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24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7-06-02

김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5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4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2017년 은평구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1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는 법상의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정책담당관과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이나 자치법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법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제’가 폐지되어 성년후견 한정후견제가 시행되고 있고, 민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금치산, 한정치산을 인용하고 있거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협의회 위원의 결격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결격자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결격자 중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현 조례는 은평구 구정 발전과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외국인만을 명예은평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로가 있는 타 지역 내국인도 명예은평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 구민으로 예우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구정 관련 자문활동 등 지속적인 유대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을 각 각 내 외국인으로, 제3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에서 은평구민이 아닌 내 외국인으로, 외빈을 외빈 또는 내 외국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에서 간사를 자치안전과장, 서기를 담당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수여대상자 결정 시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 외국인 중 명예구민증 수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의안번호 212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본다 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한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민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개정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치구로 해서 일괄된 것이 아니고 민법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치구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금년 3월달에 아까 말씀했던대로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이 너무 미흡하다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2017년 3월달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공고 내용이 부칙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 행자부 권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용했고 기존에 했던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금치산은 심실상실자를 금치산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개정되면서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한정후견인제라고 말씀드리고 기존 한정치산자를 심신박약이나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성년후견인으로 바뀌면서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부족한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과규정을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고 제도적으로 공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용어가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민법이라고 해서 법을 공부 안하면 용어자체가 그런데, 대략 취지가 다문화지원을 위해서 만든 기본조례에 일부 변경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윗선에서 담당부서에서 민법을 고치면 지방자치는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015년 12월달에 제10조를 변경했습니다. 경과규칙을 둬야만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

조수학위원

201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 안 되고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늦은 것은 겁니다. 2013년 7월 이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 개정을 못하고 이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자 제10조를 금치산과 한정치산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자체가 2018년 6월 30일 이후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과규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때 효력이 없으면 바로 고쳐야지 실컷 3년, 4년하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경과규정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치산이니 금치산이나 용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기본지원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뭐만 삽입을 해서 추가해서 시행하라고 하면 좋은데 전에 것은 지나면 안되고 지나고 안 되시면 벌써 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토를 달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윗선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육성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유명란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요. 그 전에 기존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예가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자매결연지 호주 켄터베리시하고 일본 등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몇 년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2012년 8월 하고 200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명예구민이라는 것이 꼭 외국인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구민이라는 것이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은평구민이라서 당연히 내국인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다들 조례에 대한 얘기는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국인으로써 명예구민증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진관사에서 독립운동하신 백초월 스님 같은 경우가 돌아가신 분이기는 그런 분이랄지 염두에 두신 분은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백초월 스님이 은평구에 거주를 안하셨기 때문에 구민은 아니셨군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증손자분이 유족들입니다.

유명란위원

유족들한테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은 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명예은평구민증 수효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125호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법 제4조에 의거, 신사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승인 및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은, 신사근린공원 내인 신사동 산80-66 일대에 연면적 1,98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 후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위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3년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유사 규모인 은평뉴타운도서관을 참고하여 8억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인력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지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시설의 역할을 다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는 통상 7분 정도로 하는데 별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될 때 인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보편적으로 대상업체가 은평뉴타운 도서관 같은 경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 1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9월달이니까 전혀 예정은 없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운영비가 1년에 8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배정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진행되고 올해는 개관준비를 위해서 위탁체가 결정되면 11월말부터 개관준비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 정도의 인건비만 산정되어 있는 상태고 8억 1,000으로 되어 있는 비용의 규모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있고 도서구입비나 자료구입이나 문화사업 부분은 저희가 정하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정은 현재기준 대비 22%인데 공정률은 26%로 약 4%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연말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후 개관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관은 2018년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연말에 준공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정률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정률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이고 현장을 가끔 들러보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정지작업이 다 끝났고 뒤에 산을 파고 그렇기 때문에 벽체가 높더라고요. 현행으로는 건물은 아직 못하고 있고 기초작업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조금전에 예산 얘기했는데 연말에 두세분 정도는 현장에 나가야 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세분정도.

조수학위원

나가면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위탁이 끝난 후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여기 동의해 주시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고와 심사를 하게 되고 10월쯤 위탁 약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11월말에서 개관준비를 같이 마지막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서너분 얘기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8억 1,000만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월 1,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하고 여기하고는 관계없죠? 세분, 네분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전 행사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현장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필요한 옆에 공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이 불편한 게 뭔가 신고는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