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의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한 원칙과 당내 규율에 따라서 권순선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선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연옥위원께서 권순선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저는 덕망 있고 능력있는 신성진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규주위원님께서 신성진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은 예전에 7대 때 서로 당 대표와의 협의에 의해서 1년, 1년씩 번갈아가면서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내에서 결론이 안나서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와서 투표를 종용하는 분위기까지 됐거든요. 이게 전례로 남으면 8대, 9대 때도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빨리 결론을 내서, 한국당은 빠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문규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적에 전의원은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하기 위해서 경합의 유무가 있으면 경합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보가 2명이면 경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위원인데 당이 틀리기 때문에 빠지겠다, 그것은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께서는 정회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을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신성진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문규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이신 권순선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위원 대표를 하셨으니까 본인보다는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신성진위원님께서 사퇴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선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순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의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내의 재정수립 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소심향위원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과 열정적인 지역활동에 임하고 계신 정병호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순선위원장
방금 소심향위원님께서 정병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호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순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8% 증가한 반면 세입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산매각 대금의 증가, 초과세입 등으로 14.6%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였으며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127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6,177억 3,73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468억 7,99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55억 5,985만이 포함된 세출 예산현액은 6,177억 3,734만원 중 지출액은 5,434억 6,780만원으로 차인잔액 1,34억 1,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는 명시이월로 162억 9,170만원 사고이월로 211억 2,099만원 계속비이월로 5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1,2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5억 8,6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6,297억 3,925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5,360억 8,16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936억 5,765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78억 9,397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5,176만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1,1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 171억 4,069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 73억 8,62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97억 5,449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87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099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6억 7,477만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12억 3,752만원 중 지출 결정액 44억 9,796만원에서 43억 4,322만원을 지출하고 7,881만원을 이월하여 7,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외 18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47억 1,494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권순선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