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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4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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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보면 이월금액이 있었지요. 이월은 왜 하신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15년도 청렴도 평가가 저조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정했던 컨설팅 관련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굳이 그 연도에 쓸 필요가 없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렴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울만한 구가 아니었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부득이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예 바로 350만원인가요? 그것을 바로 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보면 이월한 금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이월을 해서 그것은 권익위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청렴도로 여러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을 남길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애를 쓴 흔적이 사업에 있었나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고이월 했던 350만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도 관련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구민 감사관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구민감사관은 30명 예상을 했는데, 적임자를 뽑다보니 20명으로 줄어들었고, 10명 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청렴도 향상 추진업무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청렴도가 계속 추락이 되니까 그 예산을 남길 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곧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면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달라진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전과 달라진 사업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월까지 시키면서 했으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집행했고요. 올해 결산서 보시면 청렴도 향상추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70만원 남아있는 이 대목이 가장 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민감사관 운영수당과 관련된 경비가 남은 것이고, 그 이유는 30명을 뽑기로 했다가 20명을 뽑아서 남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원래 예상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드린대로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를 떠나서 담당관님이 회계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해 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 하는 것이지요. 결산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는 소규모 교육이었습니다. 50여회에 걸쳐서 소규모 교육을 했고요. 교육을 굉장히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주로 자체 감사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에 따라서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최우수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보면 청렴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교육 말고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홍보도 일상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촘촘히 소규모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또 청장님을 위시한 청렴 간부회의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청장님 주재로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강을 했고요. 또 저희 구청과 관련되어서 활동되시는 외부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분들의 불만을 뭐고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를 촘촘히 연중 파악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렴도를 우리가 좀 높이는 것이 교육내지 홍보밖에 없는데 권익위 평가반영을 하신 것이 최고 큰 것이 뭔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내 외부에서 내부직원과 외부 민간인 사이에서 구청을 대상으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돈을 주었다고 답할 때 가장 감점이 큽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은 교육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으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 교육도 하고 간부공무원이 앞장 서서 홍보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직원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 부서별로 국별로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직원들 상하간에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소심향위원

그것을 몇 번 언제 하신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월 1회인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활동결과를 매달 받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열심히 하고 어느 부서가 안 하는지는... .

소심향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다 받았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다 체크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서류로 주시고요. 우리가 익명비리를 신고하면 많이 들어옵니까? 한 달에 몇 회나 들어 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리와 관련된 신고는 거의 안 들어 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예 없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리라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민원성인 경우가 일부 있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 이런 정확한 제보는 거의 안 들어 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라든가 보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익위는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간 200씩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은 항상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의 어떤 자구노력이 아직도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계가 결국은 본위원이 왜 자꾸 담당관님께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민간위탁이나 사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로 가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총괄은.

소심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 건강증진센터에서 회계문제 터졌죠. 어디에서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해당부서에서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해당부서가 일상적 관리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되고 감사과도 감사과 관련되어서는 책임이 없지 않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키퍼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감사담당관의 존재가 뭔가요? 감사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청렴도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문제에서 터지면 뭐가 추락이 되는 거예요. 청렴도가 추락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을 안한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1차적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1차적인 것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해야죠.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3번씩이나 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자료가지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감사만 했지 전혀 감사가 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왜 그렇게 안하시냐는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보강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회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감사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만 하더라도 80개 정도 업무가 되거든요. 보조금 사업만 하더라도 몇백개 업무가 되어서 그 많은 업무를 전부 책임감 가지고 꼼꼼히 볼 정도가 되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습니다. 인력 필요합니다. 다른 엉뚱한 인원 증원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저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안해도 될 인력은 계속 증원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전문회계감사 들어가야 되고 일상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계처리가 낭비가 아니예요. 결국 가장 기업에 있어서 이윤추구의 첫번째입니다. 회계에서 펑크 나버리면 7억이라는 돈이 50%는 예산이 구에서 드는 거잖아요. 3년간 3억 몇천만원이 그냥 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력낭비가 아니라고 봐요. 회계처리야말로 가장 큰 투자라고 보는데 인력증원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 선별기준, 선정기준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회계처리의 외부적인 회계전문가 모시고 일상감사도 처리하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지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교육하고 홍보하셔도 청렴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한번 터져 버리면.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 하십시오. 기획예산과는 그냥 매뉴얼 만들 수 있어요. 회계이니까. 인풋과 아웃풋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것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제 기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옴부즈만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연초부터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성하다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또다시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 1년치를 잡았는데 1년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몇명으로 운영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3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주민들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것은 별개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두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민감사관 19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3분이 활동하시고 3분은 전문가이십니다.

장창익위원

20여명 일반인들은 추천받아서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반 주민도 계시는데 거기도 주로 전문성을 따지고 세분 중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있는 분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들어 오실 수 있으나 전문적 영역을 보다 보니까 약간의 전문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옴부즈만이 일반 감사기능 같은 것도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고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어느 영역으로 가면 행정적 오류나 행정적 비리까지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장창익위원

소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매년 낮게 나오다 재작년인가 잠깐 올라갔다 서울시에서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물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청렴도에 대한 느낌이 작년에 최하위로 나오고 나서 역시 은평구가 살기좋은 은평구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느냐 내,외부 평가가 다 떨어졌어요. 내,외부 거의 최하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병원에서 하고도 있었고 또 지금 롯데몰로 인해서 외부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만약의 경우라도 직원하고 연관성이 있다하면 내년에도 청렴도는 내려갈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창익위원

내부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외부평가에서 구민들한테 질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설문지를 조사했다든가 전화로 문의했을 때 구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 때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핵심은 부패사건이 있었는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공무원의 구청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혼동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외부에서 일반인들의 구청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부패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처리 하시는 분들께 항상 전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히 여쭤보고 심지어는 업체를 방문해서 맨투맨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 사용이 350만원인가 보여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습니까? 맨 위에 350만원은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래 되셨잖아요?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고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통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 게 은평구의 청렴도가 왜 그렇게 낮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구 직원들 자질이라든지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은평구에서 특별히 그렇게 청렴도가 낮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결과는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담당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직원 관리도 잘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감사할 수 있는 영역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시고 다시는 그러한 낮은 점수가 나와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111쪽 하단 봐주세요. 재개발재건축분쟁조정 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기도 하고.

조수학위원

이 내용이 주로 갈등분쟁조정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게 저희 구청 앞입니다. 여기는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 접촉하고 대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하고 갈등조정을 하고 계시고 또 상호 이렇게 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간역할밖에 사실은 못하잖아요? 상대방을 한 자리에 만나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출근하면서 봐도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또 공직사회에서 해줄 게 있고 안해줄 게 있고 민간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이게 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쓰길래 거기에는 서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할 때는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나누어진다는 한 부분으로서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이고 기대치가 너무 다르고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그것을 중재할 권한도 없고 그런다고 듣지도 않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여기서 요구하는 데도 그쪽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되고 안되는 것은 담당관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력이라도 상대방을 만나 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노력은 계속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합을 대상으로 돈을 달라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못준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깝깝하고 예산은 어디서 쓰여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김규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담관의 기능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기능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작년 2016년도에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새해년도에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감사의 기능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생각만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감사를 대폭 강화했으면 싶습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이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대로 보려면 사실은 거의 1개팀 정도가 새로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전체 없는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짜다보니 저희들 바람대로 안되고 항상 좌절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규배위원

왜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2012년도부터 청렴도부분을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25개구 중에서 8위 하셨고 2016년도 25위 또 2017년도도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집행부쪽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난 6년동안 집행부 5대, 6대 동안에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작년 보시라고요. 작년에 한옥박물관 관장님 인권사례 터졌지요. 또 민간위탁 국공립에서 인권사례 터졌지요. 이런 게 터지면 올라갈 수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중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어요.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시스템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인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적고요. 예산도 지금 편성된 부분도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 물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시스템가지고는 기대치가 없다, 향후에. 그래서 뭔가 아주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에서 회계를 봐서 그것만 봐서 청렴도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 시스템을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인원증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프로그램 매뉴얼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감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배분하는 부서랑 더 상의하고 가급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돼서 조금만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사실 청렴도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내외부의 누군가 내가 돈을 줬다고 얘기하면 그 진위여부가 확인이 안된 채 다 점수로 반영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반부패 시책 평가에서도 1등급하고 어제 감사원 평가가 가장 권위있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1등급 받고 모든 평가는 사실 평가가 좋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혁신해야 되는 부분들을 큰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구요. 올해도 이미 민간위탁에 회계사건 또 주민복지국에서 난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평가는 절반에 절하가 됐다고 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올해 평가도 작년 평가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 되서 혁신하시자 예산도 편성하고 인원도 증원하고 또 세분화된 감사인력 증원해서 정말 교육은 교육 또 조사는 조사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출산 대책에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율이 계속 저희 구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출산 예상하고 잡아놓았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5억 2,000이었구요. 올해는 4,000만원 감액해서 4억 8,000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5억 2,000이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다둥이 사업도 알고 계시지요. 같이 연계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다둥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로변에서 세자녀 이상이면 몇% 할인해 준다던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을 입장할 때에...

정병호부위원장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저 출산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나름대로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있고 다자녀 출산용품,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것이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이나 예비신혼기 부부교육, 가족사랑 캠페인 모두 가족 품앗이가 있고 올해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4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은평구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 더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슈가 저 출산 문제 청소년 문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 지원도 많이 남겼습니다. 잔액을...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가 내시 매칭사업이어서 아이돌보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선생님들이 90명이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당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많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청하는 수혜자는 등하교 아침이나 저녁에 하교하는 시간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체 하루에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 등하교 이것만 주니까 차액이 많이 생긴것이네요. 전체를 준다고 하면 이 돈 갖고 모자랍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가 내시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시간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국비가 35% 구비 30% 시비30%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내시 예산을 책정 해 놓은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맘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되도록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저 출산에 대한 사업같은 경우는 남기지 않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세심하게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생각해서 다 소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성과지표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성과지표 최하위한 것은 어느 자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결산검사 자료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별도로 저는 평가지표에 최하위라는 얘기를 체크도 못했고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찾아 뵙고 해명하던가 아니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는지 그게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달성률이 2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해보니까 아마 직제개편에서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온 것 같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산에서 말씀드린다면 한부모 가족으로서는 구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사무소에 ‘찾동’을 하는데 거기에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급 제안하는 것에, 그래서 한 부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게 완화가 됨으로써 한부모 수급자가 ‘찾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서 그 예산이 96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개편을 할 때 어찌되었던 그동안의 정책목표를 세우실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세우셨으면 계획하고 나서 부서가 개편되거나 이동하거나 하면 또 다시 이게 목표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간에 연계도 안 되고, 이럴 때 담당관님께서 부서가 옮겨질 때 뚜렷한 이유나 부서에 협치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뭔가 안했던 것을 하거나 할 때에는 담당관님으로서도 어려우실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율없이 그냥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발령이 나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온 상황이라 그냥 죄송스럽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긴 것은 요즘 돌봄 위주로 세세하게 분리되어서 과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별반 다름이 없이 여성정책이라는 것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서 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될 때 담당관으로 해서 약간 위로 올려놓은 것은 저희 은평구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국 단위로 두 번째 국으로 이번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최초에 아무 계획없이 그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모든 부서가 어떤 연초에 성과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연말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을 열심히 했을 때 성과 보고에서 또 성과보고 시스템에서 높은 율로 100% 하는데도 있는데 최하위로 한다든지, 중간도 못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본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부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할 때 정확하게 그 본질에 맞는 부서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될 때에는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삶의 질이나 여성의 직업이나 출산이나 그런 면에서 보다도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잘못하면 무슨 중국집도 아니고, 모든 부서를 다 혼합한 듯한 느낌 이러니까 성과지표가 나올 수 없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장애인도 여성장애인도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도 편부모 중에서 여성가장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하나의 어떤 주된 대상을 분명히 해야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 이런 점 굉장히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이런 평가 받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7월 1일 전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결산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회의를 하셔서 여성정책담당관의 본질에 맞는 그런 부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찾아 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예산현액이 얼마에요? 약 40억?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안 됩니다. 19억 정도 됩니다. 가통센터 건립하는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제외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총액은 40억 정도 되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통센터까지 40억입니다.

기노만위원

총액 전부 시, 구비 합해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액이 2억 500만원 남았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출산에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내시에서 아이돌보미 하고 건가센터의 가내시사업으로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5분 정책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데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내년에는 일자리 분야도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는 은평구청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예산집행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예산이 약 52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준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34억 정도 되고, 직장어린이집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10억하고 직원후생복지 맞춤형 선택적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억 7,000, 임기제 공무직 등 기타직 보수에서 1억 8,600되고 구청사 환경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성, 예를 들면 대기성의 자금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불용액이 많은 것이 행자부에서에 따른 기준이 인건비고요. 인건비를 편성을 해놓고 물론 신규 채용부분이나 퇴직부분 이런 유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대략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예측 못하고 좀 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은평구청에 요즘은 하도 외부에서 뭐에 어느 구청은 꼴지를 한다, 평가 이런 시대가 와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어느 부분에서 평가가 낮으면 같이 공동책임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예산집행도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총무과가 은평구의 각 부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총괄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인사에서부터 모든 것에. 그렇다면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았죠? 왜 남았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 봉급부터 후생복지 전체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직원들 휴직이나 명퇴나 새로 채용된 이런 부분이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총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총액 인건비로 해서 인원이야말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계상이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해마다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명퇴나 이런 경우가 많고....

소심향위원

그러게 몇% 정도 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통상 연간 20명 정도 명퇴하는데 전년도에는 명퇴인원이 줄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직원 채용요청을 서울시에 수시로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보조금사업이나 총무과에서 인건비의 문제는 지금까지 평균 5년을 한다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20명 내외잖아요. 20명 내외에 한하는 그 정도 금액만 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것인지 아무리해도 이해가 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도 있는데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라는 행자부에서 내려진 금액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를 축소해서 딱 맞게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1,361명 되고 기타 공무직 직원까지 합하면 1,500명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얼마정도 편성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정규직만 따지면 분명히 어느 정도 계상이 나오는데 그 외 인사부분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청렴함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무줄 식으로 인원을 뽑고 계약직이나 그 외 이해하지 못할 부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계상해서 이런 금액을 미리부터 해 놓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기준인건비로는 향후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데 서울시에 보면 총무과의 다른데 예산 한번 보십시오. 우리구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보면 보조금사업에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될 수 있으면 적정한 보조금을 하고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달라고 지난번 결산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다시 파악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 들면 어느 부서같은 경우 간주처리를 하지도 않아서 또 미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도 내려 온지도 모르고 구 예산 쓰고,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가 잘 안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결산 때마다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총무과에서 컨트롤하셔서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왜 개선을 안하시냐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내 부서에서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선두에 얘기를 했지만 총괄부서 아닙니까? 총무과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부분은 총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계없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하는데 시교부금이나 보존교부나 간주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시행해 주고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지난번 사업부서 교육도 하고 적절한 예산과목 잘 모를 때는 그런데 대한 집행할 때 총무과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좀더 그런 부서가 결산하고 나면 잘못된 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놔두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행정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행정능력이 있는 분을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회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결국 직제개편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서가 부족할 때는 새로운 행정능력이 있는 부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없다 라고 하면 협업이 안 된다는 거죠. 무책임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부서개편 7월달에 들어 가시죠. 여성정책담당관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있어서 처음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를 막 넣어놨어요.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가야 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직원 사무분장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의견이나 전체 의견을 받아서 수령을 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해당국장님들하고 토의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를들어 업무를 여성정책과는 뭐다,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의견이....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원해서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사전에 토의 끝에 결정한거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의견이 조직개편을 하든 사무분장 규칙을 세우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서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럴까요? 위에서의 방침이라고 하면 받아야지 부서에서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기능 위탁이나 보조금사업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안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획예산과에 떠넘겼잖아요? 지금 누구도 책임 못지고 결국은 터지니까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 부분도 행정안전국장님하고 한번 토의도 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두든지 전문강사 위탁기관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약방문 처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따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있는 팀중에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능력을 보완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뭐만 안되면 자꾸 팀을 늘려서 뭐든지 벌려놓는다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팀 많이 늘어서 서로 협업만 안되고 장벽만 생기고 내꺼 니꺼 따지고 뭔가 집중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부서에 정말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총무과에서 판단하셨다면 거기에 전문회계감사 넣고 일상감사하실 분 넣어서 외부감사관제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탁조례 만들어서 5억이상, 10억이상 외부감사를 반드시 하게끔 조례개정하시고 하면 될 일고 팀만 맨날 만드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매번 알겠다고 끝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쪽을 보시면 저희 총무과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52억을 넘습니다. 주로 52억이 발생한 것의 내역을 보니까 주로 행정운영경비 거기에서 46억 5,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물론 인건비이고 이제 인건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0억이 넘고 이 부분들은 좀 과다하지 않은지?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니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기준인건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사실은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10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공무원봉급인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얼마정도의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데요. 사실 전년도 봉급인상률을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대비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하는데 보수인상률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봐서 저희가 연말이라도 다음 추경때라도 이 예산을 다 집행이 불가하게 되면 감추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기준인건비는 지금 일주일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도 하나 왔었습니다. 기준인건비총액을 초과해서라도 일자리창출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라 이런 행자부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부분은 아무튼 다시 적극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되는데요. 50억이 넘는 그런 집행잔액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원래 행정운영경비가 9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몇 % 1~2%만 해도 한 5% 되는 것이지요? 이정도만 되도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비율상 봤을 때는 비율로 봐서는 낮지만 전체 금액 총액으로봐서는 큰 금액 아닙니까? 50억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러실 때 그리고 하반기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거나 그럴 때 감추경이라든지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첨부서류 323쪽에 보면 총무과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여기서 거의 9억 가까이가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어린이집증축공사비입니다. 10억 저희들이 받아서 간주처리 해놨는데요. 작년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청사 환경정비내에 환경어린이집?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 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할 때 구청사환경정비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7월경에 어린이집 이주를 하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억이 그렇습니다. 녹번동사무소 옆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인데요.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청사 환경정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거기 부분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한 5,4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원래 예산총액이? 예산총액이 2015년에 구청사 경상경비가 얼마 정도 됐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사 환경정비 유지관리비가 27억입니다.

권순선위원장

27억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중에 10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예산이고요.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인 경비는 17억 되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직장교육 있잖아요? 1억 9,000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한 1,300정도 남는데 여기 주로 교육의무제 직장교육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5급이상 공무원들은 80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100시간 받아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나 위탁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재나 강사료 그런 경비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그런 지원금 예산이 옛날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개인 활동을 위해서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는 대학비용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에서 받는 저희들이 교육명령을 전부 냅니다. 어디를 가든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명령에 의해서 여비하고 강사료가 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서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을 가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해줬었는데요.

박용근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6대때 봤을 때 그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직원들도 간혹 가겠다는 사람들 전액은 안 되겠지만 그 예산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퇴임예정인 공무원분들도 있습니다. 공로연수도 가고 이런 분들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해 줍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나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그분들같은 경우는 1인당 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일반대학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직원들이 자기 향상을 위해서 전액은 안 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원해 주던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명지대학교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복지 행정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같은 경우는 몇%를 해 준다던가 업무협약 체결식으로 해서 하지만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다. 여태까지 없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대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방송통신대 등록금 얼마된다고 하여튼간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139쪽에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에서 보면 기타보수직으로 11억 6,000만원이 사용됐는데 기타 보수직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데 기존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임시제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총 근무하는 인원은 구청에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집행잔액이 1억 7,400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일단은 전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는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데 공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할 때에 길게는 두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제 얘기는 전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전년도 예산 집행액으로 끝난 겁니다.

문규주위원

뒷장에 보면 직원 복지증진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되는 것은 1억 700만원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
김덕

김덕총무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를 사용합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전체 사용하는데 선택적 복지나 포인트 사용할 때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청구합니다. 5일경에 작년 12월에 사용했던 금액을 1월 5일에 청구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마감 일이 매년 12월 말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정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닙니다. 1월에 집행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12월에 사용한 선택적복지 비용을 1월 5일에 회사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연말에 집행을 못해서 1월 5일에 청구오자마자 다시 집행된 금액입니다.

문규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지출이 제일 많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이 40억 정도됩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이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 활동 그런 것이 주로 예비비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청소행정과에 증산동 폐기처리시설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2014년 7월에 2심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2년 7개월간 소요되었습니다. 배○○ 외 6인이 제기한 부분에서 한 32억 정도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32억 정도가 나갔구요.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 환매권에 한분이 더 제기를 했어는데 2심에서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법원에 조종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6억 8,000에서 청소과 건 폐기물 처리 환매권이 39억이 발생한 바람에 예비비지출이 많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행정과에 환매권 비용은 언제 정도 마감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다 마감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부터는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용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전용 전체가 50건에 9억 정도가 전용됐습니다. 2015년도 비하면 39건에 24억 정도 전용됐었는데 건수는 여러 건 증가했지만 전체 금액은 15억 정도 전년대비 감소는 있었습니다. 전용에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보육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이 4억 5,600했고 청소과 재활용 정거장 운영부분에서 1억 2,000정도가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전용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기관 공통부분에 최근에 여비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비 기관공통 여비부분이 1,800정도 전용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나 전용을 할 때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부터는 환매권 부분이 올해 부터는 정리된다고 하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탁과 대행이 있지요.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위탁에 대한 용어와 대행에 대한 용어설명을 해 주시고 위탁 기관과 대행업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산집행 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기간은 어디어디까지 할 수 있고 대행업체에는 구청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분. 또 그리고 위탁관리지침 책자를 만들었지요? 2016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지침서가 각 위탁기관에 전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민간위탁은 현재 17개 부서에 80개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예산이 404억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895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대행계약의 차이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해서 권한과 책임이 모두 민간위탁부분,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민간위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이 당초에는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공공위탁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계약으로 구분해서 대행계약은 청소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위탁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센터 공금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 11월에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책자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지침을 만들면서 11월에 전 부서 민간위탁 부분 종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지침시달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금년 2월에 민간위탁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배기성 교수를 모시고 민간위탁종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증진센터 회계관련 부분도 적발되지 않았나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불미스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현재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금액상 5억 이상이나 7억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공인회계사로 인한 회계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 청렴감사팀에 회계전담 직원을 두 명 정도 채용을 보조금이나 일반 민간위탁 주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이런 직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인 경우에 국비매칭인 경우에는 구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표본으로 시험운영중에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로 운영되는 보조금인 경우에 민간위탁포함해서 이런 경우도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체 전반적인 관리지침과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관리지침 보완과 조례안 전면개정에 있어서 8월이나 9월 임시회의에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전체 설명회를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895명이 종사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지침서가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의 팀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전 895명에 대한 전 종사원이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담당 각 위탁기관에 회계담당 그분들만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교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회계전담 직원 위주로 교육했습니다. 각 수탁기관에 회계전담위주로 교육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분들이 책자를 보면 그 책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얼마나 생각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도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복지관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소규모인 민간위탁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은 적은데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기관들이 그래서 보통 한번 감사를 지도점검을 나가면 2일이나 3일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의 업무부담도 가중화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지도점검 차원을 서면위주로 서류위주로 지도점검했었는데 앞으로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도점검하는 업무처리나 회계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전체적인 이번에 보건지소에서 적발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기관하고 대행업체, 여기에는 연말에 자기들 예산이 집행을 하면 편성을 해주시면 정산보고로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지침서에 대한 교육 두 가지로 예산이 집행되면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사고가 터졌다하면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기관에 센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산보고로서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는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최종 어차피 대부분 민간위탁기관들이 수익창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아니고 위탁사무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는 기금을 가지고 민간위탁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들이 67~8%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민간위탁 부분들에 그런 부분도 전체 없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대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하면 각 부서에 장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예산편성 요구가 어디까지가 적정선이고 어디까지 타당성이고 어디까지가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10억을 책정했는데, 10억을 지금까지는 전년도 대비 증액부분이 예측이 되었다는 그 부분, 아니면 그 부분은 어디까지 우리가 과장님 각 부서장 이하 팀장님이하 주무관들이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예산편성 요구시 과장님 그것은 각 부서마다 다 틀릴 수 있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산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으로 받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들이 많고요. 작년 예를 들면 도서관이 6개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각 부서 전 지자체,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얼마나 나가는지 분석해서 예산책정하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증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공공도서관은 그 쪽에서 요구한 부분과 각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과 상호협의해서 상당히 감액해서 편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예산편성 요구시 감액을 몇% 정도 하셨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 .

구자성위원

80개 중에 76, 나머지 네 곳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76곳이 올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404억정도 되었으면 감액은 얼마이나 하셨습니까? 처음에.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고 시, 구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예를 들면 9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90%이고, 지자체 10%인데 그것은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어느 직원 호봉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요청이 딱 정해져 있고요. 특히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인건비는 호봉을 계산해서 인건비에 산출해서 들어옵니다. 도서관 예를들면 도서구입비를 얼마 올린다, 아니면 운영경비를 얼마 올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던대로 부서 전체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액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에 김우영 구청장님 생각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드렸고 금년에 어차피 지도점검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부분을 말씀했던대로 일정금액 이상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 전담직원을 둘 것인지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위탁기관에 대한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본위원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방향과 예산의 투명성, 지난번 발생한 횡령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잘 써서 사업을 잘하면 예산이 그 예산으로 사업이 끝이 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예상 외로 벌금도 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민사소송에 장창익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한가지만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은평구청에 몇 분이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15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든 송사는 변호사님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 지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항소를 포기해서 배상하는 금액이 있고 두 번째 항소했다가 패소해서 배상하는 금액이 있고 이 결정을 누가 하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 체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구청장님한테 응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개선절차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판단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 환매권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조수학위원

환매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정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송사건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소송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소송이 중요한 소송인지 아니면 경미한 소송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소송이 끝난 후에 구상권 청구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되나, 안해 주어야 되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하는 것이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후의 문제고 사전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연간 송사에 걸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합하면 8, 90건 됩니다.

조수학위원

확률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 같은 것은 90% 승소확률이 있고 민사는 거의....

조수학위원

패배를 해서 예상외로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청소과 외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청소과가 큰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에 빅데이터 운영관리 전산개발비 5,0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정부 3.0공모사업을 해서 2억 6,000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억 6,000받아서 그중에 1억 6,000은 청년지원사업을 해서 사회경제과에서 집행했고 1억을 받아서 5,000만원은 정부3.0 사업홍보비로 5,000만원은 민원개발비로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5,0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맞춤형민원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작년 11월달에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11월말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남았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전산개발비로 했는데 교부지원이 됐고 전산개발비가 2017년도 예산도 2억 5,000정도 잡혀있는데 합해서 3억 정도가 2017년도에 사업비로 들어 가고 있겠네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잡혀있는 전산개발비는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민원관련 서비스, 관련 개발비로 해서.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민원관련서비스와 관련한 전산개발비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우리가 통상 빅데이터 전산개발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75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1억정도 남았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보면 16개동에 깨끗하고 쾌적한 동청사 관리를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를 텐데 1억 정도 남았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작년 사업은 찾동 개선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약간 남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자치안전과에서 동청사 관리하잖아요. 자치회관 운영하고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주민자치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잘 보셨는지요? 민간단체보조금하고의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자치사업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자치사업 프로그램 자체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개폐 유지운영을 할 것인지, 신설할 것인지....

정병호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권역별로 해서 중복이거나 그런 방향이 없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국가유공자,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용료를 안내지요? 그렇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감액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감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도 사실은 이게 잘 진행이 안되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수익금이 낮고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이것을 각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요가한다든가 전문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각 동사무소 16개동이 다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은평구민의 경제를 죽이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지원해서 3,800만원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총 4억 5,000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해주는 게 거의 5억정도 되지 않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4억 5,000.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에 주는 것인데 이게 왜 남았는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애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각 단체별로 41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받은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사업계획 심사할 때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단체에 성격도 다 틀리지만 여기 보조해주면서 이 단체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까지는 못하고 결산정산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리되는지.

정병호부위원장

정산서는 맞추면 돼요. 숫자는 맞추면 되거든요. 지금 이 단체들이 보통 크게 주는 예산을 주는 데는 잘 안되고 지금 회의조차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예산은 다 써서 정산서는 정확히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정산서만 보고 됐구나 안됐구나 해결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단체가 많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각 부서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 담당 주무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냥 나몰라라 이게 아니고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계속 피드백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안하니까 당연히 보조금 나가면 숫자, 누구든지 숫자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민간위탁 했었을 때처럼 사고 터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한 번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적 사업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이호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학관 예비비 지출건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3억 9,000 그리고 지출액이 3억 3,000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현재 한국문학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치경쟁을 한 성과는 어떤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단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혹시 유치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뢰공문이 와서 의뢰를 했었고 4개의 자치구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결론을 2015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잠정적으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있어서 2016년 1월 한국문학관 유치 방법이 바뀌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2016년에는 별도의 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 5월에 SH하고 현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자촌에 대한 최종협의를 완료하였고요. 2016년 5월 25일에 공모서류를 작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개 자치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월 24일날 일단 공모사업에 대한 잠정중단선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잠정공모사업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문학진흥중장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회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순회토론회를 지난 2016년 12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지역이 가장 유력하다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서울지역에 한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회 자료를 주시든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단체들이 24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단체마다 전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4개 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요.

박등규위원

24개만 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등규위원

24개 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예비비를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3억씩만 보더라도 24개 단체가 했어도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 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크잖아요? 우리 하나로 볼 때는 3억 5,000이지만 24개 단체로 봤을 때는 많은 액수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경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유치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윗선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은평구 자체가 잘못 됐다기보다 문체부에서 하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결정됐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등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국문학관이 유치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스에도 없고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계획될 것인지 예상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문학관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지난 6월에 출범해서 문학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이 안에서 한국문학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학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문학 5개 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 고리를 진행하면서 유치하는 것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에 한국문학관이 유치된다고 하면 문학을 지반으로 한 우리 지역 전반에 활력을 띠울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우리은평구에 문학관을 유치한다할 때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SH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전체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도에 은평 가요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미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추경에서 3,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하던 중에 2015년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6,000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에 규모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김영란법이 9월에 발효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한옥전망대 건립 사업해가지고 예산만 하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전망대를 어디에다가 올린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옥전망대를 건립하는 목적은 한옥마을을 전체적으로 조감함을 인해서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더 전체적인 조망권을 주자라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받아 왔는데 한옥역사박물관 맨 위에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전망대 위치 형태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옥형태의 전망대가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한옥마을과 조망이나 경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옥형태로 짓는 형태가 아니고 그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 이월되었는데 올 안에 사업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비라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은평한옥박물관 위에다가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전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망대 형태의 한옥을 짓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옥마을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전망대만 만들어 놓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보기에 와서 실망 느껴버리면 조금 이런 사업은 그쪽이 어느 정도 80% 90% 진행된 상태에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다 비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 제안했을 때에 서울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한 부분들을...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 주시구요. 작년에 북한산 환경영화제 1억을 해가지고 지출이 5,000정도 쓰셨어요. 북한산 환경영화제해가지고 관중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북한산 환경영화제는 작년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했고...

박용근위원

이틀에 총 몇편 정도 하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편 정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6편 정도 하는데 금액이 하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대행사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부대행사를 진행했고 환경영화제에 저희가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혁신파크에서 진행을 했는데 혁신파크에 들어가는 수용인원이 150명 내외이기 때문에 6편에서 한 80% 이상 관람하셨기 때문에 700에서 800명 정도 관람하신 것으로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까? 아니 700명, 800명이 보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잡아서 5,000정도 들어 간다고 하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사용한 예산은 3,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북한산 환경영화제해서 1억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9,400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구립합창단 문제많지요. 인원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러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립합창단이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32분정도 활동하고 계신데...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지휘자 바뀌기 전에 몇 분하셨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50여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0여분 되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보면 50여분에서 왜 20여분이 떨어져 이제 그만 두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왜 있다고 예산지원이 잘못되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휘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에 전문성이 단원들의 전문성이 약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 초에 합창단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하고 모집을 진행했었는데 현재 합창단은 인원이나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합창단 단원내부에서 단결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서 음악활동하고 합창 연습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성량이나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구립합창단이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문제는 이 합창단이 1년에 과연 연습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적으로 피부적으로 합창단이 있다고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은평구에서 신년회 한번 하고 그리고 구민의 날 한번 하고 거의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12월에 독주 제가 보기에 3번 정도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행사를 좀 넓히든가,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명단 좀 갖다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해서 1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지금 거의 4,800정도 썼는데 이것은 무엇을 연구용역을 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국문화관 추진을 하면서 5월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지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이런 것도 예산을 보면 이월금도 많고 예비비도 많이 지출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 2016년 결산과 관련된 점에 집중하여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은평구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 처음에는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잔액이 남은 것이 저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나들이센터건립 아까 말씀하신 한옥전망대, 삼각산 미술관,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sh하고 부지나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착공이 되어서 올해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사업에 남은 것이 잔액으로....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시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첫 부임을 하셨을 적에 은평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복안과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1년쯤 지났었지요? 2년쯤 되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광활성화사업에 과장님께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처음에 비전과 목표가 얼마정도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계획을 다 100% 완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작게는 2, 3개월 아니면 6개월정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획되었던 사업 내용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문을 결산과 연계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의 국만큼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한 과의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난 예산 때에도 했지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초월스님, 선양사업도 집행잔액도 그 때에 웹툰 제작하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때에는 예산이 남지 않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일단은 선급금으로 해서 50%만 지급이 되고요. 아직 용역이 준공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한 사항이고 사업은 이번에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웹툰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웹툰사업은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서 연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거의 마무리 사업으로 마무리단계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마무리가 연재가 전체는 아니지만 스토리라인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웹툰사업 제작에 제가 올해에 본위원이 1년 치를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나서도 그게 잘 진행이 되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때에 삭감해 주신 것은 그 때 당시에 진행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올 8월 15일부터 연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1년치의 연재비는 필요없고 6개월치의 연재비를 일단은 진행해 보고 그 사업성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반영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 사항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부서도 있지만 너무 예상되는 1년치를 총액을 다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추경이나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1년치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셋이서 문학관은 어떻게 되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셋이서 문학관은 지난번 작년 예산 때에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문학관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셋이서 문학관의 명칭이나 내용은 유지를 하되 그 내용에 전시나 그런 것들을 은평구 출신 문인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토되었던 대상의 문인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올 예산도 역시 내년에 결산 때에 이런 2018년 예산을 조밀하게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보면 1년치 예산을 통으로 잡지 말고 분기별로 잡는다던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사업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5억 6,536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물론 활동도 많고 분야도 넓은 것은 알지만 계획변경, 집행, 미발생, 이것이 또 4억 1,224만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요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소심향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7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업내용별로 집행잔액이 조금씩 많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4억 1,200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소심향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건건이 살펴보니까 과장님은 대부분 시설비다 라고 하지만 시설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다, 공공운영비다, 시책업무추진비다, 물품비다, 골고루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설에 묶여서 같이 되는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행사에도 예산을 봤어도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된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 부분은 시설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들면 북한산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도 남았어요. 행사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예산도 분야도 많고 가짓수도 많으면 예산할 때 체계를 분명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 전체사업 예산 3,500에서 500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고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행사운영을 하는데서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사용을 한쪽으로 몰았던 사항들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첫해를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는 했어야 되고 보면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이다 문화 및 종교행사, 여기에도 분야를 나누어서 세부항목으로 봐도 1억 4,786만원 정도가 변경됐어요. 이런 것은 그동안 처음한 것도 아니고 늘 해 왔던 행사였음에도 이 정도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잔액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중간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대체됐던 사업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극이나 지역 연고예술단체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비공모 사업으로 3,000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대체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것은 사업 내용별로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문화예술회관 쪽은 어제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이해했고 어차피 행사를 많이 하고 행사성, 전시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결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나들이센터나 삼각산미술관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는 한옥마을이고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데 당연히 반대에 부딪치리라는 예상은 안하셨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하고는 내용에 대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전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기본적인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산이 묶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저희도 한달에 한두번씩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용히 살기를 원해서 들어온 주민들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여러가지 문화기반시설이 빨리 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진 상황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삶이라는 것이 다양이죠. 우리로 봐서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후자인 경우를 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청계천 복원이나 서울로 7017이든 뭐든지 사전에 주민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지 그런 사전협의나 그런 체제가 준비안된 상황에서는 예산이 묶일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셋이서문학관이 연간 얼마씩 들어 갑니까? 7,312만원 맞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부지매입을 할 때 연부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운영비와 예산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소심향위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해서 그 금액을 빼도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500만원 사무관리비 잡혀있고 시설비가 1억 2,000 정도해서 연부납으로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2,500만원 정도됩니다.

소심향위원

운영비 2,500에다 인건비 2,300, 결론적으로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효과를 서류로 달라고 했더니 방문인원만 주셨어요. 방문만 하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운영현황에 대한 제출을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효과성에 대한 부분....

소심향위원

사업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방문인원 1월에 몇 명, 2월에 몇 명 이것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면서 대략적인 방명록이나 그런 것을 작성하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소심향위원

모든 사람이 방명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오시는 분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단체로 오는 경우 몇분 정도다 그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받은 거와 제가 가서 본거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통계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세밀하게 할 수 없겠지만 3년이 지났어요. 분명히 사업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과장님도 절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은평에 있는 작가들을 하든지 아니면 중고생들의 글짓기를 강습한다든지 4,000여만원이 들만한 사업실적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지용문학관이다, 이호철문학관이다, 금성당이다, 계속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4,5천만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말하고도 똑같거든요 과연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은평에 필요하느냐, 관광자원이 되느냐, 아무리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오는 분이 있어야지 혜택이 되지 한번 간 사람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곳이라는데 이것을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 예산만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문화관광과가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72억 7,600만원인데 사고이월 된 것이 2017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72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 갖다주시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산 자체를 사업들을 잡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나들이센터라든지 한옥전망대, 문화종교 행사 등등해서 백초월스님 선양사업, 이런게 갑작스럽게 사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SH공사하고 사전에 상의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올려야 되는데 SH공사하고 상의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사안들은 올리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들은 다른데 너나들이센터 같은 경우 사실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일반분양을 할려고 그랬던 부지인데 공공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매입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SH하고 했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너나들이센터를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할 때. 그런 공공용지로 다 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공공용지 부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도 이 예산을 다른 데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2017년에 잡아도 충분한 예산을 2016년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에 대한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나들이센터도 그렇고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24억이 들어가는데 24억이 다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내용이 있을 때 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오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와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시나 국가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는 사항과 물론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기에 기반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를 먼저 따와야 되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앞서서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시비, 국비를 따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시비, 국비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추진된 상황이지요. 어쨌든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이월이 자꾸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체육과에서는 대략 예산을 알뜰하게 쓴 것 같은데 거의 남김없이 싹 다 집행이 됐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남아있는 예산은 주로 어떤 거예요? 생활체육활성화 건전한 놀이문화 같은 것은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스포츠타운대행사업비 중에서 한 6,700만원 이것은 인건비 2,000만원하고 에너지 절감 등 도급비 2,400만원 등 여기서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평다목적체육관 부지매입비를 지난해 선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절감액 3,489만원.

조수학위원

예산이 좀 있어서 먼저 낸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작년에 특교를 받아서 선납부를 해서 한 3,500여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어가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난해 거요?

조수학위원

다목적체육관도 내고 있잖아요? 이자납부하고 원금을...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9회 납부했고 한 13억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됐습니까? 그것만 갚으면 다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것 빚져놓으니 공사 아주 골치 아프네. 이것은 첫 번째 장 상단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원래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이러는 건가요? 알뜰히도 집행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것은 저것만 하면 다 되고 주로 우리는 생활체육에서는 주로 예산이 구예산이 더 많은가요?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게 더 많은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프로그램예산 그러니까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매칭 50대 50대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이용권 강좌사업은 국비에서 70% 시구비에서 각 15%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시비가 3억 7,800 그리고 구에서 한 1억 8,000정도.

조수학위원

체육회에서는 단일 클럽으로 각종 체육행사에 정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지원금? 몇 건에 대략 얼마나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구청장기대회 개최지원비하고 연합회장배 개최지원비 그리고 각종 종목별로 시장기대회나 전국대회, 우리 구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연간지원금액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민간이전사업비 1억 2,9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다거나 적다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분쟁이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우리구가 지금 25개 구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적다보니까 우리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하위에 속한 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구에 체육동호인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양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여행을 나가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우리가 발급을 얼마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 발급하는데 예산은 크게 서식이나 필요할 때에 그 외에는 예산은 안들어 가고 여권발급할 때 성인의 경우는 면수에 따라 다르는데 24면일 때 5만원 48면일 때에는 5만 3,000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면수에 따라서 만드는 경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도 포함됩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우리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여권수준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대한민국에 여권은 거의 동일하지요? 어느 구에서 발행한다고 달라지거나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표시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표시는 안납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지역 것이라도 다 똑같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걸 보지도 못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이 외부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복지정책과에 혹시 예비비 사용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무엇에 사용 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신사동 화재 때 650만원 잡았는데 경찰서에서 보통 식비하고 숙박비는 5일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예비비를 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서 담당형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데 이 돈을 쓰게 된다 그래서 5일인줄 알지만 7일을 지원받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신사동에 추석전날하고 다시 또 하나 났었지요. 그때는 준비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본인이 건물 주인입니다. 당사자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말하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동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당사자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어려웠다고 보여 집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예비비는 총 지원금은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650 저희가 그때 사용한 것 중에 일부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원금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총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650 중에 일부를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3,900만원을 쓰는 중에는 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이 1년 내내 안날 수도 있다 몇 년이 가도 안날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자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적십자에서 우선 물품을 지원받고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다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본인들이 와서 사건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숙박비는 5일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도 이 담당과 말고도 혹시 예비비 말고도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자치안전과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불의한 예비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보조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왜 그렇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특성상 매칭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잔액이 되면 똑같은 비율로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과가 60억 되는데 40억 가까이가 보조비입니다. 긴급지원비같은 경우가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같은 경우가 이번에 발생된 상황인데 전액 3억 2,000정도에서 1억 9,000 가까이가 긴급 지원비에서 매칭비가 12월 14일에 내려왔습니다. 시기상 부득이 보면 집행기간이 짧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것은 예비비사용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예비비가 1,291만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언급한 사항과 같이 신사동 화재사건도... .
이것도 그 건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 건입니다. LH에서... .

조수학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인줄 몰랐네.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사실 천 얼마면 얼마 안 들어갔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세 가구에 사백얼마씩 되거든요.

조수학위원

저 쪽에 불났을 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결국은 그 사람들이 퇴거를 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다시 또 저희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썼다가 돈은 다시 회수가 되었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한 3개월가량 살았는데.... .

조수학위원

거기는 수리해서 다 들어갔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수리 안했습니다. 그냥 임대보증금만 편성을 했고요. LH에서 주택을 세 가구를 더 받았습니다. 안심주택 그것 외에.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아까 얘기대로 생활복지도 집행잔액들은 대기성 자금들인가요? 주로 어떤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도 매칭사업이거든요. 거의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남으면 시비, 구비도 같이 남게되거든요.

조수학위원

시비도 같이 우리가 내놓아야 쓸 수가 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대략 매칭이 어느정도 비율이 어떤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대략 거의 모든 사업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그렇고요. 차상위계층 양곡만... .

조수학위원

저희는 흉내만 내네요. 그렇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죠. 12%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엄청 많은 돈이죠. 구비가.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성 자금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원래 이것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떤 분야인지 얘기해주시면.

조수학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마찬가지에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앞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묶여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15쪽 어느 부분이신지요?

조수학위원

계속 다 있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5쪽 넘어서서도 거기에 보면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23%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 시행되면서부터 보장기관이 교육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자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년 초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무려 610명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수준으로 늘어나면 꽤 늘어나겠다 싶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도리어 그 수가 대폭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희망키움은 신청자가 저조한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은 맞춤형 급여 시행되면서부터 이것을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까지만 희망키움 통장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고요. 이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3년동안 유지를 하고 탈수급이 전제가 되어야지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지속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속이 가능한데... .

조수학위원

이게 올해만 하고...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

조수학위원

이것은 떼어낼 수 없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조해도 해야 된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잡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적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맞춤형급여 시행에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맞춤형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우선 당장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과도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 보조 사업들도 많고 또 대기성 자금이 많아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조수학위원

그냥 핑계만 대지 마시고 너무 돈을 복지국에는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거의 다 아까도 정병호위원님 얘기했지만 거의 묶여서 대기성도 있고 또 금방 처리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절하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런 것도 지속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부에서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줄이든지 해야지 정책을 내놓았다고 되지도 않는 것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열심히 해서 될 일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주거급여 같은 것은 의식주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산장려보조금 기초수급자양곡에서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수급자가 빠져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이사를 가서 그런 것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양곡이 왜 그렇게 차상위계층하고 남았느냐 하면 쌀 가격이 1월 1일 공시가 농림부에서 공시가 되는데 2015년도 20㎏가격이 4만 4,410원이었는데요. 2016년도 가격은 3만 2,510원으로 무려 1만 1,9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

정병호부위원장

차액이 1억 1,800만원 그렇죠? 9,500만원 거의 1억이 넘게 차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차액 그대로 남아놓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을 시기를 놓쳐서요.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돈 1,000만원도 없어서 예산을 못쓰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얼른 얘기를 해서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12억 여기에 보면 탈 빈곤 자활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12억 2,600만원이 되요. 10억이 넘는 것을 남긴다는 것은 사업을 안한 것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은 또 차상위계층 그것은 어쩔수 없이 남은 것인데요.

정병호부위원장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과다비용이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으로 배제를 시켰어요. 차상위 계층을요. 그래서 남은 것이고, 161명이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데, 101명으로 무려 60명이 감축이 되어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으로 배제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미 예산 다 내려온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인건비가 남아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교육급여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같은 경우는 과다 예산을 세워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장님 다음에는 이 점을 좀 가리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키움, 나눔키움 통장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1억 9,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몇 살부터 몇 살 까지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입을 해서 보조금을 얼마씩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금을 하면 한 20만원 가량을 만 3년 후에 탈수급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에요.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살부터 그러면 근로하시는 나이가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8세 이상. 65세까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보조사업이면서 매칭?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도 매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칭이 시에서 얼마 남기면 구에서도 남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제일 많이 남긴 것 같아요. 1억 9,000, 10억씩 남기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른 한 과의 1년 예산을 남기고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는 적절하게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평로 만들기 사업, 참여예산 사업인 것 아시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참여예산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참여예산사업이 어떻게 사고이윌이 됐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참여예산사업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1,390여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겼던 사항이고 이월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500 시설비는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시작한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11월달에 공사할려다가 동절기 공사가 안 된다고 해서 토목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11월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할 것인데 동절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토목과에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고 이월요청이 와서 부득이 올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올해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겠네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는 올해 안에 이사업을 끝낼 겁니다.

권순선위원장

2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서로 변경가능한 과목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변경가능한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새로 보조사업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같은 장애인사업 단위사업 밑에 사항이라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런 경우 변경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5:4:1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장

비율상 금액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218페이지 장애인연금 보조사업 73억 2,814에서 수입 대체경비가 감이 7,530만원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연금에서 2016년도에 활동지원보조금이 부족해서 승인받아서 전용해서 쓴 것이고 그것은 비율 5:4:1 비율이 똑 같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 이용해서 쓴 것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시의 허가를 받아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사업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해당은 안 되고 사업변경으로 해서 7,530만원 변경해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요약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2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5억하고 사고이월이 5,800만원인데 내용이 뭐예요? 복지관 건립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2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5,830만 9,000원이 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 1억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명목으로 1억을 교부받았는데 쓰고 5,800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직제시설을 이전할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건립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집행할려고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녹번초등학교 뒤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종합복지관 박석고개 올라가는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고요.

기노만위원

성질이 다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녹번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구립직업재활시설의 복지관 건립하는 사업과 시설비입니다.

기노만위원

박석고개 올라가는 인테리어하고는 다른 것이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녹번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하는 사업하고 보육지원과는 일이 상당히 많이 시작해 놓은 것 같은데 229페이지 만3살부터 5살까지가 담임수당 운영비는 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세부터 5세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주로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비로만 되나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시비 100%로 지원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교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시비 받는데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궁금한 게 민간어린이집을 병행하시는 대략 관내 300여 되는 것으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76개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300여 곳이 가까이 되는데 주로 우리 구립으로 확충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신청만하면 바꿀 수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동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비율, 동별로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을 적은 동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확충시키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주로 뭘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고이월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한 행정 동에 대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부분들이 가격 차이,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당사자가 변심하는 바람에 사업집행이 안되서 그 다음 년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이렇게 묵혀서 있는 중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물건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제껴놓고 한군데 자꾸 매달리면 값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충이 아래 위에 두가지가 좀 다른 부분인데 보조사업하고 그것도 11억정도 하는데 어떻게 위하고 동질의 성격이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유사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유사한 건데 왜 따로 벌려놨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내용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 사업이 3개 나와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 장에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명시이월한 것하고 사고이월한 것하고 전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비단 그것 뿐만 아니고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월되어 있던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했던 그 동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매각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이게 교육차원이라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보육지원과에서 감당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시 교육지원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고이월도 너무 많고 명시시월도 너무 많이 표시해놔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립확충이 공보육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매각자가 변심하는 바람에 가격차이 때문에 사업이 집중이 안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소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은 반영되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이번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 5월에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사항이 뭔가요? 이것도 또 포함이 됐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확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 잘못 했다고 지적받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다른 쪽에 관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간에 예산도 예산이고 아이들을 맡기는데 부모가 마음을 안쓰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및 어린이집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이 있지요? 정책사업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양육수당이요?

소심향위원

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양육수당은 보육료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같은 어떠한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보면 보육지원과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수에는 굉장히 달성이 좋은데 어린이집 지원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예산이 현액대비해서 지출액은 80% 이상 하는 것은 달성을 못하셨어요. 같은 사업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달성율이 좋은 게 출생때부터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다니는 부분들이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액이나 누리과정이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집행율이 가정양육수당 대 보육료 비율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예산을 계획할 때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이 아까 계속해서 저희 보조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애당초 내려오는 예산편성할 때의 가내시됐던 부분들이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현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추경에 제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지 않으면 금액 자체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6월에 추경에 잡혀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내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단 예산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네, 왜냐 하면 같은 사업이고 대상자수가 분명한 그러한 성과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사업에는 달성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합보육순회지원사업이 왜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장애통합 이 순회지원사업이 특수교사가 장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부모나이 부분들을 상담해서 어느 어린이집으로 장애통합반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확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해놓고 특수교사자체를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이 부분들을 특수교사를 모집해서 지금은 활동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특수교사는 몇 명을 모집하셨는데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 1명 모집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굉장히 정책사업으로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통합보육순회사업인데 우리구가 아예 그냥 예산을 해놓고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 이게 불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1명이 또 안되면 또 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특수교사 모집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그쪽에 네트워크를 일단은 확보했습니다. 그분이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불용비율이 100% 넘는 것은 사업계획만 하고 전혀 일을 안한 게 혹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부 금액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용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위탁에 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직영해서는 막바로 여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차이는 전혀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금액차이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하는 직원들은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하는 직원들 일에 대한 내용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수가 위탁했을 때 수하고 직영할 때 하고 인원수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정원자체가 특별하게 차이가 안나니까 그대로 팀장께서 거기에서 센터장하다가 들어 오셨는데 보조교사라던가 그분들도...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직급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대체교사나 이런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공무원들은 6명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해가지고...

장창익위원

급여도 그대로 들어 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급여는 그대로 들어 왔고 다음에 공무원으로 편입된 분들은 각 직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고용이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일에 효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난번 1/4분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어차피 한바퀴 돌아서 전체적으로 1년 경과되는 시점이 5월 말 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내용을 12월에 종합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검토보고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장난감나라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하는 체계로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파견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그런데 1,800만원이 남아있던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에 그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자 자체를 모집을 못해가지고 사용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퇴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조교사 지원하고 보조교사 비 담임 지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결산서 청구서를 보면 108쪽에 보면 2억 4,900이 남아있고 보조교사 비담임해서 1억 4,000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보조교사하고 비담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조교사라는 부분들이 보조교사도 담임을 맞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담임을 안 맞고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민간이나 국공립 다 포함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장창익위원

구립어린이 집 기능보강해서 1억 500정도 남아 있는데 어디 어린이 집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실무자 주무관님 안 나오셨어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어린이 집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 포괄로 하는 것인지 신사면 신사 녹번 따로 하는 것인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르신복지시설에 확충에 대한 몇 군데나 시설하고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복지시설 확충이 대조동 노인복지과하고 경로당이 마을경로당 녹번동도 있고 녹번동, 역촌동, 증산동, 응암동...

조수학위원

239쪽에 봐주세요. 시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조동은 20% 정도 했고...

조수학위원

아직도 정지작업하고 있고 하는데 예산은 전부 이렇게 다 이쪽으로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저희 어르신복지과에 집행 잔액이 26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조동 노인복지관이 20억 3,600만원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경로당 확충건이 5억원 정도 두가지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집행 잔액은 미미합니다. 두가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르신복지과는 거의 예산이 국비가 많지요. 예산이 많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같은 1,160억 정도인데 기초연금이 1,000억이 넘어가고 그중에 70%가 국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시비 매칭율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놓고 보면 국비 70% 시비 16.5% 구비가 13.5%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저희가 미미하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큰 행사로는 어른들은 선진지 방문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선진지 방문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역량강화해서 1일 동안 유적지 다녀오는 것...

조수학위원

주로 유적지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500여 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어른들이 좀 자부심 느끼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지요. 저희가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아마 저희 지역이 좀 어르신들은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숫자는 25개 구 중에 제일 많구요. 비율로 볼 때에는 8위 정도해서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숫자는 제일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지원에 그 이월액 30억도 있고 예비비까지 1,450만원까지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14억이나 남아요.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쓰면서도 복지시설 확충지원할 때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왜 이렇게 14억이나 남는 이유가 뭐에요?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도.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인데 대조동 노인복지관처럼 해매다 돈을 저희도 계속 빨리좀 내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11월말이나 12월 초, 중순경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12월 30일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잔액을 이월을 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예비비 1,440만원은 다 작년에 회수해서 반납했습니다. 기록상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사업자체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22억 3,1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그러면 이월시킨 것이 14억 얼마잖아요. 맞지요? 그렇더라도 남는 돈이 굉장히 돈이 많은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고영호위원

2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지원에 봐요. 보면 22억 3,100만원이 남잖아요.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빼고도 많은 부분이 지금 잔액이 남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 3,100만원이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이 수치가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대조동 노인복지관 경로당사업비가 사고이월 등에 20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정도 차이나는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시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늦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월을 자꾸 시킨다는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이게 너무 계속 사고이월하고 이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지금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복지과에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유도 많고, 다 드릴만한 사유가 있고, 그런데 교부시기가 지연되어서 연말에 이렇게 자꾸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이월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은 확충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두고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 해결책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큰 차이는 사고이월은 구의회의 위원님들의 승인을 안 받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여유있게 내려올 경우에는 구의회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너무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대부분이. 12월초 혹은 12월중순 그러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고, 사고 이월한 그 다음에 꼭 집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추경 내려옵니다. 12월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추경하고 주고 거의 12월 중순에 주니까 못써서 이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보육비는 예산이 프리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확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 복지과장님,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