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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21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김태동 3선 의원님께는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3선 의원님께 예우를 통한다면 본예산에 예우를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3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우가 이런 추경 100억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예우를 해서 예결위 위원장님으로 추대를 한다는 건 격상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의회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원장을 했든 의장을 했던 부의장을 했든 모두가 다 맡아서 한 가지씩은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위원장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저를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정애 위원님께서 본인 김정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본인 의사만 밝혀야 되는데 다음 본예산까지 말을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부담도 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두 분이 하시고. 또 3선을 예우하신다는 건 본예산에 가서 그때 사정이지만 3선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어쨌든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김태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요.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순자 위원께서는 본위원인 김태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정애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양보를 협의하여 주신 김정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직무대행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예결특위에서는 6대 들어서 한 번도 부위원장을 안해 보신 것 같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김정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이복례 위원께서 김정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위원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06시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금회 추경재원은 총 8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진행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16일과 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8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억7,300만원, 특별회계 31억6,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4,2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1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7%가 증가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7,3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억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52억4,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2.5%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4억2,400만원으로 7.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총 56억7,300만원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84%인 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지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에 34억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 등에 13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교육분야에 총 예산의 8.5%인 4억8,400만원을 배분하여 복합 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7.5%인 4억2,4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인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8,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제1회추경(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과에서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 간단하게 의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과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오늘 모 신문에서 2015년도에 지방자치 재정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내년 예산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까지 걱정 하냐면, 본예산을 짜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올해 추경을 다루다보면 복지예산을 예를 들자면 예상치 않은 지자체의 분담금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충당할 수가 없으면 일부 공무원들의 봉급문제를 지급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심도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2014년 본예산에. 2013년 총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37억원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약 1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총 예비비 중에 집행내역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5년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제출하기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결위에도 하나 제출해 주고요. 지금 갖고 계시지요 자료? 5년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일단 간단한 자료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예상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약 190억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아마 역대 회계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것 같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 싶은데 5년 단위로 보면. 왜 이렇게 적지요?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출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요.

나경채위원

지출액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순세계잉여금 당연히 예산현액 대비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왜 예년에 비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건 “순세계잉여금 왜 적습니까?” 하면 “예, 잉여금이 적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셨다 그런 결론도 있을 거고, 재무과장으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이맘 때즘이면 순세계잉여금 예상치가 나오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 불과 한 달 있으면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준비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수치는 좀 유동적이지만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

나경채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불용액 추계수치를 유동적인 수치지만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190억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교육사업과 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낙성대동 산56-3에 있는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밑에 현재 주차장 건물에 지하 2층, 지상 1층의 건물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3,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이 72억원, 구비가 25억3,6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10월 4일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인가가 끝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공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립에 따른 부족분이 4억5,000만원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4억5,0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억5,0000만원은 작년도 2012월 12월 28일날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5,313만9,000원 내려와서 이걸 간주처리 한 다음에 올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을 보면 우리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이거는 기부를 받은 겁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처음 1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액이 기부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작년 12월에 저희 도서관에 기부를 했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는데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2,250만원 전액을 쓴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연말에는 구입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이 도서구입비 기부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을 때 도서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이 줄 것 같은 걸 염려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도서구입비를 구청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걸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 나누셨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기부금이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기부금액을 연도별로 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지정된 용도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까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금이 맞나요?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처리하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처리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서관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에서 먼저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조치를 요청해서 저희가 현금을 바로 세외수입 조치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문화관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건 용꿈꾸는 도서관에 다 기부를 했어요.

나경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법령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령상에 근거가 되는, 예외가 되는 근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 제9조에 보면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가 있을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저희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접수해서 용꿈꾸는 도서관이 문화관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요청해서 저희가 접수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수입이 잡히고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잡혔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도서관법 제9조에 의하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당연히 우리 구청이 모집하면 안 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주요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는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규정의 근거 없이 기부금품을 함부로 모집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준조세 성격의 강제성이 있는 이런 금품을 모집하는 걸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필요하면 증세를 하라는 취지이죠. 아니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몇 군데 두는데요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아시겠지만 예외규정은 되도록이면 축소해석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구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기부금품을 기부하신 분들을 보면 물론 고마운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은행, 우리 구청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죠. 우리 구청과 갑을 관계에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육회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입니다. 체육회 수석 부회장,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간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모두 우리 구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물론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와 마음으로 기부금품을 기부하셨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구청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청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요청 안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럴 분들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용꿈꾸는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책이 빈약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 사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해준 거라고 봅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법 정신도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아서는 자발적이고 하더라도 이런 게 반복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기부금품 냈다더라 우리도 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체육회 아닌 다른 단체들이 보기에 아, 누구는 냈다는데 우리도 내야 되나 눈치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납부해야 되나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았다면 올해도 많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기부자들이 우리은행, 체육회, 체육회 부회장님,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해서 모두다 우리 구청과 밀접하고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매년 연마다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장학금도 내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금액을 이번에는 용꿈꾸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구청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또 일정하게는 우리 구청과 외주화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중이고 협상중인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은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체육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과 하필이면 갑을 관계에 있는 분들만 왜 기부를 하셨을까는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꼭 좋은 일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혹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좋은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에서요, 영락U-헬스고등학교에 1,700만원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넣으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에 애초에는 총 1,320만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200만원을 더 내려준 겁니다 50 대 50의 매칭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 매칭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 2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이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200만원, 서울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편성해서 1,720만원이 되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게 50 대 50의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전년도와 올해도 깎였고 또 서울시 의지가 내년에는 더 축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사업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학교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원은 이거 한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군데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원래 한 군데였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한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 지원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영락고등학교만 준다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도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영락고등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신청한 그런 다른 학교는 없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개방하는 걸 꺼리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도서구입비 때문에 후원자들이 1년 됐잖아요. 작년 몇 월달에 이 후원금을 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1월 1일자로 용꿈꾸는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12월에 저희한테 후원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11개월. 그런데 사실은 거의다 구청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정책으로 하는 게 거의 도서관, 가는 데마다 거의 도서관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용율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구청도 있고 또 다른 도서관보다 이용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기부자의 마음은 따로 담겨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우리 친환경 쪽에도 예산이 치중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월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산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마음은 11개월이 지나갔고 그분들이 확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서를 구입했냐 안 했냐라고 확인하든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꿈꾸는 도서관이 2,250만원을 이미 다 사용한 상태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신간을 구입 못 하는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도서를 구입하면 월별로 다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만 하는데 지금 서가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주순자위원

그럼 책 보유 권수가 총 몇 권이나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 1만2,691권인데요 대출이

주순자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책 보유 권수가 어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20군데를 찾는다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1만2,000권이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위탁한 거네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한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R

주순자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리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용꿈꾸는 도서관에 명칭을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다만 써야 되는 돈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도서관사업이 많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보면 이용율은 좀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치중할 것 같아서 이걸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합산해서 옮겼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별로 상호대차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신간을 많이 구입하면 전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번에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해서 해주신다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하기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내년에 용꿈꾸는 도서관에 예산 2,800만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에서 2,800만원을 감안해서 잡을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동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3년 총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예산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5억38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한 총액을 뺀 나머지가 1억3,000만원이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1억3,000만원인데 그건 7월 말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 말 현재, 지금 집행 다 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서 저희가 한 1억원 돈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을 집행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소진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마다 2014년 본예산 협의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도서관과에서 내년에 도서구입비 얼마 정도 협의하고 있어요? 대략,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 예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한 5억원 정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도서구입, 도서관 운영 전반적으로 파악할 때 도서관과 사업이 도서관 운영 내지 책 구입부터 모든 걸 총괄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죠 도서관과 엄밀히 보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를 많이 치중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연간 한 5억원 도서구입비 내지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 사업의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총 예산 들어간 거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대략?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개인적인 판단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가 도서관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전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성상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일관되게 주문한 게 신간 구입입니다. 주민들이 신간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각 도서관 작은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책들은 많이 쌓여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10년 이상 된 책까지도 다 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외면하고 신간들만 찾는데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와서 책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지식복지가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장기로 볼 때 저희 관악구 주민한테 신간이 나올 때마다 많이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매년 책 구입비가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5억원이면 책을 몇 권 정도 구입합니까? 신간 구입하는 구입비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권에 1만2~3,000원 정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간 약 4만권 이상 신간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4만5,000권, 5만권 가까이.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일한 수준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2011년도는 얼마나 구입한지 아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1년도는 3억8,730만원 구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12년도는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억4,67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매년 책이 한 4만권 정도 늘어나는데 물론 신간을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식적으로 넓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 대비해서 이용을 해야지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좋은 책을 구입하려고 무려 5억씩이나 투자해서 4만권, 4만5,000권씩 투자를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 잘 참고하시고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서관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생계비 급여가 이번에 1억1,199만원이 올라왔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비

이복례위원

구비분, 증액분이? 이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가내시액이 작년, 이게 9월에 편성되다보니까 확정돼서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기초수급자가 6,704가구나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이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4위 정도 됩니다 많은 쪽 순으로.

이복례위원

많은 쪽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살림이 어렵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혹시 올해 차상위계층에 생계비 지원해준 예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요?

이복례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생계비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틈새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100% 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100% 시비입니까?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됐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틈새 말고

이복례위원

차상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한 300가구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새로 준 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새로 됐다기보다 현재 그 정도 차상위가구가

이복례위원

차상위가구가 300가구 정도 지금 되어 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쭈어 본 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예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럼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가구쯤,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명 수로는 234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로 가구원이 1~2명 정도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2인 가구가 많긴 한데 3~4인 가구도 많아서 가구수는 한 6,134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차상위계층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한 300명 정도니까는 차상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뭐가 6,134가구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이복례위원

6,704가구라면서요. 6,704가구가 수급자 가구라면서요 우리 관내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6,134가구는 2012년도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2년도 말.

이복례위원

2012년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아, 늘었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늘었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0가구 이상이 늘어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늘어난 건 서울형을 하면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고

이복례위원

연간 몇 가구나 늘어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200가구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전년도 말에 보면 6,134가구에서 6,704가구인데 200가구가 아닌데, 훨씬 더 되는데. 570가구나 늘어났는데요 1년 사이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서 생계비를 안 받는 가구들도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가구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시액이 파악이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시에서 내려올 때 전년도 집행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국비가 157억원 이상 이번에 됐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68%

이복례위원

당초에는 얼마 됐었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당초에 151억8,8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이복례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구수가 늘어났고요 생계비도 늘었고

이복례위원

매년 가구수가 전년도 비교 57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6,134가구에서 올해 6,704가구라면 570가구가 늘어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해 570가구가 늘어났다는 증거인데 이 증거에 의해서 내시액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올려도요 시에서 예산규모를 따져서 시에서 중간중간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와요 한번에 확정하지 않고요.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다 안 내려옵니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이복례위원

매칭비율이 변경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총금액이 다운돼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매칭비율은 정확히 내려오지요.

이복례위원

다운돼서 내려오면 다운된 만큼만 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지요. 다운된 금액 나누기 가구수하면 지급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되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저희가 대상인원이 정확히 수급자로 책정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의무가 있어서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수는 없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정확히 기초수급자 가구가 산출이 돼서 올렸어야지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주거나 덜 줄 수 없다면 내시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가구수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워낙 수급자의 생계비와 금액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요 내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복례위원

분담해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확정액은, 비율은 정확히 결정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서요 매칭 몇 대 몇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몇 명에 얼마 이렇게는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치를 해서 시에서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복례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의 수치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원 이상을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간주처리를 해야지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참 애쓰시는데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차상위계층 질의를 드린 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나 지자체, 서울시 전체 사회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조는 되지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예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잡아서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틈새계층지원 사업비로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7월부터 바뀌어서 거기에서

이복례위원

7월부터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울형 기초가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2시 전에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불과 몇 개 부서가 안 남은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계속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속해요?

길용환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보육료 쪽에 6억3,700만원하고요 양육수당 쪽에 3억8,000만원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있긴 한데 이거 외에 두 개, 지금 보육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지금 추경예산에서 대략 10억 정도가 보육료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6억3,7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양육수당까지 포함해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걸로 12월까지 가능한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약 4억8,700만원 정도 보육료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남을 걸 가정해서 예산변경 신청해서 부족하면 그걸로 쓸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는 예산이 어떤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남는 예산은 보육서비스지원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서비스지원 시비보조사업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영아반하고 장애아반한테 지원해 주는 시설운영비하고요, 교사처우개선비,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비,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네댓 가지 되는데 그 사업이 4억8,700만원이나 남게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불용액을 9억7,800만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내시를 많이 잡아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많이 잡혀져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도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교사처우개선비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서울시가 확정내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많이 잡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건 남는 거고, 불용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반납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반납할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억8,9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반반이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추경예산서 68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다른 항목인가요 그거 하고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국․시비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달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서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들어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교사한테 월 14만5,000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한테는 12만원씩 주고 원장이면서 교사를 담임하는 선생님한테는 7만5,000원 이렇게 주는 건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통장으로 바로 나가는 거고요, 본인 개인 통장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절차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건 서울시 사업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사처우개선비는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앞서서 한 교사처우비는 14만원씩 하는 거고요, 이건 국공립․민간․가정 다 해당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다 해당되고요, 교사처우개선비도 전부 다 민간까지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다 받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교사처우개선비 14만원 그 다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인당 12만원씩 26만원을 매월 받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매월 받는 거예요, 월급 외에.
동영

이동영위원

월급 외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가장 낮은 분이 받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통 어린이집에서 가장 낮은 게 11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110만원에 26만원이 월별로 더해지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36만원이라고 보면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처우개선비 두 가지 다 시설장한테도 지급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설장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시설장은 안 주는데요, 단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이 교사를 겸했을 경우는 7만5,000원을 주고 일반 교사인 경우는 12만원을 줍니다 국․시비사업.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 외에 시설장한테 나가는 경우는 없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사처우개선비는 나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항목자체가 보육교사한테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시설장한테도 주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사처우개선비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보육교직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도 포함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장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장은 단가가 얼마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똑같아요, 시설장은 19만5,000원.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장은 더 나가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교사처우개선비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하고 국․시비․구비 사업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을 분리해서 기준단가와 나간 내역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급내역,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급내역을 주시는데 교사처우개선비는 시설장한테 다 일괄적으로 준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9만4,000원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9만5,000원이고, 교사들한테는 14만5,000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만 준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사는 12만원이고, 원장 겸 교사 하시는 분은 7만5,000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장한테는 원칙적으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안 나가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 나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어린이집처럼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50%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지침사항을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사항을 주시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중에 가정어린이집에서 겸직해서 나간 내역 있잖아요 그걸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30명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겸직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겸직확인은 원장이 반을 맡고 있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원에서 내가 맡고 있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주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 2개반,
동영

이동영위원

e보육시스템에서 교사 정원수하고 그걸 비교해서 확인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다 확인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그런 방법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시설점검 나갔을 때 이분이 교사로서 반을 맡고 있는데 과연 원장이 교사역할을 하나 안 하나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지요?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수에 대비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맡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돌아다니고 다른 교사한테 맡긴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불가능하고, 어떤 제보사항이 왔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에서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이 예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도 없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육교사 입장에서 내가 1개반 보육교사여야 되는데 원장 대신 다른 반을 맡고 있다 하면 불만이 생기지요, 2개반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이 이걸 받으면 내부적인 고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해서 어린이집이 거의 2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30개 정도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원장이 밑에 있는 교사한테 자기 반을 맡길 수도 있지요. 맡긴다고 해서 불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왜 맡깁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사는 아주 극히 드물겠지요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역할을 하는 데는 가정복지과인 거고, 물론 직원이 업무가중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고충이 많은데 어쨌든 시스템으로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정책제안 드렸듯이 어린이집 부조리신고센터가 아직 계획중이신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안을 내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한 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내년부터예요? 안 내는 게 어려운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제안을 여름에 드린 거잖아요. 문제점들이 좀 있고 이러면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전파해 달라고 제안을 한 가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불만 있어도 원장이나 - 시설장이죠 - 얘기를 할 수 없는 교사들의 관계기 때문에 그걸, 제보가 유력하다고 하시잖아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지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라는 건데 내년에 하겠다 하는 건 너무 안이하신 것 같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하더라도 내년에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적어도 지금 검토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이집 부조리신고센터 하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적정 사례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 전파가 안 됐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처리 혹시 하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문 다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80개 시설에 다 보냈다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육포털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포털에 올렸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올리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올렸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린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올린 시기가 언제예요?

김정애보육지원팀장

며칠 전에.
동영

이동영위원

며칠 전에 올리셨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 전화를 드린 다음에 올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과에서는 민간․가정․국공립 회의가 있지요? 월례회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월례회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례회의에서 전파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로 잡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원장님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라고 공지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공지사항.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잘 하셨는데요, 회의가 있을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2~3개월을 굳이 왜 기다리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이미 e보육포털시스템이 있어서 글 올리기만 하면 전 시설에 바로 전파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전파해서 그걸 어쨌든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굳이 다시 대면접촉을 해서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전파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린이집 부조리신고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7, 8, 9, 10 4개월 정도 됐어요. 적어도 3개월 안이면 그걸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10월 안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나와야 예산반영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시니까, 검토해서 10월 안에 반영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답변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10월 안에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10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시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올 12월까지 사업을 집행 다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올 사업 다 마무리하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확실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불용예산액이 32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 국․시비 매칭펀드로 돼서 국․시비는 다 반납을 하고 나머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안 됐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 가정복지과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851억원이에요. 851억원 중에 9월 초에 집계했을 때 820억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820억원 정도 집행하셨고, 불용추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 그리고 기획예산과로 통보된 예산은 32억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반납하더라도 구비는 남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계수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서비스 지원 시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약 9억7,800만원 정도 남을 예상인데 우리가 재무과에 뽑아줄 때는 약 12억원으로 뽑아줬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번에 4억8,900만원 50%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비인 것은 대부분 남긴 거고요, 이건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1%인 게 있고 50%인 게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계획을 추계 금액이 32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납할 금액하고, 이걸 통으로 주지 마시고 32억2,000만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업별로 분류해 주시고 - 구분해서 - 매칭비율이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 50% 잡더라도 60%를 평균 반영하더라도 10억원 정도가 남으면 굳이 추경예산을 여기에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잡아야 된다고 하면 4억원 부족분 발생한 걸 여기 사업에서 예산변경해서 결국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약간 불안하게 재정, 보육 관련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직원 관련한 보육료 지원 있지요 우리 관악구청 소속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직장 보육시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2012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1월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만5세아 무상보육, 전면 보육료 지원을 발표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직원한테 지원해 주는 거요? 그건 지원을 안 해주죠. 그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불용추계금액이 38억원 거의 40억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직원 보육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잡혀있던 거잖아요. 이게 가정복지과 거쳐서 나갑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바로 집행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이 됐는데 보육료가 편성됐었어요. 집행이 됐으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단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중단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변경을 혹시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총무과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5월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다는데요, 담당은.
동영

이동영위원

5월에요?
그러면 4월까지는 지급이 된 거예요?
하여튼 1, 2, 3월은 나가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월부터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지급됐다 하더라도 환수조치해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정확히 모르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통제했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적어도 3~4월 정도는 5월부터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악구청이. 3~4월분에 대해서는 이중지원 됐거나 아니면 이중지원 된 이후에 환수했거나 두 가지 정도의 조치결과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무상보육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러냐면, 보육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또 줬을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 또 주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총무과쪽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준다고 합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공문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내려준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채권 발행해서 주는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채 발행을 2,000억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월분부터 보전해 주겠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10월분이 지방채 발행한 걸로 내려주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쪽에 내시된 금액이 얼마예요 관악구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4억8,700만원, 총예산이 54억원 정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국비에서 약 14억7,400만원 정도 목적예비비로 해서 2억원 정도 해줬고, 특교로 해서 5억2,600만원 지원해주고 해서 14억7,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24억8,700만원이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 구에 해당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비와 시비에서 해준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내시하고 10월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공문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국․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 편성한 거까지를 추경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포함해서 54억원 정도 부족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계획과 4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변경 처리하실 건데 그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장이 교사까지 겸직하는 어린이집 몇 개소나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약 133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집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 시설이거든요, 아파트에서 하는. 그러다보니까 열악해서 시설장이 교사를 겸하면서 주 30시간 이상만 아이들 돌보면 주도록 돼 있거든요, 7만5,000원을.

이복례위원

그런데 30시간 이상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그건 검증해 볼 방법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편적으로 반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 편성이 4개 반으로 편성됐다 그러면 교사가 4명 있어야 되는데 4명 플러스 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3명이고 원장만 한 명 있다면 원장이 본다고 봐야 되지요, 보육포털시스템에서.

이복례위원

대부분 원장이 과다업무 때문에 교사도 간간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를 채용을 안 하면, 채용을 해도 국가에서는 교사비용이 나오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133군데는 자기가 겸직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서울형이라고 있어요. 서울형은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은 원장인 경우는 80%를 해주고 유아반 교사일 경우는 30% 해주고, 영아반 교사일 경우 80%를 해줍니다.

이복례위원

서울형 아닌 경우에는 전혀 안 나오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혀 안 나오지요.

이복례위원

서울형 아닌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03개 중에서 국공립은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260개에서 국공립과 민간 해서 서울형, 국공립이 약 44개 있고요 - 법인까지 해서요 - 그리고 나머지 100개 정도는 민간에서, 민간과 가정에서 서울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0개소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60개소 중에서 100개 정도가 서울형, 서울형은 인건비까지 국공립에 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60개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60개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 못 받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인건비를 못 받고 있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때문에 일부러 원장이 교사까지 겸직하는 예가 있을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원장이 잘 보겠지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은 할 수가 있지요, 과장님 생각에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충족되는 평수와 아이의 인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겠다는 개소가 133개소라면 적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데 보육료를 영유아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만5세까지는 전체 다 무상보육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복례위원

무상보육입니까? 0세에서 2세가 아니고 만5세. 차등지원이 아니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지난 해까지는 0세와 2세, 만 5세아 이 3개 층만 무상보육을 했고, 3세에서 4세까지는 하위 70%까지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이복례위원

올 3월부터는 5세 이하면 전체 무상보육을 한다 이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을 못 갈 경우는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어린이집 못 가는 아이들한테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이복례위원

양육수당이 가정으로 나가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복례위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정으로 나가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가 지급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2개월 미만 아이들은 20만원,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15만원, 24개월 이상 아이들은 10만원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20만원에서 차등지원이 10만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원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원비가 들어가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비는...

이복례위원

0세에서 5세까지 매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가 0세는 39만4,000원이에요 보육료, 엄마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만3세는 22만원, 만3세 이상은 22만원입니다. 그런데 0세에서 1세, 2세는 엄마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라 해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줘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0세는 39만4,000원이 기본이라는 얘기인데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집에서 할 때는 2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0세에서 2세 사이에는 부모와의 애착시기예요,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원에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가정 부모보육이 낫겠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모보육이 낫지요.

이복례위원

당연하지요. 부모보육이 당연히 나은데 이렇게 정책을 펼쳐가다보니까 나부터도 원에 위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나 지능형성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 시기에도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트려놓을 가능성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번 상부측에 보고라도 해보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도 주장하는 게 부모의 의무도 주장해야 된다 정부에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너무 어린이집에 맡기고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안 보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부에 보고도 하고 현실에 맞게 보육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이거 상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없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의사항으로 회의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민간연합회, 가정연합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엄청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집 같은 경우.

이복례위원

지자체측에서도 건의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국장님 간담회나, 서울시 간담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국장님 가셔서 서울시 전체 지자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의 애착형성이 파기돼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 지원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이요 아니면

이복례위원

영유아 보육 지원하는 가정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1,000명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몇 명 정도가 있는데요, 관내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약 2만, 전체적인 아동수가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이집에 1만1,300명 정도 있고요, 양육수당이 약 9,6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유치원에.

이복례위원

그 중에 장애아도 포함됐어요, 2만5,000명 중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동도 다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포함해서 2만5,000명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애아만 별도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복지과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몇 가구 있고 아이들의 총 수가 있을 건데 그거하고, 장애아동 가구수와 장애아동수,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를 받는 가정의 가구와 수 이런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8월말 기준했었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에서 얼마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월 2,600원씩 금년 4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2,600원씩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총 지급액이 얼만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총 지급액이 1인당 얼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2만원에서부터 9만

이복례위원

재산에 따라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최저 받는 금액이 얼만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최상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9만6,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0 대 15 대 15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네요, 70 대 15, 15네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분담금이 많아졌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하고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복례위원

인구수가 증가가 돼서 그랬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노인 인구는 5만7,000명이고요 거기에서 약 52%에 해당하는 2만9,600명 정도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만6,000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만9,668명입니다.

이복례위원

약 3만명 정도가 수령을 하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월 약 300명 정도가 우리 구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재원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300명 정도가 늘어난다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 본예산 계상할 때도 이걸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9월 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초 이게 15%, 15%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많아지지 않았고요 편성시기가 2012년 8월말 누적 집행액과 인구 증가율, 연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확정내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인 인구 증가율 추세가 오히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에 비해서 느는 편인가요 인구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느는 편입니다. 노인 인구가 느는 편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수명이 연장돼서.

이복례위원

아니, 수명이 연장되면 타 구도 다 늘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는 더 늘죠 타 구에 비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수명도 연장되고 전입인구도 늘어났고 작년에 우리가 계산했던 노령인구 수가 8월 말 기준해서 계산했었는데 그 계수치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가 살기 좋아서 우리 구로 계속 전입하는 건 아니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 통계가 64세 인구가 나와 있고 65세 인구가 나와 있는데 그 추이를 갖고 계산했었는데 그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늘어난다는 추이입니다. 이거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2030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이동율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용역도 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큰 정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인 인구보다 청년인구가 더 많을수록 좋겠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국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이렇게 우리 부담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분하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요, 추경에 나온 거는 인상분 반영하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안 계셔서 따로 확인이 안 돼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센터 있죠, 재활용센터의 계약서하고요 지금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획?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시고,. 구 조원동 청사가 2개층 증축을 해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2층에 있고 1층 주차공간에 적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간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청소행정과하고 일자리사업과 간의 공유재산, 증측문제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문서로 협의한 게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협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구두협의가 진행됐으면 구두협의 진행내용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진행과정에서 재활용센터 공유재산심의 통과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면적에서 기준면적이나 이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현재 지금 협의가 진행중으로 저는 답변 받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기준면적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완공 후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협의사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질의 아니고요 과장님, 재활용센터 계약서를 위주로 해서 방금 이동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같은 걸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클린센터 지금 재계약했죠 위탁하는 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잡았잖아요 사업비로 잡지 않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청소행정과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오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퇴직금이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이분 퇴직금 지급은 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 거요?

나경채위원

4월 13일 사망하신 이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미지급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4월 13일날 퇴직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미지급이 됐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추경을 반영을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급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7명 정도가 퇴직금에서 남은 예산을 이미 지급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나경채위원

정확히 구분을 해주세요. 지급은 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기 반영해서 지급은 했는데 그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충당하는 걸로

나경채위원

100% 지급된 게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100% 지급했는데요

나경채위원

그 부족분을 추경으로 해서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중에서 이걸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건비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나경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부족한 인건비는 작년 12월달에 서울시하고 끝난 임급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통상임금 인상분 3.5%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퇴직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직원들 안 계세요 여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까지 남은 인건비 중에서 통상임금 부족분하고 사망자분 이건 지급했는데요

나경채위원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퇴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퇴직금만 질의드린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퇴직금 플러스 사망퇴직자 같이 다 지급했답니다.

나경채위원

퇴직금 다 지급이 됐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올라온 거는 퇴직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1억6,00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 기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걸로 썼을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퇴직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추경을 올린 거죠 퇴직금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 반영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퇴직 적립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1억6,000만원을 다시 적립했다는 의미인 건지 퇴직금을 아직 지급 못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추경으로 이번 회기 때 통과를 시켜 주면 지급하겠다는 건지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미 지급했습니다. 기존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걸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건비에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선지급을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인건비 부족분을 올린 거다라는 뜻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충당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4월 13일날 사망하신 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5월 2일날 결정됐습니다.

나경채위원

5월 2일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왜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셨죠? 과장님,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정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청소행정과는 노무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5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09조에 36조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에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을 넘겼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퇴직사유가 발생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일반 어려운 기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이게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더군다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당연히 저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떻게 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망자는 정막례 씨고요, 상속인은 박정우 씨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 자, 막 자, 례 자 쓰시던 분이 돌아가셨고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우리 구청의 직영 청소환경미화원들 중에 여성분이 정막례 씨가 일하던 당시에 총 일곱 분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일곱 분 어떻게 채용되신 분들이죠? 일반 채용절차가 아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채용절차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이나 중상해를 당하신 분들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섯 분이 계시겠죠,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거 모르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여성분이 그렇게 채용된 분들입니다 일반 채용절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관악구의 청소업무를 하다가 누군가 아주 가까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정막례 씨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또 일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총 일곱 분 여성근로자가 계셨는데 그중에 정막례 씨를 포함해서 세 분이 암투병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암 회복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암 발생율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의 특별한 조사나 원인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여러 차례 요구드렸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소관 국장님이 아니셨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구정질문이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3일자로 사망하셨고, 2주일 이내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5월 2일날 해서

나경채위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파악해서.

나경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환경국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상임위에서 할 때 보건지소 관련해서 그때 의견 드렸는데 오늘 뵌 김에 추가로 의견 하나 드리면, 의견수렴해서 각 층별로 해서 사용용도를 공유재산심의 때 제출하셨거든요. 추가로 의견수렴 필요하면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동에서는 1차로 의견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 다음에 진행한다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이제 좀 많이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동별로 아니면 추가로 그 안에서 보완하더라도, 큰 틀에서 변형되지 않더라도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사업을 다 시에다 보고를 끝냈고요 사업내용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든 주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요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업내용이 확정됐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또 사업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민들 설문해서 받았던 것을 기본 틀대로 하고 나머지 지역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견이 모아지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 기본 틀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논의가 가능한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의 지침 자체가 특정사업을 하도록 상당히 명시돼서 내려온 사업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요 시에서 아예 의무적으로 내려온 사업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보고 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면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를 한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소장님,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라고 봤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결핵환자수를 파악한 게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 3년 전부터 지금까지 - 연도별로 결핵발병 환자수하고 늘어나는 수하고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계획이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소장님이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결핵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입원접촉자가 250명. 접촉자만 250명 접촉감염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병원치료를 해서 보험공단에 자료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아까 이야기한 접촉자 명단이 옵니다. 접촉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객담검사를 해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환자이어서 치료가 어렵다면 입원명령도 내리고 그에 대한 입원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결핵사업의 치료 자체는 병원으로 상당히 넘어가서 옛날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담당했는데 지금의 방향은 병원으로 넘어갔고 그 병원에서 치료하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할은 결핵환자 주변에 감염원하고 접촉한 사람들 이거는 병원에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은 추적해서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그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동석위원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은 사업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핵이든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6~70년대는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병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최근에도 전염성의 병이잖아요. 사전에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가 감염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급성하고 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인 콜레라, 이질 같은 경우에는 감염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당장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인 결핵이나 성병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접촉을 했다고 해서 꼭 발병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염원 자체가 약간 접촉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갑자기 격리하거나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2주만 약을 먹으면 남한테 감염을 시키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환자 중에서 양성환자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설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바로 감염원이 2주 후에는 감염을 남한테 안 시키고 또 결핵균이 밖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햇빛 속에서는 몇 시간 만에 거의 소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기적인 엑스레이검진, 객담검사 이게 결핵관리의 최선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결핵이라는 병이 그렇게 전염성이 무서운 병이 아니다라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병은 무서운데요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지요.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관악구 내에 양성환자가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접촉자가 250명이라는 거고 환자는 250명이 안 됩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환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가요 개략적으로라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제가

박동석위원

개략적인 파악이라도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략적으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해서 그렇지 명수를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박동석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 일정의 본 위원회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