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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247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7-04-07

유명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게를 펴는 봄의 시작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3월 22일 의원 발의되어 동년 3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 및 2017년 3월 2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수학위원을 포함한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이번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주요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법안의 재정지원, 비밀준수의 의무안 8개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조례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은평구청 할 때 이하 구라 한다, 라든지 또 무슨 보호법하면서 이하 법이라 한다, 또 은평구민 했을 때 이하 구민이라 한다, 괄호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굳이 없어도 문맥이나 단어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도 있고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은평구청에서 조례를 할 때는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구라고 해도 그냥 은평구청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후 문맥을 간략히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 법무팀이나 이쪽에서 서로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뒤에 나열되는 항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짧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공통된 의견을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은평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겠다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정부는 2015년부터 피해자 보호에 관한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동안 법무부에서나 중앙부처에 시도지사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위주로 해서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책무를 명문화하고 처음 목적에서 말했다시피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6개구는 이미 했고 나머지 구들이 저희처럼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겠다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국 같은 현상이고 작년에 조수학위원님도 특히 신사동 화재사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명문화하고 경계에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기가 작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2조1항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것 같고, 간접피해 당사자입니다.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전체를 다 피해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뒤에 보면 법에서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구조금 지원대상이나 규모, 폭 이런 것은 법 기본에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만 추려서 넣은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상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한번이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가족까지, 친족까지, 형제, 자매까지 다 우리가 범죄피해자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도 추석 때 친지가 놀러와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 법 16조하고 15조에 보면 구조금의 지급조건 이런 것이 법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외부인이 은평구에 와서 피해를 당했다 그런 분들도 범죄피해 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줘야 될 사항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규정사항은 범피 피해구조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지급대상과 폭은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조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은평구에 와서 범죄를 당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해 줄,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범피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에는 구조를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을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은평구 조례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겠다 라는 것은 은평구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만 범죄피해자라고 정의를 두고 그분들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은평구에서 범죄피해자이더라도 그분은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은평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구청장이 피해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범피센터를 통해서 센터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단 말이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은평구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구에서 올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언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지원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서부검찰청내에 있는 범피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인데 납득이 안가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이 현재 은평구에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검찰청내에 있습니다. 4개부를 관장하는 범피센터가 검찰청내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예산의 범위가 되어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은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1,500부터 지원했다 현재는 4,000를 지원하고 있고 많게는 성북구 같은 경우 6,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수준으로 4,000씩 지원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4,000을 보통 상,하반기 두번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검찰청하고 범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3,900만원 정도 주민이 지원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범죄 피해자 범위가 직접 당한 사람, 그리고 배후자, 직계 친족 그리고 형제, 자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청장의 책무를 다룬 것이고요. 피해자 구조지원금의 지급여부폭은 아까 말씀드린 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씩 내지만 6,000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4개의 단체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인데 4,000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하는데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남을 경우나 피해가 더 중하다 싶으면 더 지원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등록지 이외라든가 4개 권역이 아닌 4개구가 아닌 다른 시민이 와서 다쳤을 경우나 또 구조를 하다가 당한 시민, 이런 분들까지 그 쪽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금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쥬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명칭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타 구에도 이렇게 범죄피해자 보호조항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범죄, 검찰, 경찰 이런 약간 형법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낯섭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이와 같은 매뉴얼 상에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범죄피해자라는 용어가 피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범죄와 연류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공공피해자라든가 공익피해자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법에 있는 용어를 인용하다 보니까 용어가 시민들한테 낯선 감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14호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2015년에 시행 되었으며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교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 까지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및 평생교육센터 지원,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에서는 복지단체, 교육 및 의료기관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홍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제정되는 조례안인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은 어느 조례에 연관해서 지원이나 연계가 되었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없었고요. 2015년도에 제정된 일명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상당수의 조례마다 6조에 지원사업에 봐도 의사소통지원사업, 자조단체 활동지원사업, 재활치료 발달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이라든가 직업훈련, 평생교육, 여가활동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7조에 보면 복지단체의 보호육성해서 복지단체도 보호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례를 보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미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1억 미만이라고 판단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평생발달교육센터가 연간 운영비가 5억입니다. 이중 시비 90% 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1억 미만은 예산조례를 제정할 때 1억 미만 추계되는 것은 생략을 해서 그런 의미로 생략을 드렸고 이것은 시비가 90% 나오고 나머지 구비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현재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원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 제정 주목적이 다른 여러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이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 26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센터가 법 26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를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시비 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구비가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0조의 지도감독에 보면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는 하여야 하지만 제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느슨한 규정이예요. 지도감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투여가 적게 되더라도 약자들에 대한 보호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언론을 보면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굉장한 예산의 헛으로 된 사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권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겸해서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된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않나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연계된 10조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소속공무원들이 들어 갈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 예산의 권한은 이 법령 말고도 다른 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강행규정으로 안하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현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다 여기에서 구청장한테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면 많은 복지부분, 장애인 부분에서도 유형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으로 했고 임의규정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령, 법령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안해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장애유형에 따라서 재정 때문에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 하고 형평성 때문에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것이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이유 자체가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이미 예산이 지원된다 라고 하면 어떤 욕구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실정이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못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타 복지시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 조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도 안한다, 언제 그것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하겠어 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부터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맞춰가고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 조례나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라면서 강행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어떻게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례규정이 들어간 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상위법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강행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하위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출입할 때 출입하여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느슨하게 해 놓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조례 제8조에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주 재원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평생교육센터를 구청장이 설치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강행하면 시재원이나 자체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할 수 없어서 여기다 임의규정으로....

유명란위원

잠시만요. 말씀드리는 것이 지원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넣자는 것이 아니예요.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고 국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직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국비는 국비만 들어가더라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있는 것이고, 관리부서가 있는 것이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8조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못둔 것은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강행규정을 못 뒀던 것이고 또 8조에 강행을 못 두다 보니까 실제에서 지도감독을 평생교육센터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임의규정으로 넣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 제6장 부칙 39조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규정을 못 뒀던 부분을 입법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전체적인 복지적인 이런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항상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간과하지 않고 잘 운영되는지 그리고 시설들을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 많게 들어가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인권적인 문제가 없이 잘 계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야 되는 분분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승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민선6기 3년차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구 본청에 1국을 증설하고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국별 소관 과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치ㆍ문화ㆍ교육 등 구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치문화국을 신설하고, 부구청장 직속의 민관협치담당관과 여성정책담당관, 행정안전국 소속의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 주민복지국 소속의 교육복지과 등 5개 부서를 협치문화국소속으로 하며, 소관 국 조정에 따라 민관협치담당관을 민관협치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과로, 교육복지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신설하는 협치문화국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기준에 맞게 부구청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협치문화국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공동체ㆍ저출산대응ㆍ고용복지ㆍ동 복지허브화 등 분야에 행정직 9급 ‘8명’과 사회복지직 9급 ‘10명’을 증원하는 등 총 ‘19명’을 증원함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61명에서 1,380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수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속하여 50만명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부구청장 직급기준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등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조례에는 구내식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 조직체계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개안이 일괄상정 됐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상호 연관성이 있고 구내식당 조례는 시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히 시설 그것은 하고 있죠? 하는 것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국 자체가 명칭도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규정상 예를 들면 협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기타 다른 과에서 협치문화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생활체육과든가 문화는 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른 교육복지과나 기타 등등 그리로 흡수가 되는 과의 명칭도 같이 혼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협치문화국으로 해서 선정한 것은 부서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민선6기 3차년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패러다임을 민관협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미했고 현재 국이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 국이 많습니다. 6개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국을 조정하므로 해서 민관협치국도 5개국이 되고 행정안전국도 5개국, 주민복지국도 5개국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내에 5개과가 있는데도 있고 6개과가 주로 많은데 거기에서 국의 비대현상 이런 것 때문에 떼어낸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19명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19명이 충원이 되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정원 증원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부분은 18명을 신규직원으로 정원증원을 해 줬습니다.

조수학위원

충원을 받은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 직원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공채를 거쳐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18명하고 민관협치문화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의 안건입니다.

조수학위원

지방공무원 채용기준도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충원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원들을 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19명이 늘어나게 되는지, 요청을 하는 것인지.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지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원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실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한을 했는데 공무를 하거나 담당부서에서 협치안전국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민관협치도 구현하고 문화적 자산에서 문화관광과, 복지도 보편적 교육복지로 하고요. 여성정책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

조수학위원

조금 비대한 국을 빼서 만든 목적이지요? 새로 된 것은 없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과나 팀은 없고, 국만 편제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간단히 질문할께요. 협치문화국을 신설하게 되는 배경이 민선 6기 순차년 구정핵심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국을 신설을 하는데 일단 3차년 구정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협치문화국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협치문화국의 기능으로 해서 민선6기 3차년 핵심사업의 안정적 성공적 추진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에 서울시에서도 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해서 협치기획팀이나 협치지원팀이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도 팀이 있고, 협치조정관으로 해서 6개의 자치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명칭을 잡을 때에는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교육국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안 중에서 최종 심의결정해서 협치문화국으로 그렇게 조정했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협치, 문화, 보편적 교육, 요즘에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을 조정을 하면서 교육팀도 청소년교육팀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저출산대응책 공동체 활성화 이런 주요 국정과제까지 같이 해서 포함해서 이번에 개편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민관협치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5개 과가 한데로 협치문화국으로 편성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보면 민선 6기의 핵심사업이 각 국에 있던 사업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알짜배기만 쏙 빠져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협치문화국이 협치문화국 안에서 5개 과가 서로 의견조율이라든가 뭔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중심을 잡는 국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2번을 보면 예산조치에서 별도비용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이 신설이 되면 국장급으로 4급 공무원이 맡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비용추계서를 저희가 미첨부한 것은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아예 예산이 얼마다 해서 각 자치구로 시행이 됩니다. 금액까지요.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는 정원 신규직원들 18명 늘어나는 부분도 그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를 상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부분입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에 대해서 안제2조 2급을 1명 감해서 3급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인구 50만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2급에서 3급으로 된다면, 구청장도 1급에서 2급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그 부분은 없지만 자치법시행령에도 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시장, 부군수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은평구는 50만에서 인구가 자주 변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1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인구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올렸다 내렸다 직급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기준에 보면 인구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이라고 했는데 은평구가 2년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50만이 인구가 안 되는 것이.... .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에 나와 있는 것은 부시장하고 부군수, 부구청장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전년도 각 분기말을 기준해서 잡습니다. 분기말 기준인구를 산술평균해서 그 인구가 50만에 2년간 연속해서 못미치게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급을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분기말 평균이 49만 9151명입니다. 2016년도가 49만 4372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2년간 못미쳤기 때문에 다음 해 7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0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박등규위원

구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구도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인구가 50만이 안 되면 2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만 넘으면 1급이고요. 그렇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이기 때문에요, 직급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봉급은 인구가 50만 미만이면 봉급은 약간 좀 떨어집니다. 봉급금액이 기존에 2급 부구청장 있을 때 받았던 금액이 아니고 3급으로 직급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장님 봉급도 마찬가지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님 직급은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으로 얘기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부구청장이 2급에서 3급으로 된다면 처음 직급을 받을 때 2급이나 3급이나 받아서 받은 급수에서 예를들어 3급으로 직급을 처음 받았다 쳐요. 인구변동이 있어서 2급으로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2급으로 받았다 3급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직급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3급으로 7월 1일자로 되게 되면 임의조항으로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를들어 부구청장 직급이 2급이시잖아요. 이사관이신대 3급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해서 강임할 수 있고 봉급도 2급 봉급이 아니고 3급 봉급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등규위원

은평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 50만이 넘어서 부구청장이 2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2급인 이런 부분에서. 특별조항을 넣어서 구청장의 임기 중에는 2급으로 처음 직급으로 받았을 경우는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아니면 2급으로 있으니까 직급에 맞는 인사이동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직급이 상향되는 것은 좋지만 떨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누구나 그런 부분은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4급이하 직원들하고 부구청장, 각자치구의 부구청장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 인사협의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부구청장님이셨던 홍성진 부구청장님 나가고 도시교통본부장이었던 윤준병 부구청장님 오신 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이고 이번에 신용목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인사교류해서 온 사항입니다. 현재 직급이 하향조항이 될 경우 말씀드린대로 임의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타자치구 사례에서도 서대문, 동작, 강북 같은 경우 3급로 강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서울시 인사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직급이 하향되는 부분에서는 인사이동을 해서 본인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6급이하 18명 증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작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사업인 찾동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증원 해서 행정직, 사회복지직해서 18명이 사회복지공무원이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은 9명을 뽑고 나머지는 결원이 많아서 거기에 채워넣으신다고 했는데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18명 신규직원 증원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가 9급 신규직원입니다. 중간에 7,8,9급해서 임기제나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18명이 행정직 8명, 사회복지직이 10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내역으로 해서 내려준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로 해서 행정직 8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1명, 저출산대응 1명, 사회복지 6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10명으로는 동복지허브화 9명, 고용복지 1명해서 총 18명이 내려와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반기 채용요청을 하면 공채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는 인원을 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시 사업이나 국가 정책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임사무가 많은데 국가사무나 찾동 같은 경우 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나, 동복지허브화나 사회복지, 다 시정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사업입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박등규위원님 질문에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기히 은평구민의 인구수가 2년 연속으로 50만이 안됐을 때는 직급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은평구 정원조례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정원조례인데 낮으면 하나가 내려가고 넘으면 하나가 올라가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를 보면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에 대한 직급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 8항2호에보면 인구수에 의해서 부구청장, 부지사 직급을 정하도록....

조수학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궁금한 것은 구민의 수가 50만이 넘어서면 현재 직급에 유지되고 만약에 2년 연속으로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한 급수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은평구 조례를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조례에 부구청장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하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정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조정을 안해도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려가는 것 아니예요. 자동으로.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맞게끔 조례가 현재 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뭐가 됐든지 규정이 있어서 따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따르면 되지 굳이 은평구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냐구요? 서대문은 서대문대로 만들고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다시 만드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맞게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개정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개정안하면 안 됩니다. 현재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중 마지막으로 하나의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부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였고 작성한 바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