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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0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3-10-16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 연계사업 등 소요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9억8,998만원, 특별회계 6억8,532만7,000원으로 총 36억7,530만7,000원입니다. 그 중 국시비 보조금 세입이 29억8,9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총 58억7,380만5,000원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9,906만4,000원을 조례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2,009만2,000원을 장애인활동 보조사업비 부족분 2,19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6억8,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증감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10억7,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6,0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단체협약이 지난해 말 합의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으로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는 결핵관리 한 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보건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의원발의로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공포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대략 7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거에 대해 소급적용한 예산이에요. 24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간담회 때 들었는데 한 분당 15만원씩 해서 한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사전에 신청자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월에 두 분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명을 3개월씩 8명을 잡은 건 2011년도에는 보훈대상자 중에 사망하신 분이 58명으로 파악되고요, 2010년도는 100명 정도로 파악이 돼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총 얼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4명, 36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신청이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주문할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내년에, 우리 관악구도 재정형편이 어렵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신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상임위원에게도 신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잡기 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에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과마다. 그런 건 우리가 무조건하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인 신규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제안해도 무조건 받지마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마 각 구에 내려올 겁니다 똑같이.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받으시라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 보조금이 있다고 무조건 해서 지자체 분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보이는 행정 내지는 인센티브 받기 위한 그런 사업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올 때는
춘수

임춘수위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부다 우리 관악구의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상임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난 제2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하고 제205회 임시회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예산을 반영토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과에서 편성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차량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요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본예산에,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법정경비만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은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차량 사용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차를 했어요,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폐차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각 25개 구에서 고엽제 차량을 운행 안 하는 구가 있습니까? 관악구 말고. 다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만 폐차를 해서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 본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총 30억771만2,000원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잡혀있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2013년도에 총예산 중 신청건수가 몇 건이고 얼마 나갔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13건에 3억2,7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3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평균 얼마씩 나갔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9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지금 심사 중인 것까지 하면 25건에 6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예산이, 30억 중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민간융자금으로 30억 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 30억?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0억 중에 6억 정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돈이 매번 20억 이상씩 묶이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아마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건수가 없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하고 민원상대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을 저금리로 해 줍니다 한 번 신청해 보세요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한 20억에서 25억원을 이 사업 예산에 묶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는 아직은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신용보증으로 조금 했고 대상도 조례개정으로 조금 확대를 했어요 지원대상을. 그래서 작년에 19건에 4억5,700만원이었는데 지금 9월 현재가 3억2,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매월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도 조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사업자, 저소득사업자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계속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제가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청건수도 매번 비슷하고 예산은 크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건수하고 융자해 주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스럽고 오히려 진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하고 면담을 통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사업자금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조그만 영세업자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자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자치구에서 그래도 아직 거의 다 많이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운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특별회계로 해서 30억 잡을 거예요? 돈이 넘어가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대로 이월되니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집행잔액은 추경에, 30억 맞추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회수되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빌려줬던 거.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2쪽을 보면요 장애인활동보조금이 있지요 2,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8월 말까지 5,8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약 97%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10월은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추계를 조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자녀양육하는 여성장애인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는 출산 후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장애인이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건 출산 후 6개월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대상자에 자녀양육여성장애인을 저희가 추가로 넣게 됨에 따라서 이게 조금 신청자가 부족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다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비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190만원이 몇 명분 추가가 되는 거지요? 자녀양육 여성장애인비용인가요 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은 1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러니까 2,190만원이 딱 몇 명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왕정순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추가대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녀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안 잡혀있었던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9월에 편성됐고 10월부터 원래 1급 독거노인한테만 추가로 지원되던 거예요. 그런데 1급 독거노인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해서 자녀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자녀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을 넣지 못했었고 추가로 넣다보니까 1년분 중에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는 10명이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여성장애인이 더 추가가 됐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은 특이한 게 없고 지금 제일 무상보육 영유아지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마찰이 심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 분담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은. 가정복지과가 제일 이슈가 내년 예산 중에 이거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영유아라든지 보육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따른 총예산이 이 추세로 가면 얼마 정도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3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육료는 우리 구의 경우는 약 400억 정도가 보육료만 순수한, 양육수당 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구비가 약 84억입니다. 21%를 하면.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잡혀진 게 56억3,200만원 잡혀졌고요 이번에 6억 정도 추경편성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구비 21%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보육료로 6억1,7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18억7,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4억8,700만원 지방채 발행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분 말고 우리 구 분 중에서도 원래는 우리가 양육수당하고 보육료가 연말까지 한 54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추가로.
춘수

임춘수위원

시에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24억8,700만원 지방채 발행해서 그러면 거의 한 4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14억은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나머지 14억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춘수

임춘수위원

잡혀있는 대로 우리가 분담하면 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6억3,700만원 잡고
춘수

임춘수위원

내려왔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담금이 내려왔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오늘 공문내려 왔습니다. 24억8,7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려왔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지자체 분담금 6억만 분담하면 12월까지 문제가 없지요? 계산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4억 정도 부족한데요 시비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그걸로 나머지는 대체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체할 수가 있어요 목이 다른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불용액 되는 게 약 4억8,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불용액에서 그럼 불용액이면 예비비로 들어왔다 다시 잡았어야지 그걸 목이 다른데 어떻게 써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국비,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돈 자체가. 그런데 그게 확실히 불용되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써보면 약간 시비, 구비 부담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거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요.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우리 구는 이 상태로 예산을 잡으라면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시나 보건복지부에다 올해도 40억 지원해 준 거거든요. 우리 구비 21%의 부담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정부하고 시하고 싸움하다보면 우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2014년도에 안 봐도 뻔 하게 생겨요. 그럼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나 시를 통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와 같이 똑같이 가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년 후반기가 문제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선택적복지하고 보편적복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치적인 문제에서 결정된 거라서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국민 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우리 구 예산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 생떼를 부려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정치인들의 무상시리즈는 자기들이 다 해 버리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정복지과가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힘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 주면 기운이 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연금이 인상이 돼서 부족하다고 추경을 잡은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8월 말 노인인구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 증가수를 파악해서 했는데 매월 약 300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노인인구가 증가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것을 잡은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작년 2012년 8월말 누적 집행액과 국가에서 발표한 노인인구 증가율, 연금 인상분을 검토해서 했었는데 그것보다 인구수가 급속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연금인상은 언제 몇 월달부터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4월부터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국비가 처음에 200억 책정됐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20억.

이상철위원

거기에 따라 15%를 우리 예산으로 책정하니까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된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이상철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왜 똑같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비율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예산을 책정한다면 올해 경험에 비추어서 더 많이 여유 있게 노령연금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인구증가 추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 인구 추세보다 현재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사망자가 더 적어진다는 설명도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예상액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을 할 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수는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자산 가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9만6,800원부터 지급하고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만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만원부터 9만9,000 얼마까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등지급을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가 줄어들면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 인상액이 금년 4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연금인상분과 노령인구 증가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72쪽 장기요양보험제도 분담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왜 증액이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원래가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서울시가 76% 대 24%였는데 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 내시가 서울시가 66 대 34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72대 얼마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6 대 24였습니다. 당초에 76 대 24였었는데 변경 후가 66 대 34로 변경돼서 증감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언제부터 변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3년 1월달에 예산확정 후에 내려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노인건강검진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노인건강진단에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건강검진은 7 대 3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서울시비로만 했었습니다. 서울시비로만 했었는데 2013년에는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7 대 3으로 하라고 해서 다시 매칭으로 7 대 3으로 내려와서 168만원에 대한 30%, 72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대상,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업대상은 각 동에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만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동에 3.7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신청, 예산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되니까 본인들이 할 거고 사실 이런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건강검진대상자를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도록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는 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자료를 주세요. 실적한 내용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쭉 하도록 공문이 나가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야 집계가 나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가가 100% 책임져야 되는데 지자체에 넘기고. 25개 구에서 지자체 분담금이 관악구가 15%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25개 구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순위가 몇 위 정도 돼요? 구마다 분담금이 다 다르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중간 수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65세 어르신들이 몇 명 추계를 해서 예산 잡혀서 1년 예산을 집행해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략 관내에 몇 분 정도 있는지 파악이 돼요 자동으로 된다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64세 된 어르신이 내년에 혜택받을 분까지 다 파악됩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은 대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파악은 되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변수는 전입, 전출 내지 사망자 그 차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 15% 분담하는 건 서울시에서 인구비례를 해서 책정을 해 주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인구비례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해 주잖아요. 과연 우리가 관악구에서 노령인구가 그나마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보는데 15%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만족해요? 분담금이 제일 낮은 구가 어디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게 내면 좋겠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보다 적게 분담하는 구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구나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10%.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구도 10%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정치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대란이라든지 관악구가 살기 좋은 구지만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주택 구조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없는 사람 살기는 굉장히 좋은 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경제는 어려워지고 전입해서 오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뿐만이 아니라 60세, 61세, 62세 이분들이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단독 가구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무과에서 5개년 전부터 검토해서 증가분을 해서 설득력 있게 한 번 붙어봐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자립도하고 인구하고 해서 산출방식이
춘수

임춘수위원

있지만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안이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건. 이게 주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관악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싸움에서 엄청난 거예요 노령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방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가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 한 번쯤 붙어 봐야 된다니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15%를 부담하는 건 보건복지부 별표에 있는 산출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한번쯤은 해 봐야 된다니까요. 주무과에서 노인청소년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솔직히 말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 2일자로 발령받은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인데 빠른 시일 내에 청소행정 업무를 파악해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려운 시기에 청소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면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012년도 통상임금 소급분이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4억2,000만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3년도 임금에 대해서 소급분 지급할 것은 발생이 안 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전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당해연도 10월이나 하반기에 이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2월 3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소급분은 예산이, 결론은 4억2,4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거지요? 2012년도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현인원에 대한 총계만 내면 되겠네요? 없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 추가 인상분을 예측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잡을 때 연말에 2013년도에 발생할 소지의 예산은 없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의 분쟁은 다 끝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35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인상분에 대해서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말고 나머지 또 있지요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전년도 통상임금 인상분 3.5%에 대한 인상분하고 4월 13일자로 사망퇴직자 한 명 분에 대한 퇴직자 퇴직금 그거 두 가지 사항입니다. 금년도 임금인상분 그건 작년 12월 30일자로 협약을 해서 급여에 대한 인상분하고 그게 인상분이 2억5,800만원 그 다음에 사망퇴직금 퇴직금 1억6,600만원 해서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퇴직금이 1억6.6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퇴직금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 13일자로 환경미화원 한 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망퇴직금. 퇴직금을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미리 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사람 분 퇴직금이라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측 못한 사망자이었기 때문에요 사망자를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었지요.

길용환위원

한 사람 분이 1억6,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 1명 정도는 사망퇴직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정희위원장

하지 마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명퇴수당을 사전에 확보해 놓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큰일날 소리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안돼요. 그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길용환위원

과장님 이게 순수퇴직금만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예방접종 때문에 지역마다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어르신들을 위해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