는 겁니까, 이게?
다 모아놓은 것이요.
7억 7,000입니까?
현재 우리, 그러고서 3개 자활사업.
예.
예, 완료가 됐고.
1개 사업만.
지금 상환 중이다?
그럼 이게 해마다 자활기업은 해마다 공모를 하는 거죠, 해마다?
예.
예,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지요?
5개입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한 원래 이제 처음에 목표는 자활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또 뭐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지금 우리가 목표액보다는 초과 환수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은 결국은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을 자꾸 육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자꾸 사장을 시켜서 쌓아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부당하게 쓴 내용도 없지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단계에서 이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결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또 사회적 약자, 또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문의가 많을 거예요.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또 그 법령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지 이런 점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