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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20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10-17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행정재정국은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재무과) 1건뿐이므로 총괄하여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정국 및 지식문화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재무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8,293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39만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을 일반회계로 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은 추경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식문화국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 증가한 4억8,656만4,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식문화국 전체예산 규모는 378억4,699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과는 저소득가정의 유·청소년을 위한 체육바우처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으로 3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부담분은 15%인 51만4,000원입니다. 교육사업과는 2012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4억5,313만9,000원을, 도서관과는 도서 구입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용꿈꾸는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원과 영락유헬스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체육바우처사업, 교육문화센터 건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금 등 필수적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방금 보고하신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행정재경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만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거는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27억원이 된 거죠 세입 잡혀있는 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추가로 지금 남아있는 게 26억8,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잡을 때 지금 예산 추계작업 하고 계실 텐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올해 대비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거는 재무과보다 예산 파트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요? 순세계잉여금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결산 해봐야 아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년에 얼마 정도 남느냐 예상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잡을지는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추계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자료에 약 190억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불용액이 약 190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인가요 그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기 전에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서 불용액 지금 집계 낸 게 190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예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남아요? 190억원이 불용되면, 지금 많이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190억원 현재 집계된 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변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190억원 정도로 10월 말 불용액이 집계된 게 190억원 정도고.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예산과로 넘길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계수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예측이 안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예측이 안 돼요? 예산작업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26억8,000만원 그거 외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26억8,000만원은 지금 추경재원으로 이미 쓰겠다는 거잖아요, 세입 잡아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데이터는 솔직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불용잔액 약 190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자분 체크하셔서 10월 말 현재로 불용액 추계된 금액 계수하고 각 부서별로 취합된 거를 제출해 주세요, 총액 말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별로 취합된 불용액 금액하고 2014년도 예산에 잡을 순세계잉여금 예측치를 기준으로 해서 5년 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은 교육부 주최로 충북 제천시에서 열리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으며, 과장을 대리하여 175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5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사업과는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생략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제 추경까지 다 물어봤었는데요.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5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관악문화원 내에 복지센터 건립하게 되면 그 내에 어린이도서관 내지 영유아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문화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계속 이렇게 증설되고 있는데 증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계속 매년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입은 고정돼 있는데 세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 거기에 혹시 우리 과장님, 영유아만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치를 할 건데 거기에 사서직 채용하실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사서직이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에는 2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 영유아 전용도서관 외에 어린이도서관은 설치를 안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또 전용도서관 토탈 2명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겸해서, 책이랑놀이랑도서관처럼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겸해서 그 안에다 같이 하겠다고? 과장님, 당초에 2층에 영유아도서관 설치, 3층에 어린이도서관 설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내놓은 계획서에는 3층에는 없었고 2층에만 영유아 전용도서관 설치로 돼 있어요. 아직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나 봐요 우리 과장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은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고요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개인 기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린이도서관이 그러니까 영유아 전용도서관이 아닌 어린이도서관이 관악문화관·도서관 내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 복지센터에 또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건 저희 의지가 아니고요 기부하는 분의 의지로 인해서

이복례위원

기부하는 분의 의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뭐 뭐 뭐 뭐를 그 안에 설치해라 하는 것까지는 안 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는, 잠깐이요 과장님.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유아 전용도서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도서관과장님이니까 거기까지 아셔야 되고, 내년에는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계획이 다 완성되어 잡혀야 되는데 부서 과장님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까지 건립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12월 말에 준공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운영계획은 다음 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 또 왔다갔다 하길래 그래요 집행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 이러니까. 그럼 전용은 괜찮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용은 많이 있어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린이도서관과 영유아 전용도서관을 같이 통합해서 한다 하시길래 그 정확히 말씀을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행운동에 있는 책이랑놀이랑도서관 그 형태로 운영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영유아 전용도서관은 통합이 같이 안 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영유아를 전용으로 하는 도서관 설치를 하시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은 분명히 옆에 있어요. 그래서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2,800만원 도서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기부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부받았다고 해서 올 초에 도서구입비 분명히 연간 구입비 책정해서 받으셨죠? 도서구입비 총 얼마였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애초에 저희가 예산은 총 도서구입비가 2,2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250만원은 사서도서관 외에 구립 또 동사무소 내에 있는 문고까지 포함해서 2,250만원이었어요 도서구입비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용꿈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복례위원

용꿈꾸는작은도서관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전체 해서 8월 말 기준해서 예산이 5억원 잡혀있고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용꿈꾸는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250만원이고, 올해 거요. 관내에 새마을문고 도서까지 해서 총 도서구입비가 얼마였냐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 5억원입니다. 5억38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5억원 중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 2,250만원 소요했다는 얘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요는 됐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억7,35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1억3,000만원 남았겠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걸로 쓰시지 올렸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 2,800만원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체육회에서 200만원,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이 300만원, 환경미화원들이 300만원 해서 총 2,800만원을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기부하셨어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기부목적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의 책 구입비입니다 하고 정해줘서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해줘서 기부한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요? 작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 작년 11월에 개관했고요 그 개관 이후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했는데 왜 여지껏 안 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2월에 저희가 현금을 받아서 이미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현금을 공무원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올해 예산에 추경을 반영해서 사용하려는데 추경이 처음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기부받게 된 어떤 용건이 있어요? 왜 이분들이 굳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줬는지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우리 구청에 작년 11월 1일날 개관하면서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부자들이 딱 정해주고 기부금을 냈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작년 12월에 줬다고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기부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 11월에 개관했고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책이 좀 빈약하고 또 도서를 기증해 주고 싶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서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이번에 사용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데 금번에 사용 안 하면 내년에라도

이복례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과장님, 용꿈꾸는작은도서관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수시로 갑니다.

이복례위원

수시로 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책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끼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대출하면 빨리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대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출반납 자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쯤 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2 ~ 300명 되는 걸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7 ~ 800여 명. 대출, 열람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복례위원

하루에 7 ~ 800명이면 대단하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열람을 많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열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몇 %나 돼요 7 ~ 800명 중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대출은 한 2 ~ 30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뭐 6 ~ 70%는 열람으로 끝나는 걸로 되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루에 그렇게 이용하고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도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당초 2,250만원은 책 구입비로 사용했고 현재 1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책 구입비가. 이걸로 나머지 2개월여 동안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삭감을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요 최종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추경에서는 2,8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외부분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법에 의해 후원받아서 책을 구매하는 건데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제9조에 금전적인 기부 해서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전, 그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지급할 수 있다. 기부가 있을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쓰지 않고 이월시켜서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잖냐하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책 사지 말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지 말라 소리예요. 1억3,000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책 구입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부자의 취지에 맞는 거지 왜 법까지 들춰내면서 이거 써야 된다고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럼 기부했으니까 나머지 1억3,000여만 원이 있는데도 꼭 그 안에 써야 된다? 지금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정말 돈 1 ~ 2,000만원이 없어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 자료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억3,000만원이라도 그 많은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 예산으로 1년 동안 책 구입해서 보급하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했으니까 그 돈이 남았잖아요 1억3,000여만 원이. 그걸로 하시라고요. 내년에 쓰세요. 내년에 쓰셔도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1억3,000여만 원 남은 돈은 굳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을 안 사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해주시면 그 책은 전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사게 되거든요. 그럼 1억3,000만원은 굳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투입을 안 시킵니다. 다른 도서관으로 우리가

이복례위원

그거야 두고 봐야죠. 내년에 다시 투입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두고 보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용도가 명확하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용도 명확하잖아요. 용도가 명확하게 책 구입비로 쓰라고 했다면, 기부자가요. 그럼 내년에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사실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이 많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주시면

이복례위원

도서관을 그렇게 설치했는데 빈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다른 도서관은 빈약하지 않나요? 다 빈약합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것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준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이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내년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2,800만원을 쓰시라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기부금 준 거니까

이복례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의결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00만원 올해 안 쓴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복례위원

다른 용도로 쓰라고 안 했잖아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시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이 1년 전에 기부를 했는데 1년 동안도 구매를 안 했다 한다면 그분들 의도하는 취지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든 상황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예산은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죄송한 마음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초 올 1년 살림할 예산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굳이 그걸 초과해서 올해 꼭 써야 되겠다 이것 또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살림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꿈꾸는작은도서관도 새로 신설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라도 십시일반 도와주자 하는 좋은 뜻으로 주셨으니까 그분들의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 이걸 구입하면 어찌 보면 더욱 더 의미 있는 일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요. 그 말씀이에요. 저희 회의 전에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2,800만원이 특정해서 기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2,800만원은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만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돌려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견이냐면 만약에 1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쓸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건데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 현재 도서관 중에 가장 활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꽂이 서가에 빈칸이 많다 그래서 채워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1억3,000만원 전체 도서구입비 중에 변경해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돈 1억3,000만원이 각 도서관별로 빠듯하게 다 잡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거는 그러면 잔액이 있는 도서구입비를 본예산 때 어쨌든 계수조정 얘기가 있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다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립 문고 쪽만 3,000만원 감액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11, 12월 정도 거의 막바지에 내년도 예산 세울 시기에 다시 이걸 집행한다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1억3,000여만 원 남은 거에서 정말 급하면 조정을 하든 변경해서 사용하고 진행하시고 이 2,800만원은 세외수입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800만원만큼의 내년 본예산에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자의 의도에서는 책이 채워진 거고 내년 본예산에 더 잡게 되면 2,800만원만큼 빼고 잡아도 되면 그만큼 조정해서 잡으면 되고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더 잡고 나머지 거에서 이월시켜서 잡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연말에 그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연도 말에 지금 하면 2월까지 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과정은 거의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그냥 넘길 거면 본예산 처리하고 급한 대로 지금 잡혀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실제 책 구입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얘기인 거지. 이 돈은 다른 데도 돌리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대로 도서관과에서 쓸 수 있게 내년 본예산에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실 거고.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 위원들도 협의하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거 갖고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주고 여기서 또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월해도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서구입비에서 사립문고 쪽 외에 나머지 거에서는 몇 개 조정을 하자 너무 많다 5억3,000만원이. 그런데 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만들어질 걸 예측해서 다 잡았는데 지금 기부한 것하고는 별개로 전체 총액에서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럼 내년 예산에서 쓰게 되면 집행잔액을 굳이 이쪽에서 남기면서 이걸 추경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던 것하고 약간 취지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본예산은 여유 있게 그냥 잡아주십시오 해서 의회 상임위에서도 잡은 거예요. 사립문고 쪽만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된다고 해서 3,000만원 감액한 거고. 그래서 사용하는 데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별 차이가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하는 걸 고려했을 때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중에 약 1억3,5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각 도서관에 책 구입에 있어서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문 도서관에 위탁된 도서관들은 관문에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문고는 저희한테 희망목록을 줍니다. 그러면 그 희망목록을 받아서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이나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자치회관 21개 동하고 전체 도서관에 다 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돈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자치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든 문고든 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목록이 올라와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매월 올라와서 매월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일괄로 아니면 분기별로 그 목록을 취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올리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매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목록을 주면 저희가 그 목록을 다 구매해서 저희가 동에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구매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달 그렇게 안 걸리고요, 바로 그냥 대형서점 많이 할인해서 제일 할인 많이 된 곳에 구매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당초예산이 5억원인데 1억3,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용한 부분에 지출된 부분하고 현재 남은 부분하고 봤을 때 비교적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액수에 대해, 지금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남은 기간이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2013년도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8월 말 기준이거든요.

권오식위원

아, 이 1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8월 말 기준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지금 10월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죠.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자주 가신다고 했는데요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가 뭐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최신간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신간들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오신 분들이 책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민원을 많이 내는 사항이고,

권오식위원

어떤 것이 빠져있다고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책들이 일단 비어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신간이 많이 비치되다 보니까 타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도서관에서 용꿈에다 많이 요구해서 용꿈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이 바로 대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 많이 합니다.

권오식위원

부족하면 도서관이든 문고에 필요한 도서를 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대차야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충족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 남은 기간이 불과 오늘까지 하더라도 한 11월, 12월 두 달 남짓 남았잖아요. 의회 의원님들 생각은 그거예요. 자료 취합해서 목록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 조사하고 해서 책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가서 신간을 보거나 이런 기간은 길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800만원에 대한 지출이 전액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걸 2014년도에 책 구입을 하라는 거죠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기부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죠. 방문하셔서 기부를 하신 거죠.

권오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부자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인데, 단체를 포함해서. 기부하는 목적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 구입비로 똑같이 얘기하냐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기부 의사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것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논의나 상의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기부하는 분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쪽 관련돼서 기부하신 거나 기부액이 또 있죠 지금까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관악구는 기부 하면 도서관이에요. 그것이 뭐 뚜렷히 100%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구청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나 구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중점사업이 도서관 쪽에 주로 기부를 많이 받고 그 도서관 쪽 사업을 늘리는 것까지 이해하나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일관되게 쭉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재편성해서 쓰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억3,500만원 정도가 잔여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8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각 도서관별로 해서 집행이 다 될 거거든요.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2,800만원 편성되게 되면 그 1억3,500만원으로는 집행하지 않죠. 2,800만원 가지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그분들 기탁취지에 따라서 집중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죠. 금년 말에 책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신간도서도 많이 나오고 또 오신 분들이 책을 찾으면 그 책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수요충족을 해줄려고 하는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다른 데 다른 도서관이나 문고 이런 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주시면 금년 하반기 이내로 제가 이월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국장님, 책을 사실려고 하는데 이월시키겠어요. 알죠, 아는데 1억3,500만원에 대해서, 8월 말 기준. 이 돈을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일부 써라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심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지금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돈이, 예산이 수립돼야지 저희가 목록을 정리하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그럼 막연하게 2,800만원 우리한테 기부했으니까 아, 이 돈은 책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부하는 돈 정해져 있으니 책을 사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왜 이렇게 기부자들이 몰려있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 작년 11월 1일날 개관을 처음으로 하면서

권오식위원

다 압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오신 분들이 아, 여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구입해서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주신 거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준 거는 아니에요. 11월 1일날 개관했고 그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개관 때 책 구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부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건데 저희가 추경이 늦다 보니까 올해 늦게 저희가 그분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된 거죠.

권오식위원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리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운영자측에서는 신간도서 요구한 거 쭉 적어놓고 있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서관별로 또 문고별로 해서 그때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책정 다 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는 얼마 얼마 책정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로 쓸 의도는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다른 데를 말씀하시면

송도호위원

아니 뭔 말이냐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다른 도서관으로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아까 관악문화관·도서관 저쪽에는 거기서 한번에 구입해서 주고 또 나머지는 우리 도서관과에서 구입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천도서관에 3,000만원 돼 있는데 저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목록을 내는데 3,000만원 다 사주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가 과장으로 들어와서 전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다 돌았습니다. 거기서 책을 보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제가 도서관과장이라 하니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책을 신간 구입을 많이 좀 해달라 그 요구를 하셨어요. 동이나 이런 데 가면 책이 많이 쌓여있긴 한데 하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책들이 지금 많이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들로 책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배정한 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해줬냐 이 말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말씀 주신 그거에 맞춰서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로 넣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겠죠.

송도호위원

모르죠 그건, 그쪽에서는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책을 50권 뭐뭐 목록을 적어줬는데 그 2,500만원어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3,000만원 예산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행부 쪽에서 3,000만원 다 줘야 되겠다 해야 그게 주어지는 거죠. 받는 쪽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니 집행했냐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주민들은 그 돈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올해 예산 2,250만원이라고 그랬죠? 책 다 구입했어요 그 돈으로 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8월 말 기준 해서 다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3,500만원 남아있는데 현재는 조금씩 남아있다 하더라도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는 다 집행을 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년에 나눠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들이 2,800만원을 믿은 거죠.

송도호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 건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추경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송도호위원

당연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 돈은 세외수입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이 오면 신간을 구입해서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올릴 거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올해 2,250만원 다 쓰고도 2,800만원을 더 투입해 주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기증식을, 기증한 자들을 위해서 기증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기증하신 분들이 책을 샀다고 해서 기증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건데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2,800만원 줘서 연말에 사는데 내년에 또 2,800만원 해서 더블로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 좋은 뜻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될까봐서 지금 연기하자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 부분을 추경에서 해준다 하면 내년예산을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의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최소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맞게 삭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세입·세출예산 심의하실 거 아닙니까. 심의하실 때 그때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 심의에 2,800만원만큼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년에는, 금년 말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이 되면 내년에 신간도서 구입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적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국장님은 책임 못 지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금년 말까지 예산편성 하고 나갑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담당분야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용자가 많고 대출이 많아서 서가가 반은 비어 있더라고요. 처음 개원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안 되겠길래 기증운동을 또 했어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책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예산형편상 아무튼 살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1년 안 되는 거 5,000원인가 주고 책 사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책 나누기 운동’인데요 1년 동안 실적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내년사업에는 그걸 뺐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주민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읽은 책을 많이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또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거 반영해서 내년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도서구입비 5억3,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신간도서 구입하고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로서는 우리 도서관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구보다는 도서구입비가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그만큼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서관 수에 비교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두어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정말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실에. 이것도 감안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설치가 다가 아닙니다. 설치를 하나 해놓음으로써 연간 들어가는 정말 경상적경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 거예요.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참 좋습니다. 7 ~ 800명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악구 1,300명을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용하고 그러니 열람하는 직원들만 해도 1,300명이 되는데 많겠죠.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3,000만원을 가지고 책 구입비를 드렸는데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책이 텅텅 비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그 운동을 해서 2,800만원에 도서구입비를 마련했으니 그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다 관심들이 있어서 모여듭니다. 다 빌려가요. 그리고 신간 갖다놓기가 바쁘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 없어집니다.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요. 새마을문고까지도 그래요. 그게 뭐냐, 구간은 오지를 않아요. 신간만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그런데 그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계속 자제를 했으면 하는 거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2,250만원을 썼어요, 8월달까지. 그러면 2,800만원 쓸 계산을 하고 8월까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투입해서 5억3,000만원에서 다 쓴 겁니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이렇게 살림을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12월달까지 4분기 구입비까지 남았어야죠. 1억3,500만원 안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책 구입비가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썼다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인정 안 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수요가 많다고 그렇게 살림하세요? 그럼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질의드려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림천 도서관 설치 1억700만원인가? 정확히 얼마였죠 설치비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억2,3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설계 마감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작년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에 올해예산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계에 들어갔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설계가 마감됐다고요, 끝났다고요.

이복례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름에 장마철 있고 그래서 도림천에 유속, 하수과에서 유속이라고 그러죠. 유속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나고 나서 9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이복례위원

물 흐르는 속도 유속?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어떻게 잡았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사를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 그거 했다고 해서 그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공사비 또 따로 투입돼서 했겠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수과에서 그걸 위한 공사비는 아니고요 거기가 굴곡이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그거를 위한 공사비가 아니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태까지 미루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걸 하고 나서

이복례위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도림천변은 범람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거기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범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둑을 쌓아서 높이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서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니 그 예산을 가지고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설계가 마쳤다면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게 공개경쟁입찰 해서 건축업자 선정하고 나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언제쯤 마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과정 전부 해서 자료를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누누이 우리 세 위원님들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삭감해야 되는 이유. 이미 다 1년 동안 예산이 다 계획이 돼서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10월 8일날 넘어왔어요. 과장님 그동안 도서관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현장사진이라도 붙이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 총 이용객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부족하다라는 사전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좀 신경 써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설명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니까 좀 관심 있게 열심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 기획예산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추경예산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재무과 끝나고 질의드릴려다가 나머지 부서 것 질의 끝난 다음에 하려다가 뒤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 계수 통보는 못 받은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95억4,100만원. 내년에 잉여금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195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비해서 얼마 감소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26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60억1,700만원. 64억7,600만원이 적아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나중에 예산에서 한 번 더 드리기는 할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 65억원 정도 가용재원이 줄게 되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에서 이만큼 조정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외형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칭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자체사업비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질의 더 드릴 텐데 감안하셔서 세출사업에서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5년, 2006년에 저희가 결손이 한 번 났잖아요? 그때처럼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세입 과도하게 잡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안 넘기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5쪽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금 37억4,300만원 잡혀 있어요. 지금 잡혀 있어서 대부분 이미 지출이 끝났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10억원 남아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1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편성해 놓은 이유인데요 예전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형편이 됐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쓰셨는데 급하면 쓰라고 예비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요 굳이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출했다가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용역보고서 하나 내고 끝낸 경우도 많고 사업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올수록, 2010년 이후로 해가 뒤로 바뀔수록 그런 사례들이 금액은 적지만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서 좀 강하게 통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데에 활용이 됐고요 일부분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판단했었는데 그 판단이 예전에 안 된 부분도 약간 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요 불가피하게 예측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쓸 수 있어요 재난 이외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 잡았거나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별개로 애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안 조정작업 다 끝내고 사업계획 다 수립하고 다 여러모로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 총량을 다 고려해서.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거하고 별개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느닷없이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끼어든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요 7 ~ 80%는 사업진행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그 건으로 끝나고 한 탕 치고 빠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정말 필요했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비비 쓰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애초에 계획했거나 우리 부서에 이걸 추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책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예비비 지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굳이 이 추경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한 10억원도 안 남은 예비비에 대해서 여전히 집행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를 어떻게든 쓰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통제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예비비하고 별개로 기금에서 막 빼서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셔야 된다,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이나 지식문화국장님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하면 10월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검토 받고 국장단 회의에서 검토하고 구청장 결재해서 의회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예산심의를 받아서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예비비를 갖다가 쓸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여전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써버리고 없어요. 내년 재정사항 때문에 고민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는 최근 2010년 이후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0월 말 현재로 업데이트해서 주시고, 그 앞의 2년 걸 추가해서 좀 주십시오 2008년, 2009년 합쳐서요. 자료로 그건 제출해 주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의 보육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도 쟁점이긴 할 텐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그냥 제로로 찍혀 있어요 추경안은. 그리고 우리 구비부담분만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지원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억원 정도.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게 구두약속만 아직은 있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전체 보육재정에서 집행해 줘야 될, 가정양육수당하고 국․시비 포함하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국․시비 포함하면 57억원 정도가
동영

이동영위원

57억원이고, 여기서 그러면 국비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7억원 정도에서 42억원 정도를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15억원이 모자라는데 15억원 모자라는 거는 자체예산 중에 가정복지과에 3억원이 이미 정리가 됐고요 12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억원이 정해졌다는 건 집행이 끝났다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조정해서 보육비로 나가고요 실제로 모자라는 것이 15억원인데 그 중에 12억원이 된 거죠. 그 중에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15억원 중에 3억원이 정리됐다는 건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12억원 중에 보육료 쪽으로는 한 6억원 정도 그리고 양육수당으로 3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2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마이너스 2억원 되는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가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12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 필요하잖아요, 구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재 예비비가 관악산에 기부해서 문화관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년 내에 실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좀 남겨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갈 돈이 9억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예비비는 1억원도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남아 있는 예비비를 거기다 쓰겠다는 건데 물론 기부를 받았고 계약과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재정운영이에요. 그리고 실제 보육 쪽에서는 그러면 내년 걸 당겨쓰지 않는 이상 2억원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쪽도 계약도 그렇게 했고. 이미 9억원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것 때문에 남겨놓는 게 아니고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을 여기다 더 잡아야 되는데 잡을 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총칙 제7조에 있는 예비비 37억원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10월이 지나면 이 돈은 없어요 예비비 잔고는. 그렇게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법은 당겨쓰는 거 말고는 없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예산조정을 좀 해서 사용하는 방법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 내부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10월 말 현재로 얼마 정도 남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그 계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걸 과장님께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봐요, 현재 집행부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하고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거의 잔고가 제로상태로 가는 거는 최초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가 단돈 몇십 억원이라도 다 넘어가요. 그런데 아예 제로상태로 넘어가는 게 사상초유인데, 관악구 문 연 이래로요. 이 상황에서 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일 텐데 어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굳이 없는 돈을 막 당겨서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재정을 고려해서 당연히 계약할 때 그러면 미리 좀 기부를 먼저 당겨달라든지 해서 조정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다 하다가 밀어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의 통제 총괄은 누가 하냐, 구청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밑의 우리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 선에서 제대로 조정 통제가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재정은 바닥나는데 이쪽 거 당겨쓰지 그리고 보육재정은 당겨쓸 돈도 안 되고 마이너스 65억원 떨어지잖아요,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잉여금 자체가. 이 정도에서 2억원을 못 메꿔서 가정복지과 조정한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추경에서는 여기저기 쓴다고 하고 이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뒤죽박죽이고 과연 통제가 되고 있는 건가 집행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이 안의 계수조정과 별개로 예산조정 작업에서 그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다시 본예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내년 거에 대해서 선후차 문제를 따져주셔야 되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서 본예산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정말 계속 심각하게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계수조정에 앞서서 충분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과 도서관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이 2,800만원에 대해서 기부금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번에 승인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과장님은 2,800만원을 오늘 만일 승인해 줄 경우에 내년도에는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세부사항으로 세부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안 사겠다 이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는 올해 2,250만원인데 그보다는 좀 적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청소업체 내용을 청취하느라고 여기 못 들어 왔는데요. 이 2,800만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기부자가 강력히 요구하고 지난번에 추경이 없어서 이걸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과장님이나 팀장들, 기획예산과장님이 추경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간담회에 들어가서 다들 동의했다고 해서 저도 이 기부금액으로 도서구입을 하는지 모르고 본예산도 있는데 왜 하느냐 나도 반대다 그랬는데 내용을 알아본즉 기부자가 있어서 또 기부자가 강력히 요구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추경이 있었으면 이걸 편성했을 텐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예산심의권이 있고 충분히 이해를 도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서 기부자가 강력히 또 이 예산은 다른 데에 전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용꿈꾸는작은도서관만 이걸 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이걸 편성해 주고 내년에 안 해준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내년 예산은 예산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부자가 강력히 요청을 하기 때문에 2,800만원은 당연히 추경에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본예산의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연계해서 2,8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을 못하고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셨는가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은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는 거고 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도서관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가능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2,000만원만 해주면 시설이 다 인프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점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기부금에 대한 뜻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모든 도서구입비가 집중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금을 만일에 승인해 주면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전부 삭제한다 이런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아직 나오지 않고 해서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이기 때문에 꼭 지출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책 구입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삭감하도록 목은 살려서 최소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편성될 경우에 우리가 조건부로 이걸 가결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총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하여튼 이거 통과되고 책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국장님 말씀과 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안건들을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정례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